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有體用,不可以一端論也,要在扶之抑之得其宜。 〔原注〕原注:有以日主為體,提綱為用。日主旺,則提綱之食神財官皆為我用:日主弱,則提綱有物,幫身以制其神者,亦皆為我用。提納為體,喜神為用者,日主不能用乎提綱矣。提綱食傷財官太旺,則取年月時上印比為喜神;提綱印比太旺,則取年月時上食傷財官為喜神而用之。此二者,乃體用之正法也。有以四柱為體,有以化神為體,四柱為用,化之真者,即以化神為體,以四柱中與化神相生相剋者,取以為用。有以四柱為體,歲運為用,有以喜神為體,輔喜神之神為用,所喜之神,不能自用以為體用輔喜之神。有以格象為體,日主為用者,須八格氣象,及暗神,化神,忌神,客神,皆成一體段。若是一面格象,與日主無干者,或傷剋日主太過,或幫扶日主太過,中間要尋體用分辨處,又無形跡,只得用日主自去引生喜神,別求一個活路為用矣。有以日主為用,有用過於體者。如用食財,而財官食神盡行隱伏,及太發露浮泛者,雖美亦過度矣。有用立而體行者,有體立而用行者,正體用之理也。如用神不行於流行之地,且又行助體之運財不妙。有體用各立者,體用皆旺,不分勝負,行運又無輕重上下,則各立。有體用俱滯者,如木火俱旺,不遇金土則俱滯,不可一端定也。然體用之用,與用神之用有分別,若以體用之用為用神固不可,舍此以別求用神又不可,只要斟酌體用真了。於此取緊要為用神,而二三四五處用神者,的非妙造,須抑揚其重輕,毋使有餘不足。
도(道)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으니 한 가지 단서로 논해서는 안 되며, 요체는 부조하고 억제함이 그 마땅함을 얻는 데 있다. 〔원주〕 일주를 체(體)로 삼고 제강(提綱)을 용(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일주가 왕하면 제강의 식신·재성·관성이 모두 나의 쓰임이 되고, 일주가 약하면 제강에 [다른] 물건이 있어 일간을 도와 그 신을 제압하는 것도 모두 나의 쓰임이 된다. 제강을 체로 삼고 희신을 용으로 삼는 경우는 일주가 제강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제강의 식상·재관이 너무 왕하면 연·월·시 위의 인비(印比)를 취하여 희신으로 삼고, 제강의 인비가 너무 왕하면 연·월·시 위의 식상·재관을 취하여 희신으로 삼아 쓴다. 이 두 가지가 체용의 바른 법이다. 사주를 체로 삼는 경우가 있고, 화신(化神)을 체로 삼고 사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화(化)가 참된 것은 곧 화신을 체로 삼고, 사주 중 화신과 서로 생하고 극하는 것을 취하여 용으로 삼는다. 사주를 체로 삼고 세운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희신을 체로 삼고 희신을 보좌하는 신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기뻐하는 신이 스스로 쓰일 수 없어 체가 되고 희신을 보좌하는 신을 용으로 삼는 것이다. 격상(格象)을 체로 삼고 일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팔격의 기상 및 암신(暗神)·화신(化神)·기신(忌神)·객신(客神)이 모두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한쪽 면의 격상이 일주와 무관하거나, 혹 일주를 너무 지나치게 상극하거나, 혹 일주를 너무 지나치게 부조하여, 그 사이에서 체용을 분별할 곳을 찾아도 또 형적이 없으면, 다만 일주가 스스로 가서 희신을 이끌어 생하게 하여 따로 하나의 활로를 구하여 용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일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용이 체보다 지나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식신·재성을 쓰는데 재관·식신이 모두 숨어 엎드려 있거나, 너무 드러나 들떠 있으면 비록 아름다워도 도를 지나친 것이다. 용이 서고 체가 행하는 경우가 있고, 체가 서고 용이 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체용의 바른 이치이다. 만약 용신이 유행하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또 체를 돕는 운으로 가면 묘하지 않다. 체와 용이 각각 서는 경우가 있으니, 체용이 모두 왕하여 승부가 나뉘지 않고 행운에도 경중상하가 없으면 각각 선다. 체와 용이 모두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목화(木火)가 모두 왕한데 금토(金土)를 만나지 못하면 모두 막히니, 한 가지 단서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체용의 용과 용신의 용은 구별이 있으니, 체용의 용을 용신으로 삼는 것도 진실로 안 되고, 이를 버리고 따로 용신을 구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체용을 참되게 짐작하여 여기에서 긴요한 것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아야 하며, 두세 곳, 네다섯 곳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결코 묘한 명조가 아니니, 그 경중을 억양(抑揚)하여 남거나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
