格曰:如《珞錄子》,專以財官為主,據其為說亦謬矣。雖人身以財官為依據財官太旺,日主太弱,則身主不難任其財官。苟日主太旺,財官氣輕,則財官不足身主之理。以財官日主參看。若子平書雲:“財官輕而日旺,運行財官最為奇。”此主至此至當可為看命之法則。右《珞錄子》所言,止要財官生旺,不看日主旺弱,豈不甚謬乎?
격(格)에 이르기를, 『낙록자(珞琭子)』 같은 것은 오로지 재관(財官)을 주로 삼으니, 그 설을 근거로 보면 역시 그릇되다. 비록 사람의 몸은 재관을 의지처로 삼으나, 재관이 너무 왕하고 일주가 너무 약하면 신주가 그 재관을 감당하기 어렵다. 만약 일주가 너무 왕하고 재관의 기가 가벼우면 재관이 신주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이치이다. 재관과 일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자평서(子平書)에 이르기를 "재관이 가볍고 일주가 왕하면 운이 재관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이하다"고 하니, 이것이 지극히 마땅하여 명을 보는 법칙으로 삼을 만하다. 위의 『낙록자』가 말한 바는 다만 재관이 생왕하기만을 요구하고 일주의 왕약은 보지 않으니, 어찌 심히 그릇되지 않은가?
日貴格,如甲戊庚牛羊,乙巳鼠猴鄉之類也。焉有斯理“雖曰天乙貴人,日主臨此貴人之上,或作日貴論其體咎。然貴人之說,名有數端,原取名之不據理出。即與五星小兒、諸多關妄謬之說同。雖曰日主臨之,不論財官印星,獨以貴人為主,甚為虛誕。且原立諸多貴人之說,只是飄空而立,不根理出。豈可信乎?六乙鼠貴格,亦同此例。謬說無疑也。
일귀격(日貴格)은 "갑(甲)·무(戊)·경(庚)은 소·양, 을(乙)·기(己)는 쥐·원숭이 자리"와 같은 부류이다.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비록 천을귀인(天乙貴人)이라 하여 일주가 이 귀인 위에 임하면 혹 일귀로 삼아 그 휴구(休咎)를 논한다. 그러나 귀인의 설은 명목이 여러 갈래이고 원래 이름을 취한 것이 이치에서 나온 근거가 없다. 곧 오성의 소아 여러 관(關) 같은 망령되고 그릇된 설과 같다. 비록 일주가 그것에 임하였다 하나 재관·인성은 논하지 않고 오로지 귀인만을 주로 삼으니 매우 허탄하다. 또 원래 여러 귀인의 설을 세운 것은 다만 허공에 떠서 세운 것으로 이치에 뿌리를 두지 않았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육을서귀격(六乙鼠貴格)도 이 예와 같다. 그릇된 설임이 의심할 바 없다.
日德格有五:甲寅、戊辰、庚辰、壬戌曰也。何以見其為德也?不考原委,不詢來歷,誤以日德名之,豈不是子平中之謬說乎? 魁罡格,取壬辰,庚戌、庚辰、戊戌,臨四墓之上,取其為魁罡,難掌大權,並不以理論。何以臨此四墓之上就能掌握威權?此亦子平書之大謬也。
일덕격(日德格)은 다섯이 있으니 갑인(甲寅)·무진(戊辰)·[병진(丙辰)]·경진(庚辰)·임술(壬戌) 일이다. 무엇으로 그것이 덕(德)이 됨을 보는가? 원위(原委)를 고찰하지 않고 내력을 묻지 않은 채 잘못 일덕이라 이름하였으니, 어찌 자평 가운데 그릇된 설이 아니겠는가? 괴강격(魁罡格)은 임진(壬辰)·경술(庚戌)·경진(庚辰)·무술(戊戌)을 취하여, 사묘(四墓) 위에 임한 것을 괴강으로 삼아 큰 권세를 잡는다고 하나 전혀 이치로 논하지 않는다. 어찌 이 사묘 위에 임하였다고 곧 위권(威權)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자평서의 큰 그릇됨이다.
