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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와 卯가 서로 형하는 자묘형의 별칭
무례지형(無禮之刑)은 삼형 가운데 子와 卯가 서로 형하는 자묘형(子卯刑)의 별칭이다. 삼명통회는 卯에서 순행하여 子에 이르고 子에서 역행하여 卯에 이르면 열 수를 다 채우므로 형이 된다고 설명하며, 寅巳申의 무은지형, 丑戌未의 지세지형과 나란히 둔다. 子는 水, 卯는 木으로 모자의 도리를 어긴다 하여 '무례'라 이름 붙였다는 해석이 통용된다.
속설은 자묘형이 있으면 예의가 없고 오만하다고 하나, 적천수 임철초 주는 이를 속론이라 하여 오행의 생극 흐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변에서는 형 자체보다 두 글자의 희기를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