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官者,乃甲見辛、乙見庚之例。陰陽配合,相制有用, 成其道也。故正官為六格之首,止許一位,多則不宜。正官先 看月令,然後方看其餘。以五行之氣,惟月令當時為最,況四 柱各管年限,年管十五,失之太早,時管五十後,失之太遲。 故只此月令為正,餘格例此。甲日生酉月,乙生申巳,丙生子, 丁生亥,戊生卯,己生寅,庚生午,辛生寅巳,壬生午未丑, 癸生辰巳戌月,皆為正氣。官星更天干透出,如甲見辛酉,乙 見庚申之例,謂之支藏干透,餘位不宜再見,又須日主健旺, 得財印兩扶,柱中不見傷煞,行運引至官鄉,大富大貴命也。 大忌刑沖破害、傷官七煞、貪合忘官、劫財分福,為破格。如 甲生酉月,見卯為沖、酉為刑、午為破、戌為害、丙為合、乙 為劫、丁為傷克、庚為混雜、須是官星純一,五行和粹,方以 正官論。若見前忌柱中,雖有物去之,亦不純粹,若官星結局, 又有財資扶,非行身旺地不發。官止一二,無財有印,身弱無 妨,若四柱皆歸背祿,宜推歲運向背財官旺地。何如?若財官 滿目,日主衰弱,不能負荷,徒勞無用,運至財煞旺鄉,多染 癆瘵,但有七煞行運復遇,便是徒流之命。又曰甲生酉月,辛 金正祿,若見丁傷,支中無局,時引歸衰敗死絕之地,或有制 合去之衰絕之火,豈能傷其旺祿。若時引官星臨衰敗死絕之位, 反引丁火歸生旺之鄉或臨煞地,降官失職,禍生無疑。時為歸 息之地,吉凶全在時消息。日主用神太盛,宜時以節制之;日 主用神漸衰,宜時以補助之。柱中雖有凶神,時能節制,亦不 能為禍。此看命之要法也。又曰甲生丑月,內有辛金,又值酉 時,己是重犯,若天干復透辛多,更行西方,力不勝任,變官 為鬼,旺處必傾,多致災夭,須有合制方吉。若自身乘旺,如
정관(正官)이란 갑(甲)이 신(辛)을 보고 을(乙)이 경(庚)을 보는 따위이다. 음양이 배합하여 서로 제어하되 쓰임이 있어 그 도를 이룬다. 그러므로 정관은 육격(六格)의 으뜸이며, 한 자리만 허용하고 많으면 마땅하지 않다. 정관은 먼저 월령(月令)을 보고 그런 뒤에 비로소 나머지를 본다. 오행의 기는 오직 월령이 때를 맡은 것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 주(四柱)는 각각 연한(年限)을 관장하니, 연주(年柱)는 열다섯까지를 관장하여 너무 이르고, 시주(時柱)는 쉰 이후를 관장하여 너무 늦다. 그러므로 오직 이 월령을 바른 것으로 삼으니, 나머지 격도 이에 준한다. 갑일(甲日)이 유월(酉月)에 태어나거나, 을이 신(申)·사(巳)월에, 병이 자월에, 정이 해월에, 무가 묘월에, 기가 인월에, 경이 오월에, 신(辛)이 인·사월에, 임이 오·미·축월에, 계가 진·사·술월에 태어나면 모두 정기(正氣)가 된다. 관성(官星)이 다시 천간에 투출하여, 예컨대 갑이 신유(辛酉)를 보고 을이 경신(庚申)을 보는 따위를 지장간투(支藏干透)라 하는데, 나머지 자리에서 다시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또 반드시 일주(日主)가 건왕(健旺)하고 재성(財星)과 인성(印星) 둘의 부조를 얻으며, 주중(柱中)에 상관(傷官)·칠살(七殺)이 보이지 않고, 행운(行運)이 관향(官鄉)으로 이끌면 크게 부유하고 크게 귀한 명이다. 형충파해(刑沖破害)·상관·칠살·탐합망관(貪合忘官)·겁재분복(劫財分福)을 크게 꺼리니, 이는 파격(破格)이 된다. 예컨대 갑이 유월에 태어났을 때 묘(卯)를 보면 충(沖), 유(酉)는 형(刑), 오(午)는 파(破), 술(戌)은 해(害), 병(丙)은 합(合), 을(乙)은 겁(劫), 정(丁)은 상극(傷克), 경(庚)은 혼잡(混雜)이 되니, 반드시 관성이 순일하고 오행이 조화롭고 순수해야 비로소 정관으로 논한다. 만약 앞의 꺼리는 것이 주중에 보이면 비록 이를 제거하는 것이 있더라도 순수하지 못하다. 만약 관성이 국(局)을 이루고 또 재성의 도움이 있으면 신왕(身旺)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발하지 않는다. 