傷官者,其驗如神。 傷官務要傷盡;傷之不盡,官來乘旺,其禍不可勝言。傷官見官,為禍百端。 倘月令在傷官之位,及四柱配合、作事皆在傷官之處;又行身旺鄉,真貴人也。 傷官主人多才藝、傲物氣高,常以天下之人不如己;而貴人亦憚之,衆人亦惡之。 運一逢官,禍不可言;或有吉神可解,必生惡疾以殘其軀;不然運遭官事。 如運行剝官,財神不旺,皆是安享之人。 仔細推詳,萬無一失矣! 又云,傷官者,我生彼之謂也;以陽見陰,陰見陽,亦名盜氣。 印綬若傷盡,不留一點;身弱忌官星,不怕七殺。 如甲用辛官,如丁火旺,能生土財;最忌見官星,亦要身旺。 若傷官不盡,四柱有官星露;歲運若見官星,其禍不可勝言。 若傷官傷盡,四柱不留一點;又行旺運及印綬運,卻為貴也。 如四柱中雖傷盡官星;身雖旺,若無一點財氣,只為貧薄。 如遇傷官者,須見其財為妙;是財能生官也。 如用傷官格者,支干、歲運,都要不見官星;如見官星,謂之傷官見官,為禍百端。 用傷官格局,見財方可用。 傷官之殺,甚如傷身七殺,其驗如神。 年帶傷官,父母不全;月帶傷官,兄弟不完;日帶傷官,妻妾不完;時帶傷官,子息無傳。 其餘傷官,務要傷盡,則吉,見財方可;輕則遠竄之災,重則刑辟之難。 傷官有戰,其命難存。 若月令在傷官之位,及四柱相合,皆在傷官之處;如行身旺鄉,貴命也。 傷官之人,多負才傲物,常以他人不如己;君子惡之,小人畏之。 逢官運,無財救,必主大災;不然主闇昧惡疾,以殘其身;或運遭官刑矣! 如四柱雖傷盡官星,身弱逢財運發福,是為傷官見財。 仔細推詳,萬無一失。 又云,四柱有官而被禍重,四柱無官而被禍則淺。 大凡四柱見官者,或見傷官而取其財;財行得地則發,行敗財之地必死。如運支內無財運,干虛露亦不可也。
상관(傷官)은 그 징험이 신(神)과 같다. 상관(傷官)은 반드시 [관(官)을] 다 상하게 해야 한다. 다 상하게 하지 못하면 관(官)이 와서 왕(旺)을 타니 그 화(禍)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면 화(禍)가 백 가지로 일어난다. 만약 월령(月令)이 상관(傷官)의 자리에 있고, 사주의 배합과 작용이 모두 상관(傷官)의 곳에 있으며, 또 신왕(身旺)한 향(鄉)으로 운이 가면 참된 귀인(貴人)이다. 상관(傷官)은 사람이 재주와 기예가 많고, 남에게 오만하며 기개가 높아 늘 천하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니, 귀인(貴人)도 그를 꺼리고 뭇사람도 그를 미워한다. 운에서 한 번 관(官)을 만나면 화(禍)를 말할 수 없다. 혹 길신(吉神)이 있어 풀어 주더라도 반드시 악질(惡疾)이 생겨 그 몸을 해치고, 그렇지 않으면 운에서 관재(官事)를 만난다. 만약 운이 관(官)을 깎아내는 데로 가고 재신(財神)이 왕하지 않으면 모두 편안히 누리는 사람이다. 자세히 추론하면 만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또 이르기를, 상관(傷官)은 내가 저것을 생(生)하는 것을 말하니, 양(陽)이 음(陰)을 보고 음이 양을 보는 것이며, 또한 도기(盜氣)라고도 한다. 인수(印綬)가 만약 다 상하여 한 점도 남지 않으면, 신약(身弱)하여 관성(官星)을 꺼리나 칠살(七殺)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령 갑(甲)이 신(辛)을 관(官)으로 쓰는데 정화(丁火)가 왕하면 능히 토(土)의 재(財)를 생할 수 있으니,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가장 꺼리고 또한 신왕(身旺)을 요한다. 만약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하지 못하여 사주에 관성(官星)이 드러나 있는데, 세운(歲運)에서 또 관성(官星)을 보면 그 화(禍)를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하여 사주에 한 점도 남지 않고, 또 왕운(旺運) 및 인수운(印綬運)으로 가면 도리어 귀하다. 만약 사주 가운데 비록 관성(官星)을 다 상하게 하고 몸이 비록 왕하더라도, 한 점의 재기(財氣)도 없으면 다만 가난하고 박하다. 상관(傷官)을 만난 자는 반드시 그 재(財)를 보아야 묘하니, 재(財)가 능히 관(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상관격(傷官格)을 쓰는 자는 지지·천간과 세운(歲運)에서 모두 관성(官星)을 보지 않아야 한다. 만약 관성(官星)을 보면 이를 상관견관(傷官見官)이라 하여 화(禍)가 백 가지로 일어난다. 상관(傷官) 격국(格局)을 쓰는 경우 재(財)를 보아야 비로소 쓸 수 있다. 상관(傷官)의 살(殺)은 몸을 상하게 하는 칠살(七殺)보다 심하니, 그 징험이 신(神)과 같다. 연(年)에 상관(傷官)을 띠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月)에 상관(傷官)을 띠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며, 일(日)에 상관(傷官)을 띠면 처첩이 온전하지 못하고, 시(時)에 상관(傷官)을 띠면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한다. 그 밖의 상관(傷官)은 반드시 [관(官)을] 다 상하게 해야 길하며 재(財)를 보아야 비로소 좋다. 가벼우면 멀리 귀양 가는 재앙이요, 무거우면 형벌을 받는 난이다. 