楠曰:雜氣財官者,蓋辰戌丑未四字,乃天地不正之氣,為天地四個牢獄之所,又為天地四個收藏之庫。如丙丁日生辰月,若天干透也戊己多,則作雜氣火土傷官格;如透出乙木多,則作雜氣印綬格;如透出癸水多,方作雜氣財官格;如戊日生戌月,身弱透丁火多,作雜印綬格,透辛金作雜氣傷官格。又曰:雜氣財官喜見沖。惟日干旺,用雜氣財官者,喜見之,原財藏天地之庫中,牢密堅固。如戊日生辰月,癸乙為財官,錢在庫中,十分牢固,若無戌時鎖匙,豈能開之,沖開財庫,福興隆然也。若不用財官,則不可把沖開作論。當以中和偏枯看,或嫌其沖為害神,再沖也來,其害愈甚。如丙日生辰月,露出乙木印星,再看又有乙木休貼作印綬格。柱中原略有金氣,原印星衰也,若再行戌運,戌中辛金,沖破我辰中乙木,此原是貪財壞印看,豈可雜氣財官喜見沖論乎?又如丙丁日生戌月,透出戊土多,作雜氣傷官格看,原日干丙丁屬火,到九月授衣之月,火氣寒涼,見土多泄弱火之精,喜東主木運,克去其傷官,不來泄我,喜木運又來資我則吉。若到辰運,再沖出戌中戊土來,愈泄弱我精神,安得不死,此亦不可作雜氣財官喜見沖也。惟身旺有財官,方喜沖開,早年發達。此格與傷官甚難看,此格要露庫中何物也來,方可定用神。書之中概以沖開為美,豈不謬也。
장남이 말하였다. 잡기재관(雜氣財官)이라는 것은 대개 진(辰)·술(戌)·축(丑)·미(未) 네 글자로, 천지의 바르지 않은 기운이며, 천지의 네 감옥이 되는 곳이고, 또 천지의 네 수장(收藏)하는 창고이다. 예컨대 병(丙)·정(丁) 일간이 진월에 났는데 천간에 무(戊)·기(己)가 많이 투출하면 잡기 화토상관격(火土傷官格)으로 삼고, 을목(乙木)이 많이 투출하면 잡기인수격(雜氣印綬格)으로 삼으며, 계수(癸水)가 많이 투출해야 비로소 잡기재관격으로 삼는다. 무(戊) 일간이 술월에 나서 신약한데 정화(丁火)가 많이 투출하면 잡기인수격으로 삼고, 신금(辛金)이 투출하면 잡기상관격으로 삼는다. 또 이르기를 '잡기재관은 충(沖)을 보기를 기뻐한다'고 한다. 오직 일간이 왕성하고 잡기재관을 쓰는 자만 이를 보기를 기뻐하니, 원래 재(財)가 천지의 창고 안에 감춰져 단단히 굳게 잠겨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 일간이 진월에 나면 계(癸)·을(乙)이 재관인데, 돈이 창고 안에 있어 매우 단단하니, 술시라는 열쇠가 없다면 어찌 열 수 있겠는가. 재고(財庫)를 충하여 열면 복이 흥성함이 그러하다. 만약 재관을 쓰지 않는다면 충하여 여는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중화(中和)와 편고(偏枯)로 보아야 하니, 혹은 그 충을 해로운 신으로 꺼리는데 다시 충이 오면 그 해가 더욱 심하다. 예컨대 병 일간이 진월에 나서 을목 인성이 드러나고, 다시 보니 또 을목이 붙어 있어 인수격으로 삼는다. 주중에 원래 약간 금기(金氣)가 있으면 원래 인성이 쇠한 것인데, 다시 술 운으로 가면 술 중 신금이 나의 진 중 을목을 충파(沖破)하니, 이는 원래 재를 탐하여 인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어찌 잡기재관은 충을 보기를 기뻐한다고 논하겠는가? 또 예컨대 병·정 일간이 술월에 나서 무토(戊土)가 많이 투출하면 잡기상관격으로 보는데, 원래 일간 병·정은 화에 속하고 9월 수의(授衣)의 달에 이르러 화기가 차갑고 서늘하니, 토가 많은 것을 보면 약한 화의 정기를 설기한다. 동방 목 운이 그 상관을 극거(克去)하여 나를 설기하지 않게 함을 기뻐하고, 목 운이 또 와서 나를 도우면 길하다. 진 운에 이르면 다시 술 중 무토를 충출하니 더욱 나의 정신을 설약(泄弱)하게 하여 어찌 죽지 않겠는가. 이 역시 잡기재관은 충을 보기를 기뻐한다고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신왕하고 재관이 있어야 비로소 충하여 여는 것을 기뻐하여 어린 나이에 발달한다. 이 격은 상관과 함께 보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격은 창고 안의 무엇이 드러났는지를 살펴야 비로소 용신(用神)을 정할 수 있다. 책들에서 대개 충하여 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니, 어찌 그릇되지 않은가.
