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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전권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24PLUS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목차

  1. 看命總法-卷一
  2. 看用神法-卷一
  3. 看格局法-卷一
  4. 看生年法/看月令法-卷一
  5. 看日主法/看生時法-卷一
  6. 看流年大運法-卷一
  7. 看正官法/看偏官法-卷一
  8. 看官煞去留法-卷一
  9. 看正偏印法/看偏正財法-卷一
  10. 看食神法/看傷官法-卷一
  11. 看比劫祿刃法/拱夾法-卷一
  12. 看雜氣墓庫法/看從局法-卷一
  13. 看化局/一行得氣/兩神成象法-卷一
  14. 看暗衝暗合法-卷一
  15. 看六親法-卷一
  16. 看貴賤貧富吉凶法-卷一
  17. 看富貴吉壽貧賤兇夭總法-卷一
  18. 看富貴吉壽貧賤兇夭要法-卷一
  19. 看科第法/看性情法/看疾病法-卷一
  20. 看女命法-卷一
  21. 看小兒命法-卷一
  22. 總綱賦/格局賦-卷二
  23. 行運賦/流年賦-卷二
  24. 正官賦/偏官賦-卷二
  25. 正印賦/偏印賦/正財賦-卷二
  26. 偏財賦/食神賦/傷官賦-卷二
  27. 比劫賦/祿刃賦/從局賦-卷二
  28. 化局賦/一行得氣賦/兩神成象賦-卷二
  29. 暗衝暗合賦/女命賦-卷二
  30. 天干論/地支論/干合論-卷三
  31. 干衝論/支三合論-卷三
  32. 支合論/支方論/支衝論-卷三
  33. 支刑論/支害論-卷三
  34. 五行旺相休囚論-卷三
  35. 十干生旺墓等位論-卷三
  36. 十二支作用論/支干覆載論-卷三
  37. 天月二德論/貴人論/月將論-卷三
  38. 諸神煞論/太歲論/月煞論-卷三
  39. 驛馬論/空亡論/劫煞論/納音論-卷三
  40. 八法論/小運論/干支一氣論-卷三
  41. 三朋論/月日時祿論/青龍伏形等格論-卷三
  42. 福德秀氣格論/三奇論/雙美論-卷三
  43. 十惡大敗/壬騎龍背論/六乙鼠貴論-卷三
  44. 六陰朝陽格/金神論/趨乾趨艮論-卷三
  45. 合祿論/時格論/遙合格-卷三
  46. 魁罡論/胞胎論/學館論-卷三
  47. 支屬論/字形論-卷三
  48. 卷四雜論

1. 看命總法-卷一

看간命명總총法법一일看간命명大대法법,不불過과生생克극扶부抑억而이已이。列열下하四사柱주,先선看간日일干간是시何하五오行행;隨수看간月월支지,或혹是시生생我아克극我아,或혹是시我아生생我아克극。如여月월支지本본氣기透투於어天천干간,寅인透투甲갑,午오透투丁정,即즉取취為위格격,系계正정官관、食식神신、偏편財재、偏편印인,則칙宜의生생之지助조之지;系계偏편官관、傷상官관,則칙宜의制제之지化화之지。若약本본氣기未미透투遭조克극,則칙寅인不불用용甲갑,而이用용所소藏장之지丙병戊무;午오不불用용丁정而이用용所소藏장之지己기。若약所소藏장之지神신,又우不불通통遭조克극則칙不불用용月월支지,而이用용別별干간之지勢세盛성力력旺왕者자為위格격。其기祿록刃인比비劫겁,無무論론在재干간在재支지,均균不불以이取취格격,但단用용為위日일干간之지助조耳이。總총之지以이日일干간與여財재官관等등較교其기強강弱약,強강者자抑억之지,弱약者자扶부之지,不불能능扶부抑억者자,以이運운扶부抑억之지,其기必필不불可가扶부者자則칙棄기之지,必필不불可가抑억者자則칙順순之지。惟유合합化화格격、一일氣기兩량神신格격、暗암沖충暗암合합格격,不불在재此차例례。總총之지錢전而이易역見견者자小소,清청而이難난測측者자大대,清청而이有유神신者자貴귀,濁탁而이無무氣기者자賤천,純순粹수中중和화者자貴귀而이安안,奇기怪괴偏편駁박者자貴귀而이危위。或혹謂위太태平평之지世세取취正정,有유事사之지秋추取취奇기,餘여嘗상閱열古고今금之지命명數수萬만,承승平평安안樂락,盡진多다七칠煞살傷상官관,開개創창經경綸륜,不불少소正정官관正정印인,特특奇기正정之지命명,世세多다世세少소,氣기運운偶우然연。非비奇기者자生생太태平평之지世세必필無무用용,正정者자生생有유事사之지世세必필不불貴귀也야。看간命명總총法법二이推추命명先선看간日일干간,或혹得득時시,或혹失실時시,或혹得득勢세,或혹失실勢세。下하坐좌某모支지,緊긴貼첩某모干간,於어日일干간生생克극扶부抑억何하如여。隨수看간餘여三삼干간及급四사支지,於어日일干간生생克극扶부抑억何하如여,此차恆항法법也야。然연不불特특日일干간而이已이,凡범主주中중干간支지皆개當당如여此차研연究구,如여看간年년干간,先선看간得득時시得득勢세否부?下하坐좌扶부抑억何하如여?月월干간時시干간亦역然연。又우看간年년支지,先선看간得득時시得득勢세否부?上상載재何하干간緊긴貼첩何하支지?於어年년支지生생克극扶부抑억何하如여?隨수看간餘여三삼支지四사干간,於어年년支지生생克극扶부抑억何하如여?月월支지時시支지亦역然연。如여此차一일一일研연究구的적確확,然연後후用용之지為위官관煞살,為위財재印인,為위食식傷상,其기是시強강是시弱약,當당用용當당舍사,自자然연精정當당無무差차,洞동徹철不불惑혹矣의。此차看간命명第제一일要요訣결也야。

간명총법(看命總法) 1 명을 보는 큰 법은 생극(生克)과 부억(扶抑)에 지나지 않는다. 사주를 늘어놓고 먼저 일간이 어떤 오행인지 보고, 이어서 월지를 보아 나를 생하는지 나를 극하는지, 혹은 내가 생하는지 내가 극하는지를 본다. 만약 월지의 본기(本氣)가 천간에 투출하면—인(寅)이 갑(甲)을 투출하고 오(午)가 정(丁)을 투출하는 것처럼—곧 취하여 격(格)으로 삼으니, 정관(正官)·식신(食神)·편재(偏財)·편인(偏印)이면 마땅히 생하고 도와야 하고, 편관(偏官)·상관(傷官)이면 마땅히 제어하고 화해야 한다. 만약 본기가 투출하지 않았거나 극을 당하면, 인(寅)은 갑을 쓰지 않고 감추어진 병·무(丙戊)를 쓰며, 오(午)는 정을 쓰지 않고 감추어진 기(己)를 쓴다. 만약 감추어진 신(神)이 또 투출하지 않았거나 극을 당하면 월지를 쓰지 않고, 다른 천간 가운데 세가 성하고 힘이 왕한 것을 써서 격으로 삼는다. 녹(祿)·양인(陽刃)·비겁(比劫)은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모두 격으로 취하지 않고, 다만 일간을 돕는 것으로 쓸 뿐이다. 요컨대 일간과 재관(財官) 등을 비교하여 그 강약을 가리되,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우며, 억제하거나 도울 수 없는 것은 운으로 억제하거나 돕고, 결코 도울 수 없는 것은 버리고, 결코 억제할 수 없는 것은 따른다. 오직 합화격(合化格)·일기양신격(一氣兩神格)·암충암합격(暗沖暗合格)은 이 예에 들지 않는다. 요컨대 얕고 쉽게 보이는 것은 작고, 맑으나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크며, 맑으면서 신(神)이 있는 것은 귀하고, 탁하면서 기가 없는 것은 천하며, 순수하고 중화된 것은 귀하면서 편안하고, 기괴하고 치우치고 잡박한 것은 귀하면서 위태롭다. 혹자는 태평한 세상에는 바른 것을 취하고 일이 있는 때에는 기이한 것을 취한다고 하는데, 내가 일찍이 고금의 명 수만을 보니, 태평하고 안락한 자 중에도 칠살(七殺)·상관이 매우 많고, 나라를 창업하고 경륜한 자 중에도 정관·정인(正印)이 적지 않았다. 다만 기이한 명과 바른 명이 세상에 많거나 적은 것은 기운의 우연일 뿐이다. 기이한 자가 태평한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쓰임이 없고, 바른 자가 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간명총법(看命總法) 2 명을 추론할 때는 먼저 일간이 득시(得時)했는지 실시(失時)했는지, 득세(得勢)했는지 실세(失勢)했는지를 본다. 아래에 어떤 지지에 앉아 있고 어떤 천간과 긴밀히 붙어 있어 일간에 대한 생극·부억이 어떠한지 [보고], 이어서 나머지 세 천간과 네 지지가 일간에 대해 생극·부억이 어떠한지를 보니, 이것이 일정한 법이다. 그러나 일간만이 아니라 무릇 주중(柱中)의 간지는 모두 이와 같이 연구해야 한다. 예컨대 년간을 볼 때는 먼저 득시·득세했는지 보고, 아래에 앉은 것의 부억이 어떠한지 본다. 월간·시간도 그러하다. 또 년지를 볼 때는 먼저 득시·득세했는지 보고, 위에 어떤 천간을 싣고 있으며 어떤 지지와 긴밀히 붙어 있어 년지에 대한 생극·부억이 어떠한지 보며, 이어서 나머지 세 지지와 네 천간이 년지에 대해 생극·부억이 어떠한지 본다. 월지·시지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확실하게 연구한 연후에, 그것을 관살(官煞)로 쓰든 재인(財印)으로 쓰든 식상(食傷)으로 쓰든, 그것이 강한지 약한지, 써야 할지 버려야 할지가 자연히 정확하여 어긋남이 없고 환히 꿰뚫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명을 보는 첫째 요결이다.

2. 看用神法-卷一

看간用용神신法법命명以이用용神신為위緊긴要요。看간用용神신之지法법,不불過과扶부抑억而이已이。凡범若약者자宜의扶부,扶부之지者자即즉用용神신也야。扶부之지太태過과,抑억其기扶부者자為위用용神신。扶부之지不불及급,扶부其기扶부者자為위用용神신。凡범強강者자亦역抑억,抑억之지者자即즉用용神신也야。抑억之지太태過과,抑억其기抑억者자為위用용神신,抑억之지不불及급,扶부其기抑억者자為위用용神신。如여弱약扶부之지以이水수,水수扶부太태過과,制제水수以이土토,水수扶부不불及급,生생水수以이金금。木목強강抑억之지以이金금,金금抑억太태過과,制제金금以이火화,金금抑억不불及급,生생金금以이土토。至지通통類류之지相상助조,財재氣기之지相상姿자,亦역扶부也야。生생物물泄설其기氣기,克극物물煞살其기勢세,亦역抑억也야。是시故고有유日일主주之지用용神신也야。有유六륙神신之지用용神신焉언。六육神신之지互호相상扶부抑억者자是시也야。六육神신之지用용神신即즉為위日일主주用용也야,有유原원局국之지用용神신焉언。局국中중本본俱구之지扶부抑억是시也야。更경有유行행運운之지用용神신焉언,運운中중補보足족之지扶부抑억是시也야,行행運운之지用용神신,即즉為위原원用용局국也야。用용神신無무破파為위吉길,有유助조則칙更경吉길,用용神신有유損손為위兇흉,無무救구則칙更경兇흉。命명譬비之지身신,用용神신譬비之지身신之지精정神신,精정神신厚후則칙身신旺왕,精정神신薄박則칙身신衰쇠,精정神신長장存존則칙身신生생,精정神신壞괴盡진則칙身신死사,看간命명者자,看간用용身신而이已이矣의。然연取취用용神신之지法법,雖수當당專전一일而이不불玄현眩현,宜의變변通통而이不불拘구。如여正정偏편官관格격,有유時시制제化화互호用용,甚심或혹生생制제參참用용,況황行행運운數수十십年년,無무俱구木목俱구金금之지理리。嘗상見견大대富부貴귀之지命명不불特특一일神신為위用용,其기專전恃시一일神신者자,乃내補보偏편救구弊폐之지命명耳이。抑억更경有유說설焉언,有유體체而이後후有유用용,日일主주六륙神신體체也야,扶부抑억日일主주六륙神신者자,用용也야。苟구日일主주六륙神신或혹強강不불可가制제,或혹衰쇠不불堪감扶부,或혹散산漫만無무倫륜,或혹戰전爭쟁不불定정,是시則칙體체先선不불成성,用용於어或혹有유?其기為위下하命명決결矣의。

용신(用神)을 보는 법 명(命)은 용신(用神)을 가장 긴요한 것으로 삼는다. 용신을 보는 법은 부억(扶抑, 도움과 억제)에 불과할 뿐이다. 무릇 약한 것은 마땅히 도와야 하니, 그것을 돕는 것이 곧 용신이다. 돕는 것이 지나치면 그 돕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용신이 된다. 돕는 것이 부족하면 그 돕는 것을 돕는 것이 용신이 된다. 무릇 강한 것은 또한 억제해야 하니,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곧 용신이다. 억제가 지나치면 그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용신이 되고, 억제가 부족하면 그 억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용신이 된다. 예컨대 [목(木)이] 약하면 수(水)로써 돕는데, 수(水)의 도움이 지나치면 토(土)로써 수(水)를 제어하고, 수(水)의 도움이 부족하면 금(金)으로써 수(水)를 생한다. 목(木)이 강하면 금(金)으로써 억제하는데, 금(金)의 억제가 지나치면 화(火)로써 금(金)을 제어하고, 금(金)의 억제가 부족하면 토(土)로써 금(金)을 생한다. 같은 무리[비겁(比劫)]가 서로 돕는 것과 재성(財星)의 기운이 서로 바탕이 되어 주는 것에 이르러서도 역시 돕는 것이다. [내가] 생하는 것이 그 기운을 설기(泄氣)하고, [내가] 극하는 것이 그 세력을 줄이는 것도 역시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일주(日主)의 용신이 있다. 육신(六神)의 용신이 있으니, 육신이 서로 돕고 억제하는 것이 이것이다. 육신의 용신은 곧 일주를 위해 쓰이는 것이며, 원국(原局)의 용신이 있으니, 국(局) 가운데 본래 갖추어진 부억이 이것이다. 또 행운(行運)의 용신이 있으니, 운(運) 가운데에서 보충해 채우는 부억이 이것이며, 행운의 용신은 곧 원국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용신이 파괴됨이 없으면 길하고, 도움이 있으면 더욱 길하며, 용신이 손상되면 흉하고, 구원이 없으면 더욱 흉하다. 명(命)을 몸에 비유하면 용신은 몸의 정신에 비유되니, 정신이 두터우면 몸이 왕성하고, 정신이 엷으면 몸이 쇠하며, 정신이 오래 보존되면 몸이 살고, 정신이 다 무너지면 몸이 죽으니, 명(命)을 보는 자는 용신을 볼 따름이다. 그러나 용신을 취하는 법은 마땅히 한결같아서 현혹되지 않아야 하지만, 또한 변통하여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정관(正官)·편관(偏官)격은 때로 제(制)와 화(化)를 함께 쓰고, 심지어 생(生)과 제(制)를 섞어 쓰기도 하며, 하물며 행운은 수십 년이니 모두 목(木)이거나 모두 금(金)일 이치가 없다. 일찍이 크게 부귀한 명(命)을 보니 한 신(神)만을 용(用)으로 삼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 신에만 의지하는 것은 치우침을 보완하고 폐단을 구하는 명(命)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설이 있으니, 체(體)가 있은 뒤에 용(用)이 있으며, 일주와 육신은 체(體)이고, 일주와 육신을 돕고 억제하는 것은 용(用)이다. 만약 일주와 육신이 혹 강하여 제어할 수 없거나, 혹 쇠하여 도울 수 없거나, 혹 흩어져 질서가 없거나, 혹 서로 싸워 안정되지 않으면, 이는 체(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용(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이 하등의 명(命)임은 틀림없다.

3. 看格局法-卷一

看간格격局국法법格격局국有유正정有유變변,正정者자五오行행之지常상理리也야。曰왈正정官관,曰왈偏편官관,曰왈印인,曰왈財재,曰왈食식神신,曰왈傷상官관。變변者자五오行행之지常상理리,而이取취用용則칙異이矣의,曰왈從종,曰왈化화,曰왈一일行행得득氣기,曰왈兩량神신成성象상,曰왈暗암沖충,曰왈暗암合합。凡범正정格격未미有유不불相상兼겸者자,官관煞살必필兼겸財재印인,印인財재必필兼겸官관煞살,食식傷상必필兼겸印인財재,推추之지須수詳상,取취之지須수確확,變변格격更경宜의精정審심。從종化화須수極극真진,一일行행兩량神신須수無무雜잡,暗암沖충暗암合합須수至지當당,俱구勿물依의稀희妄망取취,開개列렬於어左좌。正정官관格격--兼겸印인曰왈官관印인格격、兼겸財재曰왈財재官관格격。偏편官관格격--兼겸印인曰왈煞살印인格격、兼겸財재曰왈財재煞살格격。印인格격--兼겸官관曰왈官관印인格격、兼겸煞살曰왈煞살印인格격。財재格격--兼겸官관曰왈財재官관格격、兼겸煞살曰왈財재煞살格격。食식神신格격--用용煞살曰왈食식神신制제煞살格격、用용財재曰왈食식神신生생財재格격。傷상官관格격--取취印인曰왈傷상官관用용印인格격、取취財재曰왈傷상官관生생財재格격。從종格격--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局국皆개官관曰왈從종官관格격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局국皆개財재曰왈從종財재格격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局국皆개傷상曰왈從종傷상格격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局국皆개煞살曰왈從종煞살格격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局국皆개煞살曰왈從종煞살格격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局국皆개食식曰왈從종食식格격化화格격--甲갑日일合합己기曰왈或혹己기時시、己기日일合합甲갑曰왈或혹甲갑日일曰왈化화土토格격乙을日일合합庚경月월或혹庚경時시、庚경日일合합乙을月월或혹乙을日일曰왈化화金금格격丙병日일合합辛신月월或혹辛신時시、辛신日일合합丙병月월或혹丙병日일曰왈化화水수格격丁정日일合합壬임月월或혹壬임時시、壬임日일合합丁정月월或혹丁정日일曰왈化화木목格격戊무日일合합癸계曰왈或혹癸계時시、癸계日일合합戊무月월或혹戊무日일曰왈化화火화格격一일行행得득氣기格격--木목日일全전寅인卯묘辰진木목方방、或혹亥해卯묘未미木목局국曰왈曲곡直직格격火화日일全전巳사午오未미火화方방、或혹寅인午오戌술火화局국曰왈炎염上상格격金금日일全전申신酉유戌술金금方방、或혹巳사酉유丑축金금局국曰왈從종革혁格격水수日일全전亥해子자丑축水수方방、或혹申신子자辰진水수局국曰왈潤윤下하格격土토日일全전辰진戌술丑축未미局국曰왈稼가穡색格격兩양神신成성象상格격--水수木목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水수木목相상生생格격木목火화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木목火화相상生생格격火화土토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火화土토相상生생格격土토金금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土토金금相상生생格격金금水수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金금水수相상生생格격木목土토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木목土토相상成성格격水수火화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水수火화相상成성格격火화金금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火화金금相상成성格격金금木목各각占점兩량干간兩량支지曰왈金금木목相상成성格격

격국(格局)을 보는 법 격국(格局)에는 정격(正格)과 변격(變格)이 있으니, 정격은 오행의 떳떳한 이치이다. 정관(正官), 편관(偏官), 인(印), 재(財), 식신(食神), 상관(傷官)이라 한다. 변격은 오행의 떳떳한 이치[를 따르되] 용(用)을 취하는 것이 다르니, 종(從), 화(化), 일행득기(一行得氣), 양신성상(兩神成象), 암충(暗沖), 암합(暗合)이라 한다. 무릇 정격은 서로 겸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관살(官煞)은 반드시 재인(財印)을 겸하고, 인재(印財)는 반드시 관살을 겸하며, 식상(食傷)은 반드시 인재를 겸하니, 추론은 상세해야 하고 취함은 확실해야 하며, 변격은 더욱 정밀히 살펴야 한다. 종화(從化)는 지극히 참되어야 하고, 일행(一行)·양신(兩神)은 섞임이 없어야 하며, 암충·암합은 지극히 합당해야 하니, 모두 어렴풋한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아래(원문은 왼쪽)에 열거한다. 정관격(正官格) -- 인수(印綬)를 겸하면 관인격(官印格)이라 하고, 재성(財星)을 겸하면 재관격(財官格)이라 한다. 편관격(偏官格) -- 인수를 겸하면 살인격(煞印格)이라 하고, 재성을 겸하면 재살격(財煞格)이라 한다. 인격(印格) -- 정관(正官)을 겸하면 관인격(官印格)이라 하고, 칠살(七殺)을 겸하면 살인격(煞印格)이라 한다. 재격(財格) -- 정관을 겸하면 재관격(財官格)이라 하고, 칠살을 겸하면 재살격(財煞格)이라 한다. 식신격(食神格) -- 칠살을 쓰면 식신제살격(食神制煞格)이라 하고, 재성을 쓰면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이라 한다. 상관격(傷官格) -- 인수를 취하면 상관용인격(傷官用印格)이라 하고, 재성을 취하면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이라 한다. 종격(從格) -- 일주(日主)가 뿌리가 없고 온 국(局)이 모두 관(官)이면 종관격(從官格)이라 한다. 일주가 뿌리가 없고 온 국이 모두 재(財)이면 종재격(從財格)이라 한다. 일주가 뿌리가 없고 온 국이 모두 상관이면 종상격(從傷格)이라 한다. 일주가 뿌리가 없고 온 국이 모두 칠살이면 종살격(從煞格)이라 한다. 일주가 뿌리가 없고 온 국이 모두 칠살이면 종살격(從煞格)이라 한다. 일주가 뿌리가 없고 온 국이 모두 식신이면 종식격(從食格)이라 한다. 화격(化格) -- 갑일(甲日)이 기월(己月) 혹은 기시(己時)와 합하거나, 기일(己日)이 갑월(甲月) 혹은 갑시(甲時)와 합하면 화토격(化土格)이라 한다. 을일(乙日)이 경월(庚月) 혹은 경시(庚時)와 합하거나, 경일(庚日)이 을월(乙月) 혹은 을시(乙時)와 합하면 화금격(化金格)이라 한다. 병일(丙日)이 신월(辛月) 혹은 신시(辛時)와 합하거나, 신일(辛日)이 병월(丙月) 혹은 병시(丙時)와 합하면 화수격(化水格)이라 한다. 정일(丁日)이 임월(壬月) 혹은 임시(壬時)와 합하거나, 임일(壬日)이 정월(丁月) 혹은 정시(丁時)와 합하면 화목격(化木格)이라 한다. 무일(戊日)이 계월(癸月) 혹은 계시(癸時)와 합하거나, 계일(癸日)이 무월(戊月) 혹은 무시(戊時)와 합하면 화화격(化火格)이라 한다. 일행득기격(一行得氣格) -- 목일(木日)이 인묘진(寅卯辰) 목방(木方)을 온전히 갖추거나 혹은 해묘미(亥卯未) 목국(木局)이면 곡직격(曲直格)이라 한다. 화일(火日)이 사오미(巳午未) 화방(火方)을 온전히 갖추거나 혹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이면 염상격(炎上格)이라 한다. 금일(金日)이 신유술(申酉戌) 금방(金方)을 온전히 갖추거나 혹은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이면 종혁격(從革格)이라 한다. 수일(水日)이 해자축(亥子丑) 수방(水方)을 온전히 갖추거나 혹은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이면 윤하격(潤下格)이라 한다. 토일(土日)이 진술축미(辰戌丑未) 국을 온전히 갖추면 가색격(稼穡格)이라 한다. 양신성상격(兩神成象格) -- 수(水)와 목(木)이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수목상생격(水木相生格)이라 한다. 목(木)과 화(火)가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목화상생격(木火相生格)이라 한다. 화(火)와 토(土)가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화토상생격(火土相生格)이라 한다. 토(土)와 금(金)이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토금상생격(土金相生格)이라 한다. 금(金)과 수(水)가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금수상생격(金水相生格)이라 한다. 목(木)과 토(土)가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목토상성격(木土相成格)이라 한다. 수(水)와 화(火)가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수화상성격(水火相成格)이라 한다. 화(火)와 금(金)이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화금상성격(火金相成格)이라 한다. 금(金)과 목(木)이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면 금목상성격(金木相成格)이라 한다.

暗암沖충格격--丙병午오日일午오多다沖충子자、丁정巳사日일巳사多다沖충亥해曰왈沖충官관格격庚경子자壬임子자兩량日일子자多다沖충午오、辛신亥해癸계亥해兩량日일亥해多다沖충巳사曰왈沖충官관格격庚경日일申신子자辰진全전沖충寅인午오戌술曰왈曰왈暗암沖충格격暗암合합格격--甲갑辰진日일辰진多다合합酉유、戊무戌술日일戌술多다合합卯묘、癸계卯묘日일卯묘多다合합戌술、癸계酉유日일酉유多다合합辰진皆개曰왈合합官관格격以이上상正정變변諸제格격作작用용,或혹載재於어賦부,或혹著저於어法법,宜의通통閱열之지。看간格격局국法법二이五오行행之지理리,只지是시生생我아克극我아,我아生생我아克극,但단不불設설名명目목,不불便편推추詳상,故고古고人인立립官관煞살、印인財재、食식傷상之지名명,而이六륙格격出출焉언。然연所소謂위官관者자非비誠성官관爵작;所소謂위印인者자,非비誠성印인章장;所소謂위財재者자,非비誠성財재寶보;所소謂위傷상者자,非비誠성損손傷상。故고得득時시得득局국,煞살傷상可가以이富부貴귀;失실時시失실局국,官관印인可가以이貧빈賤천。大대抵저成성格격則칙為위上상命명,破파格격則칙為위下하命명。然연有유初초看간甚심吉길,而이競경不불吉길,或혹吉길凶흉相상參참者자,初초看간甚심兇흉,而이競경不불兇흉或혹吉길凶흉相상參참者자此차乃내主주中중有유暗암神신助조格격破파格격,而이不불易역見견也야。又우有유細세看간仍잉吉길而이終종不불吉길,或혹吉길凶흉相상參참者자,細세看간仍잉兇흉而이終종不불兇흉,或혹吉길凶흉相상參참者자,此차乃내運운中중有유暗암神신助조格격破파格격,而이未미及급察찰也야。且차或혹即즉此차一일字자,而이助조格격破파格격亦역在재此차,是시以이吉길處처藏장兇흉,兇흉中중隱은昔석賢현諄순諄순言언之지,豈기不불精정審심乎호。若약人인命명更경有유令령神신無무力력,六육神신皆개輕경,不불敢감取취某모神신為위格격者자,故고多다下하命명,亦역有유上상命명,此차亦역隨수柱주斟짐酌작,逐축運운消소詳상,不불必필膠교執집取취格격也야。至지於어諸제變변格격,亦역不불外외生생克극之지理리。從종局국化화局국,則칙欲욕生생扶부其기所소從종所소化화。一일行행得득氣기,則칙欲욕生생扶부此차一일行행,不불欲욕損손克극此차一일行행。兩양神신成성象상,則칙或혹相상生생、或혹相상剋극、欲욕輕경不불欲욕混혼。暗암沖충暗암合합,暗암取취克극我아之지神신,欲욕虛허不불欲욕實실。此차其기大대略략也야。然연變변局국有유時시似사成성矣의,而이競경不불成성,有유時시似사不불成성矣의,而이競경有유成성,此차亦역吉길藏장兇흉,兇흉隱은吉길耳이。寧영求구全전毋무姑고取취也야。

암충격(暗沖格) -- 병오일(丙午日)에 오(午)가 많아 자(子)를 충(沖)하거나, 정사일(丁巳日)에 사(巳)가 많아 해(亥)를 충하면 충관격(沖官格)이라 한다. 경자(庚子)·임자(壬子) 두 일주에 자(子)가 많아 오(午)를 충하거나, 신해(辛亥)·계해(癸亥) 두 일주에 해(亥)가 많아 사(巳)를 충하면 충관격(沖官格)이라 한다. 경일(庚日)에 신자진(申子辰)이 온전하여 인오술(寅午戌)을 충하면 암충격(暗沖格)이라 한다. 암합격(暗合格) -- 갑진일(甲辰日)에 진(辰)이 많아 유(酉)와 합하거나, 무술일(戊戌日)에 술(戌)이 많아 묘(卯)와 합하거나, 계묘일(癸卯日)에 묘(卯)가 많아 술(戌)과 합하거나, 계유일(癸酉日)에 유(酉)가 많아 진(辰)과 합하면 모두 합관격(合官格)이라 한다. 이상 정격·변격 여러 격의 작용은 혹은 부(賦)에 실려 있고 혹은 법(法)에 드러나 있으니, 마땅히 두루 읽어야 한다. 격국(格局)을 보는 법 2 오행의 이치는 다만 나를 생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 내가 생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일 뿐이나, 명목을 세우지 않으면 추론하여 상세히 하기에 불편하므로, 옛사람이 관살(官煞)·인재(印財)·식상(食傷)의 이름을 세웠고 여섯 격이 나왔다. 그러나 이른바 관(官)은 진짜 관작(官爵)이 아니며, 이른바 인(印)은 진짜 인장(印章)이 아니며, 이른바 재(財)는 진짜 재물·보배가 아니며, 이른바 상(傷)은 진짜 손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고 국(局)을 얻으면 칠살(七殺)·상관(傷官)으로도 부귀할 수 있고, 때를 잃고 국을 잃으면 정관(正官)·인수(印綬)로도 빈천할 수 있다. 대저 격을 이루면 상등의 명(命)이 되고, 격이 깨지면 하등의 명이 된다. 그러나 처음 보기에 매우 길한데 끝내 길하지 않거나 혹은 길흉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고, 처음 보기에 매우 흉한데 끝내 흉하지 않거나 혹은 길흉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으니, 이는 사주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신(神)이 있어 격을 돕거나 격을 깨는데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세히 보아도 여전히 길한데 끝내 길하지 않거나 혹은 길흉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고, 자세히 보아도 여전히 흉한데 끝내 흉하지 않거나 혹은 길흉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으니, 이는 운(運)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신이 있어 격을 돕거나 격을 깨는데 미처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혹은 바로 이 한 글자가 격을 돕기도 하고 격을 깨기도 하니, 이 때문에 길한 곳에 흉이 숨고 흉한 가운데 [길이] 숨어 있다고 옛 현인이 간곡히 말하였으니, 어찌 정밀히 살피지 않겠는가. 만약 사람의 명(命)에 월령(月令)의 신이 무력하고 육신(六神)이 모두 가벼워 감히 어느 신을 격으로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므로 하등의 명이 많으나 상등의 명도 있으니, 이 또한 사주에 따라 헤아리고 운마다 상세히 살필 것이지, 굳이 격을 취하는 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여러 변격에 이르러서도 생극(生剋)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종국(從局)·화국(化局)은 그 따르는 것과 화하는 것을 생하고 돕기를 바란다. 일행득기(一行得氣)는 이 일행(一行)을 생하고 돕기를 바라고, 이 일행을 손상하고 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양신성상(兩神成象)은 혹 서로 생하고 혹 서로 극하되, 가볍기를 바라고 섞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암충(暗沖)·암합(暗合)은 나를 극하는 신을 은밀히 취하는 것이니, 허(虛)하기를 바라고 실(實)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그러나 변격은 때로 이루어진 듯하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나 끝내 이루어지기도 하니, 이 또한 길 속에 흉이 감추어지고 흉 속에 길이 숨은 것일 뿐이다. 차라리 온전함을 구할 것이지 구차하게 취하지 말라.

4. 看生年法/看月令法-卷一

看간生생年년法법一일古고時시以이生생年년干간支지論론命명,後후來래專전主주日일干간,然연生생年년中중為위根근本본,年연干간重중於어月월干간,年연支지重중於어月월支지,若약得득時시得득勢세,氣기力력較교大대,其기干간支지力력亦역相상等등。術술者자多다有유重중年년干간,輕경年년支지者자,蓋개惑혹於어流류年년重중天천干간之지說설,謂위柱주中중亦역然연耳이,無무論론干간支지共공司사一일歲세之지事사。即즉如여種종種종神신煞살,從종年년干간起기者자少소,從종年년支지起기者자多다,何하容용妄망有유軒헌輊지乎호。若약舊구書서所소載재歲세德덕扶부官관扶부煞살扶부財재等등格격,則칙又우不불然연,夫부五오陽양干간為위歲세德덕,五오陰음乾건為위歲세德덕合합,安안可가混혼以이德덕稱칭?且차官관煞살財재可가扶부,印인食식何하不불可가扶부,況황煞살非비吉길神신,方방將장制제化화之지,奈내何하扶부之지?總총之지合합四사柱주干간支지取취斷단,斯사無무弊폐之지道도耳이。看간月월令령法법一일格격局국先선取취當당令령,次차要요得득勢세(詳상於어賦부中중),若약日일主주之지為위旺왕為위弱약,官관煞살、財재印인食식傷상之지為위旺왕為위弱약,亦역先선以이月월令령推추之지。如여木목在재春춘月월為위旺왕,在재驚경蟄칩以이後후,穀곡雨우以이前전,為위尤우旺왕,在재秋추月월為위弱약,在재白백露로後후,霜상降강以이前전為위尤우弱약。或혹黨당多다援원衆중,則칙秋추木목亦역旺왕,勢세孤고克극衆중,則칙春춘木목亦역弱약。餘여仿방此차。神신峯봉張장楠남,謂위生생本본月월之지氣기,反반不불能능任임克극,只지可가一일二이點점克극神신,多다克극必필倒도。生생受수克극之지月월,而이有유生생扶부者자,反반能능任임克극,試시之지屢루然연。以이為위理리外외之지見견。餘여考고舊구命명誠성有유之지。此차盛성衰쇠倚의扶부亦역非비理리外외也야。若약令령支지所소藏장,或혹二이神신或혹三삼神신,其기取취用용之지法법,如여甲갑生생寅인月월,先선論론甲갑木목,次차論론丙병火화戊무土토,或혹寅인字자損손壞괴無무氣기,則칙取취丙병戊무,或혹寅인字자雖수無무損손傷상,而이丙병戊무中중有유一일字자透투干간成성像상者자,則칙亦역取취之지否부則칙無무舍사甲갑而이用용丙병戊무者자。餘여支지皆개然연。舊구書서謂위行행運운必필不불可가沖충月월令령,沖충必필不불利리,夫부人인生생六륙十십歲세左좌右우,不불論론順순逆역,運운無무不불沖충令령者자,多다有유安안富부尊존榮영,豈기皆개不불利리乎호?且차格격局국有유不불恃시令령神신者자,又우有유令령神신強강旺왕,不불畏외沖충者자,何하可가概개論론乎호?惟유原원命명止지恃시此차令령神신而이令령神신本본來래斷단單단弱약,則칙誠성不불可가沖충耳이。看간月월令령法법二이

생년(生年)을 보는 법 1 옛날에는 생년의 간지로 명(命)을 논하였고, 후대에는 오로지 일간(日干)을 주로 하였으나, 생년은 여전히 근본이 되니, 연간(年干)은 월간(月干)보다 중하고 연지(年支)는 월지(月支)보다 중하며, 만약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기력이 비교적 크고, 그 간지의 힘 또한 서로 같다. 술사(術士)들은 흔히 연간을 중히 여기고 연지를 가볍게 여기는데, 대개 유년(流年)은 천간을 중시한다는 설에 미혹되어 사주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나, 간지를 막론하고 함께 한 해의 일을 맡는다. 예컨대 갖가지 신살(神煞)도 연간에서 일으키는 것은 적고 연지에서 일으키는 것이 많으니, 어찌 함부로 경중을 둘 수 있겠는가. 옛 책에 실린 세덕부관(歲德扶官)·부살(扶煞)·부재(扶財) 등의 격은 또 그렇지 않으니, 무릇 다섯 양간(陽干)이 세덕(歲德)이 되고 다섯 음간(陰干)이 세덕합(歲德合)이 되는데, 어찌 섞어서 덕(德)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또 관(官)·살(煞)·재(財)를 도울 수 있다면 인(印)·식(食)은 어찌 도울 수 없겠는가? 하물며 칠살(七殺)은 길신(吉神)이 아니어서 바야흐로 제화(制化)해야 하는데, 어찌 그것을 돕는가? 요컨대 사주 간지를 합하여 판단을 취하는 것, 이것이 폐단 없는 길이다. 월령(月令)을 보는 법 1 격국(格局)은 먼저 당령(當令)한 것을 취하고, 다음으로 세력을 얻음을 요하며(부(賦)에서 상세히 논함), 일주(日主)가 왕한지 약한지, 관살(官煞)·재인(財印)·식상(食傷)이 왕한지 약한지 또한 먼저 월령(月令)으로 추론한다. 예컨대 목(木)은 봄철에 왕하고, 경칩(驚蟄) 이후 곡우(穀雨) 이전에는 더욱 왕하며, 가을철에는 약하고, 백로(白露) 후 상강(霜降) 이전에는 더욱 약하다. 혹 무리가 많고 도움이 많으면 가을의 목(木)도 왕하고, 세력이 외로운데 극하는 것이 많으면 봄의 목(木)도 약하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신봉(神峯) 장남(張楠)은 '본래 월의 기운에 태어나면 도리어 극을 감당하지 못하여 한두 점의 극신(剋神)만 가능하고 극이 많으면 반드시 넘어진다. 극을 받는 달에 태어났으나 생부(生扶)가 있으면 도리어 극을 감당할 수 있으니, 시험해 보니 여러 번 그러하였다'고 하며 이치 밖의 견해라 여겼다. 내가 옛 명조(命造)를 고찰하니 참으로 그런 것이 있다. 이는 성쇠(盛衰)가 기대고 돕는 [관계]이니 역시 이치 밖이 아니다. 월지[令支]에 감추어진 것이 혹 두 신(神)이거나 세 신인 경우, 그 용(用)을 취하는 법은, 예컨대 갑(甲)이 인월(寅月)에 태어나면 먼저 갑목(甲木)을 논하고 다음으로 병화(丙火)·무토(戊土)를 논하며, 혹 인(寅) 자가 손상되어 기운이 없으면 병(丙)·무(戊)를 취하고, 혹 인(寅) 자가 비록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병·무 가운데 한 글자가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역시 그것을 취하며, 그렇지 않으면 갑(甲)을 버리고 병·무를 쓰는 일은 없다. 나머지 지지도 모두 그러하다. 옛 책에 행운(行運)은 결코 월령을 충(沖)해서는 안 되며 충하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하였으나, 무릇 사람이 예순 살 전후가 되면 순행·역행을 막론하고 운이 월령을 충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편안하고 부유하며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가 많으니 어찌 모두 불리하겠는가? 또 격국에는 월령의 신에 의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월령의 신이 강왕하여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어찌 일률적으로 논하겠는가? 오직 원명(原命)이 이 월령의 신에만 의지하는데 월령의 신이 본래 단약(單弱)하다면 참으로 충해서는 안 된다. 월령(月令)을 보는 법 2

舊구書서十십二이月월支지中중所소藏장諸제干간,俱구分분日일用용事사,相상沿연既기久구,遵준若약金금科과玉옥律률,但단實실理리不불然연,推추本본論론之지,寅인卯묘只지是시甲갑乙을木목,巳사午오只지是시丙병丁정火화,申신酉유只지是시庚경辛신金금,亥해子자只지是시壬임癸계水수,辰진戌술丑축未미只지是시戊무己기土토。若약亥해有유甲갑,寅인有유丙병,巳사有유庚경,申신有유壬임,蓋개木목火화金금水수生생地지之지故고。辰진又우有유乙을,未미又우有유丁정,戌술又우有유辛신,丑축又우有유癸계,蓋개木목火화金금水수餘여氣기之지故고。寅인巳사又우有유戊무,午오又우有유己기,蓋개土토隨수火화母모生생旺왕之지故고。總총之지但단有유其기氣기,非비能능分분諸제支지之지位위,而이各각得득若약干간日일也야。惟유有유其기氣기,故고論론命명者자必필兼겸取취之지,惟유不불能능分분其기位위,故고論론命명者자必필以이本본支지為위主주,而이後후及급其기所소藏장也야。今금列렬舊구例례於어左좌,若약果과如여其기所소分분,則칙己기有유戊무,猶유可가言언也야,亥해有유戊무,寅인申신有유巳사,有유是시理리乎호?古고今금論론命명,曾증有유遇우亥해月월而이取취戊무,遇우寅인申신月월而이取취己기者자乎호?且차又우牽견於어土토生생申신之지說설,故고於어申신中중混혼列렬戊무己기共공七칠日일,夫부諸제支지皆개分분某모干간若약干간日일,申신中중何하不불分분戊무若약干간日일己기若약干간日일乎호?論논命명逢봉申신將장取취戊무乎호,取취己기乎호?舊구書서陰음生생於어子자午오卯묘酉유,則칙子자午오卯묘酉유中중,當당亦역分분乙을丁정辛신癸계各각若약干간日일,何하以이止지言언長장生생,而이不불分분日일乎호?陽양之지所소墓묘,既기能능分분日일,陰음之지所소墓묘,何하不불亦역分분日일乎호?四사時시只지有유三삼百백六륙十십五오日일,乃내每매支지中중諸제干간皆개共공三삼十십一일日일,豈기非비四사時시共공三삼百백七칠十십二이日일乎호?種종種종難난通통,將장何하說설以이處처此차?則칙各각干간分분日일,萬만不불可가拘구矣의。舊구例례子자--壬임十십日일三삼分분半반、癸계二이十십日일六륙分분半반、辛신長장生생。丑축--癸계九구日일三삼分분、辛신三삼日일一일分분、己기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寅인--丙병七칠日일三삼分분半반、戊무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甲갑十십六륙日일五오分분。卯묘--甲갑十십日일三삼分분一일錢전、乙을二이十십日일六륙分분半반、癸계長장生생。辰진--乙을九구日일三삼分분、癸계三삼日일一일分분、戊무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巳사--庚경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戊무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丙병十십六륙日일五오分분半반。午오--丙병十십日일三삼分분半반、丁정十십一일日일三삼分분半반、己기九구日일三삼分분。未미--丁정九구日일三삼分분、己기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乙을三삼日일一일分분。申신--戊무己기七칠日일二이分분一일錢전、壬임七칠日일三삼分분半반、庚경十십六륙日일三삼分분。

옛 책에서 열두 월지 가운데 감추어진 여러 천간은 모두 날을 나누어 용사(用事)한다고 하였고, 전해 내려온 지 오래되어 금과옥조처럼 받드나, 실제 이치는 그렇지 않으니, 근본을 미루어 논하면 인묘(寅卯)는 다만 갑을목(甲乙木)이고, 사오(巳午)는 다만 병정화(丙丁火)이며, 신유(申酉)는 다만 경신금(庚辛金)이고, 해자(亥子)는 다만 임계수(壬癸水)이며, 진술축미(辰戌丑未)는 다만 무기토(戊己土)이다. 해(亥)에 갑(甲)이 있고, 인(寅)에 병(丙)이 있으며, 사(巳)에 경(庚)이 있고, 신(申)에 임(壬)이 있는 것은 대개 목·화·금·수의 생지(生地)이기 때문이다. 진(辰)에 또 을(乙)이 있고, 미(未)에 또 정(丁)이 있으며, 술(戌)에 또 신(辛)이 있고, 축(丑)에 또 계(癸)가 있는 것은 대개 목·화·금·수의 여기(餘氣)이기 때문이다. 인(寅)·사(巳)에 또 무(戊)가 있고, 오(午)에 또 기(己)가 있는 것은 대개 토(土)가 어머니인 화(火)를 따라 생왕(生旺)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만 그 기운이 있을 뿐이지, 각 지지의 자리를 나누어 각각 몇 날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기운이 있으므로 명(命)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 취해야 하고, 오직 그 자리를 나눌 수 없으므로 명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본지(本支)를 위주로 한 뒤에 그 감추어진 것에 미쳐야 한다. 이제 옛 예를 아래에 열거하는데, 만약 과연 그 나눈 바와 같다면 사(巳)에 무(戊)가 있는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있겠으나, 해(亥)에 무(戊)가 있고 인신(寅申)에 기(己)가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고금에 명을 논하면서 해월(亥月)을 만나 무(戊)를 취하거나 인월·신월(寅申月)을 만나 기(己)를 취한 적이 있었는가? 또 토(土)가 신(申)에서 생한다는 설에 끌려 신(申) 가운데 무기(戊己)를 섞어 합쳐 7일로 열거하였는데, 여러 지지는 모두 어느 천간 몇 날로 나누면서 신(申) 가운데서는 어찌 무(戊) 몇 날, 기(己) 몇 날로 나누지 않는가? 명을 논하다가 신(申)을 만나면 무(戊)를 취할 것인가, 기(己)를 취할 것인가? 옛 책에 음간(陰干)은 자오묘유(子午卯酉)에서 생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자오묘유 가운데에도 마땅히 을정신계(乙丁辛癸)를 각각 몇 날씩 나누어야 할 텐데, 어찌 장생(長生)이라고만 말하고 날을 나누지 않는가? 양간(陽干)이 묘(墓)되는 곳은 이미 날을 나눌 수 있으면서, 음간이 묘되는 곳은 어찌 역시 날을 나누지 않는가? 사계절은 다만 365일인데, 각 지지 가운데 여러 천간이 모두 합쳐 31일이니, 어찌 사계절이 합쳐 372일이 되지 않겠는가? 갖가지로 통하기 어려우니 무슨 말로 이를 처리하겠는가? 그러므로 각 천간이 날을 나눈다는 것에는 결코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옛 예[舊例] 자(子) -- 임(壬) 10일 3분 반, 계(癸) 20일 6분 반, 신(辛) 장생(長生). 축(丑) -- 계(癸) 9일 3분, 신(辛) 3일 1분, 기(己) 18일 6분. 인(寅) -- 병(丙) 7일 3분 반, 무(戊) 7일 2분 반, 갑(甲) 16일 5분. 묘(卯) -- 갑(甲) 10일 3분 1전, 을(乙) 20일 6분 반, 계(癸) 장생(長生). 진(辰) -- 을(乙) 9일 3분, 계(癸) 3일 1분, 무(戊) 18일 6분. 사(巳) -- 경(庚) 7일 2분 반, 무(戊) 7일 2분 반, 병(丙) 16일 5분 반. 오(午) -- 병(丙) 10일 3분 반, 정(丁) 11일 3분 반, 기(己) 9일 3분. 미(未) -- 정(丁) 9일 3분, 기(己) 18일 6분, 을(乙) 3일 1분. 신(申) -- 무기(戊己) 7일 2분 1전, 임(壬) 7일 3분 반, 경(庚) 16일 3분.

