楠曰:傷官食神,一陰一陽謂。傷官陰見陰,陽見陽之謂。食神皆盜我血氣之物也。子平書論傷食神之理,書雖甚多,但所言皆不親切。何以為之傷官也?蓋人之身,以官星為管我之官,如府縣官之類也。出入動作,皆要循守規矩,不敢妄為。今則傷官者,則是傷殺其官,不服官管,如弒殺上官之類,則為強賊化外之民。如此格,就要不見官星,如再見官星,如再見官星,就如打府縣官者,又再去府縣官,則官肯放汝乎?今書止雲:“傷官見官。為禍百端。”而不直言其理。
장남(張楠)이 말한다. 상관(傷官)과 식신(食神)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 것을 이른다. 상관은 음이 음을 보고 양이 양을 보는 것을 이른다. 식신은 모두 나의 혈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자평서(子平書)에서 상관·식신의 이치를 논한 책은 매우 많으나, 말한 바가 모두 절실하지 않다. 무엇을 상관이라 하는가? 대개 사람의 몸은 관성(官星)을 나를 다스리는 관리로 삼으니, 부(府)·현(縣)의 관리 같은 따위이다. 출입과 동작에 모두 규율을 따라 지켜야 하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그 관을 상해하여 관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니, 윗 관리를 시해하는 따위와 같아 강도요 교화 밖의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은 격은 관성을 보지 않아야 하니, 만약 다시 관성을 보면, 만약 다시 관성을 보면, 부·현의 관리를 때린 자가 다시 부·현의 관리에게 가는 것과 같으니 관리가 너를 놓아주겠는가? 이제 책에서는 다만 "상관이 관을 보면 화가 백 가지이다."라고만 하고 그 이치를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
又曰:傷官傷盡最為奇,尤恐傷多反不宜。此雖正理猶《志通玄》雲:“傷官之格,四柱並不見,官星本然入格,但太純而無病。”事見下文病藥說。雖然日干有氣,若四柱重重傷官,盜盡我身之氣,如人屢屢服大黃補硝渚般通藥,則身由此而泄,傷氣元氣,則將何以救之。如此之弱,則用附子之藥,方能救其其性命。若八字重疊傷官食神,日主原又衰退弱,急須行印運以破其傷官,行財運以資其日主,此是有病這命,得藥救之,亦多富貴。又如日主生旺,比肩太多,財神衰弱,蓋傷官以財為用神也。則又喜見官星,以制其比劫,存起財星也。何又喜見官,前後進退之言也。緣我本身兄弟太多,官星但來制我兄弟,存起我財星,此官星為我之福,不來禍我也。故書雲:“木火見官官要旺,金木傷喜見官。”雨人虛立此言,反滋人惑,不徹底講明進退之說,豈不泥耶。何也?蓋木火傷官格,假如甲乙木生正月,見火為假傷官,其火乃虛火,其焰未熾,且木氣樸堅,雖見火而木之真性不焚。再若木旺,則喜庚金旺相之官星,以剋制其木也。則金木有面名之用,則木火見官官要旺,其理然也。若甲乙木生臨巳午月,炎火盜甲乙木之氣,則謂真傷官也。原又泄木精英太多,再加庚辛官殺,制其日主,此則木火傷官,亦畏見官也。若日主旺,傷官多,見官殺反為我之權殺,亦多富貴。金水傷官喜見官何也?若庚辛日主,生於子月,或亥丑月,重重水氣,泄弱庚辛金之氣,則謂金水冷,則喜丙丁火官星,以暖其金氣也。若水氣不多,金氣不旺,亦畏官星也。又云:“土金官去反成官。”宜去官昨屯,其說近理。“惟有水木傷官格,財官兩見始為歡。”此則見財宜也,見官則不宜也。下此官字,反致惑人。