古歌雲:雜氣財官印月官,天干透露始為豐。財多官旺宜沖破,切忌干支壓伏重。 補曰:財者,養命之源;官者,扶身之本;印綬者,資身之基也。此三者藏蓄於辰戌丑未之月,乃四隅之氣,非天地東西南北之正氣,故曰雜氣財官印綬格。此格喜透露,喜刑沖破害,或用財官,而財官透,或用印綬而印綬透,透財則富,透官則貴,透印則吉,享萬物之見成,故曰始為豐。若財官印閉錮於庫中,不中不刑,則少年不發庫中人,所以宜沖破也。若支干則遇比劫之壓伏,官遇食傷之壓伏,印綬遇財星之壓伏,而且太多,則欲其富貴,而享現成之福也難矣,故曰切忌干支壓伏重。
고가(古歌)에서 이르기를, 잡기재관인(雜氣財官印)이 월에 [있으면] 관인데, 천간에 투로(透露)해야 비로소 풍성하다. 재가 많고 관이 왕성하면 충파함이 마땅하고, 천간·지지가 무겁게 누르는 것을 절대 꺼린다. 보충하여 말한다. 재(財)는 명을 기르는 근원이고, 관(官)은 몸을 붙드는 근본이며, 인수는 몸을 돕는 기틀이다. 이 셋이 진·술·축·미의 달에 저장되어 있으니, 이는 네 모퉁이의 기운이지 천지 동서남북의 바른 기운이 아니다. 그러므로 잡기재관인수격이라 한다. 이 격은 투로를 기뻐하고 형·충·파·해를 기뻐하니, 혹은 재관을 쓰는데 재관이 투출하고, 혹은 인수를 쓰는데 인수가 투출하면, 재가 투출하면 부유하고 관이 투출하면 귀하며 인이 투출하면 길하여 만물의 이루어진 것을 누리므로 '비로소 풍성하다'고 한다. 만약 재·관·인이 창고 안에 갇혀 충하지도 형하지도 않으면 '어려서 발하지 못하는 창고 안의 사람'이 되니, 그러므로 충파함이 마땅하다. 만약 재가 비겁(比劫)의 누름을 만나고, 관이 식상(食傷)의 누름을 만나며, 인수가 재성의 누름을 만나고 게다가 너무 많으면, 부귀하여 이루어진 복을 누리고자 해도 어렵다. 그러므로 '천간·지지가 무겁게 누르는 것을 절대 꺼린다'고 한다.
