傷官者,我生彼之謂,乃甲見丁、乙見丙之類,甲用辛為 官,丁火乘旺,盜我之氣,剋制辛金,使不輔甲為貴,故名傷 官。傷官格務要傷盡,方作貴看,元有官星,傷之則重。經云 “傷官見官,禍患百端”是也。傷官雖兇,乃我所生,自家 之物,傷盡則能生財,財旺則能生官,造化展轉有情。如月令 在傷官,四柱作合結局,皆在傷位,無沖無破,不見一點官星, 謂之傷盡。又有月支傷官,時上傷官,四柱無官星,亦謂傷盡。 更身旺、財旺或印旺,名標金榜,一品貴人。此格主多材藝, 傲物氣高,心險無忌憚,多謀少遂,弄巧成拙,常以天下之人 不如己,而人亦憚之惡之。傷官無財主貧窮,蓋生財氣者即食 神傷官,盜財氣者即七煞官星,所以傷官要見財,不要見官。 假如甲生午月,木不南奔,身勢太柔,豈可再逢金制?金能盜 土之氣,所以不要見官。既無官星,而柱卻無一點財可恃,雖 聰明機巧,不過虛名虛利。經云“傷官無財可倚,雖巧必貧” 是也。 傷官格用財,亦有用印者。《天玄賦》云:傷官用印宜去 財,用財宜去印,倘使財印兩全,將何發福?身旺者用財,身 弱者用印,用印者須去財方能發福,用財者不論印亦主亨通, 傷官用印,不忌官煞,去財方發,元犯傷官,須要見財則發。 傷官最喜行財運,印綬身旺次之,不喜行官鄉,四柱傷官多而 見官者,不宜復行傷運,一位無妨。又曰:傷官格務要傷盡, 若柱見傷官,而官星隱顯,傷之不盡,歲運再見官星,官來乘 旺,再見刑沖破害,刃煞克身,身弱財旺,必主徒流死亡,五 行有救,亦殘疾。若四柱無官而遇傷煞重者,運入官鄉,歲君 又遇,若不目疾,必主災破。 經云:五行傷官,惟火人土傷官,土人金傷官忌見官星, 若金人水,水人木,木人火,不忌。蓋火以水為官,以土為傷,
상관(傷官)이란 내가 그를 생하는 것을 이르니, 곧 갑(甲)이 정(丁)을 보고 을(乙)이 병(丙)을 보는 따위이다. 갑은 신(辛)을 관성으로 쓰는데, 정화(丁火)가 왕함을 타서 나의 기운을 훔치고 신금(辛金)을 극제하여 갑을 도와 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상 관이라 이름한다. 상관격은 반드시 상진(傷盡)해야 비로소 귀하게 보니, 원래 관성이 있는데 이를 상하게 하면 [화가] 무겁다. 경(經)에 이르기를 “상관이 관성을 보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관은 비록 흉하나 내가 생한 것이니 자기 의 것이다. 상진하면 재성을 생할 수 있고, 재성이 왕하면 관성을 생할 수 있으니, 조화가 돌고 돌아 유정하다. 예컨대 월령이 상관에 있고 사주가 합을 지어 국을 맺은 것이 모두 상관의 자리에 있으며, 충도 없고 파도 없고 한 점의 관성도 보이지 않으면 상진이라 한다. 또 월지 상관과 시상 상관이 있고 사주에 관성이 없는 것도 상진이라 한다. 다시 신왕하고 재왕하거나 혹은 인왕하면 금방(金榜)에 이름을 올려 일품의 귀인이다. 이 격은 재주와 기예가 많고, 남을 업신여기며 기개가 높고, 마음이 험하여 거리낌이 없으며, 꾀는 많으나 이룸은 적고, 교묘함을 부리다 서투름을 이루며, 늘 천하 사람들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니 사람들 또한 그를 꺼리고 미워함을 주관한다. 상관에 재성이 없으면 빈궁함을 주관하니, 대개 재기(財氣)를 생하는 것은 곧 식 신·상관이요, 재기를 훔치는 것은 곧 칠살·관성이므로, 상관은 재성을 보아야 하고 관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 가령 갑(甲)이 오월(午月)에 태어나면 목(木)이 남쪽으로 달려가지 않더라도 신(身)의 세력이 너무 유약하니, 어찌 다시 금(金)의 제압을 만날 수 있겠는가? 금은 토(土)의 기운을 훔칠 수 있으므로 관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미 관성이 없는데 사주에 도리어 한 점의 믿을 재성도 없으면, 비록 총명하고 기교가 있어도 헛된 이름과 헛된 이익에 불과하다. 