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綬喜其生身,正偏同為美格,故財與印不分偏正,同為一格而論之。印綬之格局亦不一,有印而透官者,正官不獨取其生印,而即可以為用,與用煞者不同。故身旺印強,不愁太過,只要官星清純,如丙寅、戊戌、辛酉、戊子,張參政之命是也。 然亦有帶傷食而貴者,則如朱尚書命,丙戌、戊戌、辛未、壬辰,壬為戊制,不傷官也。又如臨淮侯命,乙亥、己卯、丁酉、壬寅,己為乙制,己不礙官也。 有印而用傷食者,身強印旺,恐其太過,泄身以為秀氣。如戊戌、乙卯、丙午、乙亥,李狀元命也,若印淺身輕,而用層層傷食,則寒貧之局矣。 有用偏官者,偏官本非美物,藉其生印,不得已而用之。故必身重印輕,或身輕印重,有所不足,始為有性。如茅狀元命,己巳、癸酉、癸未、庚申,此身輕印重也。馬參政命,壬寅、戊申、壬辰、壬寅,此身重印輕也。若身印並重而用七煞,非孤則貧矣。 有用煞而兼帶傷食者,則用煞而有制,生身而有泄,不論身旺印重,皆為貴格。 有印多而用財者,印重身強,透財以抑太過,權而用之,只要根深,無防財破。如辛酉、丙申、壬申、辛亥,汪侍郎命是也。 若印輕財重,又無劫財以救,則為貪財破印,貧賤之局也。 即或印重財輕而兼露傷食,財與食相生,輕而不輕,即可就富,亦不貴矣。然亦有帶食而貴者,何也?如庚寅、乙酉、癸亥、丙辰,此牛監薄命,乙合庚而不生癸,所以為貴,若合財存食,又可類推矣。如己未、甲戌、辛未、癸已,此合財存食之貴也。 又有印而兼透官煞者,或合煞,或有制,皆為貴格。如辛亥、庚子、甲辰、乙亥,此合煞留官也;壬子、癸卯、丙子、己亥、此官煞有制也。 至於化印為劫;棄之以就財官,如趙知府命,丙午、庚寅、丙午、癸已,則變之又變者矣。 更有印透七煞,而劫財以存煞印,亦有貴格,如庚戌、戊子、甲戌、乙亥是也。然此格畢竟難看,宜細詳之。
인수(印綬)는 일간[身]을 생하는 것을 기뻐하니, 정인(正印)·편인(偏印)이 똑같이 아름다운 격(格)이다. 그러므로 재성(財星)과 인수(印綬)는 편정(偏正)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한 격(格)으로 논한다. 인수(印綬)의 격국(格局)도 한결같지 않다. 인수(印綬)가 있고 정관(正官)이 투출한 것은, 정관(正官)은 그 인수(印綬)를 생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용(用)으로 삼을 수 있으니, 칠살(七殺)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일간[身]이 왕하고 인수(印綬)가 강하여도 지나침을 근심하지 않고, 다만 관성(官星)이 청순(清純)하면 되니, 예컨대 丙寅、戊戌、辛酉、戊子 장참정(張參政)의 명(命)이 이것이다. 그러나 또한 상관(傷官)·식신(食神)을 띠고도 귀한 것이 있으니, 예컨대 주상서(朱尚書)의 명(命) 丙戌、戊戌、辛未、壬辰은 임(壬)이 무(戊)에게 제압되어 정관(正官)을 손상하지 않는다. 또 예컨대 임회후(臨淮侯)의 명(命) 乙亥、己卯、丁酉、壬寅은 기(己)가 을(乙)에게 제압되어 기(己)가 정관(正官)을 방해하지 않는다. 인수(印綬)가 있으면서 상관(傷官)·식신(食神)을 쓰는 것이 있으니, 일간[身]이 강하고 인수(印綬)가 왕하여 지나칠까 두려우므로 일간[身]을 설기하여 수기(秀氣)로 삼는다. 예컨대 戊戌、乙卯、丙午、乙亥는 이장원(李狀元)의 명(命)이다. 만약 인수(印綬)가 얕고 일간[身]이 가벼운데 겹겹의 상관(傷官)·식신(食神)을 쓰면 춥고 가난한 국(局)이다. 