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四雜論 雜論二十四則 祿命之學,不詳所自起,舊書雲始於珞輅子,乃戰國時人,與鬼谷子同時,漢司馬季主嚴君平,三國管輅,晉郭璞,北齊魏定,唐袁天罡,僧一行,李泌,李虛中,皆祖其術,泌嘗得輅天陽決,又得一行要旨,推人吉凶最驗。泌傳虛中,推衍用之,自珞輅子迄李虛中,論命取生年,取納音。五代有麻衣道者,及陳希夷,又有徐居易,字子平,得虛中之術,而損益之,始專日主,以推五行,不主納音。宋孝宗時,淮上術士沖虛子精此術,傳僧道洪,道洪傳徐大升元人,推子平大升二家之法,而演繹之,以迄於今,此其大略也。餘考珞輅子世代無據,大約與李虛中相去不遠。觀舊書所傳,珞輅子一賦,其中援引漢晉諸人,則非戰國時人明矣,何反雲諸人祖其術耶?即漢晉唐諸人,或以卜著,或以相著,或以歷著,未有以祿命著者,李泌外傳,但有神仙之事,陳希夷隱居養道,皆無所謂祿命者。若推命之法,舊書問引虛中之說,而完全罕覯,其法未詳。至徐子平,而法始定。至徐大升,而法益章。然二家所著,往往一篇之中,財官印食神煞之屬,生克扶抑吉凶之理,錯然並陳,觀之者,目眩以亂。諸家所著賦論,不越此體,間有區分條晰者,而頭緒繁雜,文義俚拙,蓋學非通儒,則見理不澈,筆非文士,則措辭不通也。張逸叟楠,著命理正宗,頗能區分條晰,亦病筆拙詞蕪,惟萬進士民英,著《三命通會》,區分條析,文理浪明,而意在搜採,,義無確一,貴多而不貴精,能博而不能約。然較諸術家,則勝遠矣。俗稱子平謂子屬水,推命如子水之平者,此謬說也。後五代徐居易字子平,東海人,別號沙滌先生,又稱蓬萊叟,隱於太華西棠峯洞,濯瀅筆記載之甚詳。
권4 잡론(卷四雜論) 잡론(雜論) 스물네 칙(則) 녹명(祿命)의 학문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하지 않다. 옛 책에서는 낙록자(珞輅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그는] 전국(戰國) 시대 사람으로 귀곡자(鬼谷子)와 같은 때였으며, 한(漢)의 사마계주(司馬季主)·엄군평(嚴君平), 삼국(三國)의 관로(管輅), 진(晉)의 곽박(郭璞), 북제(北齊)의 위정(魏定), 당(唐)의 원천강(袁天罡), 승려 일행(一行), 이필(李泌), 이허중(李虛中)이 모두 그 술(術)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필은 일찍이 낙록자의 『천양결(天陽決)』을 얻고 또 일행의 요지(要旨)를 얻어 사람의 길흉을 추산함이 가장 영험하였다. 이필이 이허중에게 전하였고 [이허중이] 미루어 넓혀 이를 썼으니, 낙록자로부터 이허중에 이르기까지 명(命)을 논함에 생년(生年)을 취하고 납음(納音)을 취하였다. 오대(五代)에 마의도자(麻衣道者)와 진희이(陳希夷)가 있었고, 또 서거이(徐居易)가 있으니 자(字)가 자평(子平)으로, 이허중의 술을 얻어 덜고 더하여 비로소 일주(日主)를 오로지하여 오행을 추산하고 납음을 주로 하지 않았다. 송(宋) 효종(孝宗) 때 회상(淮上)의 술사 충허자(沖虛子)가 이 술에 정통하여 승려 도홍(道洪)에게 전하였고, 도홍이 서대승(徐大升)에게 전하였으며, 원(元)나라 사람들이 자평과 대승 두 사람의 법을 미루어 부연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그 대략이다. 내가 상고해 보건대, 낙록자는 세대(世代)에 근거가 없으니 대략 이허중과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옛 책에 전하는 바를 보면 낙록자의 부(賦) 한 편 가운데 한(漢)·진(晉)의 여러 사람을 인용하고 있으니 전국 시대 사람이 아님이 분명한데, 어찌 도리어 여러 사람이 그 술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하는가? 곧 한·진·당의 여러 사람은 혹 점복[卜]으로 드러나고, 혹 관상[相]으로 드러나고, 혹 역법[曆]으로 드러났으나 녹명으로 드러난 이는 없으며, 이필의 외전(外傳)에는 다만 신선의 일만 있고, 진희이는 은거하여 도를 길렀으니, 모두 이른바 녹명이라는 것이 없다. 명을 추산하는 법으로 말하면, 옛 책에서 간간이 이허중의 설을 인용하나 온전한 것은 보기 드물어 그 법이 자세하지 않다. 서자평에 이르러 법이 비로소 정해졌고, 서대승에 이르러 법이 더욱 드러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지은 것은 흔히 한 편 가운데 재(財)·관(官)·인(印)·식(食)·신살(神煞)의 부류와 생극(生剋)·부억(扶抑)·길흉의 이치가 뒤섞여 함께 늘어놓여 있어 보는 이가 눈이 어지러워 혼란스럽다. 여러 사람이 지은 부(賦)와 논(論)도 이 체제를 넘지 않으며, 간혹 구분하여 조리 있게 한 것이 있으나 두서가 번잡하고 글의 뜻이 속되고 졸렬하니, 대개 학문이 통유(通儒)가 아니면 이치를 봄이 투철하지 못하고, 붓이 문사(文士)가 아니면 말을 놓음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일수(張逸叟) 남(楠)이 『명리정종(命理正宗)』을 지어 자못 구분하여 조리 있게 하였으나, 역시 붓이 졸렬하고 말이 번잡한 병이 있다. 오직 진사(進士) 만민영(萬民英)이 『삼명통회(三命通會)』를 지어 구분하여 조리 있고 문리(文理)가 분명하나, 뜻이 수집에 있어 의(義)에 확실한 일관됨이 없으니, 많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밀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넓을 수는 있으나 요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술가(術家)에 비하면 훨씬 낫다. 세속에서 자평(子平)을 일컬어 자(子)는 수(水)에 속하니 명을 추산함이 자수(子水)의 평평함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이다. 후오대(後五代)의 서거이는 자가 자평으로 동해(東海) 사람이며, 별호는 사척선생(沙滌先生)이고 또 봉래수(蓬萊叟)라고도 칭하며, 태화(太華) 서당봉(西棠峯)의 동굴에 은거하였으니, 『탁영필기(濯瀅筆記)』에 이를 매우 자세히 기재하였다.
