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三五已來。紀官無定。皆因符瑞。名號不同。或以鳥龍。或以雲火。莫不仰觀俯察。因事而置事。雖時世不一。五行無爽。至于顓頊。以人事紀官。南正重。司天以屬神。北正黎。司地以屬民。於是神民不離。高辛氏立。五行名官。以勾芒爲木正。祝融爲火正。蓐收爲金正。玄冥爲水正。后土爲土正。分掌其職。少皓氏有四子。重。該。脩。熙。重爲勾芒。木官之神。該爲蓐收。金官之神。脩。煕。並爲玄冥。水官之神。顓頊氏子曰黎。爲祝融。火官之神。共工氏子曰勾龍。爲后土。土官之神。此五神。生而爲上公。死爲貴神。別稱五祀。已配五行。周書云。武王營洛邑未成。四海之神皆會。曰。周王神聖。當知我名。若不知。水旱敗之。明年。雨雪十餘旬。深丈餘。五大夫乘車。從兩騎。止王門。太公曰。車騎無跡。謂人之變。乃使人持粥進之曰。不知客尊卑何。從騎曰。先進南海御。次東海御。次北海御。次西海御。次河伯。次風伯。次雨師。武王問太公。竝何名。太公曰。南海神名祝融。東海神名勾芒。北海神名玄冥。西海神名蓐收。禮記月令云。春之月。其神勾芒。夏之月。其神祝融。中央土。其神后土。秋之月。其神蓐收。冬之月。其神玄冥是也。此五方之神。以配五行。又。黃帝置三公之職。以象三台星。風后配上台。天老配中台。五聖配下台。置左右二監。此亦五行之謂也。四司分掌四方。卽四時之法也。堯以羲和四子。分掌四時方嶽之職。謂之四嶽。太公曰。太師者。心腹之臣。所使是人之英。故曰前疑。常立於前。決疑事也。太史者。耳目之臣。所使視聽。是人之後。故曰後承。常立於後。承主之過。取驗於天。太傅者。爪牙之臣。所使守衞。是人之傑。故曰左輔。輔人主缺事。立於左。拒君之難。太保者。羽翼之臣。所使察伺。
삼황오제(三皇五帝) 이래로 관직을 기록함에 일정함이 없었으니, 모두 부서(符瑞)에 따라 이름과 호칭이 달랐다. 혹은 새와 용으로, 혹은 구름과 불로 [관직 이름을 삼았으니], 우러러 보고 굽어 살펴 일에 따라 [관직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시대는 한결같지 않으나 오행은 어긋남이 없다. 전욱(顓頊)에 이르러 사람의 일로 관직을 기록하였으니, 남정(南正) 중(重)은 하늘을 맡아 신(神)을 소속시키고, 북정(北正) 여(黎)는 땅을 맡아 백성을 소속시켰다. 이에 신과 백성이 [각기 제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고신씨(高辛氏)가 즉위하여 오행으로 관직 이름을 삼았다. 구망(勾芒)을 목정(木正)으로, 축융(祝融)을 화정(火正)으로, 욕수(蓐收)를 금정(金正)으로, 현명(玄冥)을 수정(水正)으로, 후토(后土)를 토정(土正)으로 삼아 그 직무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소호씨(少皓氏)에게 네 아들이 있었으니 중(重)·해(該)·수(脩)·희(熙)이다. 중은 구망이 되니 목관(木官)의 신이고, 해는 욕수가 되니 금관(金官)의 신이며, 수와 희는 함께 현명이 되니 수관(水官)의 신이다. 전욱씨의 아들을 여(黎)라 하니 축융이 되어 화관(火官)의 신이다. 공공씨(共工氏)의 아들을 구룡(勾龍)이라 하니 후토가 되어 토관(土官)의 신이다. 이 다섯 신은 살아서는 상공(上公)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貴神)이 되니, 따로 오사(五祀)라 일컫고 이미 오행에 배당되었다. 『주서(周書)』에서 이르기를, 무왕(武王)이 낙읍(洛邑)을 경영하여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 사해(四海)의 신들이 모두 모여 말하기를 '주왕(周王)은 신성하니 마땅히 우리 이름을 알 것이다. 만약 알지 못하면 홍수와 가뭄으로 그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였다. 이듬해 비와 눈이 백여 일 동안 내려 깊이가 한 길 남짓 되었다. 다섯 대부(大夫)가 수레를 타고 두 기병을 거느리고 왕의 문에 머물렀다. 태공(太公)이 말하기를 '수레와 기병의 자취가 없으니 사람의 변괴라 할 것이다'라 하고, 이에 사람을 시켜 죽을 들고 나아가게 하며 '손님의 존비(尊卑)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라 하였다. 