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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干同月干,日支同時支,沖出對宮之財是也。得此格當 發財祿,忌泄氣,兇。如壬申日生,時支亦申,二申沖出寅中 甲丙為財為用,歲運遇子則化成水局。如日干是庚被局,泄氣 傷官,不能生財,歲君、柱內再逢七煞克身,必死。蓋飛財格, 支辰不可變化他局故也。如戊寅、己未、戊寅、甲寅,三寅一 甲七煞,六月全無財氣,比肩甚旺,卻得三寅沖出申中長生之 水為財,運行西北,資財鉅萬。
일간이 월간과 같고 일지가 시지와 같아, 대궁(對宮)의 재성(財星)을 충(沖)하여 끌어내는 것이 이것이다. 이 격을 얻으면 마땅히 재록(財祿)을 발하며, 기운이 새는 것[泄氣]을 꺼리니 흉하다. 예컨대 임신(壬申)일생이 시지도 신(申)이면, 두 신(申)이 인(寅) 속의 갑(甲)·병(丙)을 충하여 끌어내어 재성으로 삼고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세운(歲運)에서 자(子)를 만나면 수국(水局)으로 화한다. 만약 일간이 경(庚)인데 국(局)을 당하면 기운이 새고 상관(傷官)이 되어 재성을 생하지 못하며, 세군(歲君)과 사주 안에서 다시 칠살(七殺)을 만나 일신을 극하면 반드시 죽는다. 대개 비재격(飛財格)은 지지가 다른 국(局)으로 변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戊寅、己未、戊寅、甲寅은 세 인(寅)과 한 갑(甲)이 칠살(七殺)이고, 6월에 재성의 기운이 전혀 없으며 비견(比肩)이 매우 왕하나, 도리어 세 인(寅)이 신(申) 속 장생(長生)의 수(水)를 충하여 끌어내어 재성으로 삼으니, 운이 서북으로 가서 재물이 거만(鉅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