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夏刊行《滴天髓徵義》,閱者以其陳義過高,紛以用科學編制,另輯淺近講義為請。竊念《滴天髓》固非初學也。子平之法,源於五星,年代尚近,佳著無多,《子平大全》、《淵海子平》、《三命通會》、《神峯闢謬》等書,大都雜而不精,非初學所能讀,惟《子平真詮》,議論鴻闢,而其編次,月令為經,諸神為緯,條理井然,最便初學,惜失於簡略,且有看法而無起例,初習者有入門無從之嘆。適友人紹興何寄重君,藏有趙展如中丞原刊本,互相校正,緣本平生研究所得,詳為評註,並以現代名人命造,作為例證,埋首半載,方克成書,並於篇末附入門起例一卷。雖未敢云闡發無餘,而大致已備,學者手此一編,從而進研《滴天髓徵義》諸書,則登堂入室,庶無杆格之虞。雖非講義,固無殊於循序漸進之講義也。評註既竣,述其凡例於右: 一.原書序文謂手錄三十九篇,蓋論八格與取運合為一篇也(如論正官與論正官取運實為一篇),若分列之,有四十七篇,而坊本僅四十四篇半,行運、成格、變格坊本僅半篇。今照原本補足,以成完璧。 一.子平源於五星,名詞格局,多沿五星之舊,後人不得其解,牽強附會,最足以淆亂耳目。《評註》悉加糾正,並說明於評註中,加以糾正。 一.《真詮》以月令用神為經,諸神為緯,然用神非盡出於月令,故於舍月令別取用神之格局,特別提出,加以說明。蓋取用無定法,以月令用神編次,雖十得七八,究不能包括完備。此非原書之誤,特限於編次之法,不得不然耳。 一.起例歌訣,無非便於記憶,若明其原理,則歌決不特容易記憶,且可自己編造,否則,命理歌訣多牛毛,焉能一一熟記? 故本編入門起例,略述原理,並附歌訣,並列表以便檢查。
지난 여름 『滴天髓徵義』를 간행하였는데, 읽는 이들이 그 뜻을 펼침이 너무 높다 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편제하여 별도로 쉽고 가까운 강의를 엮어 달라고 분분히 청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滴天髓』는 본래 초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평(子平)의 법은 오성(五星)에서 기원하여 연대가 아직 가깝고 좋은 저작이 많지 않으니, 『子平大全』·『淵海子平』·『三命通會』·『神峯闢謬』 등의 책은 대부분 잡되고 정밀하지 못하여 초학자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子平真詮』만이 논의가 크고 넓으며, 그 편차는 월령(月令)을 날줄로, 여러 신(神)을 씨줄로 삼아 조리가 정연하여 초학자에게 가장 편하다. 아깝게도 간략함에 치우쳤고, 또 보는 법은 있으나 기례(起例)가 없어 처음 배우는 이들이 입문할 길이 없다는 탄식이 있다. 마침 벗인 소흥(紹興)의 하기중(何寄重) 군이 조전여(趙展如) 중승(中丞)의 원간본을 소장하고 있어 서로 교정하고, 평생 연구하여 얻은 바에 따라 자세히 평주(評註)하고, 아울러 현대 명인의 명조(命造)를 예증으로 삼았다. 반년 동안 몰두하여 비로소 책을 이루었고, 아울러 권말에 입문기례(入門起例) 한 권을 붙였다. 비록 남김없이 밝혔다고 감히 말하지는 못하나 대체는 이미 갖추었으니, 배우는 이가 이 한 편을 손에 들고 이어서 『滴天髓徵義』 등의 책으로 나아가 연구하면 당(堂)에 올라 실(室)에 들어감에 거의 막히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비록 강의는 아니나 참으로 순서에 따라 점진하는 강의와 다름이 없다. 평주를 마치고 그 범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 원서 서문에서 수록(手錄) 39편이라 한 것은 대개 팔격(八格)을 논한 것과 취운(取運)을 합하여 한 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예컨대 「논정관(論正官)」과 「논정관취운(論正官取運)」은 실제로 한 편이다). 만약 나누어 늘어놓으면 47편이 되는데, 방본(坊本)은 겨우 44편 반이며, 행운(行運)·성격(成格)·변격(變格)은 방본에 겨우 반 편만 있다. 이제 원본에 따라 보충하여 완벽을 이루었다. 1. 자평(子平)은 오성(五星)에서 기원하여 명사와 격국(格局)이 대부분 오성의 옛것을 따르는데, 후인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 억지로 끌어다 붙여 가장 이목을 어지럽힌다. 『評註』에서 모두 바로잡고, 평주 중에 설명하여 바로잡았다. 1. 『真詮』은 월령(月令) 용신(用神)을 날줄로, 여러 신(神)을 씨줄로 삼았으나, 용신(用神)이 모두 월령(月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월령(月令)을 버리고 따로 용신(用神)을 취하는 격국(格局)을 특별히 제시하여 설명을 덧붙였다. 대개 용신(用神)을 취하는 데에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월령(月令) 용신(用神)으로 편차하면 비록 열에 일고여덟은 맞으나 결국 완비하게 포괄할 수는 없다. 이는 원서의 잘못이 아니라 다만 편차의 방법에 제한되어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1. 기례(起例)의 가결(歌訣)은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니, 그 원리를 밝히면 가결은 기억하기 쉬울 뿐 아니라 스스로 지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명리 가결은 소털만큼 많은데 어찌 하나하나 익혀 외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본편의 입문기례(入門起例)는 원리를 간략히 서술하고 가결(歌訣)을 붙이며, 표를 나열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다.
一.未習命理者,宜先閱末卷命理入門,再閱評註,循序而進,自不致毫無頭緒。 一.評註中所引例證,或採現代名人命造,或錄自《滴天髓徵義》。然因材料不足,凡無適合之例證者,暫付缺如,或彼此可以互證者,不免前後重出,將來續有收集,當於再版時改正之。 一.初版僅印一千部,藉以就正有道,如蒙糾正謬誤,或錄示例證,感紉無極,當並於再版時改正加入。
1. 명리를 배우지 않은 이는 먼저 마지막 권의 명리입문(命理入門)을 읽고 다음에 평주를 읽어 순서에 따라 나아가면 저절로 전혀 두서가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1. 평주 중에 인용한 예증은 현대 명인의 명조(命造)를 채택하거나 『滴天髓徵義』에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여 적합한 예증이 없는 것은 잠시 비워 두었고, 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앞뒤로 거듭 나옴을 면치 못하였으니, 앞으로 계속 수집되는 것이 있으면 재판 때 고치겠다. 1. 초판은 겨우 1,000부를 인쇄하여 도(道)가 있는 이에게 질정을 받고자 하니, 만약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거나 예증을 적어 보여 주신다면 감사함이 끝이 없겠으며, 마땅히 재판 때 아울러 고치고 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