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為我克,使用之物也,以能生官,所以為美。為財帛,為妻妾,為才能,為驛馬,皆財類也。 財喜根深,不宜太露,然透一位以清用,格所最喜,不為之露。即非月令用神,若寅透乙、卯透甲之類,一亦不為過,太多則露矣。然而財旺生官,露亦不忌,蓋露不忌,蓋露以防劫,生官則劫退,譬如府庫錢糧,有官守護,即使露白,誰敢劫之?如葛參政命,壬申、壬子、戊午、乙卯,豈非財露?唯其生官,所以不忌也。 財格之貴局不一,有財旺生官者,身強而不透傷官,不混七煞,貴格也。 有財用食生者,身強而不露官,略帶一位比劫,益覺有情,如壬寅、壬寅、庚辰、辛巳,楊待郎之命是也。透官身弱,則格壞矣。 有財格佩印者,蓋孤財不貴,佩印幫身,即印取貴。如乙未、甲申、丙申、庚寅,曾參政之命是也,然財印宜相併,如乙未、己卯、庚寅、辛巳,乙與己兩不相能,即有好處,小富而已。 有用食而兼用印者,食與印兩不相礙,或有暗官而去食護官,皆貴格也。如吳榜眼命,庚戌、戊子、戊子、丙辰,庚與丙隔兩戊而不相剋,是食與印不相礙也。如平江伯命,壬辰、乙巳、癸巳、辛酉,雖食印相剋,而欲存巳戊官,是去食護官也。反是則減福矣。 有財用傷官者,財不甚旺而比強,輅露一位傷官以化之,如甲子、辛未、辛酉、壬辰,甲透未庫,逢辛為劫,壬以化劫生財,汪學士命是也,財旺無劫而透傷,反為不利,蓋傷官本非美物,財輕透劫,不得己而用之。旺而露傷,何苦用彼?徒使財遇傷而死生官之具,安望富貴乎? 有財帶七煞者,或合煞存財,或制煞生財,皆貴格也,如毛狀元命,乙酉、庚辰、甲午、戊辰,合煞存財也;李御史命,庚辰、戊子、戊寅、甲寅,制煞生財也。
재성(財星)은 내가 극하는 것으로, 부려 쓰는 물건이며 정관(正官)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재백(財帛)이 되고, 처첩(妻妾)이 되고, 재능(才能)이 되고, 역마(驛馬)가 되니 모두 재성(財星)의 부류이다. 재성(財星)은 뿌리가 깊은 것을 기뻐하고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한 자리가 투출하여 용(用)을 맑게 하는 것은 격(格)이 가장 기뻐하는 바이니, 드러났다고 하지 않는다. 설령 월령(月令)의 용신(用神)이 아니더라도 인(寅)에 을(乙)이 투출하거나 묘(卯)에 갑(甲)이 투출하는 부류와 같으면 하나는 지나치지 않지만, 너무 많으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재성(財星)이 왕하여 정관(正官)을 생하면 드러나도 꺼리지 않는다. 대개 드러남을 [꺼리는 것은] 겁탈을 막으려는 것인데, 정관(正官)을 생하면 겁재(劫財)가 물러나니, 비유하자면 부고(府庫)의 돈과 곡식을 관리가 지키고 있으면 설령 드러나더라도 누가 감히 빼앗겠는가? 예컨대 갈참정(葛參政)의 명(命) 壬申、壬子、戊午、乙卯가 어찌 재성(財星)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오직 정관(正官)을 생하기 때문에 꺼리지 않는 것이다. 재격(財格)의 귀한 국(局)은 한결같지 않다. 재왕생관(財旺生官)인 것은 일간[身]이 강하고 상관(傷官)이 투출하지 않으며 칠살(七殺)이 섞이지 않으면 귀격(貴格)이다. 재성(財星)이 식신(食神)의 생을 쓰는 것은 일간[身]이 강하고 정관(正官)이 드러나지 않으며 비겁(比劫)을 약간 한 자리 띠면 더욱 유정(有情)하니, 예컨대 壬寅、壬寅、庚辰、辛巳 양대랑(楊待郎)의 명(命)이 이것이다. 정관(正官)이 투출하고 일간[身]이 약하면 격(格)이 무너진다. 재격(財格)에 인수(印綬)를 찬 것이 있으니, 대개 외로운 재성(財星)은 귀하지 않으므로 인수(印綬)를 차서 일간[身]을 돕고 곧 인수(印綬)로써 귀(貴)를 취한다. 예컨대 乙未、甲申、丙申、庚寅 증참정(曾參政)의 명(命)이 이것이다. 그러나 재성(財星)과 인수(印綬)는 서로 나란해야 마땅하니, 예컨대 乙未、己卯、庚寅、辛巳는 을(乙)과 기(己)가 둘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 설령 좋은 점이 있더라도 작은 부(富)일 뿐이다. 식신(食神)을 쓰면서 인수(印綬)를 겸하여 쓰는 것이 있으니, 식신(食神)과 인수(印綬)가 둘이 서로 방해하지 않거나, 혹 암관(暗官)이 있어 식신(食神)을 제거하여 정관(正官)을 보호하면 모두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오방안(吳榜眼)의 명(命) 庚戌、戊子、戊子、丙辰은 경(庚)과 병(丙)이 두 무(戊)를 사이에 두어 서로 극하지 않으니, 이는 식신(食神)과 인수(印綬)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평강백(平江伯)의 명(命) 壬辰、乙巳、癸巳、辛酉는 비록 식신(食神)과 인수(印綬)가 서로 극하지만 사(巳) 중 무(戊)의 정관(正官)을 보존하려 하니, 이는 식신(食神)을 제거하여 정관(正官)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이면 복이 줄어든다. 