또 말하기를, 상관(傷官)이 다 상하면[傷盡] 가장 기이하나, 상관이 많아 도리어 마땅치 않을까 더욱 두렵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바른 이치이나, 『지통현(志通玄)』에 이르기를, "상관의 격은 사주에 [관성을] 전혀 보지 않으면 관성이 본래 입격(入格)하지만, 다만 너무 순수하여 병(病)이 없다."고 하였다. 일은 아래 글 병약설(病藥說)에 보인다. 비록 일간(日干)이 기운이 있더라도, 만약 사주에 상관이 거듭되면 내 몸의 기운을 다 도둑질하니, 사람이 대황(大黃)·망초(芒硝) 같은 설사약을 거듭 먹는 것과 같아 몸이 이로 인해 새어 나가고 원기를 상하게 되면 장차 무엇으로 구하겠는가. 이와 같이 약하면 부자(附子)의 약을 써야 비로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 팔자에 상관·식신이 중첩되고 일주(日主)가 원래 또 쇠퇴하고 약하면, 급히 인(印)운으로 가서 상관을 깨뜨리고 재(財)운으로 가서 일주를 도와야 하니, 이것은 병(病)이 있는 명이 약(藥)을 얻어 구하는 것이라 역시 대개 부귀하다. 또 일주가 생왕(生旺)하고 비견(比肩)이 너무 많으며 재신(財神)이 쇠약하면, 대개 상관은 재를 용신(用神)으로 삼으니, 또 관성을 보아 비겁을 제어하고 재성을 보존하는 것을 기뻐한다. 어찌하여 또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가? 앞뒤 진퇴의 말이다. 나 자신의 형제가 너무 많은 까닭에 관성이 다만 와서 내 형제를 제어하고 내 재성을 보존하니, 이 관성은 나의 복이 되고 나에게 화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에 이르기를, "목화(木火)가 관을 보면 관이 왕해야 하고, 금수(金水) 상관은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헛되이 이 말을 세워 도리어 사람의 의혹을 불렸으니, 진퇴의 설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니 어찌 얽매이지 않겠는가. 어째서인가? 대개 목화상관격은, 가령 갑을목(甲乙木)이 정월에 나서 화(火)를 보면 가상관(假傷官)이 되는데, 그 화는 곧 허화(虛火)여서 불꽃이 아직 성하지 않고, 또 목의 기운이 질박하고 단단하여 비록 화를 보아도 목의 참된 성질이 타지 않는다. 다시 만약 목이 왕하면 경금(庚金)의 왕상한 관성이 그 목을 극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다면 금과 목이 양면의 쓰임이 있으니, 목화가 관을 보면 관이 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그러하다. 만약 갑을목이 사(巳)·오(午)월에 나면 타오르는 화가 갑을목의 기운을 도둑질하니 진상관(眞傷官)이라 이른다. 원래 또 목의 정영(精英)을 너무 많이 설기하는데, 다시 경신(庚辛) 관살(官殺)을 더하여 일주를 제어하면, 이것은 목화상관이라도 관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많으면 관살을 보아도 도리어 나의 권살(權殺)이 되니 역시 대개 부귀하다. 금수상관이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경신(庚辛) 일주가 자(子)월이나 해(亥)·축(丑)월에 나서 거듭된 수기(水氣)가 경신금의 기운을 설약(泄弱)하게 하면 금수가 차다고 이르니, 병정화(丙丁火) 관성으로 그 금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만약 수기가 많지 않고 금기가 왕하지 않으면 역시 관성을 두려워한다. 또 이르기를, "토금(土金)은 관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관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그 설은 이치에 가깝다. "오직 수목(水木) 상관격만은 재관을 둘 다 보아야 비로소 기쁘다." 이것은 재를 보는 것은 마땅하고 관을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官) 자를 놓아 도리어 사람을 미혹시킨다.
