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字格局,專以月令配四柱,至於星辰好歹,既不能為生克之用,又何以操成敗之權?況於局有礙,即財官美物,尚不能濟,何論吉星?於局有用,即七煞傷官,何謂凶神乎?是以格局既成,即使滿盤孤辰入煞,何損其貴?格局既破,即使満盤天德貴人,何以為功?今人不知輕重,見是吉星,遂致拋卻用神,不管四柱,妄論貴賤,謬談禍福,甚可笑也。 況書中所云祿貴,往往指正官而言,不是祿堂人貴人。如正財得傷貴為奇,傷貴也,傷官乃生財之具,正財得之,所以為奇,若指貴人,則傷貴為何物乎?又若因得祿而避位,得祿者,得官也,運得官鄉,宜乎進爵,然如財用傷官食神,運透官則格條,正官運又遇官則重,凡此之類,只可避位也。若作祿堂,不獨無是理,抑且得祿避位,文法上下相顧。古人作書,何至不通若是! 又若女命,有云“貴衆則舞裙歌扇”。貴衆者,官衆也,女以官為夫,正夫豈可疊出乎?一女衆夫,舞裙歌扇,理固然也。若作貴人,乃是天星,並非夫主,何礙於衆,而必為娼妓乎? 然星辰命書,亦有談及,不善看書者執之也。如“貴人頭上帶財官,門充馳馬”,蓋財官如人美貌,貴人如人衣服,貌之美者,衣服美則現。其實財官成格,即非貴人頭上,怕不門充馳馬!又局清貴,又帶二德,必受榮封。若專主二德,則何不竟云帶二德受兩國之封,而祕先曰無煞乎?若云命逢險格,柱有二德,逢兇有救,右免於危,則亦有之,然終無關於格局之貴賤也。
팔자(八字)의 격국(格局)은 오로지 월령(月令)을 사주(四柱)와 짝짓는 것이니, 신살[星辰]의 좋고 나쁨은 이미 생극(生克)의 작용을 할 수 없는데 또 어찌 성패(成敗)의 권한을 쥐겠는가? 하물며 국(局)에 방해가 되면 재관(財官) 같은 좋은 것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길성(吉星)이겠는가? 국(局)에 쓰임이 있으면 칠살(七殺)·상관(傷官)이라도 어찌 흉신(凶神)이라 하겠는가? 이 때문에 격국(格局)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설령 판 가득 고신(孤辰)·입살(入煞)이 있더라도 그 귀함에 무슨 손상이 있겠으며, 격국(格局)이 이미 깨졌으면 설령 판 가득 천덕귀인(天德貴人)이 있더라도 무슨 공이 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경중(輕重)을 알지 못하여 길성(吉星)을 보면 마침내 용신(用神)을 내버리고 사주(四柱)를 돌보지 않은 채 귀천(貴賤)을 함부로 논하고 화복(禍福)을 그릇되게 말하니 매우 가소롭다. 하물며 책에서 말하는 녹귀(祿貴)는 흔히 정관(正官)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녹당(祿堂)·귀인(貴人)이 아니다. 예컨대 '정재(正財)가 상귀(傷貴)를 얻으면 기이하다'고 할 때 상귀(傷貴)란, 상관(傷官)은 재성(財星)을 생하는 도구이므로 정재(正財)가 이를 얻으면 기이한 것이다. 만약 귀인(貴人)을 가리킨다면 상귀(傷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또 '득록(得祿)으로 인하여 자리를 피한다[避位]'는 말에서 득록(得祿)이란 관성(官星)을 얻는 것이다. 운(運)에서 관향(官鄉)을 얻으면 벼슬이 올라야 마땅하지만, 예컨대 재성(財星)이 상관(傷官)·식신(食神)을 쓰는데 운(運)에서 관성(官星)이 투출하면 격(格)이 [잡(雜)해지고], 정관(正官)[격]이 운(運)에서 또 관성(官星)을 만나면 [관이] 중(重)해지니, 무릇 이러한 부류는 다만 자리를 피해야 할 뿐이다. 만약 녹당(祿堂)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이치가 없을 뿐 아니라, '득록피위(得祿避位)'라는 문장의 위아래가 서로 호응하지 않게 된다. 옛사람이 책을 지으면서 어찌 이토록 통하지 않았겠는가! 또 여명(女命)에 대해 '귀(貴)가 많으면 춤추는 치마에 노래하는 부채[舞裙歌扇]'라고 한 것이 있다. 귀(貴)가 많다는 것은 관성(官星)이 많다는 것이니, 여자는 관성(官星)을 남편으로 삼는데 정부(正夫)가 어찌 겹쳐 나올 수 있겠는가? 한 여자에 남편이 여럿이면 춤추는 치마에 노래하는 부채가 되는 것은 이치가 본디 그러하다. 만약 귀인(貴人)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천성(天星)이지 남편이 아닌데, 많은 것이 무슨 방해가 되어 반드시 창기(娼妓)가 되겠는가? 그러나 신살[星辰]은 명서(命書)에서도 언급하는 바가 있는데, 책을 잘 보지 못하는 자가 이를 고집하는 것이다. 예컨대 '귀인(貴人)의 머리 위에 재관(財官)을 띠면 문 앞에 말이 가득하다[門充馳馬]'는 것은, 대개 재관(財官)은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같고 귀인(貴人)은 사람의 의복과 같아서, 용모가 아름다운 자는 의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재관(財官)이 격(格)을 이루면 귀인(貴人)의 머리 위가 아니더라도 어찌 문 앞에 말이 가득하지 않겠는가! 또 국(局)이 청귀(淸貴)하고 또 이덕(二德)을 띠면 반드시 영예로운 봉작을 받는다. 만약 오로지 이덕(二德)을 주로 한다면, 어찌 곧바로 '이덕(二德)을 띠면 두 나라의 봉작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칠살(七殺)이 없으면'이라고 말하였겠는가? 만약 명(命)이 험한 격(格)을 만났으나 사주[柱]에 이덕(二德)이 있어 흉을 만나도 구제가 있어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또한 있지만, 결국 격국(格局)의 귀천(貴賤)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