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祿論(刑合附) 舊取戊日庚申時,庚暗合乙為戊日之官,癸日庚申時,申暗合巳中戊為癸日之官,名曰合祿格,祿即官也。又取癸日甲寅時,寅暗刑巳中之戊,為癸日之官,名刑合格。蓋因局無官星可取,故用時干支之專者為格,似亦有理。但專時能合,則亦能沖,安見庚申時,不沖甲寅,為戊之祿,癸之傷乎。安見甲寅時不合亥中之甲壬,為癸之傷劫乎。且癸日辛酉時,酉亦可暗合辰中之戊為官,豈獨申能合巳中之戊乎。如此取格,生造繁矣。舊書所載庚申時忌某干支,甲寅時忌某干支,然人犯諸忌者,富貴甚多。可見戊日庚申時,只應以食神論;癸日庚申時,只應以正印論;癸日金銀時,只應以傷官論。即局無官星,自可合四柱取斷耳。或曰,支神暗合暗沖,皆取,何獨專時不取,不知支神雖多,只是一字,故所沖所合,一定之理,然必擇確當者用之。若專時則上干下支,各有所沖所合,理無定在,況只取時干支之專者,則專年專月專日,其力更大於專時,何以不取?至於用暗刑取貴,理尤渺茫。故支神之多者,皆不取暗刑,何況一時支乎?
합록론(合祿論)(형합(刑合)을 덧붙임) 옛날에는 무일(戊日) 경신시(庚申時)를 취하여 경(庚)이 을(乙)을 암합하여 무일의 관이 된다 하고, 계일(癸日) 경신시를 취하여 신(申)이 사(巳) 중의 무(戊)를 암합하여 계일의 관이 된다 하여 합록격(合祿格)이라 이름하였으니, 녹은 곧 관이다. 또 계일 갑인시(甲寅時)를 취하여 인(寅)이 사 중의 무를 암형(暗刑)하여 계일의 관이 된다 하여 형합격(刑合格)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국에 취할 관성이 없으므로 시의 간지가 전일(專一)한 것을 써서 격으로 삼은 것이니, 역시 이치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일한 시가 합할 수 있다면 충할 수도 있으니, 경신시가 갑인을 충하여 무의 녹, 계의 상관이 되지 않는다고 어찌 보겠는가. 갑인시가 해(亥) 중의 갑·임을 합하여 계의 상관·겁재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보겠는가. 또 계일 신유시(辛酉時)에는 유(酉)도 진(辰) 중의 무를 암합하여 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찌 유독 신(申)만 사 중의 무를 합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격을 취하면 억지로 지어낸 것이 많아진다. 옛 책에 실린 바 경신시는 어떤 간지를 꺼리고 갑인시는 어떤 간지를 꺼린다 하나, 사람 중에 여러 꺼리는 것을 범하고도 부귀한 이가 매우 많다. 무일 경신시는 단지 식신으로 논해야 하고, 계일 경신시는 단지 정인으로 논해야 하며, 계일 금은시(金銀時)는 단지 상관으로 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설령 국에 관성이 없더라도 스스로 사주를 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혹 말하기를, 지지의 신이 암합·암충하는 것은 모두 취하면서 어찌 유독 전일한 시는 취하지 않느냐고 하나, 지지의 신은 비록 많아도 단지 한 글자이므로 충하는 바와 합하는 바가 일정한 이치이나, 그래도 반드시 확실하고 합당한 것을 가려서 써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전일한 시는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각각 충하는 바와 합하는 바가 있어 이치가 일정한 곳이 없다. 하물며 시의 간지가 전일한 것만 취한다면 전일한 연·전일한 월·전일한 일은 그 힘이 전일한 시보다 더 큰데, 어찌 취하지 않는가? 암형으로 귀를 취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치가 더욱 아득하다. 그러므로 지지의 신이 많은 것도 모두 암형을 취하지 않는데, 하물며 한 시지이겠는가?
