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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화·국세 등으로 성질이 바뀐 상관
변화상관(變化傷官)은 본래 상관(傷官)인 글자가 천간합의 합화(合化)나 지지 삼합·방합의 국세(局勢)로 다른 오행으로 변하거나, 다른 역할을 하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상관의 작용이 원래 성질대로 나타나지 않고 합·화의 결과에 따라 재성이나 다른 십성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원국의 합화 여부를 판단한 뒤 십성을 다시 정하는 맥락에서 쓰인다.
해설에서는 상관이 합으로 묶이거나 화하는 조건(월령·투출·방해 글자 유무)을 먼저 따지고, 변화 후의 오행으로 길흉 작용을 조건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