관이 한둘뿐이고 재성이 없고 인성이 있으면 신약(身弱)해도 무 방하다. 만약 사주가 모두 배록(背祿)으로 돌아가면 세운(歲運)이 재관(財官)의 왕지(旺地)를 향하는지 등지는지를 미루어 보아야 한다. 어떠한가? 만약 재관이 눈에 가득한데 일주가 쇠약하면 감당하지 못하여 헛수고일 뿐 쓸모가 없으니, 운이 재성·칠살의 왕향(旺鄉)에 이르면 흔히 노채(癆瘵)에 걸리고, 칠살이 있는데 행운에서 다시 만나면 곧 도류(徒流, 유배)의 명이다. 또 이르기를, 갑이 유월에 태어나면 신 금(辛金)의 정록(正祿)이니, 만약 정(丁)의 상관을 보더라도 지지에 국이 없고 시(時)가 [정화를] 쇠(衰)·패(敗)·사(死)·절(絶)의 땅으로 이끌거나, 혹 제어하고 합하여 제거하는 것이 있으면, 쇠절(衰絶)한 화가 어찌 그 왕한 녹을 상하게 하겠는가. 만약 시가 관성을 이끌어 쇠·패·사·절의 자리에 임하게 하고 도리어 정화(丁火)를 이끌어 생왕(生旺)의 향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칠살의 땅에 임하게 하면, 관직이 강등되고 직을 잃으며 화가 생김이 틀림없다. 시는 귀 식(歸息)하는 땅이니 길흉이 온전히 시의 소식(消息)에 달려 있다. 일주와 용신(用神)이 너무 성하면 시가 이를 절제해야 마땅하고, 일 주와 용신이 점차 쇠하면 시가 이를 보조해야 마땅하다. 주중에 흉신이 있더라도 시가 절제할 수 있으면 역시 화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명을 보는 요법이다. 또 이르기를, 갑이 축월에 태어나면 안에 신금(辛金)이 있는데 또 유 시(酉時)를 만나면 이미 거듭 범한 것이니, 만약 천간에 다시 신이 많이 투출하고 다시 서방으로 가면 힘이 감당하지 못하여 관이 변해 귀(鬼)가 되니, 왕한 곳에서 반드시 기울어 흔히 재앙과 요절에 이르므로 반드시 합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있어야 길하다. 만약 자신이 왕을 타서, 예컨대
甲寅、乙卯等日,更有印生助,官星雖多亦不為害。甲生戌月, 雖坐火庫,若不成局,無黨不能為害。又曰取官星不必專泥月 令支辰,或月干,或年日時支干,只一處有,不曾損傷,皆可 取用。故經云:明干有氣明干取,明干無氣暗中取。若明干無 氣,引歸地支,或有助託,運行得地,亦不減月內官星之福。 又曰凡論官星,略見一位食神坐實,便能損局,惟月令隱祿, 見食卻為三奇之貴。大要看官食虛實何如,若官星坐實,合神 略虛,隨官助貴;合神坐實,官星漸弱,官隨合神,謂之貪合 忘官。又曰正官格,要行印鄉,即是逢官看印,柱中原有印隨, 官因輕重,日干強弱,以觀所以之運,身弱印輕,要補其印, 身旺官輕,要補其官,行傷官運即是背祿,行身旺運即是逐馬。 《三命鈴》云:凡祿命身三等官,各稟五行,率以其性推之, 如以金為官,職位清峻,多掌刑獄錢穀之任,決斷明敏,遇行 年太歲在丑為官庫。若以木為官主,品秩清高,和俗守慎,遇 行年太歲在未為官庫。以火為官主,官序炎赫,為性猛烈,用 刑慘酷,亦主發歇不常,遇行年太歲在戌為官庫。以水為官主, 職卑位下,級升序進,謙和得衆,矜恤孤寡,亦有道性,遇行 年太歲在辰為官庫。以土為官主,官序穩當,難侵犯,厚重質 直,法令分明,遇行年太歲在辰為官庫。凡五行之官,各隨其 性則吉,若失其性,則主為官不久。西蜀知命者云:凡人年月 日時,四干迭相,官印足者,主貴。歷觀大命,遇兩印者頗多, 如呂吉甫學士,壬申、己酉、丁巳、庚子,壬與己,庚與丁為 官,壬與庚、己與丁為印。又云:看官星,有天官鄉,取月干 制歲干,如六甲年正月建丙寅,五月庚午,六月辛未,庚辛金 能制甲木,戊癸即相帶而行,甲癸人在午未,乙丙人在辰巳,
