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甲年丁卯月乙未日戊寅時 六乙年己卯月甲戌日乙亥時 六丙年庚寅月丁巳日丙午時 六丁年丙午月壬辰日丁未時 六戊年壬戌月己丑日戊寅時 六己年辛未月己未日丙寅時 六庚年甲申月庚申日辛巳時 六辛年丙申月庚午日辛巳時 六壬年辛亥月壬辰日丁未時 六癸年丙辰月丙辰日戊子時 以上逐年,只有一日一時主有大貴人應世建功立業之命, 不然,出塵神仙,常術不能曉也。大貴人莫過帝王,考歷代創 業之君,乃明朝諸帝,無一合者。餘嘗謂天下之大,兆民之衆, 如此年月日時生者,豈無其人?然未必皆大貴人。要之,天生 大貴人,必有冥數氣運以主之,年月日時多不足憑。餘紀縉紳 與凡民,命同者不能悉數。姑就縉紳論,如黃懋官侍郎,與申 價副使命同,黃死子兵禍,申死牖下,申先黃死,官之大小又 不論也。朱衡與李庭龍命同,朱發科壬辰,李發科癸丑,朱官 至尚書,李止大參,壽又不永,其子孫之多寡賢否,又不論也。 萬き與饒才命同,萬舉進士,官至卿貳,饒止舉人,官至太守, 然饒多子而萬則少,又萬以謫戌死而饒則否,其壽夭得喪又難 論也。三河王且齋兄弟同產,而功名先後亦自不同,況天下之 大,九洲之廣,兆民之衆,其八字同者何限,又烏可以例論耶 !餘記下說,說一走卒與魯公命同,魯公遇朝廷有大恩寵,則 此卒受大責罰,魯公有小喜慶,則此卒有小譴責,其相反有如 此者。又某家生子與魯公命同,前後差六十年,術者以魯公之 命證之,其家大喜,謂他日必貴,自孩童時恣其所為,後遂酗 酒,遊蕩醉死於水,年止十九。又記《樂善錄》,太學二士人 命同,又同發解過省,約就相近遊宦,庶彼此得知災福,後一 人任鄂州教授,一人任黃州教授,未幾黃州者死,鄂州者為治 後事,祝曰:“我與公生年月日時同,出處同,公先舍我去,
六甲年丁卯月乙未日戊寅時 六乙年己卯月甲戌日乙亥時 六丙年庚寅月丁巳日丙午時 六丁年丙午月壬辰日丁未時 六戊年壬戌月己丑日戊寅時 六己年辛未月己未日丙寅時 六庚年甲申月庚申日辛巳時 六辛年丙申月庚午日辛巳時 六壬年辛亥月壬辰日丁未時 六癸年丙辰月丙辰日戊子時 이상 해마다 단 하나의 일(日)과 하나의 시(時)만이 대귀인(大貴人)으로 세상에 응하여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는 명(命)을 주관하니, 그렇지 않으면 속세를 벗어난 신선이라 하여 보통의 술법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대귀인은 제왕보다 더한 이가 없는데, 역대의 창 업 군주와 명나라의 여러 황제를 상고해 보면 하나도 맞는 이가 없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천하는 크고 백성은 많으니 이와 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자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모두 대귀인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하늘이 낸 대귀인은 반드시 그윽한 운수(冥數)와 기운(氣運)이 있어 이를 주관하니, 연월일시만으로는 대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내가 벼슬아치[縉紳]와 일반 백성을 기록해 보니 명이 같은 자를 다 셀 수 없다. 우선 벼슬아치로 논하면, 황무관(黃懋官) 시랑(侍郎)은 신 가(申價) 부사(副使)와 명이 같았는데, 황은 병란으로 죽고 신은 창 아래(집 안)에서 죽었으며, 신이 황보다 먼저 죽었고, 벼슬의 크고 작음은 또 논할 것도 없다. 주형(朱衡)과 이정룡(李庭龍)은 명이 같았는데, 주는 임진(壬辰)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는 계축(癸丑)년에 급제하였으며, 주는 벼슬이 상서(尚書)에 이르렀고 이는 대참(大參)에 그쳤으며 수명 또한 길지 못하였으니, 그 자손의 많고 적음과 어질고 어리석음은 또 논할 것도 없다. 만모(萬き)와 요재(饒才)는 명이 같았는데, 만은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벼슬이 경이(卿貳)에 이르렀고, 요는 거인(舉人)에 그쳐 벼슬이 태수(太守)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는 자식이 많고 만은 적었으며, 또 만은 귀양 가 수자리[謫戌]에서 죽었으나 요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 수명의 장단과 얻고 잃음은 또한 논하기 어렵다. 