命家所論,財官格局神煞三者而已,《玉井奧決》、《滴天髓》二書,則搜陰陽之理,窮干支之情,不沾沾講求三者,故術家不尚之。然陰陽之理精,干支之情透,於以推論三者,不更深微而確乎?故全錄之。奧決乃安東杜謙所著,其筆晦而空,滴天髓託名劉誠意,其筆朗而快,言理皆瞭然心手。要之。此二書當與子平大升輩所著,併為命家法式。
명가(命家)가 논하는 것은 재관(財官)·격국(格局)·신살(神煞) 세 가지일 뿐이다. 『옥정오결(玉井奧決)』과 『적천수(滴天髓)』 두 책은 음양의 이치를 찾고 간지의 정(情)을 궁구하며 세 가지를 구구하게 강구하지 않으므로, 술가(術家)가 이를 숭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가 정밀하고 간지의 정이 투철하면, 이로써 세 가지를 추론함에 더욱 깊고 미묘하며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두 책을] 모두 수록한다. 『오결(奧決)』은 안동(安東)의 두겸(杜謙)이 지은 것으로 그 붓이 어둡고 공허하며, 『적천수』는 유성의(劉誠意)에 가탁한 것으로 그 붓이 밝고 시원하니, 이치를 말함이 모두 마음과 손에 분명하다. 요컨대 이 두 책은 마땅히 자평·대승 등이 지은 것과 함께 명가의 법식(法式)으로 삼아야 한다.
張神峯看四柱及大運,具重天干,有蓋頭之說。謂干如人之頭面,支如人之臟腑,藏乎下者發乎上,藏可掩,發不可掩,一生富貴貧賤,只從頭面上得見。凡為福為禍之物,透於柱中,天干利害最切,行運雖值所喜之支,而所憎之干蓋之,則不吉,值所憎之支,而所喜之干蓋之,則不兇。如喜木火而運有甲乙丙丁,便有幾分美處;憎金水而運行庚辛壬癸,便有幾分不美處,其說頗有見解。然在柱在運,終須合干支論斷。如甲乙而坐申酉,能無損乎?憎丙丁而坐亥子,豈無益乎?要之柱干當令,即甲乙蓋寅卯,生於秋令,只是秋木。運支當論方,寅卯辰之方,雖上蓋庚辛,終是東方上之金,不於西方之金同論。餘皆例此。
장신봉(張神峯)은 사주와 대운을 볼 때 모두 천간을 중시하여 개두(蓋頭)의 설이 있다. [그가] 이르기를, 천간은 사람의 머리와 얼굴 같고 지지는 사람의 장부(臟腑) 같으니, 아래에 감추어진 것이 위로 드러나며, 감추어진 것은 가릴 수 있으나 드러난 것은 가릴 수 없으니, 일생의 부귀빈천은 다만 머리와 얼굴 위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무릇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사주 중에 투출하면 천간의 이해(利害)가 가장 절실하니, 운(運)이 비록 기뻐하는 지지를 만나더라도 싫어하는 천간이 그것을 덮으면 길하지 않고, 싫어하는 지지를 만나더라도 기뻐하는 천간이 그것을 덮으면 흉하지 않다. 예컨대 목화(木火)를 기뻐하는데 운에 갑을병정(甲乙丙丁)이 있으면 곧 몇 분의 아름다운 점이 있고, 금수(金水)를 싫어하는데 운이 경신임계(庚辛壬癸)로 가면 곧 몇 분의 아름답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설은 자못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주에 있든 운에 있든 결국 간지를 합하여 논단해야 한다. 예컨대 갑을(甲乙)이 신유(申酉)에 앉으면 손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정(丙丁)을 싫어하는데 [병정이] 해자(亥子)에 앉으면 어찌 유익함이 없겠는가? 요컨대 사주의 천간은 당령(當令)을 [논]해야 하니, 곧 갑을이 인묘(寅卯)를 덮고 있더라도 가을철에 태어나면 다만 가을의 목(木)일 뿐이다. 운의 지지는 마땅히 방(方)을 논해야 하니, 인묘진(寅卯辰)의 방은 비록 위에 경신(庚辛)이 덮고 있더라도 결국 동방 위의 금(金)이니 서방의 금과 같이 논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이에 준한다.
張神峯病藥之說,其法甚善,然方取病傷,即求醫藥,既用醫藥,仍歸中和,非舍正理而尚奇僻耶?至所云八字純然不旺不弱,財官無損,日主中和,斷如常人之命,則其說尤偏矣。人命純粹中和,安有不貴不富?持純粹之中,暗藏駁雜,中和之內,嫌於淺露,仍是不純粹不中和耳。嘗見大富貴命,無病無傷,不旺不弱,運歷五行而皆美,身備五福而無虧,豈非純粹中和之確驗?何必過拘病藥之說乎?
장신봉의 병약(病藥)의 설은 그 법이 매우 좋으나, 바야흐로 병(病)과 상(傷)을 취하고 곧 의약(醫藥)을 구하며, 이미 의약을 쓰면 여전히 중화(中和)로 돌아가니, 바른 이치를 버리고 기이하고 편벽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팔자가 순연하여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재관(財官)이 손상됨이 없으며 일주(日主)가 중화하면 보통 사람의 명으로 단정한다고 한 데 이르러서는 그 설이 더욱 치우쳤다. 사람의 명이 순수하고 중화한데 어찌 귀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만약 순수한 가운데 잡박함이 암장되어 있거나 중화한 가운데 얕게 드러남이 흠이 된다면, 이는 여전히 순수하지 않고 중화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일찍이 크게 부귀한 명을 보니, 병도 없고 상도 없으며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운이 오행을 거치되 모두 아름답고, 몸에 오복(五福)을 갖추어 모자람이 없었으니, 어찌 순수중화의 확실한 징험이 아니겠는가? 어찌 반드시 병약의 설에 지나치게 구애되겠는가?