然傷官之格,有真傷官,有假傷官。如真傷官者,甲乙日生於巳午未月,真火為傷官用事,蓋甲乙日被火焚其精英,若火多而木性失,則喜北方水運,以破其傷官,扶起其木氣,如止一二點火,亦畏印以破之,故曰破了傷官損壽元,如甲乙木生正二月,見火為假傷官。其火氣尚未熾烈,則用虛火為用神,正謂木能生火木榮昌,木火通明佐廟廊。又曰假傷官行傷官運發,若行南方火運。動其虛火,且木氣堅樸,又得火以泄其精英,金主富貴。若行北方運,破其盛火,正謂假傷官印運必死,真傷官印運必死,真傷官行傷官運必滅。如甲乙木生於巳未月,傷官泄氣太重,再行寅午戌火運,泄木精英太甚,安得不死乎?書雲:“木作飛灰,男幾壽夭。”
그러나 상관(傷官)의 격에는 진상관(眞傷官)이 있고 가상관(假傷官)이 있다. 진상관이란, 갑을(甲乙)일이 사(巳)·오(午)·미(未)월에 나서 진화(眞火)가 상관으로 용사(用事)하는 것이니, 대개 갑을일이 화에 그 정영(精英)을 태우는 것이다. 만약 화가 많아 목의 성질을 잃으면 북방 수(水)운으로 그 상관을 깨뜨려 목기(木氣)를 부축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약 화가 한두 점뿐이면 역시 인(印)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니, 그러므로 상관을 깨뜨리면 수명의 근원을 손상한다고 한다. 만약 갑을목이 정월·2월에 나서 화를 보면 가상관이 된다. 그 화기가 아직 치열하지 않으면 허화(虛火)를 용신(用神)으로 쓰니, 바로 목이 화를 생할 수 있어 목이 영화롭고 창성하며, 목화통명(木火通明)하면 묘당(廟廊)을 보좌한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가상관은 상관운으로 가면 발한다고 하니, 만약 남방 화운으로 가서 그 허화를 움직이면, 또 목기가 단단하고 질박한데 다시 화를 얻어 그 정영을 설기하니 부귀를 주관한다. 만약 북방운으로 가서 그 성한 화를 깨뜨리면, 바로 가상관은 인운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진상관은 인운에 반드시 죽으며, 진상관이 상관운으로 가면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다. 만약 갑을목이 사·미월에 나서 상관의 설기가 너무 무거운데 다시 인오술(寅午戌) 화운으로 가서 목의 정영을 너무 심하게 설기하면 어찌 죽지 않겠는가? 책에 이르기를, "목이 날리는 재가 되면 남자가 몇이나 요절하는가."라고 하였다.
然傷官格人多傲氣者何乎也?子平之言,未言其理。蓋人用官,為管我之官。我則不畏其宮而傷之,是肯放我為非,豈不是好傲僭者乎,又多聰明者何也?蓋日主之氣破,泄其精英,是其英華發於外也,故多聰明,若日干旺,精英喜泄,則為兒卿為相。若日干弱,泄氣太多著,多為迂謬寒儒。蓋其所泄精英,亦不好精英也。若男以官星為子,見傷官以破之,多主克子,其理易曉。若見財暗生於星,則又有子也,食神格亦多類此。若見二三點,則混為人傷官看,若單見一點食神,為食神生財格,亦要日干旺,食神生其財星,最忌偏印為梟神奪食。若食神多則不畏也,一則與真傷官同,不畏印運也。若止一點,再如食神氣弱,又柱中有官殺,原賴此食神制殺,今被此梟印破去食神,不能來制殺,則反來克身,多主壽夭貧寒。傷官格多畏入墓運,故言其禍甚烈,亦不推明立說之意。蓋傷官格,乃傷殺官長之人將如此等人,提入牢獄,必多苦楚,此說亦不甚近理也。但原真傷官太多,泄氣太過者,行傷官墓地,又添一點傷官。愈泄精神多死,亦非之墓之害也。又或假傷官氣輕,日干旺,喜傷官泄其精神,再行傷官墓地,又添一點以泄其精英,入墓運返多富貴,亦不可以入墓為說也,但當以傷官輕重假論之,其理甚是。
