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六親法一 舊取正印生我為母,偏財克正印為父,我所克之財為妻,財所生之官煞為子。命家封為定法,實則悖戾多端,請一一論之。人由父母共生,止以正印屬母,豈母能獨生耳?其悖戾一也。偏財故正印之配,然財乃我之所克,安能生我?其悖戾二也。夫有制妻之道,子無制父之理,偏財系我所克,是為子制父,其悖戾三也。財為妻財,又可為父,是翁與婦共矣,其悖戾四也。子與夫妻共有,至取財生官煞,將妻能獨生焉,其悖戾五也。官煞克我之神,豈肯為我之子,其悖戾六也。為人子則制父為人父又受制於子,可謂聚逆矣,其悖逆七也。父之與母,既以克取,兒之於婦,亦應以克推,官煞克者即日主,是又婦與翁共矣,其悖逆八矣。為日之父者,則為日生者之祖,為日之子者,則為日生之孫,偏財實生官煞,是孫從祖生?其悖戾九也。考其憑據,不過日有夫婦然後有父子,若依夫婦父子之例,輾轉推之,三黨男女,錯綜無極,其悖戾十也。今定男以印為父母,食神傷官為子,我克之財為妻,女以印為父母翁姑,食神傷官為子,克我之官煞為夫。印不論偏正,但不遭沖剋,則父母俱全,扶抑合宜,則父母雙壽,更帶貴氣,則父母榮顯。食神傷官不遭沖剋,則有子,扶抑合宜,則多子,更帶貴氣,則有貴子。財不遭劫奪,官煞不遭沖剋,則夫妻皆老,扶抑合宜,則夫妻賢淑,更帶貴氣,則夫顯妻榮。反是則父母或不全或不貴,子或無或少或有而不肖,夫妻或克或不賢不顯,此宜得其大略耳。人命常有無印而父母貴壽者矣,無食神傷官而子息繁昌者矣,無財官煞而夫妻安榮者矣。但就日主及全局觀之,知其有無根氣,則知其父母,知其有無生氣則知其子息,知其有無和氣則知其夫妻。即顯露財印官煞食傷亦須以此意消息之。
육친(六親)을 보는 법 1 옛날에는 나를 생하는 정인(正印)을 어머니로, 정인을 극하는 편재(偏財)를 아버지로, 내가 극하는 재성(財星)을 아내로, 재성이 생하는 관살(官煞)을 자식으로 취하였다. 명가(命家)들은 이를 정법(定法)으로 받들지만, 실제로는 어긋남이 많으니 하나하나 논하겠다. 사람은 부모가 함께 낳는데, 단지 정인만 어머니에 속하게 하니, 어찌 어머니가 홀로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어긋남의 첫째이다. 편재는 [정인을 극하므로] 정인의 배필이라 하나,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인데 어찌 나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어긋남의 둘째이다. 남편은 아내를 제어하는 도리가 있으나 자식은 아버지를 제어하는 이치가 없는데, 편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니 이는 자식이 아버지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셋째이다. 재성이 아내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 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신(神)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넷째이다. 자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두는 것인데, 재성이 관살을 생하는 것으로 취하니 장차 아내가 홀로 낳는 것인가? 그 어긋남의 다섯째이다. 관살은 나를 극하는 신인데 어찌 나의 자식이 되려 하겠는가? 그 어긋남의 여섯째이다.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아버지를 제어하고, 남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또 자식에게 제어를 받으니, 거스름이 모였다고 할 만하다. 그 어긋남의 일곱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미 극(克)으로 취했다면, 아들과 며느리도 마땅히 극으로 추론해야 하는데, 관살을 극하는 것은 곧 일주(日主)이니, 이는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신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여덟째이다. 일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일주가 낳는 것의 할아버지가 되고, 일주의 자식이 되는 것은 일주를 낳는 것의 손자가 되는데, 편재가 실제로 관살을 생하니,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것인가? 그 어긋남의 아홉째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다는 데 지나지 않으니, 부부·부자의 예에 따라 이리저리 미루어 가면 삼당(三黨)의 남녀가 뒤엉켜 끝이 없다. 그 어긋남의 열째이다. 이제 정하기를, 남명(男命)은 인성(印星)을 부모로, 식신(食神)·상관(傷官)을 자식으로, 내가 극하는 재성을 아내로 삼고, 여명(女命)은 인성을 부모·시부모로,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나를 극하는 관살을 남편으로 삼는다. 인성은 편·정을 논하지 않으며, 다만 충극(沖剋)을 당하지 않으면 부모가 모두 온전하고, 부억(扶抑)이 마땅하면 부모가 모두 장수하며, 게다가 귀기(貴氣)를 띠면 부모가 영화롭고 현달한다. 식신·상관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자식이 있고, 부억이 마땅하면 자식이 많으며, 게다가 귀기를 띠면 귀한 자식이 있다. 재성이 겁탈을 당하지 않고 관살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늙고, 부억이 마땅하면 부부가 어질고 정숙하며, 게다가 귀기를 띠면 남편은 현달하고 아내는 영화롭다. 이와 반대이면 부모는 혹 온전하지 못하거나 귀하지 못하고, 자식은 혹 없거나 적거나 있어도 불초하며, 부부는 혹 극하거나 어질지 못하고 현달하지 못하니, 이는 그 대략을 얻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사람의 명에는 인성이 없는데도 부모가 귀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늘 있고, 식신·상관이 없는데도 자식이 번창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성·관살이 없는데도 부부가 편안하고 영화로운 경우가 있다. 다만 일주와 전국(全局)을 보아, 그 근기(根氣)의 유무를 알면 그 부모를 알고, 생기(生氣)의 유무를 알면 그 자식을 알며, 화기(和氣)의 유무를 알면 그 부부를 안다. 곧 재성·인성·관살·식상이 드러나 있더라도 또한 이 뜻으로 헤아려야 한다.
