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太歲者,乃一歲之主宰,諸神之領袖。其說有二:如四 柱中生年曰當生太歲,如逐年輪轉曰遊行太歲。當生太歲乃終 身之主,其理已論於前;其逐年太歲遊行十二宮,定一年之禍 福,為四時之吉凶。蓋太歲如君也,大運如臣也。如君臣和悅, 其年則吉;若值刑戰,其年則兇。經運:歲傷日干,有禍必輕 ;日犯歲君,災殃必重。此又分言:歲君傷日者,如庚年克甲 日為偏官,譬君治臣,父治子,雖有災晦,不為大害,何則? 上治其下,順也,其情尚未盡絕;日犯歲君,如甲日克戊年為 偏財,譬臣其君,子其父,深為不利,何則?下凌上,逆也, 其兇決不能免。若五行有救,四柱有情,如甲日克戊年,四柱 原有庚申金,或大運中,亦有將甲木製伏純粹。不能克戊土為 有救;如大運並四柱有一癸字與戊相合為有情。經云:壬以癸 妹配戊,兇為吉兆。 又有真太歲、徵太歲之說。經云:生時相逢真太歲。假如 甲子生人又見甲子年,謂之真太歲,又名轉趾煞,要大運日主 與太歲相和相順,其年則吉;若值刑沖破害,與太歲互相戰克 則兇。如癸已日逢丁亥流年;日干支沖剋太歲曰徵,運干支傷 沖太歲亦曰徵,太歲干支沖日干支亦曰徵,其年則兇,災禍未 免。又如甲子流年又是甲子運,謂之歲運並臨,獨羊刃、七煞 為兇,財、官、印綬亦吉。又如甲子日見甲子太歲,謂之日年 相併,如君子得之,謂之君臣處會,其年利奏對,有面君之喜, 若當省士人得之,有登薦仕進之象,又要與歲君帝座和協,方 為奇特;若是常俗小人遇之,最為不善,若生時相和,為災稍 輕。故經云:太歲當頭立,諸神不敢當,若無官事擾,定主見 重喪。此之謂與!更加以勾林、元亡、咸池、孤苦、宅墓、病 死、官符、喪吊、白虎、羊刃、暴敗、天厄諸凶煞並臨,禍患 百出,甚者死。
무릇 태세(太歲)란 한 해의 주재자요 여러 신(神)의 우두머리이다. 그 설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예컨대 사주 중의 생년을 당생태세(當生太歲)라 하고, 해마다 돌아가는 것을 유행태세(遊行太歲)라 한다. 당생태세는 곧 종신의 주인이니 그 이치는 앞에서 이미 논하였고, 해마다의 태세는 십이궁을 돌아다니며 한 해의 화복을 정하고 사시(四時)의 길흉이 된다. 대개 태세는 임금과 같고 대운은 신하와 같다. 만약 군신이 화목하고 기뻐하면 그해는 길하고, 만약 형(刑)과 싸움을 만나면 그해는 흉하다. 경(經)에 이르기를 '세(歲)가 일간(日干)을 상하면 화가 있어도 반드시 가볍고, 일(日)이 세군(歲君)을 범하면 재앙이 반드시 무겁다'고 하였다. 이를 또 나누어 말하면, 세군이 일을 상하는 것은 예컨대 경(庚)년이 갑(甲)일을 극하여 편관(偏官)이 되는 것이니, 비유하면 임금이 신하를 다스리고 아비가 자식을 다스리는 것이어서 비록 재앙과 어두움이 있어도 큰 해가 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위가 그 아래를 다스림은 순(順)이니 그 정이 아직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이 세군을 범하는 것은 예컨대 갑(甲)일이 무(戊)년을 극하여 편재(偏財)가 되는 것이니, 비유하면 신하가 그 임금을, 자식이 그 아비를 [범하는 것이어서] 깊이 불리하다. 어째서인가? 아래가 위를 능멸함은 역(逆)이니 그 흉함을 결코 면할 수 없다. 만약 오행에 구원이 있고 사주에 정이 있으면, 예컨대 갑(甲)일이 무(戊)년을 극하는데 사주에 원래 경신금(庚申金)이 있거나 혹 대운 중에도 갑목(甲木)을 제복(制伏)함이 순수하게 있어 무토(戊土)를 극할 수 없으면 이를 구원이 있다고 하고, 만약 대운과 사주에 계(癸) 자 하나가 있어 무(戊)와 서로 합하면 정이 있다고 한다. 경(經)에 이르기를 '임(壬)이 누이 계(癸)를 무(戊)에게 짝지어 주니 흉이 길조가 된다'고 하였다. 또 진태세(真太歲)·징태세(徵太歲)의 설이 있다. 경(經)에 이르기를 '생시에 진태세를 서로 만난다'고 하였다. 가령 갑자(甲子)생 사람이 또 갑자(甲子)년을 만나면 이를 진태세라 하고 또 전지살(轉趾煞)이라고도 부르니, 대운과 일주가 태세와 서로 화합하고 순해야 그해가 길하고, 만약 형충파해(刑沖破害)를 만나 태세와 서로 싸우고 극하면 흉하다. 