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凡命中吉凶,於人愈近,其驗益靈。富貴貧賤,本身之事,無論矣,至於六親,妻以配身,子為後嗣,亦是切身之事。故看命者,妻財子提綱得力,或年干有用,皆主父母身所自出,亦自有驗。所以提綱得力,或年干有用,皆主父母雙全得力。至於祖宗兄弟,不甚驗矣。 以妻論之,坐下財官,妻當賢貴;然亦有坐財官而妻不利,逢傷刃而妻反吉者,何也?此蓋月令用神,配成喜忌。如妻宮坐財,吉也,而印格逢之,反為不美。妻坐官,吉也,而傷官逢之,豈能順意?妻坐傷官,兇也,而財格逢之,可以生堸,煞格逢之,可以制煞,反主妻能內助。妻坐陽刃,兇也,而或財官煞傷等格,四柱已成格局,而日主無氣,全憑日刃幫身,則妻必能相關。其理不可執一。 既看妻宮,又看妻星。妻星者,干頭之財也。妻透而成局,若官格透財、印多逢財、食傷透財為用之類,即坐下無用,亦主內助。妻透而破格,若印輕財露、食神傷官、透煞逢財之類,即坐下有用,亦防刑剋。又有妻透成格,或妻宮有用而坐下刑沖,未免得美妻而難偕老。又若妻星兩透,偏正雜出,何一夫而多妻?亦防刑剋之道也。 至於子息,其看宮分與星所透喜忌,理與論妻略同。但看子息,長生沐浴之歌,亦當熟讀,如“長生四子中旬半,沐浴一雙保吉祥,冠帶臨官三子位,旺中五子自成行,衰中二子病中一,死中至老沒兒郞,除非養取他之子,入墓之時命夭亡,受氣為絕一個子,胎中頭產養姑娘,養中三子只留一,男子宮中子細詳”是也。 然長生論法,用陽而不用陰。如甲乙日只用庚金長生,巳酉丑順數之局,而不用辛金逆數之子申辰。雖書有官為女煞為男之說,然終不可以甲用庚男而用陽局,乙用辛男而陰局。蓋木為日主,不問甲乙,總以庚為男辛為女,其理為然,拘於官煞,其能驗乎?
무릇 명(命) 가운데 길흉(吉凶)은 사람에게 가까울수록 그 증험이 더욱 영험하다. 부귀빈천(富貴貧賤)은 본인의 일이니 말할 것도 없고, 육친(六親)에 이르러서는 처는 몸과 짝하고 자식은 후사(後嗣)가 되니 이 또한 몸에 절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명(命)을 보는 자는 처재(妻財)와 자식[을 중시하며], 제강(提綱)이 득력(得力)하거나 연간(年干)에 쓰임이 있으면 모두 부모는 몸이 나온 곳을 주관하니 또한 스스로 증험이 있다. 그러므로 제강(提綱)이 득력(得力)하거나 연간(年干)에 쓰임이 있으면 모두 부모가 쌍전(雙全)하고 득력(得力)함을 주관한다. 조상과 형제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증험이 없다. 처로써 논하면, [일지에] 재관(財官)을 깔고 앉았으면 처가 현명하고 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관(財官)을 깔고 앉았는데도 처가 불리하고, 상관(傷官)·양인(陽刃)을 만났는데도 처가 도리어 길한 경우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이는 대개 월령(月令)의 용신(用神)과 짝지어 희기(喜忌)를 이루기 때문이다. 예컨대 처궁(妻宮)에 재성(財星)이 앉은 것은 길하지만 인격(印格)이 이를 만나면 도리어 아름답지 않다. 처궁에 정관(正官)이 앉은 것은 길하지만 상관(傷官)[격]이 이를 만나면 어찌 뜻대로 되겠는가? 처궁에 상관(傷官)이 앉은 것은 흉하지만 재격(財格)이 이를 만나면 재성(財星)을 생할 수 있고, 살격(煞格)이 이를 만나면 칠살(七殺)을 제압할 수 있어 도리어 처가 내조(內助)할 수 있음을 주관한다. 처궁에 양인(陽刃)이 앉은 것은 흉하지만, 혹 재(財)·관(官)·살(煞)·상(傷) 등의 격(格)으로 사주(四柱)가 이미 격국(格局)을 이루었는데 일주(日主)에 기운이 없어 전적으로 일인(日刃)에 의지해 일간[身]을 돕는다면, 처가 반드시 서로 도울 수 있다. 그 이치는 하나로 고집할 수 없다. 처궁(妻宮)을 보았으면 또 처성(妻星)을 본다. 처성(妻星)이란 천간[干頭]의 재성(財星)이다. 처성(妻星)이 투출하여 국(局)을 이루는 경우, 예컨대 관격(官格)에 재성(財星)이 투출하거나, 인수(印綬)가 많은데 재성(財星)을 만나거나, 식상(食傷)에 재성(財星)이 투출하여 용(用)이 되는 부류라면, 설령 [일지에] 깔고 앉은 것이 쓸모없더라도 역시 내조(內助)를 주관한다. 