偏財賦 陽克陽類,陰克陰儕,乃借他干之正配,故稱日主之偏財。丙見庚申兮,巳地亦生庚可取。丁逢辛酉兮,丑戌皆夾辛以來。為忌為宜,略與正財無異,在格在運,亦愁比劫為災。惟剋制梟神,最為且當。如遭逢正印,喜不相乖。干遇兮,只是財神,更無他理。支藏兮,每見他物,貴在取裁。正與偏具美兮,不嫌雜見。財與命相停兮,乃為和諧。至棄命之喜忌,以正例以推排,羨為橫財,非理之妄談當闢,專尊時上,相延之錮見宜開。
편재부(偏財賦) 양이 양의 무리를 극하고 음이 음의 무리를 극하니, 이는 다른 천간의 정배(正配)를 빌린 것이므로 일주(日主)의 편재(偏財)라 부른다. 병(丙)이 경(庚)·신(申)을 보면, 사(巳)의 땅도 경(庚)을 생하니 취할 수 있다. 정(丁)이 신(辛)·유(酉)를 만나면, 축(丑)·술(戌)도 모두 신(辛)을 끼고 온다. 꺼리는 것과 마땅한 것은 대략 정재(正財)와 다름이 없고, 격(格)에서나 운(運)에서나 또한 비겁(比劫)이 재앙이 됨을 근심한다. 오직 효신(梟神)을 극제(剋制)함이 가장 마땅하다. 만약 정인(正印)을 만나면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기뻐한다. 천간에서 만나면 단지 재신(財神)일 뿐 다른 이치가 없다. 지지에 감추어지면 매번 다른 것이 보이니 취하여 재단함이 귀하다. 정재(正財)와 편재(偏財)가 모두 아름다우면 섞여 보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재(財)와 명(命)이 서로 균등하면 이에 조화롭다. 명(命)을 버리는 경우의 희기(喜忌)에 이르러서는 정재(正財)의 예로 미루어 배열한다. [편재를] 횡재라 부러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말이니 마땅히 물리쳐야 하고, 오로지 시상(時上)[편재]만 높이는 것은 서로 이어져 온 고루한 견해이니 마땅히 깨뜨려야 한다.
食神賦 陽自陽生,陰從陰育,譬人子賴親以生,猶人親食子之祿。甲逢丙巳兮,寅位丙生。乙逢丁兮,未戌丁伏,有氣兮,不減財官。成格兮,可見壽福。煞星相遇,寇焰頓衰。日主受傷,母仇能復。陰日得之兮,最能降煞,而定國安邦。陽日見之兮,兼可佐官,而稟鈞當軸。子如無子,緣坐空鄉。兒又生兒,方成美局。蓋食神取貴,須觀財氣通源。若食格遭戕,全為梟神肆毒。印官多見,亦屬非宜。比劫疊兮,還愁不足正當月令,不慮空虛。略雜傷官,便成混濁。主強食寡兮,貧罄瓶壘。主弱食多兮,災生口腹。至行運之美惡,亦准此以推求。患食之多,即遇梟亦為有用。慮食之寡,惟制梟乃可無憂。有食不見財來,何異塵羹土飯。用食忽逢梟至,正如振臂扼喉。若乃滿局食神,亦依棄命之例。一線孤主,宜為從食之謀。行其旺相之方,不待滿篝致祝。遇其死絕之地,定知覆貽羞。最喜財鄉順生,而歡如酬酢。且嫌印強運制,而禍起仇讎。行官煞兮,雖所克而宜酌。逢比劫兮,似得生而有尤。總之,食之黨類雖多,不作傷論。食之性情本粹,豈與傷侔。
식신부(食神賦) 양은 양으로부터 생겨나고 음은 음으로부터 길러지니, 사람의 자식이 어버이에 의지하여 사는 것에 비유되고, 어버이가 자식의 녹(祿)을 먹는 것과 같다. 갑(甲)이 병(丙)·사(巳)를 만나고, 인(寅)의 자리에서도 병(丙)이 생한다. 을(乙)이 정(丁)을 만나고, 미(未)·술(戌)에도 정(丁)이 숨어 있다. 기(氣)가 있으면 재관(財官)에 못지않고, 격(格)을 이루면 수복(壽福)을 볼 수 있다. 살성(煞星)을 만나면 도적의 기염이 갑자기 쇠하고, 일주(日主)가 상함을 받으면 어미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음 일간이 이를 얻으면 칠살(七殺)을 가장 잘 항복시켜 나라를 안정시키고, 양 일간이 이를 보면 겸하여 관(官)을 도울 수 있어 국정의 중책을 맡는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음은 공망(空亡)의 고을에 앉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국(局)을 이룬다. 대개 식신(食神)으로 귀(貴)를 취함에는 재(財)의 기(氣)가 근원과 통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식신격(食神格)이 해침을 당하면 전적으로 효신(梟神)이 독을 부리기 때문이다. 