따르던 기병이 말하기를 '먼저 남해어(南海御)께 올리고, 다음 동해어, 다음 북해어, 다음 서해어, 다음 하백(河伯), 다음 풍백(風伯), 다음 우사(雨師)께 올리라'고 하였다. 무왕이 태공에게 '[이들은] 모두 무슨 이름입니까'라고 묻자, 태공이 말하기를 '남해의 신은 이름이 축융이고, 동해의 신은 이름이 구망이며, 북해의 신은 이름이 현명이고, 서해의 신은 이름이 욕수입니다'라 하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서 '봄의 달은 그 신이 구망이고, 여름의 달은 그 신이 축융이며, 중앙 토는 그 신이 후토이고, 가을의 달은 그 신이 욕수이며, 겨울의 달은 그 신이 현명이다'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이 다섯 방위의 신으로 오행에 배당한다. 또 황제(黃帝)는 삼공(三公)의 직을 두어 삼태성(三台星)을 본떴으니, 풍후(風后)를 상태(上台)에, 천로(天老)를 중태(中台)에, 오성(五聖)을 하태(下台)에 배당하였다. 좌우 두 감(監)을 두었으니 이 또한 오행을 이른 것이다. 네 사(司)가 사방을 나누어 맡으니 곧 사시(四時)의 법이다. 요(堯)는 희화(羲和)의 네 아들로 사시와 방악(方嶽)의 직을 나누어 맡게 하고 이를 사악(四嶽)이라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태사(太師)는 심복(心腹)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사람 중의 영재이므로 전의(前疑)라 하며, 늘 앞에 서서 의심스러운 일을 결단한다. 태사(太史)는 이목(耳目)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보고 듣는 것이고 사람의 뒤에 있으므로 후승(後承)이라 하며, 늘 뒤에 서서 군주의 허물을 받들고 하늘에서 징험을 취한다. 태부(太傅)는 조아(爪牙)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지키고 호위하는 것이고 사람 중의 호걸이므로 좌보(左輔)라 하며, 군주의 모자란 일을 보좌하고 왼쪽에 서서 임금의 환난을 막는다. 태보(太保)는 우익(羽翼)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살피고 엿보는 것이다.
是人之警。故曰右弼。常立於右。弼人主之邪。四輔既立。王者安而無爲。百姓濟而無害。若四輔不具。猶格虎無備。濟河無舟。若王者不知古今之務。遠方之緯。不謀於諸侯。不達言語。動作不合於制。太師爭之。不知天變。星厤之運。天官動靜。鐘律之音。山川怪異。不善災害。太史陳天文以爭之。發號令。不應先王法度。與大臣無禮。枉道於民。處刑不平。獨信自專。臨政不莊。又不恤臣僕。太傅爭之。昇車不應和鸞。揖讓不中磬珮。淫讌馳騁。沈冒酒色。宗廟不敬。輿服失度。朝廷無節。太保爭之。此則四時之官。四嶽之分職。前疑主夏。後承主冬。左輔主春。右弼主秋。唐虞之時。官名已百。商書云。百僚師師。夏殷定名爲百二十。以應天地陰陽之大數也。故有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三三相參。合有百二十也。帝王世紀云。殷湯問伊摯曰。古者立三公。九卿。大夫。元士者。何。摯曰。三公以與主參王事。九卿以參三公。大夫以參九卿。元士以參大夫。故參而又參。是謂事宗。事宗不失。內外若一。又曰。相去幾何。摯曰。三公。智通於天地。應變而無窮。辨於萬物之情。其言足以調陰陽四時。而節風雨。如是者。舉之以爲三公。故三公之事。常在於道。九卿者。不出四時。通溝渠。脩隄防。樹種五穀。通於地理。能通利不利。如此者。舉以爲九卿。故九卿之事。常在於德。大夫者。出入與民同象。取去與民同解。通於人事。行內舉繩。不傷於言。言足法於世。不害於身。通關梁。實府庫。如是者。舉以爲大夫。故大夫之事。常在於仁。元士者。知義而不失期。事功而不獨專。中正強諫。而無姧詐。在私立公。而可立法度。如是者。舉以爲元士。故元士之事。常在於義。道德仁義定。而天下正矣。又曰。三公。股肱之臣。九卿。
