楠曰:偏官為陽見陽、陰見陰,原非陰陽配合。更得食神傷官,以制去其兇銳,雖先為克我之凶神,今則馴致其兇,而反為我之奴僕也。用偏官,如人之畜奴僕,擒制太過,則為盡法無民,則奴僕力衰,不能為我運動。若擒制之不及,則奴欺主矣。偏官即七殺也,如甲日干,數至七個字逢庚字,號為七殺,乃克身之刀劍一般,偏官無制曰七殺,故宜制伏,亦畏太過,亦畏不及。凡看命先看七殺,若有七殺,就要將此七殺處置了,方能用得別物。若不能制去其七殺,則殺星能害我性命。譬如人雖有金銀田產,無性命,此實為閒物。原書去雲:“有殺須論殺,無殺方論用。”蓋先人立有此言,特未分明顯說,故使學者心上模糊,但殺是勢惡權貴,奸邪小人之象。故用殺得宜,多主顯耀,宦臣相類與其媚於奧,不若媚於竈之意也。月上逢官無可用之理,但能管束我之身,安肯為我用也?但或官星衰,則生之,官星太旺,則克之,取此定禍福。吾亦未見用月上官星是貴命,只見用殺星,多富貴人也。子平書俱涵說隱,而不發其真理。故殺者,殺我也,是殺身之對手。官者管我也,是制身之繩法。此造化之正理,不可知也。
장남이 말하기를: 편관(偏官)은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이니, 원래 음양의 배합이 아니다. 다시 식신·상관을 얻어 그 흉하고 날카로움을 제거하면, 비록 먼저는 나를 극하는 흉신(凶神)이었으나 이제는 그 흉함을 길들여 도리어 나의 노복(奴僕)이 된다. 편관을 쓰는 것은 사람이 노복을 기르는 것과 같으니, 붙잡아 제어함이 너무 지나치면 법을 다하여 백성이 없게 되어 노복의 힘이 쇠하여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붙잡아 제어함이 미치지 못하면 노복이 주인을 업신여긴다. 편관은 곧 칠살(七殺)이니, 예컨대 갑(甲) 일간이 일곱 번째 글자까지 세어 경(庚) 자를 만나면 칠살이라 부르니, 곧 몸을 극하는 칼과 같다. 편관이 제어가 없으면 칠살이라 하므로 마땅히 제복(制伏)해야 하나, 또한 지나침도 두려워하고 미치지 못함도 두려워한다. 무릇 명을 볼 때는 먼저 칠살을 보아야 하니, 만약 칠살이 있으면 곧 이 칠살을 처리해야 비로소 다른 것을 쓸 수 있다. 만약 그 칠살을 제거하지 못하면 살성이 나의 성명(性命)을 해칠 수 있다. 비유하면 사람이 비록 금은과 전답이 있더라도 목숨이 없으면 이는 실로 쓸모없는 물건이 된다. 원서에 이르기를 '살이 있으면 반드시 살을 논하고, 살이 없어야 비로소 용(用)을 논한다'고 하였다. 대개 선인이 이 말을 세웠으나 다만 분명히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으므로 배우는 자의 마음이 모호하게 되었다. 다만 살은 세력이 악한 권귀(權貴)이며 간사한 소인의 상(象)이다. 그러므로 살을 씀이 마땅하면 대부분 현달하고 빛나니, 환관·신하가 서로 비슷하여 '아랫목[奧]에 아첨하느니 부뚜막[竈]에 아첨하는 것이 낫다'는 뜻과 같다. 월상에서 관을 만나면 쓸 수 있는 이치가 없으니, 다만 나의 몸을 관속할 수 있을 뿐인데 어찌 기꺼이 나를 위해 쓰이겠는가? 다만 혹 관성이 쇠하면 생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면 극하니, 이것을 취하여 화복을 정한다. 나는 또한 월상 관성을 쓴 것이 귀명인 경우를 보지 못하였고, 다만 살성을 쓴 것이 대부분 부귀한 사람임을 보았다. 자평(子平)의 책들은 모두 말을 품고 숨겨 그 참된 이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살(殺)이란 나를 죽이는 것이니 몸을 죽이는 상대이다. 관(官)이란 나를 관리하는 것이니 몸을 제어하는 법도의 줄이다. 이것은 조화의 바른 이치이니,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又曰:棄命從殺格,緣日主全無一點生氣,四柱純然有官殺,則不得已而只得從殺也。劈如遇強盜,本身無主,只得捨命從之,就要有財,生起其殺,行財殺運,以生用其殺也。畏見八字有根處,及制殺運猶如從盜,又思歸父母兄弟之鄉,則盜必惡汝。此格出正理,甚有驗也。但六陰日干有從之之理,如婦人屬陰,亦有從人之道。若六陽日干,見殺多,只或作殺重身輕看,若日主全無氣,亦作棄命看,亦畏見根死。