酉유--庚경十십日일三삼分분半반、辛신二이十십日일六륙分분半반、丁정長장生생。戌술--辛신九구日일三삼分분、丁정三삼日일一일分분、戌술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亥해--戊무七칠日일三삼分분半반、甲갑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壬임十십六륙日일五오分분。在재考고曆력法법,木목火화金금水수,分분旺왕四사時시,各각七칠十십二이日일,土토旺왕四사季계,各각十십八팔日일。立입春춘日일始시,甲갑木목用용事사三삼十십六륙日일,驚경蟄칩後후六륙日일,乙을木목用용事사山산十십六륙日일,清청明명後후十십二이日일,戊무土토用용事사十십八팔日일,餘여仿방此차。是시則칙卯묘月월前전六륙日일,當당用용甲갑木목不불用용乙을,辰진月월前전十십二이日일,當당用용乙을木목不불用용戊무癸계。然연昔석人인論론命명,甲갑木목生생卯묘月월前전六륙日일,取취卯묘為위刃인,不불以이為위本본氣기,生생辰진月월前전十십二이日일,先선論론己기土토此차取취透투干간之지乙을癸계,未미有유競경取취乙을者자,蓋개既기以이分분建건,卯묘自자當당從종乙을,辰진自자當당從종戊무,且차命명法법不불同동曆력法법也야。

유(酉) -- 경(庚) 10일 3분 반, 신(辛) 20일 6분 반, 정(丁) 장생(長生). 술(戌) -- 신(辛) 9일 3분, 정(丁) 3일 1분, 무(戊) 18일 6분. 해(亥) -- 무(戊) 7일 3분 반, 갑(甲) 7일 2분 반, 임(壬) 16일 5분. 또 역법(曆法)을 고찰하면 목·화·금·수는 사계절에 나뉘어 왕하되 각각 72일이고, 토(土)는 사계(四季)에 왕하되 각각 18일이다. 입춘(立春)일부터 시작하여 갑목(甲木)이 36일 용사(用事)하고, 경칩(驚蟄) 후 6일부터 을목(乙木)이 36일 용사하며, 청명(淸明) 후 12일부터 무토(戊土)가 18일 용사하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묘월(卯月)의 앞 6일은 마땅히 갑목을 쓰고 을(乙)을 쓰지 않아야 하며, 진월(辰月)의 앞 12일은 마땅히 을목을 쓰고 무(戊)·계(癸)를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명(命)을 논할 때 갑목이 묘월 앞 6일에 태어나면 묘(卯)를 양인[刃]으로 취하였지 본기(本氣)로 여기지 않았고, 진월 앞 12일에 태어나면 먼저 [무]토(土)를 논하고 다음으로 투간(透干)한 을(乙)·계(癸)를 취하였지, 끝내 을(乙)을 [본기로] 취한 적은 없으니, 대개 이미 월건(月建)으로 나누었으면 묘(卯)는 마땅히 을(乙)을 따르고 진(辰)은 마땅히 무(戊)를 따르는 것이며, 또 명법(命法)은 역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5. 看日主法/看生時法-卷一

看간日일主주法법舊구書서論론日일主주,或혹專전主주強강旺왕,或혹反반尚상衰쇠弱약,蓋개以이太태強강則칙得득抑억有유力력,太태弱약則칙得득扶부立립效효,此차即즉有유病병方방為위貴귀之지說설,皆개偏편見견也야。凡범日일主주最최貴귀中중和화,自자然연吉길多다兇흉少소,日일主주太태強강太태弱약,自자然연吉길少소兇흉多다。惟유可가抑억之지強강,可가扶부之지弱약,則칙存존乎호作작用용耳이。作작用용之지法법,如여木목日일強강,則칙用용金금克극之지,用용火화泄설之지,木목日일弱약,則칙用용水수生생之지,用용木목助조之지,若약得득土토而이殺살其기勢세,亦역所소以이抑억之지,借차土토而이培배其기根근,亦역所소以이扶부之지,其기要요歸귀中중和화而이已이。舊구謂위男남命명日일主주不불嫌혐於어強강,然연過과強강則칙亦역取취咎구。女여命명日일主주不불嫌혐於어弱약,然연過과弱약則칙亦역受수虧휴。至지於어日일主주所소坐좌之지支지,較교為위親친切절,但단坐좌財재官관等등吉길神신,亦역須수四사柱주透투露로扶부助조,坐좌傷상劫겁等등凶흉神신,四사柱주亦역能능伐벌而이去거之지,非비坐좌下하一일支지遂수定정休휴咎구也야。看간生생時시法법一일自자日일干간而이外외,三삼干간四사支지,均균各각關관係계,而이時시尤우要요緊긴,蓋개時시乃내全전局국之지歸귀宿숙,必필將장日일主주引인之지時시上상,喜희生생旺왕,惡악衰쇠絕절。凡범局국中중喜희神신,引인之지時시上상,生생旺왕則칙俞유吉길,衰쇠絕절則칙不불吉길,局국中중忌기神신,引인之지時시上상,生생旺왕則칙俞유兇흉,衰쇠絕절則칙不불兇흉。又우有유喜희神신過과旺왕,喜희時시上상克극之지泄설之지,凶흉神신無무制제,喜희時시上상克극之지化화之지,較교為위得득力력。若약日일干간苟구非비太태過과,未미有유不불喜희時시上상生생旺왕者자。即즉日일主주太태過과,亦역喜희時시上상克극泄설,然연終종非비所소宜의耳이。或혹曰왈時시既기緊긴要요如여此차,然연以이時시取취格격或혹不불可가,不불知지歸귀宿숙特특重중生생時시,格격局국須수合합全전柱주,何하可가概개論론乎호?看간生생時시法법二이

일주(日主)를 보는 법 옛 책에서 일주를 논할 때 혹은 오로지 강왕(強旺)을 주로 하고 혹은 도리어 쇠약을 숭상하였는데, 대개 너무 강하면 억제를 얻어 힘이 있고, 너무 약하면 도움을 얻어 즉시 효과가 있다고 여긴 것이니, 이는 곧 '병(病)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다'는 설이며, 모두 치우친 견해이다. 무릇 일주는 중화(中和)를 가장 귀하게 여기니, 저절로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으며, 일주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면 저절로 길함이 적고 흉함이 많다. 다만 억제할 수 있는 강함과 도울 수 있는 약함은 작용(作用)에 달려 있을 뿐이다. 작용의 법은, 예컨대 목일(木日)이 강하면 금(金)을 써서 극하고 화(火)를 써서 설기하며, 목일이 약하면 수(水)를 써서 생하고 목(木)을 써서 도우며, 만약 토(土)를 얻어 그 세력을 줄이면 이 역시 억제하는 것이고, 토(土)를 빌려 그 뿌리를 북돋우면 이 역시 돕는 것이니, 그 요체는 중화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옛날에 남명(男命)은 일주가 강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지나치게 강하면 역시 허물을 취하고, 여명(女命)은 일주가 약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지나치게 약하면 역시 손해를 입는다. 일주가 앉은 지지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친밀하나, 재관(財官) 등 길신(吉神)에 앉더라도 역시 사주에 투로(透露)하여 도와주어야 하고, 상겁(傷劫) 등 흉신(凶神)에 앉더라도 사주가 역시 그것을 쳐서 제거할 수 있으니, 앉은 한 지지로 곧바로 길흉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시(生時)를 보는 법 1 일간(日干) 외에 세 천간과 네 지지가 모두 각각 관계가 있으나, 시(時)가 특히 긴요하니, 대개 시는 전체 국(局)의 귀착점이어서 반드시 일주를 시 위로 끌어와 생왕(生旺)을 기뻐하고 쇠절(衰絶)을 싫어한다. 무릇 국 가운데 희신(喜神)을 시 위로 끌어와 생왕하면 더욱 길하고 쇠절하면 길하지 않으며, 국 가운데 기신(忌神)을 시 위로 끌어와 생왕하면 더욱 흉하고 쇠절하면 흉하지 않다. 또 희신이 지나치게 왕하면 시 위에서 극하거나 설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흉신이 제어됨이 없으면 시 위에서 극하거나 화(化)하는 것을 기뻐하니, 비교적 힘을 얻는다. 일간이 만약 지나치지 않다면 시 위에서 생왕함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설령 일주가 지나치더라도 역시 시 위에서 극하거나 설기함을 기뻐하나, 끝내 마땅한 바는 아니다. 어떤 이는 '시가 이미 이토록 긴요하나, 시로써 격을 취하는 것은 혹 불가하다'고 하는데, 귀착점으로서는 특히 생시를 중시하나 격국은 전체 사주를 합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일률적으로 논하겠는가? 생시(生時)를 보는 법 2

舊구有유時시分분上상中중下하刻각之지說설,謂위四사柱주同동而이窮궁達달不불同동,識식此차故고也야。其기說설似사乎호精정晰석,然연昔석賢현論론此차者자甚심少소,偶우有유及급之지者자,不불過과時시分분刻각用용事사,亦역若약月월支지分분日일用용事사耳이。如여寅인時시一일二이刻각,則칙丙병火화用용事사,三삼四사刻각則칙戊무土토用용事사,後후四사刻각則칙甲갑木목用용事사。夫부月월支지尚상無무分분日일用용事사之지理리,安안有유一일時시之지間간,某모刻각金금水수當당權권,某모刻각木목火화司사柄병者자乎호?若약時시支지如여是시,則칙日일支지亦역然연,何하不불分분味미爽상以이前전某모神신用용事사,日일出출之지後후,某모神신用용事사,日일中중之지後후,某모神신用용事사乎호?不불知지生생於어某모月월,不불拘구何하日일,月월支지之지氣기俱구備비,生생於어某모時시,不불拘구何하刻각,時시支지之지氣기俱구備비。生생於어寅인時시,不불俱구何하刻각,甲갑丙병戊무之지氣기俱구備비,之지看간三삼者자之지中중,何하神신得득時시得득勢세則칙用용之지,何하神신失실時시失실勢세則칙舍사之지。如여是시取취斷단,於어理리最최當당,勿물信신分분刻각虛허談담刻각也야。

옛날에 시(時)를 상·중·하 각(刻)으로 나누는 설이 있어, 사주가 같은데 궁달(窮達)이 같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설이 정밀하고 분명한 듯하나 옛 현인 중 이를 논한 이가 매우 적고, 가끔 언급한 이가 있더라도 시를 각으로 나누어 용사(用事)한다는 것에 불과하니, 역시 월지를 날로 나누어 용사한다는 것과 같을 뿐이다. 예컨대 인시(寅時) 1·2각은 병화(丙火)가 용사하고, 3·4각은 무토(戊土)가 용사하며, 뒤의 4각은 갑목(甲木)이 용사한다는 것이다. 무릇 월지에도 날을 나누어 용사하는 이치가 없는데, 어찌 한 시진(時辰) 사이에 어느 각은 금·수가 권세를 잡고 어느 각은 목·화가 권병을 맡는 일이 있겠는가? 만약 시지(時支)가 이와 같다면 일지(日支)도 그러할 것이니, 어찌 새벽 먼동[昧爽] 이전에는 어느 신이 용사하고, 해 뜬 뒤에는 어느 신이 용사하며, 한낮 이후에는 어느 신이 용사한다고 나누지 않는가? 어느 달에 태어나면 어느 날을 막론하고 월지의 기운이 모두 갖추어지고, 어느 시에 태어나면 어느 각을 막론하고 시지의 기운이 모두 갖추어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인시(寅時)에 태어나면 어느 각을 막론하고 갑(甲)·병(丙)·무(戊)의 기운이 모두 갖추어지니, 다만 세 가지 가운데 어느 신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었으면 그것을 쓰고, 어느 신이 때를 잃고 세력을 잃었으면 그것을 버리면 된다. 이와 같이 판단을 취하는 것이 이치에 가장 합당하니, 각을 나누는 헛된 말을 믿지 말라.

6. 看流年大運法-卷一

看간運운法법一일舊구書서謂위一일運운上상干간下하支지,分분管관年년數수,率솔謂위上상下하各각五오年년,又우有유因인運운重중地지支지之지說설,或혹謂위上상四사下하六륙,或혹謂위上상三삼下하七칠,其기實실皆개不불然연也야,蓋개行행運운從종月월見견而이起기,順순行행者자,行행未미來래之지月월建건,逆역行행者자,行행已이往왕之지月월建건,凡범月월建건干간支지,共공管관一일月월之지事사,無무干간管관上상半반月월,支지管관下하半반月월之지理리,乃내因인以이行행運운,反반分분裂렬干간支지,各각管관幾기年년,有유是시理리乎호?故고上상干간下하支지共공管관十십年년為위是시。上상下하比비和화,上상下하相상生생,則칙其기力력相상同동,上상克극下하者자,上상之지力력勝승於어下하,下하克극上상者자,下하之지力력勝승於어上상,合합之지命명主주,上상下하俱구喜희,則칙十십年년全전吉길,上상下하俱구忌기,則칙十십年년全전兇흉,上상下하一일喜희一일忌기,則칙十십年년之지間간,吉길凶흉參참半반,此차理리之지最최確확當당者자。但단看간上상干간較교易역,看간下하支지較교難난,蓋개干간神신甲갑只지是시甲갑,乙을只지是시乙을,惟유支지則칙各각有유所소藏장,須수一일一일研연析석。如여行행運운寅인字자,原원柱주有유或혹甲갑或혹丙병或혹戊무,當당察찰此차運운,某모干간得득氣기,再재看간上상干간是시甲갑,則칙此차運운純순然연是시木목,上상干간是시丙병,則칙此차運운大대半반是시火화,上상干간是시戊무,則칙此차運운一일般반是시土토,餘여支지仿방此차。又우上상下하與여原원柱주干간支지,止지論론生생克극,理이亦역易역見견,下하支지則칙與여原원柱주干간支지,生생克극之지外외,更경有유相상沖충、相상合합、相상刑형、相상害해種종種종道도理리,未미易역草초率솔論론斷단也야。看간運운法법二이初초運운管관少소年년,中중運운管관中중年년,未미運운管관晚만年년,此차看간運운法법也야。更경有유舊구法법可가參참用용者자,即즉以이四사柱주推추論론,年연管관少소年년,月월日일管관中중年년,時시管관晚만年년。若약年년為위喜희神신,則칙少소年년發발達달,為위忌기神신,則칙少소年년處처困곤而이不불得득志지,月월日일為위喜희神신,則칙中중年년亨형通통,為위忌기神신則칙中중年년蹇건滯체,時시為위喜희神신,則칙晚만年년安안榮영,為위忌기神신,則칙晚만年년零령落락,此차法법屢루試시有유然연,故고附부之지。然연但단可가約약略략少소旺왕老로之지大대概개而이已이,若약確확分분年년限한,詳상斷단吉길凶흉,仍잉當당看간運운為위主주耳이。看간流류年년法법

대운(大運)을 보는 법 1 옛 책에서 한 운(運)의 위 천간과 아래 지지가 햇수를 나누어 관장한다고 하여, 대개 위아래 각 5년이라 하였고, 또 운은 지지를 중시한다는 설로 인해 혹은 위 4년·아래 6년이라 하고 혹은 위 3년·아래 7년이라 하나, 실은 모두 그렇지 않다. 대개 행운(行運)은 월건(月建)에서 일어나니, 순행하는 자는 미래의 월건을 가고 역행하는 자는 이미 지난 월건을 가는데, 무릇 월건의 간지는 함께 한 달의 일을 관장하지 천간이 상반월을, 지지가 하반월을 관장하는 이치는 없으니, 그런데 행운에 이르러 도리어 간지를 갈라 각각 몇 해씩 관장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그러므로 위 천간과 아래 지지가 함께 10년을 관장한다는 것이 옳다. 위아래가 비화(比和)하거나 위아래가 상생하면 그 힘이 서로 같고, 위가 아래를 극하면 위의 힘이 아래보다 우세하며, 아래가 위를 극하면 아래의 힘이 위보다 우세하다. 이를 명주(命主)에 합하여 위아래가 모두 희신(喜神)이면 10년이 모두 길하고, 위아래가 모두 기신(忌神)이면 10년이 모두 흉하며, 위아래가 하나는 희신이고 하나는 기신이면 10년 사이에 길흉이 반반이니, 이것이 이치상 가장 확실하고 합당한 것이다. 다만 위 천간을 보기는 비교적 쉽고 아래 지지를 보기는 비교적 어려우니, 대개 천간의 신은 갑(甲)은 다만 갑이고 을(乙)은 다만 을이지만, 지지는 각각 감추어진 것이 있어 하나하나 연구·분석해야 한다. 예컨대 운에서 인(寅) 자를 가면 원래 사주에 갑(甲)이나 병(丙)이나 무(戊)가 있는지 [보아], 이 운에서 어느 천간이 기운을 얻는지 살피고, 다시 위 천간을 보아 갑(甲)이면 이 운은 순전히 목(木)이고, 위 천간이 병(丙)이면 이 운은 태반이 화(火)이며, 위 천간이 무(戊)이면 이 운은 절반이 토(土)이니, 나머지 지지도 이와 같다. 또 위 천간이 원래 사주의 간지와는 다만 생극(生剋)만 논하니 이치가 또한 쉽게 보이나, 아래 지지는 원래 사주의 간지와 생극 외에 다시 상충(相沖)·상합(相合)·상형(相刑)·상해(相害) 등 갖가지 이치가 있으니, 쉽게 대충 논단해서는 안 된다. 대운(大運)을 보는 법 2 초운(初運)은 소년기를 관장하고, 중운(中運)은 중년을 관장하며, 말운(末運)은 만년을 관장하니, 이것이 운을 보는 법이다. 또 참고하여 쓸 만한 옛 법이 있으니, 곧 사주로 추론하여 연(年)은 소년기를, 월·일(月日)은 중년을, 시(時)는 만년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이 희신이면 소년기에 발달하고, 기신이면 소년기에 곤궁에 처하여 뜻을 얻지 못하며, 월·일이 희신이면 중년에 형통하고, 기신이면 중년에 막히며, 시가 희신이면 만년에 편안하고 영화로우며, 기신이면 만년에 영락한다. 이 법은 여러 번 시험해 보니 그러하였으므로 덧붙인다. 그러나 다만 소년·장년·노년의 대강을 대략 볼 수 있을 뿐이고, 햇수의 한계를 확실히 나누어 길흉을 상세히 판단하려면 여전히 운을 보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유년(流年)을 보는 법

自자少소至지老로之지歲세,謂위之지流류年년。雖수不불若약大대運운之지重중,然연於어原원柱주及급大대運운,亦역能능抑억扶부,其기法법合합上상干간下하支지,先선看간於어原원柱주干간支지生생克극何하如여,此차看간與여大대運운干간支지生생克극何하如여,參참伍오窮궁究구之지,柱주運운喜희神신相상聚취,能능助조吉길乎호,能능損손吉길乎호,柱주運운忌기神신郊교會회,能능增증兇흉乎호,能능減감兇흉乎호,柱주運운或혹有유不불合합和화,為위解해鬥두乎호,為위佐좌鬥두乎호,柱주運운或혹有유偏편勝승,為위左좌袒단,為위右우袒단乎호,雖수柱주與여運운之지所소喜희憎증,大대略략相상同동,然연柱주運운流류年년三삼項항,干간支지輾전轉전生생克극,情정理리多다端단,亦역有유柱주喜희而이運운憎증者자,且차一일年년之지中중,當당令령不불齊제,一일支지之지中중,藏장神신非비一일,其기理리甚심紛분甚심細세,既기須수窮궁精정極극微미,又우須수從종詳상反반約약,推추斷단休휴咎구之지難난,全전在재此차處처。果과能능了료於어心심,則칙命명理리思사過과半반矣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의 해를 유년(流年)이라 한다. 비록 대운(大運)만큼 중하지는 않으나, 원래 사주와 대운에 대하여 역시 억제하고 도울 수 있으니, 그 법은 위 천간과 아래 지지를 합하여 먼저 원래 사주의 간지와 생극(生剋)이 어떠한지를 보고, 다음으로 대운의 간지와 생극이 어떠한지를 보아 이리저리 대조하며 끝까지 궁구한다. 사주와 운의 희신(喜神)이 서로 모이면 길함을 도울 수 있는가, 길함을 손상할 수 있는가? 사주와 운의 기신(忌神)이 서로 만나면 흉함을 더할 수 있는가, 흉함을 덜 수 있는가? 사주와 운이 혹 화합하지 않으면 싸움을 풀어 주는가, 싸움을 돕는가? 사주와 운이 혹 한쪽으로 치우쳐 이기면 왼편을 드는가, 오른편을 드는가? 비록 사주와 운이 기뻐하고 미워하는 바가 대략 같으나, 사주·운·유년 세 항목의 간지가 돌고 돌며 생극하여 정황과 이치가 여러 갈래이고, 또한 사주는 기뻐하나 운은 미워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한 해 가운데서도 당령(當令)이 고르지 않고, 한 지지 가운데서도 감추어진 신이 하나가 아니니, 그 이치가 매우 어지럽고 매우 세밀하여 정밀함과 미세함을 다해야 하고, 또 상세함에서 요약으로 돌아와야 하니, 길흉을 추단하는 어려움이 온전히 이곳에 있다. 과연 마음에 깨달을 수 있다면 명리(命理)는 절반 이상 터득한 것이다.

7. 看正官法/看偏官法-卷一

看간正정官관法법看간官관之지法법,先선論론日일干간強강弱약。日일干간強강則칙當당扶부官관,日일干간若약,則칙當당扶부日일,再재看간官관星성得득時시得득勢세與여否부,適적當당月월令령,又우透투天천干간為위上상。如여甲갑生생酉유月월,天천干간透투辛신,乙을生생申신月월,天천干간透투庚경是시也야。次차則칙或혹當당月월令령而이不불透투干간,或혹不불當당月월令령而이干간官관通통支지,支지官관通통干간,又우次차。則칙干간有유支지無무,支지有유干간無무,皆개需수財재以이生생之지,則칙官관之지根근茂무。印인以이衛위之지,則칙傷상官관之지害해遠원,必필須수正정財재配배偏편印인,偏편財재配배正정印인,則칙財재印인不불相상戰전,或혹財재在재干간,印인在재支지,或혹印인在재干간,財재在재支지,雖수皆개正정皆개偏편,各각有유理리會회,亦역不불相상戰전也야。若약官관星성太태多다,亦역需수食식傷상制제之지,然연不불作작煞살論론。切절忌기有유二이:一일曰왈沖충破파,一일曰왈傷상官관。須수忌기有유三삼:一일曰왈食식衆중暗암損손,一일曰왈印인衆중泄설氣기,一일曰왈時시歸귀死사絕절。大대抵저官관之지強강旺왕者자,遇우次차五오忌기,但단減감貴귀氣기;官관之지衰쇠弱약者자,遇우次차五오忌기,則칙壞괴矣의。至지於어逢봉官관看간財재,雖수一일定정之지理리,然연官관衰쇠依의財재,以이多다為위貴귀,官관旺왕亦역不불甚심依의財재,略약見견已이足족。行행運운之지法법,俱구與여看간官관法법相상同동。總총之지日일干간能능任임財재官관為위要요,苟구日일干간太태衰쇠太태旺왕,運운局국中중又우無무生생克극扶부抑억,即즉財재官관俱구有유,亦역不불免면貧빈賤천。古고云운小소人인命명內내,亦역有유正정氣기官관星성,蓋개坐좌是시耳이。至지於어日일主주無무氣기,滿만局국皆개官관,當당棄기命명從종之지,與여從종煞살同동法법,然연自자是시從종官관,非비官관多다作작煞살也야。若약神신峯봉張장楠남年년時시虛허官관可가用용,月월令령官관星성必필無무可가用용之지理리,此차偏편激격之지見견,不불足족深심信신。又우舊구書서有유官관不불見견官관之지說설,謂위甲갑日일見견丙병辛신,則칙甲갑得득辛신為위官관,辛신又우得득丙병為위官관此차乃내節절外외生생枝지,不불足족信신也야。看간偏편官관法법

정관(正官)을 보는 법 관(官)을 보는 법은 먼저 일간(日干)의 강약을 논한다. 일간이 강하면 마땅히 관(官)을 돕고, 일간이 약하면 마땅히 일간을 돕는다. 다시 관성(官星)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었는지를 보는데, 월령(月令)에 해당하고 또 천간에 투출한 것이 상등이다. 예컨대 갑(甲)이 유월(酉月)에 태어나 천간에 신(辛)이 투출하거나, 을(乙)이 신월(申月)에 태어나 천간에 경(庚)이 투출한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은 혹 월령에 해당하나 투간하지 않았거나, 혹 월령에 해당하지 않으나 천간의 관이 지지에 통하거나 지지의 관이 천간에 통한 것이며, 또 그 다음은 천간에 있고 지지에 없거나 지지에 있고 천간에 없는 것이니, 모두 재성(財星)으로 생해 주어야 관의 뿌리가 무성해진다. 인수(印綬)로 호위하면 상관(傷官)의 해가 멀어지는데, 반드시 정재(正財)는 편인(偏印)과 짝하고 편재(偏財)는 정인(正印)과 짝해야 재성과 인수가 서로 싸우지 않으며, 혹 재성이 천간에 있고 인수가 지지에 있거나, 혹 인수가 천간에 있고 재성이 지지에 있으면 비록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이라도 각각 맞추어지는 이치가 있어 역시 서로 싸우지 않는다. 만약 관성이 너무 많으면 역시 식상(食傷)으로 제어해야 하나 칠살(七殺)로 논하지는 않는다. 간절히 꺼리는 것이 둘 있으니, 하나는 충파(沖破)이고 하나는 상관이다. 꺼려야 할 것이 셋 있으니, 하나는 식신(食神)이 많아 은밀히 손상하는 것, 하나는 인수가 많아 [관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 하나는 시(時)가 사절(死絶)에 돌아가는 것이다. 대저 관이 강왕한 자는 이 다섯 가지 꺼림을 만나도 귀기(貴氣)가 줄어들 뿐이나, 관이 쇠약한 자는 이 다섯 가지 꺼림을 만나면 무너진다. 관을 만나면 재성을 보는 것은 비록 정해진 이치이나, 관이 쇠하면 재성에 의지하므로 많을수록 귀하고, 관이 왕하면 그다지 재성에 의지하지 않으니 조금 보이면 충분하다. 행운(行運)의 법도 모두 관을 보는 법과 같다. 요컨대 일간이 재관(財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 만약 일간이 너무 쇠하거나 너무 왕한데 운과 국(局) 가운데 또 생극·부억(扶抑)이 없으면, 재관이 모두 있더라도 빈천을 면하지 못한다. 옛말에 '소인의 명(命) 안에도 정기관성(正氣官星)이 있다'고 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일주가 기운이 없고 온 국이 모두 관이면 마땅히 자기 명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종살(從煞)과 같은 법이나 이는 본래 종관(從官)이지 관이 많아 칠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신봉(神峯) 장남(張楠)은 연·시의 허관(虛官)은 쓸 수 있으나 월령의 관성은 결코 쓸 수 있는 이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치우친 견해이니 깊이 믿을 것이 못 된다. 또 옛 책에 '관이 관을 보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갑일(甲日)이 병(丙)·신(辛)을 보면 갑은 신(辛)을 얻어 관으로 삼고 신(辛)은 또 병(丙)을 얻어 관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곁가지를 친 것이니 믿을 것이 못 된다. 편관(偏官)을 보는 법

看간煞살之지法법,先선論론日일干간強강弱약,日일干간強강,則칙一일點점煞살星성亦역可가不불制제,日일干간弱약,則칙不불問문煞살之지多다寡과,必필須수制제之지。再재看간煞살星성得득時시得득勢세否부,當당令령而이又우透투干간,為위煞살旺왕,次차則칙或혹當당令령而이不불透투干간,或혹不불當당令령而이干간煞살通통支지,支지煞살通통干간,又우次차則칙干간有유支지無무,支지有유干간無무。制제之지用용食식傷상,食식較교有유力력,合합之지用용刃인劫겁,刃인較교有유勢세,化화之지用용印인,偏편正정同동功공。煞살太태旺왕則칙制제化화兩량用용,但단須수食식神신配배正정印인,則칙不불相상戰전也야。或혹食식傷상配배正정印인,干간支지俱구異이,各각有유理리會회,不불相상戰전也야。若약刃인劫겁合합煞살,引인日일不불如여陽양日일,蓋개甲갑用용卯묘中중之지乙을合합庚경,乃내卯묘之지本본氣기,乙을用용寅인中중之지丙병合합辛신,視시本본氣기有유間간矣의;甲갑用용乙을合합庚경,庚경貪탐合합則칙忘망煞살,乙을用용甲갑只지能능幫방身신,視시合합煞살又우有유間간矣의,故고陰음日일以이制제化화為위急급。若약煞살星성太태弱약,宜의財재神신姿자之지,制제神신太태過과,宜의印인破파之지。至지煞살星성太태強강而이無무制제,日일主주太태弱약而이無무根근,宜의棄기命명從종之지,總총之지日일干간能능任임財재煞살為위要요。苟구日일干간衰쇠絕절,又우不불能능從종煞살,即즉有유制제有유化화,歲세運운財재煞살旺왕地지,必필成성災재禍화。徜상更경有유制제無무化화,歲세運운財재煞살旺왕地지,無무不불危위亡망。若약身신煞살兩량停정,行행運운寧령可가扶부身신。古고云운:煞살不불離리印인,印인不불離리煞살。又우云운:印인無무煞살不불顯현,煞살無무刃인不불威위。蓋개印인所소以이生생日일主주,刃인所소以이護호日일主주,雖수不불言언扶부身신,而이扶부身신在재其기中중矣의。又우有유煞살強강於어主주,行행煞살云운反반利리者자,此차必필日일主주本본非비衰쇠絕절,而이原원局국印인綬수成성像상有유力력,煞살生생印인,印인生생身신也야,惟유忌기行행財재運운,壞괴印인助조煞살,則칙必필為위禍화矣의。

칠살(七殺)을 보는 법은 먼저 일간(日干)의 강약을 논하니, 일간이 강하면 한 점의 살성(煞星)은 제어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간이 약하면 칠살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다시 살성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었는지를 보는데, 당령(當令)하고 또 투간(透干)하면 살왕(煞旺)이고, 그 다음은 혹 당령하나 투간하지 않았거나 혹 당령하지 않으나 천간의 칠살이 지지에 통하거나 지지의 칠살이 천간에 통한 것이며, 또 그 다음은 천간에 있고 지지에 없거나 지지에 있고 천간에 없는 것이다. 제어하는 데는 식상(食傷)을 쓰는데 식신(食神)이 비교적 힘이 있고, 합하는 데는 양인(陽刃)·겁재(劫財)를 쓰는데 양인이 비교적 세력이 있으며, 화(化)하는 데는 인수(印綬)를 쓰는데 편인·정인이 공(功)이 같다. 칠살이 너무 왕하면 제(制)와 화(化)를 둘 다 쓰되, 다만 식신은 정인(正印)과 짝해야 서로 싸우지 않는다. 혹 식상이 정인과 짝하더라도 천간·지지가 모두 달라 각각 맞추어지는 이치가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 양인·겁재로 칠살을 합하는 것은 음일(陰日)이 양일(陽日)만 못하니, 대개 갑(甲)이 묘(卯) 중의 을(乙)을 써서 경(庚)을 합하는 것은 묘의 본기(本氣)이나, 을(乙)이 인(寅) 중의 병(丙)을 써서 신(辛)을 합하는 것은 본기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갑(甲)이 을(乙)을 써서 경(庚)을 합하면 경(庚)이 합을 탐하여 살(煞)됨을 잊으나, 을(乙)이 갑(甲)을 쓰면 다만 몸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니 칠살을 합하는 것에 비하면 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음일은 제화(制化)를 급선무로 삼는다. 만약 살성이 너무 약하면 재성(財星)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제어하는 신이 지나치면 인수로 깨뜨리는 것이 마땅하다. 살성이 너무 강한데 제어가 없고, 일주가 너무 약한데 뿌리가 없는 데 이르면 자기 명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요컨대 일간이 재살(財煞)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일간이 쇠절(衰絶)한데 또 칠살을 따를 수도 없으면, 비록 제어가 있고 화(化)가 있더라도 세운(歲運)이 재살의 왕지(旺地)에 이르면 반드시 재앙이 된다. 만약 게다가 제어만 있고 화(化)가 없으면, 세운이 재살의 왕지에 이를 때 위태롭고 망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만약 신살양정(身煞兩停, 일주와 칠살이 대등함)이면 행운은 차라리 몸을 돕는 것이 낫다. 옛말에 '칠살은 인수를 떠나지 않고, 인수는 칠살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인수는 칠살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칠살은 양인이 없으면 위엄이 없다'고 하였다. 대개 인수는 일주를 생하는 것이고 양인은 일주를 보호하는 것이니, 비록 몸을 돕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나 몸을 돕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 또 칠살이 일주보다 강한데 칠살운을 가서 도리어 이로운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일주가 본래 쇠절하지 않고 원국의 인수가 상(象)을 이루어 힘이 있어서, 칠살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몸을 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성운을 가는 것을 꺼리니, 인수를 무너뜨리고 칠살을 도우면 반드시 화가 된다.

8. 看官煞去留法-卷一

看간官관煞살去거留류法법一일官관煞살去거留류,需수審심其기輕경重중。官관重중煞살輕경,必필當당去거煞살,蓋개官관乃내清청純순之지氣기,不불可가混혼也야。煞살重중官관輕경,不불必필去거官관,乃내煞살乃내雄웅剛강之지氣기,不불畏외混혼也야。若약官관煞살兩량停정,則칙當당分분去거留류,主주中중傷상官관有유力력,則칙去거官관用용煞살,主주中중食식神신有유力력,則칙去거煞살用용官관。舊구書서云운:陽양日일食식神신能능去거煞살,又우能능留류官관。如여甲갑日일得득丙병,能능克극庚경而이去거之지,又우能능合합辛신而이留류之지也야;陰음日일傷상官관能능去거官관,又우能능留류煞살,如여丁정日일得득戊무,能능克극壬임而이去거之지,又우能능合합癸계而이留류之지。陽양日일傷상官관能능去거官관,不불能능留류煞살,如여甲갑日일得득丁정能능克극辛신而이去거之지,不불能능合합庚경而이留류之지也야,陰음日일食식神신能능去거煞살,不불能능留류官관如여丁정日일得득己기,能능克극癸계而이去거之지,不불能능合합壬임而이留류之지。蓋개克극則칙去거,去거則칙不불為위我아害해,合합則칙留류,留유則칙可가為위我아用용。然연舊구書서又우云운:甲갑以이乙을妹매妻처庚경,兇흉為위吉길兆조,豈기非비合합而이去거之지乎호?蓋개庚경見견乙을系계我아克극,故고去거;辛신見견丙병系계受수克극,故고留류也야。舊구又우有유貪탐合합忘망官관,貪탐合합忘망煞살之지說설。如여甲갑以이辛신為위官관,遇우丙병則칙辛신貪탐合합丙병而이忘망官관,乙을以이辛신為위煞살,遇우丙병則칙辛신貪탐合합而이忘망煞살,得득毋무忘망則칙不불留류,留유則칙不불忘망乎호。蓋개官관煞살獨독見견,則칙因인合합而이忘망,官관煞살並병見견,則칙得득合합而이留류也야。然연究구竟경留류者자存존留류也야,去거其기一일,則칙其기一일自자留류耳이,豈기必필有유某모神신挽만之지使사住주乎호。若약必필舊구書서所소云운,陰음日일食식神신不불能능留류官관,日일主주自자能능留류之지,則칙陽양日일傷상官관不불能능留류煞살,日일主주又우不불能능留류,遂수將장不불留류乎호。總총之지官관煞살相상混혼,去거留류淨정盡진為위上상,雖수不불淨정盡진,而이調조劑제合합宜의,勢세歸귀於어一일者자亦역妙묘。煞살不불能능歸귀一일,寧영以이官관混혼煞살,勿물使사煞살混혼官관也야。看간運운俱구此차同동法법。

9. 看正偏印法/看偏正財法-卷一

看간正정偏편印인法법舊구書서取취印인。喜희正정忌기偏편,此차只지論론天천干간耳이,若약地지支지仿방此차推추之지,五오陽양干간遇우寅인申신巳사亥해為위梟효,遇우子자午오卯묘酉유為위敗패,五오陰음乾건遇우子자午오卯묘酉유為위梟효,遇우寅인申신巳사亥해為위死사,則칙地지支지競경無무印인可가取취矣의,不불之지五오陽양干간遇우寅인申신巳사亥해是시生생印인,非비梟효也야,遇우子자午오卯묘酉유是시正정印인,非비敗패也야,五오陰음乾건遇우寅인申신巳사亥해,亦역正정印인,非비死사也야,惟유遇우子자午오卯묘酉유為위偏편印인,然연子자為위乙을貴귀,午오為위己기祿록,何하可가以이梟효論론乎호?大대抵저印인不불論론正정偏편,但단當당月월令령而이取취之지為위格격,必필不불可가傷상,即즉不불當당月월令령而이倚의之지為위用용,尤우不불可가傷상,在재局국在재運운皆개然연。術술家가往왕往왕重중財재官관而이輕경印인,不불知지印인被피傷상,與여官관被피克극,財재被피劫겁相상同동。其기有유時시而이輕경者자,局국偶우不불用용印인也야,若약局국用용印인,而이無무顯현印인,則칙暗암印인宜의可가取취。或혹木목日일取취申신中중之지壬임,辰진丑축中중之지癸계;或혹火화日일取취亥해中중之지甲갑,辰진未미中중之지乙을,此차需수二이三삼處처有유之지,仿방可가取취用용。行행運운透투出출為위吉길,克극壞괴為위兇흉。僅근止지一일點점,亦역不불濟제事사。總총之지局국印인太태輕경,須수以이官관煞살運운生생之지,局국印인太태多다須수以이財재運운制제之지。若약太태多다而이強강不불可가制제,競경為위下하命명。蓋개印인乃내生생我아之지神신,忌기無무棄기命명從종印인之지法법,又우無무比비劫겁泄설印인之지法법。至지於어梟효印인克극食식,惟유梟효食식兩량透투於어干간,禍화並병見견於어支지,而이無무制제無무化화則칙忌기。苟구制제化화得득宜의,或혹干간支지異이處처,則칙亦역不불忌기。又우舊구忌기印인行행死사地지,亦역不불盡진然연,蓋개所소貴귀乎호印인者자,以이扶부其기身신耳이,印인之지病병死사,即즉身신之지祿록旺왕,何하害해之지有유?若약但단取취印인旺왕,則칙印인之지祿록旺왕,即즉官관之지死사絕절,何하利리之지有유乎호。

10. 看食神法/看傷官法-卷一

看간食식神신法법看간食식神신之지法법,如여用용於어制제煞살,則칙以이食식煞살相상較교,煞살重중食식輕경,當당扶부食식抑억煞살,食식重중煞살輕경,當당扶부煞살抑억食식。如여無무煞살可가制제,只지以이食식神신取취用용,或혹當당令령有유援원,或혹成성局국有유勢세,皆개妙묘。然연鬚수生생出출財재神신,或혹局국中중有유財재,或혹運운行행財재地지,方방為위有유用용。此차神신與여正정官관相상似사,性성情정和화順순,多다吉길少소兇흉。舊구云운只지要요一일位위,此차係계不불然연。假가令령甲갑日일得득丙병,而이又우見견巳사,乙을日일得득丁정,而이又우見견午오,斯사為위更경美미。即즉甲갑日일或혹遇우兩량丙병兩량巳사,乙을日일或혹遇우兩량丁정或혹遇우兩량午오,亦역有유何하礙애。所소慮려者자,日일主주衰쇠弱약,不불能능任임之지耳이。故고先선看간日일主주強강弱약為위要요。身신食식兩량旺왕,可가為위貴귀格격。然연謂위食식神신有유氣기勝승於어財재官관,亦역一일偏편之지論론也야。此차神신最최忌기梟효印인可가之지,得득偏편財재亦역不불畏외。若약滿만局국食식神신日일主주無무氣기,亦역可가從종之지,此차乃내我아生생之지神신,較교之지從종煞살則칙更경純순,較교從종財재則칙更경美미,勿물泥니舊구勿물從종例례也야。或혹日일主주太태旺왕,局국中중無무一일可가倚의,只지有유一일二이點점食식神신,略약成성氣기象상,則칙需수順순行행食식神신生생旺왕之지運운為위妙묘。如여食식傷상相상混혼,用용食식則칙宜의去거傷상,用용傷상不불比비去거食식,蓋개食식純순傷상駁박,猶유之지官관不불容용煞살混혼,煞살不불容용官관混혼也야。至지於어用용食식見견煞살,雖수與여傷상官관見견官관不불同동,然연克극傷상日일主주,則칙任임食식無무力력,抗항敵적食식神신,則칙養양主주少소氣기。惟유主주多다比비劫겁,最최喜희煞살制제,主주用용印인綬수,反반喜희煞살生생耳이。否부則칙官관宜의不불宜의多다見견,況황煞살乎호?看간傷상官관法법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을 보는 법은, 만약 칠살(七殺)을 제어하는 데 쓰인다면 식신과 칠살을 서로 비교하여, 칠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벼우면 마땅히 식신을 돕고 칠살을 억제하며, 식신이 무겁고 칠살이 가벼우면 마땅히 칠살을 돕고 식신을 억제한다. 만약 제어할 칠살이 없으면 다만 식신으로 용(用)을 취하니, 혹 당령(當令)하고 도움이 있거나 혹 국(局)을 이루어 세력이 있으면 모두 묘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하니, 혹 국 가운데 재성이 있거나 혹 운이 재성의 자리로 가야 비로소 쓸모가 있다. 이 신은 정관(正官)과 비슷하여 성정이 온화하고 순하니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다. 옛날에 다만 한 자리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가령 갑일(甲日)이 병(丙)을 얻고 또 사(巳)를 보거나, 을일(乙日)이 정(丁)을 얻고 또 오(午)를 보면 이것이 더욱 아름답다. 설령 갑일이 혹 두 병(丙)·두 사(巳)를 만나거나, 을일이 혹 두 정(丁)이나 두 오(午)를 만나더라도 역시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염려되는 것은 일주가 쇠약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주의 강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와 식신이 둘 다 왕하면 귀격(貴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관(財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논이다. 이 신은 효인(梟印)이 극하는 것을 가장 꺼리나, 편재(偏財)를 얻으면 역시 두렵지 않다. 만약 온 국이 식신이고 일주가 기운이 없으면 역시 따를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생하는 신이어서 종살(從煞)에 비하면 더욱 순수하고 종재(從財)에 비하면 더욱 아름다우니, 옛날에 따르는 예가 없다는 데 얽매이지 말라. 혹 일주가 너무 왕한데 국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식신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식신이 생왕하는 운으로 순행하는 것이 묘하다. 만약 식신과 상관이 서로 섞였으면, 식신을 쓰면 상관을 제거해야 하고, 상관을 쓰면 식신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니, 대개 식신은 순수하고 상관은 잡박하여, 마치 정관은 칠살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나 칠살은 정관이 섞이는 것을 [굳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식신을 쓰는데 칠살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상관견관(傷官見官)과는 같지 않으나, 일주를 극하여 손상하면 식신을 감당할 힘이 없고, 식신에 대적하면 일주를 기르는 기운이 적어진다. 오직 일주에 비겁(比劫)이 많으면 칠살의 제어를 가장 기뻐하고, 일주가 인수(印綬)를 쓰면 도리어 칠살의 생을 기뻐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도 많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칠살이겠는가? 상관(傷官)을 보는 법

