楠曰:歲德撫殺格者,如四柱日主旺健,見年歲上殺星出,可多假此釘,以作威權。四柱八字,以年上官殺為年之令,其殺比日時不同。若年上天干地支俱有殺,再加日有殺,金作殺重身輕,宜行制殺運。如年上殺輕,亦宜殺旺之旺地。輕重不同,斟不入也。補曰:是也。如年為君位,日為臣位,臣得君權。又如年為祖,日為己身,殺有制,則上祖曾為要職也。
남(楠)이 이르기를, 세덕부살격(歲德扶殺格)은 예컨대 사주 일주가 왕건하고 연세(年歲) 위에 살성(殺星)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빌려 위권(威權)으로 삼을 수 있음이 많다. 사주팔자에서 연상의 관살(官殺)을 한 해의 영(令)으로 삼으니, 그 살은 일·시와 같지 않다. 만약 연상의 천간·지지에 모두 살이 있고 다시 일에 살이 더해지면 살이 무겁고 신이 가벼운 것으로 보니 살을 제하는 운으로 가야 한다. 만약 연상의 살이 가벼우면 역시 살이 왕한 곳으로 가야 한다. 경중이 같지 않으니 짐작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넣을 수 없다. 보(補)하여 이르기를, 옳다. 예컨대 연은 임금의 자리이고 일은 신하의 자리이니 신하가 임금의 권세를 얻은 것이다. 또 예컨대 연은 조상이고 일은 자기 몸이니, 살에 제가 있으면 윗대 조상이 일찍이 요직을 지냈다.
《纂要》歌曰:年上偏官為歲殺,食神印綬福興隆。不會官星財旺地,雁塔題名有路通。 古歌曰:歲德壬來見戊年,財旺身強祿自然。更得運來財旺地,文章聰慧更忠賢。 問撫殺格,《格解》所收詩歌,喜柱運財旺生殺。《纂要》所載喜食神印綬制殺。經殺格同,而辭意不同何也?蓋身強殺無根,喜財旺生殺,不宜言制,故曰無犯鬼輕,制卻為非。身弱殺有根,喜食印製化,不宜財生,故曰殺旺有制卻為貴本。二者各有攸宜,論者當輕重較量。說詩者,貴以意逆志。
『찬요(纂要)』의 노래에 이르기를, 연상의 편관(偏官)은 세살(歲殺)이 되니, 식신(食神)과 인수(印綬)가 있으면 복이 흥성한다. 관성과 재가 왕한 땅을 만나지 않으면, 안탑(雁塔)에 이름을 쓰는 길이 통한다.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세덕으로 임(壬)이 무(戊)년을 만나면, 재가 왕하고 몸이 강하여 녹이 절로 그러하다. 다시 운이 재가 왕한 땅으로 오면, 문장이 총명하고 또 충성스럽고 어질다. 묻는다. 부살격(扶殺格)에 대해 『격해(格解)』에 수록한 시가는 주(柱)와 운에서 재가 왕하여 살을 생함을 좋아하고, 『찬요』에 실린 것은 식신과 인수가 살을 제함을 좋아한다. 살격은 같은데 말뜻이 같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신이 강하고 살에 뿌리가 없으면 재가 왕하여 살을 생함을 좋아하고 제를 말해서는 안 되므로, '귀(鬼)가 가벼움을 범함이 없으니 제하면 도리어 그르다'고 한 것이다. 신이 약하고 살에 뿌리가 있으면 식신과 인수의 제화(制化)를 좋아하고 재의 생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살이 왕하고 제가 있으면 도리어 귀의 근본이다'라고 한 것이다. 두 가지는 각각 마땅한 바가 있으니, 논하는 자는 마땅히 경중을 비교하여 헤아려야 한다. 시를 해설하는 자는 뜻으로써 [작자의] 뜻을 맞이함을 귀하게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