또 말하기를: 기명종살격(棄命從殺格)은 일주에 전혀 한 점의 생기(生氣)도 없고 사주가 순전히 관살만 있으므로, 부득이하여 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강도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주관이 없어 목숨을 버리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으니, 곧 재(財)가 있어 그 살을 생해 일으켜야 하고, 재살(財殺)의 운으로 행하여 그 살을 생하여 써야 한다. 팔자에 뿌리가 있는 곳을 보는 것과 살을 제어하는 운을 두려워하니, 마치 도적을 따르면서 또 부모형제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면 도적이 반드시 너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 격은 바른 이치에서 나왔으니 매우 증험이 있다. 다만 육음(六陰) 일간은 따르는 이치가 있으니, 부인이 음에 속하여 또한 남을 따르는 도가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육양(六陽) 일간이 살을 많이 보면 다만 혹 살중신경(殺重身輕)으로 보되, 만약 일주에 전혀 기운이 없으면 또한 기명(棄命)으로 보나, 또한 뿌리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한다.
《喜忌篇》雲:五行遇月支偏官,歲時中亦宜制伏,類有去官留殺,亦有去殺留官。四柱純雜有制,定居一品之尊,略見一位正官,官殺混雜反賤。 補曰:四柱純雜有制,蓋言四柱中純殺無官。有食神制伏得宜,定居一品之尊。上文所謂五行遇月支偏官,歲時中亦宜制伏之謂也。若殺為用神,雜以正官,有傷官剋制,或官為用神,雜發七雜,有食神制伏,亦定居一品之尊。上文類有去官留殺,亦有去殺留官之謂也。略見一位正官,官殺混雜反賤,是無制伏,無去留之謂也。或才改純雜有制,為純殺有制,誤。
『희기편(喜忌篇)』에 이르기를: 오행이 월지(月支)의 편관을 만나면 연·시 중에서도 마땅히 제복해야 한다. 대체로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사주가 순(純)하든 잡(雜)하든 제어가 있으면 반드시 일품(一品)의 존귀함에 거한다. 조금이라도 한 자리의 정관을 보아 관살이 혼잡하면 도리어 천하다. 보충하여 말하기를: '사주가 순하든 잡하든 제어가 있다'는 대개 사주 가운데 순전히 살만 있고 관이 없으며, 식신의 제복이 마땅함이 있으면 반드시 일품의 존귀함에 거함을 말한다. 위 글에서 말한 '오행이 월지의 편관을 만나면 연·시 중에서도 마땅히 제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른다. 만약 살이 용신이 되고 정관이 섞였는데 상관의 극제가 있거나, 혹은 관이 용신이 되고 칠살이 섞였는데 식신의 제복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일품의 존귀함에 거한다. 위 글의 '대체로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른다. '조금이라도 한 자리의 정관을 보아 관살이 혼잡하면 도리어 천하다'는 제복도 없고 거류(去留)도 없음을 이른다. 혹자가 '순잡유제(純雜有制)'를 '순살유제(純殺有制)'로 고쳤으나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