取運之道,一八字則有一八字這論,其理甚精,其法甚活,只可大略言之。變化在人,不可泥也。 如正官取運,即以正官所統之格分而配之。正官而用財印,身稍輕則取助身,官稍輕則助官。若官露而不可逢合,不可雜煞,不可重官。與地支刑沖,不問所就何局,皆不利也。 正官用財,運喜印受身旺之地,切忌食傷。若身旺而財輕官弱,即仍取財官運可也。 正官佩印,運喜財鄉,傷食反吉。若官重身輕而佩印,則身旺為宜,不必財運也。 正官帶傷食而用印製,運喜官旺印旺之鄉,財運切忌。若印綬疊出,財運亦無害矣。 正官而帶煞,傷食反為不礙。其命中用劫合煞,則財運可行,傷食可行,身旺,印綬亦可行,只不過覆露七煞。若命用傷官合煞,則傷食與財俱可行,而不宜逢印矣。 此皆大略言之,其八字各有議論。運中每遇一字,各有研究,隨時取用,不可言形。凡格皆然,不獨正官也。
운(運)을 취하는 도(道)는 한 팔자(八字)마다 그 팔자(八字)의 논의가 있어, 그 이치가 매우 정밀하고 그 법이 매우 활발하니 다만 대략만 말할 수 있다. 변화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관(正官)의 운(運)을 취할 때는 정관(正官)이 거느리는 격(格)에 따라 나누어 짝짓는다. 정관(正官)이 재성(財星)·인수(印綬)를 쓸 때, 일간[身]이 조금 가벼우면 일간[身]을 돕는 [운]을 취하고, 정관(正官)이 조금 가벼우면 정관(正官)을 돕는 [운]을 취한다. 만약 정관(正官)이 드러났으면 합(合)을 만나서는 안 되고, 칠살(七殺)이 섞여서는 안 되며, 정관(正官)이 중(重)해져서는 안 된다. 지지(地支)의 형충(刑沖)은 어떤 국(局)을 이루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불리하다. 정관(正官)이 재성(財星)을 쓰면 운(運)은 인수(印綬)와 일간[身]이 왕한 곳을 기뻐하고, 식상(食傷)을 절대 꺼린다. 만약 일간[身]이 왕하고 재성(財星)이 가벼우며 정관(正官)이 약하면, 곧 그대로 재관(財官)의 운(運)을 취해도 된다. 정관(正官)이 인수(印綬)를 차면 운(運)은 재향(財鄉)을 기뻐하고, 상관(傷官)·식신(食神)도 도리어 길하다. 만약 정관(正官)이 무겁고 일간[身]이 가벼워 인수(印綬)를 찼다면 일간[身]이 왕한 [운]이 마땅하고 재운(財運)은 필요 없다.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식신(食神)을 띠어 인수(印綬)로 제압하면, 운(運)은 정관(正官)이 왕하고 인수(印綬)가 왕한 곳을 기뻐하고 재운(財運)을 절대 꺼린다. 만약 인수(印綬)가 겹쳐 나왔다면 재운(財運)도 해가 없다. 정관(正官)이 칠살(七殺)을 띠면 상관(傷官)·식신(食神)은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명(命) 중에서 겁재(劫財)를 써서 칠살(七殺)을 합하면 재운(財運)도 갈 수 있고 상관(傷官)·식신(食神)도 갈 수 있으며, 일간[身]이 왕하면 인수(印綬)도 갈 수 있으니, 다만 칠살(七殺)이 다시 드러나서는 안 될 뿐이다. 만약 명(命)에서 상관(傷官)을 써서 칠살(七殺)을 합하면 상관(傷官)·식신(食神)과 재성(財星)이 모두 갈 수 있으나 인수(印綬)를 만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는 모두 대략을 말한 것이고, 그 팔자(八字)마다 각각 논의가 있다. 운(運) 중에서 한 글자를 만날 때마다 각각 연구가 있어 때에 따라 용(用)을 취해야 하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무릇 격(格)이 모두 그러하니, 정관(正官)만 그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