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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을 얻으면 자리를 피한다는 고서 구절
득록피위(得祿避位)는 고서의 한 구절로, 관(官)을 거듭 만나 지나치게 되면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자평진전은 재가 상관·식신을 쓰는데 운에서 관이 투출하거나 정관격에 관이 거듭 오는 경우 등을 '피위(避位)'할 상황으로 들었다. 심효첨은 이 구절을 녹당(祿堂)이라는 신살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도 문맥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자평진전에서는 신살 이름이 격국과 무관하다는 논지를 펴며, 고서 문구를 신살로 오독하는 사례로 득록피위를 들었다. 곧 격국의 희기로 문구를 풀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