煞以攻身,似非美物,百大貴之格,多存七煞。蓋控制得宜,煞為我用,如大英雄大豪傑,似難駕馭,而處之有方,則驚天動地之功,忽焉而就。此王侯將相所以多存七煞也。 七煞之格局亦不一:煞用食制者,上也,煞旺食強而身健,極為貴格。如乙亥、乙酉、乙卯、丁丑,極等之貴也。 煞用食制,不要露財透印,以財能轉食生煞,而印能去食護煞也。然而財先食後,財生煞而食以制之,或印先食後,食太旺而印製,則格成大貴。如脫脫丞相命,壬辰、甲胡、丙戌、戊戌,辰中暗煞,壬以透之,戊坐四支,食太重而透甲印,以損太過,豈非貴格?若煞強食泄而印露,則破局矣。 有七煞用印者,印能護煞,本非所宜,而印有情,便為貴格。如何參政命,丙寅、戊戌、壬戌、辛丑,戊與辛同通月令,是煞印有情也。 亦有煞重身輕,用食則身不能當,不若轉而就印,雖不通根月令,亦為無情而有情。格亦許貴,但不大耳。 有煞而用財者,財以黨煞,本非所喜,而或食被制,不能伏煞,而財以去印存食,便為貴格。如周丞相命,戊戌、甲子,丁未、庚戌,戊被制不能伏煞,時透庚財,即以清食者,生不足之煞。生煞即以制煞,兩得其用,尤為大貴。 又有身重煞輕,煞又化印,用神不清,而借財以清格,亦為貴格。如甲申、乙亥、丙戌、庚寅,劉運使命是也。 更有雜氣七煞,干頭不透財以清用,亦可取貴。 有煞而雜官者,或去官,或去煞,取清則貴。如嶽統制命,癸卯、丁巳、庚寅、庚辰,去官留煞也。夫官為貴氣,去官何如去煞?豈知月令偏官,煞為用而官非用,各從其重。若官格雜煞而去官留煞,不能如是之清矣。如沈郎中命,丙子、甲午、辛亥、辛卯,子沖午而克煞,是去煞留官也。 有煞無食制而用印當者,如戊辰、甲寅、戊寅、戊午、趙員外命是也。 至書有制煞不可太過之說,雖亦有理,然運行財印,亦能發福,不可執一也,乃若棄命從煞,則於外格詳之。
칠살(七殺)은 일간[身]을 공격하니 좋은 것이 아닌 듯하지만, 대귀(大貴)의 격(格)에는 칠살(七殺)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제어함이 마땅함을 얻으면 칠살(七殺)이 나의 쓰임이 되니, 마치 대영웅·대호걸이 부리기 어려운 듯하지만 대처함에 방도가 있으면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는 공이 홀연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왕후장상(王侯將相)에 칠살(七殺)이 있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칠살(七殺)의 격국(格局)도 한결같지 않다. 칠살(七殺)이 식신(食神)의 제압을 쓰는 것이 으뜸이니, 칠살(七殺)이 왕하고 식신(食神)이 강하며 일간[身]이 건실하면 지극히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乙亥、乙酉、乙卯、丁丑은 최상의 귀(貴)이다. 칠살(七殺)이 식신(食神)의 제압을 쓰면 재성(財星)이 드러나거나 인수(印綬)가 투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재성(財星)은 식신(食神)을 돌려 칠살(七殺)을 생하게 할 수 있고, 인수(印綬)는 식신(食神)을 제거하여 칠살(七殺)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성(財星)이 앞에 있고 식신(食神)이 뒤에 있어 재성(財星)이 칠살(七殺)을 생하되 식신(食神)이 이를 제압하거나, 혹 인수(印綬)가 앞에 있고 식신(食神)이 뒤에 있어 식신(食神)이 지나치게 왕한데 인수(印綬)가 이를 제압하면 격(格)이 대귀(大貴)를 이룬다. 예컨대 탈탈승상(脫脫丞相)의 명(命) 壬辰、甲胡、丙戌、戊戌은 진(辰) 중의 암살(暗煞)을 임(壬)이 투출시키고, 무(戊)가 네 지지에 앉아 식신(食神)이 지나치게 무거운데 갑(甲)의 인수(印綬)가 투출하여 지나침을 덜어 주니, 어찌 귀격(貴格)이 아니겠는가? 만약 칠살(七殺)이 강하고 식신(食神)이 설기하는데 인수(印綬)가 드러나면 국(局)이 깨진다. 