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生年法一 古時以生年干支論命,後來專主日干,然生年中為根本,年干重於月干,年支重於月支,若得時得勢,氣力較大,其干支力亦相等。術者多有重年干,輕年支者,蓋惑於流年重天干之說,謂柱中亦然耳,無論干支共司一歲之事。即如種種神煞,從年干起者少,從年支起者多,何容妄有軒輊乎。若舊書所載歲德扶官扶煞扶財等格,則又不然,夫五陽干為歲德,五陰乾為歲德合,安可混以德稱?且官煞財可扶,印食何不可扶,況煞非吉神,方將制化之,奈何扶之?總之合四柱干支取斷,斯無弊之道耳。 看月令法一 格局先取當令,次要得勢(詳於賦中),若日主之為旺為弱,官煞、財印食傷之為旺為弱,亦先以月令推之。如木在春月為旺,在驚蟄以後,穀雨以前,為尤旺,在秋月為弱,在白露後,霜降以前為尤弱。或黨多援衆,則秋木亦旺,勢孤克衆,則春木亦弱。餘仿此。神峯張楠,謂生本月之氣,反不能任克,只可一二點克神,多克必倒。生受克之月,而有生扶者,反能任克,試之屢然。以為理外之見。餘考舊命誠有之。此盛衰倚扶亦非理外也。若令支所藏,或二神或三神,其取用之法,如甲生寅月,先論甲木,次論丙火戊土,或寅字損壞無氣,則取丙戊,或寅字雖無損傷,而丙戊中有一字透干成像者,則亦取之否則無舍甲而用丙戊者。餘支皆然。舊書謂行運必不可沖月令,沖必不利,夫人生六十歲左右,不論順逆,運無不沖令者,多有安富尊榮,豈皆不利乎?且格局有不恃令神者,又有令神強旺,不畏沖者,何可概論乎?惟原命止恃此令神而令神本來斷單弱,則誠不可沖耳。 看月令法二
생년(生年)을 보는 법 1 옛날에는 생년의 간지로 명(命)을 논하였고, 후대에는 오로지 일간(日干)을 주로 하였으나, 생년은 여전히 근본이 되니, 연간(年干)은 월간(月干)보다 중하고 연지(年支)는 월지(月支)보다 중하며, 만약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기력이 비교적 크고, 그 간지의 힘 또한 서로 같다. 술사(術士)들은 흔히 연간을 중히 여기고 연지를 가볍게 여기는데, 대개 유년(流年)은 천간을 중시한다는 설에 미혹되어 사주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나, 간지를 막론하고 함께 한 해의 일을 맡는다. 예컨대 갖가지 신살(神煞)도 연간에서 일으키는 것은 적고 연지에서 일으키는 것이 많으니, 어찌 함부로 경중을 둘 수 있겠는가. 옛 책에 실린 세덕부관(歲德扶官)·부살(扶煞)·부재(扶財) 등의 격은 또 그렇지 않으니, 무릇 다섯 양간(陽干)이 세덕(歲德)이 되고 다섯 음간(陰干)이 세덕합(歲德合)이 되는데, 어찌 섞어서 덕(德)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또 관(官)·살(煞)·재(財)를 도울 수 있다면 인(印)·식(食)은 어찌 도울 수 없겠는가? 하물며 칠살(七殺)은 길신(吉神)이 아니어서 바야흐로 제화(制化)해야 하는데, 어찌 그것을 돕는가? 요컨대 사주 간지를 합하여 판단을 취하는 것, 이것이 폐단 없는 길이다. 월령(月令)을 보는 법 1 격국(格局)은 먼저 당령(當令)한 것을 취하고, 다음으로 세력을 얻음을 요하며(부(賦)에서 상세히 논함), 일주(日主)가 왕한지 약한지, 관살(官煞)·재인(財印)·식상(食傷)이 왕한지 약한지 또한 먼저 월령(月令)으로 추론한다. 예컨대 목(木)은 봄철에 왕하고, 경칩(驚蟄) 이후 곡우(穀雨) 이전에는 더욱 왕하며, 가을철에는 약하고, 백로(白露) 후 상강(霜降) 이전에는 더욱 약하다. 혹 무리가 많고 도움이 많으면 가을의 목(木)도 왕하고, 세력이 외로운데 극하는 것이 많으면 봄의 목(木)도 약하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신봉(神峯) 장남(張楠)은 '본래 월의 기운에 태어나면 도리어 극을 감당하지 못하여 한두 점의 극신(剋神)만 가능하고 극이 많으면 반드시 넘어진다. 극을 받는 달에 태어났으나 생부(生扶)가 있으면 도리어 극을 감당할 수 있으니, 시험해 보니 여러 번 그러하였다'고 하며 이치 밖의 견해라 여겼다. 내가 옛 명조(命造)를 고찰하니 참으로 그런 것이 있다. 이는 성쇠(盛衰)가 기대고 돕는 [관계]이니 역시 이치 밖이 아니다. 월지[令支]에 감추어진 것이 혹 두 신(神)이거나 세 신인 경우, 그 용(用)을 취하는 법은, 예컨대 갑(甲)이 인월(寅月)에 태어나면 먼저 갑목(甲木)을 논하고 다음으로 병화(丙火)·무토(戊土)를 논하며, 혹 인(寅) 자가 손상되어 기운이 없으면 병(丙)·무(戊)를 취하고, 혹 인(寅) 자가 비록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병·무 가운데 한 글자가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역시 그것을 취하며, 그렇지 않으면 갑(甲)을 버리고 병·무를 쓰는 일은 없다. 