그런데 상관격(傷官格)인 사람이 대개 오만한 기운이 많은 것은 어째서인가? 자평(子平)의 말에서는 그 이치를 말하지 않았다. 대개 사람은 관(官)을 쓰니 나를 다스리는 관리이다. 나는 그 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하게 하니, 이는 나를 놓아 그릇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오만하고 참람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또 대개 총명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일주(日主)의 기운이 깨져 그 정영(精英)을 설기하니, 이것은 그 영화(英華)가 밖으로 발하는 것이므로 대개 총명하다. 만약 일간(日干)이 왕하여 정영을 설기하기를 기뻐하면 공경(公卿)도 되고 재상도 된다. 만약 일간이 약하여 설기가 너무 많은 자는 대개 우활하고 그릇된 가난한 선비가 된다. 대개 그 설기하는 정영이 역시 좋은 정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삼는데 상관을 보아 그것을 깨뜨리면 대개 자식을 극함을 주관하니, 그 이치는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재가 암암리에 관성을 생하는 것을 보면 또 자식이 있다. 식신격(食神格)도 대개 이와 비슷하다. 만약 두세 점을 보면 섞여서 상관으로 보고, 만약 식신 한 점만 보면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이 되는데 역시 일간이 왕하여 식신이 그 재성을 생해야 하며, 편인(偏印)이 효신(梟神)이 되어 식(食)을 빼앗는 것을 가장 꺼린다. 만약 식신이 많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니, 한편으로는 진상관(眞傷官)과 같아 인운(印運)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한 점뿐인데 게다가 식신의 기운이 약하고 또 사주 안에 관살(官殺)이 있어, 원래 이 식신에 의지하여 살을 제어하던 것을 이제 이 효인(梟印)이 식신을 깨뜨려 없애면 살을 제어하러 올 수 없으니 도리어 몸을 극하러 와서 대개 요절하고 빈한함을 주관한다. 상관격은 대개 입묘(入墓)운을 두려워하므로 그 화가 매우 맹렬하다고 말하나, 역시 그 설을 세운 뜻을 밝혀 추론하지 않았다. 대개 상관격은 곧 관장(官長)을 상해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끌어다 감옥에 넣으면 반드시 고초가 많다는 것인데, 이 설 역시 그리 이치에 가깝지 않다. 다만 원래 진상관이 너무 많아 설기가 지나친 자가 상관의 묘지(墓地)로 가면 또 상관 한 점을 더하는 것이니, 더욱 정신을 설기하여 대개 죽는 것이지 역시 묘(墓)의 해가 아니다. 또 혹 가상관(假傷官)이 기운이 가볍고 일간이 왕하여 상관이 그 정신을 설기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다시 상관의 묘지로 가면 또 한 점을 더하여 그 정영을 설기하니 입묘운에 도리어 대개 부귀하다. 역시 입묘로 설을 삼아서는 안 되고, 다만 상관의 경중과 진가로 논해야 하니 그 이치가 매우 옳다.