看간傷상官관之지法법,不불當당月월令령,而이局국成성他타格격,些사小소傷상官관為위害해,則칙去거之지,不불為위害해則칙置치之지。雖수當당月월令령,而이用용以이敵적煞살,當당從종煞살格격推추究구。惟유局국中중無무足족取취用용,而이傷상官관或혹當당令령有유援원,或혹黨당衆중有유勢세,則칙用용之지。雖수不불得득令령得득勢세,而이日일主주旺왕甚심無무倚의,止지一일二이點점傷상官관略략成성氣기象상,則칙亦역用용之지。用용之지者자何하?以이其기亦역我아所소生생,雖수不불如여食식神신之지純순粹수,亦역我아之지精정氣기流류通통,英영華화發발外외,亦역可가取취也야。然연比비生생出출財재神신方방為위有유用용,否부則칙頑완而이不불靈령,徒도泄설我아氣기耳이。用용傷상官관大대法법,日일主주強강健건則칙喜희財재,日일主주衰쇠弱약則칙喜희印인,財재印인俱구正정俱구偏편,則칙恐공其기相상爭쟁,財재印인一일正정一일偏편,則칙不불嫌혐並병露로,然연亦역看간全전局국理리氣기及급財재印인情정勢세。有유俱구正정俱구偏편而이相상安안者자,有유一일正정一일偏편而이相상戾려者자,此차在재舒서配배之지妙묘。若약必필如여舊구書서所소云운,用용財재去거印인,用용印인去거財재,則칙太태拘구矣의。舊구又우有유以이當당令령為위真진傷상官관,不불當당令령為위假가傷상官관,夫부以이不불當당令령而이為위之지假가,則칙不불當당令령之지官관煞살,為위假가官관煞살乎호?不불當당令령之지財재印인食식神신為위假가財재印인食식神신乎호?不불知지傷상官관無무論론真진假가,當당論론強강弱약,強강則칙制제之지,傷상官관強강而이復복行행傷상運운,則칙日일愈유泄설氣기矣의。弱약則칙復복之지。傷상官관弱약而이復복行행破파傷상,則칙日일主주愈유無무倚의矣의。制제傷상之지法법,印인運운為위上상,幫방身신次차之지。扶부上상之지法법,傷상食식運운為위上상,比비劫겁次차之지。若약傷상官관不불喜희見견官관,正정如여先선有유比비劫겁而이見견財재,先선有유梟효神신而이見견食식,必필為위患환害해。舊구書서譬비之지毆구傷상官관長장而이又우見견官관,官관必필不불恕서,則칙鑑감矣의。又우為위傷상官관傷상盡진,反반喜희見견官관,將장劫겁財재劫겁盡진,反반喜희見견財재,奪탈食식奪탈盡진,反반喜희見견食식矣의。然연官관亦역有유可가見견者자,身신弱약傷상強강而이有유印인綬수,可가以이見견官관,官관生생印인綬수,則칙身신能능任임傷상也야。身신強강財재弱약而이有유比비劫겁,可가以이見견官관,官관制제比비劫겁,則칙財재不불受수奪탈也야。否부則칙皆개不불可가見견官관,見견之지非비惟유取취傷상之지害해,而이日일主주受수克극,亦역不불能능任임傷상為위用용。次차必필仍잉行행傷상運운克극之지為위妙묘,次차則칙食식運운亦역可가。若약傷상官관傷상盡진不불見견官관,似사乎호如여格격,而이乃내貧빈賤천者자,必필無무財재之지故고耳이。

상관(傷官)을 보는 법은, 월령(月令)에 해당하지 않고 국(局)이 다른 격을 이루었는데 약간의 상관이 해가 되면 제거하고, 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비록 월령에 해당하더라도 칠살(七殺)에 대적하는 데 쓰이면 마땅히 종살격(從煞格)[의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오직 국 가운데 취하여 쓸 만한 것이 없는데, 상관이 혹 당령하여 도움이 있거나 혹 무리가 많아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쓴다. 비록 영(令)을 얻지 못하고 세력을 얻지 못했더라도, 일주가 매우 왕한데 의지할 것이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상관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역시 그것을 쓴다. 그것을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내가 생한 것이니, 비록 식신(食神)의 순수함만 못하지만 역시 나의 정기(精氣)가 유통하여 뛰어난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역시 취할 만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비로소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여 영민하지 못하고 한갓 나의 기운을 설기할 뿐이다. 상관을 쓰는 큰 법은, 일주가 강건하면 재성을 기뻐하고 일주가 쇠약하면 인수(印綬)를 기뻐하는데, 재성과 인수가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이면 서로 다툴까 염려되고, 재성과 인수가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이면 함께 드러나도 꺼리지 않으나, 역시 전체 국의 이기(理氣)와 재성·인수의 정세를 보아야 한다. 모두 정이거나 모두 편인데도 서로 편안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인데도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배합의 묘에 달려 있다. 만약 반드시 옛 책의 말대로 재성을 쓰면 인수를 제거하고 인수를 쓰면 재성을 제거해야 한다면 너무 얽매인 것이다. 옛날에 또 당령한 것을 진상관(眞傷官), 당령하지 않은 것을 가상관(假傷官)이라 하였으나, 무릇 당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假)라고 한다면, 당령하지 않은 관살(官煞)은 가관살이 되고, 당령하지 않은 재성·인수·식신은 가재성·가인수·가식신이 된다는 말인가? 상관은 진가(眞假)를 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강약을 논해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강하면 제어하니, 상관이 강한데 다시 상관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기운을 설기당한다. 약하면 도우니, 상관이 약한데 다시 상관을 깨뜨리는 [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상관을 제어하는 법은 인수운이 상등이고 몸을 돕는 것이 그 다음이다. 상관을 돕는 법은 상관·식신운이 상등이고 비겁(比劫)이 그 다음이다. 상관이 정관(正官)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먼저 비겁이 있는데 재성을 보고, 먼저 효신(梟神)이 있는데 식신을 보면 반드시 근심과 해가 되는 것과 같다. 옛 책에서 이를 윗사람[官長]을 때려 다치게 하고 또 관리를 보면 관리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곧 잘못된 것이다. 또 '상관은 다 상하면[傷盡] 도리어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겁재가 다 빼앗으면 도리어 재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식신을 다 빼앗으면 도리어 식신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관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몸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데 인수가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인수를 생하면 몸이 상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비겁을 제어하면 재성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정관을 보아서는 안 되니, 보면 상관의 해를 취할 뿐 아니라 일주가 극을 받아 역시 상관을 감당하여 용(用)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전히 상관운을 가서 [정관을] 극하는 것이 묘하고, 그 다음은 식신운도 괜찮다.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하여 정관을 보지 않아 격에 든 듯한데도 빈천한 경우는 반드시 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舊구分분五오行행孰숙可가見견官관,孰숙不불可가見견官관,支지離리無무理리,關관於어傷상官관賦부中중,至지於어見견煞살雖수非비見견官관之지比비,然연無무印인無무比비而이見견煞살,則칙亦역克극主주而이不불能능任임傷상,不불可가不불去거。若약陽양刃인甚심有유益익於어傷상官관,以이其기助조主주生생傷상,又우能능合합煞살也야。至지於어日일主주無무氣기,滿만局국皆개傷상,當당棄기命명從종之지,反반倚의凶흉神신為위用용,行행運운忌기壞괴傷상相상主주,又우未미可가以이傷상多다不불宜의為위論론矣의。看간食식神신法법食식神신格격中중有유優우秀수者자,曰왈木목火화通통明명,曰왈金금白백水수清청,曰왈土토金금育육秀수,今금略략舉거取취用용之지法법。木목火화通통明명格격,以이以이春춘三삼月월木목日일遇우火화為위妙묘,妙묘在재木목旺왕能능任임火화相상,方방進진也야,四사月월亦역取취,蓋개火화當당令령而이未미燥조,但단木목需수得득勢세通통根근耳이。金금白백水수清청格격,以이七칠八팔月월金금日일遇우水수為위合합,亦역妙묘在재金금旺왕水수相상。水수木목清청奇기格격,以이二이月월癸계日일遇우乙을,及급卯묘木목為위上상。土토金금育육秀수格격,以이八팔月월己기日일遇우辛신,及급酉유金금為위上상,蓋개卯묘酉유氣기專전而이清청,但단癸계與여己기需수得득氣기通통根근耳이。凡범合합此차四사格격者자,皆개清청貴귀上상命명。其기喜희忌기之지理리,隨수格격詳상審심之지。然연不불特특此차也야,凡범日일主주強강旺왕,喜희泄설甚심於어喜희克극,局국中중官관煞살與여食식傷상並병見견,勢세均균力력敵적,照조常상取취斷단。若약官관煞살輕경淺천,其기情정恆항向향食식傷상,不불必필當당時시得득令령,但단透투干간成성象상,即즉可가取취用용,反반以이官관煞살為위病병神신矣의。術술家가如여此차等등局국面면,只지泥니官관煞살為위用용,所소以이往왕往왕不불驗험。是시亦역所소謂위六륙神신通통變변之지端단,不불可가不불知지也야。

옛날에 오행을 나누어 어느 것은 정관(正官)을 볼 수 있고 어느 것은 정관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리멸렬하여 이치가 없으니 『傷官賦』 가운데서 변별하였다. 칠살(七殺)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정관을 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나, 인수(印綬)도 없고 비견(比肩)도 없는데 칠살을 보면 역시 일주를 극하여 상관(傷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인(陽刃)은 상관에 매우 유익하니, 그것이 일주를 도와 상관을 생하고 또 칠살과 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기운이 없고 온 국(局)이 모두 상관인 데 이르면 마땅히 자기 명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도리어 흉신(凶神)에 의지하여 용(用)으로 삼는 것이며, 행운(行運)은 상관을 무너뜨리고 일주를 돕는 것을 꺼리니, 또 상관이 많으면 마땅하지 않다는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격(食神格) 가운데 빼어난 것이 있으니, 목화통명(木火通明), 금백수청(金白水淸), 토금육수(土金育秀)라 하는데, 이제 취용하는 법을 대략 든다. 목화통명격은 봄 석 달[三春]에 목일(木日)이 화(火)를 만나는 것을 묘하게 여기니, 묘함은 목(木)이 왕하여 상(相)의 화(火)를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며, 사월(四月)도 역시 취하니 대개 화(火)가 당령했으나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목(木)이 세력을 얻고 통근(通根)해야 한다. 금백수청격은 칠월·팔월에 금일(金日)이 수(水)를 만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니, 역시 묘함은 금(金)이 왕하고 수(水)가 상(相)인 데 있다. 수목청기격(水木淸奇格)은 이월(二月)에 계일(癸日)이 을(乙)과 묘목(卯木)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긴다. 토금육수격은 팔월에 기일(己日)이 신(辛)과 유금(酉金)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기니, 대개 묘(卯)·유(酉)는 기운이 전일하고 맑기 때문인데, 다만 계(癸)와 기(己)는 기운을 얻고 통근해야 한다. 무릇 이 네 격에 합하는 것은 모두 청귀(淸貴)한 상등의 명(命)이다. 그 희기(喜忌)의 이치는 격에 따라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니, 무릇 일주가 강왕하면 설기를 기뻐함이 극을 기뻐함보다 심하니, 국 가운데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함께 보여 세력이 균등하고 힘이 대등하면 평상시대로 판단을 취한다. 만약 관살이 가볍고 얕으면 그 정(情)이 항상 식상으로 향하니, 반드시 때를 얻고 영(令)을 얻을 필요 없이 다만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곧 취하여 쓸 수 있고, 도리어 관살을 병신(病神)으로 삼는다. 술가(術家)는 이와 같은 국면에서 오로지 관살을 용(用)으로 삼는 데 얽매이니, 그래서 흔히 맞지 않는다. 이 역시 이른바 육신(六神)이 통변(通變)하는 단서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11. 看比劫祿刃法/拱夾法-卷一

看간比비劫겁祿록刃인法법天천干간各각有유比비劫겁,地지支지惟유戊무己기遇우辰진戌술丑축未미為위比비劫겁,甲갑乙을遇우寅인卯묘,丙병丁정遇우巳사午오,庚경辛신遇우申신酉유,壬임癸계遇우亥해子자,皆개祿록刃인也야。蓋개本본氣기純순粹수為위祿록,本본氣기剛강暴폭為위刃인,(本본字자原원本본作작異이,疑의有유誤오,即즉如여甲갑乙을寅인卯묘,並병非비異이氣기也야)凡범陰음陽양之지祿록刃인,郊교互호取취之지,乙을丁정己기辛신癸계之지刃인,確확在재寅인申신巳사亥해,向향來래但단知지祿록前전一일位위為위刃인,而이不불知지陽양以이前전為위前전,陰음以이後후為위前전,妄망為위辰진戌술丑축未미為위陰음刃인,試시以이陰음陽양同동生생同동死사之지法법推추之지,四사者자皆개衰쇠地지,何하得득有유刃인?即즉以이陽양生생陰음死사之지法법推추之지,四사者자皆개冠관帶대,何하以이成성刃인,又우有유為위陽양有유刃인,陰음無무刃인者자,既기非비通통理리,甚심有유訛와陽양謂위羊양,謂위如여以이刃인劊회羊양者자,尤우屬속謬류談담。至지於어支지有유刃인,而이干간見견刃인,謂위之지刃인透투,往왕往왕以이支지無무劫겁,以이干간劫겁當당之지。然연則칙支지無무祿록,可가以이以이干간比비當당之지耳이?總총之지,比비劫겁祿록刃인,異이情정而이同동類류,皆개助조身신之지神신,特특比비純순而이劫겁駁박,祿녹和화而이刃인暴폭耳이。比비與여劫겁,主주衰쇠煞살旺왕則칙用용之지,身신弱약財재多다則칙用용之지。刃인則칙取취以이助조干간,尤우妙묘於어合합煞살。蓋개刃인煞살皆개剛강暴폭之지物물,相상合합則칙如여猛맹將장悍한卒졸,處처置치得득宜의,為위我아宣선威위奮분武무,人인命명值치之지,貴귀而이有유權권。祿녹則칙能능扶부日일主주,亦역能능助조貴귀神신,舊구謂위建건祿록離리租조,專전祿록傷상妻처,間간亦역有유驗험。然연印인財재得득時시得득勢세,此차一일端단未미便편為위害해也야。看간拱공夾협法법

비겁(比劫)·녹(祿)·양인(陽刃)을 보는 법 천간에는 각각 비겁이 있으나, 지지에서는 오직 무기(戊己)가 진술축미(辰戌丑未)를 만나는 것이 비겁이 되고, 갑을(甲乙)이 인묘(寅卯)를 만나고, 병정(丙丁)이 사오(巳午)를 만나고, 경신(庚辛)이 신유(申酉)를 만나고, 임계(壬癸)가 해자(亥子)를 만나는 것은 모두 녹(祿)·양인(陽刃)이다. 대개 본기(本氣)가 순수하면 녹이 되고, 본기가 강폭하면 양인이 된다. (本 자는 원본에 異로 되어 있으나 오류가 있는 듯하니, 예컨대 갑을과 인묘는 결코 다른 기운이 아니다.) 무릇 음양의 녹과 양인은 서로 교차하여 취하니,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의 양인은 확실히 인신사해(寅申巳亥)에 있다. 종래에는 다만 녹 앞의 한 자리가 양인이 된다는 것만 알고, 양(陽)은 앞을 앞으로 삼고 음(陰)은 뒤를 앞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함부로 진술축미를 음인(陰刃)으로 삼았다. 시험 삼아 음양동생동사(陰陽同生同死)의 법으로 추론하면 네 가지는 모두 쇠지(衰地)이니 어찌 양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양생음사(陽生陰死)의 법으로 추론하더라도 네 가지는 모두 관대(冠帶)이니 어찌 양인을 이루겠는가? 또 양간(陽干)에는 양인이 있고 음간(陰干)에는 양인이 없다고 하는 이가 있으나 이미 통하는 이치가 아니며, 심지어 양(陽)을 잘못 양(羊)이라 하여 칼로 양을 베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가 있으니 더욱 터무니없는 말이다. 지지에 양인이 있는데 천간에 겁재가 보이면 이를 인투(刃透)라 하여, 흔히 지지에 겁재가 없으면 천간의 겁재로 대신한다. 그렇다면 지지에 녹이 없으면 천간의 비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요컨대 비겁과 녹·양인은 정(情)은 다르나 같은 무리이니 모두 몸을 돕는 신이며, 다만 비견은 순수하고 겁재는 잡박하며, 녹은 온화하고 양인은 강폭할 뿐이다. 비견과 겁재는 일주가 쇠하고 칠살(七殺)이 왕하면 쓰고, 신약재다(身弱財多)하면 쓴다. 양인은 취하여 일간을 돕는데, 칠살과 합하는 데 더욱 묘하다. 대개 양인과 칠살은 모두 강폭한 물건이니, 서로 합하면 사나운 장수와 굳센 병졸 같아서 처치가 마땅하면 나를 위해 위엄을 떨치고 무용을 떨치니, 사람의 명(命)이 이를 만나면 귀하고 권세가 있다. 녹은 일주를 도울 수 있고 또 귀신(貴神)도 도울 수 있으니, 옛날에 건록(建祿)은 조상을 떠나고 전록(專祿)은 아내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간혹 맞기도 한다. 그러나 인수와 재성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이 한 가지로 곧바로 해가 되지는 않는다. 공협(拱夾)을 보는 법

舊구書서取취日일時시二이干간相상同동,日일時시二이支지中중間간虛허一일位위,或혹祿록或혹貴귀,以이二이支지拱공夾협之지,祿녹者자,日일祿록也야,貴귀者자,正정官관也야,二이支지夾협拱공,則칙不불走주失실,二이干간相상同동,則칙無무怪괴異이。然연舍사四사柱주干간支지,止지取취虛허位위一일字자為위格격,其기理리豈기得득為위確확哉재?或혹局국中중需수祿록而이無무祿록,需수官관而이無무官관,適적值치有유此차虛허神신,則칙用용之지亦역為위巧교合합。然연拱공夾협雖수有유二이十십餘여日일,而이合합宜의者자不불多다,除제拱공煞살傷상劫겁刃인,雖수藏장有유財재官관印인,而이虛허神신原원屬속煞살傷상劫겁者자,俱구不불用용外외。如여甲갑寅인日일甲갑子자時시,拱공夾협貴귀丑축字자,癸계亥해日일癸계丑축時시,拱공夾협祿록子자字자,癸계酉유日일癸계亥해時시,拱공夾협貴귀戌술字자,俱구日일干간之지旬순空공。甲갑子자日일甲갑戌술時시,乙을亥해日일乙을酉유時시,壬임子자日일壬임寅인時시,酉유戌술寅인先선落락旬순空공,俱구為위無무用용。又우甲갑戌술日일甲갑子자時시,僅근拱공亥해字자長장生생,亦역無무足족取취。甲갑申신日일甲갑戌술時시,拱공夾협酉유字자,乙을未미日일乙을酉유時시,拱공夾협申신字자,豈기有유舍사顯현露로之지日일煞살時시煞살,不불行행處처置치,而이反반用용虛허拱공之지官관者자。故고夾협拱공只지有유八팔日일可가用용:戊무辰진日일戊무午오時시,拱공巳사祿록;癸계丑축日일癸계亥해時시,拱공子자祿록;丁정巳사日일丁정未미時시,己기未미日일己기巳사時시,俱구拱공午오祿록;庚경寅인日일庚경辰진時시,拱공卯묘財재;丁정酉유日일丁정未미時시,拱공申신財재兼겸壬임官관;癸계丑축日일辛신卯묘時시,拱공寅인財재兼겸丙병官관;辛신巳사日일辛신卯묘時시,拱공辰진印인兼겸乙을財재,無무正정拱공官관者자。凡범虛허神신忌기填전實실,忌기沖충破파,拱공夾협虛허神신之지二이支지,亦역忌기沖충,行행運운亦역然연。其기他타舊구說설諸제忌기,俱구不불必필論론,又우當당推추廣광其기義의,取취日일時시拱공夾협,再재加가年년月월拱공夾협,如여戊무辰진戊무午오戊무辰진戊무午오,四사支지中중間간,俱구拱공巳사字자,癸계丑축癸계亥해癸계丑축癸계亥해,四사支지中중間간,俱구拱공子자字자,可가名명之지曰왈四사拱공,餘여日일仿방此차。然연凡범遇우拱공夾협,終종需수辯변論론財재官관諸제神신,勿물因인拱공夾협合합法법,而이隧수取취為위格격局국,斷단其기榮영貴귀也야。又우舊구書서有유夾협邱구拱공財재格격,取취癸계酉유日일癸계亥해時시,拱공夾협戌술中중丁정火화為위財재,夫부戌술乃내癸계酉유旬순中중之지空공亡망,何하取취空공財재,亥해亦역癸계酉유旬순之지空공亡망,何하能능拱공夾협。故고附부論론如여此차而이削삭之지。

옛 책에서는 일(日)·시(時) 두 천간이 서로 같고 일·시 두 지지 사이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것이 혹 녹(祿)이거나 혹 귀(貴)이면, 두 지지로 그것을 공협(拱夾)한다고 취하였다. 녹이란 일간의 녹이고, 귀란 정관(正官)이니, 두 지지가 끼고 껴안으면 달아나 잃지 않고, 두 천간이 서로 같으면 괴이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주의 간지를 버리고 다만 빈자리 한 글자만 취하여 격으로 삼으니, 그 이치가 어찌 확실하다 하겠는가? 혹 국(局) 가운데 녹이 필요한데 녹이 없거나, 정관이 필요한데 정관이 없을 때 마침 이 빈 신[虛神]이 있다면 쓰는 것도 교묘한 합치가 된다. 그러나 공협하는 날이 비록 이십여 일주가 있으나 합당한 것은 많지 않으니, 칠살(七殺)·상관(傷官)·겁재(劫財)·양인(陽刃)을 공(拱)하는 것은, 비록 [그 안에] 재관인(財官印)을 감추고 있더라도 빈 신이 원래 살·상·겁에 속하는 것은 모두 쓰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예컨대 갑인일(甲寅日) 갑자시(甲子時)는 귀(貴)인 축(丑) 자를 공협하고, 계해일(癸亥日) 계축시(癸丑時)는 녹인 자(子) 자를 공협하며, 계유일(癸酉日) 계해시(癸亥時)는 귀인 술(戌) 자를 공협하나, 모두 일간의 순공(旬空)이다. 갑자일(甲子日) 갑술시(甲戌時), 을해일(乙亥日) 을유시(乙酉時), 임자일(壬子日) 임인시(壬寅時)는 유(酉)·술(戌)·인(寅)이 먼저 순공에 떨어지니 모두 쓸모가 없다. 또 갑술일(甲戌日) 갑자시(甲子時)는 겨우 해(亥) 자 장생(長生)을 공하니 역시 취할 것이 못 된다. 갑신일(甲申日) 갑술시(甲戌時)는 유(酉) 자를 공협하고, 을미일(乙未日) 을유시(乙酉時)는 신(申) 자를 공협하나, 어찌 드러난 일(日)의 칠살과 시(時)의 칠살을 버려두고 처치하지 않은 채 도리어 헛되이 공한 정관을 쓰겠는가. 그러므로 협공은 다만 여덟 일주만 쓸 수 있다. 무진일(戊辰日) 무오시(戊午時)는 사(巳) 녹을 공하고, 계축일(癸丑日) 계해시(癸亥時)는 자(子) 녹을 공하며, 정사일(丁巳日) 정미시(丁未時)와 기미일(己未日) 기사시(己巳時)는 모두 오(午) 녹을 공하고, 경인일(庚寅日) 경진시(庚辰時)는 묘(卯) 재성을 공하며, 정유일(丁酉日) 정미시(丁未時)는 신(申) 재성을 공하면서 임(壬) 정관을 겸하고, 계축일(癸丑日) 신묘시(辛卯時)는 인(寅) 재성을 공하면서 병(丙) 정관을 겸하며, 신사일(辛巳日) 신묘시(辛卯時)는 진(辰) 인수를 공하면서 을(乙) 재성을 겸하니, 바로 정관을 공하는 것은 없다. 무릇 빈 신은 전실(塡實, 채워짐)을 꺼리고 충파(沖破)를 꺼리며, 빈 신을 공협하는 두 지지도 충을 꺼리니, 행운에서도 그러하다. 그 밖의 옛 설의 여러 꺼림은 모두 논할 필요가 없다. 또 그 뜻을 미루어 넓혀서, 일·시의 공협을 취하고 다시 연·월의 공협을 더할 수 있으니, 예컨대 戊辰 戊午 戊辰 戊午는 네 지지 사이에 모두 사(巳) 자를 공하고, 癸丑 癸亥 癸丑 癸亥는 네 지지 사이에 모두 자(子) 자를 공하니, 이를 사공(四拱)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일주도 이와 같다. 그러나 무릇 공협을 만나더라도 끝내 재관 등 여러 신을 변론해야 하니, 공협이 법에 맞는다고 하여 마침내 격국으로 취하여 그 영귀(榮貴)를 판단하지 말라. 또 옛 책에 협구공재격(夾丘拱財格)이 있어, 계유일(癸酉日) 계해시(癸亥時)가 술(戌) 중의 정화(丁火)를 공협하여 재성으로 삼는다고 취하였으나, 무릇 술(戌)은 계유(癸酉) 순(旬) 중의 공망(空亡)이니 어찌 빈 재성을 취하겠으며, 해(亥)도 계유 순의 공망이니 어찌 공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덧붙여 논하고 삭제한다.

12. 看雜氣墓庫法/看從局法-卷一

看간雜잡氣기墓묘庫고法법舊구書서生생辰진戌술丑축未미月월為위雜잡氣기格격,其기說설以이填전地지不불正정之지氣기,蓄축於어四사季계庫고墓묘之지中중,故고謂위之지雜잡。夫부十십干간之지氣기,分분佈포於어十십二이支지,皆개正정氣기也야,何하以이佈포於어辰진戌술丑축未미者자,獨독為위不불正정?若약所소謂위蓄축者자雜잡,則칙寅인巳사亦역各각藏장三삼支지,何하獨독不불雜잡?況황正정氣기必필宜의於어人인,雜잡而이不불正정之지氣기,必필損손於어人인,何하取취此차損손人인之지氣기為위格격耳이?且차動동稱칭墓묘庫고,取취必필刑형沖충,夫부戊무之지在재辰진戌술,己기之지在재丑축未미,乃내本본氣기用용事사,非비墓묘也야。乙을辛신之지在재辰진戌술,癸계丁정之지在재丑축未미乃내本본方방分분正정,亦역非비墓묘也야。特특辰진中중之지癸계,戌술中중之지丁정,丑축中중之지辛신,未미中중之지乙을,乃내誠성墓묘耳이。故고生생於어四사月월,如여用용辰진戌술中중之지戊무,丑축未미中중之지己기,猶유之지用용餘여八팔支지中중之지本본氣기。如여用용辰진戌술中중之지乙을辛신,丑축未미中중之지癸계丁정,猶유之지用용餘여八팔支지中중支지所소藏장,皆개不불特특刑형沖충而이後후得득力력也야。惟유用용辰진戌술中중之지癸계丁정,丑축未미中중之지辛신乙을,慮여其기閉폐藏장,當당求구其기透투出출,天천干간苟구得득透투出출,亦역不불待대刑형沖충而이後후得득力력也야,不불能능透투出출,乃내講강刑형沖충,然연墓묘神신強강旺왕,遇우刑형則칙動동,遇우沖충則칙發발,是시為위開개庫고,墓묘神신衰쇠弱약,遇우刑형則칙敗패,遇우沖충則칙拔발,是시為위克극倒도。又우或혹日일主주,或혹六륙神신屬속水수火화,而이生생辰진戌술之지月월,屬속金금木목,而이生생丑축未미之지月월,恐공其기入입墓묘,亦역宜의刑형沖충,然연需수看간木목神신強강弱약,強강則칙欲욕脫탈墓묘而이出출,固고利리疏소通통,弱약則칙須수倚의墓묘以이存존,深심嫌혐破파壞괴。是시亦역有유開개庫고克극倒도之지別별歟여,要요皆개未미可가皆개取취刑형沖충也야。若약土토則칙本본無무庫고墓묘,愈유不불待대言언矣의。至지於어命명理리多다變변更경,有유日일主주六륙神신,過과於어發발揚양震진動동,而이用용此차季계庫고以이斂렴之지者자,則칙翕흡闢벽亦역隨수其기宜의耳이。或혹曰왈,向향傳전季계支지所소藏장,皆개為위庫고中중物물,今금者자之지論론,勿물乃내強강分분為위別별否부?餘여曰왈,信신於어舊구說설,是시乙을不불特특墓묘於어未미而이又우墓묘於어辰진,辛신不불特특墓묘於어丑축而이又우墓묘於어戌술,癸계不불特특墓묘於어辰진而이又우墓묘於어丑축,丁정不불特특墓묘於어戌술而이又우墓묘於어未미,戊무則칙墓묘於어辰진而이又우墓묘於어戌술,己기則칙墓묘於어丑축而이又우墓묘於어未미。是시則칙木목火화金금水수,各각增증一일木목,而이土토競경有유四사墓묘矣의,豈기不불大대可가怪괴乎호?

잡기(雜氣)·묘고(墓庫)를 보는 법 옛 책에서는 진술축미(辰戌丑未)월에 태어나면 잡기격(雜氣格)이라 하였으니, 그 설은 천지의 바르지 않은 기운이 사계(四季)의 고묘(庫墓) 가운데 쌓여 있으므로 잡(雜)이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십간의 기운은 십이지에 분포되어 모두 정기(正氣)인데, 어찌 진술축미에 분포된 것만 홀로 바르지 않다고 하는가? 만약 이른바 쌓인 것이 잡이라면, 인(寅)·사(巳)도 각각 세 천간을 감추고 있는데 어찌 홀로 잡이 아닌가? 하물며 정기는 반드시 사람에게 마땅하고, 잡되어 바르지 않은 기운은 반드시 사람을 손상할 것인데, 어찌 이 사람을 손상하는 기운을 취하여 격으로 삼는가? 또 걸핏하면 묘고라 일컬으며 반드시 형충(刑沖)을 취하는데, 무릇 무(戊)가 진술(辰戌)에 있고 기(己)가 축미(丑未)에 있는 것은 본기(本氣)가 용사(用事)하는 것이지 묘(墓)가 아니다. 을(乙)·신(辛)이 진술에 있고 계(癸)·정(丁)이 축미에 있는 것은 본방(本方)의 여기(餘氣)이니 역시 묘가 아니다. 다만 진(辰) 중의 계(癸), 술(戌) 중의 정(丁), 축(丑) 중의 신(辛), 미(未) 중의 을(乙)이 참으로 묘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계월에 태어나 만약 진술 중의 무(戊), 축미 중의 기(己)를 쓴다면 나머지 여덟 지지 가운데의 본기를 쓰는 것과 같다. 만약 진술 중의 을·신, 축미 중의 계·정을 쓴다면 나머지 여덟 지지 가운데 지지에 감추어진 것을 쓰는 것과 같으니, 모두 굳이 형충을 기다린 뒤에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술 중의 계·정, 축미 중의 신·을을 쓸 때는 그것이 닫혀 감추어질까 염려되니 마땅히 투출하기를 구해야 하고, 천간에 만약 투출할 수 있으면 역시 형충을 기다린 뒤에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며, 투출할 수 없으면 비로소 형충을 강구한다. 그러나 묘신(墓神)이 강왕하면 형을 만나면 움직이고 충을 만나면 발하니 이것이 개고(開庫)이고, 묘신이 쇠약하면 형을 만나면 패하고 충을 만나면 뽑히니 이것이 극도(剋倒)이다. 또 혹 일주나 혹 육신(六神)이 수·화(水火)에 속하는데 진술월에 태어나거나, 금·목(金木)에 속하는데 축미월에 태어나면 그것이 입묘(入墓)할까 염려되므로 역시 형충이 마땅하나, 묘신의 강약을 보아야 하니, 강하면 묘를 벗어나 나오고자 하므로 진실로 소통이 이롭고, 약하면 묘에 의지하여 보존해야 하므로 파괴를 깊이 싫어한다. 이 역시 개고와 극도의 구별이 있는 것이니, 요컨대 모두 형충을 취해서는 안 된다. 토(土)의 경우는 본래 고묘가 없으니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명리(命理)는 변화가 많음에 이르러서는, 또 일주와 육신이 지나치게 발양하고 진동하여 이 사계의 고(庫)를 써서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있으니, 닫고 여는 것[翕闢] 역시 그 마땅함을 따를 뿐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종래에 전하기를 사계 지지에 감추어진 것은 모두 고 안의 물건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논은 억지로 나누어 구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옛 설을 믿는다면 을(乙)은 미(未)에서 묘가 될 뿐 아니라 또 진(辰)에서도 묘가 되고, 신(辛)은 축(丑)에서 묘가 될 뿐 아니라 또 술(戌)에서도 묘가 되며, 계(癸)는 진(辰)에서 묘가 될 뿐 아니라 또 축(丑)에서도 묘가 되고, 정(丁)은 술(戌)에서 묘가 될 뿐 아니라 또 미(未)에서도 묘가 되며, 무(戊)는 진(辰)에서 묘가 되고 또 술(戌)에서도 묘가 되며, 기(己)는 축(丑)에서 묘가 되고 또 미(未)에서도 묘가 된다. 그렇다면 목·화·금·수는 각각 묘가 하나씩 늘고, 토는 끝내 네 개의 묘를 갖게 되니, 어찌 크게 괴이하지 않겠는가?

是시故고生생月월遇우辰진戌술丑축未미,只지照조寅인申신巳사亥해等등支지,一일例례取취用용,先선以이土토論론,後후及급所소藏장,其기或혹用용所소藏장之지墓묘神신,或혹為위日일主주六륙神신之지墓묘地지,則칙斟짐酌작宜의否부刑형沖충可가也야。看간從종局국法법凡범看간日일主주無무根근,滿만柱주皆개官관則칙當당從종官관,滿만柱주皆개煞살則칙當당從종煞살,滿만柱주皆개財재則칙當당從종財재,滿만柱주皆개食식則칙當당從종食식,滿만柱주皆개傷상則칙當당從종傷상。若약滿만柱주皆개印인綬수,則칙無무從종理리,蓋개皆개生생助조日일主주,旺왕甚심無무依의決결矣의。凡범從종何하神신,只지要요此차神신生생旺왕則칙吉길。若약從종神신受수克극,日일主주逢봉根근則칙兇흉。其기不불同동者자,從종官관從종煞살,只지喜희生생官관生생煞살,及급官관煞살運운。從종財재從종食식,固고喜희生생財재食식傷상,及급食식傷상運운,即즉財재再재生생官관煞살,食식傷상復복生생財재皆개可가,此차其기定정理리也야。然연又우須수看간日일主주情정勢세如여何하,所소從종之지神신,意의向향安안在재,而이變변通통推추測측之지,無무不불驗험矣의。或혹曰왈舊구但단取취從종煞살從종財재,今금復복取취從종官관從종食식從종傷상,其기理리何하出출?蓋개不불知지命명理리惟유取취生생克극,克극我아之지煞살可가從종,則칙可가我아之지官관何하不불可가從종?我아克극之지財재可가從종,而이我아生생之지食식傷상何하不불可가從종?古고今금命명如여是시者자甚심多다,術술家가未미之지遍편考고耳이。至지於어從종局국動동云운棄기命명,豈기有유命명而이可가棄기者자乎호?蓋개從종神신強강甚심,譬비之지馬마馳치峻준阪판,舟주飽포疾질風풍,非비人인力력所소及급制제,若약強강取취收수頓돈,必필有유顛전墜추覆복溺닉之지尤우。不불若약從종其기所소如여,而이駕가役역得득宜의,則칙馬마與여舟주仍잉為위我아用용耳이。此차棄기乃내不불棄기也야。或혹曰왈,不불可가強강制제信신矣의,行행運운生생扶부日일主주,何하以이不불可가,不불知지身신在재峻준阪판之지上상,疾질風풍之지中중,棄기馬마與여舟주而이自자求구全전,豈기不불速속敗패乎호?

