何謂之正財?猶如正官之意;是陰見陽財,陽見陰財。大抵正財,吾妻之財也。人之女貲財以事我,必精神康強,然後可以享用之;如吾身方且自萎懦而不振,雖妻財豐厚,但能目視,終不可一毫受用。 故財要得時,不要財多。 若財多則自家日本有力,可以勝任,當化作官。 天元一氣,羸弱貧薄難治。是樂於身旺,不要行剋制之鄉;剋制者,官鬼也。 又怕所生之月令,正吾衰病之地,又四柱無父母以生之;反喜財,又有見財,謂之財多。 力不任財,禍患百出;雖少年經休囚之位,故不如意,事多頻併。或中年或末年,復臨父母之鄉,或三合可以助我者;則勃然而興,不可御也。 倘少年乘旺,老在脫局,不惟窮途悽惶,兼且是非紛起。 蓋,財者,起爭之端也。 若或四柱相生,別帶貴格,不值空亡;又行旺運,三合財生,是皆貴命。其餘福之淺深,皆隨入格輕重而言之。 財多生官,要須身健。 財多盜氣,本自身柔,年運又或傷財,必生奇禍;或帶刑併七殺,兇不可言也。 又云,正財者,喜身旺、印綬,忌官星、忌倒食、忌身弱、比肩劫財。不可見官星,恐盜財之氣也;喜印綬者,能生身主弱故也。 且如甲日用己為正財;如身弱,其禍立至。 凡人命帶財下生,須出富豪;不螟蛉,必庶出、或沖父母。 身旺無劫財,無官星為妙。 若命中有官星得地,運行喜財星多生官。 兼有財星得地,運行忌見官星,恐剋其身;怕身弱也。 大抵財不論偏正,皆喜印綬,必能發福。 如【辛丑,丁酉,丁巳,丁未】:此命丁日身坐財之地,又見巳酉丑金局,故主財旺。蓋金得木庫居未,能生丁火,故身旺能當其財;運行東南方,宜乎鉅富。丁用壬官,用庚金為財,生壬官;身入旺鄉,必能發福。 凡用財,不見官星為妙。
무엇을 정재(正財)라 하는가? 정관(正官)의 뜻과 같으니, 음(陰)이 양(陽)의 재(財)를 보고 양(陽)이 음(陰)의 재(財)를 보는 것이다. 대저 정재(正財)는 내 아내의 재물이다. 남의 딸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섬기니, 반드시 정신이 건강하고 굳세야 그 뒤에 누릴 수 있다. 만약 내 몸이 바야흐로 스스로 시들고 나약하여 떨치지 못하면, 비록 처재(妻財)가 풍부하고 두텁더라도 다만 눈으로 볼 뿐 끝내 털끝만큼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財)는 때를 얻어야 하고, 재(財)가 많아서는 안 된다. 만약 재(財)가 많더라도 자기 일간(日干)이 본래 힘이 있어 감당할 수 있으면, 마땅히 화하여 관(官)이 된다. 천원일기(天元一氣)는 여위고 약하며 가난하고 박하여 다스리기 어렵다. 이는 신왕(身旺)을 즐거워하고 극제(剋制)하는 향(鄉)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극제하는 것은 관귀(官鬼)이다. 또 태어난 월령(月令)이 바로 나의 쇠(衰)·병(病)의 땅이고, 또 사주에 [나를] 생해 줄 부모[인성(印星)]가 없는데, 도리어 재(財)를 기뻐하는데 또 재(財)를 봄이 있으면, 이를 재다(財多)라 한다. 힘이 재(財)를 감당하지 못하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로 나온다. 소년 시절에 휴수(休囚)의 자리를 지나면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자주 겹친다. 혹 중년이나 말년에 다시 부모[인성(印星)]의 향(鄉)에 임하거나, 혹 삼합(三合)이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발연히 일어나 막을 수가 없다. 만약 소년에 왕(旺)을 타고 늙어서 국(局)을 벗어나면, 곤궁한 길에서 처량할 뿐 아니라 시비(是非)도 어지러이 일어난다. 대개 재(財)란 다툼을 일으키는 발단이다. 만약 사주가 서로 생하고 따로 귀격(貴格)을 띠며 공망(空亡)을 만나지 않고, 또 왕운(旺運)으로 가며 삼합(三合)으로 재(財)가 생하면 모두 귀한 명(命)이다. 그 나머지 복의 얕고 깊음은 모두 입격(入格)의 경중(輕重)에 따라 말한다. 재(財)가 많아 관(官)을 생하면 반드시 몸이 건장해야 한다. 재(財)가 많아 기(氣)를 훔치면 본래 몸이 유약한데, 연운(年運)에서 또 재(財)를 상하게 하면 반드시 기이한 화(禍)가 생긴다. 