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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버리고 재성을 취해 쓰는 법
기인취재(棄印就財)는 인수(印綬)가 재성(財星)에 파괴되거나 쓸모가 없을 때 인수를 버리고 재성을 용신으로 취하는 법이다. 연해자평은 '기인취재는 정·편을 밝혀야 한다'고 하여 정인과 편인을 구분하였다. 삼명통회는 정인이 월령에 있으면 재를 꺼리고, 편인이면 재를 보아도 무방하여 기인취재가 된다고 풀었다.
원전 맥락에서는 인수가 재에 극을 받는 구조에서 억지로 인수를 지키기보다 재를 따르는 편이 발복한다는 논리로 쓰인다. 적천수 주석의 예처럼 운이 재·관을 돕는 쪽으로 흐를 때 재를 취한 효과가 드러난다고 조건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