사람 중의 경계하는 자이므로 우필(右弼)이라 하며, 늘 오른쪽에 서서 군주의 사악함을 바로잡는다. 사보(四輔)가 이미 세워지면 왕자(王者)는 편안하여 무위(無爲)하고 백성은 구제되어 해가 없다. 만약 사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대비 없이 범을 치고 배 없이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만약 왕자가 고금의 일과 먼 지방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제후와 상의하지 않으며, 말을 통달하지 못하고, 동작이 제도에 맞지 않으면 태사(太師)가 간쟁한다. 하늘의 변화, 성력(星厤)의 운행, 천관(天官)의 동정, 종률(鐘律)의 음, 산천의 괴이함, 좋지 않은 재해를 알지 못하면 태사(太史)가 천문을 진술하여 간쟁한다. 호령을 발함이 선왕의 법도에 맞지 않고, 대신에게 무례하며, 백성에게 도를 굽히고, 형벌을 처리함이 공평하지 않으며, 홀로 믿고 제멋대로 하고, 정사에 임함이 장중하지 않으며, 또 신하와 종복을 돌보지 않으면 태부(太傅)가 간쟁한다. 수레에 오름이 화란(和鸞)[의 방울 소리]에 맞지 않고, 읍양(揖讓)이 경패(磬珮)[의 소리]에 맞지 않으며, 음란한 잔치와 말달리기를 하고, 술과 여색에 빠지며, 종묘를 공경하지 않고, 수레와 복식이 법도를 잃으며, 조정에 절도가 없으면 태보(太保)가 간쟁한다. 이것이 곧 사시(四時)의 관직이요 사악(四嶽)이 나누어 맡은 직무이다. 전의는 여름을 주관하고, 후승은 겨울을 주관하며, 좌보는 봄을 주관하고, 우필은 가을을 주관한다. 당우(唐虞)의 때에 관직 이름이 이미 백이었다. 『상서(商書)』에서 이르기를 '백료(百僚)가 서로 본받는다'라 하였다. 하(夏)·은(殷)은 이름을 정하여 백이십으로 하여 천지 음양의 큰 수에 응하였다. 그러므로 삼공(三公), 구경(九卿), 이십칠대부(二十七大夫), 팔십일원사(八十一元士)가 있으니, 셋과 셋이 서로 참여하여 합하면 백이십이 된다. 『제왕세기(帝王世紀)』에서 이르기를, 은(殷)의 탕(湯)이 이지(伊摯)에게 묻기를 '옛날에 삼공·구경·대부·원사를 세운 것은 어째서인가'라 하니, 이지가 말하기를 '삼공은 군주와 더불어 왕의 일에 참여하고, 구경은 삼공에 참여하며, 대부는 구경에 참여하고, 원사는 대부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참여하고 또 참여하니 이를 사종(事宗)이라 합니다. 사종을 잃지 않으면 안과 밖이 하나와 같습니다'라 하였다. 또 [탕이] 말하기를 '서로 차이가 얼마인가'라 하니, 이지가 말하기를 '삼공은 지혜가 천지에 통하여 변화에 응함이 끝이 없고, 만물의 실정을 분별하며, 그 말이 음양과 사시를 고르게 하고 바람과 비를 조절하기에 족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삼공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삼공의 일은 늘 도(道)에 있습니다. 구경은 사시를 벗어나지 않고, 도랑을 통하게 하며, 제방을 수리하고, 오곡을 심으며, 지리에 통하여 이롭지 않은 것을 이롭게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구경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구경의 일은 늘 덕(德)에 있습니다. 대부는 출입을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취하고 버림을 백성과 같은 이해로 하며, 사람의 일에 통하고, 행실은 안으로 먹줄에 맞으며, 말에 상하지 않고, 말은 세상의 법이 되기에 족하며, 몸을 해치지 않고, 관문과 다리를 통하게 하며, 창고를 채웁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대부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대부의 일은 늘 인(仁)에 있습니다. 원사는 의(義)를 알아 기일을 어기지 않고, 일에 공을 세우되 홀로 전횡하지 않으며, 중정(中正)하여 강하게 간하되 간사함이 없고, 사사로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公)을 세워 법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원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원사의 일은 늘 의(義)에 있습니다. 도·덕·인·의가 정해지면 천하가 바르게 됩니다'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삼공은 고굉(股肱)의 신하이고, 구경은