又曰:辰戌丑未為四季,印綬財官居雜氣。干頭透出格為真,只論財多為尊貴。 補曰:辰有乙戊癸,乃水土之墓庫,為春季;戌中有辛戊丁,乃火之墓庫,為秋季;丑中有癸巳辛,乃金之墓庫,為冬季;未中有丁己乙,乃為木之墓庫,為夏季。此四季中,所藏印綬財官,皆天地不正之氣,故曰居雜氣。須看格中透出,何字為福。大概雜氣格,透出貴氣固為妙,亦以財多為尊貴,所謂無官見財,亦能生官,多為及第之命是巳。
또 이르기를, 진·술·축·미는 사계(四季)이니 인수·재관이 잡기에 머문다. 천간에 투출하면 격이 참되니, 다만 재가 많은 것만을 존귀하다고 논한다. 보충하여 말한다. 진에는 을(乙)·무(戊)·계(癸)가 있으니 수토(水土)의 묘고(墓庫)로서 봄의 끝이다. 술 중에는 신(辛)·무(戊)·정(丁)이 있으니 화의 묘고로서 가을의 끝이다. 축 중에는 계(癸)·기(己)·신(辛)이 있으니 금의 묘고로서 겨울의 끝이다. 미 중에는 정(丁)·기(己)·을(乙)이 있으니 목의 묘고로서 여름의 끝이다. 이 사계 중에 저장된 인수·재관은 모두 천지의 바르지 않은 기운이므로 '잡기에 머문다'고 한다. 모름지기 격 중에 투출한 것을 보아 어떤 글자가 복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대개 잡기격은 귀기(貴氣)가 투출하면 진실로 묘하고, 또한 재가 많은 것을 존귀하다고 여기니, 이른바 관이 없어도 재를 보면 또한 관을 생할 수 있어 급제하는 명이 많다는 것이 이것이다.
又曰:雜氣從來自不純,天干透出始為真,身強財旺生官祿,運見沖刑聚寶珍。 補曰:辰戌丑未,居於四隅,雖非東西北純然之正氣,然天元透露,方為真格。身強,如庚申辛酉之類。財旺,如未木行東方,戌火行南方,辰水行北方,丑金行西方,生旺之地,則自有青紫貴,而發官發祿矣。四柱無人沖刑,而運逢之,則珍寶自聚,所謂他倉庫豐盈金滿屋是巳。
또 이르기를, 잡기는 본래부터 순수하지 않으니 천간에 투출해야 비로소 참되다. 신강하고 재가 왕성하여 관록을 생하면, 운에서 충·형을 만나 보배를 모은다. 보충하여 말한다. 진·술·축·미는 네 모퉁이에 있어 비록 동서남북의 순수한 바른 기운은 아니나, 천원(天元)에 투로해야 비로소 참된 격이 된다. 신강은 경신·신유 같은 부류이다. 재왕은 미(未) 목이 동방으로 가고, 술 화가 남방으로 가고, 진 수가 북방으로 가고, 축 금이 서방으로 가는 것과 같으니, [이런] 생왕(生旺)의 땅이면 저절로 청자(靑紫)의 귀함이 있어 관을 발하고 녹을 발한다. 사주에 충·형하는 것이 없는데 운에서 이를 만나면 보배가 저절로 모이니, 이른바 '그 창고가 가득 차 금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又曰:五行四季月支逢,印綬干頭再顯榮。四柱相生喜官殺,更饒財產有崢嶸。 補曰:甲乙生於丑月,丙丁生於辰月,戊己生於戌未月,庚金生於辰戌月,壬癸生於戌月,皆月支逢季月也,各有印綬藏庫,喜干頭顯露,又要柱中官殺相生,財星有氣,則財生官,官生印,印生身。身克財則榮貴,所謂印賴殺生,官因財旺是巳。或曰此以雜氣綬言,有官祿,不惟貴顯,更資財產業饒盛,亦不要見財。
또 이르기를, 오행이 사계월의 지지를 만나고 인수가 천간에 다시 드러나 영화롭다. 사주가 상생하고 관살을 기뻐하면, 더욱 재산이 넉넉하여 우뚝하다. 보충하여 말한다. 갑·을이 축월에 나고, 병·정이 진월에 나고, 무·기가 술·미월에 나고, 경금(庚金)이 진·술월에 나고, 임·계가 술월에 나면, 모두 월지가 계월(季月)을 만난 것이다. 각각 인수가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니 천간에 드러남을 기뻐하고, 또 주중의 관살이 상생하고 재성이 기운이 있어야 하니, 그러면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이 몸을 생한다. 몸이 재를 극하면 영화롭고 귀하니, 이른바 '인은 칠살의 생에 의지하고, 관은 재로 인하여 왕성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잡기인수를 말한 것으로, 관록이 있으면 귀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더욱 재산과 가업이 넉넉하고 성하니, 또한 재를 볼 필요는 없다고 한다.