갑인(甲寅)·을묘(乙卯) 등의 일(日)이고 다시 인성의 생조가 있으면 관성이 많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갑이 술월(戌月)에 태어나면 비록 화고(火庫)에 앉았으나 국을 이루지 않으면 무리가 없어 해가 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관성을 취하는 데는 반드시 오로지 월 령의 지지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혹 월간(月干)이든 혹 년·일·시의 간지이든 한 곳에만 있어도 손상되지 않았으면 모두 취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 이르기를 '명간(明干)에 기가 있으면 명간에서 취하고, 명간에 기가 없으면 암중(暗中)에서 취한다'고 하였다. 만약 명간에 기가 없어 지지로 이끌어 돌아가거나, 혹 도와 의탁할 것이 있고 운행이 땅을 얻으면 역시 월령 안의 관성의 복에 못지않다. 또 이르기를, 무릇 관성을 논할 때 식신(食神) 하나가 실하게 앉은 것을 조금이라도 보면 곧 국을 손상시킬 수 있으나, 오직 월령에 녹이 숨어 있을 때 식신을 보면 도리어 삼기(三奇)의 귀함이 된다. 요컨대 관과 식신의 허실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하니, 만약 관성이 실하게 앉고 합신(合神)이 조금 허하면 관을 따라 귀함을 돕고, 합신이 실하게 앉고 관성이 점차 약하면 관이 합신을 따르니, 이를 탐합 망관(貪合忘官)이라 한다. 또 이르기를, 정관격은 인향(印鄉)으로 가야 하니 곧 관을 만나면 인을 본다는 것이다. 주중에 원래 인이 따르면 관의 경중과 일간의 강약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운을 보니, 신약하고 인이 가벼우면 그 인을 보충해야 하고, 신왕하고 관이 가벼우면 그 관을 보충해야 한다. 상관운으로 가면 곧 배록(背祿)이고, 신왕운으로 가면 곧 축마(逐馬)이다. 『三命鈴』에 이르기를: 무릇 녹(祿)·명(命)·신(身) 세 등급의 관은 각각 오행을 품부받으니, 대체로 그 성질로써 미루어 본다. 예컨대 금을 관으로 삼으면 직위가 청준(清峻)하여 흔히 형옥(刑獄)과 전곡(錢穀)의 임무를 맡고 결단이 명민하며, 행 년(行年)·태세(太歲)가 축(丑)에 있으면 관고(官庫)가 된다. 만약 목을 관으로 삼으면 품계가 청고하고 세속과 화합하며 신중함을 지키니, 행년·태세가 미(未)에 있으면 관고가 된다. 화를 관으로 삼으면 관직의 차례가 혁혁하고 성품이 맹렬하여 형벌을 참혹하게 쓰며, 또 흥하고 쉼이 일정하지 않음을 주관하니, 행년·태세가 술(戌)에 있으면 관고가 된다. 수를 관으로 삼으면 직이 낮고 지위가 아래이나 등급을 따라 차례로 승진하고, 겸손하고 온화하여 무리를 얻으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또 도성(道性)이 있으니, 행 년·태세가 진(辰)에 있으면 관고가 된다. 토를 관으로 삼으면 관직의 차례가 온당하여 침범하기 어렵고, 후중하고 질 박 정직하며 법령이 분명하니, 행년·태세가 진(辰)에 있으면 관고가 된다. 무릇 오행의 관은 각각 그 성질을 따르면 길하고, 만약 그 성질을 잃으면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함을 주관한다. 서촉(西蜀)의 지명자(知命者)가 이르기를: 무릇 사람의 년·월· 일·시 네 천간이 번갈아 서로 관과 인을 갖춘 자는 귀함을 주관한다. 큰 명(命)들을 두루 살펴보면 두 인을 만난 자가 자못 많으니, 예컨대 여길보(呂吉甫) 학사는 壬申、己酉、丁巳、庚子로, 임과 기, 경과 정이 관이 되고, 임과 경, 기와 정이 인이 된다. 또 이르기를: 관성을 볼 때 천관향(天官鄉)이 있으니, 월간이 세간(歲干)을 제어하는 것을 취한다. 예컨대 육갑(六甲)년은 정월이 병인(丙寅)이고 오월이 경오(庚午), 유월이 신미(辛未)이니, 경신금(庚辛金)이 갑목(甲木)을 제어할 수 있다. 무계(戊癸)도 곧 서로 따라 가니, 갑·계 사람은 오미(午未)에, 을·병 사람은 진사(辰巳)에,