手足之臣。大夫。筋脈之臣。元士。肌肉之臣。孔子曰。三公象五岳。九卿法河海。二十七大夫法山陵。八十一元士法谷阜。三公在天爲三能。九卿爲北斗。少微之比爲大夫。郎位之類爲元士。合百二十。大數存焉。合誠圖云。天不獨立。陰陽俱動。扶佐立緒。合於二六。以三爲舉。故三能六星。兩兩而比。以爲三公。三三而九陽精起。故北斗九星。以爲九卿。三九二十七。故有攝提。少微。司空。執法。五諸侯。其星二十七。以爲大夫。九九八十一。故內列。倍衛。閣道。郎位。扶匡天子之類。八十一星。以爲元士。凡有百二十官。下應十二月。數之經緯。皆五精流氣。以立官延。尚書曰。立太師。太傅。太保。茲惟三公。論道經邦。燮理陰陽。官弗必備。惟其人。淮南子曰。舉天下之高。以爲三公。一國之高。以爲九卿。一縣之高。以爲二十七大夫。一鄉之高。以爲八十一元士。感精符曰。三公非其人。則山崩。三能移。九卿非其人。則江河潰。輔星角。大夫非其人。則丘陵偃墀。少微等有變。元士非其人。則谷阜毀。扶匡失。是以王者仰視象於天。俯察法於地。中擇賢能以任之。任得其人。則國昌民安。任非其人。則邦危民弊。易曰。鼎折足。覆公餗。此喻三公失人。如鼎折足。不堪容著也。周官云。天官冢宰。地官司徒。春官宗伯。夏官司馬。秋官司寇。冬官司空。冡宰主會計。司徒主土地。宗伯主禮樂。司馬主兵戎。司寇主刑罰。司空主造作。孔子曰。冢宰之官以成道。司徒之官以成德。宗伯之官以成仁。司馬之官以成聖。司寇之官以成義。司空之官以成禮。以之道則國治。以之德則國安。以之仁則國和。以之聖則國平。以之禮則國定。以之義則國成。故屬不理。分體不明。法正不一。百事失紀。曰亂。亂。則飭冢宰。地宜不殖。財物不蕃。
수족(手足)의 신하이며, 대부는 근맥(筋脈)의 신하이고, 원사는 기육(肌肉)의 신하이다'라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삼공은 오악(五岳)을 본뜨고, 구경은 하해(河海)를 본받으며, 이십칠대부는 산릉(山陵)을 본받고, 팔십일원사는 곡부(谷阜)를 본받는다'라 하였다. 삼공은 하늘에 있어서는 삼능(三能)이 되고, 구경은 북두(北斗)가 되며, 소미(少微)의 부류는 대부가 되고, 낭위(郎位)의 부류는 원사가 되니, 합하여 백이십으로 큰 수가 [여기에] 있다. 『합성도(合誠圖)』에서 이르기를, 하늘은 홀로 서지 않고 음양이 함께 움직이며, 도와서 실마리를 세움이 이륙(二六)에 합하고, 셋으로 거(擧)를 삼는다. 그러므로 삼능 여섯 별은 둘씩 짝지어 삼공으로 삼는다. 셋에 셋을 곱하여 아홉이 되어 양의 정기가 일어나므로 북두 아홉 별을 구경으로 삼는다. 삼구(三九)는 이십칠이므로 섭제(攝提)·소미(少微)·사공(司空)·집법(執法)·오제후(五諸侯)가 있어 그 별이 이십칠이니 대부로 삼는다. 구구(九九)는 팔십일이므로 내렬(內列)·배위(倍衛)·각도(閣道)·낭위(郎位)·부광천자(扶匡天子)의 부류 팔십일 별을 원사로 삼는다. 무릇 백이십 관직이 있어 아래로 십이월에 응하니, 수의 경위(經緯)는 모두 오정(五精)의 흐르는 기운으로 관직을 세우고 늘린 것이다. 『상서(尚書)』에서 이르기를 '태사·태부·태보를 세우니 이것이 삼공이다.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린다. 관직을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라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에서 이르기를 '천하의 높은 이를 들어 삼공으로 삼고, 한 나라의 높은 이를 구경으로 삼으며, 한 현(縣)의 높은 이를 이십칠대부로 삼고, 한 향(鄉)의 높은 이를 팔십일원사로 삼는다'라 하였다. 『감정부(感精符)』에서 이르기를 '삼공이 그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산이 무너지고 삼능이 옮겨간다. 구경이 그 사람이 아니면 강하(江河)가 터지고 보성(輔星)이 모가 난다. 대부가 그 사람이 아니면 구릉이 무너지고 소미 등에 변이 있다. 