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鑑沙條妙經》雲:六壬生丑午位中,先要根源見水通。亥命未宮休帶殺,生平何處不春見。
『재감사조묘경(財鑑沙條妙經)』에 이르기를: 육임(六壬)이 축(丑)·오(午) 자리에서 태어나면 먼저 근원이 수(水)와 통함을 보아야 한다. 해(亥)의 명(命)이 미(未)궁에 있으면 살(殺)을 띠지 말아야 하니, 평생 어느 곳에서 봄을 보지 못하겠는가.
補曰:此本為壬生臨午位,號日祿馬同鄉。而《格》輯入正官類,慧也。又敗經文休帶殺,為休見,是以亥卯未,為吏官之煞,則鑿矣。此煞乃干頭中己土為正官,若柱中無亥卯未木局,傷官之神,主為貴推,不知四季喜忌不同。蓋待壬午日生春生夏者,最忌亥卯未木局,春逆行比肓運猶稍解。生秋埏,為印綬,能克木遠害,不如不見之為妙,在輕重斟酌。生科亥月,純喜亥卯霜,生子月者次,已形卯,子亥水故也。何者?蓋古賦雲:“壬午癸巳二日,同一財官雙全美也。喜生秋科,通金水月氣,忌生春夏通木火月氣,值所喜則大跺,值所忌慢反禍。”由此觀之,如此二日子月正通水月氣,根見水通之謂也。身臨祿旺,喜見財官,主富跺,故日科生則玄開武當權,跺為王侯。且祿頭是宜帶財官,天月二德,故《壺中子》曰:“帶天月二德屠冠,帶七殺梟食。”故司馬季主雲:“祿要而不要煩,且要祿干不帶七殺,反傷不帶梟食。”女《洞玄經》雲:“壬以祿,戊寅本非駕。”女《格錄歌》雲:“祿馬更有值多般說,自衰自死兼敗絕。”是壬午癸巳日生埏,以亥為值所喜者也。壬癸以卯為貴人,宜合忌,帶空亡,頭上宜帶財官,不宜帶殺梟。故《醉醒子》子平雲:“貴人頭上帶財官,門充駟馬。且貴人以未宮井鬼這合,為家居出入之門三合,況未與午六合有情。”《喜忌篇》雲:“四柱干支,喜三合之地。”《醉醒子》雲:“君不見祿馬貴人無準托,考究五行之善惡,天元贏弱未為災,地氣堅牢是歡樂。”又《珞錄子》雲:“每見貴人食祿,無非祿馬司鄉。”又《理愚歌》雲:“貴人落在空亡裏,祿馬背違如不值。”是亥卯未乃壬午癸巳二所深喜,而不可忌。正所謂惟有水木傷官格,財官兩見反為歡者,正所謂有病方為貴,無傷不是奇者也。
보(補)하여 말한다: 이것은 본래 임(壬)일생이 오(午) 자리에 임한 것으로, 녹마동향(祿馬同鄉)이라 부른다. 그런데 『격(格)』[『격해(格解)』]에서는 정관(正官) 부류에 편입하였으니 잘못이다. 또 경문(經文)의 '휴대살(休帶殺)'을 '휴견(休見)'으로 고치고, 해묘미(亥卯未)를 이관(吏官)[정관]의 살(煞)로 삼았으니 천착한 것이다. 이 살은 곧 천간 머리의 기토(己土)가 정관이 되는 것인데, 주중(柱中)에 해묘미 목국(木局)이 없으면 상관(傷官)의 신(神)이 없으므로 귀하게 추론한다고 하나, 사계절의 희기(喜忌)가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개 임오(壬午)일에 태어나 봄이나 여름에 난 자는 해묘미 목국을 가장 꺼리니, 봄에 역행하여 비견(比肩) 운으로 가면 오히려 조금 풀린다. 가을에 난 자는 인수(印綬)가 되어 목(木)을 극하여 해를 멀리할 수 있으나, 보지 않는 것이 묘함만 못하니, 경중을 짐작하는 데 달려 있다. 겨울 해(亥)월에 난 자는 해묘미를 순전히 기뻐하고, 자(子)월에 난 자는 그 다음이니, 자·해가 수(水)이기 때문이다. 어째서인가? 대개 고부(古賦)에 이르기를: "임오·계사(癸巳) 두 날은 똑같이 재관(財官)이 쌍전(雙全)하여 아름답다. 가을·겨울에 나서 금수(金水)의 월기(月氣)에 통함을 기뻐하고, 봄·여름에 나서 목화(木火)의 월기에 통함을 꺼리니, 기뻐하는 바를 만나면 크게 귀하고, 꺼리는 바를 만나면 도리어 화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이 두 날이 자월이면 바로 수의 월기에 통하니, '근원이 수와 통함을 본다'는 말이다. 몸이 녹왕(祿旺)에 임하여 재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니 부귀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겨울에 나면 문(文)을 열고 무(武)로 권세를 잡아 귀하기가 왕후(王侯)에 이른다고 한다. 