丁戊人在寅卯,己庚人在戌亥,辛壬人在申酉,若人遇之,當 食天祿,貴處朝倫。有地官鄉,取月建制歲干,如歲干是甲乙, 屬木,七八月見申,屬金,金能制木,甲乙人在申酉,丙丁人 亥子,戊己人在寅卯,庚辛人在巳午,壬癸人在辰戌丑未,若 人遇之,主早承休蔭,官序易升。有真官鄉,取命前三辰月干 與命干合,如丙子人二月生,為命前三辰是辛卯,丙與辛合, 故丙子二月生人為真官,中生之類,君子遇之,職居近侍,小 人遇之,亦主富豪。如劉行素御史,丙子、辛卯、丙子、辛卯, 正合此說。又云:術者以甲見辛為官,不知真五行克納音為真 官,此最緊福坤。干頭自見官而得合者為上,有諸神來朝者最 佳。如甲寅生,納音水,得己亥,甲己為真土,是納音見真五 行克也。若不見太歲本干克,但於日月時上見乙庚亦是。若止 見庚,謂之偏官,比之全者減力,又不見乙庚,止見乙巳、乙 丑、乙酉,餘位中多見申,不見申止得三五分力,餘仿此。又 如己酉、己卯見丁壬,壬子、壬午見乙庚,雖納音見真五行克 為官,奈本干同受克,故不作真官,而作真鬼斷之,大小運流 年逢之,災尤重。此亦看官星者所當知。《喜忌篇》云:“五 行正官,忌沖刑剋破之官。”《五言》云:“有官要有印,無 刑足可誇,不為金殿客,也作富豪家。”《祕訣》云:“官星 重見,只作煞推,再至官鄉,災非難免,若是太多,制之為福。 ”古歌云:“正氣官星用月支,喜逢財印到年時,破害沖空俱 不犯,富貴雙全報爾知。”又:“官星不可被刑沖,官煞同來 吉變兇,化煞為官方是吉,化官為煞禍重重。”又“官星大抵 要身強,身弱須求氣旺方,印綬兼行財旺地,無沖傷破是榮昌。 ”又:“生月官星坐祿鄉,日辰生旺福無疆,有財有印無傷破,
정·무 사람은 인묘(寅卯)에, 기·경 사람은 술해(戌亥)에, 신·임 사람은 신유(申酉)에 있으니, 사람이 이를 만나면 마땅히 천록(天祿)을 먹고 조정의 반열에 귀하게 처한다. 지관향(地官鄉)이 있으니, 월건(月建)이 세간을 제어하는 것을 취한다. 예컨대 세간이 갑을이면 목에 속하고, 칠월·팔월에 신(申)을 보면 금에 속하니 금이 목을 제어할 수 있다. 갑·을 사람은 신유에, 병·정 사람은 해자에, 무·기 사람은 인묘에, 경·신 사람은 사오에, 임·계 사람은 진술축미에 있으니, 만약 사람이 이를 만나면 일찍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고 관직의 차례가 쉽게 오름을 주관한다. 진관향(真官鄉)이 있으니, 명(命) 앞 세 번째 진(辰)의 월간이 명간(命干)과 합하는 것을 취한다. 예컨대 병자(丙子)생 사람이 이월에 태어나면 명 앞 세 번째 진이 신묘(辛卯)가 되니 병과 신이 합하므로, 병자년 이월생 사람은 진관(真官)이 되니, 중생(中生)의 부류이다. 군자가 이를 만나면 직위가 근시(近侍)에 있고, 소 인이 만나도 부호가 됨을 주관한다. 예컨대 유행소(劉行素) 어사는 丙子、辛卯、丙子、辛卯이니 바로 이 설에 부합한다. 또 이르기를: 술자(術者)들은 갑이 신을 보는 것을 관으로 삼으나, 진오행(真五行)이 납음(納音)을 극하는 것이 진 관(真官)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가장 긴요한 복의 바탕[福坤]이다. 간두(干頭)에서 스스로 관을 보고 합을 얻는 것이 상등이고, 여러 신이 와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컨대 갑인(甲寅)생은 납음이 수인데 기해(己亥)를 얻으면 갑기(甲己)가 진토(真土)가 되니, 이는 납음이 진오 행의 극을 보는 것이다. 