원사가 그 사람이 아니면 곡부가 허물어지고 부광(扶匡)이 [제자리를] 잃는다'라 하였다. 이 때문에 왕자는 우러러 하늘에서 상(象)을 보고, 굽어 땅에서 법을 살피며, 가운데로 현능한 이를 가려 맡긴다. 맡김에 그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맡김에 그 사람이 아니면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피폐해진다. 『주역(周易)』에서 이르기를 '솥이 다리가 부러져 공(公)의 음식을 엎는다'라 하였다. 이는 삼공이 [합당한] 사람을 잃음을 솥이 다리가 부러져 [음식을] 담아 둘 수 없음에 비유한 것이다. 『주관(周官)』에서 이르기를, 천관(天官)은 총재(冢宰), 지관(地官)은 사도(司徒), 춘관(春官)은 종백(宗伯), 하관(夏官)은 사마(司馬), 추관(秋官)은 사구(司寇), 동관(冬官)은 사공(司空)이다. 총재는 회계를 주관하고, 사도는 토지를 주관하며, 종백은 예악을 주관하고, 사마는 병융(兵戎)을 주관하며, 사구는 형벌을 주관하고, 사공은 조작(造作)을 주관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총재의 관직으로 도(道)를 이루고, 사도의 관직으로 덕(德)을 이루며, 종백의 관직으로 인(仁)을 이루고, 사마의 관직으로 성(聖)을 이루며, 사구의 관직으로 의(義)를 이루고, 사공의 관직으로 예(禮)를 이룬다. 이로써 도를 행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덕을 행하면 나라가 편안하며, 인을 행하면 나라가 화목하고, 성을 행하면 나라가 평정되며, 예를 행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의를 행하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속이 다스려지지 않고, 나뉜 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법과 정사가 한결같지 않아 온갖 일이 기강을 잃는 것을 난(亂)이라 한다. 난하면 총재를 신칙한다. 땅이 마땅히 [작물을] 번식시키지 못하고 재물이 번성하지 않으며,
萬民飢寒。教化不行。風俗漂亂。人民流散。曰危。危。則飭司徒。父子不親。長幼失序。君臣上下。乖離異志。曰不和。不和。則飭宗伯。賢能而失官爵。功勞而失賞祿。士卒疾怨。兵弱不用。曰不平。不平。則飭司馬。刑罰暴亂。姧邪不勝。曰不義。不義。則飭司寇。度量不審。舉失事理。都鄙不脩。財物失所。曰貧。貧。則飭司空。故古之王者。常以季冬考德正法。以觀治亂。德盛者。則脩法。德不盛者。則飭政。故法與政。盛而不衰。淮南子天文篇云。東方爲田官。南方爲司馬。西方爲大理。北方爲司空。中央爲都官。春秋繁露云。木司農。火司馬。土司空。金司徒。水司寇。此竝配五行也。周官以冢宰計會。司徒土地。竝中央之義。與淮南。繁露意同。春官主禮樂者。禮齊上下。樂和人情。皆是仁也。故云。宗伯之官。以成仁。仁屬木。東方也。淮南。繁露。竝主農者。取春是農之本也。夏官主兵戎者。火氣猛烈。兵之象也。然刑罰歸於司寇。司馬以禮節齊之。主而不用刑也。淮南。繁露竝同。秋官主刑罰者。金之本性。主殺伐也。淮南大理。亦主刑也。繁露爲司徒者。名異事同。故云。因時之威。以成大理。司徒冬官主造作者。冬時萬物收藏。百工咸歸其所。故造器用。以供王事。淮南說同。繁露以爲司寇者。謂執法之官。須平直之人。如水能平均也。故云。執法阿黨不平。則誅之。故土勝水。是其水取平直之意也。雖五運遞興。官名世革。而五行用事。其理齊同。所以禹平洪水。身任司空。九土納賦。伯夷秩宗。必備三禮。契爲司徒。敬敷五教。咎繇士師。明用刑典。如此分職。則周官臣是也。自古已來。官數起自於三。極八十一者。陽成於三。極於九。故三公而九卿。九九八十一。黃鐘律之極數也。故尊官取其初數。卑官者取其末數。
