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食神法 看食神之法,如用於制煞,則以食煞相較,煞重食輕,當扶食抑煞,食重煞輕,當扶煞抑食。如無煞可制,只以食神取用,或當令有援,或成局有勢,皆妙。然鬚生出財神,或局中有財,或運行財地,方為有用。此神與正官相似,性情和順,多吉少兇。舊云只要一位,此係不然。假令甲日得丙,而又見巳,乙日得丁,而又見午,斯為更美。即甲日或遇兩丙兩巳,乙日或遇兩丁或遇兩午,亦有何礙。所慮者,日主衰弱,不能任之耳。故先看日主強弱為要。身食兩旺,可為貴格。然謂食神有氣勝於財官,亦一偏之論也。此神最忌梟印可之,得偏財亦不畏。若滿局食神日主無氣,亦可從之,此乃我生之神,較之從煞則更純,較從財則更美,勿泥舊勿從例也。或日主太旺,局中無一可倚,只有一二點食神,略成氣象,則需順行食神生旺之運為妙。如食傷相混,用食則宜去傷,用傷不比去食,蓋食純傷駁,猶之官不容煞混,煞不容官混也。至於用食見煞,雖與傷官見官不同,然克傷日主,則任食無力,抗敵食神,則養主少氣。惟主多比劫,最喜煞制,主用印綬,反喜煞生耳。否則官宜不宜多見,況煞乎? 看傷官法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을 보는 법은, 만약 칠살(七殺)을 제어하는 데 쓰인다면 식신과 칠살을 서로 비교하여, 칠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벼우면 마땅히 식신을 돕고 칠살을 억제하며, 식신이 무겁고 칠살이 가벼우면 마땅히 칠살을 돕고 식신을 억제한다. 만약 제어할 칠살이 없으면 다만 식신으로 용(用)을 취하니, 혹 당령(當令)하고 도움이 있거나 혹 국(局)을 이루어 세력이 있으면 모두 묘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하니, 혹 국 가운데 재성이 있거나 혹 운이 재성의 자리로 가야 비로소 쓸모가 있다. 이 신은 정관(正官)과 비슷하여 성정이 온화하고 순하니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다. 옛날에 다만 한 자리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가령 갑일(甲日)이 병(丙)을 얻고 또 사(巳)를 보거나, 을일(乙日)이 정(丁)을 얻고 또 오(午)를 보면 이것이 더욱 아름답다. 설령 갑일이 혹 두 병(丙)·두 사(巳)를 만나거나, 을일이 혹 두 정(丁)이나 두 오(午)를 만나더라도 역시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염려되는 것은 일주가 쇠약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주의 강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와 식신이 둘 다 왕하면 귀격(貴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관(財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논이다. 이 신은 효인(梟印)이 극하는 것을 가장 꺼리나, 편재(偏財)를 얻으면 역시 두렵지 않다. 만약 온 국이 식신이고 일주가 기운이 없으면 역시 따를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생하는 신이어서 종살(從煞)에 비하면 더욱 순수하고 종재(從財)에 비하면 더욱 아름다우니, 옛날에 따르는 예가 없다는 데 얽매이지 말라. 혹 일주가 너무 왕한데 국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식신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식신이 생왕하는 운으로 순행하는 것이 묘하다. 만약 식신과 상관이 서로 섞였으면, 식신을 쓰면 상관을 제거해야 하고, 상관을 쓰면 식신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니, 대개 식신은 순수하고 상관은 잡박하여, 마치 정관은 칠살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나 칠살은 정관이 섞이는 것을 [굳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식신을 쓰는데 칠살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상관견관(傷官見官)과는 같지 않으나, 일주를 극하여 손상하면 식신을 감당할 힘이 없고, 식신에 대적하면 일주를 기르는 기운이 적어진다. 오직 일주에 비겁(比劫)이 많으면 칠살의 제어를 가장 기뻐하고, 일주가 인수(印綬)를 쓰면 도리어 칠살의 생을 기뻐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도 많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칠살이겠는가? 상관(傷官)을 보는 법