又曰:月令提綱不可沖,十沖九命返為兇。惟有財官逢墓庫,運行到此返成功。 補曰:財官遇於提月,最不可沖,沖則十有九兇。惟財官居庫,不沖不發,須行運方能發福。 又曰:生旺須逢墓庫絕,墓庫必來生旺發。生中生旺過非宜,墓庫逢休終不發。 補曰:生加生旺過非宜,此申上文生財須逢墓庫絕而言也,非有別意。墓庫逢休終不發,日上文墓庫必來生旺發言也,亦非有別意。如柱中財官印生旺,不宜入財官印墓也,故曰旺官旺印與旺財,入墓有禍。如日干生旺,不宜入日干庫地,故曰身旺入庫必興災。墓必來生旺發,如財官居墓庫,必來財官生之地發財發官。如身主墓庫,必來身主生財之地可以發身。又生加旺過非宜,如身居生旺,加以身財官生旺之運,則太過必禍,所謂遇生地之相逢,宜退身主生旺之運,則太過有咎。所謂財多無財,運逢化殺生災,官多無官,太旺傾危是己。如身居生旺,加以身主生旺之運,則太必弱。所謂遇生地之相逢,宜退身而避位,生地相逢,壯年不祿是己。墓庫逢休終不發,如財官居墓庫之地,又逢身主休敗之運,何以發身。
또 이르기를, 월령 제강(提綱)은 충해서는 안 되니, 열 번 충하면 아홉 명은 도리어 흉하다. 오직 재관이 묘고를 만난 경우에는 운이 여기에 이르면 도리어 공을 이룬다. 보충하여 말한다. 재관이 제강(월령)에서 만나면 가장 충해서는 안 되니, 충하면 열에 아홉은 흉하다. 오직 재관이 창고에 있으면 충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운이 행해야 비로소 발복할 수 있다. 또 이르기를, 생왕(生旺)은 모름지기 묘고·절(絶)을 만나야 하고, 묘고는 반드시 생왕이 와야 발한다. 생에 생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고, 묘고가 휴(休)를 만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 보충하여 말한다. '생에 생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윗글 '생왕은 모름지기 묘고·절을 만나야 한다'를 거듭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묘고가 휴를 만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는 윗글 '묘고는 반드시 생왕이 와야 발한다'를 말한 것이니 역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주중의 재·관·인이 생왕하면 재·관·인의 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왕한 관·왕한 인과 왕한 재는 묘에 들면 화가 있다'고 한다. 일간이 생왕하면 일간의 고지(庫地)에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신왕하여 고에 들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한다. '묘고는 반드시 생왕이 와야 발한다'는 것은, 재관이 묘고에 있으면 반드시 재관이 생하는 땅이 와야 재를 발하고 관을 발한다는 것이다. 신주(身主)가 묘고에 있으면 반드시 신주가 생하는 땅이 와야 몸을 발할 수 있다. 또 '생에 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몸이 생왕에 있는데 몸·재·관이 생왕하는 운을 더하면 지나쳐서 반드시 화가 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생지를 서로 만나면 마땅히 신주가 생왕하는 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지나치면 허물이 있다. 이른바 '재가 많으면 재가 없고, 운에서 칠살로 화하면 재앙이 생기며, 관이 많으면 관이 없고, 너무 왕하면 기울어 위태롭다'는 것이 이것이다. 몸이 생왕에 있는데 신주가 생왕하는 운을 더하면 너무 [지나쳐] 반드시 약해진다. 이른바 '생지를 서로 만나면 마땅히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하니, 생지를 서로 만나면 장년에 녹을 잃는다(죽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묘고가 휴를 만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관이 묘고의 땅에 있는데 또 신주가 휴패(休敗)하는 운을 만나면 어떻게 몸을 발하겠느냐는 것이다.