만민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풍속이 어지러우며,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위(危)라 한다. 위하면 사도를 신칙한다. 부자가 친하지 않고, 장유가 차례를 잃으며, 군신 상하가 어긋나고 떨어져 뜻을 달리하는 것을 불화(不和)라 한다. 불화하면 종백을 신칙한다. 현능한데도 관작을 잃고, 공로가 있는데도 상록(賞祿)을 잃으며, 사졸이 미워하고 원망하여 군대가 약해져 쓸 수 없는 것을 불평(不平)이라 한다. 불평하면 사마를 신칙한다. 형벌이 포악하고 어지러우며 간사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불의(不義)라 한다. 불의하면 사구를 신칙한다. 도량(度量)이 자세하지 않고, 거행함이 사리를 잃으며, 도읍과 변방이 수리되지 않고, 재물이 제자리를 잃는 것을 빈(貧)이라 한다. 빈하면 사공을 신칙한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옛 왕자는 늘 계동(季冬)에 덕을 살피고 법을 바로잡아 치란(治亂)을 보았다. 덕이 성한 자는 법을 닦고, 덕이 성하지 않은 자는 정사를 신칙한다. 그러므로 법과 정사가 성하여 쇠하지 않는다. 『회남자』「천문편(天文篇)」에서 이르기를 '동방은 전관(田官)이 되고, 남방은 사마가 되며, 서방은 대리(大理)가 되고, 북방은 사공이 되며, 중앙은 도관(都官)이 된다'라 하였다.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이르기를 '목(木)은 사농(司農), 화(火)는 사마, 토(土)는 사공, 금(金)은 사도, 수(水)는 사구이다'라 하였다. 이는 모두 오행에 배당한 것이다. 『주관』에서 총재가 회계하고 사도가 토지를 [맡는 것은] 모두 중앙의 뜻이니, 『회남자』·『번로』의 뜻과 같다. 춘관이 예악을 주관하는 것은, 예는 상하를 가지런히 하고 악은 인정을 화합하게 하니 모두 인(仁)이다. 그러므로 '종백의 관직으로 인을 이룬다'고 하였다. 인은 목(木)에 속하니 동방이다. 『회남자』·『번로』가 모두 농사를 주관한다고 한 것은, 봄이 농사의 근본임을 취한 것이다. 하관이 병융을 주관하는 것은, 화기(火氣)가 맹렬하니 병(兵)의 상(象)이다. 그러나 형벌은 사구에 돌아가고, 사마는 예절로 가지런히 하니, 주관하되 형벌을 쓰지 않는다. 『회남자』·『번로』가 모두 같다. 추관이 형벌을 주관하는 것은, 금(金)의 본성이 살벌(殺伐)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회남자』의 대리(大理)도 형벌을 주관한다. 『번로』에서 사도라 한 것은 이름은 다르나 일은 같다. 그러므로 '때의 위엄에 따라 대리를 이룬다'고 하였다. 사도(司徒)인 동관이 조작을 주관하는 것은, 겨울철에 만물이 거두어 감추어지고 백공(百工)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므로 기물을 만들어 왕의 일에 바치는 것이다. 『회남자』의 설도 같다. 『번로』에서 사구라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직을 이르니, 공평하고 곧은 사람이 필요함이 물이 고르게 평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함에 아부하고 편당하여 공평하지 않으면 그를 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토(土)가 수(水)를 이기는 것이니, 이는 수에서 공평하고 곧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비록 오운(五運)이 번갈아 일어나고 관직 이름이 시대마다 바뀌었으나, 오행이 용사(用事)하는 그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우(禹)는 홍수를 다스려 몸소 사공을 맡아 구토(九土)가 부세를 바쳤고, 백이(伯夷)는 질종(秩宗)이 되어 반드시 삼례(三禮)를 갖추었으며, 설(契)은 사도가 되어 오교(五敎)를 공경히 펼쳤고, 고요(咎繇)는 사사(士師)가 되어 형전(刑典)을 밝게 썼다. 이와 같이 직분을 나눈 것이 곧 『주관』의 신하들이다. 예로부터 관직의 수가 셋에서 시작하여 팔십일에서 끝나는 것은, 양(陽)이 셋에서 이루어지고 아홉에서 극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공이고 구경이며, 구구 팔십일은 황종률(黃鐘律)의 극수이다. 그러므로 높은 관직은 그 처음 수를 취하고, 낮은 관직은 그 끝 수를 취한다.