경에 이르기를 “상관이 의지할 재성이 없으면 비록 교묘하나 반드시 가난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관격은 재성을 쓰나 인성(印星)을 쓰는 경우도 있다. 『天玄賦』에 이르기를 “상관이 인성을 쓰면 재성을 제거해야 마땅하고, 재성을 쓰면 인성을 제거해야 마땅하니, 만약 재성과 인성이 둘 다 온전하면 무엇으로 복을 발하겠는가? 신왕한 자는 재성을 쓰고, 신 약한 자는 인성을 쓴다. 인성을 쓰는 자는 반드시 재성을 제거해야 비로소 복을 발할 수 있고, 재성을 쓰는 자는 인성을 논하지 않아도 역시 형통함을 주관한다. 상관이 인성을 쓰면 관살을 꺼리지 않고 재성을 제거해야 비로소 발하며, 원래 상관을 범하였으면 반드시 재성을 보아야 발한다.” 하였다. 상관은 재운(財運)을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인수(印綬)·신왕이 그다음이며, 관향(官鄉)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주에 상관이 많고 관성을 보는 자는 다시 상관운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한 자리는 무방하다. 또 이르기를 상관격은 반드시 상진해야 하니, 만약 사주에 상관이 보이는데 관성이 숨었다 드러났다 하여 상하게 함이 다하지 않았는데, 세운·대운에서 다시 관성을 보아 관성이 와서 왕함을 타고, 다시 형(刑)·충(沖)·파(破)·해(害)를 보며, 양인(陽刃)·칠살이 신을 극하고 신약재왕하면 반드시 도형·유배나 사망을 주관하고, 오 행에 구함이 있어도 역시 불구가 된다. 만약 사주에 관성이 없는데 상관·칠살이 무거운 것을 만난 자가 운이 관향에 들고 세군(歲君)에서 또 만나면, 눈병이 아니면 반드시 재앙과 파패를 주관한다. 경에 이르기를 오행의 상관 중 오직 화(火)생의 토(土) 상관과 토생의 금(金) 상관만 관성을 보는 것을 꺼리고, 금생의 수, 수생의 목, 목생의 화는 꺼리지 않는다 하였다. 대개 화는 수를 관성으로 삼고 토를 상관으로 삼으니,
水畏土克,土得水無益;土以木為官,以金為傷,木畏金克, 金得木無益,所以火土傷官格忌見官星。金以水為傷,以火為 官,水雖克火,若金寒水冷,不得火溫,難以濟物,況水得火 成既濟之功;水以木為傷,以土為官,木雖克土,若水泛木浮, 不得土止,難以存活,況木得土成栽培之力;木以火為傷,以 金為官,火雖克金,若木繁火息,不得金削脫,難以通明,況 金得火成器物之象,所以金水木傷官格不忌官星。故經云:“ 傷官火土宜傷盡,金水傷官要見官,木火見官官要旺,土金官 去反成官,惟有水木傷官格,財官兩見始為歡”是也。又曰: 傷官傷盡,亦有不作福者,傷官見官,亦有不作禍者。如一命 丁未、丁未、丙午、丙午,丙日坐午,日主自旺,有二午、二 丁、二未,財官俱傷,雖傷官傷盡,奈四柱火氣太旺,竊氣又 重,運行東南火旺之鄉,無一點財氣,身空旺無倚,至貧之人, 切不可見傷官傷盡身旺,便作好命看。又如甲日生人,柱有辛 為官,又有丁傷官,若生秋月官旺,雖逢丁火或居亥、子之上, 或見午伏壬、癸之下,則丁不能傷官,終為有官爵之命,歲運 遇煞官印綬,俱吉,忌身衰敗運,切不可見傷官格有官星,便 不作好命看。又曰:人命原有些小傷官,不能損貴氣,或運入 官鄉,官自旺強健,或入印運制伏傷煞,或有財生助,或從化 入於別格,不失為好命,怕再行傷地,病而不起者有之,否則 文書口舌,官事破敗,殃禍踵至。柱元有財,又行財運,亦可 成就功名利祿,一行官煞地,或財衰敗死絕地,即失財祿,非 官訟則喪服重並。又曰:四柱傷官,惟年干傷官最重,謂之福 基受傷,終身不可除去,若月支更有,甚於傷身七煞。如甲日 人,以辛為官,見丁卯年,生寅午戌月,是傷官重犯,又有卯