《三車》雲:財官雜氣格透也財者富,透也官者貴,透也印綬者享父母田產宅舍財帛之富,有文書宣敕廕庇之貴。如無透出,沖開少許則發,身旺為妙,不宜身弱、沖刑太過。《景鑑》雲:“雜氣財官身旺,有沖而發,若太過反受孤貧。”孤貧者,身弱閉財浩蕩,兩年刑沖是也。
『삼거(三車)』에서 이르기를, 재관잡기격은 재가 투출하면 부유하고, 관이 투출하면 귀하며, 인수가 투출하면 부모의 전답·집·재물의 부를 누리고 문서·선칙(宣敕)·음비(廕庇)의 귀함이 있다. 투출이 없으면 약간 충하여 열면 발하니, 신왕이 묘하고, 신약하거나 충·형이 지나친 것은 마땅하지 않다. 『경감(景鑑)』에서 이르기를, "잡기재관이 신왕하면 충이 있어 발하나,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외롭고 가난함을 받는다." 외롭고 가난함이란 신약한데 막힌 재가 넓고 많으며, 두 해에 형충하는 것이 그것이다.
《集說》雲:庫財者蓄藏這謂,辰戌丑未是也。如月令透出者,或歲時透也才,亦不要一點官星,可用此格。由見辰土庫為財庫,須四柱天干透出戊己為妙。大抵四柱中,有財氣多者,無不入貴格。無官見財亦能生官,多入財第之命。但不要財藏於庫中,須要刑沖破害,以開其局鑰,方能發福。
『집설(集說)』에서 이르기를, 고재(庫財)란 저장해 두는 것을 이르니 진·술·축·미가 그것이다. 월령에서 투출한 것이나, 혹은 연·시에서 재가 투출하면 한 점의 관성도 필요 없이 이 격을 쓸 수 있다. 진토(辰土) 고를 재고로 보면 모름지기 사주 천간에 무·기가 투출해야 묘하다. 대저 사주 중에 재기(財氣)가 많은 자는 귀격에 들지 않는 경우가 없다. 관이 없어도 재를 보면 또한 관을 생할 수 있으니 급제하는 명에 많이 든다. 다만 재가 창고 안에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 모름지기 형·충·파·해로 그 자물쇠를 열어야 비로소 발복할 수 있다.
又曰:夫庫官者,蓄藏之謂也,以辰戌丑未四季月令得之是也,但不知庫中所透何物,用月干透出七殺。不怕刑沖破害,尤喜制伏之地,又要有合,方可為貴。如無制伏,又無合,本身又弱,必為害也。如丙子日見辰時為庫官,必難發於少年,多屬水庫。但不要天干傷官,如作品官主宰號晚成。行運亦不要行傷官之地,喜官星之鄉,喜身旺官旺,喜沖喜露,天干財印忌閉。
또 이르기를, 무릇 고관(庫官)이란 저장해 두는 것을 이르니, 진·술·축·미 사계의 월령에서 얻은 것이 그것이다. 다만 창고 안에서 무엇이 투출했는지 알 수 없으면 월간에 투출한 칠살을 쓴다. 형·충·파·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복하는 땅을 더욱 기뻐하며, 또 합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게 된다. 제복이 없고 합도 없으며 본신도 약하면 반드시 해가 된다. 예컨대 병자(丙子)일이 진시를 보면 고관이 되니, 반드시 어린 나이에 발하기 어려우니 수고(水庫)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천간에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니, 품관(品官)이 되더라도 주재(主宰)로 만성(晚成)이라 불린다. 행운 또한 상관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관성의 자리를 기뻐하며, 신왕·관왕을 기뻐하고, 충을 기뻐하고 드러남을 기뻐하며, 천간의 재·인이 막히는 것을 꺼린다.
又曰:如丙丁生人,以辰庫官,水土庫於辰故也。須年月日時有木,或亥卯未並寅為清。如無木,則土奪丙丁之官,則濁卑而不清,亦不榮顯。《洪範》雲:“時逢乙木與南墓。雖富而不仁,丙遇金陰而北墓,縱貧而有德。” 補曰:南墓謂未庫也,北墓謂丑庫也,陰金,謂辛金丙火之正財也。
또 이르기를, 예컨대 병·정생인은 진고(辰庫)를 관으로 삼으니, 수토(水土)가 진에서 고가 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연·월·일·시에 목이 있거나, 혹은 해묘미(亥卯未)와 인(寅)이 있어야 청(淸)하다. 목이 없으면 토가 병·정의 관을 빼앗으니 탁(濁)하고 낮아 청하지 않으며 또한 영화롭게 드러나지 못한다. 『홍범(洪範)』에서 이르기를, "시에서 을목과 남묘(南墓)를 만나면 비록 부유하나 어질지 못하고, 병이 음금(陰金)과 북묘(北墓)를 만나면 비록 가난하나 덕이 있다." 보충하여 말한다. 남묘는 미고(未庫)를 이르고, 북묘는 축고(丑庫)를 이르며, 음금은 신금(辛金)으로 병화의 정재(正財)를 이른다.
