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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와 미(未)의 육해를 이르는 별칭
세가상해(勢家相害)는 육해(六害) 가운데 자(子)와 미(未)가 서로 해치는 관계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삼명통회』 「논육해」에서는 미(未)가 왕한 토(土)로서 해자(亥子)의 왕한 수(水)를 극하므로 세력 있는 집안이 서로 해치는 것에 빗대어 세가상해라 하였고, 자가 미를 보면 해가 된다고 하였다. 같은 대목에서 축오(丑午)는 관귀상해(官鬼相害), 인사(寅巳)는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해로 구분한다.
원전 맥락에서는 육해를 합을 깨는 관계로 보아 육친 간의 불화나 방해의 징조로 거론한다. 통변에서는 자미해가 원국이나 운에서 놓이는 궁위를 보고 해당 인연의 마찰 여부를 참고하되 단독으로 길흉을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