수(水)는 토(土)의 극을 두려워하니 토가 수를 얻어도 이익이 없다. 토는 목(木)을 관성(官星)으로 삼고 금(金)을 상관(傷官)으로 삼으니, 목은 금의 극을 두려워하여 금이 목을 얻어도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화토(火土) 상관격은 관성을 보는 것을 꺼린다. 금은 수를 상관으로 삼고 화를 관성으로 삼으니, 수가 비록 화를 극하나 만약 금이 차고 수가 냉한데 화의 따뜻함을 얻지 못하면 만물을 구제하기 어렵고, 하물며 수는 화를 얻어 기제(既濟)의 공을 이룬다. 수는 목을 상관으로 삼고 토를 관성으로 삼으니, 목이 비록 토를 극하나 만약 수가 넘치고 목이 떠서 토가 그치게 해 주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고, 하물며 목은 토를 얻어 재배의 힘을 이룬다. 목은 화를 상관으로 삼고 금을 관성으로 삼으니, 화가 비록 금을 극하나 만약 목이 번성하고 화가 꺼지는데 금이 깎아 내어 주지 못하면 통명(通明)하기 어렵고, 하물며 금은 화를 얻어 기물(器物)의 상을 이룬다. 그러므로 금·수·목 상관격은 관성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經)에 이르기를 “ 상관이 화토이면 상진(傷盡)이 마땅하고, 금수 상관은 관성을 보아야 하며, 목화가 관성을 보면 관성이 왕해야 하고, 토금은 관성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을 이루며, 오직 수목 상관격만 재성·관성을 둘 다 보아야 비로소 기쁘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이르기를 상관이 상진되어도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관이 관성을 보아도 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어떤 명 丁未、丁未、丙午、丙午는 병일(丙日)이 오(午)에 앉아 일주가 스스로 왕하고, 두 오(午)·두 정(丁)·두 미(未)가 있어 재성·관성이 모두 상하였다. 비록 상관이 상진되었으나 어찌하랴 사주에 화기가 너무 왕하고 기운을 훔침이 또 무거우며, 운이 동남 화왕(火旺)의 향으로 가서 한 점의 재기(財氣)도 없으니, 신(身)이 헛되이 왕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다. 절대로 상관상진에 신왕함을 보았다고 곧 좋은 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 예컨대 갑일(甲日)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신(辛)이 있어 관성이 되고 또 정(丁) 상관이 있는데, 만약 가을에 태어나 관성이 왕하면 비록 정화(丁火)를 만나더라도 혹 해(亥)·자(子) 위에 있거나 혹 오(午)가 임(壬)·계(癸) 아래 엎드려 있으면 정이 관성을 상하지 못하니 끝내 관작이 있는 명이 된다. 세운·대운에서 칠살·관성·인수(印綬)를 만나면 모두 길하고, 신쇠(身衰)·패운을 꺼린다. 절대로 상관격에 관성이 있다고 곧 좋은 명으로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이르기를 사람의 명에 원래 약간의 상관이 있어도 귀한 기운을 손상하지 못하니, 혹 운이 관향(官鄉)에 들어 관성이 스스로 왕하고 강건하거나, 혹 인성운에 들어 상관·칠살을 제복하거나, 혹 재성이 생조하거나, 혹 종화(從化)하여 다른 격에 들면 좋은 명을 잃지 않는다. 다시 상관의 땅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니,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서·구설과 관사(官事)로 파패하여 재앙과 화가 잇달아 이른다. 