又曰:辰戌丑未全備乃財庫,富貴之尊。 又曰:財星入墓,正主刑沖必定刑妻。 又曰:冠帶互逢,定是風聲之丑。 補曰:辰戌丑未互換,犯之故曰互逢,定主風聲不美,此以女命言。男命遇之,大富貴,終主克父母。 又曰:四柱有鬼之墓,乃無巳入黃泉,歲運無星絕之鄉,定主鴛配分飛異路。
또 이르기를, 진·술·축·미를 모두 갖추면 곧 재고이니 부귀의 존귀함이다. 또 이르기를, 재성이 묘에 들었는데 정면으로 형충을 주하면 반드시 처를 형극한다. 또 이르기를, 관대(冠帶)가 서로 만나면 반드시 풍문(風聞)의 추문이 있다. 보충하여 말한다. 진·술·축·미가 서로 바뀌어 이를 범하므로 '서로 만난다'고 하니, 반드시 풍문이 아름답지 못함을 주하는데, 이는 여명을 두고 말한 것이다. 남명이 이를 만나면 크게 부귀하나 끝내 부모를 극함을 주한다. 또 이르기를, 사주에 귀(鬼)의 묘가 있으면 곧 남편이 황천에 들어가고, 세운에 [관]성이 절(絶)하는 곳이 없으면 반드시 원앙의 짝이 갈라져 다른 길로 날아감을 주한다.
《集說》曰:八字之中,甲以辛為無,遇丑是金鬼之庫。若重見辛,必主夫巳死入黃泉也。流年大運入官鬼絕敗之地,定主夫婦死別之兆。 又曰:財星入墓,少許刑沖必發。 《四言獨步》雲:月生四季,日坐庚金。何愁主弱,旺地成名。 又曰:壬日戌提,癸干未月。運喜東方,逢克則絕。前或改為逢沖則絕。
『집설』에서 이르기를, 팔자 중에 갑(甲)은 신(辛)을 남편으로 삼는데, 축을 만나면 금귀(金鬼)의 고이다. 만약 신을 거듭 보면 반드시 남편이 이미 죽어 황천에 들어감을 주한다. 유년·대운이 관귀(官鬼)가 절패(絶敗)하는 땅에 들면 반드시 부부가 사별할 조짐을 주한다. 또 이르기를, 재성이 묘에 들면 약간 형충하면 반드시 발한다. 『사언독보(四言獨步)』에서 이르기를, 월이 사계에 나고 일이 경금에 앉으면, 어찌 주(主)가 약함을 근심하랴, 왕지에서 이름을 이룬다. 또 이르기를, 임일에 술 제강, 계간에 미월이면, 운은 동방을 기뻐하고, 극을 만나면 끊어진다. 앞[의 책]에서는 혹 '충을 만나면 끊어진다'로 고쳤다.
又曰:戌己丑月,比肩不忌。疊金入格,忌逢午戌。 又曰:曲直丑月,比記憶肩帶印多金,壬癸丑日,土厚多金。 補曰:曲直謂甲乙木生丑月。多金則貴,印能化殺敵也。壬癸生丑月,土厚則貴。以其金庫生申故也。 古歌雲:財官遇在庫中藏,不露光芒福不昌。若得庫門開透露,定教官貴不尋常。
또 이르기를, 무·기가 축월이면 비견을 꺼리지 않는다. 금이 겹쳐 격에 들면 오·술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또 이르기를, 곡직(曲直)이 축월이면 비견에 인을 띠고 금이 많으며, 임·계가 축일이면 토가 두텁고 금이 많다. 보충하여 말한다. 곡직은 갑·을 목이 축월에 난 것을 이른다. 금이 많으면 귀하니, 인이 칠살을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계가 축월에 나면 토가 두터우면 귀하다. 그 금고(金庫)가 신(申)을 생하기 때문이다. 고가에서 이르기를, 재관이 창고 안에 감춰져 있어 광채를 드러내지 않으면 복이 창성하지 않는다. 만약 창고 문이 열려 투로하면 반드시 관귀(官貴)가 예사롭지 않게 한다.