看傷官之法,不當月令,而局成他格,些小傷官為害,則去之,不為害則置之。雖當月令,而用以敵煞,當從煞格推究。惟局中無足取用,而傷官或當令有援,或黨衆有勢,則用之。雖不得令得勢,而日主旺甚無倚,止一二點傷官略成氣象,則亦用之。用之者何?以其亦我所生,雖不如食神之純粹,亦我之精氣流通,英華發外,亦可取也。然比生出財神方為有用,否則頑而不靈,徒泄我氣耳。用傷官大法,日主強健則喜財,日主衰弱則喜印,財印俱正俱偏,則恐其相爭,財印一正一偏,則不嫌並露,然亦看全局理氣及財印情勢。有俱正俱偏而相安者,有一正一偏而相戾者,此在舒配之妙。若必如舊書所云,用財去印,用印去財,則太拘矣。舊又有以當令為真傷官,不當令為假傷官,夫以不當令而為之假,則不當令之官煞,為假官煞乎?不當令之財印食神為假財印食神乎?不知傷官無論真假,當論強弱,強則制之,傷官強而復行傷運,則日愈泄氣矣。弱則復之。傷官弱而復行破傷,則日主愈無倚矣。制傷之法,印運為上,幫身次之。扶上之法,傷食運為上,比劫次之。若傷官不喜見官,正如先有比劫而見財,先有梟神而見食,必為患害。舊書譬之毆傷官長而又見官,官必不恕,則鑑矣。又為傷官傷盡,反喜見官,將劫財劫盡,反喜見財,奪食奪盡,反喜見食矣。然官亦有可見者,身弱傷強而有印綬,可以見官,官生印綬,則身能任傷也。身強財弱而有比劫,可以見官,官制比劫,則財不受奪也。否則皆不可見官,見之非惟取傷之害,而日主受克,亦不能任傷為用。次必仍行傷運克之為妙,次則食運亦可。若傷官傷盡不見官,似乎如格,而乃貧賤者,必無財之故耳。
상관(傷官)을 보는 법은, 월령(月令)에 해당하지 않고 국(局)이 다른 격을 이루었는데 약간의 상관이 해가 되면 제거하고, 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비록 월령에 해당하더라도 칠살(七殺)에 대적하는 데 쓰이면 마땅히 종살격(從煞格)[의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오직 국 가운데 취하여 쓸 만한 것이 없는데, 상관이 혹 당령하여 도움이 있거나 혹 무리가 많아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쓴다. 비록 영(令)을 얻지 못하고 세력을 얻지 못했더라도, 일주가 매우 왕한데 의지할 것이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상관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역시 그것을 쓴다. 그것을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내가 생한 것이니, 비록 식신(食神)의 순수함만 못하지만 역시 나의 정기(精氣)가 유통하여 뛰어난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역시 취할 만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비로소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여 영민하지 못하고 한갓 나의 기운을 설기할 뿐이다. 상관을 쓰는 큰 법은, 일주가 강건하면 재성을 기뻐하고 일주가 쇠약하면 인수(印綬)를 기뻐하는데, 재성과 인수가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이면 서로 다툴까 염려되고, 재성과 인수가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이면 함께 드러나도 꺼리지 않으나, 역시 전체 국의 이기(理氣)와 재성·인수의 정세를 보아야 한다. 모두 정이거나 모두 편인데도 서로 편안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인데도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배합의 묘에 달려 있다. 만약 반드시 옛 책의 말대로 재성을 쓰면 인수를 제거하고 인수를 쓰면 재성을 제거해야 한다면 너무 얽매인 것이다. 옛날에 또 당령한 것을 진상관(眞傷官), 당령하지 않은 것을 가상관(假傷官)이라 하였으나, 무릇 당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假)라고 한다면, 당령하지 않은 관살(官煞)은 가관살이 되고, 당령하지 않은 재성·인수·식신은 가재성·가인수·가식신이 된다는 말인가? 상관은 진가(眞假)를 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강약을 논해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강하면 제어하니, 상관이 강한데 다시 상관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기운을 설기당한다. 약하면 도우니, 상관이 약한데 다시 상관을 깨뜨리는 [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상관을 제어하는 법은 인수운이 상등이고 몸을 돕는 것이 그 다음이다. 상관을 돕는 법은 상관·식신운이 상등이고 비겁(比劫)이 그 다음이다. 상관이 정관(正官)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먼저 비겁이 있는데 재성을 보고, 먼저 효신(梟神)이 있는데 식신을 보면 반드시 근심과 해가 되는 것과 같다. 옛 책에서 이를 윗사람[官長]을 때려 다치게 하고 또 관리를 보면 관리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곧 잘못된 것이다. 또 '상관은 다 상하면[傷盡] 도리어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겁재가 다 빼앗으면 도리어 재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식신을 다 빼앗으면 도리어 식신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관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몸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데 인수가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인수를 생하면 몸이 상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비겁을 제어하면 재성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정관을 보아서는 안 되니, 보면 상관의 해를 취할 뿐 아니라 일주가 극을 받아 역시 상관을 감당하여 용(用)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전히 상관운을 가서 [정관을] 극하는 것이 묘하고, 그 다음은 식신운도 괜찮다.