예컨대 계사(癸巳)일이 정해(丁亥) 유년(流年)을 만나는 것이다. 일의 간지가 태세를 충극(沖剋)하는 것을 징(徵)이라 하고, 운의 간지가 태세를 상하게 하고 충하는 것도 징(徵)이라 하며, 태세의 간지가 일의 간지를 충하는 것도 징(徵)이라 하니, 그해는 흉하여 재화(災禍)를 면하지 못한다. 또 예컨대 갑자(甲子) 유년이 또 갑자(甲子) 운이면 이를 세운병림(歲運並臨)이라 하는데, 오직 양인(羊刃)·칠살(七殺)이면 흉하고 재성(財星)·관성(官星)·인수(印綬)이면 또한 길하다. 또 예컨대 갑자(甲子)일이 갑자(甲子) 태세를 보면 이를 일년상병(日年相併)이라 하니, 만약 군자가 이를 얻으면 군신처회(君臣處會)라 하여 그해는 임금께 아뢰고 대답함에 이롭고 임금을 뵙는 기쁨이 있으며, 만약 성시(省試)에 응하는 선비가 이를 얻으면 천거에 올라 벼슬길에 나아가는 상이 있으나, 또 세군(歲君)·제좌(帝座)와 화합해야 비로소 기특하다. 만약 평범한 소인이 이를 만나면 가장 좋지 않으나, 만약 생시가 서로 화합하면 재앙이 조금 가볍다. 그러므로 경(經)에 이르기를 '태세가 머리 위에 서면 여러 신이 감히 당하지 못하니, 만약 관재(官災)의 소란이 없으면 반드시 거듭된 상사를 봄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이리라! 다시 구교(勾絞)·원망(元亡)·함지(咸池)·고과(孤寡)·택묘(宅墓)· 병사(病死)·관부(官符)·상조(喪弔)·백호(白虎)·양인(羊刃)·폭패(暴敗)·천액(天厄) 등 여러 흉살이 함께 임하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로 나오고 심하면 죽는다.
假如甲日見戊年太歲,甲又生寅卯亥未,年月日時又重見 甲乙字並克,戊年柱中無庚辛已酉丑金局制木,丙丁火局焚木 者,太兇。如一命戊辰、戊午、戊戌、甲寅,羊刃倒戈,遇壬 申年四月,項生惡瘡,頭將墮死;又一命乙丑、乙亥、壬申、 乙已,運行辛未、丙寅,日干之壬克太歲之丙,日支之庚申克 太歲之寅甲,又寅刑已,已刑申,刑寅,行辛未運,合太歲之 木局傷官,皆不為吉,其年甲午火旺戰克,故死非命。 大抵日犯歲君,在五陽干則重,在五陰乾則輕,若日干是 天月德。太歲是用神則無咎,而反有獲;天沖地擊,柱中原有, 流年再遇,亦無大咎;若太歲克當生時,或時克太歲,亦主有 災,卻以子位斷之。
가령 갑(甲)일이 무(戊)년 태세를 보는데, 갑(甲)이 또 인(寅)·묘(卯)·해(亥)·미(未)에서 생하고, 연월일시에 또 거듭 갑을(甲乙) 자가 보여 함께 극하며, 무(戊)년에 사주 중에 목을 제(制)하는 경신(庚辛)이나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 목을 태우는 병정(丙丁) 화국(火局)이 없으면 크게 흉하다. 예컨대 한 명(命) 戊辰、戊午、戊戌、甲寅은 양인도과(羊刃倒戈)인데, 임신(壬申)년 4월을 만나 목에 악창이 나서 머리가 떨어질 듯하다가 죽었다. 또 한 명(命) 乙丑、乙亥、壬申、 乙已는 운이 辛未를 행하고 丙寅[년]을 만났는데, 일간의 임(壬)이 태세의 병(丙)을 극하고, 일지의 경신(庚申)이 태세의 인(寅)·갑(甲)을 극하며, 또 인(寅)은 사(巳)를 형하고 사(巳)는 신(申)을 형하며 [신(申)은] 인(寅)을 형하고, 신미(辛未) 운을 행하여 태세의 목국(木局) 상관(傷官)을 합하니 모두 길하지 않으며, 그해 갑오(甲午)에 화가 왕하여 싸우고 극하므로 비명에 죽었다. 대저 일이 세군을 범할 때 다섯 양간(陽干)이면 무겁고 다섯 음간(陰干)이면 가벼우며, 만약 일간이 천월덕(天月德)이거나 태세가 용신(用神)이면 허물이 없고 도리어 얻음이 있다. 천충지격(天沖地擊)이 사주 중에 원래 있는데 유년에 다시 만나도 또한 큰 허물이 없다. 만약 태세가 타고난 시를 극하거나 혹 시가 태세를 극하면 또한 재앙이 있음을 주관하니, 자식 자리로써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