《繼善篇》雲:納粟奏名,財庫居生旺之地。此段《格解》附正財下誤矣,今正定。 補曰:此段有二說,一說財庫居生旺,如金人生於未月,是謂財庫。要日干居於自生自旺鄉,方能長財發福。此說可從。《格解》謂但解本文未順,非也。蓋取用憑憑藉於生月,取四季之月,為雜氣財庫,或雜氣時,本本國有日坐庫,如辛未日,而取格者也。況雜氣喜身旺,謂日干取於生地,如甲子日居子自旺,如甲寅之類,生於辰月財庫。
『계선편(繼善篇)』에서 이르기를,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림(납속주명)은 재고가 생왕의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을 『격해(格解)』에서 정재 아래에 붙인 것은 잘못이니 이제 바로잡는다. 보충하여 말한다. 이 단락에는 두 설이 있다. 한 설은 재고가 생왕에 있다는 것으로, 예컨대 금(金) 사람이 미월에 나면 이를 재고라 한다. 일간이 스스로 생하고 스스로 왕한 곳에 있어야 비로소 재를 키워 발복할 수 있다. 이 설은 따를 만하다. 『격해』가 다만 본문을 풀이한 것이 순하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대개 취용은 생월에 의거하여 사계의 달을 취하여 잡기재고로 삼거나, 혹은 잡기시로 삼으며, 본래 일좌고(日坐庫)가 있으니 신미(辛未)일 같은 것으로 격을 취하는 것이다. 하물며 잡기는 신왕을 기뻐하니, 일간이 생지에서 취해짐을 이르며, 갑자(甲子)일이 자에 있어 스스로 왕한 것, 갑인 같은 부류가 진월 재고에 나는 것과 같다.
舊注:謂須要一物開之,如戌沖開辰庫是也。經曰:“少年難發庫中人。只怕有物壓之,故曰納粟奏名。”此說誠順而有理,何謂不順! 一說此言世之人納粟奏名者,乃是身臨財庫。居於月令生旺之守。假令金以木傑財,庫於未,辛未日生人,是身臨財庫,若生於冬月,謂之財庫居生地,若生於有春月,謂之財庫居旺地,故日財庫居生旺之地。此說亦似牽強。蓋雜氣喜愛身旺,如身居休囚也,天元贏弱,正為富室貧人,豈能納粟奏名乎?財庫固要生旺,須要身居生旺,可以當之。此說不如前說,亦當參者。如身居生旺,財庫亦生旺更妙,可外身而專言財庫生旺乎?
옛 주에서 이르기를, 모름지기 한 물건이 그것을 열어야 하니 술이 진고를 충하여 여는 것이 그것이다. 경(經)에서 이르기를, "어려서는 창고 안의 사람이 발하기 어렵다. 다만 물건이 그것을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납속주명'이라 한다." 이 설은 참으로 순하고 이치가 있으니, 어찌 순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한 설은, 이는 세상 사람 중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리는 자는 곧 몸이 재고에 임하여 월령의 생왕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금이 목을 재로 삼는데 미에서 고가 되니, 신미일생인은 몸이 재고에 임한 것이다. 겨울에 나면 재고가 생지에 있다 하고, 봄에 나면 재고가 왕지에 있다 하므로, '재고가 생왕의 땅에 있다'고 한다. 이 설 또한 억지스러운 듯하다. 대개 잡기는 신왕을 기뻐하니, 만약 몸이 휴수(休囚)에 있으면 천원이 쇠약하여 바로 부잣집의 가난한 사람이 되니, 어찌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릴 수 있겠는가? 재고는 진실로 생왕해야 하나, 모름지기 몸이 생왕에 있어야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설은 앞의 설만 못하나 또한 참고할 만하다. 몸이 생왕에 있고 재고 또한 생왕하면 더욱 묘하니, 몸을 제외하고 오로지 재고의 생왕만 말할 수 있겠는가?
