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歲乃年中天子,故不可犯,犯之則兇。經云:『日犯歲君,災殃必重;五行有救,其年反必招財。』 且如甲日見戊年,太歲是也,剋重者死。甲乙若寅卯亥未日時者,犯剋歲君,決死無疑;有救則吉,乃八字庚辛巳酉丑金局也,經云:『戊己愁逢甲乙,干頭須要庚辛』;或丙丁火局焚木,有災勿咎,效此推之;或得己合甲亦解之。 大抵太歲不可傷之,相生者吉;乃五行有救,其年反必為財。 犯歲君者,其年必主兇喪、剋妻妾及破財是非、犯上之悔;加以勾絞、空亡、咸池、宅墓、病符、死符、白虎、陽刃諸殺併臨,禍患百出。神煞加臨,輕重推之。 日干雖不剋歲,猶恐運剋歲君,若加歲運沖刑、陽刃沖合,主破耗喪事;倘有貴人、祿馬,解之稍吉,八字有救無虞。 故云:『太歲乃衆殺之主,入命未必為災;若遇戰鬥之鄉,必主刑于本命。』
태세(太歲)는 곧 한 해의 천자이므로 범해서는 안 되니, 범하면 흉하다. 경(經)에 이르기를 『일간이 세군(歲君)을 범하면 재앙이 반드시 무겁고, 오행에 구원이 있으면 그해에 도리어 반드시 재물을 부른다.』고 하였다. 가령 갑(甲)일이 무(戊)년을 보면 [범하는] 태세가 이것이니, 극이 무거우면 죽는다. 갑을(甲乙)이 인묘(寅卯)·해미(亥未)의 일시이면 세군을 범극(犯剋)하는 것이니 결코 죽음을 의심할 것이 없으나, 구원이 있으면 길하니 곧 팔자에 경신(庚辛)이나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이 있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무기(戊己)는 갑을을 만나는 것을 근심하니, 천간 머리에 경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혹 병정(丙丁) 화국(火局)이 목(木)을 태우면 재앙이 있어도 허물이 없으니, 이를 본받아 추론하라. 혹 기(己)를 얻어 갑과 합하여도 역시 풀린다. 대저 태세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상생하는 것이 길하니, 곧 오행에 구원이 있으면 그해에 도리어 반드시 재물이 된다. 세군을 범하는 자는 그해에 반드시 흉상(兇喪), 처첩을 극함, 파재와 시비, 윗사람을 범하는 후회를 주하며, 게다가 구교(勾絞)·공망(空亡)·함지(咸池)·택묘(宅墓)·병부(病符)·사부(死符)·백호(白虎)·양인(陽刃) 등 여러 살이 함께 임하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로 나온다. 신살(神煞)이 더해 임하는 것은 경중으로 추론한다. 일간이 비록 세군을 극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운이 세군을 극할까 두려우니, 만약 세운과 대운의 충형(沖刑), 양인의 충합이 더해지면 파모(破耗)와 상사(喪事)를 주하나, 만약 귀인(貴人)·녹마(祿馬)가 있어 풀면 조금 길하고, 팔자에 구원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태세는 여러 살의 주인이니, 명에 들어와도 반드시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전투의 곳을 만나면 반드시 본명에 형(刑)을 주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