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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善篇》云:富而且貴,定因財旺生官。蓋財有生官之 理,既取財為用,不要見官,若見官則為財官格矣。柱有傷食, 雖財厚亦不能生官。如戊己以亥子、壬癸為財,以寅卯甲乙為 官,若生壬子、癸亥月,四柱不見寅卯甲乙,是為財旺生官, 如此元命因富致貴,或納粟及儀賓之類,若月令財無損克,亦 主登科,透庚辛則不能生,不以此格論。
『繼善篇』에 이르기를 “부유하고도 귀한 것은 반드시 재왕생관(財旺生官)으로 인한다.” 하였다. 대개 재성(財星)은 관성(官星)을 생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미 재성을 취하여 용(用)으로 삼았으면 관성을 보아서는 안 되고, 만약 관성을 보면 재관격(財官格)이 된다. 사주에 상관·식신이 있으면 비록 재성이 두터워도 관성을 생하지 못한다. 예컨대 무기(戊己)는 해자(亥子)·임계(壬癸)를 재성으로 삼고 인묘(寅卯)·갑을(甲乙)을 관성으로 삼는데, 만약 임자(壬子)·계해(癸亥)월에 태어나 사주에 인묘·갑을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재왕생관이다. 이러한 원명(元命)은 부로 인하여 귀함에 이르니, 혹 곡식을 바쳐 벼슬을 얻거나[納粟] 의빈(儀賓)이 되는 따위이다. 만약 월령의 재성이 손상·극을 받지 않으면 또한 과거 급제를 주관한다. 경신(庚辛)이 투출하면 [관성을] 생하지 못하니 이 격으로 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