처성(妻星)이 투출하여 격(格)을 깨는 경우, 예컨대 인수(印綬)가 가벼운데 재성(財星)이 드러나거나, 식신(食神)·상관(傷官)[격], 칠살(七殺)이 투출하였는데 재성(財星)을 만나는 부류라면, 설령 깔고 앉은 것이 쓰임이 있더라도 역시 형극(刑剋)을 조심해야 한다. 또 처성(妻星)이 투출하여 격(格)을 이루었거나 처궁(妻宮)에 쓰임이 있는데 깔고 앉은 자리가 형충(刑沖)되면, 아름다운 처를 얻더라도 해로(偕老)하기 어려움을 면하지 못한다. 또 처성(妻星)이 두 개 투출하여 편정(偏正)이 섞여 나오면, 어찌 한 남편에 처가 여럿이겠는가? 이 또한 형극(刑剋)을 조심해야 하는 도리이다. 자식[子息]에 이르러서는, 그 궁분(宮分)과 [자식]성(星)이 투출한 희기(喜忌)를 보는 이치가 처를 논하는 것과 대략 같다. 다만 자식을 볼 때에는 장생(長生)·목욕(沐浴)의 노래도 익숙히 읽어야 하니, 예컨대 “장생(長生)은 자식 넷 중 중순에 반, 목욕(沐浴)은 한 쌍으로 길상을 보전하고, 관대(冠帶)·임관(臨官)은 자식 셋의 자리, 제왕[旺] 중에는 다섯 자식이 절로 줄을 이루며, 쇠(衰) 중에는 자식 둘, 병(病) 중에는 하나, 사(死) 중에는 늙도록 아들이 없으니,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기르지 않으면, 묘(墓)에 들 때에 명(命)이 요절하고, 수기(受氣)는 절(絶)이 되어 자식 하나, 태(胎) 중에는 첫 소생이 딸을 기르며, 양(養) 중에는 자식 셋에 하나만 남으니, 남자는 [자식]궁을 자세히 살펴라”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장생(長生)을 논하는 법은 양(陽)을 쓰고 음(陰)을 쓰지 않는다. 예컨대 갑(甲)·을(乙) 일(日)은 다만 경금(庚金)의 장생(長生)으로 사(巳)·유(酉)·축(丑)의 순행(順行)으로 세는 국(局)만 쓰고, 신금(辛金)의 역행(逆行)으로 세는 자(子)·신(申)·진(辰)은 쓰지 않는다. 비록 책에 '정관[官]은 딸, 칠살[煞]은 아들'이라는 설이 있으나, 결국 갑(甲)은 경(庚)을 아들로 삼아 양국(陽局)을 쓰고 을(乙)은 신(辛)을 아들로 삼아 음국(陰局)을 [쓴다고] 할 수는 없다. 대개 목(木)이 일주(日主)가 되면 갑(甲)·을(乙)을 묻지 않고 모두 경(庚)을 아들, 신(辛)을 딸로 삼는 것이 그 이치가 그러하니, 관살(官煞)에 얽매이면 어찌 증험이 있겠는가?
所以八字到手,要看子息,先看時支。如甲乙生日,其時果系庚金何宮?或生旺,或死絕,其多寡已有定數,然後以時干子星配之。如財格而時干透食,官格而時干透財之類,皆謂時干有用,即使時逢死絕,亦主子貴,但不甚繁耳。若又逢生旺,則麟兒繞膝,豈可量乎?若時干不好,子透破局,即逢生旺,難為子息。若又死絕,無所望矣。此論妻子之大略也。
그러므로 팔자(八字)가 손에 들어오면 자식을 보려 할 때 먼저 시지(時支)를 본다. 예컨대 갑(甲)·을(乙) 일생(日生)이면 그 시(時)가 경금(庚金)에게 과연 어떤 궁(宮)에 해당하는지, 생왕(生旺)인지 사절(死絶)인지를 보면 그 많고 적음에 이미 정해진 수가 있고, 그런 뒤에 시간(時干)의 자성(子星)을 짝짓는다. 예컨대 재격(財格)인데 시간(時干)에 식신(食神)이 투출하거나, 관격(官格)인데 시간(時干)에 재성(財星)이 투출하는 부류는 모두 시간(時干)에 쓰임이 있다고 하니, 설령 시(時)가 사절(死絶)을 만나더라도 역시 자식이 귀함을 주관하되 다만 그다지 많지 않을 뿐이다. 만약 또 생왕(生旺)을 만나면 기린 같은 아이가 무릎을 에워쌀 것이니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약 시간(時干)이 좋지 않아 자성(子星)이 투출하여 국(局)을 깨면, 설령 생왕(生旺)을 만나더라도 자식을 두기 어렵다. 만약 또 사절(死絶)이면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처와 자식을 논하는 대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