補曰:傷官者,我生彼之謂也。陽見陰,如甲生午月,戊生酉月之類;陰見陽,如乙生巳月,己生申月之類。亦名盜氣,喜身旺,喜印綬,喜財星,喜傷官,忌身弱,忌無財,忌官星,歲運同。如甲生午月,干頭又見丁火重重,柱中有官星顯露,歲運又見,是謂身弱官,傷之不盡,其禍不可勝言。故曰:“傷官見官,為禍百端,”有財有印乃解。若傷官傷盡,四柱不留一點官星,又行身旺及印運,卻為貴也。故《定真篇》雲:“傷官見印綬,貴不可言。”如四柱雖傷盡官星,身雖旺,若人無一點財氣,只為貧薄之命。故《元理賦》雲:“傷官無財可恃,雖巧必貧,須見財為妙,”是財能生官也。傷官七殺,甚於傷身七殺,其驗如神。年帶傷官,父母不全;月帶傷官,只弟不完;時帶傷官,子息兇頑;日帶傷官,妻妾不免。傷官原有官星,運發去官發福,傷官用印不忌官殺,去財方發。傷官用財,見比有禍,行傷官運方發。若四柱傷官無財,又遇比劫,乃行奸弄巧,克妻傷子命。元犯傷官多,不宜復行傷官,須要見官則發,故曰:傷官無官,再見蹇滯。運入官鄉,局中反貴。若傷官輕,只一位者,宜行傷官運,宜輕重較量,不可執一而論。
보충하여 말한다. 상관(傷官)이란 내가 저것을 생하는 것을 이른다. 양이 음을 보는 것은 갑(甲)이 오(午)월에 나고 무(戊)가 유(酉)월에 나는 따위이고, 음이 양을 보는 것은 을(乙)이 사(巳)월에 나고 기(己)가 신(申)월에 나는 따위이다. 또 도기(盜氣)라고도 하니, 신왕(身旺)을 기뻐하고 인수(印綬)를 기뻐하며 재성(財星)을 기뻐하고 상관을 기뻐하며, 신약(身弱)을 꺼리고 재가 없는 것을 꺼리며 관성(官星)을 꺼리니, 세운(歲運)도 같다. 만약 갑이 오월에 나고 천간에 또 정화(丁火)가 거듭 보이며 사주 안에 관성이 드러나 있고 세운에서 또 [관을] 보면, 이것을 신약에 관이 있어 다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화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관이 관을 보면 화가 백 가지이다."라고 하니, 재가 있고 인이 있으면 풀린다. 만약 상관이 다 상하여[傷盡] 사주에 관성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또 신왕운과 인운으로 가면 도리어 귀하다. 그러므로 『정진편(定眞篇)』에 이르기를, "상관이 인수를 보면 귀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사주에서 비록 관성을 다 상하게 하고 몸이 비록 왕하더라도, 만약 재기(財氣)가 한 점도 없으면 다만 빈박한 명이 된다. 그러므로 『원리부(元理賦)』에 이르기를, "상관이 믿을 재가 없으면 비록 재주가 있어도 반드시 가난하니, 재를 보아야 묘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재가 관을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에 칠살(七殺)은 몸을 상하는 칠살보다 심하니 그 징험이 신과 같다. 연에 상관을 띠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에 상관을 띠면 형제가 완전하지 못하며, 시에 상관을 띠면 자식이 흉하고 완악하며, 일에 상관을 띠면 처첩을 [극함을] 면치 못한다. 상관에 원래 관성이 있으면 운이 관을 제거하는 데로 가야 복을 발한다. 상관이 인을 쓰면 관살을 꺼리지 않으며, 재를 제거해야 비로소 발한다. 상관이 재를 쓰면 비겁을 보면 화가 있고, 상관운으로 가야 비로소 발한다. 만약 사주에 상관이 있고 재가 없는데 또 비겁을 만나면 곧 간사한 짓을 하고 잔꾀를 부리며 처를 극하고 자식을 상하는 명이다. 원래 상관을 범한 것이 많으면 다시 상관운으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고 관을 보아야 발하니, 그러므로 상관이 관이 없는데 다시 보면 막히고 지체되며, 운이 관향(官鄉)에 들면 국(局) 중에서 도리어 귀하다고 한다. 만약 상관이 가벼워 한 자리뿐이면 상관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히 경중을 헤아려야 하며 하나에 집착하여 논해서는 안 된다.