인(印)과 관(官)이 많이 보이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에 속한다. 비겁(比劫)이 겹치면 도리어 부족함을 근심한다 바로 월령(月令)에 해당하면 공허함을 염려하지 않는다. 상관(傷官)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곧 혼탁을 이룬다. 일주(日主)가 강하고 식신(食神)이 적으면 가난하여 병과 항아리가 비고, 일주(日主)가 약하고 식신(食神)이 많으면 재앙이 입과 배에서 생긴다. 행운(行運)의 좋고 나쁨에 이르러서도 이에 준하여 미루어 구한다. 식신(食神)이 많음을 근심하면 효신(梟神)을 만나도 쓸모가 있다. 식신(食神)이 적음을 염려하면 오직 효신(梟神)을 제어해야 근심이 없다. 식신(食神)이 있는데 재(財)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티끌 국과 흙 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식신(食神)을 쓰는데 홀연 효신(梟神)이 이르면 바로 팔을 휘두르다 목을 졸리는 것과 같다. 만약 온 국(局)이 식신(食神)이면 또한 명(命)을 버리는 예를 따른다. 한 가닥뿐인 외로운 일주(日主)는 식신(食神)을 따르는 계책을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왕상(旺相)의 방위를 가면 광주리 가득 [풍년을] 빌 필요도 없고, 그 사절(死絶)의 땅을 만나면 반드시 엎어져 수치를 남김을 안다. 재향(財鄉)에서 순하게 생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니 술잔을 주고받듯 즐겁다. 또한 인(印)이 강한 운이 제어함을 꺼리니 화(禍)가 원수에게서 일어난다. 관살(官煞)을 가면 비록 [식신이] 극하는 바이나 헤아려야 한다. 비겁(比劫)을 만나면 생을 얻는 듯하나 허물이 있다. 요컨대 식신(食神)의 무리가 비록 많아도 상관(傷官)으로 논하지 않는다. 식신(食神)의 성정은 본래 순수하니 어찌 상관(傷官)과 같겠는가.
傷官賦 陽由陰育,陰自陽生,原非氣類,專克官星。丙逢己與丑未兮,午中之己,亦能盜丙。丁見戊及辰戌兮,寅巳之戊,均可病丁。竊命主之原神,既非良善,傷日干之貴氣,更肆縱橫。然善惡何常,但需駕馭。而英華發外,多主聰明。遇煞而議合留,或滋其用,需財而求生發,亦賴其能。稍雜食神,止以傷論。既成傷格,當以日評。日旺者用財,兼以泄其兇暴。日弱者用印,俾其服我使令。月令之傷為深,深而且強,當制之而勿縱。他處之傷為淺,淺而可用,宜扶之使勿傾。若見官之可否,須就局以權衡。或有印,或多比,官見不為大害。或少印,或無比,官逢詎是休徵。乃有輕看四柱,強別五行,謂火土,土金,宜傷盡者,以水木之官為無宜。謂水木,木火,可見官者,以土金之官為相成。夫以理言之,有用則皆有用。以勢論之,無輕則皆無情。即金水之傷,惡寒,或因得火而溫暖。乃火土之傷畏燥,何不借水以澄清。固宜因命干以取捨,更需隨時令為重輕。行運宜然。取裁貴當,傷重複行傷運,主氣盡而而凋枯。傷輕復到克鄉,用神殘而悵怛。或先財後印,必印不與財戰者,乃能扶吉而抑兇。或先印後財,必財之不為印害者,始為有得而無喪。多比多劫之旺主,因遇官而傷乃彌清。失時時勢之衰干,豈加官而身能無恙。總之,首以見財為要,無財兮,雖巧慧而究必賤貧。
상관부(傷官賦) 양이 음에게서 길러지고 음이 양에게서 생겨나니, 본래 같은 기(氣)의 무리가 아니며 오로지 관성(官星)을 극한다. 병(丙)이 기(己)와 축(丑)·미(未)를 만나면, 오(午) 중의 기(己)도 병(丙)을 도둑질할 수 있다. 정(丁)이 무(戊)와 진(辰)·술(戌)을 보면, 인(寅)·사(巳)의 무(戊)도 모두 정(丁)을 병들게 할 수 있다. 명주(命主)의 원신(原神)을 훔치니 이미 선량하지 않고, 일간(日干)의 귀기(貴氣)를 상하게 하니 더욱 멋대로 날뛴다. 그러나 선악이 어찌 일정하겠는가, 다만 제어함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영화(英華)가 밖으로 드러나니 대개 총명함을 주관한다. 