사주에 원래 재성이 있고 또 재운을 가면 역시 공명과 이록(利祿)을 이룰 수 있으나, 한번 관살의 땅이나 재성이 쇠·패·사·절하는 땅으로 가면 곧 재록을 잃으니, 관송(官訟)이 아니면 상복이 거듭 겹친다. 또 이르기를 사주의 상관 중 오직 연간(年干)의 상관이 가장 무거우니, 이를 복 의 터가 상했다 하여 종신토록 제거할 수 없다. 만약 월지에 또 있으면 신을 상하는 칠살보다 심하다. 예컨대 갑일 생은 신(辛)을 관성으로 삼는데, 정묘(丁卯)년을 보고 인오술(寅午戌)월에 태어나면 상관을 거듭 범한 것이요, 또 묘(卯)가 있어
為劫刃,名背祿逐馬,主為人退悔,反傷祖蔭,運行官鄉,流 年再見,或煞旺身弱運,必禍。若月令真正傷官,又見官星, 如甲日生午月,見辛未時,午中丁火傷辛;乙日生巳月,見庚 或甲申時,巳中丙火傷庚;丙日午月,見戊子、癸巳時,午中 己土傷癸之例。大要日主健旺,再臨傷官運,可發名利,日主 微弱,運歷財官鄉,禍不可言。又曰:傷官,如甲日見丁,喜 壬合癸破;乙見丙,喜辛合壬破;丙見己,喜甲合乙破;丁見 戊,喜癸合甲破;戊見辛,喜丙合丁破;己見庚,喜乙合丙破 ;庚見癸,喜戊合己破;癸見甲,喜己合庚破。 《萬祺》云:傷官元辰無官星,又行傷官運,此為竊氣太 過,即一木疊逢火位,名為散氣之文,非貧則夭,喜身旺及官 鄉,傷官見官,再剝再滯,運入官鄉局中,反吉,即傷官傷盡 卻喜見官星。傷官若帶財見印,禍不輕。傷官若帶印,官煞不 為刑,傷官多者宜行印,即食多用印。傷官少者又行印鄉,即 梟神奪食。傷官若帶印,不宜逢財,傷官若帶官,不宜行制伏, 傷官用財,不宜行此劫,傷官用印,不忌見官煞,傷官若見官 星重疊,莫作官星論。傷官用官,在年月必要剝官,運在日時, 不宜被傷,一見被傷,禍不可言,不可臨墓,住壽難延。《千 裏馬》云:傷官見官,妙入印財之地。又云:傷官逢財而有子。 《相心賦》云:傷官傷盡,多藝多能,使心機而傲物氣高,多 譎詐而侮人志大,顴高骨峻,眼大眉粗。《景鑑》云:傷官無 財而帶刃,行奸弄巧。《通明賦》云:重見傷官,身必辛勤勞 苦。又云:傷官多而身旺無依,定為僧道藝術為士。祕訣云: 傷官太重,子必有虧。又云:年帶傷官,父母不全,月帶傷官, 兄弟不完,時整傷官,子息兇頑,日帶傷官,妻妾不賢。又云 傷官不盡,須防不測之災,傷官逢財,乃享優遊之福,七煞
겁재·양인이 되니 배록축마(背祿逐馬)라 이름하며, 사람됨이 물러서고 후회하며 도리어 조상의 음덕을 상함을 주관한다. 운이 관향으로 가고 유 년에서 다시 보거나, 혹 살왕신약(煞旺身弱)의 운이면 반드시 화가 있다. 만약 월령이 참된 상관인데 또 관성을 보면, 예컨대 갑일(甲日)이 오월(午月)에 태어나 신미(辛未)시를 보면 오 중의 정화가 신(辛)을 상하고, 을일(乙日)이 사월(巳月)에 태어나 경(庚)을 보거나 갑신(甲申)시이면 사 중의 병화가 경(庚)을 상하며, 병일(丙日) 오월에 무자(戊子)·계사(癸巳)시를 보면 오 중의 기토(己土)가 계(癸)를 상하는 따위이다. 요컨대 일주가 건왕한데 다시 상관운에 임하면 명리를 발할 수 있고, 일주가 미약한데 운이 재관의 향을 지나면 화를 말로 다 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상관은, 예컨대 갑일이 정(丁)을 보면 임(壬)이 합하고 계(癸)가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고, 을(乙)이 병(丙)을 보면 신(辛)이 합하고 임(壬)이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며, 병(丙)이 기(己)를 보면 갑(甲)이 합하고 을(乙)이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고, 정(丁)이 무(戊)를 보면 계(癸)가 합하고 갑(甲)이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며, 무(戊)가 신(辛)을 보면 병(丙)이 합하고 정(丁)이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己)가 경(庚)을 보면 을(乙)이 합하고 병(丙)이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며, 경(庚)이 계(癸)를 보면 무(戊)가 합하고 기(己)가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고, 계(癸)가 갑(甲)을 보면 기(己)가 합하고 경(庚)이 깨뜨리는 것을 기뻐한다. 