편관(偏官)을 쓰는 것이 있으니, 편관(偏官)은 본래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인수(印綬)를 생하는 것을 빌려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간[身]이 무겁고 인수(印綬)가 가볍거나, 일간[身]이 가볍고 인수(印綬)가 무거워 부족한 바가 있어야 비로소 유정(有情)하다. 예컨대 모장원(茅狀元)의 명(命) 己巳、癸酉、癸未、庚申은 일간[身]이 가볍고 인수(印綬)가 무거운 것이다. 마참정(馬參政)의 명(命) 壬寅、戊申、壬辰、壬寅은 일간[身]이 무겁고 인수(印綬)가 가벼운 것이다. 만약 일간[身]과 인수(印綬)가 모두 무거운데 칠살(七殺)을 쓰면 외롭지 않으면 가난하다. 칠살(七殺)을 쓰면서 상관(傷官)·식신(食神)을 겸하여 띤 것이 있으니, 칠살(七殺)을 쓰되 제압이 있고 일간[身]을 생하되 설기가 있으므로, 일간[身]이 왕하든 인수(印綬)가 무겁든 관계없이 모두 귀격(貴格)이다. 인수(印綬)가 많아 재성(財星)을 쓰는 것이 있으니, 인수(印綬)가 무겁고 일간[身]이 강하여 재성(財星)을 투출시켜 지나침을 억제하는 것으로 권도(權道)로 쓰는 것이다. 다만 [인수의] 뿌리가 깊으면 재성(財星)의 파(破)를 무방하다. 예컨대 辛酉、丙申、壬申、辛亥 왕시랑(汪侍郎)의 명(命)이 이것이다. 만약 인수(印綬)가 가볍고 재성(財星)이 무거운데 또 겁재(劫財)의 구원도 없으면, 재성(財星)을 탐하여 인수(印綬)를 깨뜨리는[貪財破印] 것이니 빈천(貧賤)한 국(局)이다. 혹 인수(印綬)가 무겁고 재성(財星)이 가벼운데 상관(傷官)·식신(食神)을 겸하여 드러내면, 재성(財星)과 식신(食神)이 서로 생하여 가벼워도 가볍지 않으니 곧 부(富)를 이룰 수는 있으나 귀하지는 않다. 그러나 또한 식신(食神)을 띠고도 귀한 것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예컨대 庚寅、乙酉、癸亥、丙辰은 우감박(牛監薄)의 명(命)인데, 을(乙)이 경(庚)을 합하여 계(癸)를 생하지 않으니 그래서 귀하다. 만약 재성(財星)을 합하고 식신(食神)을 보존한다면 또 미루어 알 수 있다. 예컨대 己未、甲戌、辛未、癸已는 재성(財星)을 합하고 식신(食神)을 보존한 귀명(貴命)이다. 또 인수(印綬)가 있으면서 정관(正官)·칠살(七殺)이 겸하여 투출한 것이 있으니, 칠살(七殺)을 합하거나 제압이 있으면 모두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辛亥、庚子、甲辰、乙亥는 칠살(七殺)을 합하고 정관(正官)을 남긴 것이고, 壬子、癸卯、丙子、己亥는 관살(官煞)에 제압이 있는 것이다. 인수(印綬)를 화(化)하여 겁재(劫財)가 되어 이를 버리고 재관(財官)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예컨대 조지부(趙知府)의 명(命) 丙午、庚寅、丙午、癸已이니, 이는 변하고 또 변한 것이다. 또 인수(印綬)에 칠살(七殺)이 투출하였는데 겁재(劫財)로 칠살(七殺)·인수(印綬)를 보존하는 것도 귀격(貴格)이 있으니, 예컨대 庚戌、戊子、甲戌、乙亥가 이것이다. 그러나 이 격(格)은 결국 보기 어려우니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