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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월 지장간의 재성을 격으로 삼는 잡기격
잡기재(雜氣財)는 辰·戌·丑·未월에 나서 월지 지장간에 든 재성을 격으로 삼는 경우로, 흔히 관성과 함께 잡기재관(雜氣財官)이라 부른다. 예컨대 己日이 丑월에 나면 丑 중 癸水가 편재가 된다. 재성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고가 열려야 쓰임이 드러난다고 보며, 관성을 생하면 재왕생관으로 성격된다.
자평진전은 壬申·癸丑·己丑·甲戌 명을 '잡기재왕생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적천수는 사고월은 투출한 인원(人元)으로 격을 취할 뿐 잡기재관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투간 여부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