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喜忌篇》云:煞官混雜類,有去官留煞,亦有去煞留官。 蓋言柱中官星七煞交差,月上見官時上見煞,或月上見煞時上 見官,或四柱疊見,有物去官留煞者,即以偏官論,有物去煞 留官者,即以正官論。凡看去留,要詳柱中官煞孰重孰輕,天 干透者易去,月支所藏者難去,須傷官食神去官煞之物衆而有 力,方才去得。五陽日食神,能去煞,又能留官;五陽日傷官, 但能去官,不能留煞,必須得羊刃合,方成去官留煞。假如甲 日生人,甲以辛為官,庚為煞,若官重煞輕,得丙食一位,克 去庚金,與辛相合,此謂去煞留官,有情而貴;若煞重官輕, 得丁火傷官,克去辛金,再得乙木羊刃,與庚相合,此謂去官 留煞,有情而貴。五陰日食神,能去煞卻不能留官,日主自能 留之,五陰日傷官,能去官又能留煞。假如乙日生人,以庚為 官,辛為煞,若官重煞輕,得丁食一位,克去辛煞,則乙與庚 合,此謂去煞留官,有情而貴;若煞重官輕,得丙火傷官,克 去庚金,來合辛金,此謂去官留煞,有情而貴。《元理賦》云 去煞留官當論貴,去官留煞主威權。又曰官星七煞交差,卻 有合煞為貴,此之謂也。合煞有二義,有合去合來,合來是去 官留煞,合去是去煞留官。假令六甲生人,透辛正官,又透庚 七煞,是官煞交差,柱中卻有乙木合庚七煞,有丁火克辛官星, 此是去官留煞。假令六己生人,透出甲正官,又透乙七煞,是 官煞交差,柱中卻有庚克甲正官,來合乙七煞,是去官留煞。 上是羊刃合煞,此是傷官合煞。又如甲以辛酉為官,庚申為煞, 若甲申日以申為煞,又有酉為官,緣申乃水長生之地,煞化印 生助甲木,柱中雖有酉金,卻有午丁字傷克,去官留煞,值此 主生平心志巧妙,不受福德,不信任他人,常勞役自己。又如
『喜忌篇』에 이르기를: 살과 관이 혼잡한 부류에는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것[去官留煞]이 있고, 또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것[去煞留官]이 있다. 대개 주중(柱中)에 관성(官星)과 칠살이 엇갈려, 월상에 관을 보고 시상에 살을 보거나, 혹 월상에 살을 보고 시상에 관을 보거나, 혹 사주에 겹쳐 보이는데,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것이 있으면 곧 편관(偏官)으로 논하고,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것이 있으면 곧 정관(正官)으로 논함을 말한다. 무릇 거류(去留)를 볼 때는 주중의 관과 살 중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자세히 살펴야 하니, 천 간에 투출한 것은 제거하기 쉽고 월지에 감추어진 것은 제거하기 어렵다. 반드시 상관(傷官)·식신(食神) 등 관살을 제거하는 것이 많고 힘이 있어야 비로소 제거할 수 있다. 다섯 양일의 식신은 살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관을 남길 수 있으며, 다섯 양일의 상관은 다만 관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살을 남길 수는 없으니, 반드시 양인(羊刃)의 합을 얻어야 비로소 거관유살을 이룬다. 가령 갑 일생 사람은 갑이 신(辛)을 관으로, 경(庚)을 살로 삼으니, 만약 관이 무겁고 살이 가벼운데 병(丙)의 식신 하나를 얻어 경금(庚金)을 극거(克去)하고 신과 서로 합하면 이를 거살유관이라 하니 유정하여 귀하다. 만약 살이 무겁고 관이 가벼운데 정화(丁火) 상관을 얻어 신금(辛金)을 극거하고 다시 을목(乙木) 양인을 얻어 경과 서로 합하면 이를 거관 유살이라 하니 유정하여 귀하다. 다섯 음일의 식신은 살을 제거할 수 있으나 관을 남길 수는 없으니, 일주가 스스로 이를 남길 수 있다. 다섯 음일의 상관은 관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살을 남길 수 있다. 가령 을일생 사람은 경을 관으로, 신을 살로 삼으니, 만약 관이 무겁고 살이 가벼운데 정(丁)의 식신 하나를 얻어 신살(辛煞)을 극거하면 을과 경이 합하니 이를 거살유관이라 하여 유정하여 귀하다. 만약 살이 무겁고 관이 가벼운데 병화(丙火) 상관을 얻어 경금을 극거하고 [병이] 와서 신금과 합하면 이를 거관유살이라 하니 유정하여 귀하다. 『元理賦』에 이르기를: 거살유관은 마땅히 귀로 논하고, 거관유살은 위엄과 권세를 주관한다. 