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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축미월 지장간의 재관을 격으로 취한 것
잡기재관(雜氣財官)은 진·술·축·미 네 고지(庫地) 월에 태어나 월지 지장간 속의 재성이나 관성을 격으로 취하는 고법 격국이다. 고지는 여러 기운이 섞여 있어 '잡기'라 하며, 그 가운데 일간의 재나 관에 해당하는 것이 투출하거나 회국할 때 성립한다. 고법서에서는 형충을 만나야 고가 열려 발한다고 하였다. 적천수 원주는 사계월생은 토를 격으로 취하고 투출한 인원으로 격을 정해야 하며 잡기재관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였다.
원전 맥락에서 연해자평은 잡기재관이 형충하면 발한다고 하고 인성을 꺼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적천수·자평진전 계열은 투간·회지한 지장간으로 정격을 정하는 방식을 따르므로, 개고 충의 길흉은 원국 배합에 따라 조건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