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有體用,不可以一端論也,要在扶之抑之得其宜。 有以日主為體,提綱之食神財官,皆為我用。日主弱,則提綱有物幫身,以制其強神者,亦皆為我用。 有以提綱為體,喜神為用者,日主不能用乎提綱矣。提綱財官食神太旺,則取年月時上印比生助為喜神而用之。提綱印比太旺,則取年月時上食傷財官為喜神而用之,此二者,乃體用之正法也。 有以四柱為體,暗神為用者,必四柱俱無可用,方取暗沖暗合之神。 有以四柱為體,化神為用者,四柱有合神,無用神,即以四柱為體,而以化合之神為用。 有以化神為體四柱為用者,蓋化之真者,化神即為體,取四柱中與化神相生相剋者為用。 有以四柱為體歲運為用者,四柱中太過不及,用歲運琢削滋助有之。 有以喜神為體輔喜之神為用者,蓋所喜之神,不能自用,則以為體,而用輔喜之神。 有以格象為體日主為用者,格局氣象,及暗神化神忌神剋神,皆成一個體段,郤是一面氣象,與日主無干,或傷剋日主太過,或幫扶日主寸過,中間要辨體月,又無形跡,只得用日主自引生喜之神,別求一個活路,有用過於體者,如用食神,而財官盡行隱伏,則太發露浮散,有體用角立者,體用皆旺,不分勝負,行運又無輕重上下,則角立之,有體用俱滯者,如木火俱旺,不遇金土,則俱滯之,不可一端定也,然體用之用,與用神之用,有分別,若以體用之用為用神,固不可,捨此別求用神亦不可,只要斟酌體用真確,而取其最要緊者為用神,即二三用神亦得,須抑揚其輕重,母使有餘不足可也。
도(道)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으니 한 가지로만 논해서는 안 되며, 요점은 돕고 억누름이 그 마땅함을 얻는 데 있다. 일주를 체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제강(提綱)의 식신·재성·관성은 모두 나의 용(用)이 된다. 일주가 약하면 제강에 몸을 돕는 것이 있어 그 강한 신을 제어하는 것도 모두 나의 용이 된다. 제강을 체로 삼고 희신(喜神)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일주가 제강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제강의 재성·관성·식신이 너무 왕하면 연·월·시 위의 인수·비겁으로 생조하는 것을 희신으로 취하여 쓰고, 제강의 인수·비겁이 너무 왕하면 연·월·시 위의 식상·재성·관성을 희신으로 취하여 쓰니, 이 두 가지가 체용의 정법(正法)이다. 사주를 체로 삼고 암신(暗神)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주에 모두 쓸 만한 것이 없어야 비로소 암충(暗沖)·암합(暗合)의 신을 취한다. 사주를 체로 삼고 화신(化神)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사주에 합신(合神)은 있으나 용신(用神)이 없으면 곧 사주를 체로 삼고 화합한 신을 용으로 삼는다. 화신을 체로 삼고 사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대개 화가 참된 것은 화신이 곧 체가 되고, 사주 가운데 화신과 상생·상극하는 것을 취하여 용으로 삼는다. 사주를 체로 삼고 세운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사주 가운데 태과(太過)하거나 불급(不及)한 것을 세운으로 깎아 내거나 보태 주는 것이 있다. 희신(喜神)을 체로 삼고 희신을 보좌하는 신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대개 기뻐하는 신이 스스로 쓰일 수 없으면 그것을 체로 삼고 희신을 보좌하는 신을 쓴다. 격상(格象)을 체로 삼고 일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격국의 기상과 암신·화신·기신·극신이 모두 하나의 체단(體段)을 이루되 도리어 한쪽의 기상일 뿐 일주와 관계가 없거나, 혹 일주를 너무 지나치게 상극하거나, 혹 일주를 너무 지나치게 도와서, 그 가운데에서 체용을 가려야 하는데 또 형적이 없으면, 다만 일주가 스스로 이끌어 생하는 희신을 써서 따로 하나의 활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용이 체보다 지나친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식신을 쓰는데 재관이 모두 숨어 엎드려 있으면 너무 발로되어 들뜨고 흩어진다. 체용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으니, 체와 용이 모두 왕하여 승부가 나뉘지 않고 행운에도 경중·상하가 없으면 대립한다. 체용이 모두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목화가 모두 왕한데 금토를 만나지 못하면 모두 막힌다. 한 가지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체용의 용과 용신(用神)의 용은 구별이 있으니, 체용의 용을 용신으로 삼아서는 본디 안 되고, 이를 버리고 따로 용신을 구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체용을 참되고 확실하게 헤아려 그 가장 긴요한 것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아야 하며, 두세 개의 용신이라도 되니, 반드시 그 경중을 억양하여 남거나 모자람이 없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