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官印綬分偏正,兼論食傷格局定。 自形象方局之外而格為最,格之真者,月支之神,透於天干也,(格局看月支要緊)以散亂之天干,而尋其得所附於提綱者,非格也,自偏正官財食傷印八格之外,若曲直等格皆為格,而以刑衝破害論者,亦不可言格也。 影響遙繫既為虛,雜氣財官不可拘。 飛天合祿之類,固為影響遙繫,而非格矣,如四季月生人,只當取土為格,不可言雜氣財官,戊己日生於四季,當看人元透出天干者取格,不可概以雜氣論之,至於建祿陽刃,亦當看月令透於天干者取格,若不合形象方局,又無格可言,只取用神,用神又無取,只得輕輕泛泛,看其大勢,以皮面上斷窮通,不可執其格也。 (用神無取,便非好命,然亦有窮通。) 官煞相混來問我,有可有不可。 煞,即官也。同流同止,可混也。官非煞也,各立門庭,不可混也,煞重矣,官從之,非混也。 官輕矣,煞助之,即混也。劫財與比肩雙至者,煞可使官混也,一煞而遇食傷者,官助之,非混煞也,勢在於官,官有根,殺之情依乎官,依官之煞,歲助之而混官可不也,勢在於煞,煞有根,官之情依乎煞,依煞之官,歲忌之而混煞不可也,歲官露煞,干神助官,合官留煞,皆成煞氣,不可使官混也,歲煞露官,干神助官,合煞留官,皆成官象,不可使煞混也。 傷官見官果難辨,可見不可見。 身弱而傷官旺者,見印而可見官,官以生印,印以扶身也,身旺而傷官旺者,見財而可見官,以財生官,且以財洩傷也,傷官旺,財神輕,有比劫而可見官,(官以制劫)日主旺,傷官輕,無印綬而可見官,(傷輕不能害官,無印則官不能印克傷。)傷官旺而無財,一遇官而有禍,(官必遇害)。
재성·관성·인수(印綬)는 편(偏)과 정(正)으로 나누고, 식신·상관을 함께 논하여 격국(格局)을 정한다. 형상(形象)·방국(方局) 이외에는 격(格)이 으뜸이니, 격이 참된 것은 월지(月支)의 신(神)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다. (격국은 월지를 보는 것이 긴요하다) 흩어져 어지러운 천간에서 제강(提綱)에 붙을 곳을 얻은 것을 찾는 것은 격이 아니다. 편정(偏正)의 관성·재성·식신·상관·인수의 팔격(八格) 외에 곡직(曲直) 등의 격도 모두 격이 되지만, 형충파해(刑衝破害)로 논하는 것은 격이라 말할 수 없다. 영향요계(影響遙繫)는 이미 허(虛)한 것이니, 잡기재관(雜氣財官)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비천합록(飛天合祿)의 부류는 본디 영향요계(影響遙繫)이지 격이 아니다. 예컨대 사계월(四季月)에 난 사람은 다만 토를 취하여 격으로 삼아야 하며 잡기재관(雜氣財官)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무기(戊己)일이 사계에 나면 인원(人元)이 천간에 투출한 것을 보아 격을 취해야 하며, 일괄적으로 잡기로 논해서는 안 된다. 건록(建祿)·양인(陽刃)에 이르러서도 역시 월령(月令)이 천간에 투출한 것을 보아 격을 취해야 한다. 만약 형상·방국에 부합하지 않고 또 말할 만한 격도 없으면 다만 용신(用神)을 취하고, 용신도 취할 것이 없으면 다만 가볍게 두루 그 대세를 보아 겉모습으로 궁통(窮通)을 판단할 뿐이니, 그 격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용신(用神)을 취할 것이 없으면 곧 좋은 명이 아니지만, 그래도 궁통(窮通)은 있다.) 관살(官煞)이 서로 섞인 것을 와서 나에게 묻는다면, 가(可)한 것도 있고 불가(不可)한 것도 있다. 칠살(七殺)은 곧 관(官)이다. 함께 흐르고 함께 그치니 섞여도 된다. 정관(正官)은 칠살이 아니다. 각각 문정(門庭)을 세우니 섞여서는 안 된다. 칠살이 무거운데 정관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섞인 것이 아니다. 정관이 가벼운데 칠살이 그것을 도우면 곧 섞인 것이다. 겁재(劫財)와 비견(比肩)이 함께 이르면 칠살이 정관과 섞여도 된다. 칠살 하나가 식신·상관을 만났는데 정관이 그것을 도우면 칠살과 섞인 것이 아니다. 세(勢)가 정관에 있고 정관에 뿌리가 있으면 칠살의 정이 정관에 의지하니, 정관에 의지한 칠살은 세운이 그것을 도와 정관과 섞여도 된다. 세가 칠살에 있고 칠살에 뿌리가 있으면 정관의 정이 칠살에 의지하니, 칠살에 의지한 정관은 세운이 그것을 꺼리므로 칠살과 섞여서는 안 된다. 세운의 정관이 칠살을 드러내거나, 천간의 신이 정관을 돕거나, 정관을 합하고 칠살을 남기면 모두 살기(煞氣)를 이루니 정관과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 세운의 칠살이 정관을 드러내거나, 천간의 신이 정관을 돕거나, 칠살을 합하고 정관을 남기면 모두 관상(官象)을 이루니 칠살과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는 것은 과연 가리기 어려우니, 보아도 되는 것이 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신약(身弱)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 인수(印綬)를 보면 정관을 보아도 되니, 정관은 인수를 생하고 인수는 몸을 돕기 때문이다. 신왕(身旺)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 재성(財星)을 보면 정관을 보아도 되니, 재성으로 정관을 생하고 또 재성으로 상관을 설(洩)하기 때문이다. 상관이 왕하고 재신(財神)이 가벼운데 비겁(比劫)이 있으면 정관을 보아도 되고 (정관으로 겁재를 제어함),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가벼운데 인수가 없으면 정관을 보아도 된다. (상관이 가벼우면 정관을 해칠 수 없고, 인수가 없으면 정관이 인수로써 상관을 극할 수 없다.) 상관이 왕하고 재성이 없는데 한 번 정관을 만나면 화가 있다. (정관이 반드시 해를 입음)
傷官旺而身弱,一見官而有禍,(官能剋身)。傷官弱而見印,一見官而有禍,(助印剋傷)。大抵傷官有財,皆可見官,傷官無財,皆不可見官,又要看身強身弱,不必分金木水火土也,又日傷官用印,無財不宜見財,(身弱用印,見財破印)。傷用財,無印不宜見印,(身旺用財,見印則剋傷,戰財)。須詳辨之。
상관이 왕하고 신약한데 한 번 정관을 보면 화가 있다. (정관이 몸을 극할 수 있음) 상관이 약한데 인수를 보고서 한 번 정관을 보면 화가 있다. (인수를 도와 상관을 극함) 대저 상관에 재성이 있으면 모두 정관을 보아도 되고, 상관에 재성이 없으면 모두 정관을 보아서는 안 된다. 또 신강·신약을 보아야 하며, 금목수화토를 나눌 필요는 없다. 또 이르기를, 상관이 인수를 쓰고 재성이 없으면 재성을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신약하여 인수를 쓰는데 재성을 보면 인수를 깨뜨림), 상관이 재성을 쓰고 인수가 없으면 인수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신왕하여 재성을 쓰는데 인수를 보면 상관을 극하여 재성과 싸움). 반드시 자세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