〔註〕任氏曰:體者形象氣局之謂也,如無形象氣局,即以日主為體;用者用神也,非體用之外別有用神也。原注體用與用神有分別,又不詳細載明,仍屬模糊了局,可知除體用之外,不能別求用神。玩本文末句云,“要在扶之抑之得其宜”,顯見體用之用,即用神無疑穎。旺則抑之,弱則扶之,雖不易之法,然有不易中之變易者,惟在審察“得其宜”三字而己矣。旺則抑之,如不可抑,反宜扶之;弱則扶之,如不可扶,反宜抑之。此命理之真機,五行顛倒之妙用也。蓋旺極者抑之,抑之反激而有害,則宜從其強而扶之;弱極者扶之,扶之徒勞而無功,則宜從其弱而抑之。是不可以一端論也。如日主旺,提綱或官或財或食傷,皆可為用;日主衰,別尋四柱干支有幫身者為用。提綱是祿刃,即以提綱為體,看其大勢,以四柱干支食神財官,尋其得所者而用之。如四柱干支財殺過旺,日主旺中變弱,須尋其幫身制化財殺者而用之。日主為體者,日主旺,印綬多,必要財星為用;日主旺,官殺輕,亦以財星為用。日主旺,比劫多 ,耐我財星,以食傷為用;日主旺,比劫多,而財星輕,亦以食傷為用。日主旺,官星輕,銕綬重,以財星為用;日主弱,官殺旺,則以印綬為用,日主弱,食傷多,亦以印綬為用;日主弱,財星旺,則以比劫為用。日主與官殺兩停者,則以食傷為用;日主與財星均敵者,則以印比為用。此皆用神之的當者也。如日主不能為力,合別干而化,化之真者,即以化神為體。化神有餘,則以泄化神之神為用;化神不足,則以生助化神之神為用。局方曲直五格,日主是元神,即以格象為體,以生助氣象者為用,或以食傷為用,或以財星為用,只不宜用官殺。宜總視其格局之氣勢意向而用之,毋執一也。
〔임철초 주〕 체(體)란 형상기국(形象氣局)을 이르니, 만약 형상기국이 없으면 곧 일주를 체로 삼는다. 용(用)이란 용신이니, 체용 외에 따로 용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주에서는 체용과 용신에 구별이 있다고 하면서 또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니, 여전히 모호하게 끝맺은 것이다. 체용 외에 따로 용신을 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문 끝 구절에 “요체는 부조하고 억제함이 그 마땅함을 얻는 데 있다”고 한 것을 음미하면, 체용의 용이 곧 용신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부조하는 것은 비록 바뀌지 않는 법이지만, 바뀌지 않는 가운데 바뀜이 있으니, 오직 “그 마땅함을 얻는다[得其宜]”는 세 글자를 살피는 데 있을 뿐이다. 왕하면 억제하되 억제할 수 없으면 도리어 부조해야 하고, 약하면 부조하되 부조할 수 없으면 도리어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명리의 참된 기틀이요, 오행 전도(顚倒)의 묘용이다. 대개 왕함이 극에 달한 것을 억제하면 억제함이 도리어 격발시켜 해가 있으니 그 강함을 따라 부조해야 하고, 약함이 극에 달한 것을 부조하면 부조함이 헛수고로 공이 없으니 그 약함을 따라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한 가지 단서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일주가 왕하면 제강의 관성이나 재성이나 식상이 모두 용신이 될 수 있고, 일주가 쇠하면 따로 사주 간지 중 일간을 돕는 것을 찾아 용신으로 삼는다. 제강이 녹(祿)이나 양인(陽刃)이면 곧 제강을 체로 삼아 그 대세를 보고, 사주 간지의 식신·재성·관성 중 제자리를 얻은 것을 찾아 쓴다. 예컨대 사주 간지에 재성과 칠살이 지나치게 왕하여 일주가 왕한 가운데 약하게 변하면, 반드시 일간을 돕고 재살(財殺)을 제화(制化)하는 것을 찾아 쓴다. 일주를 체로 삼는 경우,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많으면 반드시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고, 일주가 왕하고 관살이 가벼우면 역시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아 나의 재성을 빼앗으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고,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으며 재성이 가벼우면 역시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가벼우며 인수가 무거우면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인수를 용신으로 삼고,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많으면 역시 인수를 용신으로 삼으며,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와 관살이 균등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고, 일주와 재성이 대등하면 인비(印比)를 용신으로 삼는다. 이것이 모두 용신의 적당한 것이다. 예컨대 일주가 힘을 쓸 수 없어 다른 천간과 합하여 화(化)하는데, 화가 참된 것은 곧 화신을 체로 삼는다. 