이러므로 생월(生月)에 진술축미(辰戌丑未)를 만나면 다만 인신사해(寅申巳亥) 등의 지지와 같이 한결같이 취용하여, 먼저 토(土)로 논하고 뒤에 감추어진 것에 미치며, 혹 감추어진 묘신(墓神)을 쓰거나 혹 [그 지지가] 일주나 육신(六神)의 묘지(墓地)가 되면, 형충(刑沖)이 마땅한지 아닌지를 헤아리면 된다. 종국(從局)을 보는 법 무릇 일주가 뿌리가 없는 것을 보아, 온 사주가 모두 정관(正官)이면 마땅히 종관(從官)하고, 온 사주가 모두 칠살(七殺)이면 마땅히 종살(從煞)하며, 온 사주가 모두 재성(財星)이면 마땅히 종재(從財)하고, 온 사주가 모두 식신(食神)이면 마땅히 종식(從食)하며, 온 사주가 모두 상관(傷官)이면 마땅히 종상(從傷)한다. 만약 온 사주가 모두 인수(印綬)이면 따를 이치가 없으니, 대개 모두 일주를 생조하여 매우 왕하되 의지할 데가 없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무릇 어느 신을 따르든 다만 이 신이 생왕하면 길하다. 만약 따르는 신이 극을 받고 일주가 뿌리를 만나면 흉하다. 그 다른 점은, 종관·종살은 다만 관살을 생하는 것과 관살운을 기뻐하고, 종재·종식은 진실로 재성과 식상을 생하는 것과 식상운을 기뻐하며, 곧 재성이 다시 관살을 생하거나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하는 것도 모두 괜찮으니, 이것이 정해진 이치이다. 그러나 또 일주의 정세가 어떠한지, 따르는 신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 변통하여 추측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다만 종살·종재만 취하였는데, 지금 다시 종관·종식·종상을 취하니 그 이치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였다. 대개 명리는 오직 생극(生剋)을 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나를 극하는 칠살을 따를 수 있다면 나를 극하는 정관은 어찌 따를 수 없겠는가? 내가 극하는 재성을 따를 수 있다면 내가 생하는 식상은 어찌 따를 수 없겠는가? 고금의 명조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매우 많으니, 술가(術家)가 두루 고찰하지 않았을 뿐이다. 종국을 걸핏하면 기명(棄命)이라 일컫는 데 이르러서는, 어찌 명(命)이 있는데 버릴 수 있겠는가? 대개 따르는 신이 매우 강한 것은 비유하자면 말이 가파른 비탈을 달리고 배가 거센 바람을 가득 받은 것과 같아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만약 억지로 거두어 멈추게 하려 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떨어지며 뒤집히고 빠지는 근심이 있다. 그 가는 바를 따르면서 부리기를 마땅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그러면 말과 배는 여전히 나에게 쓰인다. 이 버림은 곧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억지로 제어할 수 없음은 믿겠으나, 행운이 일주를 생부(生扶)하는 것은 어찌 안 되는가?'라고 하니, 몸이 가파른 비탈 위, 거센 바람 가운데 있으면서 말과 배를 버리고 스스로 온전하기를 구하면 어찌 빨리 패하지 않겠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13. 看化局/一行得氣/兩神成象法-卷一

看간化화局국法법凡범看간命명先선看간有유無무合합化화,若약日일干간或혹與여月월干간相상合합,或혹與여時시干간相상合합,化화作작他타神신,則칙生생可가俱구變변矣의。化화木목以이木목論론生생克극,化화火화以이火화論론生생克극,雖수己기合합甲갑仍잉是시土토,庚경合합乙을仍잉是시金금,然연單단己기之지土토,丁정壬임兩량見견,自자以이印인財재論론,合합甲갑之지土토,丁정壬임兩량見견,即즉以이木목論론矣의,獨독庚경之지金금,戊무癸계兩량見견,自자以이印인傷상論론,合합乙을之지庚경,戊무癸계兩량見견,即즉以이火화論론矣의。凡범化화局국之지成성否부,化화神신之지喜희忌기,皆개詳상合합化화賦부中중。若약舊구書서所소載재,某모局국生생某모月월則칙化화,不불生생某모月월則칙不불化화,亦역不불盡진然연。如여云운甲갑己기生생辰진月월不불化화,中중有유木목氣기也야,見견戊무字자有유損손,亦역為위妒투合합也야。乃내又우云운,甲갑己기得득戊무辰진時시化화土토方방真진,既기取취辰진又우取취戊무,不불自자相상矛모盾순乎호?若약四사柱주中중辰진戌술丑축未미全전見견,此차反반不불能능化화,蓋개四사支지雖수皆개土토氣기然연互호相상沖충掣체,不불成성化화局국矣의。要요之지化화局국看간天천干간易역,看간地지支지難난。不불特특化화神신貴귀生생旺왕,忌기死사絕절,更경須수字자字자理리會회,孰숙能능助조化화,孰숙能능破파化화,孰숙助조化화而이反반覆복破파損손,孰숙損손化화而이仍잉可가調조停정。至지於어行행運운,又우須수看간日일主주情정勢세,化화神신意의向향,而이變변通통推추測측之지。總총不불可가粗조心심率솔略략也야。更경有유柱주中중化화局국不불真진,而이行행運운一일路로助조化화,亦역能능榮영達달,但단此차運운過과後후,亦역然연不불利리耳이。若약世세術술於어日일干간之지外외,餘여干간見견甲갑己기二이字자,輒첩云운化화土토,可가作작土토用용,見견丁정壬임二이字자,輒첩云운化화木목,可가作작木목用용,夫부化화局국以이日일主주為위主주,合합月월時시乃내化화,即즉合합年년亦역不불在재化화例례,若약餘여干간自자相상合합,亦역宜의化화氣기取취用용,但단四사柱주五오行행,俱구無무一일定정,不불甚심紛분紜운乎호矣의,此차雖수通통根근得득時시,必필無무化화理리,勿물因인柱주卻각某모神신,勉면強강借차湊주也야。看간一일行행得득氣기法법

화국(化局)을 보는 법 무릇 명(命)을 볼 때는 먼저 합화(合化)의 유무를 본다. 만약 일간이 혹 월간과 서로 합하거나 혹 시간과 서로 합하여 다른 신으로 화(化)하면 생극(生剋)이 모두 변한다. 목(木)으로 화하면 목으로 생극을 논하고, 화(火)로 화하면 화로 생극을 논한다. 비록 기(己)가 갑(甲)과 합해도 여전히 토(土)이고, 경(庚)이 을(乙)과 합해도 여전히 금(金)이지만, 홑 기(己)의 토는 정임(丁壬)이 둘 다 보이면 본래 인수(印綬)와 재성(財星)으로 논하나, 갑(甲)과 합한 토는 정임이 둘 다 보이면 곧 목(木)으로 논한다. 홑 경(庚)의 금은 무계(戊癸)가 둘 다 보이면 본래 인수와 상관(傷官)으로 논하나, 을(乙)과 합한 경은 무계가 둘 다 보이면 곧 화(火)로 논한다. 무릇 화국의 성패와 화신(化神)의 희기(喜忌)는 모두 『合化賦』 가운데 상세하다. 옛 책에 실린 바, 어느 국은 어느 달에 태어나면 화하고 어느 달에 태어나지 않으면 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갑기(甲己)가 진월(辰月)에 태어나면 화하지 않으니 [진] 가운데 목(木) 기운이 있기 때문이고, 무(戊) 자를 보면 손상이 있으니 역시 투합(妬合)이 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데 또 갑기가 무진시(戊辰時)를 얻어야 화토(化土)가 비로소 참되다고 하였으니, 이미 진(辰)을 취하고 또 무(戊)를 취하니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가? 만약 사주 가운데 진술축미(辰戌丑未)가 온전히 보이면 이는 도리어 화할 수 없으니, 대개 네 지지가 비록 모두 토 기운이나 서로 충(沖)하여 끌어당기므로 화국을 이루지 못한다. 요컨대 화국은 천간을 보기는 쉽고 지지를 보기는 어렵다. 화신이 생왕을 귀하게 여기고 사절(死絶)을 꺼릴 뿐 아니라, 또 글자마다 이해해야 하니, 어느 것이 화를 도울 수 있고 어느 것이 화를 깨뜨릴 수 있으며, 어느 것이 화를 돕지만 도리어 파손하고, 어느 것이 화를 손상하지만 여전히 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행운에 이르러서는 또 일주의 정세와 화신의 의향을 보아 변통하여 추측해야 한다. 결코 거칠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또 사주 가운데 화국이 참되지 않은데 행운이 한결같이 화를 도우면 역시 영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운이 지난 뒤에는 여전히 불리하다. 세상의 술법은 일간 외에 나머지 천간에 갑기(甲己) 두 글자가 보이면 곧 화토(化土)라 하여 토의 용(用)으로 삼을 수 있다 하고, 정임(丁壬) 두 글자가 보이면 곧 화목(化木)이라 하여 목의 용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데, 무릇 화국은 일주를 위주로 하여 월·시와 합해야 비로소 화하니, 연과 합하는 것도 화의 예에 들지 않는다. 만약 나머지 천간끼리 서로 합한 것도 화기(化氣)로 취용해야 한다면, 사주의 오행이 모두 일정함이 없게 되니 매우 어지럽지 않겠는가. 이는 비록 통근하고 때를 얻었더라도 결코 화할 이치가 없으니, 사주에 어느 신이 빠졌다고 하여 억지로 빌려 맞추지 말라. 일행득기(一行得氣)를 보는 법

命명理리率솔取취五오行행,然연一일行행得득氣기,自자成성局국面면,亦역可가取취用용。有유占점一일方방秀수氣기者자,木목日일全전寅인卯묘辰진,為위曲곡直직格격;火화日일全전巳사午오未미,為위炎염上상格격;金금日일全전申신酉유戌술,為위從종革혁格격;水수日일全전亥해子자丑축,為위潤윤下하格격;土토日일全전辰진戌술丑축未미為위稼가穡색格격,土토合합四사方방為위方방也야。有유占점一일局국秀수氣기者자,木목日일全전亥해卯묘未미,亦역為위曲곡直직格격;火화日일全전寅인午오戌술,亦역為위炎염上상格격;金금日일全전巳사酉유丑축,亦역為위從종革혁格격;水수日일全전申신子자辰진,亦역為위潤윤下하格격;土토日일從종前전。木목火화金금水수,成성方방成성局국,必필三삼方방具구全전方방取취,土토得득二이三삼亦역可가用용。凡범人인入입格격,一일則칙須수通통月월氣기,得득時시令령;二이則칙須수時시上상引인之지生생旺왕,勿물引인至지死사絕절;三삼則칙須수柱주中중無무克극無무破파。但단蠢준然연頑완木목、燥조火화、剛강金금、蕩탕水수、濁탁土토亦역不불足족取취。須수帶대食식、帶대財재、帶대印인、有유生생動동之지機기為위妙묘,惟유不불喜희見견官관煞살耳이,行행運운亦역如여之지,然연細세推추逆역行행順순行행,未미有유不불遇우克극運운者자,則칙看간原원格격,所소帶대何하神신,如여有유理리會회,有유情정致치,克극亦역不불畏외。若약分분某모格격畏외克극,亦역不불盡진然연也야。至지於어方방局국較교論론,得득方방為위優우,蓋개方방專전一일氣기,格격易역成성而이難난破파耳이。看간兩량神신成성象상法법兩양神신成성象상格격,與여雙쌍飛비蝴호蝶접,兩양干간不불雜잡,俱구不불同동。雙쌍方방二이格격等등,所소得득五오行행,或혹三삼或혹四사,無무一일定정之지理리,故고不불足족憑빙。兩양神신成성象상者자,八팔字자五오行행之지二이,而이又우均균停정,如여相상生생則칙金금水수各각半반,不불遇우火화土토混혼之지;木목火화各각半반,不불遇우金금水수混혼之지。相상剋극,則칙金금木목各각半반,不불遇우火화混혼之지;火화金금各각半반,不불遇우水수混혼之지。只지是시兩량神신清청澈철,所소以이可가取취。若약一일字자不불均균停정,即즉偏편於어一일,而이不불入입格격。此차等등四사柱주不불少소,須수詳상審심無무偏편無무混혼方방取취,又우須수有유情정理리,無무刑형沖충,行행運운一일路로清청澈철為위妙묘。勿물見견柱주止지兩량神신,隨수稱칭上상格격也야。

명리(命理)는 대개 오행을 [두루] 취하나, 일행(一行)이 기운을 얻어 스스로 국면을 이루면 역시 취하여 쓸 수 있다. 한 방위의 빼어난 기운을 차지한 것이 있으니, 목일(木日)이 인묘진(寅卯辰)을 온전히 갖추면 곡직격(曲直格)이 되고, 화일(火日)이 사오미(巳午未)를 온전히 갖추면 염상격(炎上格)이 되며, 금일(金日)이 신유술(申酉戌)을 온전히 갖추면 종혁격(從革格)이 되고, 수일(水日)이 해자축(亥子丑)을 온전히 갖추면 윤하격(潤下格)이 되며, 토일(土日)이 진술축미(辰戌丑未)를 온전히 갖추면 가색격(稼穡格)이 되니, 토는 네 방위에 합하는 것을 방(方)으로 삼는다. 한 국(局)의 빼어난 기운을 차지한 것이 있으니, 목일이 해묘미(亥卯未)를 온전히 갖추면 역시 곡직격이 되고, 화일이 인오술(寅午戌)을 온전히 갖추면 역시 염상격이 되며, 금일이 사유축(巳酉丑)을 온전히 갖추면 역시 종혁격이 되고, 수일이 신자진(申子辰)을 온전히 갖추면 역시 윤하격이 되며, 토일은 앞과 같다. 목·화·금·수는 방(方)을 이루거나 국(局)을 이룰 때 반드시 세 자리가 온전히 갖추어져야 비로소 취하고, 토는 두세 개를 얻어도 쓸 수 있다. 무릇 격에 들려면, 첫째 월(月)의 기운에 통하여 시령(時令)을 얻어야 하고, 둘째 시(時) 위에서 생왕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절(死絶)로 이끌어서는 안 되고, 셋째 사주 가운데 극도 없고 파(破)도 없어야 한다. 다만 우둔하게 완고한 목(木), 건조한 화(火), 굳센 금(金), 방탕한 수(水), 탁한 토(土)는 역시 취할 만하지 않다. 식신을 띠거나, 재성을 띠거나, 인수를 띠어 생동하는 기틀이 있어야 묘하며, 오직 관살(官煞)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이니, 행운도 이와 같다. 그러나 역행과 순행을 자세히 추론하면 극하는 운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원격(原格)이 어떤 신을 띠었는지를 보아 만약 맞추어지는 이치가 있고 정취가 있으면 극도 두렵지 않다. 만약 어느 격은 극을 두려워한다고 나누는 것은 역시 다 그렇지는 않다. 방과 국을 비교하여 논하면 방을 얻는 것이 우월하니, 대개 방은 한 기운에 전일하여 격이 이루어지기 쉽고 깨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신성상(兩神成象)을 보는 법 양신성상격은 쌍비호접(雙飛蝴蝶), 양간부잡(兩干不雜)과 모두 같지 않다. 쌍비 등 두 격은 얻은 오행이 혹 셋이거나 혹 넷이어서 일정한 이치가 없으므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양신성상이란 팔자의 오행이 둘뿐이고 또 균등한 것이니, 예컨대 상생(相生)이면 금(金)과 수(水)가 각각 절반이고 화(火)·토(土)가 섞이는 것을 만나지 않으며, 목(木)과 화(火)가 각각 절반이고 금(金)·수(水)가 섞이는 것을 만나지 않는다. 상극(相剋)이면 금(金)과 목(木)이 각각 절반이고 화(火)가 섞이는 것을 만나지 않으며, 화(火)와 금(金)이 각각 절반이고 수(水)가 섞이는 것을 만나지 않는다. 다만 두 신이 맑고 투명하므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 글자라도 균등하지 않으면 곧 한쪽으로 치우쳐 격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사주가 적지 않으니, 치우침도 없고 섞임도 없음을 상세히 살펴야 비로소 취하고, 또 정리(情理)가 있고 형충(刑沖)이 없으며, 행운이 한결같이 맑고 투명해야 묘하다. 사주에 두 신만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상격(上格)이라 일컫지 말라.

14. 看暗衝暗合法-卷一

看간暗암沖충法법一일凡범局국中중原원無무官관星성,有유無무他타秀수氣기可가取취,始시亦역日일支지相상同동多다者자,暗암沖충對대宮궁之지官관,其기力력與여本본局국官관星성無무異이,倘당止지二이支지相상同동,則칙力력薄박而이不불能능沖충,必필須수三삼支지或혹四사支지方방妙묘。法법取취丙병午오日일,午오多다沖충子자為위官관;丁정巳사日일,巳사多다沖충亥해為위官관,生생與여夏하月월,其기力력尤우大대。又우取취庚경子자壬임子자兩량日일,子자多다沖충午오中중丁정己기為위官관,辛신亥해癸계亥해二이日일,亥해多다沖충巳사中중丙병戊무為위官관,生생於어冬동月월,其기勢세更경雄웅。若약沖충子자午오而이局국有유子자午오,或혹干간透투癸계丁정己기,沖충巳사亥해而이局국有유巳사亥해,或혹干간透투丙병戊무壬임,皆개為위破파格격。行행運운亦역然연。更경須수生생助조其기官관,勿물置치七칠煞살相상混혼,傷상官관相상破파,此차為위緊긴要요。其기舊구說설諸제喜희忌기,不불必필太태拘구,若약飛비天천倒도沖충之지名명,既기無무其기義의,且차費비解해說설,故고不불用용之지。或혹曰왈凡범支지神신同동類류者자,俱구可가沖충官관,何하獨독取취此차六륙日일?不불知지六륙日일所소沖충官관星성的적確확,內내有유兼겸沖충財재印인者자,絕절無무沖충煞살傷상梟효劫겁者자,故고足족貴귀耳이。且차先선以이日일支지為위主주,故고甲갑日일卯묘多다亦역可가沖충酉유,乙을日일寅인多다,亦역可가沖충申신,緣연不불是시日일支지皆개不불取취用용也야。看간暗암沖충法법二이舊구有유井정欄란叉차格격。蓋개取취庚경日일逢봉申신子자辰진全전,柱주中중原원無무官관星성,用용申신子자辰진暗암沖충寅인午오戌술,則칙財재官관引인俱구備비,得득三삼庚경尤우妙묘,此차與여暗암沖충格격相상似사,不불為위無무理리。但단命명名명不불經경,隧수開개鄙비謬류之지論론。孰숙為위井정田전,孰숙為위欄란,孰숙為위叉차?種종種종取취駁박,故고去거其기舊구名명,而이附부之지暗암沖충。舊구說설生생子자月월是시傷상官관,生생申신時시是시歸귀祿록,皆개不불取취,然연則칙生생申신月월為위建건祿록,亦역不불應응取취,夫부以이水수沖충火화,利이在재寒한肅숙之지令령,其기沖충有유力력,若약水수神신無무氣기之지月월,何하足족貴귀乎호?故고此차格격生생秋추冬동為위美미,不불必필拘구定정時시月월,但단柱주中중無무丙병丁정己기,及급寅인午오戌술字자,即즉為위入입格격,有유之지即즉為위破파格격。若약干간透투戊무己기,則칙能능損손水수局국,透투壬임癸계,則칙引인作작傷상官관,格격亦역不불真진。故고舊구取취三삼庚경,蓋개以이其기純순而이不불雜잡耳이。行행運운亦역不불可가拘구其기方방,只지以이原원局국斟짐酌작之지,喜희忌기自자見견矣의。看간暗암合합法법

암충(暗沖)을 보는 법 1 무릇 국(局) 가운데 원래 관성(官星)이 없고, 달리 취할 만한 수기(秀氣)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일지(日支)와 같은 지지가 많은 것으로 대궁(對宮)의 관성을 암충(暗沖)하는 것을 취하니, 그 힘은 본국(本局)의 관성과 다름이 없다. 만약 같은 지지가 둘뿐이면 힘이 약하여 충(沖)할 수 없으니, 반드시 셋이나 넷이어야 묘하다. 법은 병오(丙午)일에 오(午)가 많으면 자(子)를 충하여 관(官)으로 삼고, 정사(丁巳)일에 사(巳)가 많으면 해(亥)를 충하여 관으로 삼으니, 여름 달에 태어나면 그 힘이 더욱 크다. 또 경자(庚子)·임자(壬子) 두 날은 자(子)가 많으면 오(午) 중의 정(丁)·기(己)를 충하여 관으로 삼고, 신해(辛亥)·계해(癸亥) 두 날은 해(亥)가 많으면 사(巳) 중의 병(丙)·무(戊)를 충하여 관으로 삼으니, 겨울 달에 태어나면 그 세(勢)가 더욱 웅장하다. 만약 자(子)·오(午)를 충하는데 국에 자·오가 있거나 천간에 계(癸)·정(丁)·기(己)가 투출하고, 사(巳)·해(亥)를 충하는데 국에 사·해가 있거나 천간에 병(丙)·무(戊)·임(壬)이 투출하면 모두 파격(破格)이 된다. 행운(行運)도 그러하다. 또 그 관성을 생조(生助)해야 하며, 칠살(七殺)이 섞이거나 상관(傷官)이 깨뜨리게 두지 않는 것이 긴요하다. 그 옛 설의 여러 희기(喜忌)는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비천도충(飛天倒沖)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 뜻이 없고 또 해설만 번거로우므로 쓰지 않는다. 어떤 이가 "무릇 지지가 같은 종류인 것은 모두 관을 충할 수 있는데, 어찌 유독 이 여섯 날만 취하는가?"라고 한다. [이는] 여섯 날이 충하는 관성이 확실하고, 그 안에 재성(財星)·인성(印星)을 겸하여 충하는 것은 있어도 칠살(七殺)·상관(傷官)·효신(梟神)·겁재(劫財)를 충하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귀하게 여길 만함을 모르는 것이다. 또 먼저 일지를 주로 삼으므로, 갑(甲)일에 묘(卯)가 많아도 유(酉)를 충할 수 있고, 을(乙)일에 인(寅)이 많아도 신(申)을 충할 수 있으나, 일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취용하지 않는 것이다. 암충(暗沖)을 보는 법 2 옛날에 정란차격(井欄叉格)이 있었다. 대개 경(庚)일에 신자진(申子辰)을 온전히 만나고 사주 가운데 원래 관성이 없을 때, 신자진으로 인오술(寅午戌)을 암충하면 재(財)·관(官)·인(印)이 모두 갖추어진다고 취하며, 경(庚)이 셋이면 더욱 묘하다 하니, 이는 암충격(暗沖格)과 비슷하여 이치가 없지 않다. 다만 이름 붙인 것이 경전에 근거가 없어 마침내 비루하고 그릇된 논의를 열었다. 무엇이 정(井)이고, 무엇이 난(欄)이며, 무엇이 차(叉)인가? 갖가지로 반박을 받으므로 그 옛 이름을 버리고 암충에 붙인다. 옛 설에 자(子)월에 나면 상관(傷官)이고 신(申)시에 나면 귀록(歸祿)이라 하여 모두 취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신(申)월에 나면 건록(建祿)이니 역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릇 수(水)로 화(火)를 충하는 것은 차고 엄숙한 계절에 유리하여 그 충이 힘이 있으니, 만약 수신(水神)이 기(氣)가 없는 달이라면 어찌 귀하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격은 가을·겨울에 나야 아름다우며 시(時)·월(月)을 굳이 고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사주 가운데 병(丙)·정(丁)·기(己) 및 인오술(寅午戌) 글자가 없으면 곧 입격(入格)이고, 있으면 곧 파격(破格)이다. 만약 천간에 무(戊)·기(己)가 투출하면 수국(水局)을 손상시킬 수 있고, 임(壬)·계(癸)가 투출하면 끌어다 상관(傷官)이 되니 격이 또한 참되지 않다. 그러므로 옛날에 경(庚) 셋을 취한 것은 대개 그것이 순수하여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운도 그 방위에 얽매일 수 없고, 다만 원국(原局)으로 헤아리면 희기(喜忌)가 저절로 드러난다. 암합(暗合)을 보는 법

支지神신****,其기氣기相상關관,局국無무官관星성,則칙以이日일支지相상同동多다者자,暗암邀요合합宮궁之지官관。其기力력稍초遜손於어暗암沖충,然연合합之지精정當당者자,亦역可가取취用용。法법取취甲갑辰진日일,辰진多다暗암合합酉유中중辛신金금為위官관。戊무戌술日일,戌술多다暗암合합卯묘中중之지乙을木목為위官관。癸계卯묘日일,卯묘多다暗암合합戌술中중戊무土토為위官관。癸계酉유日일,酉유多다暗암合합辰진中중戊무土토為위官관。必필須수三삼四사支지相상同동,其기合합力력方방真진。甲갑辰진癸계卯묘日일,喜희生생春춘令령,戊무戌술癸계酉유日일,喜희生생秋추冬동,其기合합有유力력。亦역忌기填전實실沖충破파。餘여日일或혹入입他타格격,或혹不불合합法법,俱구不불取취。或혹曰왈,凡범舊구格격遙요合합、合합祿록、刑형合합皆개不불用용,何하以이復복立립暗암合합之지格격?不불知지遙요合합諸제格격,皆개迂우迴회附부會회,理이不불自자然연。暗암合합則칙以이此차支지合합彼피支지,直직接접得득當당,豈기可가同동論론乎호?

지지는 ****, 그 기(氣)가 서로 관련되니, 국에 관성(官星)이 없으면 일지(日支)와 같은 지지가 많은 것으로 합궁(合宮)의 관성을 암암리에 불러 합한다. 그 힘은 암충(暗沖)보다 조금 못하나, 합이 정당한 것은 또한 취용할 수 있다. 법은 갑진(甲辰)일에 진(辰)이 많으면 유(酉) 중의 신금(辛金)을 암합하여 관으로 삼는다. 무술(戊戌)일에 술(戌)이 많으면 묘(卯) 중의 을목(乙木)을 암합하여 관으로 삼는다. 계묘(癸卯)일에 묘(卯)가 많으면 술(戌) 중의 무토(戊土)를 암합하여 관으로 삼는다. 계유(癸酉)일에 유(酉)가 많으면 진(辰) 중의 무토(戊土)를 암합하여 관으로 삼는다. 반드시 셋이나 넷의 지지가 같아야 그 합하는 힘이 비로소 참되다. 갑진·계묘일은 봄철에 나는 것을 기뻐하고, 무술·계유일은 가을·겨울에 나는 것을 기뻐하니, [그래야] 그 합이 힘이 있다. 또한 전실(塡實)과 충파(沖破)를 꺼린다. 나머지 날은 다른 격에 들거나 법에 맞지 않으므로 모두 취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무릇 옛 격의 요합(遙合)·합록(合祿)·형합(刑合)은 모두 쓰지 않으면서, 어찌 다시 암합의 격을 세우는가?"라고 한다. [이는] 요합 등 여러 격은 모두 우회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여 이치가 자연스럽지 않으나, 암합은 이 지지로 저 지지를 합하여 직접적이고 마땅하니, 어찌 같이 논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15. 看六親法-卷一

看간六륙親친法법一일舊구取취正정印인生생我아為위母모,偏편財재克극正정印인為위父부,我아所소克극之지財재為위妻처,財재所소生생之지官관煞살為위子자。命명家가封봉為위定정法법,實실則칙悖패戾려多다端단,請청一일一일論론之지。人인由유父부母모共공生생,止지以이正정印인屬속母모,豈기母모能능獨독生생耳이?其기悖패戾려一일也야。偏편財재故고正정印인之지配배,然연財재乃내我아之지所소克극,安안能능生생我아?其기悖패戾려二이也야。夫부有유制제妻처之지道도,子자無무制제父부之지理리,偏편財재系계我아所소克극,是시為위子자制제父부,其기悖패戾려三삼也야。財재為위妻처財재,又우可가為위父부,是시翁옹與여婦부共공矣의,其기悖패戾려四사也야。子자與여夫부妻처共공有유,至지取취財재生생官관煞살,將장妻처能능獨독生생焉언,其기悖패戾려五오也야。官관煞살克극我아之지神신,豈기肯긍為위我아之지子자,其기悖패戾려六륙也야。為위人인子자則칙制제父부為위人인父부又우受수制제於어子자,可가謂위聚취逆역矣의,其기悖패逆역七칠也야。父부之지與여母모,既기以이克극取취,兒아之지於어婦부,亦역應응以이克극推추,官관煞살克극者자即즉日일主주,是시又우婦부與여翁옹共공矣의,其기悖패逆역八팔矣의。為위日일之지父부者자,則칙為위日일生생者자之지祖조,為위日일之지子자者자,則칙為위日일生생之지孫손,偏편財재實실生생官관煞살,是시孫손從종祖조生생?其기悖패戾려九구也야。考고其기憑빙據거,不불過과日일有유夫부婦부然연後후有유父부子자,若약依의夫부婦부父부子자之지例례,輾전轉전推추之지,三삼黨당男남女녀,錯착綜종無무極극,其기悖패戾려十십也야。今금定정男남以이印인為위父부母모,食식神신傷상官관為위子자,我아克극之지財재為위妻처,女여以이印인為위父부母모翁옹姑고,食식神신傷상官관為위子자,克극我아之지官관煞살為위夫부。印인不불論론偏편正정,但단不불遭조沖충剋극,則칙父부母모俱구全전,扶부抑억合합宜의,則칙父부母모雙쌍壽수,更경帶대貴귀氣기,則칙父부母모榮영顯현。食식神신傷상官관不불遭조沖충剋극,則칙有유子자,扶부抑억合합宜의,則칙多다子자,更경帶대貴귀氣기,則칙有유貴귀子자。財재不불遭조劫겁奪탈,官관煞살不불遭조沖충剋극,則칙夫부妻처皆개老로,扶부抑억合합宜의,則칙夫부妻처賢현淑숙,更경帶대貴귀氣기,則칙夫부顯현妻처榮영。反반是시則칙父부母모或혹不불全전或혹不불貴귀,子자或혹無무或혹少소或혹有유而이不불肖초,夫부妻처或혹克극或혹不불賢현不불顯현,此차宜의得득其기大대略략耳이。人인命명常상有유無무印인而이父부母모貴귀壽수者자矣의,無무食식神신傷상官관而이子자息식繁번昌창者자矣의,無무財재官관煞살而이夫부妻처安안榮영者자矣의。但단就취日일主주及급全전局국觀관之지,知지其기有유無무根근氣기,則칙知지其기父부母모,知지其기有유無무生생氣기則칙知지其기子자息식,知지其기有유無무和화氣기則칙知지其기夫부妻처。即즉顯현露로財재印인官관煞살食식傷상亦역須수以이此차意의消소息식之지。

육친(六親)을 보는 법 1 옛날에는 나를 생하는 정인(正印)을 어머니로, 정인을 극하는 편재(偏財)를 아버지로, 내가 극하는 재성(財星)을 아내로, 재성이 생하는 관살(官煞)을 자식으로 취하였다. 명가(命家)들은 이를 정법(定法)으로 받들지만, 실제로는 어긋남이 많으니 하나하나 논하겠다. 사람은 부모가 함께 낳는데, 단지 정인만 어머니에 속하게 하니, 어찌 어머니가 홀로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어긋남의 첫째이다. 편재는 [정인을 극하므로] 정인의 배필이라 하나,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인데 어찌 나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어긋남의 둘째이다. 남편은 아내를 제어하는 도리가 있으나 자식은 아버지를 제어하는 이치가 없는데, 편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니 이는 자식이 아버지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셋째이다. 재성이 아내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 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신(神)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넷째이다. 자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두는 것인데, 재성이 관살을 생하는 것으로 취하니 장차 아내가 홀로 낳는 것인가? 그 어긋남의 다섯째이다. 관살은 나를 극하는 신인데 어찌 나의 자식이 되려 하겠는가? 그 어긋남의 여섯째이다.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아버지를 제어하고, 남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또 자식에게 제어를 받으니, 거스름이 모였다고 할 만하다. 그 어긋남의 일곱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미 극(克)으로 취했다면, 아들과 며느리도 마땅히 극으로 추론해야 하는데, 관살을 극하는 것은 곧 일주(日主)이니, 이는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신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여덟째이다. 일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일주가 낳는 것의 할아버지가 되고, 일주의 자식이 되는 것은 일주를 낳는 것의 손자가 되는데, 편재가 실제로 관살을 생하니,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것인가? 그 어긋남의 아홉째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다는 데 지나지 않으니, 부부·부자의 예에 따라 이리저리 미루어 가면 삼당(三黨)의 남녀가 뒤엉켜 끝이 없다. 그 어긋남의 열째이다. 이제 정하기를, 남명(男命)은 인성(印星)을 부모로, 식신(食神)·상관(傷官)을 자식으로, 내가 극하는 재성을 아내로 삼고, 여명(女命)은 인성을 부모·시부모로,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나를 극하는 관살을 남편으로 삼는다. 인성은 편·정을 논하지 않으며, 다만 충극(沖剋)을 당하지 않으면 부모가 모두 온전하고, 부억(扶抑)이 마땅하면 부모가 모두 장수하며, 게다가 귀기(貴氣)를 띠면 부모가 영화롭고 현달한다. 식신·상관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자식이 있고, 부억이 마땅하면 자식이 많으며, 게다가 귀기를 띠면 귀한 자식이 있다. 재성이 겁탈을 당하지 않고 관살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늙고, 부억이 마땅하면 부부가 어질고 정숙하며, 게다가 귀기를 띠면 남편은 현달하고 아내는 영화롭다. 이와 반대이면 부모는 혹 온전하지 못하거나 귀하지 못하고, 자식은 혹 없거나 적거나 있어도 불초하며, 부부는 혹 극하거나 어질지 못하고 현달하지 못하니, 이는 그 대략을 얻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사람의 명에는 인성이 없는데도 부모가 귀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늘 있고, 식신·상관이 없는데도 자식이 번창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성·관살이 없는데도 부부가 편안하고 영화로운 경우가 있다. 다만 일주와 전국(全局)을 보아, 그 근기(根氣)의 유무를 알면 그 부모를 알고, 생기(生氣)의 유무를 알면 그 자식을 알며, 화기(和氣)의 유무를 알면 그 부부를 안다. 곧 재성·인성·관살·식상이 드러나 있더라도 또한 이 뜻으로 헤아려야 한다.

總총之지中중和화完완好호者자,家가門문必필多다福복慶경,偏편枯고缺결陷함者자,骨골肉육不불免면刑형傷상,此차自자然연之지理리也야,若약兄형弟제但단看간同동類류干간支지氣기勢세如여何하,純순美미者자多다或혹貴귀,虧휴損손者자或혹寡과或혹賤천,和화洽흡者자得득力력,偏편駁박者자相상乖괴,如여無무同동類류干간支지,即즉看간日일主주氣기勢세如여何하,或혹生생扶부有유情정,或혹孤고干간無무輔보,可가以이知지其기兄형弟제矣의。看간六륙親친法법二이看간六륙親친之지法법,舊구以이年년為위祖조上상,月월為위父부母모,日일支지為위妻처,時시為위子자息식,同동類류為위兄형弟제,此차立립法법之지有유理리者자。如여吉길神신居거年년則칙祖조上상榮영顯현,亦역主주受수祖조上상之지陰음;凶흉神신居거年년,則칙祖조上상寒한薄박,亦역主주不불受수祖조上상之지陰음。如여吉길神신居거月월,則칙父부母모貴귀盛성,主주受수父부母모之지陰음;凶흉神신居거月월,則칙父부母모衰쇠殘잔,亦역主주不불受수父부母모之지陰음。如여吉길神신居거日일支지,則칙妻처室실皆개老로,主주受수妻처室실之지力력,;凶흉神신居거日일支지,則칙妻처室실喪상亡망,主주不불得득妻처室실之지力력。如여吉길神신居거時시,則칙子자息식繁번衍연,主주得득子자息식之지力력;凶흉神신居거時시,則칙子자息식凋조零령,主주不불得득子자息식之지力력。若약兄형弟제則칙無무定정位위,但단看간同동類류為위吉길神신,則칙兄형弟제繁번昌창,主주得득兄형弟제之지力력;同동類류為위凶흉神신,則칙兄형弟제衰쇠寡과,亦역主주不불得득兄형弟제之지力력。此차法법雖수難난盡진拘구,然연大대概개不불遠원,與여前전法법參참看간可가也야。若약舊구書서更경有유以이月월為위兄형弟제者자,夫부月월尊존於어日일,兄형弟제安안能능當당之지?柱주無무兄형弟제,猶유之지干간無무妻처位위,豈기可가強강乎호?

요컨대 중화(中和)하고 완전한 자는 가문에 반드시 복과 경사가 많고, 치우치고 결함이 있는 자는 골육이 형상(刑傷)을 면하지 못하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형제는 다만 동류(同類)의 간지(干支)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니,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많거나 귀하고, 이지러지고 손상되면 적거나 천하며, 화합하면 힘을 얻고, 치우치고 잡박하면 서로 어긋난다. 만약 동류의 간지가 없으면 곧 일주(日主)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아, 생부(生扶)가 유정(有情)한지 혹은 고간(孤干)으로 도움이 없는지로 그 형제를 알 수 있다. 육친(六親)을 보는 법 2 육친을 보는 법에 옛날에는 연(年)을 조상으로, 월(月)을 부모로, 일지(日支)를 아내로, 시(時)를 자식으로, 동류를 형제로 삼았으니, 이는 법을 세움에 이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길신(吉神)이 연에 있으면 조상이 영화롭고 현달하며 또한 조상의 음덕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凶神)이 연에 있으면 조상이 한미하고 박하며 또한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귀하고 성하며 부모의 음덕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쇠잔하며 또한 부모의 음덕을 받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와 함께 늙으며 아내의 힘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가 죽어 잃으며 아내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시에 있으면 자식이 번성하며 자식의 힘을 얻음을 주하고, 흉신이 시에 있으면 자식이 시들어 적으며 자식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형제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 다만 동류가 길신이면 형제가 번창하며 형제의 힘을 얻음을 주하고, 동류가 흉신이면 형제가 쇠하고 적으며 또한 형제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이 법은 모두 얽매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멀지 않으니, 앞의 법과 함께 참고하면 된다. 옛 책에 또 월을 형제로 삼는 것이 있는데, 무릇 월은 일보다 높으니 형제가 어찌 이를 감당하겠는가? 사주에 형제의 자리가 없는 것은 천간에 아내의 자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

16. 看貴賤貧富吉凶法-卷一

看간貴귀賤천法법陰음陽양有유清청氣기有유貴귀氣기,人인命명兼겸得득之지,方방享향功공名명爵작祿록。凡범日일主주高고朗랑秀수異이,有유拔발俗속出출塵진之지相상,所소用용格격局국純순粹수清청澈철,條조例례井정然연,此차清청氣기也야。日일主주尊존嚴엄端단重중,有유居거高고臨림衆중之지相상,所소用용格격局국,整정肅숙宏굉遠원,規규模모渙환然연,此차貴귀氣기也야。得득七칠八팔分분清청貴귀之지氣기,上상則칙公공候후,次차則칙宰재相상卿경貳이,得득五오六륙清청貴귀之지氣기,內내則칙京경堂당,外외則칙方방面면,得득三삼四사分분清청貴귀之지氣기,內내則칙郎랑官관,外외則칙郡군邑읍,得득一일二이分분清청貴귀之지氣기,亦역一일命명之지榮영,儋담石석之지祿록。清청氣기勝승者자,多다居거翰한苑원;貴귀氣기勝승者자,屢누居거要요津진;清청而이不불貴귀,歷역任임只지在재閒한曹조;貴귀而이不불清청,出출身신或혹非비科과目목。清청貴귀之지氣기,無무混혼無무破파者자,終종身신榮영顯현。清청貴귀之지氣기,有유上상雜잡者자,幾기度도升승沉침。次차文문命명之지大대略략也야。武무命명亦역兼겸清청貴귀二이氣기,但단清청而이剛강,貴귀而이威위,為위少소異이耳이。爵작位위高고下하,亦역以이分분數수斷단之지,若약武무命명中중有유一일段단秀수雅아處처,必필能능橫횡槊삭賦부詩시。文문中중有유一일段단英영武무處처,定정主주擁옹旌정開개閫곤。或혹疑의武무不불取취清청,人인命명安안有유濁탁而이貴귀者자乎호。至지舊구書서論론貴귀,每매云운任임某모官관,司사某모事사,夫부任임官관者자或혹文문武무換환職직,或혹中중外외改개官관,一일歲세之지內내,周주曆력錢전穀곡兵병刑형,或혹數수十십年년之지間간,迴회翔상臺대閣각卿경寺사,安안得득一일官관一일事사定정之지。至지於어卑비賤천之지命명,必필稟품濁탁氣기賤천氣기,滿만柱주混혼亂란單단寒한,入입眼안易역見견。其기有유似사清청而이實실濁탁,似사貴귀而이實실賤천者자,亦역猶유堪감輿여家가假가地지,初초視시則칙美미,細세看간則칙種종種종僞위形형畢필露로矣의。其기貴귀賤천諸제格격,另영詳상於어後후。看간貧빈富부法법

귀천(貴賤)을 보는 법 음양에는 청기(淸氣)가 있고 귀기(貴氣)가 있으니, 사람의 명이 이를 겸하여 얻어야 비로소 공명과 작록(爵祿)을 누린다. 무릇 일주(日主)가 높고 밝으며 빼어나고 특이하여 세속을 벗어나 티끌을 떠난 상(相)이 있고, 쓰는 격국(格局)이 순수하고 맑으며 조리가 정연하면, 이것이 청기이다. 일주가 존엄하고 단정하며 무게가 있어 높은 곳에 거하여 무리에 임하는 상이 있고, 쓰는 격국이 정숙하고 크고 원대하며 규모가 환하면, 이것이 귀기이다. 청귀(淸貴)의 기를 칠팔 분 얻으면 위로는 공후(公侯), 그다음은 재상·경이(卿貳)가 되고, 오륙 분의 청귀의 기를 얻으면 안으로는 경당(京堂), 밖으로는 방면(方面)이 되며, 삼사 분의 청귀의 기를 얻으면 안으로는 낭관(郎官), 밖으로는 군읍(郡邑)이 되고, 일이 분의 청귀의 기를 얻어도 일명(一命)의 영화와 담석(儋石)의 녹이 있다. 청기가 우세한 자는 많이 한원(翰苑)에 거하고, 귀기가 우세한 자는 자주 요직에 거하며, 청하나 귀하지 않으면 역임하는 것이 다만 한직에 있고, 귀하나 청하지 않으면 출신이 혹 과거[科目]가 아니다. 청귀의 기가 섞임도 없고 깨짐도 없으면 종신토록 영화롭고 현달한다. 청귀의 기에 잡됨이 있으면 몇 번이고 오르내린다. 이것이 문관 명의 대략이다. 무관 명도 청·귀 두 기를 겸하나, 다만 청하되 굳세고 귀하되 위엄이 있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작위의 높고 낮음도 분수(分數)로 판단하니, 만약 무관 명 가운데 한 가닥 빼어나고 우아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창을 비껴들고 시를 지을 수 있고, 문관 명 가운데 한 가닥 영특하고 무용스러운 곳이 있으면 정녕 깃발을 거느리고 군문(軍門)을 열 것이다. 혹 무관은 청을 취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나, 사람의 명에 어찌 탁(濁)한데 귀한 자가 있겠는가. 옛 책에서 귀를 논함에 있어서는 매번 어떤 관직을 맡고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하나, 무릇 관직을 맡는 자는 혹 문무가 직을 바꾸고 혹 중앙과 지방으로 관직을 옮기며, 한 해 안에 전곡(錢穀)·병형(兵刑)을 두루 거치기도 하고, 혹 수십 년 사이에 대각(臺閣)·경시(卿寺)를 돌기도 하니, 어찌 한 관직 한 일로 정할 수 있겠는가. 비천한 명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탁기(濁氣)와 천기(賤氣)를 품어 사주 가득 혼란하고 외롭고 차가우니 눈에 들어오면 쉽게 보인다. 청한 듯하나 실은 탁하고, 귀한 듯하나 실은 천한 것이 있으니, 이는 감여가(堪輿家)의 가짜 땅이 처음 보면 아름다우나 자세히 보면 갖가지 거짓 형상이 모두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 귀천의 여러 격은 뒤에 따로 자세히 한다. 빈부(貧富)를 보는 법

陰음陽양之지氣기,有유厚후薄박有유聚취散산,人인命명稟품之지。凡범日일主주及급所소同동格격局국,氣기體체充충足족為위厚후,精정神신翕흡藏장為위聚취,氣기體체單단寒한為위薄박,精정神신虛허脫탈為위。,得득氣기之지厚후而이聚취者자,上상富부之지命명也야。厚후而이不불甚심聚취,聚취而이不불甚심厚후者자,中중富부之지命명也야。厚후中중有유薄박,聚취中중有유散산者자,下하富부之지命명也야。薄박中중微미厚후,散산中중微미聚취者자,亦역云운衣의食식足족給급,囊낭匣갑不불空공。若약薄박而이無무以이培배之지,散산而이無무以이斂렴之지,有유一일必필貧빈,兼겸之지必필極극貧빈。又우須수看간行행運운何하如여,或혹始시終종厚후而이聚취,或혹始시終종薄박而이散산,或혹始시厚후終종薄박,或혹始시聚취終종散산,或혹始시薄박終종厚후,或혹始시散산終종聚취,貧빈富부固고萬만有유不불齊제耳이。總총之지饒요乏핍之지理리多다端단,勿물專전泥니財재神신取취斷단,自자無무不불驗험矣의。其기貧빈富부諸제格격,詳상列렬於어後후。看간吉길凶흉法법陰음陽양之지氣기,有유善선惡악,有유順순逆역,人인命명稟품之지。凡범日일主주及급所소用용格격局국,神신理리和화平평為위善선,情정勢세安안靜정為위順순,神신理리剛강暴폭為위惡악,情정勢세戰전克극為위逆역。得득氣기之지善선而이順순者자,一일生생無무患환,五오福복鹹함臻진,吉길無무不불利리。善선之지中중未미盡진善선,順순之지中중未미盡진順순者자,獲획福복則칙厚후,遇우咎구則칙輕경,吉길多다兇흉少소。善선惡악互호見견,順순逆역不불一일者자,吉길凶흉參참半반。惡악勝승於어善선,逆역勝승於어順순者자,凶흉多다吉길少소。苟구惡악而이且차逆역,大대敗패取취禍화不불測측,小소則칙做주事사多다乖괴。然연又우看간行행運운何하如여,局국善선而이運운惡악,局국順순而이運운逆역,則칙化화吉길為위兇흉。局국惡악而이運운善선,局국逆역而이運운順순,則칙轉전兇흉為위吉길。或혹善선或혹順순,有유一일端단則칙兇흉中중微미吉길。或혹惡악或혹逆역有유一일端단,則칙吉길中중微미兇흉。至지於어應응吉길而이兇흉,應응兇흉而이吉길,則칙存존互호其기人인,不불在재命명與여運운矣의。或혹曰왈,善선與여順순,惡악與여逆역,有유何하分분別별,而이兼겸論론之지?不불知지人인命명有유大대勢세和화平평,而이忌기神신相상猶유,不불得득安안靜정者자;有유大대勢세安안靜정,而이主주氣기失실中중,不불得득和화平평者자;有유大대勢세剛강暴폭,而이局국無무沖충激격,不불至지戰전克극者자;而이主주頗파恆항常상,不불至지剛강暴폭者자,倘당不불兼겸論론理리安안得득而이全전乎호。其기吉길凶흉諸제格격,另영詳상於어後후。看간壽수夭요法법

음양의 기에는 두터움과 얇음이 있고 모임과 흩어짐이 있으니, 사람의 명이 이를 품는다. 무릇 일주(日主) 및 쓰는 격국(格局)의 기체(氣體)가 충족하면 두터움[厚]이고, 정신이 거두어 갈무리되면 모임[聚]이며, 기체가 외롭고 차가우면 얇음[薄]이고, 정신이 허탈하면 [흩어짐(散)]이다. 기의 두텁고 모인 것을 얻으면 상부(上富)의 명이다. 두텁되 매우 모이지는 않거나, 모이되 매우 두텁지는 않으면 중부(中富)의 명이다. 두터움 가운데 얇음이 있고 모임 가운데 흩어짐이 있으면 하부(下富)의 명이다. 얇음 가운데 조금 두텁고 흩어짐 가운데 조금 모이면 또한 의식이 넉넉하고 주머니와 상자가 비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얇은데 북돋울 것이 없고 흩어졌는데 거둘 것이 없으면,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가난하고 둘을 겸하면 반드시 극히 가난하다. 또 행운(行運)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하니, 혹 처음부터 끝까지 두텁고 모이거나, 혹 처음부터 끝까지 얇고 흩어지거나, 혹 처음은 두텁고 끝은 얇거나, 혹 처음은 모이고 끝은 흩어지거나, 혹 처음은 얇고 끝은 두텁거나, 혹 처음은 흩어지고 끝은 모이니, 빈부는 진실로 만 가지로 가지런하지 않다. 요컨대 넉넉함과 궁핍함의 이치는 여러 갈래이니, 오로지 재신(財神)에만 얽매여 판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맞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 빈부의 여러 격은 뒤에 자세히 열거한다. 길흉(吉凶)을 보는 법 음양의 기에는 선(善)과 악(惡)이 있고 순(順)과 역(逆)이 있으니, 사람의 명이 이를 품는다. 무릇 일주 및 쓰는 격국의 신리(神理)가 화평하면 선이고, 정세(情勢)가 안정되면 순이며, 신리가 강포하면 악이고, 정세가 전극(戰克)하면 역이다. 기의 선하고 순한 것을 얻으면 일생 근심이 없고 오복(五福)이 모두 이르러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선 가운데 완전히 선하지 않고 순 가운데 완전히 순하지 않으면, 복을 얻으면 두텁고 허물을 만나면 가벼우니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다. 선과 악이 섞여 보이고 순과 역이 한결같지 않으면 길흉이 반반이다. 악이 선보다 우세하고 역이 순보다 우세하면 흉함이 많고 길함이 적다. 만약 악하고 또 역하면 크게는 패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화를 취하고, 작게는 일을 함에 어긋남이 많다. 그러나 또 행운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하니, 국이 선한데 운이 악하고 국이 순한데 운이 역하면 길이 변하여 흉이 된다. 국이 악한데 운이 선하고 국이 역한데 운이 순하면 흉이 바뀌어 길이 된다. 혹 선하거나 혹 순하여 한 가지가 있으면 흉 가운데 조금 길하다. 혹 악하거나 혹 역하여 한 가지가 있으면 길 가운데 조금 흉하다. 마땅히 길해야 하는데 흉하고, 마땅히 흉해야 하는데 길한 것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 명과 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선과 순, 악과 역은 무슨 구별이 있어 겸하여 논하는가?"라고 한다. [이는] 사람의 명에는 대세가 화평하나 기신(忌神)이 서로 [얽혀] 안정되지 못한 것이 있고, 대세가 안정되나 주기(主氣)가 중(中)을 잃어 화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대세가 강포하나 국에 충격(沖激)이 없어 전극에 이르지 않는 것이 있고, [국에 전극이 있으나] 주기가 자못 떳떳하여 강포에 이르지 않는 것이 있으니, 만약 겸하여 논하지 않으면 이치를 어찌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를 모르는 것이다. 그 길흉의 여러 격은 뒤에 따로 자세히 한다. 수요(壽夭)를 보는 법

陰음陽양之지氣기,有유生생死사,有유永영促촉,人인命명稟품之지。凡범日일主주及급所소用용格격局국,神신理리常상茂무為위生생意의象상悠유長장為위永영,神신理리枯고粹수為위死사,意의象상短단嗇색為위促촉。得득氣기之지生생與여永영者자,必필壽수。而이生생與여永영之지分분數수不불齊제,或혹至지上상壽수,或혹至지中중壽수,或혹至지下하壽수。得득氣기之지死사與여促촉者자,必필夭요。而이死사與여促촉之지分분數수不불齊제,或혹弱약而이夭요,或혹壯장而이夭요,或혹強강而이夭요。然연又우看간行행運운和화如여,格격本본應응壽수,而이運운窮궁兇흉之지地지,則칙生생者자死사,永영者자促촉。局국本본應응夭요,而이運운逢봉力력救구之지神신,則칙死사者자生생,促촉者자永영。又우或혹雖수壽수而이一일生생蹭층蹬등,或혹逸일夭요而이多다病병纏전綿면,皆개運운為위之지也야。嘗상考고人인命명富부貴귀貧빈賤천,驗험者자頗파多다,惟유壽수夭요驗험者자較교少소,蓋개一일念념之지善선,可가以이延연年년,一일事사之지惡악,足족以이奪탈算산。苟구恃시命명之지生생與여永영,而이多다形형惡악事사;知지命명之지死사與여促촉,而이廣광集집陰음功공,此차則칙愛애之지不불能능使사生생,惡악之지不불能능使사死사,區구區구八팔字자干간支지,何하足족道도乎호?其기壽수夭요諸제格격,另영詳상於어後후。

음양의 기에는 생(生)과 사(死)가 있고 영(永)과 촉(促)이 있으니, 사람의 명이 이를 품는다. 무릇 일주(日主) 및 쓰는 격국(格局)의 신리(神理)가 늘 무성하면 생이고, 의상(意象)이 유장하면 영이며, 신리가 마르고 시들면 사이고, 의상이 짧고 인색하면 촉이다. 기의 생과 영을 얻은 자는 반드시 장수한다. 그러나 생과 영의 분수가 가지런하지 않아 혹 상수(上壽)에 이르고, 혹 중수(中壽)에 이르며, 혹 하수(下壽)에 이른다. 기의 사와 촉을 얻은 자는 반드시 요절한다. 그러나 사와 촉의 분수가 가지런하지 않아 혹 어려서 요절하고, 혹 장년에 요절하며, 혹 강성할 때 요절한다. 그러나 또 행운(行運)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하니, 격이 본래 장수해야 하는데 운이 궁하고 흉한 곳에 가면 생이 사가 되고 영이 촉이 된다. 국이 본래 요절해야 하는데 운이 힘써 구하는 신을 만나면 사가 생이 되고 촉이 영이 된다. 또 혹 비록 장수하나 일생 뜻을 얻지 못하고 넘어지며, 혹 요절을 면하나 병이 많아 얽히는 것은 모두 운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일찍이 사람 명의 부귀빈천을 살펴보니 맞는 것이 자못 많았으나, 오직 수요는 맞는 것이 비교적 적었으니, 대개 한 생각의 선이 수명을 늘일 수 있고, 한 가지 일의 악이 수명을 빼앗기에 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명의 생과 영을 믿고 악한 일을 많이 행하거나, 명의 사와 촉을 알고서 음공(陰功)을 널리 쌓는다면, 이는 사랑해도 살게 할 수 없고 미워해도 죽게 할 수 없는 것이니, 구구한 여덟 글자 간지가 어찌 말할 거리가 되겠는가? 그 수요의 여러 격은 뒤에 따로 자세히 한다.