혹 형(刑)을 띠고 칠살(七殺)을 아우르면 흉함을 말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정재(正財)는 신왕(身旺)·인수(印綬)를 기뻐하고, 관성(官星)을 꺼리며, 도식(倒食)을 꺼리고, 신약(身弱)과 비견(比肩)·겁재(劫財)를 꺼린다. 관성(官星)을 보아서는 안 되니 재(財)의 기(氣)를 훔칠까 두렵기 때문이고, 인수(印綬)를 기뻐하는 것은 능히 몸을 생하여 일주(日主)가 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갑일(甲日)이 기(己)를 정재(正財)로 쓰는데, 만약 신약(身弱)하면 그 화(禍)가 곧바로 이른다. 무릇 사람의 명(命)이 재(財)를 띠고 [재(財) 아래에서] 생하면 반드시 부호가 나오며, 양자가 아니면 반드시 서자이거나 혹은 부모를 충(沖)한다. 신왕(身旺)하고 겁재(劫財)가 없으며 관성(官星)이 없으면 묘하다. 만약 명(命) 가운데 관성(官星)이 땅을 얻었으면, 운이 재성(財星)이 많아 관(官)을 생하는 데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아울러 재성(財星)이 땅을 얻었으면 운에서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꺼리니, 그 몸을 극(剋)할까 두려워서이며, 신약(身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저 재(財)는 편정(偏正)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인수(印綬)를 기뻐하니, 반드시 발복할 수 있다. 가령 【辛丑,丁酉,丁巳,丁未】: 이 명(命)은 정일(丁日)의 몸이 재(財)의 땅에 앉았고, 또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을 보니 그러므로 재(財)가 왕함을 주관한다. 대개 금(金)이 미(未)에 있는 목고(木庫)를 얻어 능히 정화(丁火)를 생하므로 신왕(身旺)하여 그 재(財)를 감당할 수 있으니, 운이 동남방으로 가서 마땅히 거부가 되었다. 정(丁)은 임(壬)을 관(官)으로 쓰고 경금(庚金)을 재(財)로 써서 임관(壬官)을 생하니, 몸이 왕향(旺鄉)에 들면 반드시 발복할 수 있다. 무릇 재(財)를 쓸 때는 관성(官星)을 보지 않는 것이 묘하다.
如【庚申,乙酉,丙申,丙申】:此命丙日見三申為財,豈不美哉!丙用癸官,用辛為財,見三申一酉為財,故旺。蓋緣日弱,火病申死酉,乃為無氣,運行西方金鄉,身弱太甚;財旺生鬼,敗剋其身,故不能勝其財,所以貧也。 如【乙卯,癸未,辛酉,戊子】:此命辛日坐酉,乙年坐卯,身與財俱旺;又得癸未食神,戊子印綬助之,宜乎鉅富貴也。 如【戊子,丁巳,甲辰,丙寅】:此命甲日生於四月下旬,並透出丙丁火,生其月中之戊土;時又歸祿於寅,故財旺矣!然甲木身亦旺。早年行戊午己未運,迤邐行辛酉運,乃見官星則兇;壬戌運有壬剋丙,傷官食神之中,失官去財,死喪閤家;值五十九歲,入癸亥身旺運,稍可安逸;六十五歲,逢壬辰年死矣。初運傷官見財格,取戊土為財,所以戊午己未二運大旺生土,故財厚矣;及至庚申辛酉西方見官,故凡事費力;雖癸亥為甲木之印綬,然亦忌火沖水,亥中又有壬水。壬辰透出壬水,運中、命中元有之辰,死無疑矣!凡傷官見財格,忌見官星,只喜見財。大忌壬水剋火,則火不能生甲木之土財也。 論偏財》 何謂之偏財?蓋陽見陽財,陰見陰財也。然而偏財者,乃衆人之財也,只恐兄弟姊妹有奪之,則福不全;若有官星,禍患百出。 故曰:偏財好出、亦不懼藏,惟怕有以分奪,反空亡耳;有一於此,官將不成、財將不住。 經曰:『背祿逐馬,守窮途而悽惶也。』 財弱亦待歷旺鄉而榮。 財盛無所往而不妙,且恐身勢無力耳。 偏財主人慷慨、不甚吝財,惟是得地不止。 財豐亦能官旺,何以言之?蓋,財盛自生官矣,但為人有情而多詐。 蓋,財能利己,亦能招謗,運行旺相,福祿俱臻。只恐太旺,兄弟必多破壞,亦不美。 財多,須看財與我之日干強弱相等,行官鄉便可發祿。 若財盛而身弱,運至官鄉,是既被財之盜氣,覆被官之剋身;非惟不發祿,亦防禍患。 如命四柱中元帶官星,便作好命看;若四柱中兄弟輩出,縱入官鄉,發祿必渺矣! 故曰:『要在識其變通』矣!