칠살(七殺)을 만나 합(合)하여 머무르게 하기를 논하면 혹 그 쓰임을 돕고, 재(財)가 필요하여 생발(生發)을 구하면 또한 그 능력에 의지한다. 식신(食神)이 조금 섞여도 다만 상관(傷官)으로 논한다. 이미 상관격(傷官格)을 이루었으면 마땅히 일간(日干)으로 평한다. 일간이 왕한 자는 재(財)를 쓰니 겸하여 그 흉포함을 설(泄)한다. 일간이 약한 자는 인(印)을 쓰니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한다. 월령(月令)의 상관(傷官)은 깊으니, 깊고 또 강하면 마땅히 제어하고 방종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다른 곳의 상관(傷官)은 얕으니, 얕아서 쓸 만하면 마땅히 도와 기울지 않게 해야 한다. 관(官)을 보는 것의 가부는 국(局)에 나아가 저울질해야 한다. 혹 인(印)이 있거나 혹 비견(比肩)이 많으면 관(官)을 보아도 큰 해가 되지 않는다. 혹 인(印)이 적거나 혹 비견(比肩)이 없으면 관(官)을 만나는 것이 어찌 좋은 징조이겠는가. 그런데 사주를 가볍게 보고 오행(五行)을 억지로 구별하여, 화토(火土)·토금(土金)은 상관(傷官)이 다해야 마땅하다 하여 수목(水木)의 관(官)을 마땅치 않다고 하고, 수목(水木)·목화(木火)는 관(官)을 보아도 된다 하여 토금(土金)의 관(官)을 서로 이루어 준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무릇 이치로 말하면 쓰임이 있으면 모두 쓰임이 있고, 형세로 논하면 가벼움이 없으면 모두 정(情)이 없다. 곧 금수(金水)의 상관(傷官)은 추위를 싫어하니 혹 화(火)를 얻어 따뜻해지고, 화토(火土)의 상관(傷官)은 건조함을 두려워하니 어찌 수(水)를 빌려 맑게 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명(命)의 일간에 따라 취사해야 하고, 더욱 시령(時令)에 따라 경중을 삼아야 한다. 행운(行運)도 마땅히 그러하니 취하고 재단함이 합당함이 귀하다. 상관(傷官)이 무거운데 다시 상관운(傷官運)을 가면 일주(日主)의 기(氣)가 다하여 시들어 마른다. 상관(傷官)이 가벼운데 다시 극하는 고을에 이르면 용신(用神)이 쇠잔하여 슬퍼한다. 혹 먼저 재(財)요 뒤에 인(印)이면 반드시 인(印)이 재(財)와 싸우지 않아야 길(吉)을 돕고 흉(凶)을 누를 수 있다. 혹 먼저 인(印)이요 뒤에 재(財)이면 반드시 재(財)가 인(印)을 해치지 않아야 비로소 얻음이 있고 잃음이 없다. 비견(比肩)이 많고 겁재(劫財)가 많은 왕한 일주(日主)는 관(官)을 만남으로 인해 상관(傷官)이 더욱 청(淸)해진다. 때와 형세를 잃은 쇠한 일간(日干)이 어찌 관(官)이 더해지는데 몸이 무탈하겠는가. 요컨대 첫째로 재(財)를 보는 것이 요긴하니, 재(財)가 없으면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어도 끝내 반드시 천하고 가난하다.
雖以得印為佳,用印兮,能均停而自然榮暢。若乃滿局皆傷,逞兇無狀。亦須棄命以相從,必宜順勢而勿抗。惟財神相遇,可曲引其性情。苟印運忽來,必相爭而傾蕩。較食神終非善類,不喜多逢,用傷官究屬偏鋒,無庸深尚。
비록 인(印)을 얻는 것을 좋게 여기나, 인(印)을 쓰려면 균등히 머무를 수 있어야 자연히 영화롭고 창달한다. 만약 온 국(局)이 모두 상관(傷官)이어서 흉을 부림이 형언할 수 없으면, 또한 명(命)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반드시 형세에 순응하고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재신(財神)을 만나면 그 성정을 굽혀 이끌 수 있다. 만약 인운(印運)이 홀연 오면 반드시 서로 다투어 기울고 무너진다. 식신(食神)에 비하면 끝내 선한 부류가 아니니 많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상관(傷官)을 쓰는 것은 결국 치우친 칼끝에 속하니 깊이 숭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