『萬祺』에 이르기를 “상관이 원진(元辰)에 관성이 없는데 또 상관운을 가면 이는 기운을 훔침이 너무 지나친 것이니, 곧 목 하나가 화의 자리를 거듭 만나는 것을 산기(散氣)의 문(文)이라 하여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신왕과 관 향을 기뻐한다. 상관이 관성을 보면 거듭 박탈되고 거듭 막히나, 운이 관향의 국 가운데 들면 도리어 길하니, 곧 상관상진이면 도리어 관성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상관이 재성을 띠고 인성을 보면 화가 가볍지 않다. 상관이 인성을 띠면 관살이 형(刑)이 되지 않는다. 상관이 많은 자는 인성운을 가는 것이 마땅하니 곧 식신이 많으면 인성을 쓰는 것이다. 상관이 적은 자가 또 인향(印鄉)으로 가면 곧 효신탈식(梟神奪食)이다. 상관이 인성을 띠면 재성을 만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상관이 관성을 띠면 제복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상관이 재성을 쓰면 이 겁재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상관이 인성을 쓰면 관살을 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상관이 만약 관 성이 중첩됨을 보면 관성으로 논하지 말라. 상관이 관성을 쓰면 연·월에 있으면 반드시 관성을 박탈해야 하고, 운이 일·시에 있으면 상함을 입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한번 상함을 입으면 화를 말로 다 할 수 없고, 묘에 임해서는 안 되니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하였다. 『千 里馬』에 이르기를 “상관이 관성을 보면 인성·재성의 땅에 드는 것이 묘하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상관이 재성을 만나면 자식이 있다.” 하였다. 『相心賦』에 이르기를 “상관상진이면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으나, 마음의 기지를 부리고 남을 업신여기며 기개가 높고, 속임이 많고 남을 모욕하며 뜻이 크고, 광대뼈가 높고 뼈가 험준하며 눈이 크고 눈썹이 굵다.” 하였다. 『景鑑』에 이르기를 “상관에 재성이 없고 양인을 띠면 간사함을 행하고 교묘함을 부린다.” 하였다. 『通明賦』에 이르기를 “상관을 거듭 보면 몸이 반드시 애쓰고 수고로우며 괴롭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상관이 많고 신왕하여 의지할 데가 없으면 반드시 승려·도사나 예술을 하는 선비가 된다.” 하였다. 비결에 이르기를 “상관이 너무 무거우면 자식에게 반드시 이지러짐이 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연에 상관을 띠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에 상관을 띠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며, 시에 상관을 띠면 자식이 흉하고 완악하며, 일에 상관을 띠면 처첩이 어질지 못하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상관이 다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막아야 하고, 상관이 재성을 만나면 한가히 노니는 복을 누리며, 칠살이