總之中和完好者,家門必多福慶,偏枯缺陷者,骨肉不免刑傷,此自然之理也,若兄弟但看同類干支氣勢如何,純美者多或貴,虧損者或寡或賤,和洽者得力,偏駁者相乖,如無同類干支,即看日主氣勢如何,或生扶有情,或孤干無輔,可以知其兄弟矣。 看六親法二 看六親之法,舊以年為祖上,月為父母,日支為妻,時為子息,同類為兄弟,此立法之有理者。如吉神居年則祖上榮顯,亦主受祖上之陰;凶神居年,則祖上寒薄,亦主不受祖上之陰。如吉神居月,則父母貴盛,主受父母之陰;凶神居月,則父母衰殘,亦主不受父母之陰。如吉神居日支,則妻室皆老,主受妻室之力,;凶神居日支,則妻室喪亡,主不得妻室之力。如吉神居時,則子息繁衍,主得子息之力;凶神居時,則子息凋零,主不得子息之力。若兄弟則無定位,但看同類為吉神,則兄弟繁昌,主得兄弟之力;同類為凶神,則兄弟衰寡,亦主不得兄弟之力。此法雖難盡拘,然大概不遠,與前法參看可也。若舊書更有以月為兄弟者,夫月尊於日,兄弟安能當之?柱無兄弟,猶之干無妻位,豈可強乎?
요컨대 중화(中和)하고 완전한 자는 가문에 반드시 복과 경사가 많고, 치우치고 결함이 있는 자는 골육이 형상(刑傷)을 면하지 못하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형제는 다만 동류(同類)의 간지(干支)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니,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많거나 귀하고, 이지러지고 손상되면 적거나 천하며, 화합하면 힘을 얻고, 치우치고 잡박하면 서로 어긋난다. 만약 동류의 간지가 없으면 곧 일주(日主)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아, 생부(生扶)가 유정(有情)한지 혹은 고간(孤干)으로 도움이 없는지로 그 형제를 알 수 있다. 육친(六親)을 보는 법 2 육친을 보는 법에 옛날에는 연(年)을 조상으로, 월(月)을 부모로, 일지(日支)를 아내로, 시(時)를 자식으로, 동류를 형제로 삼았으니, 이는 법을 세움에 이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길신(吉神)이 연에 있으면 조상이 영화롭고 현달하며 또한 조상의 음덕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凶神)이 연에 있으면 조상이 한미하고 박하며 또한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귀하고 성하며 부모의 음덕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쇠잔하며 또한 부모의 음덕을 받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와 함께 늙으며 아내의 힘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가 죽어 잃으며 아내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시에 있으면 자식이 번성하며 자식의 힘을 얻음을 주하고, 흉신이 시에 있으면 자식이 시들어 적으며 자식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형제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 다만 동류가 길신이면 형제가 번창하며 형제의 힘을 얻음을 주하고, 동류가 흉신이면 형제가 쇠하고 적으며 또한 형제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이 법은 모두 얽매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멀지 않으니, 앞의 법과 함께 참고하면 된다. 옛 책에 또 월을 형제로 삼는 것이 있는데, 무릇 월은 일보다 높으니 형제가 어찌 이를 감당하겠는가? 사주에 형제의 자리가 없는 것은 천간에 아내의 자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