화신이 남으면 화신을 설하는 신을 용신으로 삼고, 화신이 부족하면 화신을 생조하는 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방(方)·국(局)·곡직(曲直) 등 다섯 격은 일주가 원신이니, 곧 격상을 체로 삼고 기상을 생조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거나, 혹 식상을 용신으로 삼거나, 혹 재성을 용신으로 삼되, 다만 관살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마땅히 그 격국의 기세와 의향을 총체적으로 보아 쓸 것이며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如無格無局,四柱又無用神可取,即或取之,或閒神合住,或被沖神損傷,或被忌神劫占,或被客神阻隔,不但用神不能顧日主,而日主亦不能顧用神。若得歲運破其合神,合其沖神,制其劫占,通其阻隔,此謂歲運安頓,隨歲運取用,亦不失為吉也。 原注云:“二三四五用神,的非妙造”,此說大謬。只有八字,總去四五至為用神,財是除日干之外,只有兩字不用,斷無此理。總之有用無用,定有一個着落,確乎不易也。命中只有喜用兩字,用神者,日主所喜,始終依賴之神也,除用神、喜神、忌神之外,皆閒神客神也,學者宜審察之。大凡天干作用,生則生,克則克,合則合,沖則沖,易於取材,而地支作用,則有種種不同者,故天干易看,地支難推。 丙寅 甲午 丙午 癸巳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此火長夏令,月支坐刃,年支逢生,時支得祿,年月兩支,又透甲丙,烈火焚木,旺之極矣,一點癸水熬干,只得從其強勢。運逢木火土,財喜頻增;申酉運中 ,刑耗多端;至亥運,激火之烈,家業破盡而亡。所謂旺極者,抑之反激而有害也。 丙火生於初秋,秋金乘令,二申沖去一寅,丙火之根已拔,比肩亦不能為力。年月兩干,又透土金,只得從其弱勢,順財之性,以比肩為病。故運至水旺之地,制去比肩,事業巍峨:丙寅幫身,刑喪破髦。所謂弱極者扶之,徒勞無功,反有害也。此等格局頗多,以俗論之前造必以金水為用,此造必以木為用,以致吉凶顛倒,反歸咎於命理之無憑故特書兩造為後證云。
만약 격도 없고 국도 없으며 사주에 또 취할 용신이 없거나, 설령 취하더라도 혹 한신(閒神)에 합하여 묶이거나, 혹 충신(沖神)에 손상되거나, 혹 기신(忌神)에 겁탈·점거되거나, 혹 객신(客神)에 막히면, 용신이 일주를 돌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주도 용신을 돌볼 수 없다. 만약 세운이 그 합신을 깨고, 그 충신을 합하며, 그 겁점을 제압하고, 그 막힘을 통하게 하면, 이를 세운의 안돈(安頓)이라 하니, 세운에 따라 용신을 취하여도 역시 길함을 잃지 않는다. 원주에서 이르기를 “두세 곳, 네다섯 곳의 용신은 결코 묘한 명조가 아니다”라 하였는데, 이 말은 크게 틀렸다. 여덟 글자뿐인데 모두 네다섯 자를 용신으로 삼는다면, 이는 일간을 제외하고 두 자만 쓰지 않는 것이니,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 요컨대 용신이 있든 없든 반드시 하나의 귀착처가 있으니, 확실히 바뀌지 않는다. 명(命) 가운데는 오직 희(喜)·용(用) 두 글자가 있을 뿐이니, 용신이란 일주가 기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신이며, 용신·희신·기신 외에는 모두 한신·객신이니, 배우는 이는 마땅히 살펴야 한다. 대체로 천간의 작용은 생하면 생하고, 극하면 극하고, 합하면 합하고, 충하면 충하여 취하기 쉬우나, 지지의 작용은 갖가지로 다른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천간은 보기 쉽고 지지는 추론하기 어렵다. 丙寅 甲午 丙午 癸巳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이는 화(火)가 한여름 영(令)에 태어나 월지에 양인(陽刃)을 깔고, 연지는 장생(長生)을 만나고 시지는 녹(祿)을 얻었으며, 연·월 두 천간에 또 갑병(甲丙)이 투출하여 맹렬한 불이 나무를 태우니 왕함이 극에 달하였고, 한 점 계수(癸水)는 졸아 말라 버렸으니 그 강한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운에서 목화토(木火土)를 만나 재물과 경사가 자주 늘었고, 신유(申酉) 운 중에는 형모가 여러 가지였으며, 해(亥) 운에 이르러 화(火)의 맹렬함을 격발하여 가업이 다 파하고 죽었다. 이른바 왕함이 극에 달한 것을 억제하면 도리어 격발시켜 해가 있다는 것이다. 병화(丙火)가 초가을에 태어나 가을 금(金)이 영을 잡고, 두 신(申)이 인(寅) 하나를 충거하니 병화(丙火)의 뿌리가 이미 뽑혀 비견도 힘을 쓸 수 없다. 연·월 두 천간에 또 토금(土金)이 투출하였으니 그 약한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어, 재성의 성질에 순응하고 비견을 병(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운이 수왕지에 이르러 비견을 제거하니 사업이 우뚝하였고, 병인(丙寅)에 일간을 돕자 형상과 파모가 있었다. 이른바 약함이 극에 달한 것을 부조하면 헛수고로 공이 없고 도리어 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국이 자못 많은데, 속론으로 하면 앞의 명조는 반드시 금수(金水)를 용신으로 삼고 이 명조는 반드시 목(木)을 용신으로 삼아, 길흉이 뒤바뀌게 되고 도리어 명리에 근거가 없다고 허물을 돌리니, 그러므로 특별히 두 명조를 적어 후세의 증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