昔人云,盈天地間者,皆水土也,故長生而不滅。木雖時榮時落,然到處皆有,故次之。火則由鑽木而來,金則披沙而得,故易生易滅,此說亦通。但五行生息,惟論其理,不在形質,觀大易所引天生地成之數,可見厥氣惟均,不須差別也。 百物皆具有生氣,故能長育悠遠,人命亦然。不拘財官有無,格局成否,須有一種生氣,非生我我生之謂也。只在體象神理之間,細細理會,上命有之,下命亦有之,沖和朗健中有之,強戾柔暗中亦有之,正如人身六脈中,胃氣盛則生,衰則病,絕則死,名醫之審胃氣,瞭然指下,難以形容,神察生氣,曉然胸中,亦難以形容也。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모두 수(水)와 토(土)이니 그러므로 길이 생하여 멸하지 않고, 목(木)은 비록 때로 번성하고 때로 떨어지나 곳곳에 모두 있으므로 그다음이며, 화(火)는 나무를 비벼서 오고 금(金)은 모래를 헤쳐서 얻으므로 쉽게 생하고 쉽게 멸한다고 하였으니, 이 설도 통한다. 다만 오행의 생식(生息)은 오직 그 이치를 논할 뿐 형질(形質)에 있지 않으니, 『대역(大易)』에서 인용한 천생지성(天生地成)의 수를 보면 그 기(氣)가 오직 고르니 차별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온갖 사물은 모두 생기(生氣)를 갖추고 있으므로 길이 자라고 오래갈 수 있으니, 사람의 명도 그러하다. 재관의 유무와 격국의 성패에 구애되지 않고 반드시 일종의 생기가 있어야 하니, 생아(生我)·아생(我生)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체상(體象)과 신리(神理) 사이에서 세세히 이해해야 하니, 상등의 명에도 있고 하등의 명에도 있으며, 충화(沖和)하고 밝고 건장한 가운데에도 있고, 강하고 사나우며 유약하고 어두운 가운데에도 있다. 바로 사람 몸의 육맥(六脈) 중에 위기(胃氣)가 성하면 살고 쇠하면 병들며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으니, 명의(名醫)가 위기를 살핌은 손가락 아래에서 분명하나 형용하기 어렵고, 정신으로 생기를 살핌은 가슴속에서 환하나 역시 형용하기 어렵다.
人命生於春秋之月,寒暖得中,若生於盛夏,則偏於炎矣,炎則喜潤,局中得水為佳。生於嚴冬,則偏於寒矣,寒則喜溫,局中得火為美,然亦有不同焉,冬月水生木,木生火,其化克為生也易。夏月火生土,土生金,其化囚為生也難。故冬火但求得生,夏水或徒相激,若夏水不激,而成象通根,冬火逢生,而揚輝發焰。或為日主,或為六神,皆貴命也。
사람의 명이 봄·가을의 달에 태어나면 추위와 더위가 알맞으나, 한여름에 태어나면 더위에 치우치니, 더우면 윤택함을 기뻐하여 국(局) 중에 수(水)를 얻으면 좋다. 한겨울에 태어나면 추위에 치우치니, 추우면 따뜻함을 기뻐하여 국 중에 화(火)를 얻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또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겨울달에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여 극(剋)이 화하여 생(生)이 되기 쉽고, 여름달에는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여 수(囚)가 화하여 생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겨울의 화는 다만 생을 얻기를 구하면 되나, 여름의 수는 혹 헛되이 서로 격동할 뿐이다. 만약 여름의 수가 격동하지 않고 상(象)을 이루고 통근(通根)하며, 겨울의 화가 생을 만나 빛을 떨치고 불꽃을 일으킨다면, 혹 일주가 되든 혹 육신(六神)이 되든 모두 귀한 명이다.
日主雖弱,棄格不成,官煞食傷雖強,從局不就,如此者,強扶抑之,則相激而反兇矣,不若取強者之性情,引而化之,即其所生是也。如官煞太強,則引之以印,食傷太強,則引之以財,然以陽引陽為上,如引甲以丙,引乙以丁是也。以陽引陰,以陰引陽為次,如引甲以丁,引乙以丙是也。若財印太強,則難概用引化,蓋財所生者乃官煞,恐克重身輕,愈為弱主之害。印所生者乃比劫,即母多子病,亦非比劫可救耳。
일주가 비록 약하나 기격(棄格)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비록 강하나 종국(從局)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부억(扶抑)하면 서로 격동하여 도리어 흉하게 되니, 강한 것의 성정(性情)을 취하여 이끌어 화(化)하는 것만 못하니, 곧 그것이 생하는 바가 이것이다. 예컨대 관살이 너무 강하면 인(印)으로 이끌고, 식상이 너무 강하면 재(財)로 이끈다. 그러나 양으로 양을 이끄는 것이 상등이니, 갑(甲)을 병(丙)으로 이끌고 을(乙)을 정(丁)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다. 양으로 음을 이끌고 음으로 양을 이끄는 것은 그다음이니, 갑을 정으로 이끌고 을을 병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재와 인이 너무 강하면 인화(引化)를 일률적으로 쓰기 어려우니, 대개 재가 생하는 것은 관살이라 극이 무겁고 몸이 가벼워져 약한 일주에게 더욱 해가 될까 두렵고, 인이 생하는 것은 비겁(比劫)이니 곧 어머니가 많으면 자식이 병드는 것이라 역시 비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日主雖貴得時,然月令值官煞財印食傷,其生克作用甚多,具有情致,值祿僅堪助主,情致頗少。苟值刃劫,反須仗他人裁製矣。故日主以相為上,女命猶宜,蓋不強不弱也,必謂女貴休囚,亦非至理耳。 陽干任克之力輕,而生物之力重。故陽日用印,有時喜偏,而丙壬尤喜。陰乾生物之力輕,而任克之力重,故陰日遇煞不畏其強,而丁己尤不畏。
일주는 비록 득시(得時)를 귀하게 여기나, 월령이 관살·재·인·식상을 만나면 그 생극의 작용이 매우 많아 정치(情致)를 갖추지만, 녹(祿)을 만나면 겨우 일주를 도울 수 있을 뿐이어서 정치가 자못 적다. 만일 양인(陽刃)·겁재(劫財)를 만나면 도리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제재(制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주는 상(相)을 상등으로 삼으며 여명(女命)은 더욱 마땅하니, 대개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여명은 휴수(休囚)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또한 지극한 이치가 아니다. 양간(陽干)은 극을 감당하는 힘이 가볍고 사물을 생하는 힘이 무겁다. 그러므로 양일(陽日)이 인(印)을 쓸 때 때로 편인(偏印)을 기뻐하며, 병(丙)·임(壬)은 더욱 기뻐한다. 음간(陰干)은 사물을 생하는 힘이 가볍고 극을 감당하는 힘이 무거우므로, 음일(陰日)이 칠살(七殺)을 만나면 그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丁)·기(己)는 더욱 두려워하지 않는다.