同來,疾損須憂,身旺無依,孤克難免,傷官遇劫,聚財如柳 絮隨風,傷官無印,求利似荷錢擎雨。 古歌云:傷官原是產業神,傷盡真為大貴人,若是傷官傷 不盡,官來乘旺禍非輕。又:月令逢官在傷鄉,傷輕減力尚無 妨,若見刑沖並破害,定知為官不久長。又:傷官傷盡復生財, 財旺生官互換來,四柱若無官顯露,便言富貴莫疑猜。又:傷 官遇者本非宜,財有官無是福基,時日月傷官格局,運行財旺 貴無疑。又:傷官傷盡始為奇,又恐傷多反不宜,此格局中千 變化,詳推須要用心機。又:傷官無官最忌剝,運入官鄉反見 奇,歲運命中逢印綬,誠為富貴定無疑。又:傷官不忌比肩逢, 七煞偏官理亦同,若是無官當忌比,如逢身旺卻嫌重。又:傷 官不盡又逢官,斬絞徒流禍百端,月犯父子無全美,日犯自己 主傷殘;時傷子息多狼狽,須知富貴不周全,若是傷官居太歲, 必招橫禍逢斯年。合諸說觀之,傷官喜忌盡矣。
함께 오면 질병과 손상을 근심해야 하고, 신왕하여 의지할 데가 없으면 고극(孤克)을 면하기 어렵다. 상관이 겁재를 만나면 재물을 모음이 버들 솜이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고, 상관에 인성이 없으면 이익을 구함이 연잎이 빗물을 받쳐 드는 것과 같다.” 옛 노래에 이르기를 “상관은 원래 산업의 신이니, 상진하면 참으로 크게 귀한 사람이다. 만약 상관이 다하지 않았는데 관성이 와서 왕함을 타면 화가 가볍지 않다.” 또 “월령이 관성을 만났는데 상관의 향에 있으면, 상관이 가벼워 힘이 줄면 오히려 무방하나, 만약 형(刑)·충(沖)과 파(破)·해(害)를 보면 벼슬이 오래가지 못함을 반드시 안다.” 또 “상관이 상진되고 다시 재성을 생하면, 재성이 왕하여 관성을 생함이 서로 바뀌어 온다. 사주에 만약 관성이 드러남이 없으면 곧 부귀하다고 말하고 의심하지 말라.” 또 “상 관을 만난 것은 본래 마땅하지 않으나, 재성이 있고 관성이 없으면 복의 터이다. 시·일·월의 상관 격국은 운이 재왕으로 가면 귀함이 의심 없다.” 또 “상관은 상진해야 비로소 기특하나, 또 상관이 많으면 도리어 마땅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 격국 가운데 천 가지 변화가 있으니 자세히 추리하려면 마음을 써야 한다.” 또 “상관에 관성이 없으면 박탈을 가장 꺼리나, 운이 관향에 들면 도리어 기특함을 본다. 세운·대운과 명 가운데서 인수를 만나면 진실로 부귀함이 틀림없다.” 또 “상관은 비견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칠살·편관도 이치가 같다. 만약 관성이 없으면 마땅히 비견을 꺼리니, 신왕을 만나면 도리어 무거움을 싫어한다.” 또 “상 관이 다하지 않았는데 또 관성을 만나면 참형·교형·도형·유배 등 화가 백 가지이다. 월에서 범하면 부자가 온전히 아름답지 못하고, 일에서 범하면 자기가 상하고 잔약함을 주관한다. 시에서 상하면 자식이 많이 낭패하니 부귀가 두루 온전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 상관이 태세에 있으면 이 해를 만나 반드시 뜻밖의 화를 부른다.” 여러 설을 합하여 보면 상관의 기뻐함과 꺼림이 다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