《鷓鴣天》雲:雜氣財官仔細推,乾坤四季吐光輝。身強財旺生官位,運至中年掛紫衣。 官星顯達利名齊,輕裘肥馬鳳凰池。英雄若得開財庫,五花官誥拜丹墀。 又曰:印綬生身稟氣清,辰戌丑未月中生。四柱無財當顯達,遇印升加福壽增。 官旺之運定享通,龍樓鳳閣也馳名。無滯早年癸甲第,一聲霹靂振家聲。
『자고천(鷓鴣天)』에서 이르기를, 잡기재관을 자세히 추리하라, 건곤의 사계가 광휘를 토한다. 신강하고 재가 왕하여 관위(官位)를 생하면, 운이 중년에 이르러 자의(紫衣)를 걸친다. 관성이 현달하여 이익과 명예가 가지런하니, 가벼운 갖옷에 살진 말로 봉황지(鳳凰池)에 [든다]. 영웅이 만약 재고를 열면, 오화관고(五花官誥)로 단지(丹墀)에서 절한다. 또 이르기를, 인수가 몸을 생하여 품기(稟氣)가 맑고, 진·술·축·미월 중에 난다. 사주에 재가 없으면 마땅히 현달하고, 인을 만나 더해지면 복과 수명이 늘어난다. 관이 왕한 운에는 반드시 형통을 누리니, 용루봉각(龍樓鳳閣)에 또한 이름을 떨친다. 막힘이 없으면 이른 나이에 갑제(甲第)에 오르니, 한 번의 벽력(霹靂)이 가문의 명성을 떨친다.
《玄機賦》雲:旺官旺印與旺財,入墓有禍。傷官食神並身旺,遇庫興災。 補曰:官輕印財輕,入墓無妨。如四柱財官,三合太旺,則天元贏弱,又入墓運三合,則官旺克身,財旺生殺,則贏弱太過必禍。如上柱印綬太旺,重重三合,又入墓運三合,則生氣太過必禍。空謂木盛水漂,土多金埋是已。柱內傷官食神經,遇庫無災,若傷官食神三合太旺,又遇墓合,則絕氣,愈甚必災,此以身弱之極而言。已注論傷官格內。身弱遇庫無災,惟四柱比劫三合,則身旺已無倚劫,又遇庫身愈旺,無制必災,此以身旺之極而言。故曰旺雖逢墓庫絕,生加生旺過非宜。又曰中和為福,偏黨為災。
『현기부(玄機賦)』에서 이르기를, 왕한 관·왕한 인과 왕한 재는 묘에 들면 화가 있다. 상관·식신과 신왕은 고를 만나면 재앙이 일어난다. 보충하여 말한다. 관이 가볍고 인·재가 가벼우면 묘에 들어도 무방하다. 만약 사주의 재관이 삼합으로 너무 왕하면 천원이 쇠약한데, 또 묘운에 들어 삼합하면 관이 왕하여 몸을 극하고 재가 왕하여 칠살을 생하니, 쇠약함이 지나쳐 반드시 화가 된다. 만약 주중의 인수가 너무 왕하여 거듭 삼합하는데, 또 묘운에 들어 삼합하면 생기(生氣)가 지나쳐 반드시 화가 된다. 이른바 '목이 성하면 수가 떠돌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는 것이 이것이다. 주내에 상관·식신이 있으면 고를 만나도 재앙이 없으나, 만약 상관·식신이 삼합하여 너무 왕한데 또 묘합(墓合)을 만나면 기가 끊어져 더욱 심하니 반드시 재앙이 되니, 이는 신약의 극단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미 상관격 안에서 주로 논하였다. 신약은 고를 만나도 재앙이 없으나, 오직 사주의 비겁이 삼합하면 몸이 왕하여 이미 기댈 것이 없고, 또 고를 만나 몸이 더욱 왕해지는데 제어가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되니, 이는 신왕의 극단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한 것은 비록 묘고·절을 만나더라도, 생에 생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또 '중화는 복이 되고 편당(偏黨)은 재앙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