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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녹 자 위에 임이 앉은 임자 녹
정양인록(正羊刃祿)은 삼명통회 논십간록에서 녹을 육십갑자별로 세분한 가운데 하나로, 계(癸)의 녹인 자(子)가 임자(壬子)로 나타난 경우다. 자는 계에게는 녹이지만 임(壬)에게는 양인(羊刃)이므로, 녹 자리가 곧 바른 양인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른다. 원문은 이를 흉하다고 하였다.
원전 맥락에서는 녹을 얻어도 겁재·양인이 겹치면 녹이 도리어 다툼과 손재의 자리가 된다는 세칙으로 쓰인다. 현대 통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