17. 看富貴吉壽貧賤兇夭總法-卷一

看간富부貴귀吉길壽수貧빈賤천兇흉夭요總총法법術술家가看간命명,必필取취何하局국為위貴귀,何하局국為위富부,何하局국為위吉길,何하局국為위壽수,以이及급何하局국為위貧빈賤천兇흉夭요,此차未미嘗상悖패理리也야。然연往왕往왕有유驗험,有유不불驗험,是시有유故고也야,局국當당貴귀而이得득富부,局국當당富부而이得득貴귀,富부貴귀之지美미一일也야,足족以이相상準준矣의。局국當당賤천而이得득貧빈,局국當당貧빈而이得득賤천,貧빈賤천之지不불美미一일也야,足족以이相상準준矣의。不불寧령惟유是시,吉길壽수富부貴귀,可가相상準준也야。兇흉夭요貧빈賤천,可가相상準준也야。富부貴귀而이兇흉夭요,貧빈賤천而이吉길壽수,可가相상準준也야。故고今금統통富부貴귀吉길壽수,列열上상局국六륙十십,統통貧빈賤천列렬下하局국六륙十십,人인命명合합上상局국多다者자備비美미,少소者자次차之지。合합下하局국多다者자窮궁兇흉,少소者자次차之지。雖수然연泛범而이無무定정如여此차,何하取취惟유命명乎호?法법當당取취上상下하諸제局국,融융會회貫관通통於어胸흉中중,而이證증以이古고人인之지命명,學학以이今금人인之지命명,則칙相상準준之지故고徹철,而이有유定정之지理리出출矣의。即즉分분孰숙富부貴귀,孰숙吉길壽수,孰숙貧빈賤천,孰숙兇흉夭요,亦역無무不불可가耳이。富부貴귀吉길壽수諸제局국日일主주朗랑健건,弱약日일逢봉生생,正정官관佩패印인,正정官관得득祿록,正정官관馭어刃인,財재官관兩량旺왕,純순煞살有유制제,獨독煞살乘승權권,煞살印인相상生생,煞살刃인相상輔보,身신煞살兩량停정,食식煞살相상停정,財재滋자權권煞살,去거官관留류煞살,去거煞살留류官관,財재印인相상濟제,令영印인無무傷상,旺왕財재成성局국,旺왕食식生생財재,傷상官관用용財재,傷상官관用용印인,刃인傷상相상輔보,從종官관官관旺왕,從종煞살煞살旺왕,從종財재財재旺왕,從종食식有유財재,從종傷상有유相상,合합化화無무破파,一일行행得득氣기,兩양神신無무雜잡,暗암沖충得득用용,暗암合합得득用용,五오行행遞체生생,二이德덕扶부身신,二이德덕扶부官관,二이德덕化화煞살,二이德덕扶부印인,二이德덕扶부財재,二이德덕扶부食식,二이德덕化화傷상,日일主주坐좌貴귀,官관星성遇우貴귀,煞살星성遇우貴귀,印인綬수遇우貴귀,財재星성遇우貴귀,食식神신遇우貴귀,月월將장扶부身신,月월將장扶부官관,月월將장化화煞살,月월將장扶부印인,月월將장扶부財재,月월將장扶부食식,月월將장化화傷상,吉길神신遇우馬마,兇흉刃인逢봉空공,水수木목相상涵함,木목火화相상輝휘,金금水수雙쌍清청,金금木목相상成성,水수火화既기濟제。貧빈賤천兇흉夭요諸제局국

부귀·길수(吉壽)·빈천·흉요(兇夭)를 보는 총법(總法) 술가(術家)가 명을 볼 때 반드시 어떤 국은 귀하고, 어떤 국은 부하며, 어떤 국은 길하고, 어떤 국은 장수하며, 어떤 국은 빈천하고 흉요하다고 취하니, 이것이 이치에 어긋난 적은 없다. 그러나 왕왕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니, 여기에는 까닭이 있다. 국이 귀해야 하는데 부를 얻고, 국이 부해야 하는데 귀를 얻는 것은 부귀의 아름다움이 하나이니 서로 준할 만하다. 국이 천해야 하는데 빈을 얻고, 국이 빈해야 하는데 천을 얻는 것은 빈천의 아름답지 못함이 하나이니 서로 준할 만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길수와 부귀는 서로 준할 수 있다. 흉요와 빈천은 서로 준할 수 있다. 부귀하나 흉요하고, 빈천하나 길수한 것도 서로 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부귀·길수를 통합하여 상국(上局) 육십을 열거하고, 빈천·[흉요]를 통합하여 하국(下局) 육십을 열거하니, 사람의 명이 상국에 많이 합하면 아름다움을 갖추고, 적으면 그다음이다. 하국에 많이 합하면 궁하고 흉하며, 적으면 그다음이다. 비록 그러하나 이처럼 범범하여 정함이 없다면 어찌 명을 취하겠는가? 법은 마땅히 상하의 여러 국을 취하여 가슴속에서 융회관통하고, 옛사람의 명으로 증험하고 지금 사람의 명으로 배우면, 서로 준하는 까닭이 통하고 정해진 이치가 나올 것이다. 곧 누가 부귀하고, 누가 길수하며, 누가 빈천하고, 누가 흉요한지 나누는 것도 불가함이 없을 것이다. 부귀·길수의 여러 국 일주가 밝고 건장함, 약한 일주가 생을 만남, 정관(正官)이 인(印)을 참, 정관이 녹(祿)을 얻음, 정관이 양인(陽刃)을 부림, 재관(財官)이 둘 다 왕함, 순수한 칠살(七殺)이 제어됨, 홀로 있는 칠살이 권(權)을 잡음, 살인상생(煞印相生), 칠살과 양인이 서로 보좌함, 신살양정(身煞兩停), 식신과 칠살이 서로 대등함, 재성이 권살(權煞)을 불림, 거관유살(去官留煞), 거살유관(去煞留官), 재성과 인수가 서로 구제함, 월령의 인수가 손상이 없음, 왕한 재성이 국을 이룸, 왕한 식신이 재성을 생함, 상관용재(傷官用財), 상관용인(傷官用印), 양인과 상관이 서로 보좌함, 종관(從官)에 관이 왕함, 종살(從煞)에 칠살이 왕함, 종재(從財)에 재성이 왕함, 종식(從食)에 재성이 있음, 종상(從傷)에 상신(相神)이 있음, 합화(合化)에 깨짐이 없음, 일행득기(一行得氣), 양신(兩神)이 섞임이 없음, 암충(暗沖)이 쓰임을 얻음, 암합(暗合)이 쓰임을 얻음, 오행이 차례로 생함, 이덕(二德)이 일신을 부조함, 이덕이 관을 부조함, 이덕이 칠살을 화함, 이덕이 인수를 부조함, 이덕이 재성을 부조함, 이덕이 식신을 부조함, 이덕이 상관을 화함, 일주가 귀인(貴人)에 앉음, 관성이 귀인을 만남, 살성이 귀인을 만남, 인수가 귀인을 만남, 재성이 귀인을 만남, 식신이 귀인을 만남, 월장(月將)이 일신을 부조함, 월장이 관을 부조함, 월장이 칠살을 화함, 월장이 인수를 부조함, 월장이 재성을 부조함, 월장이 식신을 부조함, 월장이 상관을 화함, 길신이 역마(驛馬)를 만남, 흉한 양인이 공망(空亡)을 만남, 수목상함(水木相涵), 목화상휘(木火相輝), 금수쌍청(金水雙淸), 금목상성(金木相成), 수화기제(水火旣濟). 빈천·흉요의 여러 국

日일主주扶부兇흉,主주旺왕無무倚의,正정官관破파損손,官관多다無무印인,官관弱약無무財재,官관輕경印인重중,煞살重중身신輕경,煞살多다無무制제,煞살輕경制제重중,官관煞살混혼雜잡,印인綬수被피傷상,滿만局국印인綬수,滿만局국比비劫겁,貪탐財재壞괴印인,梟효神신奪탈食식,財재多다身신弱약,財재扶부惡악煞살,財재遭조沖충劫겁,食식多다無무財재,傷상多다無무財재,傷상多다無무印인,傷상官관見견官관,刃인星성重중疊첩,刃인星성逢봉沖충,祿녹神신沖충破파,從종官관不불真진,從종煞살不불真진,從종財재不불真진,從종食식不불真진,從종傷상不불真진,化화局국被피破파,一일行행被피克극,兩양神신被피混혼,暗암局국破파損손,暗암貴귀填전實실,滿만局국刑형沖충,多다合합羈기絆반,三삼刑형破파吉길,三삼刑형助조兇흉,滿만局국驛역馬마,滿만局국空공亡망,滿만局국劫겁煞살,劫겁煞살破파吉길,劫겁煞살助조兇흉,官관落락空공亡망,印인落락空공亡망,財재落락空공亡망,食식落락空공亡망,貴귀落락空공亡망,年연月월對대沖충,月월日일對대沖충,日일時시對대沖충,五오行행乖괴戾려,五오行행偏편枯고,木목火화燥조烈렬,火화土토混혼濁탁,水수木목浮부沉침,金금水수寒한凝응,水수火화郊교戰전,金금水수相상戰전,

일주가 흉을 부조함, 일주가 왕한데 의지할 데가 없음, 정관(正官)이 파손됨, 관이 많은데 인(印)이 없음, 관이 약한데 재(財)가 없음, 관은 가볍고 인은 무거움, 칠살(七殺)은 무겁고 일신은 가벼움, 칠살이 많은데 제어가 없음, 칠살은 가볍고 제어는 무거움, 관살혼잡(官煞混雜), 인수(印綬)가 손상됨, 국 가득한 인수, 국 가득한 비겁(比劫), 탐재괴인(貪財壞印), 효신탈식(梟神奪食), 재다신약(財多身弱), 재성이 악한 칠살을 부조함, 재성이 충(沖)과 겁탈을 당함, 식신이 많은데 재성이 없음, 상관이 많은데 재성이 없음, 상관이 많은데 인수가 없음, 상관견관(傷官見官), 양인(陽刃)이 중첩됨, 양인이 충을 만남, 녹신(祿神)이 충파됨, 종관(從官)이 참되지 않음, 종살(從煞)이 참되지 않음, 종재(從財)가 참되지 않음, 종식(從食)이 참되지 않음, 종상(從傷)이 참되지 않음, 화국(化局)이 깨짐, 일행(一行)이 극을 받음, 양신(兩神)이 섞임, 암국(暗局)이 파손됨, 암귀(暗貴)가 전실(塡實)됨, 국 가득한 형충(刑沖), 합이 많아 얽매임, 삼형(三刑)이 길을 깨뜨림, 삼형이 흉을 도움, 국 가득한 역마(驛馬), 국 가득한 공망(空亡), 국 가득한 겁살(劫煞), 겁살이 길을 깨뜨림, 겁살이 흉을 도움, 관이 공망에 떨어짐, 인이 공망에 떨어짐, 재가 공망에 떨어짐, 식신이 공망에 떨어짐, 귀인이 공망에 떨어짐, 연월이 대충(對沖)함, 월일이 대충함, 일시가 대충함, 오행이 어그러짐, 오행이 편고(偏枯)함, 목화(木火)가 조열(燥烈)함, 화토(火土)가 혼탁함, 수목(水木)이 뜨고 가라앉음, 금수(金水)가 차갑게 엉김, 수화(水火)가 교전(交戰)함, 금수가 서로 싸움,

18. 看富貴吉壽貧賤兇夭要法-卷一

看간富부貴귀吉길壽수貧빈賤천兇흉夭요要요法법看간富부貴귀吉길壽수貧빈賤천兇흉夭요諸제局국,相상準준之지故고即즉徹철,有유定정之지理리既기得득矣의。然연以이人인命명不불盡진然연,是시有유己기身신之지善선惡악焉언,有유家가世세之지善선惡악焉언,福복善선禍화*,必필然연之지理리。如여為위惡악之지人인,命명應응一일品품之지貴귀,而이減감至지四사五오品품。命명應응百백萬만之지富부,而이減감至지六륙七칠十십萬만。命명應응百백歲세之지壽수,而이減감至지六륙七칠十십歲세。命명應응五오福복全전備비,而이減감至지一일二이。又우如여為위善선之지人인,命명應응極극賤천,而이得득一일命명之지榮영。命명應응極극貧빈,而이得득中중人인之지產산。命명應응早조世세,而이得득數수十십歲세之지壽수。命명應응諸제兇흉必필集집,而이免면其기二이三삼。世세俗속之지見견,將장為위惡악者자,何하嘗상不불福복,為위善선者자,何하嘗상不불禍화,豈기知지福복之지易역損손,禍화之지己기減감乎호?知지禍화福복者자,非비知지命명者자也야。知지善선惡악之지為위禍화福복者자,則칙誠성知지命명耳이。雖수然연,徒도知지之지何하益익,是시有유轉전移이之지道도焉언?昔석袁원了료凡범先선生생,,遇우術술士사推추命명,止지於어貢공士사而이無무子자,因인詳상列렬將장來래履리歷력,始시則칙一일一일神신驗험。後후遇우高고僧승,導도以이造조命명之지學학,積적以이若약干간善선求구科과第제,積적若약干간善선求구子자息식,善선數수既기積적,果과登등兩량榜방而이舉거子자。術술士사所소推추,毫호不불驗험矣의。故고凡범欲욕求구富부貴귀吉길壽수,而이免면貧빈賤천兇흉夭요者자,當당以이積적善선為위要요。每매日일自자記기功공過과,必필期기念념念념皆개仁인,事사事사皆개善선,久구必필如여其기所소願원。若약恃시命명之지善선,而이敢감於어為위惡악,咎구命명之지薄박,而이不불思사挽만回회,此차為위天천下하至지愚우之지人인,無무志지之지士사矣의。諸제命명法법皆개末말耳이,是시乃내要요法법也야。

부귀·길수(吉壽)·빈천·흉요(兇夭)를 보는 요법(要法) 부귀·길수·빈천·흉요의 여러 국을 보면, 서로 준하는 까닭이 통하고 정해진 이치를 이미 얻었다. 그러나 사람의 명이 다 그렇지는 않으니, 자기 몸의 선악이 있고 가세(家世)의 선악이 있어, 선에 복을 주고 [음란함에] 화를 주는 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예컨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명이 일품(一品)의 귀에 해당해도 사오품으로 줄고, 명이 백만의 부에 해당해도 육칠십만으로 줄며, 명이 백 세의 수에 해당해도 육칠십 세로 줄고, 명이 오복을 모두 갖추어야 해도 한둘로 준다.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명이 극히 천해야 해도 일명(一命)의 영화를 얻고, 명이 극히 가난해야 해도 중인(中人)의 재산을 얻으며, 명이 일찍 죽어야 해도 수십 세의 수를 얻고, 명이 온갖 흉이 반드시 모여야 해도 그 두셋을 면한다. 세속의 견해로는 악을 행하는 자가 어찌 복을 받지 않은 적이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어찌 화를 입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지만, 복이 이미 덜어지고 화가 이미 줄었음을 어찌 알겠는가? 화복만 아는 자는 명을 아는 자가 아니다. 선악이 화복이 됨을 아는 자라야 진실로 명을 아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한갓 알기만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여기에 바꾸어 옮기는 도리가 있다. 옛날 원료범(袁了凡) 선생이 술사를 만나 명을 추산하니 공사(貢士)에 그치고 자식이 없다 하였고, 이어 장래의 이력을 자세히 열거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나하나 신통하게 맞았다. 뒤에 고승을 만나 조명(造命)의 학문으로 인도받아, 약간의 선을 쌓아 과거 급제를 구하고, 약간의 선을 쌓아 자식을 구하였는데, 선의 수가 쌓이자 과연 양방(兩榜)에 오르고 자식을 두었다. 술사가 추산한 것은 조금도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릇 부귀·길수를 구하고 빈천·흉요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선을 쌓는 것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 매일 스스로 공과(功過)를 기록하고, 반드시 생각마다 모두 어질고 일마다 모두 선하기를 기약하면, 오래되어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만약 명이 좋음을 믿고 감히 악을 행하거나, 명이 박함을 탓하면서 만회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천하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요 뜻이 없는 선비이다. 여러 명법(命法)은 모두 말단일 뿐이니, 이것이 곧 요법이다.

19. 看科第法/看性情法/看疾病法-卷一

看간科과第제法법看간科과弟제之지法법,不불外외清청貴귀,但단於어清청貴귀中중尋심其기秀수氣기,是시為위科과目목,或혹秀수之지極극,或혹秀수而이奇기,則칙廷정對대及급第제,闈위試시論론元원。舊구取취木목秀수火화輝휘,金금白백水수清청等등格격,往왕往왕有유驗험。然연五오行행生생剋극合합法법,皆개可가以이擢탁巍외科과。舊구又우取취最최吉길之지運운,方방發발科과第제,不불知지大대貴귀之지人인,即즉及급第제掄륜元원,不불必필遇우最최吉길運운始시貴귀,次차吉길之지運운可가以이得득之지,最최吉길之지運운,乃내其기成성大대權권躋제極극品품時시也야。若약科과第제必필登등於어最최吉길之지運운,則칙其기成성就취有유限한矣의。至지於어人인之지博박學학能능文문,亦역從종清청氣기秀수氣기推추之지,然연未미嘗상有유確확然연之지理리。舊구有유取취木목火화金금水수等등,不불足족盡진憑빙,若약學학堂당逢봉驛역馬마等등,則칙又우誕탄妄망矣의。看간性성情정法법舊구分분五오行행掄륜人인性성情정。此차不불可가拘구。如여木목主주仁인壽수慈자,然연有유成성局국入입格격之지木목而이不불仁인者자矣의。金금主주肅숙殺살,然연又우有유得득時시乘승勢세之지金금而이不불殺살者자矣의。須수先선看간柱주中중神신情정氣기勢세,或혹正정大대,或혹光광顯현,或혹純순厚후,或혹英영發발,皆개賢현人인也야。或혹偏편駁박,或혹晦회昧매,或혹剛강戾려,或혹卑비瑣쇄,皆개不불賢현人인也야。又우看간取취格격取취用용,或혹中중正정顯현白백,無무所소貪탐戀련包포藏장,或혹奇기巧교隱은曲곡,多다所소牽견合합攘양取취,則칙性성情정大대端단可가睹도矣의。然연後후以이五오行행推추之지,深심見견其기肺폐腑부,淺천則칙得득其기梗경概개。其기又우始시正정而이終종邪사者자,始시駁박而이終종粹수者자,則칙行행運운使사然연耳이。至지於어二이德덕多다善선,貴귀人인多다賢현,空공亡망多다虛허,劫겁煞살多다暴폭,理이之지所소有유。然연執집一일端단取취斷단,斷단不불驗험也야。看간疾질病병法법舊구分분五오行행,論논人인疾질病병,未미嘗상不불合합於어理리。但단人인身신臟장腑부經경絡락,五오行행具구全전,人인命명柱주中중運운中중,五오行행未미必필全전備비,必필以이某모行행斷단其기病병,亦역不불盡진然연。須수看간日일主주及급所소用용格격局국,或혹朗랑健건,或혹中중和화,或혹平평順순,皆개無무疾질病병之지命명。或혹晦회弱약,或혹駁박雜잡,或혹乖괴戾려,皆개有유疾질病병之지命명也야。又우看간其기神신理리氣기勢세,或혹太태過과或혹不불及급,兼겸取취柱주中중運운中중五오行행參참合합論론之지。即즉無무木목而이就취生생木목,克극木목,木목生생,木목克극之지神신,亦역可가推추木목之지受수病병否부。至지於어干간支지配배頭두目목手수足족等등項항,皆개當당以이意의消소息식之지,弱약必필取취諸제病병而이擬의議의之지,則칙名명醫의所소論론。孰숙非비五오行행,空공須수摘적取취醫의書서數수十십百백種종,列열於어命명書서矣의。

과제(科第)를 보는 법 과제를 보는 법은 청귀(淸貴)를 벗어나지 않으니, 다만 청귀 가운데서 그 수기(秀氣)를 찾으면 이것이 과목(科目)이고, 혹 빼어남이 지극하거나 혹 빼어나고 기이하면 정대(廷對)에서 급제하고 향시·회시[闈試]에서 장원을 한다. 옛날에 목수화휘(木秀火輝)·금백수청(金白水淸) 등의 격을 취하였는데 왕왕 맞았다. 그러나 오행의 생극이 법에 맞으면 모두 높은 과거에 뽑힐 수 있다. 옛날에 또 가장 길한 운이라야 비로소 과제를 발한다고 취하였으나, 크게 귀한 사람은 곧 급제하고 장원하는 데 반드시 가장 길한 운을 만나야 비로소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길한 운에서도 얻을 수 있고, 가장 길한 운은 곧 그가 큰 권세를 이루고 극품에 오르는 때임을 모르는 것이다. 만약 과제가 반드시 가장 길한 운에 오른다면 그 성취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박학하고 글에 능한 것에 이르러서도 청기(淸氣)·수기로부터 추론하지만 확실한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목·화·금·수 등을 취한 것이 있으나 다 믿기에 부족하고, 학당(學堂)이 역마(驛馬)를 만난다는 따위는 또한 허탄하고 망령되다. 성정(性情)을 보는 법 옛날에는 오행을 나누어 사람의 성정을 논하였다. 이는 얽매일 수 없다. 예컨대 목(木)은 인(仁)·수(壽)·자(慈)를 주하나, 성국입격(成局入格)한 목인데도 어질지 않은 자가 있다. 금(金)은 숙살(肅殺)을 주하나, 또 때를 얻고 세를 탄 금인데도 죽이지 않는 자가 있다. 먼저 사주 가운데의 신정(神情)과 기세를 보아야 하니, 혹 정대하고, 혹 빛나 드러나며, 혹 순후하고, 혹 영특하게 피어나면 모두 현인이다. 혹 치우치고 잡박하며, 혹 어둡고, 혹 강하고 어그러지며, 혹 비루하고 자잘하면 모두 현인이 아니다. 또 격을 취하고 용을 취하는 것을 보아, 혹 중정하고 드러나 밝아 탐하고 연연하며 감추는 바가 없거나, 혹 기교를 부리고 숨기고 굽어서 끌어 합하고 빼앗아 취하는 바가 많으면 성정의 큰 단서를 볼 수 있다. 그런 뒤에 오행으로 추론하면 깊게는 그 폐부를 보고 얕게는 그 대강을 얻는다. 또 처음에는 바르다가 끝에 사악해지는 자, 처음에는 잡박하다가 끝에 순수해지는 자가 있으니, 이는 행운(行運)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덕(二德)이면 선함이 많고, 귀인(貴人)이면 어짊이 많으며, 공망(空亡)이면 허함이 많고, 겁살(劫煞)이면 포악함이 많은 것은 이치상 있는 바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만 잡아 판단하면 결코 맞지 않는다. 질병(疾病)을 보는 법 옛날에는 오행을 나누어 사람의 질병을 논하였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 몸의 장부와 경락에는 오행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사람 명의 사주와 운 가운데에는 오행이 반드시 모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어떤 행으로 그 병을 판단하는 것도 다 그렇지는 않다. 일주(日主) 및 쓰는 격국(格局)을 보아, 혹 밝고 건장하며, 혹 중화(中和)하고, 혹 평순하면 모두 질병이 없는 명이다. 혹 어둡고 약하며, 혹 잡박하고, 혹 어그러지면 모두 질병이 있는 명이다. 또 그 신리(神理)와 기세가 혹 태과(太過)한지 혹 불급(不及)한지를 보고, 사주 가운데와 운 가운데의 오행을 겸하여 참작해 논한다. 곧 목(木)이 없더라도 목을 생하는 것, 목을 극하는 것, 목이 생하는 것, 목이 극하는 것의 신으로 나아가 목이 병을 받는지 아닌지를 추론할 수 있다. 간지를 머리·눈·손·발 등의 항목에 배속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마땅히 뜻으로 헤아려야 하니, 반드시 여러 병을 취하여 견주어 의논하려 한다면 명의가 논한 것 중 무엇이 오행 아닌 것이 있겠는가, 공연히 의서 수십 수백 종을 뽑아 명서(命書)에 열거해야 할 것이다.

20. 看女命法-卷一

看간女녀命명法법一일凡범看간女녀命명,喜희柔유不불喜희剛강,喜희靜정不불喜희動동,夫부子자喜희旺왕不불喜희衰쇠,喜희生생不불喜희絕절,財재印인喜희和화不불喜희戾려,貴귀合합喜희少소不불喜희多다,傷상刃인比비劫겁,沖충戰전刑형害해,喜희無무不불喜희有유,此차大대法법也야。然연日일主주過과弱약,亦역宜의生생之지助조之지,夫부子자太태旺왕,亦역須수損손之지泄설之지。有유時시用용財재制제印인,用용梟효制제食식,用용傷상制제官관,用용煞살制제刃인,用용刃인制제財재,用용合합邀요吉길神신,用용刑형沖충去거忌기神신,用용之지且차當당,兇흉反반為위吉길。又우有유局국無무夫부星성而이夫부貴귀者자,局국無무子자星성而이子자多다者자,此차比비暗암生생暗암會회。有유夫부星성透투露로而이夫부賤천者자,有유子자星성顯현明명而이子자少소者자,此차比비暗암損손暗암破파。若약夫부多다無무夫부,子자多다無무子자,則칙不불克극不불化화之지故고也야。至지於어富부貴귀貧빈賤천吉길凶흉壽수夭요,亦역於어諸제格격推추之지,但단中중有유剛강健건威위武무之지局국,及급暗암沖충暗암合합,用용刃인用용馬마之지類류,女여命명不불宜의耳이。若약分분別별或혹貞정或혹邪사,或혹順순或혹戾려,須수看간日일主주及급所소用용格격局국,純순淨정者자為위貞정,剛강強강者자為위戾려。亦역只지就취五오行행取취斷단,勿물泥니舊구書서妄망造조神신煞살也야。至지舊구書서論론女녀命명,止지許허一일官관,不불宜의重중見견,此차始시兩량干간兩량支지,重중見견非비宜의耳이。若약甲갑官관帶대寅인而이得득祿록。帶대卯묘而이有유制제,此차乃내吉길而이有유力력,即즉官관煞살兩량遇우去거留류得득法법,亦역自자無무害해,凡범財재印인食식傷상皆개然연。看간女녀命명法법二이

여명(女命)을 보는 법 1 무릇 여명을 볼 때, 부드러움을 기뻐하고 굳셈을 기뻐하지 않으며, 고요함을 기뻐하고 움직임을 기뻐하지 않고, 남편과 자식[의 성(星)]은 왕함을 기뻐하고 쇠함을 기뻐하지 않으며, 생을 기뻐하고 절(絶)을 기뻐하지 않고, 재성(財星)·인성(印星)은 화합을 기뻐하고 어그러짐을 기뻐하지 않으며, 귀인(貴人)과 합은 적음을 기뻐하고 많음을 기뻐하지 않고, 상관(傷官)·양인(陽刃)·비겁(比劫)과 충(沖)·전(戰)·형(刑)·해(害)는 없음을 기뻐하고 있음을 기뻐하지 않으니, 이것이 큰 법이다. 그러나 일주가 지나치게 약하면 또한 생하고 도와야 하고, 남편과 자식이 너무 왕하면 또한 덜고 설(泄)해야 한다. 때로는 재성을 써서 인성을 제어하고, 효신(梟神)을 써서 식신(食神)을 제어하며, 상관을 써서 관(官)을 제어하고, 칠살(七殺)을 써서 양인을 제어하며, 양인을 써서 재성을 제어하고, 합을 써서 길신을 불러오고, 형충을 써서 기신(忌神)을 제거하니, 쓰는 것이 마땅하면 흉이 도리어 길이 된다. 또 국에 부성(夫星)이 없는데 남편이 귀한 경우와 국에 자성(子星)이 없는데 자식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암암리에 생하고 암암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부성이 투로(透露)했는데 남편이 천한 경우와 자성이 뚜렷한데 자식이 적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암암리에 손상되고 암암리에 깨지기 때문이다. 남편[의 성]이 많은데 남편이 없고 자식[의 성]이 많은데 자식이 없는 것은 극하지도 않고 화(化)하지도 않은 까닭이다. 부귀·빈천·길흉·수요에 이르러서도 여러 격으로 추론하되, 다만 그 가운데 굳세고 위무(威武)한 국 및 암충(暗沖)·암합(暗合)·용인(用刃)·용마(用馬)의 부류는 여명에 마땅하지 않을 뿐이다. 정숙한지 사악한지, 순한지 어그러졌는지를 분별하려면 일주 및 쓰는 격국(格局)을 보아야 하니, 순수하고 깨끗하면 정숙하고 강강하면 어그러진다. 또한 다만 오행에 나아가 판단할 것이요, 옛 책이 망령되이 지어낸 신살(神煞)에 얽매이지 말라. 옛 책에서 여명을 논하면서 오직 관 하나만 허락하고 거듭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두 천간·두 지지로 거듭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다. 만약 갑(甲)의 관[인 신(辛)]이 [일주가] 인(寅)을 띠어 녹(祿)을 얻거나, 묘(卯)를 띠어 제어가 있다면 이는 길하고 힘이 있는 것이며, 곧 관살(官煞)을 둘 다 만나도 거류(去留)가 법을 얻으면 역시 저절로 해가 없으니, 무릇 재성·인성·식신·상관도 모두 그러하다. 여명(女命)을 보는 법 2

舊구書서女녀命명,子자辰진巳사年년生생,四사月월為위大대敗패,八팔月월為위八팔敗패。丑축申신酉유年년生생,七칠月월為위大대敗패,五오月월為위八팔敗패。寅인卯묘午오年년生생,十십月월為위大대敗패,十십二이月월為위八팔敗패。未미戌술亥해生생,正정月월未미大대敗패,三삼月월未미八팔敗패。又우巳사午오未미年년生생三삼月월,申신酉유戌술年년生생六륙月월,亥해子자丑축年년生생舊구月월,寅인卯묘辰진年년生생十십二이月월,具구為위寡과宿숙。皆개每매年년取취一일月월,夫부一일月월之지中중,生생女녀幾기千천萬만億억,安안有유皆개敗패皆개寡과者자。況황不불論론四사柱주,而이獨독論론一일字자,是시有유理리乎호?嘗상考고富부貴귀偕해老로女녀命명,犯범敗패與여寡과者자甚심多다,其기為위謬류說설決결矣의。若약不불及급闢벽之지,或혹婚혼姻인將장諧해而이被피破파,或혹夫부婦부已이配배而이相상怨원,或혹翁옹姑고因인此차而이憎증棄기,豈기誤오人인豈기少소哉재。世세俗속父부母모,往왕往왕託탁星성家가合합婚혼,遂수造조種종種종謬류說설,如여三삼元원男남女녀幾기宮궁,雖수載재於어歷력,然연理리亦역不불確확。乃내以이男남幾기宮궁,女여幾기宮궁配배成성生생氣기福복德덕天천醫의為위上상,配배成성遊유魂혼歸귀魂혼絕절體체為위中중,配배成성五오鬼귀絕절命명為위下하又우有유胞포胎태沖충骨골髓수破파,鐵철掃소帚추,及급益익財재,退퇴財재,守수寡과,相상厄액,相상妨방等등兇흉。皆개以이生생年년月월取취之지,尤우為위誕탄妄망。即즉女녀命명亦역有유值치敗패寡과及급諸제兇흉而이驗험者자,嘗상取취而이推추之지,其기四사柱주本본自자不불美미,安안可가借차之지以이實실謬류說설乎호。總총之지男남家가擇택女녀,女여家가擇택夫부,只지照조四사柱주常상理리,取취其기中중和화平평順순者자而이已이。婚혼後후吉길凶흉,聽청之지於어天천可가也야。

옛 책에 여명은 자(子)·진(辰)·사(巳)년생은 사월이 대패(大敗)이고 팔월이 팔패(八敗)이다. 축(丑)·신(申)·유(酉)년생은 칠월이 대패이고 오월이 팔패이다. 인(寅)·묘(卯)·오(午)년생은 시월이 대패이고 십이월이 팔패이다. 미(未)·술(戌)·해(亥)년생은 정월이 대패이고 삼월이 팔패이다. 또 사(巳)·오(午)·미(未)년생은 삼월, 신(申)·유(酉)·술(戌)년생은 유월, 해(亥)·자(子)·축(丑)년생은 구월, 인(寅)·묘(卯)·진(辰)년생은 십이월이 모두 과숙(寡宿)이라 한다. 모두 매년 한 달을 취하는데, 무릇 한 달 가운데 태어나는 여자가 몇 천만억인데 어찌 모두 패하고 모두 과부가 되겠는가. 하물며 사주를 논하지 않고 오직 한 글자만 논하니, 이것이 이치가 있겠는가? 일찍이 부귀하고 해로한 여명을 살펴보니 패와 과를 범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그것이 그릇된 설임은 결정적이다. 만약 미처 이를 물리치지 않으면, 혹 혼인이 성사되려다 깨지고, 혹 부부가 이미 짝지었는데 서로 원망하며, 혹 시부모가 이로 인해 미워하여 버리니, 어찌 사람을 그르침이 적겠는가. 세속의 부모들은 왕왕 성가(星家)에 합혼(合婚)을 부탁하니, 마침내 갖가지 그릇된 설을 지어낸다. 예컨대 삼원(三元) 남녀가 몇 궁(宮)이라는 것은 비록 역서(曆書)에 실려 있으나 이치가 또한 확실하지 않다. 곧 남자 몇 궁, 여자 몇 궁으로 생기(生氣)·복덕(福德)·천의(天醫)를 배합하여 이루면 상(上)이고, 유혼(遊魂)·귀혼(歸魂)·절체(絶體)를 배합하여 이루면 중(中)이며, 오귀(五鬼)·절명(絶命)을 배합하여 이루면 하(下)라 하고, 또 포태충(胞胎沖)·골수파(骨髓破)·철소추(鐵掃帚) 및 익재(益財)·퇴재(退財)·수과(守寡)·상액(相厄)·상방(相妨) 등의 흉이 있다 하니, 모두 생년월로 취하는 것으로 더욱 허탄하고 망령되다. 곧 여명에도 패·과 및 여러 흉을 만나 맞는 경우가 있으나, 일찍이 취하여 추론해 보니 그 사주가 본래 스스로 아름답지 않았으니, 어찌 이를 빌려 그릇된 설을 사실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남자 집안이 여자를 고르고 여자 집안이 남편을 고를 때에는 다만 사주의 상리(常理)에 따라 그 중화(中和)하고 평순한 것을 취할 뿐이다. 혼인 후의 길흉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 옳다.

21. 看小兒命法-卷一

看간小소兒아命명法법人인命명自자一일歲세至지百백歲세,遇우吉길則칙吉길,遇우兇흉則칙兇흉,少소之지所소喜희所소畏외,老노亦역喜희之지畏외之지,老노之지所소喜희所소畏외,少소亦역喜희之지畏외之지。術술家가有유少소怕파死사絕절,老노怕파長장生생之지說설,不불知지長장生생收수歲세,時시序서則칙然연,少소壯장老로耄모,年연齡령則칙然연,自자量량年년齒치,而이取취法법時시序서,為위人인之지道도則칙然연,以이之지論론命명則칙不불然연。太태旺왕而이復복遇우長장生생,稚치年년可가夭요。太태衰쇠而이復복行행死사絕절,晚만歲세亦역亡망。命명之지當당抑억者자,孩해提제亦역喜희琢탁削삭。命명之지當당扶부者자,黃황考고亦역喜희滋자生생。故고古고來래談담命명家가,小소兒아老로人인,未미嘗상別별立립法법則칙,不불知지何하人인,妄망造조小소兒아關관煞살,傳전世세既기久구,狡교獪회之지徒도,藉자以이恐공人인父부母모,增증造조日일多다,名명目목不불啻시數수十십,考고其기起기例례,大대率솔生생於어某모年년某모月월,遇우某모字자為위關관,其기理리毫호無무所소出출。夫부合합觀관四사柱주,尚상多다難난決결,安안有유具구一일字자而이可가斷단生생死사者자。乃내偶우合합則칙曰왈果과然연某모關관某모煞살為위害해,不불合합則칙曰왈好호命명非비關관煞살所소能능傷상。又우或혹以이遊유關관無무煞살,有유煞살無무關관為위解해,嘗상考고小소兒아命명,有유犯범種종種종關관煞살,而이成성立립者자,有유不불犯범關관煞살,而이夭요者자。總총之지只지照조生생克극定정理리取취斷단可가也야。或혹疑의小소兒아之지與여成성人인,畢필竟경有유不불同동處처,此차法법殆태不불可가廢폐。然연則칙老로人인之지與여少소壯장,亦역畢필竟경有유不불同동處처,何하不불立립一일老로人인命명法법耳이。

소아(小兒)의 명을 보는 법 사람의 명은 한 살부터 백 살까지 길을 만나면 길하고 흉을 만나면 흉하니, 젊어서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도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늙어서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젊어서도 기뻐하고 두려워한다. 술가(術家)에 젊어서는 사(死)·절(絶)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장생(長生)을 두려워한다는 설이 있으나, 장생과 수장(收藏)은 시절의 순서가 그러하고, 소년·장년·노년·모년은 나이가 그러하며, 스스로 나이를 헤아려 시절의 순서를 본받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그러하나, 이것으로 명을 논하면 그렇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다. 너무 왕한데 다시 장생을 만나면 어린 나이에 요절할 수 있다. 너무 쇠한데 다시 사·절로 가면 늘그막에도 죽는다. 명이 마땅히 억눌러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깎고 다듬는 것을 기뻐한다. 명이 마땅히 부조해야 하는 것은 늙은이도 불리고 생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명을 말하는 사람들은 소아와 노인에 대해 따로 법칙을 세운 적이 없는데, 누가 망령되이 소아관살(小兒關煞)을 지어냈는지 모르겠으나, 세상에 전해진 지 오래되자 교활한 무리가 이를 빌려 사람의 부모를 겁주며 더 지어낸 것이 날로 많아져 명목이 수십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례(起例)를 살펴보면 대개 어느 해 어느 달에 나서 어느 글자를 만나면 관(關)이 된다 하니, 그 이치가 전혀 나온 바가 없다. 무릇 사주를 합하여 보아도 오히려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어찌 한 글자를 갖추고서 생사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연히 맞으면 과연 어떤 관 어떤 살이 해를 끼쳤다 하고, 맞지 않으면 좋은 명이라 관살이 상하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한다. 또 혹 관이 있으면 살이 없고 살이 있으면 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명한다. 일찍이 소아의 명을 살펴보니 갖가지 관살을 범하고도 자라서 성립한 자가 있고, 관살을 범하지 않고도 요절한 자가 있었다. 요컨대 다만 생극의 정해진 이치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혹 소아와 성인은 필경 같지 않은 곳이 있으니 이 법은 아마 폐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노인과 소장(少壯)도 필경 같지 않은 곳이 있는데, 어찌 노인명법(老人命法)은 하나 세우지 않는가.