所以不云一者。一是元氣。屬於天子。故號天子爲元首。以其一無二也。尚書曰。元首明哉。臣非元一。故自三而起。周止六卿者。以爲通六合。因六無。而設六府也。此乃時代異。故非越五行。又三代命官。皆止於九。故士有三等。下士一命。中士二命。上士三命。大夫三等。下大夫四命。中大夫五命。上大夫六命。卿已上亦三。少卿七命。大卿八命。公則九命。三三而九。亦以陽之正數也。末代以命爲品。亦不過九。但以一爲尊官。九爲卑官。取命。是出自上命。秩下官名。故以多者爲重。品是品其次第。一既居先。故以一爲貴。此竝方位及數配五行。今次爲論支干爲官者。洪範五行傳云。甲爲倉曹。共農賦。乙爲戶曹。共口數。丙爲辭曹。共訟訴。丁爲賦曹。共獄捕。戊爲功曹。共除吏。己爲田曹。共群畜。庚爲金曹。共錢布。辛爲尉曹。共本使。壬爲時曹。共政教。癸爲集曹。共納輸。子爲傳舍。出入敬忌。丑爲司空。守將班治。寅爲市官。平準賣買。卯爲鄉官。親事五教。辰爲少府。金銅錢布。巳爲郵亭。行書驛置。午爲尉官。馳逐追捕。未爲廚官。百味悉具。申爲庫官。兵戎器械。酉爲倉官。五穀畜積。戌爲獄官。禁訊具備。亥爲宰官。閉藏完具。支干配官。皆從其五行本體。意略可解。不勞繁述。翼奉云。肝之官尉曹。木性仁。尉曹主士卒。宜得仁。心之官戶曹。火性陽。戶曹主婚道之禮。肺之官金曹。金性堅。主銅鐵。腎之官倉曹。水性陰凝藏物。倉曹冬收也。先王以冬至閉關。不通商旅。慎陰無也。脾之官功曹。土性信。出稟四方。功曹事君。以信授教四方也。尉曹以獄司空爲府。主士卒。獄閉逋亡。與之姦。則螟蟲生。木性靜。與百性通。則魚食於民。從類故蟲。戶曹以傳舍爲府。主名籍。傳舍主賓客。與之姧。則民去鄉里。戶曹主民。
하나라고 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는 원기(元氣)로서 천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자를 원수(元首)라 부르니, 그가 하나이고 둘이 없기 때문이다. 『상서』에서 이르기를 '원수가 밝도다'라 하였다. 신하는 원일(元一)이 아니므로 셋에서부터 시작한다. 주(周)가 육경(六卿)에서 그친 것은 육합(六合)을 통하고 육무(六無)에 따라 육부(六府)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가 달라서이지 오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또 삼대(三代)의 관직 임명[命官]은 모두 아홉에서 그쳤다. 그러므로 사(士)에 세 등급이 있으니 하사(下士)는 일명(一命), 중사(中士)는 이명, 상사(上士)는 삼명이다. 대부도 세 등급이니 하대부는 사명, 중대부는 오명, 상대부는 육명이다. 경(卿) 이상도 셋이니 소경(少卿)은 칠명, 대경(大卿)은 팔명, 공(公)은 구명이다. 셋에 셋을 곱하여 아홉이니, 이 또한 양(陽)의 바른 수로 한 것이다. 후대에는 명(命)을 품(品)으로 삼았는데 역시 아홉을 넘지 않았다. 다만 일(一)을 높은 관직으로, 구(九)를 낮은 관직으로 삼았다. 명(命)을 취한 것은 윗사람의 명에서 나와 아래 관직의 이름에 차례를 매긴 것이므로 많은 것을 무겁게 여긴다. 품(品)은 그 차례를 품평하는 것이니, 일이 이미 앞에 있으므로 일을 귀하게 여긴다. 이는 모두 방위와 수를 오행에 배당한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간지(干支)를 관직으로 삼은 것을 논한다.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에서 이르기를, 갑(甲)은 창조(倉曹)가 되어 농부(農賦)를 담당하고, 을(乙)은 호조(戶曹)가 되어 구수(口數)를 담당하며, 병(丙)은 사조(辭曹)가 되어 송소(訟訴)를 담당하고, 정(丁)은 적조(賊曹)가 되어 옥포(獄捕)를 담당하며, 무(戊)는 공조(功曹)가 되어 관리 임명[除吏]을 담당하고, 기(己)는 전조(田曹)가 되어 여러 가축을 담당하며, 경(庚)은 금조(金曹)가 되어 전포(錢布)를 담당하고, 신(辛)은 위조(尉曹)가 되어 본사(本使)를 담당하며, 임(壬)은 시조(時曹)가 되어 정교(政敎)를 담당하고, 계(癸)는 집조(集曹)가 되어 납수(納輸)를 담당한다. 