칠살(七殺)이 인수(印綬)를 쓰는 것이 있으니, 인수(印綬)는 칠살(七殺)을 보호할 수 있어 본래 마땅한 바가 아니지만, 인수(印綬)가 유정(有情)하면 곧 귀격(貴格)이 된다. 예컨대 하참정(何參政)의 명(命) 丙寅、戊戌、壬戌、辛丑은 무(戊)와 신(辛)이 함께 월령(月令)에 통하니, 이는 칠살(七殺)과 인수(印綬)가 유정(有情)한 것이다. 또한 칠살(七殺)이 무겁고 일간[身]이 가벼워 식신(食神)을 쓰면 일간[身]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돌려서 인수(印綬)로 나아가는 것이 있으니, 비록 [인수가] 월령(月令)에 통근(通根)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무정(無情)하나 유정(有情)한 것이다. 격(格)이 또한 귀함을 허락하나 크지는 않을 뿐이다. 칠살(七殺)이 있으면서 재성(財星)을 쓰는 것이 있으니, 재성(財星)이 칠살(七殺)을 돕는 것은 본래 기뻐하는 바가 아니지만, 혹 식신(食神)이 제압당하여 칠살(七殺)을 굴복시키지 못할 때 재성(財星)으로 인수(印綬)를 제거하고 식신(食神)을 보존하면 곧 귀격(貴格)이 된다. 예컨대 주승상(周丞相)의 명(命) 戊戌、甲子,丁未、庚戌은 무(戊)가 제압당하여 칠살(七殺)을 굴복시키지 못하는데, 시(時)에 경(庚)의 재성(財星)이 투출하여 곧 식신(食神)을 맑게 하는 것으로써 부족한 칠살(七殺)을 생한다. 칠살(七殺)을 생하는 것이 곧 칠살(七殺)을 제압하는 것이 되니, 둘 다 그 쓰임을 얻어 더욱 대귀(大貴)하다. 또 일간[身]이 무겁고 칠살(七殺)이 가벼운데 칠살(七殺)이 또 인수(印綬)로 화(化)하여 용신(用神)이 맑지 않으면, 재성(財星)을 빌려 격(格)을 맑게 하는 것도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甲申、乙亥、丙戌、庚寅 유운사(劉運使)의 명(命)이 이것이다. 또 잡기칠살(雜氣七殺)은 천간[干頭]에 재성(財星)이 투출하지 않더라도 용(用)을 맑게 하면 역시 귀(貴)를 취할 수 있다. 칠살(七殺)이 있으면서 정관(正官)이 섞인 것이 있으니, 정관(正官)을 제거하거나 칠살(七殺)을 제거하여 맑음을 취하면 귀하다. 예컨대 악통제(嶽統制)의 명(命) 癸卯、丁巳、庚寅、庚辰은 정관(正官)을 제거하고 칠살(七殺)을 남긴 것이다. 무릇 정관(正官)은 귀기(貴氣)인데 정관(正官)을 제거하는 것이 어찌 칠살(七殺)을 제거하는 것만 하겠는가? 월령(月令)이 편관(偏官)이면 칠살(七殺)이 용(用)이 되고 정관(正官)은 용(用)이 아니니 각각 그 무거운 것을 따른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만약 정관격(正官格)에 칠살(七殺)이 섞였는데 정관(正官)을 제거하고 칠살(七殺)을 남긴다면 이처럼 맑을 수 없다. 예컨대 심낭중(沈郎中)의 명(命) 丙子、甲午、辛亥、辛卯는 자(子)가 오(午)를 충(沖)하여 칠살(七殺)을 극하니, 이는 칠살(七殺)을 제거하고 정관(正官)을 남긴 것이다. 칠살(七殺)이 있고 식신(食神)의 제압이 없어 인수(印綬)를 쓰는 것은, 예컨대 戊辰、甲寅、戊寅、戊午 조원외(趙員外)의 명(命)이 이것이다. 책에 칠살(七殺)을 제압함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설이 있는 데 이르러서는, 비록 이치가 있으나 운(運)이 재성(財星)·인수(印綬)로 행하면 또한 발복할 수 있으니 하나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 명(命)을 버리고 칠살(七殺)을 따르는[棄命從煞] 경우는 외격(外格)에서 자세히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