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로딩중...
상관격에서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상관용관(傷官用官)은 상관격이면서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은 정관을 극하므로 원래 상관격은 관을 꺼리지만, 자평진전은 금수상관(金水傷官)만은 조후상 관(화)을 반긴다고 하여 예외로 두었다. 이때 재성과 인수가 보좌해야 하고 상관과 정관이 함께 투출해서는 안 되며, 관이 홀로 보좌 없이 있으면 성격하지 못한다.
자평진전은 상관용관의 운으로 재·인을 반기고 식상을 꺼린다고 하였다. 통변에서는 상관이 관을 직접 치는지, 재성이 통관하는지를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