22. 總綱賦/格局賦-卷二

總총綱강賦부年연月월日일時시,列열為위四사柱주,天천干간地지支지,辯변其기五오行행,以이月월令령為위提제綱강,得득時시者자榮영,而이失실時시者자悴췌,取취日일干간為위主주宰재,益익我아者자喜희,損손我아者자憎증。爰원查사諸제神신之지區구別별,皆개因인命명主주之지克극生생。克극我아者자,陽양克극陰음,陰음克극陽양,為위正정官관,反반是시則칙有유七칠煞살之지號호。我아克극者자,陽양克극陰음,陰음克극陽양,為위正정財재,反반是시則칙有유篇편財재之지名명。生생我아者자,陽양生생陰음,陰음生생陽양,為위正정印인,反반是시則칙有유梟효神신之지目목我아生생者자,陽양生생陽양,陰음生생陰음,為위食식神신,反반是시則칙有유傷상官관之지稱칭。同동我아者자陽양見견陽양,陰음見견陰음是시為위比비肩견而이可가用용。異이我아者자,陽양見견陰음,陰음見견陽양,是시為위劫겁財재而이起기爭쟁。古고今금分분六륙格격兮혜,六육,未미足족以이盡진干간支지之지理리,舊구取취一일用용兮혜,豈기能능盡진喜희忌기之지情정?。為위印인為위官관為위食식神신為위財재,雖수正정而이有유時시不불貴귀。曰왈梟효曰왈煞살曰왈傷상曰왈劫겁,雖수兇흉而이間간亦역有유禎정。有유病병方방為위奇기,然연究구竟경議의抑억議의扶부,仍잉歸귀純순粹수。無무格격可가取취用용,若약大대端단有유體체有유用용,亦역主주光광亨형。格격局국紛분紜운,是시者자宜의從종,而이妄망者자比비闢벽。神신煞살雜잡亂란,多다則칙無무主주,而이簡간則칙可가從종。總총之지命명貴귀中중和화,偏편枯고終종於어有유損손,理이求구平평正정,高고遠원不불足족為위精정。格격局국賦부

총강부(總綱賦) 연·월·일·시를 늘어놓아 사주(四柱)로 삼고, 천간·지지로 그 오행을 분변한다. 월령(月令)을 제강(提綱)으로 삼으니, 때를 얻은 자는 영화롭고 때를 잃은 자는 초췌하다. 일간(日干)을 취하여 주재(主宰)로 삼으니,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기뻐하고 나를 손상시키는 것은 미워한다. 이에 여러 신의 구별을 살피니, 모두 명주(命主)와의 극·생으로 인한다. 나를 극하는 것 중 양이 음을 극하고 음이 양을 극하면 정관(正官)이 되고, 이와 반대이면 칠살(七殺)이라는 이름이 있다. 내가 극하는 것 중 양이 음을 극하고 음이 양을 극하면 정재(正財)가 되고, 이와 반대이면 편재(偏財)라는 이름이 있다. 나를 생하는 것 중 양이 음을 생하고 음이 양을 생하면 정인(正印)이 되고, 이와 반대이면 효신(梟神)이라는 명목이 있다. 내가 생하는 것 중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면 식신(食神)이 되고, 이와 반대이면 상관(傷官)이라는 칭호가 있다. 나와 같은 것 중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면 비견(比肩)이 되어 쓸 수 있다. 나와 다른 것[같은 오행이되 음양이 다른 것] 중 양이 음을 보고 음이 양을 보면 겁재(劫財)가 되어 다툼을 일으킨다. 고금에 여섯 격으로 나누었으나, 여섯으로는 간지의 이치를 다하기에 부족하고, 옛날에는 하나의 용신(用神)을 취하였으나 어찌 희기(喜忌)의 정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인수·관·식신·재성이 되는 것은 비록 바르나 때로는 귀하지 않다. 효신·칠살·상관·겁재라 하는 것은 비록 흉하나 간혹 상서로움이 있다. 병이 있어야 비로소 기이하다 하나, 결국 억누를지 부조할지를 논의하여 여전히 순수함으로 돌아간다. 취할 만한 격이 없더라도 만약 큰 줄기에 체(體)가 있고 용(用)이 있으면 또한 광형(光亨)을 주한다. 격국이 어지러우니 옳은 것은 따르고 망령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신살(神煞)이 잡란하니 많으면 주재가 없고 간략하면 따를 만하다. 요컨대 명은 중화(中和)를 귀하게 여기니 편고(偏枯)하면 끝내 손상이 있고, 이치는 평정함을 구하니 높고 먼 것이 정밀함이 되지는 못한다. 격국부(格局賦)

總총綱강既기定정,格격局국宜의詳상,月월令령所소得득何하支지,依의之지取취斷단,柱주神신所소有유何하類류,參참以이酌작量량。偏편正정不불必필甚심分분者자,曰왈財재星성,曰왈印인綬수。陰음陽양必필應응各각取취者자,曰왈官관煞살,曰왈食식神신。月월遇우祿록神신,未미可가推추為위領령袖수,月월逢봉刃인曜요,又우何하取취此차兇흉狂광。格격從종司사令령而이來래,此차實실以이經경順순理리。格격由유他타神신而이取취,蓋개為위舍사弱약用용強강,。逢봉官관看간煞살,逢봉煞살看간印인為위要요。用용財재畏외劫겁,用용食식畏외梟효是시其기常상。若약全전局국無무官관星성可가言언,則칙暗암格격亦역取취,或혹日일主주配배他타干간而이變변,則칙化화局국可가商상。其기餘여外외格격多다端단,半반皆개誕탄妄망,更경有유納납音음諸제法법,益익以이咣굉洋양。總총之지先선定정何하格격以이推추,則칙喜희忌기自자見견,隨수取취何하神신為위用용,則칙休휴咎구彌미章장。或혹止지恃시一일神신,始시終종相상托탁,或혹兼겸求구他타用용,變변化화無무方방。至지於어氣기象상茫망茫망,論논格격既기無무可가取취,神신情정泛범泛범,言언用용亦역無무足족當당,此차則칙深심求구反반鑿착,淺천論론為위長장。

총강이 이미 정해졌으니 격국(格局)은 자세히 해야 한다. 월령(月令)에서 얻은 것이 어떤 지지인지 보아 그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사주의 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아 참작하여 헤아린다. 편·정을 굳이 심하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은 재성(財星)과 인수(印綬)이다. 음양을 반드시 각각 취해야 하는 것은 관살(官煞)과 식신(食神)이다. 월에 녹신(祿神)을 만나면 영수(領袖)[격]로 추대할 수 없고, 월에 양인(陽刃)을 만나면 또 어찌 이 흉광(兇狂)을 취하겠는가. 격이 사령(司令)으로부터 오는 것은 실로 경(經)으로써 이치에 순한 것이다. 격이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취해지는 것은 대개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쓰기 때문이다. 관을 만나면 칠살을 보고, 칠살을 만나면 인수를 보는 것이 요긴하다. 재성을 쓰면 겁재를 두려워하고 식신을 쓰면 효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상례이다. 만약 전국에 말할 만한 관성이 없으면 암격(暗格)도 취하고, 혹 일주가 다른 천간과 짝하여 변하면 화국(化局)을 헤아릴 수 있다. 그 나머지 외격(外格)은 갈래가 많으나 태반이 모두 허탄하고 망령되며, 또 납음(納音)의 여러 법이 있어 더욱 아득하다. 요컨대 먼저 어떤 격으로 추론할지를 정하면 희기가 저절로 드러나고, 어떤 신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을지에 따라 길흉[休咎]이 더욱 밝아진다. 혹 한 신만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의탁하고, 혹 다른 용신을 겸하여 구하여 변화가 일정한 방향이 없다. 기상이 아득하여 격을 논해도 취할 것이 없고, 신정(神情)이 막연하여 용신을 말해도 마땅한 것이 없는 데 이르면, 이는 깊이 구하면 도리어 천착이 되니 얕게 논하는 것이 낫다.

23. 行運賦/流年賦-卷二

行행運운賦부格격局국既기分분,榮영枯고之지分분已이具구,運운途도參참考고,否부泰태之지理리斯사完완,從종生생月월而이推추,遞체行행前전月월後후月월之지建건,以이男남女녀為위別별,乃내分분順순行행逆역行행之지端단,男남生생陽양年년,女여生생陰음年년,則칙以이未미來래取취用용。男남生생陰음年년女녀生생陽양歲세,則칙從종已이往왕詳상觀관。計계生생辰진之지離리節절,凡범有유幾기日일,知지人인命명之지郊교運운,應응在재何하年년。一일日일則칙為위四사月월,雖수片편時시而이必필扣구,三삼日일為위一일歲세。苟구缺결月월而이勿물寬관。一일運운管관十십年년,榮영枯고有유準준,五오行행配배四사柱주,休휴慼척相상連련,宜의與여不불宜의,全전憑빙格격局국,利이與여不불利리,但단問문日일干간,破파格격者자,值치之지為위戚척,助조格격者자,遇우之지為위歡환。日일弱약扶부之지而이氣기盛성,日일強강抑억之지而이美미全전。旺왕日일復복到도旺왕鄉향,必필罹리悔회吝린。衰쇠日일再재行행衰쇠地지,定정主주摧최殘잔。吉길若약財재官관印인食식,喜희於어相상見견。兇흉若약刑형沖충梟효劫겁,多다主주不불安안。但단吉길而이無무情정,亦역難난吉길論론,苟구兇흉而이有유餘여,不불作작吉길論론。運운重중支지,然연須수合합干간神신兼겸論론。運운雖수忌기歲세,亦역難난上상下하截절看간。火화若약在재天천,下하有유水수流류而이減감曜요。金금於어處처地지,上상逢봉火화灼작而이失실堅견。木목火화同동來래,十십年년並병暖난。水수金금相상濟제,一일運운皆개寒한。取취神신煞살以이評평,實실在재干간支지而이較교緩완。謂위郊교接접必필咎구,豈기行행運운福복利리而이亦역然연。然연兇흉運운既기去거為위殃앙,是시離리任임之지官관,猶유能능行행令령。言언吉길運운未미來래作작福복,將장候후選선之지職직,遂수可가操조權권。命명吉길運운兇흉,若약良량馬마堅견車차,阻조險험道도而이難난進진。命명兇흉運운吉길,若약破파帆범敝폐楫즙,乘승順순風풍而이亦역前전。行행運운此차大대略략,通통變변難난以이言언宣선。流유年년賦부

행운부(行運賦) 격국이 이미 나뉘면 영고(榮枯)의 구분이 이미 갖추어지고, 운의 길을 참고하면 비태(否泰)의 이치가 이에 완전해진다. 태어난 달로부터 추론하여 앞 달이나 뒤 달의 월건(月建)으로 차례로 가며, 남녀로 구별하여 순행·역행의 단서를 나눈다. 남자가 양년(陽年)에 나고 여자가 음년(陰年)에 나면 앞으로 올 [절기]로 취하여 쓴다. 남자가 음년에 나고 여자가 양년에 나면 이미 지나간 [절기]를 따라 자세히 본다. 생일이 절기에서 떨어진 것이 모두 며칠인지를 계산하여, 사람 명의 교운(交運)이 어느 해에 해당하는지를 안다. 하루는 넉 달이 되니 비록 한 시각이라도 반드시 따져야 하고, 사흘은 한 해가 되니 진실로 달이 모자라도 너그럽게 하지 말라. 한 운은 십 년을 관장하니 영고에 기준이 있고, 오행을 사주에 짝지으니 기쁨과 근심이 서로 이어진다.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은 전적으로 격국에 의지하고, 이로움과 불리함은 다만 일간에 물을 뿐이다. 격을 깨뜨리는 것은 만나면 근심이 되고, 격을 돕는 것은 만나면 기쁨이 된다. 일주가 약하면 부조하여 기가 성해지고, 일주가 강하면 억눌러 아름다움이 온전해진다. 왕한 일주가 다시 왕한 곳에 이르면 반드시 회린(悔吝)에 걸린다. 쇠한 일주가 다시 쇠한 곳으로 가면 정녕 꺾이고 쇠잔함을 주한다. 길한 재(財)·관(官)·인(印)·식(食) 같은 것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흉한 형(刑)·충(沖)·효(梟)·겁(劫) 같은 것은 대개 불안을 주한다. 다만 길하되 무정하면 길로 논하기 어렵고, 만약 흉하되 [일주가] 남음이 있으면 [흉으로] 논하지 않는다. 운은 지지를 중시하나 천간의 신과 합하여 겸해 논해야 한다. 운이 비록 [세운과 다투는 것을] 꺼리나 또한 위아래를 잘라서 보기 어렵다. 화(火)가 만약 하늘[천간]에 있고 아래에 수(水)가 흐르면 빛이 줄어든다. 금(金)이 땅[지지]에 처하고 위에서 화가 태우면 굳셈을 잃는다. 목화(木火)가 함께 오면 십 년이 모두 따뜻하다. 수금(水金)이 서로 구제하면 한 운이 모두 차갑다. 신살(神煞)을 취하여 평하는 것은 실로 간지에 있어서 비교적 느슨하다. 교접(交接)하면 반드시 허물이 있다고 하나, 어찌 행운이 복되고 이로운데도 그러하겠는가. 그런데 흉운이 이미 지나갔는데 재앙이 된다 하니, 이는 이임한 관리가 여전히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운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복을 짓는다고 말하니, 장차 후보의 직책이 마침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이 길하고 운이 흉하면 좋은 말과 튼튼한 수레가 험한 길에 막혀 나아가기 어려운 것과 같다. 명이 흉하고 운이 길하면 찢어진 돛과 낡은 노가 순풍을 타서 또한 나아가는 것과 같다. 행운은 이것이 대략이며, 변통은 말로 펴기 어렵다. 유년부(流年賦)

大대運운司사十십載재之지休휴咎구,流유年년管관一일歲세之지窮궁通통。歲세干간如여君군,固고應응從종重중,歲세支지為위輔보,實실則칙同동功공。先선觀관歲세與여日일干간,或혹為위利리,或혹為위害해,此차詳상歲세與여大대運운,或혹為위順순,或혹相상攻공,或혹問문其기有유無무會회合합,考고其기宜의否부刑형沖충。大대抵저命명之지所소喜희者자,自자非비運운所소忌기見견,命명之지所소惡악者자,亦역非비運운所소樂락逢봉。歲세與여運운戰전爭쟁,須수憑빙原원局국之지中중,有유神신救구解해,歲세與여運운和화睦목,若약系계主주干간之지吉길,加가倍배興흥隆륭。或혹謂위犯범歲세而이致치災재必필重중,或혹謂위合합歲세而이引인悔회成성兇흉,夫부犯범必필日일之지財재官관,非비正정即즉偏편,有유何하不불利리?合합必필日일助조之지正정配배,非비官관即즉財재,正정喜희相상逢봉,惟유衰쇠官관不불任임財재官관,反반罹리其기禍화,非비太태歲세每매逢봉克극合합,必필害해厥궐躬궁。先선遇우是시物물而이安안,後후遇우是시物물而이危위,由유運운途도亨형蹇건之지異이。初초見견斯사神신而이喜희,復복見견斯사神신而이畏외,因인歲세建건上상下하不불同동。上상來래降강祥상,而이為위支지所소生생,則칙彌미增증福복力력,下하欲욕逞령虐학,而이受수干간之지制제,則칙半반減감兇흉鋒봉。木목若약司사年년,至지金금月월而이陰음淺천。水수如여稟품歲세,涉섭冬동令령而이波파洪홍。歲세運운並병臨림,災재祥상庚경大대。干간支지同동類류,勢세力력尤우雄웅。煞살年년而이局국食식先선強강,豈기能능相상難난。劫겁歲세而이運운財재方방盛성,亦역止지得득中중。舉거此차為위例례,其기類류可가充충。至지本본年년每매月월之지吉길凶흉,仿방此차推추究구,若약逐축歲세小소運운之지謬류妄망,不불必필研연窮궁。

대운(大運)은 십 년의 길흉[休咎]을 맡고, 유년(流年)은 한 해의 궁통(窮通)을 관장한다. 세간(歲干)은 임금과 같아 진실로 무겁게 따라야 하고, 세지(歲支)는 보좌가 되나 실은 공이 같다. 먼저 세운과 일간을 보아 혹 이로운지 혹 해로운지를 살피고, 이어서 세운과 대운을 자세히 하여 혹 순한지 혹 서로 공격하는지를 보며, 혹 회합(會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형충(刑沖)이 마땅한지 아닌지를 고찰한다. 대저 명이 기뻐하는 것은 본래 운이 꺼려 보는 것이 아니고, 명이 싫어하는 것은 또한 운이 즐겨 만나는 것이 아니다. 세운과 대운이 전쟁하면 원국 가운데 구해(救解)하는 신이 있는지에 의지해야 하고, 세운과 대운이 화목하여 만약 일간의 길신에 해당하면 배로 흥성한다. 혹 태세를 범하면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반드시 무겁다 하고, 혹 태세와 합하면 후회를 끌어들여 흉이 된다 하나, 무릇 [일간이 태세를] 범하는 것은 반드시 일간의 재(財)이니 정이 아니면 편인데 무슨 불리함이 있겠는가? [태세와] 합하는 것은 반드시 일간의 정배(正配)이니 관이 아니면 재라 바로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오직 쇠한 일간이 재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화에 걸리는 것이지, 태세가 극하거나 합하는 것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그 몸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이 물(物)을 만나서는 편안하고 뒤에 이 물을 만나서는 위태로운 것은 운의 길이 형통하고 막힌 차이 때문이다. 처음에 이 신을 보고는 기뻐하고 다시 이 신을 보고는 두려워하는 것은 세건(歲建)의 위아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위[천간]가 상서로움을 내리려 하는데 지지가 생해 주면 복력이 더욱 늘고, 아래[지지]가 포학을 부리려 하는데 천간의 제어를 받으면 흉한 칼날이 반으로 준다. 목(木)이 만약 해를 맡았으면 금월(金月)에 이르러 그늘이 얕아진다. 수(水)가 만약 세운을 받았으면 겨울철을 지나며 물결이 거세진다. 세운과 대운이 함께 임하면 재앙과 상서로움이 더욱 크다. 간지가 같은 종류이면 세력이 더욱 웅장하다. 칠살의 해라도 국의 식신이 먼저 강하면 어찌 서로 어렵게 하겠는가. 겁재의 해라도 운의 재성이 바야흐로 성하면 또한 중간 정도에 그칠 뿐이다. 이를 들어 예로 삼으면 그 부류를 채울 수 있다. 본년 매월의 길흉에 이르러서도 이를 본떠 추구하고, 해마다의 소운(小運) 같은 그릇되고 망령된 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

24. 正官賦/偏官賦-卷二

正정官관賦부

정관부(正官賦)

陽양可가陰음日일,陰음可가陽양神신,類유官관民민之지受수治치,固고理리順순而이勢세馴순。甲갑見견干간辛신支지酉유,乙을遇우天천庚경地지申신,或혹辛신藏장丑축戌술,取취為위甲갑配배,或혹庚경盛성己기地지,扶부作작乙을君군。旺왕相상而이榮영華화分분定정,清청純순而이富부貴귀無무倫륜。佩패印인為위榮영,印인過과亦역虞우泄설氣기,得득財재取취貴귀,財재遇우劫겁先선恐공傾경根근。深심惡악傷상官관為위累루,更경嫌혐失실令령不불尊존。陽양日일食식神신貪탐合합而이忘망官관可가慮려,。陰음日일食식神신,成성黨당亦역損손貴귀不불真진。逢봉沖충破파兮혜,貴귀元원必필壞괴。值치刑형害해兮혜,秀수氣기不불純순。若약七칠煞살相상混혼,尤우四사柱주之지最최嗔진。唯유克극合합之지有유方방,斯사能능去거病병。苟구氣기勢세之지相상抗항,無무不불傷상身신。至지於어行행運운之지愛애憎증,仍잉同동取취格격之지喜희忌기,臨임財재向향旺왕起기白백屋옥以이凌릉霄소。遇우煞살逢봉傷상,自자青청雲운而이墜추地지。行행死사絕절兮혜,重중則칙職직奪탈,而이輕경則칙秩질卑비。見견刑형沖충兮혜,大대則칙災재來래,而이小소則칙病병至지。食식印인得득力력,雖수煞살運운不불至지奇기殃앙。官관貴귀輕경微미,即즉印인鄉향亦역為위未미濟제。官관根근太태弱약,食식神신運운亦역有유剝박官관之지嫌혐。官관勢세太태強강,財재旺왕運운豈기無무欺기主주之지敝폐。要요皆개因인時시令령為위屈굴伸신,先선當당辯변日일干간之지隆륭替체,若약乃내滿만柱주皆개官관,衰쇠干간無무氣기,當당委위命명以이從종官관,勿물抗항衡형強강制제,財재官관旺왕地지,遇우之지而이一일路로皆개宜의。食식印인兩량神신,逢봉之지而이多다端단不불利리。傷상官관之지運운,立입見견傾경危위。身신旺왕之지鄉향,必필多다災재異이。總총之지官관只지是시官관,總총重중疊첩不불應응作작煞살。

양(陽)이 음일(陰日)을 극하고 음이 양일의 신을 극하는 것은, 관(官)과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아 진실로 이치가 순하고 세가 온순하다. 갑(甲)이 천간의 신(辛)·지지의 유(酉)를 보고, 을(乙)이 천간의 경(庚)·지지의 신(申)을 만나며, 혹 신(辛)이 축(丑)·술(戌)에 감추어져 있으면 취하여 갑의 배필로 삼고, 혹 경(庚)이 사(巳)의 땅에서 성하면 부조하여 을의 임금으로 삼는다. 왕상(旺相)하면 영화가 분수로 정해지고, 청순하면 부귀가 비할 데 없다. 인수(印綬)를 차면 영화로우나 인수가 지나치면 또한 설기(泄氣)를 우려하고, 재성을 얻으면 귀를 취하나 재성이 겁재를 만나면 먼저 뿌리가 기울까 두렵다. 상관(傷官)이 누가 되는 것을 깊이 싫어하고, 실령(失令)하여 존귀하지 않은 것을 더욱 꺼린다. 양일(陽日)은 식신(食神)이 합을 탐하여 관을 잊는 것이 우려되고, 음일(陰日)은 식신이 무리를 이루면 또한 귀를 손상시켜 참되지 않다. 충파(沖破)를 만나면 귀의 근원이 반드시 무너진다. 형해(刑害)를 만나면 수기(秀氣)가 순수하지 못하다. 만약 칠살이 섞이면 사주에서 가장 성내는 바이다. 오직 극하고 합하는 것이 방도가 있어야 병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 기세가 서로 맞서면 몸을 상하지 않음이 없다. 행운의 좋아하고 미워함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격을 취하는 희기(喜忌)와 같으니, 재성에 임하고 왕지로 향하면 초가집에서 일어나 하늘을 찌르고, 칠살을 만나고 상관을 만나면 청운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사(死)·절(絶)로 가면 무겁게는 직위를 빼앗기고 가볍게는 품계가 낮아진다. 형충을 보면 크게는 재앙이 오고 작게는 병이 이른다. 식신·인수가 힘을 얻으면 비록 칠살운이라도 기이한 재앙에 이르지 않는다. 관귀(官貴)가 가볍고 미약하면 인수의 땅이라도 역시 구제되지 못한다. 관의 뿌리가 너무 약하면 식신운에도 관을 벗기는 혐의가 있다. 관의 세가 너무 강하면 재성이 왕한 운에 어찌 주인을 업신여기는 폐단이 없겠는가. 요컨대 모두 시령(時令)에 따라 굽히고 펴니, 먼저 일간의 성쇠를 분변해야 한다. 만약 사주 가득 모두 관이고 쇠한 일간에 기가 없으면, 마땅히 명을 맡겨 관을 따라야 하고 항형(抗衡)하여 억지로 제어하지 말아야 하니, 재관이 왕한 땅을 만나면 한 길로 모두 마땅하다. 식신·인수 두 신을 만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상관의 운은 곧바로 기울고 위태로워짐을 본다. 일신이 왕한 곳에서는 반드시 재앙과 이변이 많다. 요컨대 관은 다만 관일 뿐이니, 비록 중첩되어도 칠살로 삼아서는 안 된다.

官관又우見견官관,乃내枝지節절無무榮영多다議의。真진官관正정印인,命명貴귀煞살之지上상流류。貴귀煞살賤천官관,特특後후生생之지妄망意의。偏편官관賦부

관이 또 관을 보는 것은 곧 지엽의 [논의로] 영화가 없고 의론만 많다. 진관(眞官)과 정인(正印)은 명 가운데 귀한 [것 중] 칠살보다 상류이다. 칠살을 귀하게 여기고 관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다만 후생의 망령된 뜻일 뿐이다. 편관부(偏官賦)

陽양為위陽양克극,陰음與여陰음爭쟁,從종日일干간而이數수去거,蓋개具구七칠位위,處처同동類류而이相상賊적,故고號호煞살星성。壬임與여亥해而이克극丙병,癸계及급子자而이傷상丁정,申신內내有유壬임,丙병逢봉必필害해,丑축辰진伏복癸계,丁정遇우無무情정。斯사神신先선須수處처置치,他타物물方방可가推추評평,或혹食식神신制제之지,而이馴순其기強강暴폭;或혹印인綬수化화之지,而이變변作작和화平평;或혹傷상官관敵적之지,而이兩량兇흉具구解해;或혹刃인星성合합之지,而이一일將장成성功공。駕가馭어得득宜의,取취作작偏편官관之지用용,威위權권不불亢항,乃내為위大대貴귀之지徵징。正정印인食식神신,化화與여之지何하妨방並병見견,偏편財재梟효印인,生생與여化화未미免면相상攖영。日일主주甚심強강,即즉無무制제不불為위煞살困곤,正정官관相상雜잡,但단無무根근亦역從종煞살行행。去거官관不불過과兩량端단,用용食식用용傷상皆개可가。合합煞살總총為위美미事사,合합來래合합去거宜의清청。獨독煞살成성權권,職직具구清청要요。衆중煞살有유制제,身신掌장權권衡형。煞살生생印인而이印인扶부身신,龍용墀지高고步보。身신任임財재而이財재滋자煞살,雁안塔탑提제名명。若약煞살重중而이身신輕경,非비貧빈即즉夭요。苟구煞살微미而이制제過과,雖수學학無무成성。在재四사柱주總총宜의伏복降강,誰수謂위年년逢봉勿물制제。以이一일位위取취為위權권貴귀,何하必필時시上상專전稱칭。至지運운途도須수辯변吉길凶흉,必필身신煞살兩량相상審심查사,煞살旺왕於어身신,扶부身신抑억煞살為위佳가,身신旺왕於어煞살,遇우煞살臨림財재方방發발。煞살旺왕復복行행煞살地지,立입見견兇흉災재。制제重중再재行행制제鄉향,必필然연窮궁乏핍。若약乃내滿만盤반克극我아,強강不불可가降강,日일主주無무依의,棄기而이從종煞살,行행助조克극而이彌미亨형,遇우滋자而이根근反반拔발。陰음日일之지為위順순,終종無무變변更경。陽양日일之지從종為위逆역問문參참窮궁達달。亦역有유煞살會회生생我아之지局국,功공籍적栽재培배。迨태乎호運운行행破파印인之지鄉향,卒졸遭조克극伐벌。總총之지,制제兇흉作작吉길,全전憑빙調조伏복之지功공。借차煞살為위權권,妙묘有유中중和화之지法법。但단見견煞살凌릉衰쇠主주,究구必필傾경危위,勿물為위格격得득煞살神신,遂수誇과軒헌豁활。

양이 양에게 극을 받고 음이 음과 다투니, 일간으로부터 세어 나가면 대개 일곱째 자리에 있고, 같은 종류로서 서로 해치므로 살성(煞星)이라 부른다. 임(壬)과 해(亥)는 병(丙)을 극하고, 계(癸)와 자(子)는 정(丁)을 상하게 하며, 신(申) 안에 임(壬)이 있으니 병이 만나면 반드시 해롭고, 축(丑)·진(辰)에 계(癸)가 숨어 있으니 정이 만나면 무정하다. 이 신은 먼저 처치해야 다른 것들을 비로소 추론하고 평할 수 있으니, 혹 식신(食神)이 제어하여 그 강포함을 길들이고, 혹 인수(印綬)가 화(化)하여 화평하게 변하게 하며, 혹 상관(傷官)이 맞서서 두 흉이 모두 풀리고, 혹 양인(陽刃)이 합하여 한 장수가 공을 이룬다. 부리는 것이 마땅하면 취하여 편관의 용(用)으로 삼으니, 위엄과 권세가 지나치지 않으면 곧 크게 귀할 징조이다. 정인(正印)과 식신은 [제(制)와] 화(化)이니 함께 보여도 무방하나, 편재(偏財)와 효인(梟印)은 생과 화가 서로 부딪침을 면치 못한다. 일주가 매우 강하면 제어가 없어도 칠살에 곤란을 겪지 않고, 정관이 서로 섞여도 다만 뿌리가 없으면 또한 칠살을 따라 행한다. 관을 제거하는 것은 두 갈래에 불과하니 식신을 쓰든 상관을 쓰든 모두 가능하다. 칠살을 합하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일이나, 합해 오고 합해 가는 것은 맑아야 한다. 홀로 있는 칠살이 권(權)을 이루면 직책이 청요(淸要)를 갖춘다. 여러 칠살이 제어가 있으면 몸소 권형(權衡)을 잡는다. 칠살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일신을 부조하면 용지(龍墀)에서 높이 걷는다. 일신이 재성을 감당하고 재성이 칠살을 불리면 안탑(雁塔)에 이름을 올린다. 만약 칠살이 무겁고 일신이 가벼우면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만약 칠살이 미약한데 제어가 지나치면 비록 배워도 이룸이 없다. 사주에 있어서는 모두 복종시켜 항복받아야 하니, 누가 연에서 만나면 제어하지 말라 하였는가. 한 자리로 취하여 권귀(權貴)로 삼으니, 어찌 반드시 시상(時上)만 오로지 일컫겠는가. 운의 길에 이르러서는 길흉을 분변해야 하니, 반드시 일신과 칠살을 둘 다 살펴야 한다. 칠살이 일신보다 왕하면 일신을 부조하고 칠살을 억누르는 것이 좋고, 일신이 칠살보다 왕하면 칠살을 만나거나 재성에 임하여야 비로소 발한다. 칠살이 왕한데 다시 칠살의 땅으로 가면 곧바로 흉한 재앙을 본다. 제어가 무거운데 다시 제어의 곳으로 가면 반드시 궁핍하다. 만약 판 전체가 나를 극하여 강하여 항복시킬 수 없고 일주가 의지할 데가 없으면, 버리고 칠살을 따르니, 극을 돕는 곳으로 가면 더욱 형통하고, 불려 주는 것을 만나면 뿌리가 도리어 뽑힌다. 음일(陰日)의 [종살은] 순하여 끝내 변경이 없다. 양일(陽日)의 종살은 역하니 궁달(窮達)을 참작하여 물어야 한다. 또한 칠살이 모여 나를 생하는 국이 있으니, 공이 북돋아 기름에 힘입는다. 운이 인수를 깨뜨리는 곳으로 가기에 이르면 마침내 극벌(克伐)을 당한다. 요컨대 흉을 제어하여 길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조복(調伏)의 공에 의지한다. 칠살을 빌려 권세로 삼는 데에는 중화(中和)의 묘법이 있다. 다만 칠살이 쇠한 일주를 업신여기는 것을 보면 결국 반드시 기울고 위태로우니, 격이 칠살을 얻었다고 하여 마침내 활달함을 자랑하지 말라.

25. 正印賦/偏印賦/正財賦-卷二

正정印인賦부陽양生생陰음日일,陰음生생陽양干간,譬비居거官관而이受수印인,爰원享향祿록而이持지權권。甲갑逢봉亥해子자而이神신旺왕,乙을遇우壬임亥해而이根근堅견,申신中중之지壬임得득氣기,而이乙을邀요栽재培배,丑축辰진之지癸계透투干간,而이甲갑籍적生생全전。助조正정官관而이彌미增증榮영顯현,化화凶흉煞살而이妙묘有유周주旋선。倚의亦역扶부身신,印인旺왕兮혜不불愁수衰쇠弱약。取취之지為위格격,印인破파兮혜立립見견屯둔佔점。子자衆중母모虛허,蓋개因인比비劫겁重중疊첩,母모多다子자病병。只지為위梟효正정連련綿면,印인得득力력兮혜,且차忌기貪탐財재而이壞괴。印인太태過과兮혜,反반以이見견財재為위歡환。陰음乾건死사處처實실生생,不불以이死사論론,陽양干간敗패地지即즉印인,豈기作작敗패看간。至지推추究구乎호運운途도,須수先선審심乎호格격局국,入입他타格격兮혜,不불盡진以이印인為위重중輕경。取취印인格격兮혜,斯사專전以이印인為위榮영辱욕。官관煞살之지地지,喜희其기相상生생,財재食식之지鄉향,慮여其기反반覆복。當당生생印인重중,喜희逢봉財재而이得득中중。原원局국財재多다,恐공見견印인而이不불祿록。若약日일干간旺왕地지,固고印인死사而이非비宜의然연印인綬수旺왕鄉향,亦역官관死사而이何하福복。故고論론印인財재之지先선後후,不불必필拘구隅우,惟유問문日일主주之지旺왕衰쇠,庶서無무偏편曲곡。

정인부(正印賦) 양이 음 일간을 생하고 음이 양 일간을 생하니, 벼슬에 있으면서 인(印)을 받는 것에 비유되며, 이에 녹(祿)을 누리고 권세를 쥔다. 갑(甲)이 해(亥)·자(子)를 만나면 정신이 왕성하고, 을(乙)이 임(壬)·해(亥)를 만나면 뿌리가 견고하며, 신(申) 중의 임(壬)이 기(氣)를 얻으면 을(乙)이 북돋움을 받고, 축(丑)·진(辰)의 계(癸)가 투간(透干)하면 갑(甲)이 그에 힘입어 생(生)을 온전히 한다. 정관(正官)을 도우면 영화와 현달이 더욱 늘고, 흉한 칠살(七殺)을 화(化)하면 절묘하게 두루 조화를 이룬다. 의지하여 또한 몸을 부지하니, 인(印)이 왕하면 [일간의] 쇠약을 근심하지 않는다. 이를 취하여 격(格)으로 삼으면, 인(印)이 깨질 때 곧바로 곤궁(屯佔)을 본다. 자식이 많으면 어미가 허해지니, 대개 비겁(比劫)이 겹겹이 쌓였기 때문이다. 어미가 많으면 자식이 병드니, 다만 효신(梟神)과 정인(正印)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印)이 힘을 얻었으면 재(財)를 탐하여 [인이] 무너지는 것을 꺼린다. 인(印)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재(財)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음간(陰干)이 사(死)하는 곳은 실은 생(生)이니 사(死)로 논하지 않고, 양간(陽干)이 패(敗)하는 땅은 곧 인(印)이니 어찌 패(敗)로 보겠는가. 운(運)의 길을 추구함에 이르러서는 먼저 격국(格局)을 살펴야 하니, 다른 격(格)에 들었으면 전적으로 인(印)으로 경중을 삼지 않고, 인격(印格)을 취했으면 이에 오로지 인(印)으로 영욕을 삼는다. 관살(官煞)의 땅에서는 서로 생(生)함을 기뻐하고, 재(財)·식(食)의 고을에서는 그 뒤집힘을 염려한다. 태어날 때 인(印)이 무거우면 재(財)를 만나 중(中)을 얻음을 기뻐한다. 원국에 재(財)가 많으면 인(印)을 보아도 녹(祿)을 누리지 못할까 두렵다. 만약 일간(日干)의 왕지(旺地)라면 진실로 인(印)이 사(死)하는 곳이라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인수(印綬)의 왕향(旺鄉)이라도 또한 관(官)이 사(死)하는 곳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인(印)과 재(財)의 선후를 논함에 한 모퉁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일주(日主)의 왕쇠를 물으면 거의 치우치거나 굽음이 없을 것이다.

偏편印인賦부陰음來래生생陰음,陽양來래生생陽양,是시乃내偏편氣기之지養양育육,非비同동正정印인之지慈자祥상。丙병遇우甲갑寅인兮혜,及급亥해中중之지甲갑,皆개賴뢰之지以이生생焰염。丁정逢봉乙을卯묘兮혜,及급辰진未미之지乙을,均균依의之지以이發발光광。惟유克극食식最최兇흉,故고有유梟효神신之지號호。倘당生생身신有유用용,亦역為위佐좌主주之지良량。惡악煞살得득之지而이化화其기暴폭悍한。傷상官관用용之지而이御어其기強강梁량。身신旺왕食식輕경,逢봉之지而이必필遭조吞탄啖담。官관多다印인缺결,借차之지而이亦역榮영昌창。若약甲갑丙병生생亥해寅인之지月월,庚경壬임產산巳사申신之지方방,理이取취長장生생,不불以이偏편論론,根근同동真진母모,豈기作작梟효詳상。日일干간太태旺왕兮혜,有유梟효愈유增증其기亢항歷력。比비劫겁為위歡환兮혜,得득梟효益익助조其기猖창狂광。求구以이制제梟효,偏편財재勝승於어正정財재,較교為위有유力력。依의之지為위命명,偏편印인勝승於어正정印인,不불可가遭조傷상。食식神신入입格격兮혜,見견梟효深심愁수損손害해。梟효神신結결黨당兮혜,得득食식立립見견災재殃앙。原원局국固고斯사取취斷단,運운途도亦역如여此차酌작量량。

편인부(偏印賦) 음이 와서 음을 생하고 양이 와서 양을 생하니, 이는 치우친 기(氣)의 양육이요 정인(正印)의 자애로움과는 같지 않다. 병(丙)이 갑(甲)·인(寅)을 만나거나 해(亥) 중의 갑(甲)을 만나면 모두 그에 힘입어 불꽃을 일으킨다. 정(丁)이 을(乙)·묘(卯)를 만나거나 진(辰)·미(未)의 을(乙)을 만나면 모두 그에 의지하여 빛을 낸다. 오직 식신(食神)을 극(剋)함이 가장 흉하므로 효신(梟神)이라는 이름이 있다. 만약 몸을 생하여 쓰임이 있으면 또한 일주(日主)를 돕는 좋은 것이 된다. 악한 칠살(七殺)이 이를 얻으면 그 사나움이 화(化)하고, 상관(傷官)이 이를 쓰면 그 억셈을 제어한다. 신왕(身旺)하고 식신(食神)이 가벼운데 이를 만나면 [식신이] 반드시 삼켜진다. 관(官)이 많고 인(印)이 없으면 이를 빌려 또한 영화롭고 번창한다. 만약 갑(甲)·병(丙)이 해(亥)·인(寅)의 달에 태어나고 경(庚)·임(壬)이 사(巳)·신(申)의 방위에 태어나면, 이치상 장생(長生)을 취하니 편인(偏印)으로 논하지 않으며, 뿌리가 참 어미와 같으니 어찌 효신(梟神)으로 살피겠는가. 일간(日干)이 너무 왕하면 효신(梟神)이 있어 그 지나친 사나움을 더욱 늘린다. 비겁(比劫)이 기세를 부릴 때 효신(梟神)을 얻으면 그 날뜀을 더욱 돕는다. 효신(梟神)을 제어하기를 구함에는 편재(偏財)가 정재(正財)보다 나으니 비교적 힘이 있다. 이에 의지하여 명(命)을 삼으면 편인(偏印)이 정인(正印)보다 나으니 상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 식신(食神)이 격(格)에 들면 효신(梟神)을 보는 것은 손해를 깊이 근심할 일이다. 효신(梟神)이 무리를 이루면 식신(食神)을 얻어도 곧 재앙을 본다. 원국(原局)은 진실로 이렇게 취하여 판단하고, 운(運)의 길도 이와 같이 헤아린다.

正정財재賦부陽양日일克극陰음,陰음日일克극陽양,譬비己기財재之지聽청我아享향用용,若약正정供공之지應응得득輪륜將장。甲갑見견己기與여丑축未미兮혜,及급午오中중之지己기,皆개堪감取취用용。乙을逢봉戊무與여辰진戌술兮혜,並병寅인巳사之지午오,亦역可가推추詳상。清청而이入입格격兮혜,貴귀顯현不불須수官관煞살。濁탁而이成성局국兮혜,富부饒요亦역甲갑鄉향邦방。無무破파無무沖충為위美미,得득時시得득位위彌미昌창。生생官관而이廟묘廊랑赫혁弈혁。滋자煞살而이臺대閣각軒헌昂앙。奪탈財재兮혜劫겁兇흉於어比비。生생財재兮혜食식勝승於어傷상。財재喜희藏장兮혜,無무氣기之지藏장,不불如여顯현露로。財재愛애庫고兮혜,失실時시之지庫고,無무異이兇흉亡망。官관煞살疊첩逢봉兮혜,財재清청易역泄설。刃인祿록得득力력兮혜,財재中중無무妨방。身신旺왕財재微미,須수籍적食식傷상生생發발。財재多다身신弱약,反반滋자比비劫겁相상幫방。夏하月월遇우火화旺왕多다金금,豐풍盈영異이衆중。春춘時시衰쇠土토臨림衆중水수,聚취散산無무常상。財재帶대凶흉神신,或혹因인財재而이禍화殃앙突돌至지。財재居거空공絕절,總총有유財재而이受수用용不불常상。財재喜희煞살兮혜,蓋개喜희其기克극降강比비劫겁。財재妒투印인兮혜,蓋개妒투其기損손害해食식傷상。至지推추運운道도之지枯고榮영,全전看간日일干간而이探탐索색。日일旺왕兮혜喜희財재運운以이為위榮영,日일衰쇠兮혜臨림財재鄉향而이彌미弱약。多다財재而이運운逢봉兇흉弟제,衰쇠主주蒙몽安안。貪탐財재而이運운並병煞살官관,羣군凶흉肆사虐학。財재神신結결黨당,行행印인運운而이災재來래。比비劫겁成성羣군,遇우財재鄉향而이難난作작。故고知지財재雖수養양命명,總총非비弱약主주能능勝승。印인即즉扶부身신,勿물於어旺왕財재相상角각。若약滿만局국之지皆개財재,乃내棄기命명而이相상托탁,行행旺왕財재之지運운,倍배見견榮영化화。遇우生생身신之지鄉향,立입見견凋조落락。大대抵저從종煞살者자,煞살生생印인綬수,即즉嫌혐命명主주萌맹芽아。從종財재者자財재生생煞살官관,反반喜희日일干간剝박削삭。故고從종煞살之지運운,僅근生생煞살與여煞살地지宜의行행。而이從종財재之지運운,凡범生생財재與여財재生생皆개樂락。正정財재偏편財재無무異이,皆개可가相상從종。陽양從종陰음從종較교殊수,貴귀乎호斟짐酌작。總총之지,借차財재為위喻유,原원非비專전指지金금銀은。用용財재多다端단,不불比비侈치談담囊낭括괄。

정재부(正財賦) 양 일간이 음을 극하고 음 일간이 양을 극하니, 자기 재물이 내 누림에 따르는 것에 비유되고, 정당한 공물이 마땅히 차례로 바쳐지는 것과 같다. 갑(甲)이 기(己)와 축(丑)·미(未)를 보거나 오(午) 중의 기(己)를 보면 모두 취하여 쓸 만하다. 을(乙)이 무(戊)와 진(辰)·술(戌)을 만나거나 인(寅)·사(巳)의 오(午)를 만나도 또한 미루어 살필 수 있다. 청(淸)하여 격(格)에 들면 귀하게 현달함에 관살(官煞)이 필요 없다. 탁(濁)하게 국(局)을 이루어도 부유함이 또한 고을에서 으뜸이다. 파(破)도 없고 충(沖)도 없으면 아름답고, 때를 얻고 자리를 얻으면 더욱 번창한다. 관(官)을 생하면 조정에서 혁혁하고, 칠살(七殺)을 북돋우면 대각(臺閣)에서 드높다. 재(財)를 빼앗음에는 겁재(劫財)가 비견(比肩)보다 흉하고, 재(財)를 생함에는 식신(食神)이 상관(傷官)보다 낫다. 재(財)는 감추어짐을 기뻐하나 기(氣)가 없는 감춤은 드러남만 못하다. 재(財)는 고(庫)를 좋아하나 때를 잃은 고(庫)는 흉망과 다름없다. 관살(官煞)을 거듭 만나면 재(財)가 맑아도 쉽게 설(泄)된다. 양인(陽刃)과 녹(祿)이 힘을 얻으면 재(財) 가운데서도 무방하다. 신왕(身旺)하고 재(財)가 미약하면 식상(食傷)에 힘입어 생발(生發)해야 한다. 재(財)가 많고 신약(身弱)하면 도리어 비겁(比劫)이 서로 돕는 것에 의지한다. 여름 달에 화(火)가 왕한데 금(金)이 많음을 만나면 풍성함이 뭇사람과 다르다. 봄철에 쇠한 토(土)가 많은 수(水)에 임하면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하지 않다. 재(財)가 흉신(凶神)을 띠면 혹 재(財)로 인하여 화앙이 갑자기 이른다. 재(財)가 공(空)·절(絶)에 있으면 비록 재(財)가 있어도 누림이 일정하지 않다. 재(財)가 칠살(七殺)을 기뻐함은 대개 그것이 비겁(比劫)을 극하여 항복시킴을 기뻐함이다. 재(財)가 인(印)을 시기함은 대개 그것이 식상(食傷)을 손상함을 시기함이다. 운도(運道)의 성쇠를 미루어 봄에 이르러서는 전적으로 일간(日干)을 보고 탐색한다. 일간이 왕하면 재운(財運)을 기뻐하여 영화로 삼고, 일간이 쇠하면 재향(財鄉)에 임하여 더욱 약해진다. 재(財)가 많은데 운에서 흉한 형제를 만나면 쇠한 일주(日主)가 편안함을 입는다. 재(財)를 탐하는데 운에서 칠살(七殺)과 관(官)이 아울러 오면 뭇 흉이 멋대로 사납게 군다. 재신(財神)이 무리를 이루면 인운(印運)을 가서 재앙이 온다. 비겁(比劫)이 무리를 이루면 재향(財鄉)을 만나 난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재(財)가 비록 명(命)을 기르나 결국 약한 일주(日主)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印)은 곧 몸을 부지하니 왕한 재(財)와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온 국(局)이 모두 재(財)라면 이에 명(命)을 버리고 [재에] 의탁하니, 재(財)를 왕하게 하는 운을 가면 곱절로 영화를 보고, 몸을 생하는 고을을 만나면 곧 시들어 떨어진다. 대저 칠살(七殺)을 따르는 자는 칠살(七殺)이 인수(印綬)를 생하면 곧 명주(命主)가 싹트는 것을 꺼린다. 재(財)를 따르는 자는 재(財)가 살관(煞官)을 생하면 도리어 일간(日干)이 깎여 나감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칠살(七殺)을 따르는 운은 오직 칠살(七殺)을 생하는 곳과 칠살(七殺)의 땅만 가는 것이 마땅하다. 재(財)를 따르는 운은 무릇 재(財)를 생하는 곳과 재(財)가 생하는 곳이 모두 즐겁다. 정재(正財)와 편재(偏財)는 다름이 없어 모두 따를 수 있다. 양간(陽干)의 종(從)과 음간(陰干)의 종(從)은 비교적 다르니 헤아림이 귀하다. 요컨대 재(財)를 빌려 비유한 것이지 본래 금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재(財)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갈래이니 과장되게 모두 싸잡아 말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26. 偏財賦/食神賦/傷官賦-卷二

偏편財재賦부陽양克극陽양類류,陰음克극陰음儕제,乃내借차他타干간之지正정配배,故고稱칭日일主주之지偏편財재。丙병見견庚경申신兮혜,巳사地지亦역生생庚경可가取취。丁정逢봉辛신酉유兮혜,丑축戌술皆개夾협辛신以이來래。為위忌기為위宜의,略약與여正정財재無무異이,在재格격在재運운,亦역愁수比비劫겁為위災재。惟유剋극制제梟효神신,最최為위且차當당。如여遭조逢봉正정印인,喜희不불相상乖괴。干간遇우兮혜,只지是시財재神신,更경無무他타理리。支지藏장兮혜,每매見견他타物물,貴귀在재取취裁재。正정與여偏편具구美미兮혜,不불嫌혐雜잡見견。財재與여命명相상停정兮혜,乃내為위和화諧해。至지棄기命명之지喜희忌기,以이正정例례以이推추排배,羨선為위橫횡財재,非비理리之지妄망談담當당闢벽,專전尊존時시上상,相상延연之지錮고見견宜의開개。

편재부(偏財賦) 양이 양의 무리를 극하고 음이 음의 무리를 극하니, 이는 다른 천간의 정배(正配)를 빌린 것이므로 일주(日主)의 편재(偏財)라 부른다. 병(丙)이 경(庚)·신(申)을 보면, 사(巳)의 땅도 경(庚)을 생하니 취할 수 있다. 정(丁)이 신(辛)·유(酉)를 만나면, 축(丑)·술(戌)도 모두 신(辛)을 끼고 온다. 꺼리는 것과 마땅한 것은 대략 정재(正財)와 다름이 없고, 격(格)에서나 운(運)에서나 또한 비겁(比劫)이 재앙이 됨을 근심한다. 오직 효신(梟神)을 극제(剋制)함이 가장 마땅하다. 만약 정인(正印)을 만나면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기뻐한다. 천간에서 만나면 단지 재신(財神)일 뿐 다른 이치가 없다. 지지에 감추어지면 매번 다른 것이 보이니 취하여 재단함이 귀하다. 정재(正財)와 편재(偏財)가 모두 아름다우면 섞여 보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재(財)와 명(命)이 서로 균등하면 이에 조화롭다. 명(命)을 버리는 경우의 희기(喜忌)에 이르러서는 정재(正財)의 예로 미루어 배열한다. [편재를] 횡재라 부러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말이니 마땅히 물리쳐야 하고, 오로지 시상(時上)[편재]만 높이는 것은 서로 이어져 온 고루한 견해이니 마땅히 깨뜨려야 한다.