삼하(三河)의 왕차재(王且齋) 형제는 한 배에서 났으나 공명의 선후가 또한 저절로 같지 않았으니, 하물며 천하의 큼과 구주(九洲)의 넓음과 백성의 많음에, 그 팔자가 같은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으며, 또 어찌 일례로 논할 수 있겠는가 ! 내가 기록한 아래의 이야기가 있으니, 한 주졸(走卒)이 노공(魯公)과 명이 같았는데, 노공이 조정의 큰 은총을 받으면 이 주졸은 큰 문책과 벌을 받고, 노공에게 작은 경사가 있으면 이 주졸은 작은 견책을 받았으니, 그 서로 반대됨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집에서 낳은 아들이 노공과 명이 같았는데 앞뒤로 60년 차이였다. 술사가 노공의 명으로 이를 증명하니 그 집에서 크게 기뻐하며 훗날 반드시 귀해지리라 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제멋대로 하게 두었더니, 뒤에 마침내 술에 빠져 방탕하게 놀다가 취하여 물에 빠져 죽으니 나이 겨우 열아홉이었다. 또 『樂善錄』에 기록되기를, 태학(太學)의 두 선비가 명이 같고, 또 함께 해시(解試)에 붙고 성시(省試)에 급제하여, 서로 가까운 곳에서 벼슬살이하여 서로 재앙과 복을 알 수 있기를 약속하였다. 뒤에 한 사람은 악주(鄂州) 교수(教授)가 되고 한 사람은 황주(黃州) 교수가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황주의 사람이 죽었다. 악주의 사람이 그 장례를 치르며 축원하기를 “나는 공과 생년월일시가 같고 출처(出處)도 같은데, 공이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使我今死已後公七日矣,若有靈,宜託夢以告。”其夜果夢云 “我生於富貴,享用過當,故死,公生於寒微,未得享用, 故活。”後鄂官至典郡,豈非有所警惕享用不過之所致乎?又 吾郡有顏守芳生員,與廠民袁大綱命同,顏貧喜富,顏多子袁 僅二子,顏在而袁已死,顏讀書守禮,有危疾而能自保,竟歲 貢出身,袁則反是。合是數人觀之,豈所生之家不同,而各人 所習之業又異,其保身慎修,克儉長年,在吾人自求多福耳, 若曰我命該富貴長壽,而不修德進學,驕恣不法,豈命之所以 為命也耶! (以下內容與書不合)
나로 하여금 지금 죽게 한다 해도 이미 공보다 7일 뒤이다. 만약 영(靈)이 있다면 마땅히 꿈에 의탁하여 알려 달라.” 하였다. 그날 밤 과연 꿈에 말하기를 “나는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 누림이 지나쳤으므로 죽었고, 공은 한미한 집에서 태어나 아직 누리지 못하였으므로 살아 있다.” 하였다. 뒤에 악주 사람은 벼슬이 전군(典郡)에 이르렀으니, 어찌 경계하여 누림을 지나치지 않게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 고을에 안수방(顏守芳)이라는 생원(生員)이 있었는데 창민(廠民) 원대강(袁大綱)과 명이 같았다. 안은 가난하고 원은 부유하였으며, 안은 자식이 많고 원은 겨우 두 아들뿐이었으며, 안은 살아 있으나 원은 이미 죽었다. 안은 글을 읽고 예를 지켜 위독한 병이 있어도 스스로 몸을 보전하여, 마침내 세 공(歲貢)으로 출신하였으나 원은 그 반대였다. 이 몇 사람을 합하여 보면, 어찌 태어난 집안이 같지 않고 각 사람이 익힌 업이 또 달라서만이겠는가. 몸을 보전하고 삼가 닦으며 검약하여 오래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만약 ‘내 명은 마땅히 부귀하고 장수한다’고 하면서 덕을 닦고 학문에 나아가지 않고 교만 방자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명이 명이 되는 까닭이겠는가! (이하 내용은 책과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