六神分官煞財印食傷,六親分父母妻子兄弟,亦只大端如是耳,若執一取斷,種種難通,如財為妻室,又為家資,人命有財神得時無破,宜乎二者並美矣,乃或妻偕老而財窘乏,或財充裕而妻喪亡。有財神失時造克,宜乎二者具傷矣,乃或妻頻逝而財仍豐,或財雖匱而妻無恙,將何說以處此乎?謂法當分看,其法可憑。謂理各不同,其理安在。故六神六親,皆宜通融取斷。
육신(六神)은 관·살·재·인·식·상으로 나누고 육친(六親)은 부모·처자·형제로 나누나, 이 또한 대강이 이와 같을 뿐이니, 만약 하나를 고집하여 단정하면 여러 가지로 통하기 어렵다. 예컨대 재(財)는 처실(妻室)이 되고 또 가산(家資)이 되니, 사람의 명에 재신(財神)이 득시하고 깨짐이 없으면 두 가지가 함께 아름다워야 마땅한데, 혹 처와는 해로하되 재물은 궁핍하고, 혹 재물은 넉넉하되 처는 죽는다. 재신이 실시(失時)하고 극을 당하면 두 가지가 모두 상해야 마땅한데, 혹 처가 자주 죽되 재물은 여전히 풍족하고, 혹 재물은 비록 궁핍하되 처는 무탈하니, 장차 무슨 설로 이를 처리하겠는가? 법을 마땅히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하면 그 법은 의지할 만하나, 이치가 각기 같지 않다고 하면 그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육신과 육친은 모두 융통하여 단정해야 한다.
生時歸祿之外,其吉者甲日癸酉時,己日丙寅時,丁日壬寅時,壬日己酉時,皆干支官印,上下相生。己日甲子時,丁日辛亥時,皆干支財官,上下相生。戊日乙卯時干支上下純官。癸日庚申時,干支上下純印。甲日戊辰時,戊日壬子時,壬日丙午時,癸日丁巳時,皆干支上下純財。戊日庚申時,癸日乙卯時,皆干支上下純食。此諸時雖非遇之即貴,然以助全局之吉,較有力也。
생시(生時)가 귀록(歸祿)인 것 외에 그 길한 것은, 갑일(甲日) 계유시(癸酉時), 기일(己日) 병인시(丙寅時), 정일(丁日) 임인시(壬寅時), 임일(壬日) 기유시(己酉時)로, 모두 간지가 관(官)과 인(印)으로 위아래가 서로 생한다. 기일 갑자시(甲子時), 정일 신해시(辛亥時)는 모두 간지가 재(財)와 관(官)으로 위아래가 서로 생한다. 무일(戊日) 을묘시(乙卯時)는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관이다. 계일(癸日) 경신시(庚申時)는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인이다. 갑일 무진시(戊辰時), 무일 임자시(壬子時), 임일 병오시(丙午時), 계일 정사시(丁巳時)는 모두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재이다. 무일 경신시, 계일 을묘시는 모두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식(食)이다. 이 여러 시는 비록 만나면 곧 귀한 것은 아니나, 전체 국(局)의 길함을 도움에 비교적 힘이 있다.
俗於四墓愛之,則取財庫官庫煞庫,夫財之取庫,猶為近理,官煞何取於庫乎?憎之則動雲天羅地網,夫辰戌是水火之墓,豈諸干皆墓乎?即水火亦有時用庫,豈為羅綱乎?又謂少忌庫運,老喜庫運。夫原局過於發揚,少年亦利收斂。過於鬱塞,老年亦惡閉藏。此正與少畏死絕,老畏長生,同一偏見耳。
세속에서는 사묘(四墓)를 좋아하면 재고(財庫)·관고(官庫)·살고(煞庫)를 취하는데, 무릇 재가 고(庫)를 취함은 오히려 이치에 가깝지만 관살이 어찌 고를 취하겠는가? 싫어하면 걸핏하면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 하는데, 무릇 진(辰)·술(戌)은 수(水)·화(火)의 묘(墓)이니 어찌 여러 천간이 모두 묘이겠는가? 수·화라도 때로는 고를 쓰는데 어찌 그물이 되겠는가? 또 젊어서는 고운(庫運)을 꺼리고 늙어서는 고운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무릇 원국이 지나치게 발양(發揚)되면 소년이라도 수렴함이 이롭고, 지나치게 울색(鬱塞)되면 노년이라도 닫혀 감추어짐을 싫어한다. 이는 바로 젊어서는 사절(死絶)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장생(長生)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은 편견일 뿐이다.
緇流羽士之命,證果登仙者,不特體格至清,抑且福力至厚,非人間大富貴人所可及也。此不當以孤高求之,其孤高者,乃釋道中稍成品格耳。若尋常釋道,之就五行推看,偏枯駁雜,自然世緣淡薄。必為火土為釋,金水為道,其論固矣。 人命好運,多或三十年,須二十歲外行之,少或一二十年,須三十歲外行之。若好運太早,髫齡之日,弱冠之前,何遽能榮顯乎?即或蒙親蔭世職,然好運過後,福盡而算促耳。
치류(緇流)·우사(羽士)의 명으로서 과(果)를 증득하고 신선에 오른 자는 체격이 지극히 맑을 뿐 아니라 복력(福力) 또한 지극히 두터우니, 인간 세상의 크게 부귀한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는 고고(孤高)함으로 구해서는 안 되니, 고고한 자는 불가와 도가 가운데 조금 품격을 이룬 자일 뿐이다. 보통의 승려와 도사라면 다만 오행에 나아가 미루어 보아도 편고(偏枯)하고 잡박하여 자연히 세상 인연이 담박하다. 반드시 화토(火土)는 승려가 되고 금수(金水)는 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논이 고루하다. 사람의 명에 좋은 운이 많으면 혹 30년이니 20세 이후에 행해야 하고, 적으면 혹 10~20년이니 30세 이후에 행해야 한다. 만약 좋은 운이 너무 이르면, 어린 시절이나 약관(弱冠) 이전에 어찌 대번에 영달할 수 있겠는가? 설령 혹 어버이의 음덕으로 세습 관직을 입더라도, 좋은 운이 지나간 뒤에는 복이 다하여 수명이 짧아질 뿐이다.