又曰:傷官之格,主人才高氣傲,常以天下之人不如己,多詞悔人,衆人多惡之,而貴人亦憚這。故《古歌》雲:“傷官其志傲王侯,好勝場中強出頭。” 又曰:傷官固不喜官星相見,若金人水傷官,水人木傷官,木人火傷官不大忌見官星。故《古歌》雲:“火土傷官宜傷盡,金水傷官喜見官。木火傷官官要旺,土金官去反成官。惟有木水傷官格,財官兩見反為歡。”
또 말하기를, 상관(傷官)의 격은 그 사람이 재주가 높고 기운이 오만함을 주관하니, 항상 천하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고 말로 남을 업신여김이 많아 뭇사람이 대개 그를 미워하고 귀인도 그를 꺼린다. 그러므로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상관은 그 뜻이 왕후(王侯)에게도 오만하고, 승부를 좋아하는 자리에서 억지로 앞에 나선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관은 본디 관성(官星)과 서로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나, 만약 금(金) 일주의 수(水) 상관, 수 일주의 목(木) 상관, 목 일주의 화(火) 상관은 관성을 보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가」에 이르기를, "화토(火土) 상관은 다 상해야 마땅하고, 금수(金水) 상관은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목화(木火) 상관은 관이 왕해야 하고, 토금(土金)은 관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을 이룬다. 오직 목수(木水) 상관격만은 재관을 둘 다 보아야 도리어 기쁘다."고 하였다.
又曰:男重人傷官固克嗣,然傷官有財亦多兒。亦日傷官有財,死宮有子,傷官無財,子宮有死。女犯傷官固刑夫,然財印俱亦榮夫。故曰:女命傷官,格中大忌。財旺印生,夫榮子貴。 《金不換》雲:傷官四柱見官,到老無兒。 又曰:傷官人務盡,忽見官星則兇。傷官見官,妙入財印乃解。
또 말하기를, 남자가 상관(傷官)을 거듭 범하면 본디 후사를 극하나, 상관에 재(財)가 있으면 역시 아들이 많다. 또 말하기를, 상관에 재가 있으면 자식궁이 사(死)여도 자식이 있고, 상관에 재가 없으면 자식궁에 사가 있다. 여자가 상관을 범하면 본디 남편을 형(刑)하나, 재와 인이 모두 있으면 역시 남편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여명(女命)의 상관은 격 중에 크게 꺼리나, 재가 왕하고 인이 생하면 남편이 영화롭고 자식이 귀하다고 한다. 『금불환(金不換)』에 이르기를, 상관이 사주에서 관을 보면 늙도록 아들이 없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관은 다 상해야[傷盡] 하니, 문득 관성을 보면 흉하다. 상관이 관을 보면 재와 인에 드는 것이 묘하니 곧 풀린다.
《纂要》雲:凡傷官旺相吉,死墓皆兇。陽順陰逆,以用神而推。且如用屬甲,甲長生亥地,沐浴子,冠帶丑。臨官寅,帝旺卯,衰辰,病巳,死午,墓未,絕申,胎酉,養戌是也。
『찬요(纂要)』에 이르기를, 무릇 상관(傷官)은 왕상(旺相)하면 길하고 사(死)·묘(墓)는 모두 흉하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니 용신(用神)으로 추론한다. 가령 용신이 갑(甲)에 속하면, 갑은 해(亥)에서 장생(長生)하고 자(子)에서 목욕(沐浴), 축(丑)에서 관대(冠帶), 인(寅)에서 임관(臨官), 묘(卯)에서 제왕(帝旺), 진(辰)에서 쇠(衰), 사(巳)에서 병(病), 오(午)에서 사(死), 미(未)에서 묘(墓), 신(申)에서 절(絶), 유(酉)에서 태(胎), 술(戌)에서 양(養)이 이것이라고 하였다.
