占其金木之內,顯於方所分野;標其南北之間,恐不利于往來。一旬之內,於年中而問乾,一歲之中求月中而問日。向三避五,指方面以窮通;審吉量凶,述歲中之否泰。〔注〕又有占其金木之內,顯其方所分野。占音,占去聲,入著當生歲月日時,所占後運逢金木方所分野,則顯其發福也。且如木用金為官印,陽命男運,出未入申。陰命男運,出亥入戌,是向祿臨財,于金木分野之際也。又如金用木為財,陽男命運出丑入寅,陰男命,運出巳入辰,是向祿臨財,在木火方所之中也。更加之以太歲月令氣候扶同而言之,則尤妙。標對本,又有標準之義,則是命基本也。南者,顯明而往也。北者,歸向而來也。此言運氣出入動靜,或吉或凶不可輕言也。或遇交運之年,不可輕舉也。凡言命運動靜出處,當入神祥謹而言之,一失其源則無所利也。自此以後,論歲中禍福,故下文云,一旬之內,於年中而問乾者,是月中求日也。一歲之中,求月中而問日者,是年中求月也。向三背五者,是歲中求吉利方所也。凡坐作進退,向吉背凶,莫大于此矣。一旬十日也,年中者,生日也。凡在一月之中,一旬之內,將生日天元配合而言之,則知其日中休祥也。是立生日以為主也。一歲之中者,取月令以生元配合而言之,則知其月中休咎也。且如人生得地,而須太歲為尊,是一歲之中求生月帶祿,或官印元有元無,是月中而問日也。此看命總法也。又以行年歲運言之。且如壬寅日生人,遇辛未歲,是謂宅墓,壬用己為官印,歲位未中有己,此年宜利見大人,壬用丁為財帛,未中有丁,此年因貴人獲財利。或問曰:財官在歲中,甚月日得之?答曰:自巳至戌,吉無不利,此亦是歲中問日,他準此。或動或靜者,即向行年天醫、福德、生氣三方為言,其餘五鬼不可往也。
금(金)·목(木)의 안을 점치면 방소(方所)와 분야(分野)에 드러나고, 남(南)·북(北)의 사이를 표시하면 오가는 데 이롭지 못할까 두렵다. 한 순(旬) 안에서는 해 가운데서 건(乾)을 묻고, 한 해 가운데서는 달 가운데를 구하여 날을 묻는다. 셋을 향하고 다섯을 피하여 방면을 가리켜 궁통(窮通)을 다하고, 길을 살피고 흉을 헤아려 해 가운데의 비(否)·태(泰)를 서술한다.〔주〕 또 "금·목의 안을 점치면 그 방소와 분야에 드러난다"는 것이 있다. 점(占)은 음이 점이니 거성(去聲)이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들어가 붙어서, 점쳐 본 뒤의 운이 금·목의 방소 분야를 만나면 그 복을 일으킴이 드러난다. 예컨대 목이 금을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양명(陽命)의 남자 운이 미(未)를 나와 신(申)에 들어가거나, 음명(陰命)의 남자 운이 해(亥)를 나와 술(戌)에 들어가면, 이는 녹(祿)을 향하고 재(財)에 임하는 것이 금·목 분야의 즈음에 있는 것이다. 또 예컨대 금이 목을 써서 재로 삼는데 양남의 명운이 축(丑)을 나와 인(寅)에 들어가거나, 음남의 명운이 사(巳)를 나와 진(辰)에 들어가면, 이는 녹을 향하고 재에 임하는 것이 목·화(火)의 방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태세(太歲)·월령(月令)·기후가 함께 도움을 아울러 말하면 더욱 묘하다. 표(標)는 본(本)에 대응하며 또 표준의 뜻이 있으니, 곧 명의 기본이다. 남(南)이란 밝게 드러나 가는 것이다. 북(北)이란 돌아 향하여 오는 것이다. 이는 운기(運氣)의 출입과 동정(動靜)이 혹 길하고 혹 흉하여 가벼이 말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혹 운이 바뀌는 해를 만나면 가벼이 거동해서는 안 된다. 무릇 명운의 동정과 출처를 말할 때는 마땅히 정신을 들여 자세하고 삼가서 말해야 하니, 한 번 그 근원을 잃으면 이로운 바가 없다. 이 뒤부터는 해 가운데의 화복(禍福)을 논하므로, 아래 글에서 "한 순 안에서는 해 가운데서 건을 묻는다"고 한 것은 달 가운데서 날을 구하는 것이다. "한 해 가운데서 달 가운데를 구하여 날을 묻는다"는 것은 해 가운데서 달을 구하는 것이다. "셋을 향하고 다섯을 등진다"는 것은 해 가운데서 길하고 이로운 방소를 구하는 것이다. 무릇 앉고 일어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길을 향하고 흉을 등지는 것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한 순은 열흘이며, 해 가운데라는 것은 생일이다. 무릇 한 달 가운데 한 순 안에 있어서는 생일의 천원(天元)을 가져다 배합하여 말하면 그날 가운데의 길흉을 안다. 이는 생일을 세워 주(主)로 삼는 것이다. 한 해 가운데라는 것은 월령을 취하여 생원(生元)과 배합하여 말하면 그 달 가운데의 길흉을 안다. 예컨대 사람이 태어나 땅을 얻었어도 모름지기 태세를 존귀함으로 삼으니, 이는 한 해 가운데서 생월이 녹을 띠었는지, 혹 관인이 원래 있는지 없는지를 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달 가운데서 날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명을 보는 총법(總法)이다. 또 행년(行年)과 세운(歲運)으로 말한다. 예컨대 임인(壬寅)일생인 사람이 신미(辛未)년을 만나면 이를 택묘(宅墓)라 하는데, 임(壬)은 기(己)를 써서 관인으로 삼고 세위(歲位)인 미(未) 중에 기가 있으니 이 해에는 대인(大人)을 보는 것이 이롭고, 임은 정(丁)을 써서 재백(財帛)으로 삼고 미 중에 정이 있으니 이 해에는 귀인으로 인해 재물의 이익을 얻는다. 혹이 묻기를 "재관(財官)이 해 가운데 있으면 어느 달 어느 날에 얻는가?" 하니, 답하기를 "사(巳)부터 술(戌)까지는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이 또한 해 가운데서 날을 묻는 것이니, 다른 것은 이에 준한다. 혹 움직이고 혹 고요히 있을 때는 곧 행년의 천의(天醫)·복덕(福德)·생기(生氣) 세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말하며, 그 나머지 오귀(五鬼)는 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