時格論 舊書以時取格,如時官時煞,時上偏財,時上一位貴,時上財庫官庫煞庫之類,不可枚舉。夫論命當合觀四柱,苟屬吉神,處處可用。苟屬凶神,處處可畏。即雲時為歸宿,特吉神喜時上生旺,凶神喜時上死絕耳。且舊說論時格有取通月氣者,有取他干支扶抑者,則仍不專論時矣。夫月令取格,只當之理,猶不可拘,況專取一時為格耶。
시격론(時格論) 옛 책에서는 시(時)로 격(格)을 취하니, 시관(時官)·시살(時煞), 시상편재(時上偏財), 시상일위귀(時上一位貴), 시상의 재고(財庫)·관고(官庫)·살고(煞庫) 따위와 같은 것은 일일이 들 수 없다. 무릇 명(命)을 논할 때는 마땅히 사주(四柱)를 합하여 보아야 하니, 진실로 길신(吉神)에 속하면 곳곳에서 쓸 수 있고, 진실로 흉신(凶神)에 속하면 곳곳에서 두려워할 만하다. 설령 시(時)가 귀숙(歸宿)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길신은 시상(時上)에서 생왕(生旺)함을 기뻐하고 흉신은 시상에서 사절(死絶)함을 기뻐할 뿐이다. 또 옛 설에서 시격(時格)을 논할 때 월기(月氣)에 통함을 취하는 것이 있고 다른 간지(干支)의 부억(扶抑)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다면 여전히 오로지 시(時)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월령(月令)에서 격을 취하는 것은 [격을 취함에] 합당한 이치이나 오히려 구애될 수 없는데, 하물며 오로지 한 시(時)만을 취하여 격으로 삼겠는가.
遙合格 舊取甲子日甲子時,以子中癸水,遙合巳中戊土,丙戊同在巳,戊動丙,丙動辛,得官星。名曰子遙巳格。又取癸丑辛丑二日,丑字多,遙合巳字,巳中丙戊,因遙合而動癸辛,得官星,名曰丑遙巳格。夫子巳向非合神,若從支中所藏癸戊論合,則諸支所藏如此者多矣,可勝取乎?丑巳雖屬三合,只取二字,已為不全,若依此例推究,則支中所藏三合尤多,更不勝取矣。即強以此支所藏合彼所藏為用,己屬渺茫。乃並其所藏化神而動之,以為我用,有是理否。或曰古傳有之,此二格安得不用,不知暗沖暗合近理者,尚恐開種種生造,若更以遙為說,何干何支,不可牽合乎,宜亟闢之。
요합격(遙合格) 옛날에는 갑자일(甲子日) 갑자시(甲子時)를 취하여, 자(子) 중의 계수(癸水)가 사(巳) 중의 무토(戊土)를 멀리서 합하고, 병(丙)·무(戊)가 함께 사(巳)에 있으므로 무(戊)가 병(丙)을 움직이고 병(丙)이 신(辛)을 움직여 관성(官星)을 얻는다고 하여 자요사격(子遙巳格)이라 이름하였다. 또 계축(癸丑)·신축(辛丑) 두 일(日)을 취하여, 축(丑) 자가 많으면 사(巳) 자를 멀리서 합하고, 사(巳) 중의 병(丙)·무(戊)가 요합(遙合)으로 인하여 움직여 계(癸)·신(辛)이 관성을 얻는다고 하여 축요사격(丑遙巳格)이라 이름하였다. 무릇 자(子)와 사(巳)는 본래 합신(合神)이 아니니, 만약 지지 속에 감추어진 계(癸)·무(戊)를 좇아 합을 논한다면 여러 지지에 감추어진 것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다 취할 수 있겠는가? 축(丑)과 사(巳)는 비록 삼합(三合)에 속하나 다만 두 글자만 취하니 이미 온전하지 못하며, 만약 이 예에 따라 미루어 궁구한다면 지지 속에 감추어진 삼합은 더욱 많아 더욱 다 취할 수 없다. 설령 억지로 이 지지에 감추어진 것이 저 지지에 감추어진 것을 합하는 것을 용(用)으로 삼더라도 이미 아득하고 막연한 데 속한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의 화신(化神)까지 아울러 움직여 나의 쓰임으로 삼으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어떤 이는 옛날부터 전해 온 것이니 이 두 격을 어찌 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 이치에 가까운 암충(暗沖)·암합(暗合)조차도 온갖 억지 조작의 길을 열까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니, 만약 다시 요(遙)로써 설을 삼는다면 어느 천간 어느 지지인들 끌어다 합하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서둘러 물리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