또 녹(祿) 머리 위에는 재관과 천월이덕(天月二德)을 띠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호중자(壺中子)』에 이르기를: "천월이덕을 띠면 관(冠)을 쓰고, 칠살(七殺)·효식(梟食)을 띠면 [해롭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마계주(司馬季主)가 이르기를: "녹은 요긴하되 번다하지 않아야 하고, 또 녹의 천간이 칠살을 띠지 않아야 하며, 상관은 효식을 띠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동현경(洞玄經)』에 이르기를: "임은 녹으로 하니, 무인(戊寅)은 본래 [녹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격록가(格錄歌)』에 이르기를: "녹마에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 스스로 쇠(衰)하고 스스로 사(死)하며 패절(敗絕)을 겸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임오·계사일에 난 자가 해(亥)를 기뻐하는 바로 삼는다는 것이다. 임·계는 묘(卯)를 귀인(貴人)으로 삼으니 합(合)이 마땅하고, 공망(空亡)을 띠는 것을 꺼리며, 머리 위에는 재관을 띠는 것이 마땅하고 살·효를 띠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취성자(醉醒子)』 자평(子平)에 이르기를: "귀인 머리 위에 재관을 띠면 문에 사마(駟馬)가 가득하다."라고 하였다. 또 귀인은 미(未)궁 정귀(井鬼)와 합하니 집에 거처하며 출입하는 문의 삼합(三合)이 되고, 하물며 미와 오는 육합(六合)으로 정이 있다. 『희기편(喜忌篇)』에 이르기를: "사주 간지는 삼합의 땅을 기뻐한다."라고 하였다. 『취성자』에 이르기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녹마귀인도 의탁할 데가 없으니 오행의 선악을 고구하라. 천원(天元)이 여리고 약한 것은 재앙이 되지 않고, 지기(地氣)가 견고한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였다. 또 『낙록자(珞琭子)』에 이르기를: "귀인이 녹을 먹는 것을 매번 보면, 녹마동향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이우가(理愚歌)』에 이르기를: "귀인이 공망 속에 떨어지고, 녹마가 등지면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해묘미는 임오·계사 두 날이 깊이 기뻐하는 바이지 꺼릴 것이 아니다. 바로 이른바 '오직 수목상관격(水木傷官格)만은 재관을 둘 다 보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른바 '병(病)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고, 상함이 없으면 기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吾邑王耕山命 己卯 乙亥 壬午 庚子 萬泉董正郎命 甲午 乙亥 癸巳 丁巳 皆生亥月,帶天德貴人,頭上戴財,一戴官。皆不戴殺刃。但有傷官之神,現仿今通顯,正所謂通水月氣,值所喜則大貴也。 如此二日,生春寅卯月,取傷官格,則文季而不明。生夏干月,官星太旺,天無贏弱。又作亥卯未合局,則泄氣愈甚,如病人重負,何以當此財官。又頭戴殺刃,凶神會聚雖日水木傷官,喜見財官,何益也。雖有貴人,失祿失時失勢,何益也,觀古造:
우리 고을 왕경산(王耕山)의 명 己卯 乙亥 壬午 庚子 만천(萬泉) 동정랑(董正郎)의 명 甲午 乙亥 癸巳 丁巳 모두 해(亥)월에 태어나 천덕귀인(天德貴人)을 띠고, [일주] 머리 위에 하나는 재(財)를 이고 하나는 관(官)을 이었다. 모두 살(殺)·인(刃)을 이지 않았다. 다만 상관의 신이 있으나 지금 현달하였으니, 바로 이른바 수의 월기에 통하여 기뻐하는 바를 만나면 크게 귀하다는 것이다. 이 두 날이 봄 인묘(寅卯)월에 나서 상관격(傷官格)을 취하면 문장이 빼어나나 밝지 못하다. 여름 [사오(巳午)]월에 나면 관성(官星)이 너무 왕하여 천원이 여리고 약하다. 또 해묘미 합국(合局)을 이루면 설기(泄氣)가 더욱 심하니, 병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 어찌 이 재관을 감당하겠는가. 또 머리 위에 살·인을 이면 흉신(凶神)이 모여드니, 비록 수목상관은 재관 보는 것을 기뻐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비록 귀인이 있더라도 녹을 잃고 때를 잃고 세를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옛 명조를 보라.