命有十分福氣,行二三分惡運,都不覺兇;四五分惡運,亦只浮災細累;至六七分惡運,方有重災。福力本厚故也。命有五分福氣,行一分惡運,即不如意;二三分惡運,必見重災;若四五分惡運即死。根基不堅故也。 命主旺甚,行克損之運宜利矣,而或兇或死,何也?譬之暴悍之人,忽遭錯折,多至引決也。命主衰甚,行滋助之運宜亨矣,而或危或喪,何也?譬之寒微之人,驟得富貴,反為不祥也。故旺勿至於太亢,弱勿至於無氣。
명에 10분의 복기(福氣)가 있으면 2~3분의 나쁜 운을 행해도 전혀 흉함을 느끼지 못하고, 4~5분의 나쁜 운이라도 다만 가벼운 재앙과 자잘한 누가 있을 뿐이며, 6~7분의 나쁜 운에 이르러야 비로소 무거운 재앙이 있다. 복력이 본래 두텁기 때문이다. 명에 5분의 복기가 있으면 1분의 나쁜 운을 행해도 곧 뜻대로 되지 않고, 2~3분의 나쁜 운이면 반드시 무거운 재앙을 보며, 만약 4~5분의 나쁜 운이면 곧 죽는다. 근기(根基)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주(命主)가 매우 왕하면 극손(剋損)의 운을 행함이 마땅히 이로워야 하는데 혹 흉하거나 죽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비유하면 사납고 억센 사람이 갑자기 좌절을 당하면 흔히 자결에 이르는 것과 같다. 명주가 매우 쇠하면 자조(滋助)의 운을 행함이 마땅히 형통해야 하는데 혹 위태롭거나 죽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비유하면 한미한 사람이 갑자기 부귀를 얻으면 도리어 상서롭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왕하되 너무 항(亢)함에 이르지 말고, 약하되 무기(無氣)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人有次日坐罪,而來日忽貴者,前日登第,而後月遽沒者,非此運吉凶雜見,乃吉運中微帶危機,兇運中偶扶貴氣耳。又有義氣攖禍患,而反致通達者,由詭道得名利,而反取喪亡者,此則直是吉運,絕非危機,直是兇運,毫無富貴氣也。 人命有十分吉運,而反休冠者何也?宦途危險,欲罷不能,一旦投閒,終身安枕,非十分吉運,何能得此乎?有十分兇運,而反遷秩者何也?歷任平安,忽移重地,變生意外,命損須臾,非十分兇運,何以至此乎?
사람 중에는 어제 죄를 입었는데 내일 갑자기 귀해지는 자가 있고, 앞날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죽는 자가 있으니, 이는 이 운에 길흉이 섞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길운 중에 약간 위기를 띠고 흉운 중에 우연히 귀기(貴氣)가 도운 것일 뿐이다. 또 의기(義氣)로 화환(禍患)을 범하였는데 도리어 통달에 이르는 자가 있고, 속임수로 명리(名利)를 얻었는데 도리어 상망(喪亡)을 취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바로 길운이어서 결코 위기가 아니며, 곧바로 흉운이어서 조금도 부귀의 기운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명에 10분의 길운이 있는데 도리어 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벼슬길은 위험하여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한가로이 물러나 종신토록 편안히 베개를 베니, 10분의 길운이 아니면 어찌 이를 얻겠는가? 10분의 흉운이 있는데 도리어 품계가 오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역임함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곳으로 옮겨 뜻밖에 변고가 생겨 순식간에 목숨을 잃으니, 10분의 흉운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凡看人命,先問六親姓氏,及前此履歷,一一詳悉,方可推算。蓋已往之事,雖驗無益,不足為奇,惟將來休咎,果能洞見,其人信之,上可積善改過,下亦趨吉避凶。然非稽其已往,無以測其將來。如或隱而不言,朦朧相試,慎勿輕談妄斷。 舊書稱官為祿,稱財為馬,易與日祿之祿,驛馬之馬相混。又稱子丑為鼠牛,寅卯為虎兔,此類亦不爽目,故是集各正其名。
무릇 사람의 명을 볼 때는 먼저 육친의 성씨와 이전의 이력을 물어 하나하나 자세히 안 뒤에야 추산할 수 있다. 대개 이미 지나간 일은 비록 맞더라도 유익함이 없어 기이하다 하기에 족하지 않으나, 오직 장래의 휴구(休咎)를 과연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를 믿어, 위로는 선을 쌓고 허물을 고칠 수 있고 아래로도 길한 데로 나아가고 흉한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나간 일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 장래를 헤아릴 길이 없다. 만약 혹 숨기고 말하지 않으며 흐릿하게 시험하려 하거든, 삼가 가볍게 말하거나 망령되이 단정하지 말라. 옛 책에서는 관(官)을 녹(祿)이라 칭하고 재(財)를 마(馬)라 칭하니, 일록(日祿)의 녹, 역마(驛馬)의 마와 혼동되기 쉽다. 또 자축(子丑)을 서우(鼠牛)라 칭하고 인묘(寅卯)를 호토(虎兔)라 칭하니, 이런 부류도 눈에 산뜻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각각 그 이름을 바로잡았다.
舊書往往稱子午卯酉為坎離震兌,寅申巳亥為艮坤巽乾,不知八卦加十二支之上,坎正在子位,旁佔亥丑各二分半,離正佔午位,旁佔巳未各二分半,震正佔卯位,旁佔寅辰各二分半,兌正佔酉位,旁佔申戌各二分半,艮則佔丑寅各七分半,坤則佔未申各七分半,巽則佔辰巳各七分半,乾則佔戌亥各七分半。謂子午卯酉,謂坎離震兌,猶曰舉其重者言之。謂寅申巳亥,謂艮坤巽乾,何以偏舉其少,獨遺其多乎?夫地道只十二支一層耳,加以天干是第二層,加以八卦是第三層,堪輿家以六十四卦十二支,分為二十四山,識者猶以為不盡然,況命理而可分裂諸支,妄取四卦也耶?
