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宗》雲:且臺壬癸二日生,值寅午戌火局為財,最丑未為官,壬寅、壬戌、癸巳、癸丑、癸未、日是也。忌破弱。歲運同。 李都丑造 丙戌 甲午 壬寅 辛亥 古歌雲:玄武當權妙入神,日干壬癸坐財星。官星若也居門戶,無破當為大用人。 楠斷曰:勾陳得位,以盡戊己為勾陳,其一理也。得位謂財官之地,若戊己身主不柔,則能任財官也,則謂之勾陳得位也,宜矣。若戊己氣弱,臨其財大旺之地,或為財多身弱,臨其財官之地,或為財多身弱,或殺重身輕,若勾陳得位美,豈不謬乎!玄武當要,與此相同,故予並闢之。
『통종(統宗)』에 이르기를, 예컨대 임계(壬癸) 두 일에 태어나 인오술(寅午戌) 화국을 만나면 재가 되고, 축미(丑未)는 관이 되니, 임인(壬寅)·임술(壬戌)·계사(癸巳)·계축(癸丑)·계미(癸未)일이 그것이다. 파(破)와 약(弱)을 꺼린다. 세운도 같다. 이도축(李都丑)의 명조 丙戌 甲午 壬寅 辛亥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현무(玄武)가 권세를 맡으면 묘함이 신에 드니, 일간 임계가 재성에 앉는다. 관성이 만약 문호에 거하면, 파함이 없어 마땅히 크게 쓰일 사람이 된다. 남(楠)이 단정하여 이르기를, 구진득위(勾陳得位)는 무기(戊己)를 구진으로 삼으니 그것은 하나의 이치이다. 득위는 재관의 땅을 이르니, 만약 무기 신주(身主)가 약하지 않으면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구진득위라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무기의 기가 약한데 재가 크게 왕한 땅에 임하거나, 재관의 땅에 임하여 혹 재다신약(財多身弱)이 되거나 혹 살중신경(殺重身輕)이 된다면, [이를] 구진득위라 하여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어찌 그릇되지 않겠는가! 현무당권(玄武當權)도 이와 같으므로 내가 아울러 물리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