만약 태세 본간의 극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만 일·월·시 위에 을경(乙庚)을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만약 다만 경(庚)만 보면 편관(偏官)이라 하니 온전한 것에 비하면 힘이 줄며, 또 을경을 보지 못하고 다만 을사(乙巳)·을 축(乙丑)·을유(乙酉)를 보고 나머지 자리에 신(申)을 많이 보는 경우인데, 신을 보지 못하면 다만 삼·오 푼의 힘을 얻을 뿐이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또 예컨대 기유(己酉)·기묘(己卯)가 정임(丁壬)을 보거나, 임자(壬子)·임오(壬午)가 을경(乙庚)을 보면, 비록 납음이 진오행의 극을 보아 관이 되나, 어찌하랴 본간도 함께 극을 받으므로 진관으로 삼지 않고 진귀(真鬼)로 판단하니, 대운·소운·유 년에서 이를 만나면 재앙이 더욱 무겁다. 이것 역시 관성을 보는 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喜忌篇』에 이르기를 “오 행의 정관은 충·형·극·파된 관을 꺼린다.”라고 하였다. 『五言』에 이르기를 “관이 있으면 인이 있어야 하니, 형이 없으면 족히 자랑할 만하다. 금전(金殿)의 손님이 되지 않더라도 부호의 집안은 된다.”라고 하였다. 『祕訣』에 이르기를 “관성이 거듭 보이면 다만 칠살로 미루어 보니, 다시 관향에 이르면 재앙을 면하기 어렵고, 만약 너무 많으면 이를 제어하는 것이 복이 된다. ”라고 하였다.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정기(正氣) 관성은 월지를 쓰니, 재·인이 연과 시에 이르는 것을 기뻐한다. 파·해·충·공(空)을 모두 범하지 않으면 부귀를 모두 갖춤을 그대에게 알린다.”라고 하였다. 또 “관성은 형충을 당해서는 안 되니, 관과 살이 함께 오면 길이 흉으로 변한다. 살이 변하여 관이 되어야 비로소 길하고, 관이 변하여 살이 되면 화가 거듭된다.”라고 하였다. 또 “관성은 대개 몸이 강해야 하니, 몸이 약하면 반드시 기가 왕한 방위를 구해야 한다. 인수와 함께 재가 왕한 땅으로 가고, 충·상·파가 없으면 영화롭고 창성하다. ”라고 하였다. 또 “생월의 관성이 녹향(祿鄉)에 앉고 일진이 생왕하면 복이 끝이 없으며, 재가 있고 인이 있고 상·파가 없으면
年少成名坐玉堂。”又:“月逢正祿號真官,不犯刑傷祿最寬, 日主興隆名利顯,運逢財印步金鑾。”又:“印多官多為貴命, 官旺身衰反為病,官多身旺化為財,財旺身衰貧病並。”又: “正官大抵要純和,四柱無傷掇顯科,時上喜逢財健旺,柱中 欣見印生多。提綱獨遇為真貴,年位重逄乃太多,別處若有煞 來混,反為辛苦受奔波。”合諸說,觀正官喜忌見矣。
젊은 나이에 이름을 이루어 옥당(玉堂)에 앉는다.”라고 하였다. 또 “월에 정록(正祿)을 만나면 진관(真官)이라 부르니, 형·상을 범하지 않으면 녹이 가장 넉넉하다. 일주가 흥성하면 명리가 드러나고, 운에서 재·인을 만나면 금란전(金鑾殿)을 걷는다.”라고 하였다. 또 “인이 많고 관이 많으면 귀한 명이 되고, 관이 왕하고 몸이 쇠하면 도리어 병이 된다. 관이 많고 몸이 왕하면 변하여 재가 되고, 재가 왕하고 몸이 쇠하면 가난과 병이 함께한다.”라고 하였다. 또 “정관은 대개 순수하고 조화로워야 하니, 사주에 상함이 없으면 높은 과거에 급제한다. 시상(時上)에 재가 건왕함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중에 인의 생이 많은 것을 보기를 반긴다. 제강(提綱, 월령)에서 홀로 만나면 참된 귀함이 되고, 연의 자리에서 거듭 만나면 너무 많은 것이다. 다른 곳에 만약 살이 와서 섞이면 도리어 고생하며 분주함을 겪는다.”라고 하였다. 여러 설을 합하여 보면 정관의 희기(喜忌)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