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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월 지장간의 인성을 격으로 삼는 잡기격
잡기인수(雜氣印綬)는 辰·戌·丑·未월에 나서 월지 지장간에 든 인성을 격으로 삼는 경우이다. 예컨대 戊日이 未월에 나 丁火가 들었거나, 壬日이 丑월에 나 辛金이 들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삼명통회는 잡기인수에도 정인격과 편인격이 있어 편정을 가려야 한다고 하였다.
삼명통회는 해당 인성이 천간에 투출하면 귀하게 보고, 묘고가 겹치고 형충이 없어 투출하지 못하면 소년에 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해석에서는 인성의 투출 여부와 재성의 파인 여부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