재성(財星)이 상관(傷官)을 쓰는 것이 있으니, 재성(財星)이 그다지 왕하지 않고 비견(比肩)이 강하면 상관(傷官)을 약간 한 자리 드러내어 이를 화(化)한다. 예컨대 甲子、辛未、辛酉、壬辰은 갑(甲)이 미(未)의 고(庫)에서 투출하였으나 신(辛)을 만나 겁재(劫財)가 되는데, 임(壬)이 겁재(劫財)를 화(化)하여 재성(財星)을 생하니 왕학사(汪學士)의 명(命)이 이것이다. 재성(財星)이 왕하고 겁재(劫財)가 없는데 상관(傷官)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니, 대개 상관(傷官)은 본래 좋은 것이 아니므로 재성(財星)이 가볍고 겁재(劫財)가 투출하였을 때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다. 왕한데 상관(傷官)을 드러내면 무엇 하러 그것을 쓰겠는가? 한갓 재성(財星)이 상관(傷官)을 만나 정관(正官)을 생하는 도구를 죽게 할 뿐이니, 어찌 부귀(富貴)를 바라겠는가? 재성(財星)이 칠살(七殺)을 띤 것이 있으니, 칠살(七殺)을 합하여 재성(財星)을 보존하거나 칠살(七殺)을 제압하여 재성(財星)을 생하면 모두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모장원(毛狀元)의 명(命) 乙酉、庚辰、甲午、戊辰은 칠살(七殺)을 합하여 재성(財星)을 보존한 것이고, 이어사(李御史)의 명(命) 庚辰、戊子、戊寅、甲寅은 칠살(七殺)을 제압하여 재성(財星)을 생한 것이다.
有財用煞印者,黨煞為忌,印以化之,格成富局,若冬土逢之亦貴格。如趙待郎命,乙丑、丁亥、己亥、丙子,化煞而即以解凍,又不露財以雜其印,所以貴也。若財用煞印而印獨,財煞並透,非特不貴,亦不富也。 至於壬生午月,癸生巳月,單透財而亦貴,又月令有暗官也。如丙寅、癸巳、癸未、壬戌,林尚書命是也。又壬生巳月,單透財而亦貴,以其透丙藏戊,棄煞就財,美者存在贈者棄也。如丙辰、癸巳、壬戌、壬寅,王太僕命是也。 至於劫刃太重,棄財就煞,如一尚書命,丙辰、丙申、丙午、壬辰,此變之又變者也。
재성(財星)이 칠살(七殺)·인수(印綬)를 쓰는 것이 있으니, [재성이] 칠살(七殺)을 돕는 것은 꺼림이 되므로 인수(印綬)로 이를 화(化)하면 격(格)이 부유한 국(局)을 이루고, 만약 겨울 토(土)가 이를 만나면 역시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조대랑(趙待郎)의 명(命) 乙丑、丁亥、己亥、丙子는 칠살(七殺)을 화(化)하면서 곧 해동(解凍)하고, 또 재성(財星)이 드러나지 않아 그 인수(印綬)를 섞지 않으니 그래서 귀하다. 만약 재성(財星)이 칠살(七殺)·인수(印綬)를 쓰는데 인수(印綬)가 홀로이고 재성(財星)과 칠살(七殺)이 함께 투출하면, 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유하지도 못하다. 임(壬)이 오월(午月)에 태어나거나 계(癸)가 사월(巳月)에 태어난 경우에 이르러서는, 재성(財星)만 투출하여도 귀하니, 또 월령(月令)에 암관(暗官)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丙寅、癸巳、癸未、壬戌 임상서(林尚書)의 명(命)이 이것이다. 또 임(壬)이 사월(巳月)에 태어나 재성(財星)만 투출하여도 귀한 것은, 병(丙)이 투출하고 무(戊)가 지장되어 칠살(七殺)을 버리고 재성(財星)으로 나아가니, 아름다운 것은 보존되고 미운 것은 버려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丙辰、癸巳、壬戌、壬寅 왕태복(王太僕)의 명(命)이 이것이다. 겁재(劫財)·양인(陽刃)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성(財星)을 버리고 칠살(七殺)로 나아가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예컨대 어느 상서(尚書)의 명(命) 丙辰、丙申、丙午、壬辰이니, 이는 변하고 또 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