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하여 정관을 보지 않아 격에 든 듯한데도 빈천한 경우는 반드시 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舊分五行孰可見官,孰不可見官,支離無理,關於傷官賦中,至於見煞雖非見官之比,然無印無比而見煞,則亦克主而不能任傷,不可不去。若陽刃甚有益於傷官,以其助主生傷,又能合煞也。至於日主無氣,滿局皆傷,當棄命從之,反倚凶神為用,行運忌壞傷相主,又未可以傷多不宜為論矣。 看食神法 食神格中有優秀者,曰木火通明,曰金白水清,曰土金育秀,今略舉取用之法。木火通明格,以以春三月木日遇火為妙,妙在木旺能任火相,方進也,四月亦取,蓋火當令而未燥,但木需得勢通根耳。金白水清格,以七八月金日遇水為合,亦妙在金旺水相。水木清奇格,以二月癸日遇乙,及卯木為上。土金育秀格,以八月己日遇辛,及酉金為上,蓋卯酉氣專而清,但癸與己需得氣通根耳。凡合此四格者,皆清貴上命。其喜忌之理,隨格詳審之。然不特此也,凡日主強旺,喜泄甚於喜克,局中官煞與食傷並見,勢均力敵,照常取斷。若官煞輕淺,其情恆向食傷,不必當時得令,但透干成象,即可取用,反以官煞為病神矣。術家如此等局面,只泥官煞為用,所以往往不驗。是亦所謂六神通變之端,不可不知也。
옛날에 오행을 나누어 어느 것은 정관(正官)을 볼 수 있고 어느 것은 정관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리멸렬하여 이치가 없으니 『傷官賦』 가운데서 변별하였다. 칠살(七殺)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정관을 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나, 인수(印綬)도 없고 비견(比肩)도 없는데 칠살을 보면 역시 일주를 극하여 상관(傷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인(陽刃)은 상관에 매우 유익하니, 그것이 일주를 도와 상관을 생하고 또 칠살과 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기운이 없고 온 국(局)이 모두 상관인 데 이르면 마땅히 자기 명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도리어 흉신(凶神)에 의지하여 용(用)으로 삼는 것이며, 행운(行運)은 상관을 무너뜨리고 일주를 돕는 것을 꺼리니, 또 상관이 많으면 마땅하지 않다는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격(食神格) 가운데 빼어난 것이 있으니, 목화통명(木火通明), 금백수청(金白水淸), 토금육수(土金育秀)라 하는데, 이제 취용하는 법을 대략 든다. 목화통명격은 봄 석 달[三春]에 목일(木日)이 화(火)를 만나는 것을 묘하게 여기니, 묘함은 목(木)이 왕하여 상(相)의 화(火)를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며, 사월(四月)도 역시 취하니 대개 화(火)가 당령했으나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목(木)이 세력을 얻고 통근(通根)해야 한다. 금백수청격은 칠월·팔월에 금일(金日)이 수(水)를 만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니, 역시 묘함은 금(金)이 왕하고 수(水)가 상(相)인 데 있다. 수목청기격(水木淸奇格)은 이월(二月)에 계일(癸日)이 을(乙)과 묘목(卯木)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긴다. 토금육수격은 팔월에 기일(己日)이 신(辛)과 유금(酉金)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기니, 대개 묘(卯)·유(酉)는 기운이 전일하고 맑기 때문인데, 다만 계(癸)와 기(己)는 기운을 얻고 통근해야 한다. 무릇 이 네 격에 합하는 것은 모두 청귀(淸貴)한 상등의 명(命)이다. 그 희기(喜忌)의 이치는 격에 따라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니, 무릇 일주가 강왕하면 설기를 기뻐함이 극을 기뻐함보다 심하니, 국 가운데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함께 보여 세력이 균등하고 힘이 대등하면 평상시대로 판단을 취한다. 만약 관살이 가볍고 얕으면 그 정(情)이 항상 식상으로 향하니, 반드시 때를 얻고 영(令)을 얻을 필요 없이 다만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곧 취하여 쓸 수 있고, 도리어 관살을 병신(病神)으로 삼는다. 술가(術家)는 이와 같은 국면에서 오로지 관살을 용(用)으로 삼는 데 얽매이니, 그래서 흔히 맞지 않는다. 이 역시 이른바 육신(六神)이 통변(通變)하는 단서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