六壬趨艮,謂用寅中甲木,能合己土,為壬之官;謂用寅中丙火,能合辛金,為壬之印。俱是無中生有之說,吾恐謬也。大抵與前拱祿、飛天、祿馬之說,相為表裏。此說尤非,故以謬名之也。 六甲趨乾,謂該上乃天之門戶,謂甲日生人臨此,謂之趨乾。假如別日干生臨亥上,何以不謂之趨乾也?然天門亦只好此六甲日主來趨也。然天門體至圓,本無門戶可入,然乾乃西北之界,類天之門戶,豈可論人禍福乎?此說是子平之謬也。
육임추간(六壬趨艮)은 인(寅) 중의 갑목(甲木)을 써서 기토(己土)와 합하게 하여 임(壬)의 관으로 삼는다 하고, 인 중의 병화(丙火)를 써서 신금(辛金)과 합하게 하여 임의 인(印)으로 삼는다 한다. 모두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설이니, 나는 그릇될까 두렵다. 대체로 앞의 공록(拱祿)·비천(飛天)·녹마(祿馬)의 설과 서로 표리가 된다. 이 설은 더욱 그르므로 그릇된 설이라 이름한다. 육갑추건(六甲趨乾)은 해(亥)가 곧 하늘의 문호인데 갑일생 사람이 여기에 임하면 이를 추건이라 한다. 가령 다른 일간생이 해 위에 임하면 어찌 추건이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천문(天門)도 다만 이 육갑 일주만 와서 달려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늘은 체가 지극히 둥글어 본래 들어갈 문호가 없고, 건(乾)은 서북의 경계로서 하늘의 문호와 비슷할 뿐이니 어찌 사람의 화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 설은 자평의 그릇됨이다.
勾陳得位,以戊為勾陳,其一理也。得位謂其臨財官也,若戊己身主不柔,則能任財官也,則謂這勾陳位也。宜矣。若戊己氣弱,臨其財宮太旺之地,或為財多身弱,或為殺重身輕,若以勾陳得位為美,豈不謬首?玄武當權,與此理相同也。 從革格,謂庚辛日干,見申酉戌全,或巳酉丑全,此多剝雜,原非純粹可睹,與壬癸潤下格理同,此二格多矣。未曾有富貴者,但當以別理推之。止有曲直稼穡二格多富貴,火全巳午未格,亦未見其美。由是尊其所正,而闢其所謬也。
구진득위(勾陳得位)는 무(戊)를 구진으로 삼으니, 이것이 하나의 이치이다. 득위란 그것이 재관에 임함을 말하니, 만약 무·기(己) 신주가 약하지 않으면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진득위라 함이 마땅하다. 만약 무·기의 기가 약한데 재관이 너무 왕한 곳에 임하여, 혹 재다신약(財多身弱)이 되거나 혹 살중신경(殺重身輕)이 되었는데 구진득위를 아름답다 한다면 어찌 그릇되지 않겠는가? 현무당권(玄武當權)도 이 이치와 같다. 종혁격(從革格)은 경(庚)·신(辛) 일간이 신유술(申酉戌)이 온전하거나 사유축(巳酉丑)이 온전한 것을 보는 것이라 하나, 이는 대부분 섞여 어지러워 원래 순수함을 볼 수 없으니, 임(壬)·계(癸)의 윤하격(潤下格)과 이치가 같으며, 이 두 격은 [실례가] 많으나 부귀한 이가 있은 적이 없으니 다만 다른 이치로 추산해야 한다. 오직 곡직(曲直)·가색(稼穡) 두 격만 대부분 부귀하고, 화가 사오미(巳午未)로 온전한 격은 역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 바른 것을 높이고 그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