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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之為官,不可傷。 用之為財,不可劫。 用之為印,不可破。 用之食神,不可破。 用之為祿,不可沖。 若有七殺須要制,制伏太過反為兇;若遇傷官須要靜,此是子平萬法宗。 傷官最怕為官運。 在官九五見財星。 印綬好殺,嫌財位。 陽刃怕沖,宜合迎。 比肩要逢七殺制。 七殺喜見食神刑。 有祿怕見官星到。 食神最喜偏財臨。 此是子平撮要法,江湖術者仔細明。
관(官)으로 쓰면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재(財)로 쓰면 겁탈해서는 안 된다. 인(印)으로 쓰면 깨뜨려서는 안 된다. 식신(食神)으로 쓰면 깨뜨려서는 안 된다. 녹(祿)으로 쓰면 충(沖)해서는 안 된다. 만약 칠살(七殺)이 있으면 반드시 제(制)해야 하나, 제복(制伏)이 지나치면 도리어 흉하다. 만약 상관(傷官)을 만나면 반드시 고요해야 하니, 이것이 자평(子平) 만법의 종지이다. 상관은 관운(官運)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관에 있어 구오(九五)에서 재성(財星)을 본다. 인수(印綬)는 살을 좋아하고 재위(財位)를 싫어한다. 양인(陽刃)은 충을 두려워하고 합하여 맞이함이 마땅하다. 비견(比肩)은 칠살의 제를 만나야 한다. 칠살은 식신의 형(刑)[제압]을 보기를 기뻐한다. 녹이 있으면 관성(官星)이 이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식신은 편재(偏財)가 임함을 가장 기뻐한다. 이것이 자평의 촬요법(撮要法)이니, 강호의 술사는 자세히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