己酉 丙寅 癸巳 庚申 此癸水身弱,又在春月,傷官泄氣,年干頭帶殺,常有腸毒之病。 古謝五郎造 乙酉 壬午 壬午 癸卯 年頭上帶傷官,居祿癸卯,貴人頭上帶刃箭,天無贏弱,死二囹圄。 又一古造 癸卯 乙卯 癸巳 癸丑 行辛亥運,梟透,並亥合傷官木局,不祿。
己酉 丙寅 癸巳 庚申 이는 계수(癸水)가 신약(身弱)하고 또 봄달에 있어 상관이 설기하며, 연간(年干) 머리에 살을 띠었으니, 늘 장독(腸毒)의 병이 있었다. 옛 사오랑(謝五郎)의 명조 乙酉 壬午 壬午 癸卯 연(年) 머리 위에 상관을 띠고, 녹이 계묘(癸卯)에 있으며, 귀인 머리 위에 인(刃)과 화살을 띠고 천원이 여리고 약하여 옥중에서 죽었다. 또 한 옛 명조 癸卯 乙卯 癸巳 癸丑 신해(辛亥)운을 행하여 효신(梟神)이 투출하고 아울러 해(亥)가 상관 목국을 합하여 죽었다[불록(不祿)].
戊申 丙辰 壬午 乙巳 生春寅月,正水木傷官泄氣,二歲行已卯運,運干頭帶殺,而又傷官旺地遂死。此五造正所謂通木火月氣,值所忌則反禍之謂也。 如生秋申月則為印綬格。金旺水生,木死不克土,因然。亦忌傷官,並干頭殺。 吾邑有一造 壬申 己酉 癸巳 癸丑
戊申 丙辰 壬午 乙巳 봄 인(寅)월에 태어나 바로 수목상관으로 설기하는데, 두 살에 기묘(己卯)운을 행하여 운의 천간 머리에 살을 띠고 또 상관의 왕지(旺地)이므로 마침내 죽었다. 이 다섯 명조는 바로 이른바 목화의 월기에 통하여 꺼리는 바를 만나면 도리어 화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가을 신(申)월에 태어나면 인수격(印綬格)이 된다. 금이 왕하여 수를 생하고, 목이 사(死)하여 토를 극하지 못하니 본디 그러하다. 그래도 상관과 천간 머리의 살은 꺼린다. 우리 고을의 한 명조 壬申 己酉 癸巳 癸丑
月干頭帶殺,四十九行甲寅東方傷官運,雙目失明,雖秋亦忌傷官也。 又一造 甲申 癸酉 癸巳 甲寅 不帶殺,雖鉅富,因年時干帶傷官,福祿無功名。又壬午癸巳二日,於亥卯未傷官木局。四季有忌不忌,又有喜不喜,忌可以四季均為見亥卯未非貴推開哉?作《沙條經》者,誠家於理學,欲以發“淵源”之所未發,以破後人之疑,而後人反疑之,誤矣。
월간(月干) 머리에 살을 띠었는데, 마흔아홉에 갑인(甲寅) 동방 상관운을 행하여 두 눈을 실명하였으니, 비록 가을이라도 상관을 꺼리는 것이다. 또 한 명조 甲申 癸酉 癸巳 甲寅 살을 띠지 않아 비록 거부(巨富)였으나, 연·시 천간에 상관을 띠었기 때문에 복록은 있되 공명은 없었다. 또 임오·계사 두 날은 해묘미 상관 목국에 대하여 사계절에 따라 꺼리기도 하고 꺼리지 않기도 하며, 또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지 않기도 하니, 어찌 사계절 모두 해묘미를 보면 귀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사조경(沙條經)』을 지은 이는 참으로 이학(理學)에 깊어 『연원(淵源)』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혀 후인의 의심을 깨뜨리고자 하였는데, 후인이 도리어 그것을 의심하니 잘못이다.
