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嘗觀唐書所載,有李虛中者,取人所生年月日時干支生剋,論命之貴賤壽夭之說,已詳之矣!至於宋時,方有子平之說;取日干為主,以年為根,以月為苗,以日為花,以時為果;以生旺死絕休囚制化,決人生休咎。其理必然矣,復有何疑哉! 一曰官,分之陰陽,曰官、曰殺,甲乙見庚辛也;二曰財,分之陰陽,曰正財、偏財,甲乙見戊己也;三曰生氣之陰陽,曰印綬、曰倒食,甲乙見壬癸是也;四曰竊氣之陰陽,曰食神、曰傷官,甲乙見丙丁是也;五曰同類之陰陽,曰劫財、曰陽刃,甲乙見甲乙是也。大抵貴賤壽夭死生,皆不出於五者;倘有妄立格局,從列其名,而無實用,其飛天祿馬、倒沖井欄叉,即傷官,析而為之。舉此一端,餘可知矣! 以日為主,年為本,月為提綱,時為輔佐。 以日為主,大要看日加臨於甚度,或身旺?或身弱?又看地支有何格局?金木水火土之數;後看月令中金木水火土,何者旺?又看歲運有何旺?卻次日下消詳。此非是拘之一隅之說也。 且如甲子日生,四柱中有個申字,合用子辰為水局;次看餘辰有何損益?四柱中有何字,損其甲子日主之秀氣?有壞其月神,則要別制之,不要益之。論命者切不可泥之,月令消詳;故表而出之。
내가 일찍이 『唐書』에 실린 것을 보니, 이허중(李虛中)이라는 이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간지의 생극을 취하여 명의 귀천·수요를 논한 설이 이미 자세하였다!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자평(子平)의 설이 있게 되었으니, 일간(日干)을 취하여 주로 삼고, 연을 뿌리로, 월을 싹으로, 일을 꽃으로, 시를 열매로 삼으며, 생왕사절(生旺死絶)·휴수(休囚)·제화(制化)로써 인생의 길흉[休咎]을 결단한다. 그 이치가 필연적이니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첫째는 관(官)이니, 음양으로 나누어 관(官)과 살(殺)이라 하며, 갑을(甲乙)이 경신(庚辛)을 보는 것이다. 둘째는 재(財)이니, 음양으로 나누어 정재(正財)·편재(偏財)라 하며, 갑을이 무기(戊己)를 보는 것이다. 셋째는 생기(生氣)의 음양이니, 인수(印綬)·도식(倒食)이라 하며, 갑을이 임계(壬癸)를 보는 것이 이것이다. 넷째는 절기(竊氣)의 음양이니, 식신(食神)·상관(傷官)이라 하며, 갑을이 병정(丙丁)을 보는 것이 이것이다. 다섯째는 동류(同類)의 음양이니, 겁재(劫財)·양인(陽刃)이라 하며, 갑을이 갑을을 보는 것이 이것이다. 대저 귀천·수요·사생이 모두 이 다섯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망령되이 격국을 세워 그 이름만 늘어놓고 실용이 없는 것이 있으니, 저 비천녹마(飛天祿馬)·도충(倒沖)·정란차(井欄叉)는 곧 상관을 쪼개어 만든 것이다. 이 한 단서를 들면 나머지는 알 수 있다! 일(日)을 주로, 연을 근본으로, 월을 제강(提綱)으로, 시를 보좌로 삼는다. 일을 주로 삼으니, 대요는 일주가 어떤 도수에 임하였는지, 혹 신왕(身旺)인지 혹 신약(身弱)인지를 보고, 또 지지에 어떤 격국이 있는지, 금목수화토의 수를 보며, 뒤에 월령(月令) 가운데 금목수화토 중 어느 것이 왕한지를 보고, 또 세운에 무엇이 왕한지를 보아, 다시 일주 아래에서 자세히 헤아린다. 이는 한 모퉁이에 얽매인 설이 아니다. 가령 갑자(甲子)일에 태어나고 사주 가운데 신(申) 자가 하나 있으면 자·진(子辰)과 합하여 수국(水局)으로 쓰니, 다음으로 나머지 지지에 어떤 손익이 있는지를 본다. 사주 가운데 어떤 글자가 그 갑자 일주의 수기(秀氣)를 손상시키는가? 그 월신(月神)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제어해야 하고 보태서는 안 된다. 명을 논하는 자는 절대로 [한 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월령을 자세히 헤아려야 하므로, 드러내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