補曰:凡傷官格,行旺相吉者,是言四柱傷官輕,而運行旺相臨官帝旺之地,則吉而福榮。死墓皆兇禍敗。如甲生午月,乙生巳月,柱中有寅午戌字,又行戌運,寅午戌三合傷官,謂之入墓,必禍是也。陽順憎愛分明逆。以用神而推者,是言陽傷官為用神,運順行,其禍死者多矣。陰傷官為用神,運順行,其禍死者多矣。陰傷官為用神,運逆行其禍小,未心死也。故《醉醒子氣象篇》雲:“入庫傷官,陰生陽死。”夫傷官輕而行旺相固吉,如年上傷官,柱中重重三合太旺,又無財,雖再行旺之地,泄氣愈甚反兇。故古歌雲:“年上傷官最可嫌,重怕傷官可嫌不可蠲。”又古歌雲:“傷官傷盡最為奇,猶恐傷多反不宜。此格百中吉千變化。消息須要用心機。”又古歌雲:“戊己生時氣不全,月時兩處是傷官。必當頭面有虧損,膿血之瘡苦少年。”觀三歌柱內,傷官既重,不可行旺相也明矣。《纂要》是言輕者,當行旺相也。當輕重較量,不可執一。夫柱內傷官重,而和地墓死固皆兇。然正氣傷官,雖柱中輕,亦不可入墓死之運。故古賦雲:“傷官食神並身旺,遇庫興災有禍殃。雖然當有陰陽辨,如前所言甚精詳。”又格解以下二格,與此格合解,亦非盡傷官。以月令生我者言,正倒祿,非以曰主暗沖者言,內有二字泛指,四柱非指傷官也。《食神格補》曰:“食神者,我生彼之謂也。”陽見陽干,陰見陰乾,如甲日見丙,乙日見丁之例。丙祿在巳,甲人食丙,又見巳字,丁祿在午,乙人食丁,又見午字,是謂天廚食神。而食神有氣,要曰千自旺,則貴而有祿,富而有壽,故曰食神有氣勝才官。先要強地旺本干,最忌梟神奪食,此肩分食。又不喜見官星,並刑沖,喜才星相生獨一位見之,則為貴神。蓋重逢見之,則為傷官,反為不美,令人少子,有克難存。
보충하여 말한다. 무릇 상관격(傷官格)이 왕상(旺相)으로 가면 길하다는 것은, 사주의 상관이 가볍고 운이 왕상·임관(臨官)·제왕(帝旺)의 땅으로 가면 길하여 복되고 영화롭다는 말이다. 사(死)·묘(墓)는 모두 흉하여 화를 입고 패한다. 가령 갑(甲)이 오(午)월에 나거나 을(乙)이 사(巳)월에 나고, 사주 안에 인(寅)·오(午)·술(戌) 글자가 있는데 또 술(戌)운으로 가면 인오술 삼합(三合) 상관이 되니 이를 입묘(入墓)라 하며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여 용신(用神)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양 상관이 용신이 되고 운이 순행하면 그 화로 죽는 자가 많다는 말이다. 음 상관이 용신이 되고 운이 순행하면 그 화로 죽는 자가 많다. 음 상관이 용신이 되고 운이 역행하면 그 화가 작아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취성자기상편(醉醒子氣象篇)』에 이르기를, "고(庫)에 든 상관은 음은 살고 양은 죽는다."고 하였다. 무릇 상관이 가벼운데 왕상으로 가면 본디 길하나, 가령 연상(年上) 상관이 사주 안에서 거듭 삼합하여 너무 왕하고 또 재가 없으면, 비록 다시 왕한 땅으로 가더라도 설기가 더욱 심하여 도리어 흉하다. 그러므로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연상 상관이 가장 꺼릴 만하니, 상관이 거듭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릴 만하나 없앨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고가」에 이르기를, "상관이 다 상하면 가장 기이하나 상관이 많아 도리어 마땅치 않을까 두렵다. 이 격은 백 가지 가운데 길함이 천 가지로 변화하니, 소식(消息)은 반드시 마음을 써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고가」에 이르기를, "무기(戊己)가 날 때 기운이 온전하지 못하고 월과 시 두 곳이 상관이면, 반드시 머리와 얼굴에 손상이 있고 고름과 피의 종기로 소년 시절에 고생한다."고 하였다. 세 노래를 보면 사주 안에 상관이 이미 무거우면 왕상으로 가서는 안 됨이 분명하다. 『찬요』는 가벼운 자는 왕상으로 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경중을 헤아려야 하며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릇 사주 안에 상관이 무거우면 [운의] 묘·사의 땅은 본디 모두 흉하다. 그러나 정기(正氣) 상관은 비록 사주 안에서 가볍더라도 역시 묘·사의 운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부(古賦)」에 이르기를, "상관·식신이 신왕과 함께 있어도 고(庫)를 만나면 재앙이 일어나 화가 있다. 