또 이르기를 '관성과 칠살이 엇갈려도 도리어 살을 합하면 귀하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한다. 합살(合煞)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합거(合去)와 합래(合來)가 있다. 합래는 거 관유살이고 합거는 거살유관이다. 가령 여섯 갑일생 사람이 신의 정관이 투출하고 또 경의 칠살이 투출하면 이는 관살이 엇갈린 것인데, 주중에 도리어 을목이 경의 칠살과 합하고 정화가 신의 관성을 극하면 이것이 거관유살이다. 가령 여섯 기일(己日)생 사람이 갑의 정관이 투출하고 또 을의 칠살이 투출하면 이는 관살이 엇갈린 것인데, 주중에 도리어 경이 있어 갑의 정관을 극하고 와서 을의 칠살과 합하면 이것이 거관유살이다. 위는 양인이 살을 합한 것이고, 이것은 상관이 살을 합한 것이다. 또 예컨대 갑은 신유(辛酉)를 관으로, 경신(庚申)을 살로 삼으니, 만약 갑신일(甲申日)이면 신(申)을 살로 삼는데 또 유(酉)가 있어 관이 되면, 신(申)은 곧 수(水)의 장생지이므로 살이 인으로 화하여 갑목(甲木)을 생조하니, 주중에 비록 유금(酉金)이 있더라도 도리어 오(午) 중의 정(丁) 자가 상극하면 거관유살이 된다. 이를 만나면 평생 심지가 교묘하나 복덕을 받지 못하고, 남을 신임하지 않아 늘 스스로 수고함을 주관한다. 또 예컨대
六庚生人,柱透丙煞,又透丁官,是官煞交差,若柱有壬克丙, 又來合丁,是去煞留官。賦云:合官星不為貴,合七煞不為兇。 蓋言合官是柱中閒神合去官星,所以不為貴,合煞是柱中閒神 與七煞合,所以合官忘貴,合煞忘賤。若日主干支與官煞合, 則為合官為貴,合煞為賤。經曰:官煞兩停,喜者存之,憎者 去之。蓋言柱中正官七煞,兩均相停,有物生扶會和者,其力 專,宜存而留之,有物破損傷害者,其力散,宜棄而去之,官 星有生扶,煞星有破害,則去煞留官,反是則去官留煞。若兩 停俱無扶合,而有破害,當斟酌柱中有力一字為用神,若是吉 神,則以吉論。若兩停俱有扶合,而無破害,即是官煞混雜, 反為貧賤。又曰:年月日時,或有四位官四位煞,當以明者用 之,藏者舍之,明見官則存其官,明見煞則存其煞,宜仔細分 別,若兩停無輕重,察其生助向時者用之,背時無助者棄之, 去留不清,乃為混雜。如甲生七月上旬,為煞得令,縱有丙火, 亦不能去。又曰:去留二格,最宜身旺,若身果旺,雖無物去 煞,亦能化煞為官。如甲見庚為煞,甲坐寅祿,旺,甲木自抱 火氣制煞,不須再見丙丁,如甲生秋令,卻要丙丁制之,柱原 無制,運到制地方發。又曰:地支天干合多,亦云貪合忘官。 蓋言日主天元,地支人元,與當生歲月時中干支,明暗重重相 合,有情貪戀,合神雖有官星,則財來盜氣,官來克身,反為 不利,官將不成,財將不遂,故曰貪合忘官。大抵凶神有物合 去,則反兇為吉,吉神有物合去,則反吉為兇,吉凶神煞,看 局中喜忌何神,不可執一論。《奧旨賦》云:陽日食神暗合官 星,陰日食神竊侵印綬。觀此則知四柱無官印則喜食神,有官 印則忌食神。又曰:貪合忘煞忘官。如六癸生人,干頭透出己
여섯 경일생 사람이 주에 병의 살이 투출하고 또 정의 관이 투출하면 관살이 엇갈린 것이니, 만약 주에 임(壬)이 있어 병을 극하고 또 와서 정과 합하면 거살유관이다. 부(賦)에 이르기를: 관성을 합하면 귀하지 않고, 칠살을 합하면 흉하지 않다. 대개 합관(合官)이란 주중의 한신(閒神)이 관성을 합거하는 것이므로 귀하지 않고, 합살(合煞)이란 주중의 한신이 칠살과 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관을 합하면 귀를 잊고 살을 합하면 천을 잊는다는 말이다. 만약 일주의 간지가 관살과 합하면 관을 합하면 귀하고 살을 합하면 천하다. 경에 이르기를: 관과 살이 둘 다 균등하면[兩停] 기뻐하는 것은 남기고 미워하는 것은 제거한다. 대개 주중의 정관과 칠살이 둘이 고르게 균등할 때, 생부(生扶)하고 회합하는 것이 있는 쪽은 그 힘이 전일하니 보존하여 남겨야 하고, 파손하고 상해하는 것이 있는 쪽은 그 힘이 흩어지니 버려서 제거해야 함을 말한다. 관 성에 생부가 있고 살성에 파해가 있으면 거살유관이고, 이와 반대이면 거관유살이다. 만약 둘이 균등한데 모두 부합(扶合)이 없고 파해가 있으면 마땅히 주중에 힘 있는 한 글자를 짐작하여 용신(用神)으로 삼으니, 만약 길 신이면 길로 논한다. 만약 둘이 균등한데 모두 부합이 있고 파해가 없으면 곧 관살혼잡(官煞混雜)이니 도리어 빈천하다. 