나머지 지지도 모두 그러하다. 옛 책에 행운(行運)은 결코 월령을 충(沖)해서는 안 되며 충하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하였으나, 무릇 사람이 예순 살 전후가 되면 순행·역행을 막론하고 운이 월령을 충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편안하고 부유하며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가 많으니 어찌 모두 불리하겠는가? 또 격국에는 월령의 신에 의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월령의 신이 강왕하여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어찌 일률적으로 논하겠는가? 오직 원명(原命)이 이 월령의 신에만 의지하는데 월령의 신이 본래 단약(單弱)하다면 참으로 충해서는 안 된다. 월령(月令)을 보는 법 2
舊書十二月支中所藏諸干,俱分日用事,相沿既久,遵若金科玉律,但實理不然,推本論之,寅卯只是甲乙木,巳午只是丙丁火,申酉只是庚辛金,亥子只是壬癸水,辰戌丑未只是戊己土。若亥有甲,寅有丙,巳有庚,申有壬,蓋木火金水生地之故。辰又有乙,未又有丁,戌又有辛,丑又有癸,蓋木火金水餘氣之故。寅巳又有戊,午又有己,蓋土隨火母生旺之故。總之但有其氣,非能分諸支之位,而各得若干日也。惟有其氣,故論命者必兼取之,惟不能分其位,故論命者必以本支為主,而後及其所藏也。今列舊例於左,若果如其所分,則己有戊,猶可言也,亥有戊,寅申有巳,有是理乎?古今論命,曾有遇亥月而取戊,遇寅申月而取己者乎?且又牽於土生申之說,故於申中混列戊己共七日,夫諸支皆分某干若干日,申中何不分戊若干日己若干日乎?論命逢申將取戊乎,取己乎?舊書陰生於子午卯酉,則子午卯酉中,當亦分乙丁辛癸各若干日,何以止言長生,而不分日乎?陽之所墓,既能分日,陰之所墓,何不亦分日乎?四時只有三百六十五日,乃每支中諸干皆共三十一日,豈非四時共三百七十二日乎?種種難通,將何說以處此?則各干分日,萬不可拘矣。 舊例 子--壬十日三分半、癸二十日六分半、辛長生。 丑--癸九日三分、辛三日一分、己十八日六分。 寅--丙七日三分半、戊七日二分半、甲十六日五分。 卯--甲十日三分一錢、乙二十日六分半、癸長生。 辰--乙九日三分、癸三日一分、戊十八日六分 巳--庚七日二分半、戊七日二分半、丙十六日五分半。 午--丙十日三分半、丁十一日三分半、己九日三分。 未--丁九日三分、己十八日六分、乙三日一分。 申--戊己七日二分一錢、壬七日三分半、庚十六日三分。
옛 책에서 열두 월지 가운데 감추어진 여러 천간은 모두 날을 나누어 용사(用事)한다고 하였고, 전해 내려온 지 오래되어 금과옥조처럼 받드나, 실제 이치는 그렇지 않으니, 근본을 미루어 논하면 인묘(寅卯)는 다만 갑을목(甲乙木)이고, 사오(巳午)는 다만 병정화(丙丁火)이며, 신유(申酉)는 다만 경신금(庚辛金)이고, 해자(亥子)는 다만 임계수(壬癸水)이며, 진술축미(辰戌丑未)는 다만 무기토(戊己土)이다. 해(亥)에 갑(甲)이 있고, 인(寅)에 병(丙)이 있으며, 사(巳)에 경(庚)이 있고, 신(申)에 임(壬)이 있는 것은 대개 목·화·금·수의 생지(生地)이기 때문이다. 진(辰)에 또 을(乙)이 있고, 미(未)에 또 정(丁)이 있으며, 술(戌)에 또 신(辛)이 있고, 축(丑)에 또 계(癸)가 있는 것은 대개 목·화·금·수의 여기(餘氣)이기 때문이다. 인(寅)·사(巳)에 또 무(戊)가 있고, 오(午)에 또 기(己)가 있는 것은 대개 토(土)가 어머니인 화(火)를 따라 생왕(生旺)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만 그 기운이 있을 뿐이지, 각 지지의 자리를 나누어 각각 몇 날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기운이 있으므로 명(命)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 취해야 하고, 오직 그 자리를 나눌 수 없으므로 명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본지(本支)를 위주로 한 뒤에 그 감추어진 것에 미쳐야 한다. 