가령 【庚申,乙酉,丙申,丙申】: 이 명(命)은 병일(丙日)이 세 신(申)을 보아 재(財)가 되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병(丙)은 계(癸)를 관(官)으로 쓰고 신(辛)을 재(財)로 쓰는데, 세 신(申)과 한 유(酉)를 보아 재(財)가 되므로 왕하다. 다만 일주(日主)가 약하여 화(火)가 신(申)에서 병(病)하고 유(酉)에서 사(死)하니 곧 기(氣)가 없는데, 운이 서방 금향(金鄉)으로 가서 신약(身弱)이 너무 심하다. 재(財)가 왕하여 귀(鬼)를 생하니 그 몸을 깨뜨리고 극(剋)하므로 그 재(財)를 이기지 못하니, 그러므로 가난하였다. 가령 【乙卯,癸未,辛酉,戊子】: 이 명(命)은 신일(辛日)이 유(酉)에 앉고 을년(乙年)이 묘(卯)에 앉아 몸과 재(財)가 모두 왕하며, 또 계미(癸未) 식신(食神)과 무자(戊子) 인수(印綬)의 도움을 얻으니 마땅히 거부이며 귀하다. 가령 【戊子,丁巳,甲辰,丙寅】: 이 명(命)은 갑일(甲日)이 사월 하순에 나고 병정(丙丁) 화(火)가 함께 투출하여 그 월(月) 가운데의 무토(戊土)를 생하며, 시(時)가 또 인(寅)에 귀록(歸祿)하니 그러므로 재(財)가 왕하다! 그러나 갑목(甲木)의 몸도 왕하다. 초년에 무오(戊午)·기미(己未) 운으로 가고 이어서 신유(辛酉) 운으로 가니 관성(官星)을 보아 흉하였다. 임술(壬戌) 운에는 임(壬)이 병(丙)을 극(剋)하여 상관(傷官)·식신(食神) 가운데 관(官)을 잃고 재(財)를 잃으며 온 집안에 사상(死喪)이 있었다. 59세에 계해(癸亥) 신왕운(身旺運)에 들어 조금 안일하였고, 65세 임진년(壬辰年)을 만나 죽었다. 초운은 상관견재격(傷官見財格)으로 무토(戊土)를 취하여 재(財)로 삼으니, 그러므로 무오·기미 두 운에 크게 왕하여 토(土)를 생하여 재(財)가 두터웠다. 경신·신유 서방에 이르러 관(官)을 보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힘이 들었다. 비록 계해(癸亥)는 갑목(甲木)의 인수(印綬)이나 또한 [수(水)가] 화(火)를 충(沖)하는 것을 꺼리니, 해(亥) 가운데 또 임수(壬水)가 있다. 임진(壬辰)에 임수(壬水)가 투출하니, 운 가운데와 명(命) 가운데 원래 있던 진(辰)이라 죽음이 틀림없다! 무릇 상관견재격(傷官見財格)은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꺼리고 다만 재(財)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임수(壬水)가 화(火)를 극(剋)하는 것을 크게 꺼리니, 그러면 화(火)가 갑목(甲木)의 토재(土財)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편재(偏財)를 논함 무엇을 편재(偏財)라 하는가? 대개 양(陽)이 양(陽)의 재(財)를 보고, 음(陰)이 음(陰)의 재(財)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편재(偏財)는 뭇사람의 재물이니, 다만 형제자매가 빼앗을까 두려우니 그러면 복이 온전하지 못하고, 만약 관성(官星)이 있으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로 나온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편재(偏財)는 드러나기를 좋아하나 또한 감추어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나누어 빼앗음이 있거나 도리어 공망(空亡)이 됨을 두려워할 뿐이니,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관(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재(財)는 머물지 않는다. 경(經)에 이르기를 『녹(祿)을 등지고 말(馬)을 쫓으면 곤궁한 길을 지키며 처량하다.』고 하였다. 재(財)가 약하면 또한 왕한 향(鄉)을 지나기를 기다려 영화롭다. 재(財)가 성하면 어디를 가든 묘하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몸의 세력이 힘이 없을까 두렵다. 편재(偏財)는 사람이 호탕하여 재물에 그다지 인색하지 않음을 주관하며, 오직 땅을 얻으면 [재물이] 그치지 않는다. 재(財)가 풍족하면 또한 관(官)이 왕할 수 있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재(財)가 성하면 스스로 관(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됨이 정(情)이 있으나 속임이 많다. 대개 재(財)는 자기를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비방을 부를 수도 있으니, 운이 왕상(旺相)으로 가면 복록이 함께 이른다. 다만 너무 왕할까 두려우니, 형제가 반드시 많이 깨뜨려 또한 아름답지 않다. 재(財)가 많으면 반드시 재(財)와 나의 일간(日干)의 강약이 서로 대등한지를 보아야 하니, 관향(官鄉)으로 가면 곧 발록(發祿)할 수 있다. 만약 재(財)가 성하고 몸이 약한데 운이 관향(官鄉)에 이르면, 이미 재(財)에게 기(氣)를 도둑맞고 다시 관(官)에게 몸을 극(剋)당하니, 발록(發祿)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환(禍患)도 막아야 한다. 만약 명(命)의 사주 가운데 원래 관성(官星)을 띠고 있으면 곧 좋은 명(命)으로 보고, 만약 사주 가운데 형제가 무리 지어 나오면 설령 관향(官鄉)에 들더라도 발록(發祿)이 반드시 아득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요점은 그 변통(變通)을 아는 데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