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辰戌丑未 월에 나서 지장간의 재관인을 격으로 삼는 격
잡기격(雜氣格)은 辰·戌·丑·未의 사고(四庫)월에 태어나 월지 지장간에 섞여 있는 재성·관성·인성 등을 투출·형충으로 끌어내어 격으로 삼는 것이다. 사고 지지에는 본기 토와 함께 앞 계절의 여기, 삼합 고기가 섞여 있어 '잡기'라 부른다. 대개 해당 십신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형충으로 창고가 열려야 쓸 수 있다고 본다.
옛 잡기재관격 이론은 형충으로 고를 열어야 발한다고 하였으나, 명리약언은 사고의 기운도 모두 정기이며 따로 잡기라 할 까닭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자평진전 계열은 사고월도 투출한 글자로 정격을 취하므로 잡기격은 사고월 취격법의 통칭으로 이해하는 편이 무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