運行則一辰十歲,折除乃三日為年。精休旺以為妙,窮通變以為玄。〔注〕行運則一辰十歲,折除乃三日為年。折除者,一年二十四氣,七十二侯。命有節氣淺深,用之而為妙。假令六甲日生人,以金為官印,得六月下旬生,則有官印者,有祖財。更若順行陽運,則為佳。逆行則運背矣。甲以金為官印,南方火能奪甲之貴。南方,火土之分,卻向財帛。若七八月尤佳。若六月上旬或中氣生,則無官。若年、月、時在申、巳、酉、丑位,更運行西方,則卻有官印,而亦榮顯也。若六月中氣或初氣下生,卻更看與時在寅午戌亥卯未之位,更天元有丙丁,只是商賈之命也。其五行休旺,已具前述。凡看命見貴賤,未可便言,且精四柱內外,天元並三合有無剋奪所有之貴。假令壬午日生,乃祿馬同鄉,切不可年、月、時、中有甲乙并寅卯,若春生則甲乙旺,土死則壬背祿也;若夏秋生雖見甲乙寅卯亦有官印;夏生土旺則官印旺也。秋生則甲乙絕而無害,餘仿此。假令壬子年,壬子月,丙申日,辛卯時。然,丙申、辛卯,天地六合。被太歲是壬子,更壬子月,二壬刑于卯位,此合而不合也。若丙取辛作妻,定因財致禍,而身災也。凡看命,切詳內外五行相合有無忌神,更看所用者內外天元得淺深向背而用之。
운이 행함에는 1진(辰)이 10년이고, 절제(折除)는 3일이 1년이 된다.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는 것을 묘(妙)로 삼고, 통변(通變)을 궁구하는 것을 현(玄)으로 삼는다.〔주〕 운이 행함에는 1진이 10년이고, 절제는 3일이 1년이 된다. 절제란 1년 24기(氣)·72후(候)이다. 명에는 절기의 얕고 깊음이 있으니 이를 써서 묘로 삼는다. 가령 육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금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6월 하순에 태어나면 관인이 있는 자로서 조재(祖財)가 있다. 다시 만약 양운(陽運)을 순행하면 좋다. 역행하면 운이 등진다.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으니 남방의 화가 갑의 귀(貴)를 빼앗을 수 있다. 남방은 화토(火土)의 분야이니 도리어 재백(財帛)을 향한다. 만약 7·8월이면 더욱 좋다. 만약 6월 상순이나 중기(中氣)에 태어나면 관이 없다. 만약 연·월·시가 신·사·유·축 자리에 있고 다시 운이 서방으로 가면 도리어 관인이 있어 또한 영달하고 현귀하다. 만약 6월 중기나 초기(初氣) 아래에 태어나면, 다시 시와 함께 인오술·해묘미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아, 다시 천원에 병정(丙丁)이 있으면 다만 상인의 명일 뿐이다. 그 오행의 휴왕은 이미 앞에서 갖추어 서술하였다. 무릇 명을 보아 귀천을 보았더라도 곧바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선 사주 안팎과 천원 및 삼합(三合)에 극탈(剋奪)이 있는지 없는지와 가진 바의 귀를 정밀히 살펴야 한다. 가령 임오(壬午)일에 태어나면 곧 녹마동향(祿馬同鄕)이니, 결코 연·월·시 중에 갑을(甲乙) 및 인묘(寅卯)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봄에 태어나면 갑을이 왕하여 토가 사(死)하니 임이 녹을 등진다. 만약 여름·가을에 태어나면 비록 갑을·인묘를 보더라도 역시 관인이 있으니, 여름에 태어나면 토가 왕하여 관인이 왕하다. 가을에 태어나면 갑을이 절(絶)하여 해가 없으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본뜬다. 가령 임자(壬子)년, 임자월, 병신(丙申)일, 신묘(辛卯)시이다. 그러면 병신·신묘는 천지(天地)가 육합(六合)한다. [그러나] 태세(太歲)가 임자이고 다시 임자월이어서 두 임이 묘 자리를 형(刑)하니, 이는 합하였으나 합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병이 신을 취하여 처로 삼으면 반드시 재물로 인하여 화를 불러 몸에 재앙이 있다. 무릇 명을 봄에는 안팎의 오행이 서로 합함에 기신(忌神)이 있는지 없는지를 절실히 살피고, 다시 쓰는 바의 안팎 천원이 얻은 얕고 깊음과 향배를 보아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