비록 음양의 분별이 있어야 하나 앞에서 말한 바가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다."고 하였다. 또 격해(格解) 이하 두 격은 이 격과 합하여 풀이하니 역시 모두가 상관은 아니다. 월령(月令)이 나를 생하는 것으로 말한 것은 바로 도록(倒祿)이고, 일주가 암충(暗沖)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안에 두 글자가 널리 가리키는 것이 있으나 사주는 상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식신격보(食神格補)』에 이르기를, "식신이란 내가 저것을 생하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다. 양이 양간(陽干)을 보고 음이 음간(陰干)을 보는 것이니, 갑일이 병(丙)을 보고 을일이 정(丁)을 보는 예와 같다. 병의 녹(祿)은 사(巳)에 있으니 갑인이 병을 식(食)으로 하고 또 사 자를 보거나, 정의 녹은 오(午)에 있으니 을인이 정을 식으로 하고 또 오 자를 보면, 이를 천주식신(天廚食神)이라 한다. 그리고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일간(日干)이 스스로 왕해야 하니, 그러면 귀하여 녹이 있고 부유하여 수명이 있으므로,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관(財官)보다 낫다고 한다. 먼저 강한 땅에서 본간(本干)이 왕해야 하고, 효신(梟神)이 식을 빼앗는 것과 비견(比肩)이 식을 나누는 것을 가장 꺼린다. 또 관성을 보는 것과 형충(刑沖)을 기뻐하지 않으며, 재성(財星)이 상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홀로 한 자리에 보이면 귀신(貴神)이 된다. 대개 거듭 만나 보면 상관이 되어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이 적게 하고 극이 있어 [자식을] 보존하기 어렵다.
若食神純粹,主人財厚食豐,度量寬洪,肌體肥大,優遊自足,有子息,有壽考。又忌行食神死絕運,並偏印梟神運,主生災咎不利,惟偏財能制救。故《洪範》雲:“偏財能益壽延年,”以其能制梟也。又曰:“食神明朗壽元長,繼母逢之不可當。若無寵來救助,恰如秋草遇秋霜。”古歌雲:“食神生旺喜生財,日主剛強福祿來,身弱食多反為害,或逢梟神主兇災。”又曰:“食神生旺無刑剋,全逢此格勝財官。更得運行生旺地,少年折桂拜金蠻。”
만약 식신(食神)이 순수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두텁고 먹을 것이 풍족하며, 도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몸이 살지고 크며, 한가로이 노닐며 스스로 만족하고, 자식이 있고 장수함을 주관한다. 또 식신의 사(死)·절(絶)운과 편인(偏印) 효신(梟神)운으로 가는 것을 꺼리니, 재앙과 허물이 생겨 이롭지 못함을 주관하며, 오직 편재(偏財)만이 제어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편재는 수명을 더하고 해를 늘일 수 있다."고 하였으니, 효신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말하기를, "식신이 밝으면 수명의 근원이 길다. 계모[편인]가 그것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다. 만약 재(財)가 와서 구원하지 않으면 마치 가을 풀이 가을 서리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하였다.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식신이 생왕하면 재를 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일주가 강건하면 복록이 온다. 몸이 약하고 식신이 많으면 도리어 해가 되고, 혹 효신을 만나면 흉한 재앙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식신이 생왕하고 형극(刑剋)이 없으면 이 격을 온전히 만난 것이 재관(財官)보다 낫다. 게다가 운이 생왕한 땅으로 가면 소년에 계수나무를 꺾어[과거에 급제하여] 금란전(金鑾殿)에 절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