자(子)는 전사(傳舍)가 되어 출입을 공경하고 삼가며, 축(丑)은 사공(司空)이 되어 지키고 거느려 나누어 다스리고, 인(寅)은 시관(市官)이 되어 매매를 평준하며, 묘(卯)는 향관(鄉官)이 되어 오교(五敎)를 친히 일삼고, 진(辰)은 소부(少府)가 되어 금동과 전포를 [맡으며], 사(巳)는 우정(郵亭)이 되어 문서를 전하고 역참을 두며, 오(午)는 위관(尉官)이 되어 말달려 쫓아 체포하고, 미(未)는 주관(廚官)이 되어 온갖 맛을 다 갖추며, 신(申)은 고관(庫官)이 되어 병융의 기계를 [맡고], 유(酉)는 창관(倉官)이 되어 오곡을 저축하며, 술(戌)은 옥관(獄官)이 되어 금고와 신문을 갖추고, 해(亥)는 재관(宰官)이 되어 닫아 감추어 완전히 갖춘다. 간지를 관직에 배당한 것은 모두 그 오행의 본체를 따른 것이니, 뜻을 대략 알 수 있어 번거롭게 서술할 필요가 없다. 익봉(翼奉)이 이르기를, 간(肝)의 관직은 위조(尉曹)이니, 목(木)의 성품은 인(仁)하고 위조는 사졸을 주관하므로 인을 얻어야 한다. 심(心)의 관직은 호조(戶曹)이니, 화(火)의 성품은 양(陽)이고 호조는 혼인의 예를 주관한다. 폐(肺)의 관직은 금조(金曹)이니, 금(金)의 성품은 굳으므로 동철(銅鐵)을 주관한다. 신(腎)의 관직은 창조(倉曹)이니, 수(水)의 성품은 음(陰)으로 엉기어 물건을 감추고, 창조는 겨울에 거둔다. 선왕이 동지에 관문을 닫아 상인과 나그네를 통하지 않게 한 것은 음을 삼가서이다. 비(脾)의 관직은 공조(功曹)이니, 토(土)의 성품은 신(信)으로 사방에 내어 주며, 공조는 임금을 섬겨 신(信)으로써 사방에 가르침을 준다. 위조는 옥사공(獄司空)을 부(府)로 삼아 사졸을 주관하고, 옥은 도망자를 가둔다. 그와 간통하면 명충(螟蟲)이 생긴다. 목의 성품은 고요한데 백성과 통하면 물고기가 백성을 먹으니, 같은 부류를 따르므로 벌레[가 생긴다]. 호조는 전사(傳舍)를 부로 삼아 명적(名籍)을 주관하고, 전사는 빈객을 주관한다. 그와 간통하면 백성이 향리를 떠난다. 호조는 백성을 주관하여
利戶口。奪民利。故悉去之。倉曹以廚爲府。主廩假。廚主受付。與之姧。則賊盜起。倉曹收以民租。侵剋百姓窮。故功曹以小府爲府。與四曹計議。小府亦與四府則用。故小府倉出納。主餉種。功曹有二府。所以爲五官六府。游徼。亭長。外部吏。皆屬功曹。與之姧。則虎狼食人。功曹職在刑罰。內爲姧。故虎狼盜賊殺奪於民。上姦下亂也。金曹以兵賊嗇夫爲府。主討捕。與之姦。則城郭盜賊起。兩偏施。金曹主市租侵奪。故上下相承。故市賈不平。此竝從五行。以五藏配六府也。既竝名官。故於此釋。
호구를 이롭게 해야 하는데 백성의 이익을 빼앗으므로 모두 떠나는 것이다. 창조는 주(廚)를 부로 삼아 늠가(廩假)를 주관하고, 주는 받고 내주는 것을 주관한다. 그와 간통하면 도적이 일어난다. 창조가 백성에게서 조세를 거두어 침탈하면 백성이 궁핍해지기 때문이다. 공조는 소부(小府)를 부로 삼아 네 조(曹)와 함께 계의(計議)한다. 소부 또한 네 부와 함께 쓰이므로, 소부의 창고에서 출납하여 군량과 종자를 주관한다. 공조에는 두 부가 있으니, 그래서 오관(五官) 육부(六府)가 된다. 유요(游徼)·정장(亭長)·외부리(外部吏)는 모두 공조에 속한다. 그와 간통하면 호랑이와 이리가 사람을 먹는다. 공조의 직무는 형벌에 있는데 안으로 간사함을 행하므로, 호랑이·이리·도적이 백성을 죽이고 빼앗으니, 위가 간사하면 아래가 어지러운 것이다. 금조는 병적색부(兵賊嗇夫)를 부로 삼아 토포(討捕)를 주관한다. 그와 간통하면 성곽에 도적이 일어나고, 양쪽으로 치우치게 베푼다. 금조는 시조(市租)를 주관하는데 침탈하므로 위아래가 서로 이어받아 시장의 값이 공평하지 않게 된다. 이는 모두 오행을 따라 오장(五藏)을 육부(六府)에 배당한 것이다. 이미 모두 관직으로 이름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