옛 책에서는 흔히 자오묘유(子午卯酉)를 감리진태(坎離震兌)라 칭하고 인신사해(寅申巳亥)를 간곤손건(艮坤巽乾)이라 칭하는데, 팔괘를 12지지 위에 더하면 감(坎)은 바로 자(子) 자리에 있고 곁으로 해(亥)·축(丑)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이(離)는 바로 오(午)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사(巳)·미(未)를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진(震)은 바로 묘(卯)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인(寅)·진(辰)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태(兌)는 바로 유(酉)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신(申)·술(戌)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간(艮)은 축(丑)·인(寅)을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곤(坤)은 미(未)·신(申)을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손(巽)은 진(辰)·사(巳)를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건(乾)은 술(戌)·해(亥)를 각각 7분 반씩 차지함을 알지 못한다. 자오묘유를 감리진태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중한 것을 들어 말했다고 하겠으나, 인신사해를 간곤손건이라 하는 것은 어찌 치우치게 그 적은 것을 들고 유독 그 많은 것을 빠뜨리는가? 무릇 지도(地道)는 다만 12지지 한 층일 뿐이며, 천간을 더하면 두 번째 층이고, 팔괘를 더하면 세 번째 층이다. 감여가(堪輿家)는 64괘와 12지지로 24산(山)을 나누는데 식자(識者)는 오히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여기니, 하물며 명리에서 여러 지지를 쪼개어 네 괘를 망령되이 취할 수 있겠는가?
世俗相傳,父命兇,則能克子。子命兇,則能克父。夫命兇,則能克妻。妻命兇,則能剋夫。遂有骨肉相怨憎者,此說殊誤。凡父命中子星破壞,可以推其子之不肖,非因父命而克子也。子命中父星衰絕,可以推其父之早失,非因子命而克父也。夫命中妻星損壞,可以推其妻之頻喪,非因夫命而克妻也。妻命中夫星死絕,可以推其夫之不祿,非因妻命而剋夫也。
세속에서 서로 전하기를, 아버지의 명이 흉하면 자식을 극할 수 있고, 자식의 명이 흉하면 아버지를 극할 수 있으며, 남편의 명이 흉하면 아내를 극할 수 있고, 아내의 명이 흉하면 남편을 극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침내 골육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으니, 이 설은 매우 잘못되었다. 무릇 아버지의 명 중에 자성(子星)이 파괴되면 그 자식이 불초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명 때문에 자식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의 명 중에 부성(父星)이 쇠절(衰絶)하면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자식의 명 때문에 아버지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의 명 중에 처성(妻星)이 손괴되면 그 아내가 자주 죽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남편의 명 때문에 아내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의 명 중에 부성(夫星)이 사절(死絶)하면 그 남편이 불록(不祿)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아내의 명 때문에 남편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昔人有言,能讀千賦則曉賦,能觀千劍則曉劍。凡欲究心斯道,須收集舊命,並海內現在諸命,挨順年月日時,編成底本,詳錄六親履歷,考古證今,自然命理精通,若只有閱看術家舊刻之書,僅推相與親知之命,此猶空讀醫經,未嘗臨千百人之症,用千百劑之藥,遽欲立方中病,難矣。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 편의 부(賦)를 읽을 수 있으면 부를 알고, 천 자루의 칼을 볼 수 있으면 칼을 안다고 하였다. 무릇 이 도(道)에 마음을 궁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옛 명조와 아울러 해내(海內)에 현재 있는 여러 명조를 수집하여 연월일시 순으로 차례 지어 저본(底本)을 엮고, 육친과 이력을 자세히 기록하여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을 증험하면 자연히 명리에 정통하게 된다. 만약 다만 술가의 옛 판각본만 열람하고 겨우 서로 가까이 아는 사람의 명만 추산한다면, 이는 의경(醫經)을 헛되이 읽기만 하고 천백 사람의 증상에 임하여 천백 제의 약을 써 본 적이 없으면서 대번에 처방을 세워 병에 적중하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렵다.
附張神峯闢五行諸謬 婁景以爐中海中大林路旁等,配納音五行為歌,使人成誦,後世謂為實然。若三車一覽,望斗真經,蘭臺妙選等書,具不論生克正理,漫以江山水石風雨立說,又以人之生年八十二支生肖所屬,論人吉凶,尤為謬妄。如黃縣兵部尚書譚二華八字,庚辰甲申丁未丙午,本系身強煞淺,假煞為權,喜行煞旺之地。奈舍此正理謬言其屬龍,得丁未丙午日時,謂之龍奔天河,以龍遇水為極貴。有一貧命,庚辰甲申癸亥癸亥,亦可以龍入大海論之,何以極貧?緣此八字水多為病,再行北方運,以水濟水,正謂背祿逐馬,守窮途而悽惶也。且如人屬雞犬豕羊,亦有貴命,將何以論之。又有破碎吞陷等煞,及小兒雷公金鎖斷橋百日雞飛等關,止以年一字,犯某日某時為言,以至驚人父母。夫在八字干支,以生剋制化,正理搜尋,尚且禍福不然,乃欲執一字,以定生死乎。
장신봉(張神峯)의 「오행의 여러 오류를 물리침(闢五行諸謬)」을 덧붙임(附) 누경(婁景)은 노중(爐中)·해중(海中)·대림(大林)·노방(路旁) 등을 납음오행(納音五行)에 배당하여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외우게 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실제로 그러하다고 여겼다. 『삼거일람(三車一覽)』, 『망두진경(望斗真經)』, 『난대묘선(蘭臺妙選)』 등의 책과 같은 것은 모두 생극의 바른 이치를 논하지 않고 함부로 강(江)·산(山)·수(水)·석(石)·풍(風)·우(雨)로 설을 세우며, 또 사람의 생년의 12지지 띠[生肖]가 속한 바로 사람의 길흉을 논하니 더욱 오류이고 망령되다. 예컨대 황현(黃縣) 병부상서 담이화(譚二華)의 팔자 庚辰 甲申 丁未 丙午는 본래 신강살천(身強煞淺)으로 가살위권(假煞爲權)하니 칠살이 왕한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바른 이치를 버리고 잘못 말하기를, 그가 용띠에 속하고 정미(丁未)·병오(丙午)의 일시를 얻었으니 용분천하(龍奔天河)라 하며 용이 물을 만나면 지극히 귀하다고 한다. 어떤 가난한 명 庚辰 甲申 癸亥 癸亥가 있으니 역시 용입대해(龍入大海)로 논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지극히 가난한가? 이 팔자는 수(水)가 많은 것이 병이 되는데 다시 북방 운을 행하여 수로 수를 도우니, 바로 배록축마(背祿逐馬)라 궁한 길을 지키며 처량하게 허둥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약 사람이 닭·개·돼지·양띠에 속하더라도 귀한 명이 있으니 장차 어떻게 논하겠는가. 또 파쇄(破碎)·탄함(吞陷) 등의 살(煞)과 소아(小兒)의 뇌공(雷公)·금쇄(金鎖)·단교(斷橋)·백일(百日)·계비(雞飛) 등의 관(關)이 있어, 다만 생년 한 글자가 어느 날 어느 시를 범한다고 말하여 부모를 놀라게 하기에 이른다. 무릇 팔자 간지에서 생극제화(生剋制化)로 바른 이치를 찾아도 오히려 화복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 글자를 고집하여 생사를 정하려 하는가.