食식神신賦부陽양自자陽양生생,陰음從종陰음育육,譬비人인子자賴뢰親친以이生생,猶유人인親친食식子자之지祿록。甲갑逢봉丙병巳사兮혜,寅인位위丙병生생。乙을逢봉丁정兮혜,未미戌술丁정伏복,有유氣기兮혜,不불減감財재官관。成성格격兮혜,可가見견壽수福복。煞살星성相상遇우,寇구焰염頓돈衰쇠。日일主주受수傷상,母모仇구能능復복。陰음日일得득之지兮혜,最최能능降강煞살,而이定정國국安안邦방。陽양日일見견之지兮혜,兼겸可가佐좌官관,而이稟품鈞균當당軸축。子자如여無무子자,緣연坐좌空공鄉향。兒아又우生생兒아,方방成성美미局국。蓋개食식神신取취貴귀,須수觀관財재氣기通통源원。若약食식格격遭조戕장,全전為위梟효神신肆사毒독。印인官관多다見견,亦역屬속非비宜의。比비劫겁疊첩兮혜,還환愁수不불足족正정當당月월令령,不불慮려空공虛허。略약雜잡傷상官관,便편成성混혼濁탁。主주強강食식寡과兮혜,貧빈罄경瓶병壘루。主주弱약食식多다兮혜,災재生생口구腹복。至지行행運운之지美미惡악,亦역准준此차以이推추求구。患환食식之지多다,即즉遇우梟효亦역為위有유用용。慮여食식之지寡과,惟유制제梟효乃내可가無무憂우。有유食식不불見견財재來래,何하異이塵진羹갱土토飯반。用용食식忽홀逢봉梟효至지,正정如여振진臂비扼액喉후。若약乃내滿만局국食식神신,亦역依의棄기命명之지例례。一일線선孤고主주,宜의為위從종食식之지謀모。行행其기旺왕相상之지方방,不불待대滿만篝구致치祝축。遇우其기死사絕절之지地지,定정知지覆복貽이羞수。最최喜희財재鄉향順순生생,而이歡환如여酬수酢초。且차嫌혐印인強강運운制제,而이禍화起기仇구讎수。行행官관煞살兮혜,雖수所소克극而이宜의酌작。逢봉比비劫겁兮혜,似사得득生생而이有유尤우。總총之지,食식之지黨당類류雖수多다,不불作작傷상論론。食식之지性성情정本본粹수,豈기與여傷상侔모。

식신부(食神賦) 양은 양으로부터 생겨나고 음은 음으로부터 길러지니, 사람의 자식이 어버이에 의지하여 사는 것에 비유되고, 어버이가 자식의 녹(祿)을 먹는 것과 같다. 갑(甲)이 병(丙)·사(巳)를 만나고, 인(寅)의 자리에서도 병(丙)이 생한다. 을(乙)이 정(丁)을 만나고, 미(未)·술(戌)에도 정(丁)이 숨어 있다. 기(氣)가 있으면 재관(財官)에 못지않고, 격(格)을 이루면 수복(壽福)을 볼 수 있다. 살성(煞星)을 만나면 도적의 기염이 갑자기 쇠하고, 일주(日主)가 상함을 받으면 어미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음 일간이 이를 얻으면 칠살(七殺)을 가장 잘 항복시켜 나라를 안정시키고, 양 일간이 이를 보면 겸하여 관(官)을 도울 수 있어 국정의 중책을 맡는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음은 공망(空亡)의 고을에 앉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국(局)을 이룬다. 대개 식신(食神)으로 귀(貴)를 취함에는 재(財)의 기(氣)가 근원과 통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식신격(食神格)이 해침을 당하면 전적으로 효신(梟神)이 독을 부리기 때문이다. 인(印)과 관(官)이 많이 보이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에 속한다. 비겁(比劫)이 겹치면 도리어 부족함을 근심한다 바로 월령(月令)에 해당하면 공허함을 염려하지 않는다. 상관(傷官)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곧 혼탁을 이룬다. 일주(日主)가 강하고 식신(食神)이 적으면 가난하여 병과 항아리가 비고, 일주(日主)가 약하고 식신(食神)이 많으면 재앙이 입과 배에서 생긴다. 행운(行運)의 좋고 나쁨에 이르러서도 이에 준하여 미루어 구한다. 식신(食神)이 많음을 근심하면 효신(梟神)을 만나도 쓸모가 있다. 식신(食神)이 적음을 염려하면 오직 효신(梟神)을 제어해야 근심이 없다. 식신(食神)이 있는데 재(財)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티끌 국과 흙 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식신(食神)을 쓰는데 홀연 효신(梟神)이 이르면 바로 팔을 휘두르다 목을 졸리는 것과 같다. 만약 온 국(局)이 식신(食神)이면 또한 명(命)을 버리는 예를 따른다. 한 가닥뿐인 외로운 일주(日主)는 식신(食神)을 따르는 계책을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왕상(旺相)의 방위를 가면 광주리 가득 [풍년을] 빌 필요도 없고, 그 사절(死絶)의 땅을 만나면 반드시 엎어져 수치를 남김을 안다. 재향(財鄉)에서 순하게 생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니 술잔을 주고받듯 즐겁다. 또한 인(印)이 강한 운이 제어함을 꺼리니 화(禍)가 원수에게서 일어난다. 관살(官煞)을 가면 비록 [식신이] 극하는 바이나 헤아려야 한다. 비겁(比劫)을 만나면 생을 얻는 듯하나 허물이 있다. 요컨대 식신(食神)의 무리가 비록 많아도 상관(傷官)으로 논하지 않는다. 식신(食神)의 성정은 본래 순수하니 어찌 상관(傷官)과 같겠는가.

傷상官관賦부陽양由유陰음育육,陰음自자陽양生생,原원非비氣기類류,專전克극官관星성。丙병逢봉己기與여丑축未미兮혜,午오中중之지己기,亦역能능盜도丙병。丁정見견戊무及급辰진戌술兮혜,寅인巳사之지戊무,均균可가病병丁정。竊절命명主주之지原원神신,既기非비良량善선,傷상日일干간之지貴귀氣기,更경肆사縱종橫횡。然연善선惡악何하常상,但단需수駕가馭어。而이英영華화發발外외,多다主주聰총明명。遇우煞살而이議의合합留류,或혹滋자其기用용,需수財재而이求구生생發발,亦역賴뢰其기能능。稍초雜잡食식神신,止지以이傷상論론。既기成성傷상格격,當당以이日일評평。日일旺왕者자用용財재,兼겸以이泄설其기兇흉暴폭。日일弱약者자用용印인,俾비其기服복我아使사令령。月월令령之지傷상為위深심,深심而이且차強강,當당制제之지而이勿물縱종。他타處처之지傷상為위淺천,淺천而이可가用용,宜의扶부之지使사勿물傾경。若약見견官관之지可가否부,須수就취局국以이權권衡형。或혹有유印인,或혹多다比비,官관見견不불為위大대害해。或혹少소印인,或혹無무比비,官관逢봉詎거是시休휴徵징。乃내有유輕경看간四사柱주,強강別별五오行행,謂위火화土토,土토金금,宜의傷상盡진者자,以이水수木목之지官관為위無무宜의。謂위水수木목,木목火화,可가見견官관者자,以이土토金금之지官관為위相상成성。夫부以이理리言언之지,有유用용則칙皆개有유用용。以이勢세論론之지,無무輕경則칙皆개無무情정。即즉金금水수之지傷상,惡악寒한,或혹因인得득火화而이溫온暖난。乃내火화土토之지傷상畏외燥조,何하不불借차水수以이澄징清청。固고宜의因인命명干간以이取취捨사,更경需수隨수時시令령為위重중輕경。行행運운宜의然연。取취裁재貴귀當당,傷상重중複복行행傷상運운,主주氣기盡진而이而이凋조枯고。傷상輕경復복到도克극鄉향,用용神신殘잔而이悵창怛달。或혹先선財재後후印인,必필印인不불與여財재戰전者자,乃내能능扶부吉길而이抑억兇흉。或혹先선印인後후財재,必필財재之지不불為위印인害해者자,始시為위有유得득而이無무喪상。多다比비多다劫겁之지旺왕主주,因인遇우官관而이傷상乃내彌미清청。失실時시時시勢세之지衰쇠干간,豈기加가官관而이身신能능無무恙양。總총之지,首수以이見견財재為위要요,無무財재兮혜,雖수巧교慧혜而이究구必필賤천貧빈。

상관부(傷官賦) 양이 음에게서 길러지고 음이 양에게서 생겨나니, 본래 같은 기(氣)의 무리가 아니며 오로지 관성(官星)을 극한다. 병(丙)이 기(己)와 축(丑)·미(未)를 만나면, 오(午) 중의 기(己)도 병(丙)을 도둑질할 수 있다. 정(丁)이 무(戊)와 진(辰)·술(戌)을 보면, 인(寅)·사(巳)의 무(戊)도 모두 정(丁)을 병들게 할 수 있다. 명주(命主)의 원신(原神)을 훔치니 이미 선량하지 않고, 일간(日干)의 귀기(貴氣)를 상하게 하니 더욱 멋대로 날뛴다. 그러나 선악이 어찌 일정하겠는가, 다만 제어함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영화(英華)가 밖으로 드러나니 대개 총명함을 주관한다. 칠살(七殺)을 만나 합(合)하여 머무르게 하기를 논하면 혹 그 쓰임을 돕고, 재(財)가 필요하여 생발(生發)을 구하면 또한 그 능력에 의지한다. 식신(食神)이 조금 섞여도 다만 상관(傷官)으로 논한다. 이미 상관격(傷官格)을 이루었으면 마땅히 일간(日干)으로 평한다. 일간이 왕한 자는 재(財)를 쓰니 겸하여 그 흉포함을 설(泄)한다. 일간이 약한 자는 인(印)을 쓰니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한다. 월령(月令)의 상관(傷官)은 깊으니, 깊고 또 강하면 마땅히 제어하고 방종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다른 곳의 상관(傷官)은 얕으니, 얕아서 쓸 만하면 마땅히 도와 기울지 않게 해야 한다. 관(官)을 보는 것의 가부는 국(局)에 나아가 저울질해야 한다. 혹 인(印)이 있거나 혹 비견(比肩)이 많으면 관(官)을 보아도 큰 해가 되지 않는다. 혹 인(印)이 적거나 혹 비견(比肩)이 없으면 관(官)을 만나는 것이 어찌 좋은 징조이겠는가. 그런데 사주를 가볍게 보고 오행(五行)을 억지로 구별하여, 화토(火土)·토금(土金)은 상관(傷官)이 다해야 마땅하다 하여 수목(水木)의 관(官)을 마땅치 않다고 하고, 수목(水木)·목화(木火)는 관(官)을 보아도 된다 하여 토금(土金)의 관(官)을 서로 이루어 준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무릇 이치로 말하면 쓰임이 있으면 모두 쓰임이 있고, 형세로 논하면 가벼움이 없으면 모두 정(情)이 없다. 곧 금수(金水)의 상관(傷官)은 추위를 싫어하니 혹 화(火)를 얻어 따뜻해지고, 화토(火土)의 상관(傷官)은 건조함을 두려워하니 어찌 수(水)를 빌려 맑게 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명(命)의 일간에 따라 취사해야 하고, 더욱 시령(時令)에 따라 경중을 삼아야 한다. 행운(行運)도 마땅히 그러하니 취하고 재단함이 합당함이 귀하다. 상관(傷官)이 무거운데 다시 상관운(傷官運)을 가면 일주(日主)의 기(氣)가 다하여 시들어 마른다. 상관(傷官)이 가벼운데 다시 극하는 고을에 이르면 용신(用神)이 쇠잔하여 슬퍼한다. 혹 먼저 재(財)요 뒤에 인(印)이면 반드시 인(印)이 재(財)와 싸우지 않아야 길(吉)을 돕고 흉(凶)을 누를 수 있다. 혹 먼저 인(印)이요 뒤에 재(財)이면 반드시 재(財)가 인(印)을 해치지 않아야 비로소 얻음이 있고 잃음이 없다. 비견(比肩)이 많고 겁재(劫財)가 많은 왕한 일주(日主)는 관(官)을 만남으로 인해 상관(傷官)이 더욱 청(淸)해진다. 때와 형세를 잃은 쇠한 일간(日干)이 어찌 관(官)이 더해지는데 몸이 무탈하겠는가. 요컨대 첫째로 재(財)를 보는 것이 요긴하니, 재(財)가 없으면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어도 끝내 반드시 천하고 가난하다.

雖수以이得득印인為위佳가,用용印인兮혜,能능均균停정而이自자然연榮영暢창。若약乃내滿만局국皆개傷상,逞영兇흉無무狀상。亦역須수棄기命명以이相상從종,必필宜의順순勢세而이勿물抗항。惟유財재神신相상遇우,可가曲곡引인其기性성情정。苟구印인運운忽홀來래,必필相상爭쟁而이傾경蕩탕。較교食식神신終종非비善선類류,不불喜희多다逢봉,用용傷상官관究구屬속偏편鋒봉,無무庸용深심尚상。

비록 인(印)을 얻는 것을 좋게 여기나, 인(印)을 쓰려면 균등히 머무를 수 있어야 자연히 영화롭고 창달한다. 만약 온 국(局)이 모두 상관(傷官)이어서 흉을 부림이 형언할 수 없으면, 또한 명(命)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반드시 형세에 순응하고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재신(財神)을 만나면 그 성정을 굽혀 이끌 수 있다. 만약 인운(印運)이 홀연 오면 반드시 서로 다투어 기울고 무너진다. 식신(食神)에 비하면 끝내 선한 부류가 아니니 많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상관(傷官)을 쓰는 것은 결국 치우친 칼끝에 속하니 깊이 숭상할 필요가 없다.

27. 比劫賦/祿刃賦/從局賦-卷二

比비劫겁賦부陽양逢봉陽양類류,陰음逢봉陰음類류,是시名명為위比비。陽양逢봉陰음朋붕,陰음逢봉陽양朋붕,是시名명為위劫겁。其기氣기雖수同동,其기情정不불協협。皆개取취天천干간以이推추,不불為위天천干간而이設설。甲갑憎증甲갑乙을兮혜,亥해生생寅인祿록及급卯묘刃인,安안可가同동科과。丁정忌기丙병丁정兮혜,午오祿록巳사旺왕並병未미衰쇠。各각自자有유說설。比비則칙輔보主주之지力력勝승,而이見견財재亦역侵침。劫겁則칙相상主주之지義의輕경,而이多다財재尤우切절。衰쇠干간失실令령,比비可가仗장而이劫겁亦역堪감依의。亢항主주乘승權권,比비增증威위而이劫겁亦역加가烈렬。惟유合합煞살,於어陽양日일有유功공。而이敵적煞살,使사陰음乾건不불怯겁。正정印인見견之지而이榮영分분。真진官관遇우之지而이貴귀竊절。食식神신遭조之지而이致치養양不불專전。傷상官관依의之지而이逞령兇흉難난折절。不불問문藏장財재露로財재,並병受수其기殃앙,惟유有유正정官관偏편官관,可가除제其기孽얼。論논局국兮혜,但단依의此차理리。斷단運운兮혜,亦역無무他타訊신。總총之지,四사柱주排배推추,六육親친取취用용,不불須수多다見견斯사神신。即즉是시兩량干간不불雜잡,一일氣기相상連련,未미必필便편堪감欣흔悅열。

비겁부(比劫賦) 양이 양의 무리를 만나고 음이 음의 무리를 만나는 것을 비(比)라 이름한다. 양이 음의 벗을 만나고 음이 양의 벗을 만나는 것을 겁(劫)이라 이름한다. 그 기(氣)는 비록 같으나 그 정(情)은 화합하지 않는다. 모두 천간(天干)을 취하여 미루어 보나, 천간(天干)만을 위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 갑(甲)은 갑(甲)·을(乙)을 미워하나, 해(亥)의 장생(長生), 인(寅)의 녹(祿) 및 묘(卯)의 양인(陽刃)을 어찌 같은 부류로 볼 수 있겠는가. 정(丁)은 병(丙)·정(丁)을 꺼리나, 오(午)의 녹(祿), 사(巳)의 제왕(帝旺)과 미(未)의 쇠(衰)는 각기 따로 설이 있다. 비견(比肩)은 일주(日主)를 돕는 힘이 뛰어나나 재(財)를 보면 또한 침범한다. 겁재(劫財)는 일주(日主)를 돕는 의리가 가벼우나 재(財)가 많으면 더욱 절실하다. 쇠한 일간(日干)이 월령(月令)을 잃으면 비견(比肩)을 의지할 수 있고 겁재(劫財)도 의지할 만하다. 지나치게 강한 일주(日主)가 권세를 타면 비견(比肩)은 위세를 더하고 겁재(劫財)도 사나움을 더한다. 오직 칠살(七殺)을 합(合)하는 것은 양 일간에 공이 있고, 칠살(七殺)에 대적하는 것은 음 일간으로 하여금 겁내지 않게 한다. 정인(正印)은 이를 보면 영화가 나뉘고, 참 관(官)은 이를 만나면 귀(貴)를 도둑맞는다. 식신(食神)은 이를 만나면 봉양함이 오로지하지 못하고, 상관(傷官)은 이에 의지하여 흉을 부리니 꺾기 어렵다. 감추어진 재(財)이든 드러난 재(財)이든 묻지 않고 모두 그 재앙을 받으며, 오직 정관(正官)·편관(偏官)만이 그 재앙을 없앨 수 있다. 국(局)을 논함에는 다만 이 이치에 의거하고, 운(運)을 판단함에도 다른 말이 없다. 요컨대 사주를 배열하여 미루고 육친(六親)을 취하여 씀에 이 신을 많이 볼 필요가 없다. 설령 두 천간이 섞이지 않거나, 한 기운이 서로 이어져도 반드시 곧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다.

祿녹刃인賦부陰음陽양諸제干간,祿녹刃인互호例례,祿녹是시本본氣기,入입命명以이為위喜희神신。刃인則칙異이情정,劫겁財재故고張장殺살勢세。祿녹泥니月월日일時시支지取취格격,遂수有유此차喜희彼피忌기之지殊수。刃인兼겸戌술辰진丑축未미推추詳상,蓋개昧매陰음後후陽양前전之지義의。夫부一일字자之지祿록,可가以이格격言언,豈기四사柱주之지神신,盡진從종閒한廢폐。祿녹得득力력兮혜,不불過과扶부日일有유功공,祿녹太태多다兮혜亦역恐공傷상財재不불利리。謂위日일祿록歸귀時시,憎증官관愛애傷상者자,固고謬류妄망之지談담。謂위建건祿록專전祿록,離이祖조刑형妻처者자,亦역拘구牽견之지議의。至지陽양刃인在재子자午오卯묘酉유,陰음刃인在재巳사亥해寅인申신,皆개劫겁財재之지惡악曜요。誠성害해物물之지凶흉神신。惟유陰음日일取취以이幫방身신,變변衰쇠成성旺왕。而이陽양日일用용之지合합煞살,轉전害해為위恩은。煞살刃인相상須수兮혜,一일缺결而이威위權권不불振진。煞살刃인相상濟제兮혜,兩양停정而이勢세位위彌미尊존。陰음刃인傳전訛와,禍화福복故고無무確확驗험。陽양刃인取취斷단,喜희忌기亦역多다妄망分분。凡범支지均균不불宜의逢봉,何하獨독時시逢봉切절忌기。在재局국既기雲운喜희合합,豈기應응歲세合합偏편嗔진。多다見견兮혜,定정能능為위禍화,遇우沖충兮혜,必필致치遭조屯둔。總총之지,祿녹之지與여干간,一일德덕同동心심,助조諸제格격皆개為위有유益익。刃인之지為위物물,多다凶흉少소吉길,必필弱약主주方방喜희相상親친。

녹인부(祿刃賦) 음양의 여러 천간은 녹(祿)과 양인(陽刃)이 서로 예(例)를 이루니, 녹(祿)은 본기(本氣)이므로 명(命)에 들면 희신(喜神)으로 삼는다. 양인(陽刃)은 정(情)이 다르니 겁재(劫財)이므로 살기(殺氣)의 세를 펼친다. 녹(祿)은 월·일·시의 지지에 얽매여 격(格)을 취하므로 마침내 여기서는 기뻐하고 저기서는 꺼리는 차이가 생겼다. 양인(陽刃)은 술(戌)·진(辰)·축(丑)·미(未)까지 겸하여 미루어 살피니, 대개 음은 뒤·양은 앞이라는 뜻에 어두운 것이다. 무릇 한 글자의 녹(祿)으로 격(格)을 말할 수 있다면, 어찌 사주의 [다른] 신들이 모두 한가히 폐해지겠는가. 녹(祿)이 힘을 얻으면 일간(日干)을 도와 공이 있는 데 지나지 않고, 녹(祿)이 너무 많으면 또한 재(財)를 상하여 불리할까 두렵다. 일록귀시(日祿歸時)는 관(官)을 미워하고 상관(傷官)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릇되고 망령된 말이다. 건록(建祿)·전록(專祿)은 조상을 떠나고 아내를 형극한다고 하는 것도 얽매인 논의이다. 양인(陽刃)이 자(子)·오(午)·묘(卯)·유(酉)에 있고 음인(陰刃)이 사(巳)·해(亥)·인(寅)·신(申)에 있는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겁재(劫財)의 악한 별이요 참으로 사물을 해치는 흉신(凶神)이다. 오직 음 일간이 이를 취하여 몸을 도우면 쇠함이 변하여 왕함을 이루고, 양 일간이 이를 써서 칠살(七殺)을 합(合)하면 해가 바뀌어 은혜가 된다. 칠살(七殺)과 양인(陽刃)이 서로 필요로 하니 하나가 빠지면 위세와 권력이 떨치지 못한다. 칠살(七殺)과 양인(陽刃)이 서로 구제하니 둘이 균등하면 세력과 지위가 더욱 높다. 음인(陰刃)은 잘못 전해진 것이므로 화복에 확실한 징험이 없다. 양인(陽刃)으로 판단을 취함에도 희기(喜忌)를 망령되이 나눈 것이 많다. 무릇 어느 지지에서든 만나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어찌 유독 시(時)에서 만나는 것만 몹시 꺼리겠는가. 원국에서는 합(合)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어찌 세운(歲運)의 합(合)은 유독 성내야 하겠는가. 많이 보이면 반드시 화(禍)가 될 수 있고, 충(沖)을 만나면 반드시 곤경을 당하게 된다. 요컨대 녹(祿)은 일간(日干)과 덕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같이하니 여러 격(格)을 도와 모두 유익하다. 양인(陽刃)이라는 것은 흉이 많고 길이 적으니, 반드시 약한 일주(日主)라야 비로소 가까이함을 기뻐한다.

從종局국賦부日일主주無무根근,勢세屈굴不불堪감培배植식,他타神신滿만局국,黨당多다難난以이伏복降강,貴귀達달權권以이通통變변,以이舍사弱약以이從종強강。從종煞살其기常상,正정官관理리應응同동例례,從종財재固고美미,食식傷상力력亦역相상當당。惟유印인多다則칙無무從종理리,蓋개母모衆중反반作작子자殃앙。凡범所소從종之지神신,被피克극則칙為위破파局국。此차已이棄기之지命명,逢봉根근即즉屬속不불祥상。從종神신遭조遇우資자扶부,知지福복力력之지深심厚후。從종神신輾전轉전生생育육,喜희秀수氣기之지發발揚양。從종之지上상者자,則칙貴귀登등臺대閣각,從종之지次차者자,亦역富부擁옹倉창箱상。若약歲세運운不불齊제,豈기終종身신能능無무少소馭어。苟구制제化화有유道도,則칙大대局국仍잉自자無무妨방。更경有유主주帶대微미根근,真진假가而이而이未미淨정,運운行행棄기局국,假가成성真진而이亦역昌창。但단運운過과還환妨방兇흉發발,必필局국純순乃내得득福복長장。

종국부(從局賦) 일주(日主)가 뿌리가 없어 세력이 굽혀져 북돋울 수 없고, 다른 신이 온 국(局)에 가득하여 무리가 많아 항복시키기 어려우면, 권도(權道)에 통달하여 변통함이 귀하니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따른다. 칠살(七殺)을 따르는 것이 그 상례이나 정관(正官)도 이치상 같은 예로 해야 하고, 재(財)를 따르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식상(食傷)도 힘이 또한 상당하다. 오직 인(印)이 많으면 따르는 이치가 없으니, 대개 어미가 많으면 도리어 자식의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무릇 따르는 신이 극을 받으면 파국(破局)이 된다. 이미 버린 명(命)이 뿌리를 만나면 곧 상서롭지 못한 데 속한다. 따르는 신이 도움을 만나면 복력(福力)이 깊고 두터움을 알고, 따르는 신이 이리저리 생육하면 수기(秀氣)가 발양함을 기뻐한다. 따름이 으뜸인 자는 귀하여 대각(臺閣)에 오르고, 따름이 그다음인 자도 부유하여 곳간을 거느린다. 만약 세운(歲運)이 고르지 않으면 어찌 평생 조금의 어긋남이 없겠는가. 진실로 제화(制化)에 도(道)가 있으면 대국(大局)은 여전히 스스로 무방하다. 또 일주(日主)가 미약한 뿌리를 띠어 참과 거짓이 아직 깨끗이 가려지지 않았더라도, 운이 [명을] 버리는 국(局)으로 가면 거짓이 참을 이루어 또한 번창한다. 다만 운이 지나가면 도리어 흉이 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국(局)이 순수해야 복을 얻음이 길다.

28. 化局賦/一行得氣賦/兩神成象賦-卷二

化화局국賦부四사柱주取취格격為위真진,固고宜의審심酌작,十십干간遇우合합而이化화,尤우貴귀推추尋심。甲갑己기合합而이化화土토,乙을庚경合합而이化화金금,丙병辛신合합而이化화水수流류溼습,丁정壬임合합而이化화木목成성林림,並병戊무癸계合합而이化화火화,皆개陰음陽양配배而이同동心심,甲갑遇우兩량己기,己기遇우兩량甲갑兮혜,凡범見견二이爭쟁而이非비化화。甲갑畏외庚경克극,己기畏외乙을克극兮혜。但단遇우一일則칙妒투而이相상侵침。有유丁정有유壬임雙쌍露로,則칙其기局국必필敗패。或혹丁정或혹壬임單단見견,則칙為위害해不불深심。總총之지克극我아我아生생之지木목金금,忌기其기相상見견。生생我아我아克극之지水수火화,喜희其기加가臨림。若약辯변化화局국之지假가真진,全전察찰地지支지之지情정勢세,先선觀관月월氣기,乃내化화神신根근本본之지鄉향。更경重중時시支지,必필化화神신生생旺왕之지地지。時시趨추絕절處처,化화必필不불成성。月월屬속他타神신,化화尤우難난冀기。年연支지稍초遠원,亦역需수與여化화無무乖괴。日일支지稍초親친,更경求구與여化화有유濟제。迨태行행運운之지吉길凶흉,同동原원主주之지則칙例례,遇우助조化화之지物물,則칙氣기勢세加가隆륭。值치破파化화之지神신,則칙程정途도不불利리。化화神신一일路로如여意의,通통顯현無무疑의。化화神신一일字자還환原원,災재危위立립至지。

화국부(化局賦) 사주에서 격(格)을 취함에 참된 것으로 삼으려면 진실로 살펴 헤아려야 하고, 십간(十干)이 합(合)을 만나 화(化)하는 것은 더욱 미루어 찾음이 귀하다. 갑기(甲己)가 합하여 토(土)로 화하고, 을경(乙庚)이 합하여 금(金)으로 화하며, 병신(丙辛)이 합하여 수(水)로 화하여 젖은 데로 흐르고, 정임(丁壬)이 합하여 목(木)으로 화하여 숲을 이루며, 아울러 무계(戊癸)가 합하여 화(火)로 화하니, 모두 음양이 짝지어 마음을 같이한 것이다. 갑(甲)이 두 기(己)를 만나거나 기(己)가 두 갑(甲)을 만나면 무릇 둘이 다툼을 보니 화(化)가 아니다. 갑(甲)은 경(庚)의 극을 두려워하고 기(己)는 을(乙)의 극을 두려워하니, 하나만 만나도 시기하여 서로 침범한다. 정(丁)도 있고 임(壬)도 있어 둘 다 드러나면 그 국(局)은 반드시 패한다. 정(丁)이나 임(壬) 하나만 보이면 해가 깊지 않다. 요컨대 나를 극하고 내가 생하는 목(木)·금(金)은 서로 보는 것을 꺼리고, 나를 생하고 내가 극하는 수(水)·화(火)는 더하여 임하는 것을 기뻐한다. 만약 화국(化局)의 참과 거짓을 가리려면 전적으로 지지(地支)의 정세를 살펴야 한다. 먼저 월(月)의 기(氣)를 보니 화신(化神)의 근본이 되는 고을이어야 하고, 다시 시지(時支)를 중시하니 반드시 화신(化神)이 생왕(生旺)하는 땅이어야 한다. 시(時)가 절(絶)하는 곳으로 나아가면 화(化)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월(月)이 다른 신에 속하면 화(化)는 더욱 바라기 어렵다. 연지(年支)는 조금 멀지만 또한 화(化)와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일지(日支)는 조금 가까우니 더욱 화(化)에 도움이 있기를 구한다. 행운(行運)의 길흉에 이르러서도 원국의 법례와 같으니, 화(化)를 돕는 것을 만나면 기세가 더욱 융성하고, 화(化)를 깨는 신을 만나면 앞길이 불리하다. 화신(化神)이 한결같이 뜻대로 되면 통달하고 현달함이 의심 없다. 화신(化神)이 한 글자라도 원래로 돌아가면 재앙과 위태로움이 곧 이른다.

然연而이局국多다變변化화,即즉假가格격兮혜,得득運운亦역可가成성真진。理이實실圓원通통。雖수克극神신兮혜,合합亦역非비深심忌기。至지於어取취必필辰진字자,謂위龍룡飛비方방是시化화神신,則칙凡범遭조遇우寅인支지彼피虎호變변寧령無무化화意의。況황五오行행各각異이愛애憎증,且차一일庫고有유何하情정致치,若약此차荒황唐당,亟극宜의廢폐置치。

그러나 국(局)에는 변화가 많으니, 곧 가격(假格)이라도 운을 얻으면 또한 참을 이룰 수 있다. 이치는 실로 원만하게 통하니, 비록 극하는 신이라도 합(合)하면 또한 깊이 꺼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진(辰) 자를 취하여 용이 날아야 비로소 화신(化神)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무릇 인(寅) 지지를 만나면 저 호랑이가 변하는 것에는 어찌 화(化)의 뜻이 없겠는가. 하물며 오행(五行)은 각기 좋아함과 미워함이 다르고, 또 하나의 고(庫)에 무슨 정취가 있겠는가. 이처럼 황당하니 속히 폐기해야 한다.

一일行행得득氣기賦부五오行행合합宜의,固고為위吉길利리,一일行행得득氣기亦역主주光광亨형。木목火화日일而이或혹方방或혹局국全전逢봉,則칙為위曲곡直직炎염上상之지格격。金금水수日일而이或혹方방或혹局국完완具구,乃내有유從종格격潤윤下하之지名명。土토日일四사庫고具구全전,當당以이稼가穡색取취用용。支지位위三삼神신有유力력,亦역以이稼가穡색推추評평。皆개佔점一일方방之지秀수氣기,不불同동六륙格격之지尋심常상。所소愛애者자得득時시當당令령,所소利리者자遇우旺왕逢봉生생,但단體체質질亦역覺각過과專전,引인通통為위妙묘,而이精정神신必필有유所소響향,審심查사需수精정。水수局국見견火화,火화局국見견金금,斯사乃내財재神신滋자養양。金금局국生생水수,水수局국生생木목,是시為위秀수氣기流류行행。大대抵저稟품令령成성方방,則칙福복祿록稟품臻진,而이位위登등顯현要요。即즉是시失실時시得득局국,亦역功공名명不불誤오,而이身신獲획康강寧령。若약原원局국微미伏복破파神신,須수運운有유合합沖충之지妙묘。苟구行행運운偶우逢봉克극地지,貴귀柱주有유克극化화之지神신。總총之지,干간乃내領령格격之지神신,陽양氣기為위強강,而이陰음氣기為위弱약。支지乃내會회格격之지具구,方방力력較교重중,而이局국力력較교輕경。

일행득기부(一行得氣賦) 오행(五行)이 알맞게 어우러지면 진실로 길하고 이로우나, 한 행(行)이 기(氣)를 얻어도 또한 빛나고 형통함을 주관한다. 목(木)·화(火) 일간이 방(方)이나 국(局)을 온전히 만나면 곡직(曲直)·염상(炎上)의 격(格)이 되고, 금(金)·수(水) 일간이 방(方)이나 국(局)을 완비하면 종혁(從革)·윤하(潤下)의 이름이 있다. 토(土) 일간이 사고(四庫)를 모두 갖추면 마땅히 가색(稼穡)으로 취하여 쓰고, 지지의 자리에 세 신이 힘이 있어도 또한 가색(稼穡)으로 미루어 평한다. 모두 한 방면의 수기(秀氣)를 차지하니 육격(六格)의 평범함과 같지 않다. 좋아하는 것은 때를 얻어 월령(月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운 것은 왕(旺)을 만나고 생(生)을 만나는 것이다. 다만 체질이 또한 지나치게 전일(專一)하다고 느껴지니 이끌어 통하게 하는 것이 묘하고, 정신은 반드시 향하는 바가 있으니 살핌이 정밀해야 한다. 수국(水局)이 화(火)를 보고 화국(火局)이 금(金)을 보면 이는 재신(財神)이 자양하는 것이다. 금국(金局)이 수(水)를 생하고 수국(水局)이 목(木)을 생하면 이는 수기(秀氣)가 유행하는 것이다. 대저 월령(月令)을 받고 방(方)을 이루면 복록이 아울러 이르고 지위가 현요(顯要)에 오른다. 설령 때를 잃었으나 국(局)을 얻었더라도 또한 공명을 그르치지 않고 몸이 강녕을 얻는다. 만약 원국(原局)에 깨는 신이 미약하게 숨어 있으면 운에 합충(合沖)의 묘가 있어야 하고, 만약 행운(行運)에서 우연히 극하는 땅을 만나면 사주에 극화(剋化)하는 신이 있음이 귀하다. 요컨대 천간은 격(格)을 거느리는 신이니 양의 기(氣)는 강하고 음의 기(氣)는 약하다. 지지는 격(格)을 모으는 도구이니 방(方)의 힘은 비교적 무겁고 국(局)의 힘은 비교적 가볍다.

兩양神신成성象상賦부道도有유時시乎호取취奇기,一일行행獨독秀수,理이更경妙묘於어用용耦우。二이氣기雙쌍清청,或혹水수或혹金금佔점四사柱주之지各각半반。或혹木목或혹火화,判판兩량類류而이相상停정,相상生생必필欲욕平평分분,無무取취稍초多다稍초寡과,相상剋극務무須수均균敵적,切절忌기偏편重중偏편輕경。如여用용水수金금,彼피火화土토豈기能능夾협雜잡。倘당取취水수木목,則칙土토金금不불可가爭쟁郊교,格격既기如여斯사而이取취,運운亦역仿방此차而이行행。一일路로澄징清청,必필位위高고而이祿록厚후。中중途도混혼亂란,恐공職직奪탈而이家가傾경。故고此차格격最최難난全전美미,而이看간法법貴귀在재至지精정。若약生생而이復복生생,乃내是시流류通통之지妙묘。倘당克극而이遇우克극,亦역為위合합和화之지情정。或혹為위理리僅근兩량神신,似사嫌혐狹협小소。不불知지格격分분十십種종,盡진費비推추詳상。

양신성상부(兩神成象賦) 도(道)는 때로 홀수를 취하니 한 행(行)이 홀로 빼어나고, 이치는 짝수를 쓰는 데에 더욱 묘하니 두 기(氣)가 함께 청(淸)하다. 혹 수(水)와 금(金)이 사주의 각 절반을 차지하고, 혹 목(木)과 화(火)가 두 부류로 나뉘어 서로 균등하다. 상생(相生)이면 반드시 고르게 나뉘어야 하니 조금 많거나 조금 적은 것은 취하지 않고, 상극(相剋)이면 힘써 대등해야 하니 한쪽으로 무겁거나 가벼운 것을 몹시 꺼린다. 예컨대 수금(水金)을 쓰면 저 화토(火土)가 어찌 끼어 섞일 수 있겠는가. 만약 수목(水木)을 취하면 토금(土金)이 다투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격(格)을 이미 이와 같이 취하였으면 운(運)도 이를 본떠 간다. 한결같이 맑으면 반드시 지위가 높고 녹(祿)이 두텁다. 중도에 혼란하면 직위를 빼앗기고 집안이 기울까 두렵다. 그러므로 이 격(格)은 온전히 아름답기가 가장 어려우니 보는 법은 지극히 정밀함에 귀함이 있다. 만약 생하고 다시 생하면 이는 유통의 묘이다. 만약 극하고 또 극을 만나면 또한 화합의 정이 된다. 혹 이치가 겨우 두 신뿐이라 좁고 작은 듯하다고 여기나, 격(格)이 열 가지로 나뉘어 미루어 살핌에 [공을] 다 들여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29. 暗衝暗合賦/女命賦-卷二

暗암沖충暗암合합賦부正정格격出출於어柱주中중,精정詳상有유準준,用용神신在재於어柱주外외,變변化화無무窮궁。局국無무一일點점官관星성,須수尋심暗암貴귀。支지有유三삼種종同동類류,可가動동對대宮궁。法법或혹用용沖충,蓋개取취勢세相상激격發발。格격或혹用용合합,則칙因인理리本본和화同동。如여丙병日일遇우午오多다,沖충癸계官관於어子자位위。辛신日일逢봉亥해衆중,沖충丙병貴귀於어巳사中중。用용丙병午오丁정巳사之지日일者자,喜희生생炎염夏하。用용辛신亥해癸계亥해之지日일者자,妙묘產산嚴엄冬동。又우如여甲갑日일辰진多다,和화酉유內내辛신金금氣기協협。戊무日일戌술衆중,合합卯묘中중乙을貴귀情정通통。用용甲갑辰진之지日일者자,春춘時시為위美미。用용戊무戌술之지日일者자,秋추冬동有유功공。更경有유庚경日일得득申신子자辰진,全전逢봉潤윤下하,對대宮궁有유寅인午오戌술,可가以이相상沖충。總총之지所소沖충所소合합之지神신,切절忌기柱주中중填전實실。沖충彼피合합彼피之지物물,亦역妨방他타曜요相상攻공沖충格격果과真진,鳳봉閣각鸞란臺대赫혁奕혁。合합格격如여確확,玉옥堂당金금馬마雍옹容용。蓋개沖충則칙直직沖충,非비午오破파卯묘破파之지迂우迴회克극出출。而이合합則칙競경合합,非비子자遙요丑축遙요輾전轉전相상逢봉。故고置치彼피而이取취此차,實실勢세順순而이理리從종。

암충암합부(暗沖暗合賦) 정격(正格)은 사주 안에서 나오니 정밀하고 자세하여 기준이 있고, 용신(用神)이 사주 밖에 있으면 변화가 무궁하다. 국(局)에 관성(官星)이 한 점도 없으면 암귀(暗貴)를 찾아야 한다. 지지에 같은 부류가 셋 있으면 대궁(對宮)을 움직일 수 있다. 법에서 혹 충(沖)을 쓰는 것은 대개 세력이 서로 격발함을 취한 것이고, 격(格)에서 혹 합(合)을 쓰는 것은 이치가 본래 화합하여 같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丙) 일간이 오(午)를 많이 만나면 자(子) 자리의 계(癸) 관(官)을 충(沖)하고, 신(辛) 일간이 해(亥)를 많이 만나면 사(巳) 중의 병(丙) 귀(貴)를 충(沖)한다. 병오(丙午)·정사(丁巳) 일을 쓰는 자는 무더운 여름에 태어남을 기뻐하고, 신해(辛亥)·계해(癸亥) 일을 쓰는 자는 엄동에 태어남이 묘하다. 또 예컨대 갑(甲) 일간이 진(辰)이 많으면 유(酉) 안의 신금(辛金)과 화합하여 기(氣)가 맞고, 무(戊) 일간이 술(戌)이 많으면 묘(卯) 중의 을(乙) 귀(貴)와 합하여 정(情)이 통한다. 갑진(甲辰) 일을 쓰는 자는 봄철이 아름답고, 무술(戊戌) 일을 쓰는 자는 가을·겨울에 공이 있다. 또 경(庚) 일간이 신(申)·자(子)·진(辰)을 얻어 윤하(潤下)를 온전히 만나면, 대궁(對宮)에 인(寅)·오(午)·술(戌)이 있어 서로 충(沖)할 수 있다. 요컨대 충(沖)하는 바·합(合)하는 바의 신은 사주 안에서 전실(塡實)되는 것을 몹시 꺼린다. 저것을 충(沖)하고 저것을 합(合)하는 것은 또한 다른 별이 서로 공격함을 꺼린다 충격(沖格)이 과연 참되면 봉각(鳳閣)·난대(鸞臺)에서 혁혁하고, 합격(合格)이 만약 확실하면, 옥당(玉堂)·금마(金馬)에서 온화하고 여유롭다. 대개 충(沖)은 곧바로 충(沖)하는 것이지 오(午)가 깨고 묘(卯)가 깨는 식으로 돌고 돌아 극해 내는 것이 아니며, 합(合)은 다투어 합(合)하는 것이지 자요(子遙)·축요(丑遙)처럼 이리저리 굴러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니 실로 형세가 순하고 이치가 따르기 때문이다.