상관(傷官)에 싸움이 있으면 그 명(命)을 보존하기 어렵다. 만약 월령(月令)이 상관(傷官)의 자리에 있고 사주가 서로 합하여 모두 상관(傷官)의 곳에 있으며, 신왕(身旺)한 향(鄉)으로 운이 가면 귀한 명(命)이다. 상관(傷官)인 사람은 재주를 믿고 남에게 오만하며 늘 남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니, 군자는 그를 미워하고 소인은 그를 두려워한다. 관운(官運)을 만났는데 재(財)의 구함이 없으면 반드시 큰 재앙을 주관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흐릿해지거나 악질(惡疾)로 그 몸을 해치며, 혹은 운에서 관형(官刑)을 만난다! 만약 사주가 비록 관성(官星)을 다 상하게 하였더라도 신약(身弱)한데 재운(財運)을 만나 발복하면, 이를 상관견재(傷官見財)라 한다. 자세히 추론하면 만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또 이르기를, 사주에 관(官)이 있으면 화(禍)를 입음이 무겁고, 사주에 관(官)이 없으면 화(禍)를 입음이 얕다. 무릇 사주에 관(官)을 본 자는, 혹 상관(傷官)을 보면 그 재(財)를 취한다. 재(財)가 운에서 땅을 얻으면 발복하고, 재(財)를 깨는 땅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만약 운의 지지 안에 재운(財運)이 없으면 천간에 헛되이 드러나도 또한 안 된다.
如【乙亥,己丑,丁亥,庚戌】:丁以壬為官。丑戌本為傷官,只是丑為金庫,又時上有庚字作財;此人行申酉限如意,入金脫氣遂死矣! 大抵傷了官星,行官運則災連;太歲亦然。 《詩訣》傷官傷盡最為奇,尤恐傷多返不宜;此格局中千變化,推尋須要用心機。 《詩訣》火土傷官宜傷盡;金水傷官要見官;木火見官官有旺;土金官去返成官;惟有水木傷官格,財官兩見始為歡。 《詩訣》傷官不可例言兇,有制還他衣祿豐;干上食神支帶合,兒孫滿眼壽如松。 《詩訣》傷官遇者本非宜,財有官無是福基;時日月傷官格局,運行財旺貴無疑。 《詩訣》傷官傷盡最為奇,若有傷官禍便隨;恃己凌人心好勝,刑傷骨肉更多悲。 《詩訣》傷官不可例言兇,辛日壬辰貴在中;生在秋冬方秀氣,生於四季主財豐。 《詩訣》丙火多根土又連,或成申月或成乾;但行金水升名利,火土重來數不堅。
가령 【乙亥,己丑,丁亥,庚戌】: 정(丁)은 임(壬)을 관(官)으로 삼는다. 축(丑)·술(戌)은 본래 상관(傷官)이나, 다만 축(丑)은 금고(金庫)이고 또 시상(時上)에 경(庚) 자가 있어 재(財)가 된다. 이 사람은 신유(申酉) 운에서 뜻대로 되었으나, 금(金)으로 들어가 기(氣)가 빠지자 마침내 죽었다! 대저 관성(官星)을 상하게 한 경우 관운(官運)으로 가면 재앙이 잇따르니, 태세(太歲)도 그러하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함이 가장 기이하나, 상관(傷官)이 많으면 도리어 마땅치 않을까 더욱 두렵다. 이 격국(格局) 가운데 변화가 천 가지이니, 추론하여 찾을 때 반드시 마음을 써야 한다. 《시결(詩訣)》 화토상관(火土傷官)은 [관(官)을] 다 상하게 함이 마땅하고, 금수상관(金水傷官)은 관(官)을 보아야 하며, 목화(木火)가 관(官)을 보면 관(官)이 왕함이 있고, 토금(土金)은 관(官)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官)을 이룬다. 오직 수목상관격(水木傷官格)만은 재관(財官)을 둘 다 보아야 비로소 기쁘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을 일률적으로 흉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제어함이 있으면 도리어 의록(衣祿)이 풍족하다. 천간에 식신(食神)이 있고 지지에 합을 띠면 자손이 눈앞에 가득하고 수(壽)가 소나무 같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을 만나는 것은 본래 마땅치 않으나, 재(財)가 있고 관(官)이 없으면 복의 기틀이다. 시·일·월(時日月)의 상관(傷官) 격국(格局)은 재(財)가 왕한 데로 운이 가면 귀함이 틀림없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함이 가장 기이하나, 만약 상관(傷官)이 [관(官)을 만나] 있으면 화(禍)가 곧 따른다. 자기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며 이기기를 좋아하니, 골육을 형상(刑傷)하여 슬픔이 더욱 많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을 일률적으로 흉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신일(辛日)에 임진(壬辰)이면 귀함이 그 안에 있다. 가을·겨울에 나야 비로소 수기(秀氣)가 있고, 사계(四季)에 나면 재물이 풍족함을 주관한다. 《시결(詩訣)》 병화(丙火)에 뿌리가 많고 토(土)가 또 이어져 있으며, 혹 신월(申月)을 이루거나 혹 건(乾, 亥)을 이루면, 다만 금수(金水)로 운이 가면 명리(名利)가 오르고, 화토(火土)가 거듭 오면 운수가 굳건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