또 이르기를: 년·월·일·시에 혹 네 자리의 관과 네 자리의 살이 있으면 마땅히 드러난 것은 쓰고 감추어진 것은 버리니, 관이 드러나 보이면 그 관을 남기고 살이 드러나 보이면 그 살을 남긴다. 자세히 분 별해야 하니, 만약 둘이 균등하여 경중이 없으면 생조를 받고 때를 향한 것을 살펴 쓰고, 때를 등지고 도움이 없는 것은 버린다. 거류가 맑지 않으면 곧 혼잡이 된다. 예컨대 갑이 칠월 상순에 태어나면 살이 월령(月令)을 얻은 것이니, 설령 병화가 있어도 제거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거류의 두 격은 신왕이 가장 마땅하니, 만약 몸이 과연 왕하면 비록 살을 제거하는 것이 없어도 살을 화하여 관으로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갑이 경을 보면 살이 되는데, 갑이 인(寅)의 녹에 앉아 왕하면 갑목이 스스로 화기(火氣)를 품어 살을 제어하므로 다시 병정을 볼 필요가 없다. 만약 갑이 가을철에 태어나면 도리어 병정이 이를 제어해야 하니, 주에 원래 제어가 없으면 운이 제어하는 땅에 이르러야 비로소 발한다. 또 이르기를: 지지와 천간에 합이 많은 것도 탐합망관(貪合忘官)이라 한다. 대개 일주의 천원(天元)과 지지의 인원(人元)이 태어난 해·월·시 가운데의 간지와 드러나게 또 은밀하게 겹겹이 서로 합하여 유정하게 탐하고 연연하면, 합신에 비록 관성이 있더라도 재가 와서 기를 훔치고 관이 와서 몸을 극하여 도리어 불리하니, 관이 장차 이루어지지 않고 재가 장차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탐합망관이라 함을 말한다. 대저 흉신은 합거하는 것이 있으면 흉이 도리어 길이 되고, 길신은 합거하는 것이 있으면 길이 도리어 흉이 되니, 길흉의 신살은 국 중에서 어느 신을 기뻐하고 꺼리는지를 보아야 하며, 하나에 집착하여 논해서는 안 된다. 『奧旨賦』에 이르기를: 양일의 식신은 관 성을 암합(暗合)하고, 음일의 식신은 인수를 몰래 침범한다. 이를 보면 사주에 관·인이 없으면 식신을 기뻐하고, 관 인이 있으면 식신을 꺼림을 알 수 있다. 또 이르기를: 탐합하면 살을 잊고 관을 잊는다. 예컨대 여섯 계일(癸日)생 사람이 간두(干頭)에 기(己)
字為煞,再透甲字是己家合神,合去己字,不為煞矣,此謂貪 合忘煞。如庚申、甲申、甲子、乙亥,年上庚字傷甲,得亥上 乙字合庚去煞,奈月令又有申,不清二申,煞重不能盡合,所 以只為吏命。又如六壬生人,干頭透己字為官,再見申透,是 己家合神合去己字,不為官星,此謂貪合忘官。如辛丑、丙申、 甲戌、己巳,甲日透出辛字,正是官星,奈因丙火合去,所以 發貴不清。訣云:壬水相逢陽土時,心懷忿怒起爭非,忽然癸 水來相助,合住兇頑不見威。此貪合忘煞例。又云:壬逢己土 欲為官,驀被青陽起訟端,引誘合將真貴去,致令受挫萬千般。 此貪合忘官例。
자가 투출하여 살이 되는데, 다시 갑(甲) 자가 투출하면 기의 합신(合神)이라 기 자를 합거하니 살이 되지 않는다. 이를 탐 합망살(貪合忘煞)이라 한다. 예컨대 庚申、甲申、甲子、乙亥는 연상의 경 자가 갑을 상하게 하는데, 해(亥) 위의 을 자가 경을 합하여 살을 제거하나, 어찌하랴 월령에 또 신(申)이 있어 두 신이 맑지 않고, 살이 무거워 다 합할 수 없으므로 다만 아전[吏]의 명이 되었다. 또 예컨대 여섯 임일(壬日)생 사람이 간두에 기 자가 투출하여 관이 되는데, 다시 [갑이] 투출함을 보면 이는 기의 합신이 기 자를 합거하는 것이니 관성이 되지 않으며, 이를 탐합망관이라 한다. 예컨대 辛丑、丙申、 甲戌、己巳는 갑일에 신(辛) 자가 투출하여 바로 관성인데, 어찌하랴 병화가 합거하므로 귀를 발함이 맑지 못하다. 비결에 이르기를: 임수(壬水)가 양토(陽土)의 때를 만나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시비의 다툼을 일으키나, 홀연히 계 수(癸水)가 와서 도우면 흉하고 완악한 것을 합하여 묶어 위세를 보이지 못한다. 이것이 탐합망살의 예이다. 또 이르기를: 임이 기토(己土)를 만나 관이 되려 하는데 갑자기 청양(青陽, 甲)에게 송사의 실마리가 일어나니, 꾀어 합하여 참된 귀를 데려가 천만 가지 좌절을 받게 한다. 이것이 탐합망관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