呂才合婚書,具為理之所無。人之婚姻,由於前定,擇婚擇命不過父母愛子之心。男之擇女也,八字貴看夫子二星。女之擇男也,八字貴得中和之道。何以妄立骨髓破鐵掃帚六害大敗狼籍飛天八敗孤虛等謬說,將生年十二支,止以月家一字為犯,豈有是理也。夫合年月日時及地支所藏,論人休咎,尚不能得,況獨取年月兩字,不與日時相關乎?世俗遂以為真,彼高明者,知其無驗而破之,人亦不信,即如發科甲者,止讀儒書,未諳此理,遂以酷信。以致下愚之人曰,彼讀書人尚且信之,我何疑焉?又或八字果系偏枯,太弱太旺,有病無藥,不以為正理未佳,只怨帶此諸兇為害,愚謂此等妄語,必毀其板,火其書,而後可。
여재(呂才)의 『합혼서(合婚書)』는 모두 이치에 없는 것이다. 사람의 혼인은 앞서 정해진 것[前定]에서 말미암으니, 혼처를 가리고 명을 가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과하다. 남자가 여자를 가릴 때는 팔자에서 부(夫)·자(子) 두 별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가 남자를 가릴 때는 팔자가 중화의 도를 얻음을 귀하게 여긴다. 어찌하여 골수파(骨髓破)·철소추(鐵掃帚)·육해(六害)·대패(大敗)·낭적(狼籍)·비천(飛天)·팔패(八敗)·고허(孤虛) 등의 잘못된 설을 망령되이 세워, 생년의 12지지를 다만 월가(月家) 한 글자로 범한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무릇 연월일시와 지지에 감추어진 것을 합하여 사람의 휴구(休咎)를 논해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오직 연월 두 글자만 취하고 일시와는 관련짓지 않겠는가? 세속에서는 마침내 이를 참이라 여기고, 저 고명한 자가 그 징험이 없음을 알아 이를 깨뜨려도 사람들이 또한 믿지 않는다. 곧 과거에 급제한 자라도 다만 유서(儒書)만 읽고 이 이치를 알지 못하여 마침내 이를 혹신하니, 이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글 읽은 사람도 오히려 믿는데 내가 어찌 의심하겠느냐고 하기에 이른다. 또 혹 팔자가 과연 편고(偏枯)하여 너무 약하거나 너무 왕하며 병은 있으나 약이 없는데도, 바른 이치가 좋지 못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만 이 여러 흉살을 띠어 해가 되었다고 원망하니, 나는 이러한 망령된 말은 반드시 그 판목을 부수고 그 책을 불사른 뒤에야 된다고 생각한다.
進財退財,望門守寡,妻多危,夫多厄,死墓絕,妨夫妻,止以人只生年金木水火土,納音所屬月上一字犯之,夫退財進財,系乎自己命運,安有他人家男女而能致我之禍福焉。 女命禍福*亂或以八敗桃花煞為首忌,八敗則以豬羊犬吠春三月,蓋以亥未戌生人,見三月生者遂為之八敗,不論日時,並不論其夫子,其謬甚矣。又桃花煞如寅午戌兔從卯從茅裏出,蓋取寅午戌屬火,沐浴於卯,有裸體之嫌,其謬甚矣。吾見夫子兩全富貴老夫,因其幼帶八敗諸煞,父母將其八字改造適人,及至臨終始告夫子真造,以紀譜志墓。嘗取其真造視之,原系夫子明透,理得中和。世俗止謂其帶八敗諸兇,而不知其八字甚美也。
진재(進財)·퇴재(退財), 망문수과(望門守寡), 처다위(妻多危), 부다액(夫多厄), 사묘절(死墓絶), 방부처(妨夫妻)는 다만 사람의 생년 금목수화토 납음이 속한 바를 월상(月上)의 한 글자가 범한다는 것일 뿐이다. 무릇 퇴재·진재는 자기의 명운에 달려 있으니, 어찌 남의 집 남녀가 나의 화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명의 화복을 □ 어지러이 혹 팔패(八敗)·도화살(桃花煞)을 첫째로 꺼리는 것으로 삼는데, 팔패는 "돼지·양·개가 봄 석 달에 짖는다(豬羊犬吠春三月)"는 것으로, 대개 해(亥)·미(未)·술(戌)생 사람이 3월생을 만나면 곧 팔패가 된다고 하여 일시를 논하지 않고 아울러 그 남편과 자식도 논하지 않으니, 그 오류가 심하다. 또 도화살은 "인오술(寅午戌)은 토끼가 묘(卯)를 따라 띠풀 속에서 나온다(寅午戌兔從卯從茅裏出)"는 것과 같으니, 대개 인오술이 화(火)에 속하여 묘(卯)에서 목욕(沐浴)하므로 나체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취한 것이니, 그 오류가 심하다. 내가 보니 남편과 자식이 모두 온전하고 부귀한 노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려서 팔패 등의 여러 살을 띠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 팔자를 고쳐 만들어 시집보냈고,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편과 자식에게 진짜 명조를 알려 족보와 묘지(墓誌)에 기록하게 하였다. 일찍이 그 진짜 명조를 취하여 보니 원래 부성(夫星)·자성(子星)이 밝게 투출하고 이치가 중화를 얻었다. 세속에서는 다만 그가 팔패 등 여러 흉살을 띠었다고만 말하고 그 팔자가 매우 아름다움은 알지 못한 것이다.