이제 옛 예를 아래에 열거하는데, 만약 과연 그 나눈 바와 같다면 사(巳)에 무(戊)가 있는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있겠으나, 해(亥)에 무(戊)가 있고 인신(寅申)에 기(己)가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고금에 명을 논하면서 해월(亥月)을 만나 무(戊)를 취하거나 인월·신월(寅申月)을 만나 기(己)를 취한 적이 있었는가? 또 토(土)가 신(申)에서 생한다는 설에 끌려 신(申) 가운데 무기(戊己)를 섞어 합쳐 7일로 열거하였는데, 여러 지지는 모두 어느 천간 몇 날로 나누면서 신(申) 가운데서는 어찌 무(戊) 몇 날, 기(己) 몇 날로 나누지 않는가? 명을 논하다가 신(申)을 만나면 무(戊)를 취할 것인가, 기(己)를 취할 것인가? 옛 책에 음간(陰干)은 자오묘유(子午卯酉)에서 생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자오묘유 가운데에도 마땅히 을정신계(乙丁辛癸)를 각각 몇 날씩 나누어야 할 텐데, 어찌 장생(長生)이라고만 말하고 날을 나누지 않는가? 양간(陽干)이 묘(墓)되는 곳은 이미 날을 나눌 수 있으면서, 음간이 묘되는 곳은 어찌 역시 날을 나누지 않는가? 사계절은 다만 365일인데, 각 지지 가운데 여러 천간이 모두 합쳐 31일이니, 어찌 사계절이 합쳐 372일이 되지 않겠는가? 갖가지로 통하기 어려우니 무슨 말로 이를 처리하겠는가? 그러므로 각 천간이 날을 나눈다는 것에는 결코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옛 예[舊例] 자(子) -- 임(壬) 10일 3분 반, 계(癸) 20일 6분 반, 신(辛) 장생(長生). 축(丑) -- 계(癸) 9일 3분, 신(辛) 3일 1분, 기(己) 18일 6분. 인(寅) -- 병(丙) 7일 3분 반, 무(戊) 7일 2분 반, 갑(甲) 16일 5분. 묘(卯) -- 갑(甲) 10일 3분 1전, 을(乙) 20일 6분 반, 계(癸) 장생(長生). 진(辰) -- 을(乙) 9일 3분, 계(癸) 3일 1분, 무(戊) 18일 6분. 사(巳) -- 경(庚) 7일 2분 반, 무(戊) 7일 2분 반, 병(丙) 16일 5분 반. 오(午) -- 병(丙) 10일 3분 반, 정(丁) 11일 3분 반, 기(己) 9일 3분. 미(未) -- 정(丁) 9일 3분, 기(己) 18일 6분, 을(乙) 3일 1분. 신(申) -- 무기(戊己) 7일 2분 1전, 임(壬) 7일 3분 반, 경(庚) 16일 3분.
酉--庚十日三分半、辛二十日六分半、丁長生。 戌--辛九日三分、丁三日一分、戌十八日六分。 亥--戊七日三分半、甲七日二分半、壬十六日五分。 在考曆法,木火金水,分旺四時,各七十二日,土旺四季,各十八日。立春日始,甲木用事三十六日,驚蟄後六日,乙木用事山十六日,清明後十二日,戊土用事十八日,餘仿此。是則卯月前六日,當用甲木不用乙,辰月前十二日,當用乙木不用戊癸。然昔人論命,甲木生卯月前六日,取卯為刃,不以為本氣,生辰月前十二日,先論己土此取透干之乙癸,未有競取乙者,蓋既以分建,卯自當從乙,辰自當從戊,且命法不同曆法也。
유(酉) -- 경(庚) 10일 3분 반, 신(辛) 20일 6분 반, 정(丁) 장생(長生). 술(戌) -- 신(辛) 9일 3분, 정(丁) 3일 1분, 무(戊) 18일 6분. 해(亥) -- 무(戊) 7일 3분 반, 갑(甲) 7일 2분 반, 임(壬) 16일 5분. 또 역법(曆法)을 고찰하면 목·화·금·수는 사계절에 나뉘어 왕하되 각각 72일이고, 토(土)는 사계(四季)에 왕하되 각각 18일이다. 입춘(立春)일부터 시작하여 갑목(甲木)이 36일 용사(用事)하고, 경칩(驚蟄) 후 6일부터 을목(乙木)이 36일 용사하며, 청명(淸明) 후 12일부터 무토(戊土)가 18일 용사하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묘월(卯月)의 앞 6일은 마땅히 갑목을 쓰고 을(乙)을 쓰지 않아야 하며, 진월(辰月)의 앞 12일은 마땅히 을목을 쓰고 무(戊)·계(癸)를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명(命)을 논할 때 갑목이 묘월 앞 6일에 태어나면 묘(卯)를 양인[刃]으로 취하였지 본기(本氣)로 여기지 않았고, 진월 앞 12일에 태어나면 먼저 [무]토(土)를 논하고 다음으로 투간(透干)한 을(乙)·계(癸)를 취하였지, 끝내 을(乙)을 [본기로] 취한 적은 없으니, 대개 이미 월건(月建)으로 나누었으면 묘(卯)는 마땅히 을(乙)을 따르고 진(辰)은 마땅히 무(戊)를 따르는 것이며, 또 명법(命法)은 역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