又如帶殺制伏去留,則不在此限,宜輕重較重。棄命從殺,身弱無根,而殺不帶透於干者,不在此限。 古丞相命 丙戌 壬辰 壬戌 庚戌 地支純土,七殺太旺,壬水無歸,得從其殺。且運行南方火土鄉,位至宰相。至丁酉辛巳年,類成金局,扶得身旺,與殺為敵,遂
또 살을 띠었더라도 제복(制伏)하거나 거류(去留)하는 경우는 이 범위에 있지 않으니,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 기명종살(棄命從殺)로 신약하고 뿌리가 없으며 살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위에 있지 않다. 옛 승상(丞相)의 명 丙戌 壬辰 壬戌 庚戌 지지가 순전히 토(土)이고 칠살이 너무 왕하여 임수(壬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 그 살을 따를 수 있었다. 또 운이 남방 화토(火土)의 향으로 가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다. 정유(丁酉)·신사(辛巳)년에 이르러 금국(金局)을 이루어 몸을 도와 왕하게 하니 살과 대적하게 되어 마침내
附《補天乙妙旨》註解日:凡人翕有祿馬貴人,因有富而吉亦有貧賤而兇,是皆無準托也。何者?蓋考祿馬而吉。頭上帶財官,三合六合,生旺進氣,是謂五行之惡,善慢貴而吉,頭上帶殺梟形沖破害,衰給絕無氣,是謂五行之惡, 惡則貧賤而兇。若壬午癸巳癸未,坐財官,柱中隱顯太旺,是謂天元贏弱,故日官星太旺,無元贏弱之名。財為養命之源,官乃扶身之本,宜郭福榮,是旺財官為我用,富貴歡樂而有餘也。五行惡,則地氣不牢,不堅牢即弱之謂也。身弱則不能勝財,貧賤憂戚而不足也。
『보천을묘지(補天乙妙旨)』의 주해를 덧붙여 말한다: 무릇 사람이 모두 녹마귀인을 가졌는데, 부귀하여 길한 자도 있고 빈천하여 흉한 자도 있으니, 이는 모두 의탁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인가? 대개 녹마를 고구하여 길한 것은, 머리 위에 재관을 띠고 삼합·육합하며 생왕(生旺)하여 진기(進氣)하니 이를 오행의 선(善)이라 하며, 선하면 귀하여 길하다. 머리 위에 살·효를 띠고 형충파해(刑沖破害)하며 쇠병사절(衰病死絕)하여 기가 없으면 이를 오행의 악(惡)이라 하며, 악하면 빈천하여 흉하다. 임오·계사·계미(癸未) 같은 경우는 재관에 앉아 주중에 숨거나 드러나 너무 왕하니, 이를 천원이 여리고 약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성이 너무 왕하면 천원이 여리고 약하다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 재는 명을 기르는 근원이요 관은 몸을 붙드는 근본이니, 복과 영화를 누림이 마땅하며, 이는 재관이 왕하여 나에게 쓰이는 것이니 부귀하고 즐거움이 넉넉하다. 오행이 악하면 지기가 견고하지 못하니, 견고하지 못함은 곧 약함을 이른다. 신약하면 재를 감당하지 못하니 빈천하고 근심이 많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