合婚書以男女年命宮數,配合天醫福德為上婚,遊魂歸魂為中婚,五鬼絕命為下婚,若果有是理,凡議婚者,具擇上中者配之,擇下者舍之,天下必怨女曠夫矣。或曰男女具擇四柱好命相配,則下命者,當看男命帶比肩劫財重者,擇女命帶食神傷官重者配之;女命帶食神傷官重者,擇男命帶比肩劫財重者配之。庶幾近理。
『합혼서(合婚書)』는 남녀의 연명(年命) 궁수(宮數)로 배합하여 천의(天醫)·복덕(福德)을 상혼(上婚)으로, 유혼(遊魂)·귀혼(歸魂)을 중혼(中婚)으로, 오귀(五鬼)·절명(絶命)을 하혼(下婚)으로 삼으니, 만약 과연 이런 이치가 있다면 무릇 혼인을 의논하는 자가 모두 상·중인 것을 가려 짝짓고 하인 것을 가려 버릴 것이니, 천하에 반드시 원녀(怨女)와 광부(曠夫)가 생길 것이다. 어떤 이는 남녀가 모두 사주가 좋은 명을 가려 서로 짝지으면, 하등의 명인 자는 마땅히 남명이 비견(比肩)·겁재(劫財)를 무겁게 띤 경우 여명이 식신(食神)·상관(傷官)을 무겁게 띤 자를 가려 짝짓고, 여명이 식신·상관을 무겁게 띤 경우 남명이 비견·겁재를 무겁게 띤 자를 가려 짝지어야 한다고 하니, 거의 이치에 가깝다.
珞輅子專以財官為主,雖人以財為依傍,然財官太旺,日主太弱,則身不能任其財官。苟日主太旺,財官氣輕,則財不敷身主之運用,當以財官日主二者參看。子平書雲,財官輕而日主旺,運行財官最為利。財官旺而日主弱,運行生旺最為奇。此言至當至約。若珞輅子所言只要財官生旺,不看日主強弱,不亦甚謬乎?
낙록자(珞輅子)는 오로지 재관을 주로 하였으니, 비록 사람은 재를 의지처로 삼으나, 재관이 너무 왕하고 일주가 너무 약하면 몸이 그 재관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일 일주가 너무 왕하고 재관의 기가 가벼우면 재가 일주의 운용에 넉넉하지 못하니, 마땅히 재관과 일주 두 가지를 참작하여 보아야 한다. 『자평서(子平書)』에 이르기를, 재관이 가볍고 일주가 왕하면 운이 재관으로 갈 때 가장 이롭고, 재관이 왕하고 일주가 약하면 운이 생왕(生旺)으로 갈 때 가장 기이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간요하다. 낙록자가 말한 것처럼 다만 재관이 생왕하기만을 요구하고 일주의 강약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심한 오류가 아니겠는가?
一日德格,有甲寅、丙辰、戊辰、庚辰、壬戌五日,何以見其為德,不考原委來歷,輒以日德名之,豈非謬說乎? 魁罡格,取壬辰、庚戌、庚辰、戊戌臨四墓之上,為魁罡,能掌大權。何以臨四墓之上,遂能如此。亦謬說也。 六壬趨乾格,謂用寅中甲木,能合己土為壬之官,寅中丙火,能合辛金為壬之印,具是無中生有。大抵與拱祿飛祿祿馬之說,相為表裏,而此說尤非也。
첫째, 일덕격(日德格)은 갑인(甲寅)·병진(丙辰)·무진(戊辰)·경진(庚辰)·임술(壬戌) 다섯 일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덕(德)이 됨을 보는가? 그 원위(原委)와 내력을 상고하지 않고 문득 일덕이라 이름하니, 어찌 잘못된 설이 아니겠는가? 괴강격(魁罡格)은 임진(壬辰)·경술(庚戌)·경진(庚辰)·무술(戊戌)이 사묘(四墓) 위에 임한 것을 취하여 괴강으로 삼으며 큰 권세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어찌 사묘 위에 임하였다고 하여 곧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이 또한 잘못된 설이다. 육임추건격(六壬趨乾格)은 인(寅) 중의 갑목(甲木)을 써서 기토(己土)를 합하여 임(壬)의 관(官)으로 삼고, 인 중의 병화(丙火)가 신금(辛金)을 합하여 임의 인(印)으로 삼는다고 하니, 모두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체로 공록(拱祿)·비록(飛祿)·녹마(祿馬)의 설과 서로 표리가 되나, 이 설이 더욱 그르다.
六甲趨乾格,謂亥乃天之門戶,甲日生人臨此,謂之趨乾。假如別日干生臨亥上,何以不為之趨乾乎?豈天門止好此六甲來趨乾乎?夫天體至圓,本無門戶,即以乾居西北,類天之門戶,豈可論人之禍福乎? 勾陳得位格,以日主臨財官之地也。夫身主不柔,能任財官,謂之得位稟權宜矣。若身主氣弱,臨財官太旺之地,或為財多身弱,或為煞重身輕,以之為美,豈不謬乎?
육갑추건격(六甲趨乾格)은 해(亥)가 하늘의 문호(門戶)이니 갑일(甲日)생 사람이 이에 임하면 추건(趨乾)이라 한다. 가령 다른 일간생이 해 위에 임하면 어찌 추건이라 하지 않는가? 어찌 하늘의 문은 다만 이 육갑이 와서 나아가는 것만 좋아하겠는가? 무릇 하늘의 체(體)는 지극히 둥글어 본래 문호가 없으니, 설령 건(乾)이 서북에 있어 하늘의 문호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의 화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구진득위격(勾陳得位格)은 일주가 재관의 자리에 임한 것이다. 무릇 신주(身主)가 유약하지 않아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면 득위(得位)하여 권(權)을 받았다고 함이 마땅하다. 만약 신주의 기가 약한데 재관이 너무 왕한 자리에 임하면 혹 재다신약(財多身弱)이 되고 혹 살중신경(煞重身輕)이 되는데, 이를 아름답다고 여기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