女여命명賦부命명殊수男남女녀,理이應응陰음陽양。易역著저坤곤貞정,美미莫막美미於어柔유順순。書서稱칭家가索색,忌기莫막忌기於어剛강強강看간夫부星성全전平평官관煞살,次차推추子자息식,兼겸取취食식傷상,財재以이資자夫부,宜의輕경宜의旺왕有유別별。印인雖수扶부主주,用용偏편用용正정當당詳상。或혹梟효或혹刃인或혹傷상,如여逢봉必필害해。為위沖충為위刑형為위合합,多다見견不불祥상。若약乃내得득氣기正정官관,遇우財재扶부必필應응鳳봉誥고。乘승權권獨독煞살,有유食식制제定정拜배龍룡章장。傷상官관入입格격而이不불見견官관,芝지蘭란競경秀수。食식神신有유氣기而이無무奪탈食식,瓜과瓞질無무疆강。柱주乏핍夫부星성,財재成성象상而이良량人인必필貴귀。局국無무子자曜요,夫부乘승旺왕而이後후嗣사必필昌창。官관若약太태強강,反반取취傷상官관為위用용。子자如여過과旺왕,卻각宜의梟효印인相상當당。比비劫겁幫방身신,畢필竟경爭쟁官관分분食식,德덕貴귀扶부主주,自자然연增증幅폭消소殃앙。若약運운途도之지宜의與여不불宜의,即즉原원局국之지喜희與여不불喜희。夫부榮영子자茂무,皆개因인損손益익適적中중。克극重중為위輕경,豈기亦역倡창隨수敵적體체。性성情정和화戾려,但단看간四사柱주之지神신。志지操조端단邪사,不불外외五오行행之지理리。況황和화婚혼而이匹필配배,佳가偶우反반致치無무成성。造조諸제煞살以이推추評평,貞정婦부恐공遭조輕경詆저。喜희道도人인家가曖애昧매,多다受수責책於어鬼귀神신。妄망談담女녀命명邪사*,必필貽이殃앙於어孫손子자。陳진按안:女여命명生생克극之지理리,與여男남命명同동。若약拘구定정男남要요剛강女녀要요柔유之지說설,反반不불驗험矣의。

여명부(女命賦) 명(命)은 남녀가 다르니 이치는 음양에 응한다. 『역(易)』은 곤(坤)의 정(貞)을 드러내니 아름다움은 유순함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서(書)』는 집안이 망함[家索]을 일컬으니 꺼림은 강강(剛強)함보다 꺼리는 것이 없다. 남편 별[夫星]을 봄에는 전적으로 관살(官煞)에 달려 있고, 다음으로 자식을 미루어 봄에는 식상(食傷)을 겸하여 취한다. 재(財)는 남편을 돕는 것이니 가벼워야 할지 왕해야 할지 구별이 있다. 인(印)은 비록 일주(日主)를 돕지만 편인(偏印)을 쓸지 정인(正印)을 쓸지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 효신(梟神)이든 양인(陽刃)이든 상관(傷官)이든 만나면 반드시 해롭다. 충(沖)이든 형(刑)이든 합(合)이든 많이 보이면 상서롭지 못하다. 만약 기(氣)를 얻은 정관(正官)이 재(財)의 도움을 만나면 반드시 봉고(鳳誥)에 응하고, 권세를 탄 홀로인 칠살(七殺)이 식신(食神)의 제어를 받으면 반드시 용장(龍章)을 받는다. 상관(傷官)이 격(格)에 들고 관(官)을 보지 않으면 지란(芝蘭)이 다투어 빼어나고, 식신(食神)이 기(氣)가 있고 탈식(奪食)이 없으면 오이 넝쿨처럼 [자손이] 끝없이 이어진다. 사주에 남편 별이 없더라도 재(財)가 상(象)을 이루면 남편이 반드시 귀하다. 국(局)에 자식 별이 없더라도 남편이 왕함을 타면 후사가 반드시 번창한다. 관(官)이 만약 너무 강하면 도리어 상관(傷官)을 취하여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자식이 만약 지나치게 왕하면 도리어 효신(梟神)·인(印)이 상당함이 마땅하다. 비겁(比劫)이 몸을 도우나 필경 관(官)을 다투고 식신(食神)을 나누며, 덕(德)과 귀(貴)가 일주(日主)를 도우면 자연히 복을 더하고 재앙을 없앤다. 운(運)의 길이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는 곧 원국(原局)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남편이 영화롭고 자식이 무성함은 모두 덜고 더함이 알맞기 때문이다. 극(剋)이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또한 부창부수하며 대등한 짝이 되겠는가. 성정이 온화한지 어그러졌는지는 다만 사주의 신을 보고, 지조가 단정한지 사악한지는 오행(五行)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물며 합혼(合婚)으로 배필을 맞추면 좋은 짝이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여러 살(煞)을 지어내어 미루어 평하면 정숙한 부인이 가벼이 헐뜯음을 당할까 두렵다. 남의 집안의 은밀한 일을 말하기 좋아하면 귀신에게 많이 책망을 받고, 여명(女命)의 사□(邪□)를 망령되이 말하면 반드시 자손에게 재앙을 남긴다. 진(陳)의 안(按): 여명(女命)의 생극(生剋)의 이치는 남명(男命)과 같다. 만약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자는 유해야 한다는 설에 얽매이면 도리어 맞지 않는다.

30. 天干論/地支論/干合論-卷三

天천干간論론甲갑丙병戊무庚경壬임,五오干간為위陽양。乙을丁정己기辛신癸계,五오干간為위陰음。以이先선天천言언之지,固고一일原원同동出출。以이後후天천言언之지,亦역一일體체相상包포。陽양之지中중,未미嘗상無무陰음;陰음之지中중未미嘗상無무陽양。甲갑乙을一일木목也야,丙병丁정一일火화也야,戊무己기一일土토也야,庚경辛신一일金금也야,壬임癸계一일水수也야。即즉分분別별取취用용,不불過과陽양剛강陰음柔유,陽양健건陰음順순而이已이。命명家가作작為위歌가賦부,比비喻유失실倫륜。甲갑為위棟동樑량,乙을為위藤등蘿라,丙병為위太태陽양,丁정為위燈등炷주,戊무為위城성牆장,己기為위田전園원,庚경為위頑완鐵철,辛신為위珠주玉옥,壬임為위江강河하,癸계為위雨우露로。相상沿연既기久구,以이為위其기理리實실然연。用용以이論론命명,則칙甲갑為위無무根근死사木목,乙을為위有유節절活활木목。遂수之지一일木목而이分분生생死사,豈기陽양木목獨독稟품死사氣기,而이乙을木목獨독稟품生생氣기乎호?又우謂위活활木목畏외水수泛범,死사木목不불畏외水수泛범,豈기活활卉훼遇우水수且차飄표,而이枯고木목遇우水수反반定정乎호。論논斷단諸제干간如여此차之지類류,不불一일而이足족,當당盡진闢벽之지。只지以이陰음陽양取취用용,先선看간生생克극,隨수看간制제化화,陰음陽양皆개然연。惟유陽양不불堪감受수克극,陰음不불甚심畏외克극。陰음易역於어他타從종,陽양難난於어他타從종。此차則칙少소為위異이耳이。

천간론(天干論)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 다섯 천간은 양(陽)이다.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 다섯 천간은 음(陰)이다. 선천(先天)으로 말하면 본디 하나의 근원에서 함께 나왔다. 후천(後天)으로 말하더라도 역시 한 몸으로 서로를 감싼다. 양 가운데에 음이 없었던 적이 없고, 음 가운데에 양이 없었던 적이 없다. 갑을(甲乙)은 하나의 목(木)이고, 병정(丙丁)은 하나의 화(火)이며, 무기(戊己)는 하나의 토(土)이고, 경신(庚辛)은 하나의 금(金)이며, 임계(壬癸)는 하나의 수(水)이다. 나누어 취용(取用)한다 하더라도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우며, 양은 굳세고 음은 순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명가(命家)들이 가부(歌賦)를 지으면서 비유가 도리를 잃었다. 갑(甲)은 동량(棟樑), 을(乙)은 등라(藤蘿), 병(丙)은 태양(太陽), 정(丁)은 등불 심지(燈炷), 무(戊)는 성벽(城牆), 기(己)는 전원(田園), 경(庚)은 무딘 쇠(頑鐵), 신(辛)은 주옥(珠玉), 임(壬)은 강하(江河), 계(癸)는 우로(雨露)라 하였다. 이것이 오래 전해 내려오자 그 이치가 실제로 그러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로써 명(命)을 논하니, 갑(甲)은 뿌리 없는 죽은 나무이고 을(乙)은 마디 있는 산 나무라 한다. 마침내 하나의 목(木)을 두고 생사를 나누니, 어찌 양목(陽木)만 홀로 죽은 기운을 받고 을목(乙木)만 홀로 산 기운을 받았겠는가? 또 산 나무는 물이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은 나무는 물이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 산 풀은 물을 만나면 떠내려가고 마른 나무는 물을 만나면 도리어 자리를 잡겠는가. 여러 천간을 이와 같은 식으로 논단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니, 마땅히 모두 물리쳐야 한다. 다만 음양으로 취용하되, 먼저 생극(生克)을 보고 이어서 제화(制化)를 보아야 하며, 음양이 모두 그러하다. 오직 양은 극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음은 극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음은 남을 따르기[從] 쉽고 양은 남을 따르기 어렵다.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地지支지論론地지支지有유以이子자至지巳사為위陽양,午오至지亥해為위陰음,蓋개以이冬동至지陽양生생,夏하至지陰음生생論론也야。有유以이寅인至지未미為위陽양,申신至지丑축為위寅인,蓋개以이木목火화為위陽양,金금水수為위陰음論론也야。命명甲갑則칙以이子자寅인辰진午오申신戌술為위陽양,丑축卯묘巳사未미酉유亥해為위陰음。若약夫부子자從종癸계,午오從종丁정,是시體체陽양而이陰음用용也야。巳사從종丙병,亥해從종壬임,是시體체陰음而이用용陽양也야。分분別별取취用용,亦역為위剛강柔유健건順순之지理리,與여天천干간無무異이。但단生생剋극制제化화,其기理리多다端단,蓋개因인一일支지所소藏장,或혹二이干간,或혹三삼干간故고耳이,然연以이本본氣기為위主주。如여寅인必필先선甲갑而이後후及급丙병戊무,申신必필先선庚경而이後후及급壬임,餘여支지皆개然연。至지於어陽양支지性성動동,吉길凶흉之지發발恆항速속。陰음支지性성靜정,禍화福복之지應응較교緩완。陽양支지氣기闢벽,光광亨형之지義의可가觀관。陰음支지氣기翕흡,包포含함之지理리斯사具구。在재具구在재運운,均균以이此차意의消소息식可가也야。

지지론(地支論) 지지는 자(子)부터 사(巳)까지를 양(陽)으로, 오(午)부터 해(亥)까지를 음(陰)으로 삼는 설이 있으니, 대개 동지에 양이 생기고 하지에 음이 생긴다는 것으로 논한 것이다. 인(寅)부터 미(未)까지를 양으로, 신(申)부터 축(丑)까지를 음으로 삼는 설이 있으니, 대개 목화(木火)를 양으로, 금수(金水)를 음으로 삼아 논한 것이다. 명가[命家]는 자(子)·인(寅)·진(辰)·오(午)·신(申)·술(戌)을 양으로, 축(丑)·묘(卯)·사(巳)·미(未)·유(酉)·해(亥)를 음으로 삼는다. 자(子)가 계(癸)를 따르고 오(午)가 정(丁)을 따르는 것은 체(體)는 양이고 용(用)은 음인 것이다. 사(巳)가 병(丙)을 따르고 해(亥)가 임(壬)을 따르는 것은 체는 음이고 용은 양인 것이다. 나누어 취용(取用)하는 것 역시 강유(剛柔)·건순(健順)의 이치이니, 천간과 다름이 없다. 다만 생극제화(生剋制化)는 그 이치가 여러 갈래이니, 대개 한 지지에 감추어진 것이 두 천간이기도 하고 세 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기(本氣)를 위주로 한다. 예컨대 인(寅)은 반드시 먼저 갑(甲)을 보고 뒤에 병(丙)·무(戊)에 미치며, 신(申)은 반드시 먼저 경(庚)을 보고 뒤에 임(壬)에 미치니, 나머지 지지도 모두 그러하다. 양지(陽支)는 성질이 동(動)하므로 길흉의 발현이 항상 빠르다. 음지(陰支)는 성질이 정(靜)하므로 화복의 응함이 비교적 느리다. 양지는 기운이 열리니[闢] 광형(光亨)의 뜻을 볼 수 있다. 음지는 기운이 닫히니[翕] 포함(包含)의 이치가 갖추어진다. [원]국에 있든 운에 있든 모두 이 뜻으로 헤아리면[消息] 된다.

干간合합論론十십干간甲갑與여己기合합,丙병與여辛신合합,戊무與여癸계合합,庚경與여乙을合합,壬임與여丁정合합,陰음陽양相상配배,五오陽양得득五오陰음為위財재,五오陰음得득五오陽양為위官관。財재官관皆개吉길神신也야,所소忌기分분合합,如여甲갑合합己기而이又우見견一일甲갑,己기合합甲갑而이又우見견一일己기是시也야。又우忌기爭쟁合합,如여甲갑合합己기,而이又우見견一일己기,己기合합甲갑而이又우見견一일甲갑是시也야。若약甲갑合합己기而이見견庚경乙을,庚경自자以이煞살論론,乙을自자以이劫겁論론;己기合합甲갑而이見견庚경乙을,庚경自자以이傷상官관論론,乙을自자以이煞살論론,具구不불以이妒투合합論론。餘여干간仿방此차。然연日일遇우合합神신,即즉無무奮분爭쟁,亦역尋심常상未미貴귀,當당合합四사柱주觀관之지。若약癸계日일畏외己기,得득甲갑合합之지,則칙貪탐合합而이不불為위癸계禍화。壬임日일愛애己기,遭조甲갑合합之지,則칙貪탐合합而이不불為위壬임福복。喜희忌기之지法법,宜의仿방此차意의而이推추。舊구說설有유取취露로干간合합支지中중暗암干간者자,則칙滿만局국無무所소不불合합,無무所소不불分분爭쟁矣의,此차不불可가從종。至지於어因인合합而이化화,則칙為위化화合합,另영有유作작用용。若약舊구說설以이甲갑己기為위中중正정之지合합,乙을庚경為위仁인義의之지合합,何하以이此차四사干간之지合합獨독美미?丙병辛신為위威위制제之지合합,戊무癸계為위無무情정之지合합,何하以이此차六륙干간之지何하獨독惡악?誠성如여是시,則칙人인命명遇우甲갑己기乙을庚경作작合합,宜의皆개中중正정仁인義의,何하以이少소許허奸간邪사?遇우丙병辛신丁정壬임戊무癸계作작合합,宜의皆개威위制제、*匿익、無무情정,何하以이多다有유端단正정?且차辛신丁정為위丙병壬임正정配배,何하用용威위制제,豈기同동宣선*?凡범稱칭陽양者자必필兼겸老로陽양少소陽양,稱칭陰음者자必필兼겸老로陰음少소陰음。戊무何하以이稱칭為위老로陽양,癸계何하以이獨독為위少소陰음,而이至지於어無무情정。是시必필甲갑丙병庚경戊무壬임皆개少소陽양,乙을丁정己기辛신癸계皆개老로陰음而이後후可가。苟구或혹不불然연,則칙無무情정又우豈기獨독戊무癸계耳이,此차皆개妄망說설之지當당闢벽者자也야。

간합론(干合論) 십간(十干)에서 갑(甲)은 기(己)와 합하고, 병(丙)은 신(辛)과 합하고, 무(戊)는 계(癸)와 합하고, 경(庚)은 을(乙)과 합하고, 임(壬)은 정(丁)과 합하니,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루어 다섯 양간은 다섯 음간을 얻어 재(財)로 삼고, 다섯 음간은 다섯 양간을 얻어 관(官)으로 삼는다. 재관(財官)은 모두 길신(吉神)이나, 꺼리는 것은 분합(分合)이니, 갑(甲)이 기(己)와 합하였는데 또 갑(甲) 하나를 보거나, 기(己)가 갑(甲)과 합하였는데 또 기(己) 하나를 보는 것이 이것이다. 또 쟁합(爭合)을 꺼리니, 갑(甲)이 기(己)와 합하였는데 또 기(己) 하나를 보거나, 기(己)가 갑(甲)과 합하였는데 또 갑(甲) 하나를 보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갑(甲)이 기(己)와 합하였는데 경(庚)·을(乙)을 보면 경(庚)은 그대로 칠살(七殺)로 논하고 을(乙)은 그대로 겁재[劫]로 논하며, 기(己)가 갑(甲)과 합하였는데 경(庚)·을(乙)을 보면 경(庚)은 그대로 상관(傷官)으로 논하고 을(乙)은 그대로 칠살(七殺)로 논하니, 모두 투합(妬合)으로 논하지 않는다. 나머지 천간도 이에 준한다. 그러나 일간이 합신(合神)을 만나면 비록 다툼이 없더라도 역시 대개 귀하지 못하니, 마땅히 사주[四柱]를 합하여 보아야 한다. 만약 계(癸)일이 기(己)를 두려워하는데 갑(甲)을 얻어 그것을 합하면 합을 탐하여 계(癸)에게 화가 되지 않는다. 임(壬)일이 기(己)를 좋아하는데 갑(甲)을 만나 그것을 합하면 합을 탐하여 임(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희기(喜忌)의 법은 마땅히 이 뜻에 준하여 추론해야 한다. 구설(舊說)에 드러난 천간이 지지 속의 암간(暗干)과 합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있으나, 그렇다면 온 국(局)에 합하지 않는 것이 없고 분쟁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니, 이는 따를 수 없다. 합으로 인하여 화(化)하는 것은 화합(化合)이 되니 따로 작용이 있다. 구설에 갑기(甲己)를 중정(中正)의 합, 을경(乙庚)을 인의(仁義)의 합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 네 천간의 합만 홀로 아름다운가? 병신(丙辛)을 위제(威制)의 합, 무계(戊癸)를 무정(無情)의 합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 여섯 천간의 합만 홀로 나쁜가? 참으로 이와 같다면, 사람의 명이 갑기(甲己)·을경(乙庚)의 합을 만나면 마땅히 모두 중정·인의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간사한 자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병신(丙辛)·정임(丁壬)·무계(戊癸)의 합을 만나면 마땅히 모두 위제·□닉(□匿)·무정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단정한 자가 많은가? 또 신(辛)과 정(丁)은 병(丙)과 임(壬)의 정배(正配)인데 어찌 위제를 쓰겠으며, 어찌 선□(宣□)와 같겠는가? 무릇 양이라 일컫는 것은 반드시 노양(老陽)과 소양(少陽)을 겸하고, 음이라 일컫는 것은 반드시 노음(老陰)과 소음(少陰)을 겸한다. 무(戊)를 어찌하여 노양이라 부르고, 계(癸)를 어찌하여 홀로 소음이라 하여 무정함에 이르게 하는가. 이는 반드시 갑(甲)·병(丙)·경(庚)·무(戊)·임(壬)이 모두 소양이고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가 모두 노음이어야 비로소 옳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정함이 또 어찌 홀로 무계(戊癸)뿐이겠는가. 이는 모두 망령된 설로서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31. 干衝論/支三合論-卷三

干간沖충論론天천干간甲갑庚경相상沖충,乙을辛신相상沖충,壬임丙병相상沖충,癸계丁정相상沖충,蓋개東동與여西서,南남與여北북相상對대也야。丙병庚경丁정辛신相상見견以이克극論론,不불以이沖충論론,蓋개南남與여西서不불相상對대也야。戊무己기無무沖충,蓋개居거中중央앙無무對대也야。恆항理리論론之지,庚경辛신能능沖충甲갑乙을,壬임癸계能능沖충丙병丁정,然연甲갑乙을得득時시得득勢세,亦역能능沖충庚경辛신。丙병丁정得득時시得득勢세,亦역能능沖충壬임癸계。法법當당參참看간地지支지,如여甲갑坐좌寅인,庚경坐좌申신,是시為위上상下하具구沖충,其기戰전更경急급。或혹甲갑坐좌申신,庚경坐좌寅인,是시為위郊교互호相상沖충,其기爭쟁不불休휴。倘당甲갑庚경具구坐좌申신,則칙甲갑沖충倒도矣의。即즉不불坐좌而이炷주中중有유寅인申신,亦역為위助조沖충,但단較교緩완耳이。餘여具구仿방此차。凡범所소喜희之지神신畏외沖충,所소忌기之지神신欲욕沖충,又우有유和화沖충之지法법,如여甲갑庚경沖충而이得득壬임是시也야。有유制제沖충之지法법,如여甲갑庚경沖충而이得득丙병是시也야。總총之지,只지是시干간神신相상沖충,易역和화易역制제,更경有유地지支지黨당助조,則칙和화與여制제具구費비舒서配배矣의。

간충론(干沖論) 천간에서 갑(甲)과 경(庚)이 서로 충(沖)하고, 을(乙)과 신(辛)이 서로 충하며, 임(壬)과 병(丙)이 서로 충하고, 계(癸)와 정(丁)이 서로 충하니, 대개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병(丙)과 경(庚), 정(丁)과 신(辛)이 서로 만나면 극(克)으로 논하고 충으로 논하지 않으니, 대개 남과 서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기(戊己)는 충이 없으니, 대개 중앙에 거하여 마주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이치로 논하면 경신(庚辛)은 갑을(甲乙)을 충할 수 있고 임계(壬癸)는 병정(丙丁)을 충할 수 있으나, 갑을(甲乙)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역시 경신(庚辛)을 충할 수 있다. 병정(丙丁)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역시 임계(壬癸)를 충할 수 있다. 법에 마땅히 지지를 참고하여 보아야 하니, 예컨대 갑(甲)이 인(寅)에 앉고 경(庚)이 신(申)에 앉으면 이는 위아래가 모두 충하는 것이니 그 싸움이 더욱 급하다. 혹 갑(甲)이 신(申)에 앉고 경(庚)이 인(寅)에 앉으면 이는 엇갈려[交互] 서로 충하는 것이니 그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만약 갑(甲)과 경(庚)이 모두 신(申)에 앉으면 갑(甲)이 충을 받아 넘어진다. 비록 앉지 않았더라도 사주[柱] 가운데 인(寅)·신(申)이 있으면 역시 충을 돕는 것이 되나 다만 비교적 느릴 뿐이다. 나머지도 모두 이에 준한다. 무릇 좋아하는 신은 충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신은 충하기를 바란다. 또 충을 화해하는[和沖] 법이 있으니, 갑경(甲庚)이 충하는데 임(壬)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충을 제어하는[制沖] 법이 있으니, 갑경(甲庚)이 충하는데 병(丙)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요컨대 천간의 신끼리만 서로 충하면 화해하기도 쉽고 제어하기도 쉬우나, 다시 지지의 무리가 돕는 것이 있으면 화해와 제어 모두 조정하기가 수고롭다.

支지三삼合합論론地지支지有유三삼位위相상合합成성局국者자,如여亥해卯묘未미合합成성木목局국,寅인午오戌술合합成성火화局국,巳사酉유丑축合합成성金금局국,申신子자辰진合합成성水수局국,皆개取취生생旺왕墓묘一일氣기始시終종也야。柱주中중遇우三삼支지合합局국,吉길凶흉之지力력較교大대,亦역有유取취二이支지者자,然연以이旺왕支지為위主주。如여木목局국或혹亥해卯묘或혹卯묘未미皆개可가取취,亥해未미次차之지。凡범合합神신忌기刑형,而이沖충為위甚심。如여亥해卯묘未미局국雜잡一일巳사酉유丑축字자於어其기中중,而이又우與여所소沖충之지字자緊긴貼첩,是시為위破파局국。惟유沖충字자雜잡於어其기中중而이不불緊긴貼첩,或혹沖충字자處처於어其기外외而이緊긴貼첩,則칙會회局국與여損손局국兼겸論론。若약刑형字자雜잡於어其기中중,即즉緊긴貼첩亦역未미破파局국,但단微미傷상耳이。苟구刑형字자在재內내不불緊긴貼첩,或혹在재外외緊긴貼첩,競경同동閒한字자置치之지,勿물論론可가也야。其기二이支지會회合합,以이相상貼첩為위妙묘,中중間간沖충字자間간之지,即즉破파,閒한字자間간之지,亦역遙요隔격無무力력,須수天천干간領령出출可가用용,要요之지,較교三삼支지會회合합力력量량大대遜손矣의。

지삼합론(支三合論) 지지에는 세 자리가 서로 합하여 국(局)을 이루는 것이 있으니, 해묘미(亥卯未)가 합하여 목국(木局)을 이루고, 인오술(寅午戌)이 합하여 화국(火局)을 이루며, 사유축(巳酉丑)이 합하여 금국(金局)을 이루고, 신자진(申子辰)이 합하여 수국(水局)을 이루는 것이니, 모두 장생(長生)·제왕(帝旺)·묘(墓)의 한 기운의 시작과 끝을 취한 것이다. 사주[柱] 가운데 세 지지가 합국(合局)을 이루면 길흉의 힘이 비교적 크다. 두 지지만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왕지(旺支)를 위주로 한다. 예컨대 목국(木局)은 해묘(亥卯)나 묘미(卯未)는 모두 취할 수 있고, 해미(亥未)는 그 다음이다. 무릇 합신(合神)은 형(刑)을 꺼리고 충(沖)은 더욱 심하다. 예컨대 해묘미(亥卯未) 국의 가운데에 사유축(巳酉丑)의 한 글자가 섞여 있고 또 그 충하는 글자와 바짝 붙어 있으면 이는 파국(破局)이 된다. 오직 충하는 글자가 그 가운데 섞여 있되 바짝 붙어 있지 않거나, 충하는 글자가 그 바깥에 있되 바짝 붙어 있으면, 회국(會局)과 손국(損局)을 겸하여 논한다. 만약 형하는 글자가 그 가운데 섞여 있으면 바짝 붙어 있더라도 파국은 아니고 다만 조금 상할 뿐이다. 만일 형하는 글자가 안에 있되 바짝 붙어 있지 않거나, 바깥에 있되 바짝 붙어 있으면, 결국 한가한 글자[閒字]와 같이 두고 논하지 않아도 된다. 두 지지의 회합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 묘하니, 중간에 충하는 글자가 끼어 있으면 곧 깨지고, 한가한 글자가 끼어 있어도 멀리 떨어져 힘이 없으니, 반드시 천간이 이끌어 내야[領出] 쓸 수 있다. 요컨대 세 지지의 회합에 비하면 역량이 크게 뒤진다.

32. 支合論/支方論/支衝論-卷三

地지支지有유六륙位위合합論론地지支지有유六륙位위合합,,六육位위者자,子자與여丑축合합,寅인與여亥해合합是시也야,其기理리蓋개由유日일月월合합朔삭而이來래。十십一일月월建건子자,合합朔삭於어丑축,十십二이月월建건丑축,合합朔삭於어子자故고子자丑축相상合합。正정月월建건寅인,合합朔삭於어亥해,十십月월建건亥해,合합朔삭於어寅인,故고寅인亥해相상合합。餘여合합亦역然연。皆개須수二이字자緊긴貼첩方방取취,間간以이沖충字자即즉破파。間간以이閒한字자即즉無무力력。凡범****不불若약三삼合합之지能능會회局국。當당合합而이合합,可가以이合합戰전爭쟁,益익福복氣기。不불當당合합而이合합,則칙為위羈기絆반為위*逸일。合합太태多다,尤우不불宜의也야。

지지유육위합론(地支有六位合論) 지지에는 육위합(六位合)이 있으니, 육위란 자(子)와 축(丑)이 합하고 인(寅)과 해(亥)가 합하는 것이 이것이며, 그 이치는 대개 해와 달이 합삭(合朔)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11월은 자(子)에 건(建)하고 축(丑)에서 합삭하며, 12월은 축(丑)에 건하고 자(子)에서 합삭하므로 자축(子丑)이 서로 합한다. 정월은 인(寅)에 건하고 해(亥)에서 합삭하며, 10월은 해(亥)에 건하고 인(寅)에서 합삭하므로 인해(寅亥)가 서로 합한다. 나머지 합도 그러하다. 모두 반드시 두 글자가 바짝 붙어 있어야 비로소 취하니, 충(沖)하는 글자가 끼어 있으면 곧 깨지고, 한가한 글자[閒字]가 끼어 있으면 곧 힘이 없다. 무릇 □□□□ 삼합(三合)이 국(局)을 이룰 수 있는 것만 못하다. 합해야 할 때 합하면 전쟁을 화합시키고 복기(福氣)를 더할 수 있다. 합하지 말아야 할 때 합하면 기반(羈絆)이 되고 □일(□逸)이 된다. 합이 너무 많은 것은 더욱 좋지 않다.

支지方방論론十십二이支지寅인卯묘辰진為위東동方방,巳사午오未미為위南남方방,申신酉유戌술為위西서方방,亥해子자丑축為위北북方방。凡범三삼字자全전,為위之지成성方방。如여寅인卯묘辰진全전,亦역同동木목局국取취用용。戊무日일寅인月월見견三삼字자,具구以이煞살論론。遇우卯묘月월見견三삼字자,具구以이官관論론。己기日일反반是시。遇우辰진月월視시寅인卯묘之지勢세孰숙重중,以이分분官관煞살。其기餘여仿방此차。所소謂위沖충刑형破파害해,具구與여三삼合합局국相상同동。若약只지二이字자,則칙競경不불取취。舊구說설謂위方방局국不불可가相상混혼,然연用용木목方방而이見견亥해字자,是시為위生생方방之지神신,見견未미字자是시為위方방克극之지財재,有유何하不불可가?即즉用용三삼合합木목局국,而이見견寅인字자是시其기同동類류,見견辰진字자是시其기財재神신,豈기有유所소損손累루耳이。至지於어較교其기作작用용,則칙局국之지用용多다,而이方방之지用용狹협,勿물於어論론方방別별生생穿천鑿착也야。

지방론(支方論) 십이지(十二支)에서 인묘진(寅卯辰)은 동방, 사오미(巳午未)는 남방, 신유술(申酉戌)은 서방, 해자축(亥子丑)은 북방이다. 무릇 세 글자가 온전하면 방(方)을 이룬다고 한다. 예컨대 인묘진(寅卯辰)이 온전하면 역시 목국(木局)과 같이 취용한다. 무(戊)일이 인(寅)월에 세 글자를 보면 모두 칠살(七殺)로 논한다. 묘(卯)월을 만나 세 글자를 보면 모두 정관[官]으로 논한다. 기(己)일은 이와 반대이다. 진(辰)월을 만나면 인(寅)과 묘(卯)의 세력 중 어느 것이 무거운지를 보아 관(官)과 살(煞)을 나눈다. 그 나머지도 이에 준한다. 이른바 충형파해(沖刑破害)는 모두 삼합국(三合局)과 같다. 만약 두 글자만 있으면 결국 취하지 않는다. 구설(舊說)에 방(方)과 국(局)은 서로 섞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목방(木方)을 쓰는데 해(亥)자를 보면 이는 방을 생하는 신이고, 미(未)자를 보면 이는 방이 극하는 재(財)이니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삼합 목국(木局)을 쓰는데 인(寅)자를 보면 이는 그와 같은 부류이고, 진(辰)자를 보면 이는 그 재신(財神)이니, 어찌 손상되고 누가 되는 바가 있겠는가. 그 작용을 비교하면 국(局)의 쓰임은 많고 방(方)의 쓰임은 좁으니, 방을 논하면서 따로 천착(穿鑿)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支지沖충論론十십二이支지子자午오相상沖충,丑축未미相상沖충之지類류,各각支지中중所소藏장互호相상沖충克극,得득令령者자沖충衰쇠則칙拔발,失실時시者자沖충旺왕無무傷상。沖충之지者자有유力력,則칙能능去거之지,去거凶흉神신則칙利리,去거吉길神신則칙不불利리。沖충之지者자無무力력,則칙反반激격之지,激격凶흉神신為위禍화,激격吉길神신不불為위禍화,非비能능因인觸촉動동而이獲획福복也야。舊구說설謂위子자酉유申신亥해,能능沖충午오卯묘寅인巳사,午오卯묘寅인巳사不불能능沖충子자酉유申신亥해。然연午오中중之지己기亦역能능克극子자中중之지癸계,寅인中중之지丙병亦역能능克극申신中중之지庚경,巳사中중之지戊무亦역能능克극亥해中중之지壬임,但단看간乘승權권得득勢세,即즉午오卯묘豈기不불能능傷상子자酉유,寅인巳사豈기不불能능傷상申신亥해乎호?又우謂위二이不불沖충一일,夫부兩량不불相상能능,則칙多다助조者자愈유肆사侵침伐벌。譬비之지仇구家가相상值치,豈기必필各각一일人인?則칙操조戈과,多다一일人인反반袖수手수乎호?要요之지。命명運운逢봉沖충多다凶흉少소吉길,或혹兩량沖충相상遇우,而이各각中중運운中중各각有유合합神신解해之지,或혹兩량沖충之지內내,有유喜희有유忌기,而이格격中중運운中중能능扶부所소喜희,而이抑억所소忌기,亦역不불失실為위吉길耳이。舊구取취子자午오卯묘酉유全전見견,寅인申신巳사亥해全전見견,辰진戌술丑축未미全전見견皆개可가言언格격,究구竟경本본來래直직是시四사沖충,終종不불穩온當당。或혹天천干간調조劑제得득宜의,亦역有유入입貴귀格격者자。若약辰진戌술丑축未미舊구說설既기雲운喜희沖충,然연有유宜의有유不불宜의,其기理리多다端단,詳상在재雜잡氣기法법中중。觀관月월令령如여此차,則칙在재他타支지可가知지矣의。

지충론(支沖論) 십이지에서 자오(子午)가 서로 충하고 축미(丑未)가 서로 충하는 따위는 각 지지 속에 감추어진 것이 서로 충극(沖克)하는 것이니, 영(令)을 얻은 것이 쇠한 것을 충하면 뽑아 버리고, 때를 잃은 것이 왕한 것을 충하면 상함이 없다. 충하는 것이 힘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니, 흉신을 제거하면 이롭고 길신을 제거하면 불리하다. 충하는 것이 힘이 없으면 도리어 그것을 격발시키니, 흉신을 격발하면 화가 되고, 길신을 격발하면 화가 되지는 않으나, 건드려 움직였다고 하여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설에 자(子)·유(酉)·신(申)·해(亥)는 오(午)·묘(卯)·인(寅)·사(巳)를 충할 수 있으나, 오·묘·인·사는 자·유·신·해를 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午) 중의 기(己)도 자(子) 중의 계(癸)를 극할 수 있고, 인(寅) 중의 병(丙)도 신(申) 중의 경(庚)을 극할 수 있으며, 사(巳) 중의 무(戊)도 해(亥) 중의 임(壬)을 극할 수 있으니, 다만 권세를 타고 세력을 얻었는지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오(午)·묘(卯)가 어찌 자(子)·유(酉)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인(寅)·사(巳)가 어찌 신(申)·해(亥)를 상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또 둘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고 하나, 둘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도움이 많은 쪽이 더욱 방자하게 침벌한다. 이를 원수 집안끼리 서로 마주친 것에 비유하면, 어찌 반드시 각각 한 사람이어야 창을 잡고, 한 사람이 더 많으면 도리어 소매에 손을 넣고 있겠는가? 요컨대 명과 운에서 충을 만나면 흉이 많고 길이 적으나, 혹 두 충이 서로 만났는데 격(格) 중이나 운 중에 각각 합신(合神)이 있어 풀어 주거나, 혹 두 충 안에 희(喜)와 기(忌)가 있는데 격 중이나 운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부지하고 꺼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면 역시 길함을 잃지 않는다. 옛날에는 자오묘유(子午卯酉)가 온전히 보이거나, 인신사해(寅申巳亥)가 온전히 보이거나, 진술축미(辰戌丑未)가 온전히 보이는 것을 모두 격이라 말할 수 있다고 취하였으나, 결국 본래는 단지 네 개의 충일 뿐이니 끝내 온당하지 않다. 혹 천간의 조제가 마땅함을 얻으면 역시 귀격(貴格)에 드는 것이 있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구설에서 이미 충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나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이치가 여러 갈래이니, 자세한 것은 잡기법(雜氣法) 가운데 있다. 월령(月令)이 이와 같음을 보면 다른 지지에 있어서도 알 수 있다.

33. 支刑論/支害論-卷三

支지刑형論론地지支지相상刑형,以이局국加가方방取취之지,亥해卯묘未미木목局국加가亥해子자丑축之지方방,故고亥해刑형亥해、卯묘刑형子자、未미刑형丑축。申신子자辰진水수局국加가寅인卯묘辰진之지方방,故고申신刑형寅인、子자刑형卯묘、辰진刑형辰진。寅인午오戌술火화局국加가巳사午오未미之지方방,故고寅인刑형巳사、午오刑형午오、戌술刑형未미。巳사酉유丑축金금局국,加가申신酉유戌술之지方방,故고巳사刑형申신、酉유刑형酉유、丑축刑형戌술。內내除제未미刑형丑축、申신刑형寅인系계相상沖충外외,故고以이寅인刑형巳사、巳사刑형申신、及급丑축刑형戌술、戌술刑형未미為위三삼刑형。子자卯묘為위相상刑형。辰진午오酉유亥해為위自자刑형。嘗상考고究구其기理리,木목局국加가水수方방,水수局국加가木목方방,是시為위相상生생,何하以이相상刑형?舊구說설曰왈,木목落락歸귀根근,水수流류趨추東동也야。夫부歸귀根근趨추東동,是시則칙理리勢세甚심順순,更경不불當당刑형矣의。火화局국加가火화方방,金금局국加가金금方방,皆개為위本본氣기,何하以이相상刑형?舊구說설曰왈,金금剛강火화強강,自자刑형其기方방也야。夫부太태剛강過과強강,是시必필害해己기之지物물,乃내絕절不불傷상他타氣기也야。且차辰진午오酉유亥해本본支지即즉刑형本본支지,,尤우不불近근理리。舊구說설子자卯묘一일刑형也야,寅인巳사申신二이刑형,丑축戌술未미三삼刑형也야,故고稱칭三삼刑형,是시又우遭조自자刑형矣의。但단自자唐당以이來래,相상傳전如여此차。凡범命명遇우寅인巳사申신,或혹丑축戌술未미三삼刑형,吉길則칙職직掌장刑형名명威위柄병,兇흉則칙刑형禍화。子자卯묘之지刑형多다不불吉길。辰진午오酉유亥해自자刑형不불甚심計계較교。又우有유刑형去거刑형歸귀之지說설,夫부刑형與여沖충異이,不불過과相상戕장而이已이,安안能능刑형去거?既기相상戕장矣의又우安안能능使사之지來래歸귀耳이。即즉丑축戌술未미籍적以이開개庫고,亦역有유宜의有유不불宜의,要요之지。三삼合합之지法법,十십二이支지周주遍편均균平평,而이生생旺왕墓묘之지理리又우順순,相상刑형之지法법,或혹三삼或혹二이或혹一일,例예既기偏편駁박雜잡亂란,而이又우無무確확然연之지理리,大대約약不불足족深심信신。人인命명有유遇우刑형而이操조威위柄병者자,四사柱주本본吉길耳이。有유遇우刑형而이獲획兇흉禍화者자,四사柱주本본兇흉耳이。非비必필皆개刑형之지故고。且차不불遇우刑형而이獲획兇흉禍화,操조威위柄병者자,亦역多다矣의。嘗상見견一일老로學학訂정正정雲운,刑형由유合합來래刑형,則칙子자刑형卯묘、卯묘刑형午오、午오刑형酉유、酉유刑형子자,是시為위旺왕神신相상刑형也야。寅인刑형巳사、巳사刑형申신、申신刑형亥해、亥해刑형寅인是시為위生생神신相상刑형。丑축刑형辰진、辰진刑형未미、未미、未미刑형戌술、戌술刑형丑축是시未미墓묘神신相상刑형。名명曰왈三삼刑형,蓋개生생旺왕墓묘三삼者자,各각立립門문戶호而이相상為위妒투害해也야,其기論론較교有유理리。然연未미敢감據거定정為위例례。

지형론(支刑論) 지지의 상형(相刑)은 국(局)에 방(方)을 더하여 취하니, 해묘미(亥卯未) 목국에 해자축(亥子丑) 방을 더하므로 해(亥)는 해(亥)를 형하고, 묘(卯)는 자(子)를 형하며, 미(未)는 축(丑)을 형한다. 신자진(申子辰) 수국에 인묘진(寅卯辰) 방을 더하므로 신(申)은 인(寅)을 형하고, 자(子)는 묘(卯)를 형하며, 진(辰)은 진(辰)을 형한다. 인오술(寅午戌) 화국에 사오미(巳午未) 방을 더하므로 인(寅)은 사(巳)를 형하고, 오(午)는 오(午)를 형하며, 술(戌)은 미(未)를 형한다. 사유축(巳酉丑) 금국에 신유술(申酉戌) 방을 더하므로 사(巳)는 신(申)을 형하고, 유(酉)는 유(酉)를 형하며, 축(丑)은 술(戌)을 형한다. 그 가운데 미(未)가 축(丑)을 형하고 신(申)이 인(寅)을 형하는 것은 서로 충하는 것에 속하므로 제외하고, 인(寅)이 사(巳)를 형하고 사(巳)가 신(申)을 형하는 것과, 축(丑)이 술(戌)을 형하고 술(戌)이 미(未)를 형하는 것을 삼형(三刑)으로 삼는다. 자묘(子卯)는 상형(相刑)이 된다. 진(辰)·오(午)·유(酉)·해(亥)는 자형(自刑)이 된다. 일찍이 그 이치를 궁구해 보니, 목국에 수방(水方)을 더하고 수국에 목방(木方)을 더하는 것은 상생인데 어찌하여 서로 형하는가? 구설에 이르기를 나무는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물은 흘러 동쪽으로 달려간다고 하였다. 무릇 뿌리로 돌아가고 동쪽으로 달려가는 것은 이치와 형세가 매우 순한 것이니 더욱 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국에 화방을 더하고 금국에 금방을 더하는 것은 모두 본기(本氣)인데 어찌하여 서로 형하는가? 구설에 이르기를 금은 굳세고 화는 강하여 스스로 그 방을 형한다고 하였다. 무릇 너무 굳세고 지나치게 강하면 이는 반드시 자기를 해치는 것이지, 결코 다른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진(辰)·오(午)·유(酉)·해(亥)는 본래 지지가 곧 본래 지지를 형하니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않다. 구설에 자묘(子卯)가 일형(一刑)이고, 인사신(寅巳申)이 이형(二刑)이며, 축술미(丑戌未)가 삼형(三刑)이므로 삼형이라 일컫는다 하니, 이는 또 자형(自刑)을 [빠뜨린 것이다]. 다만 당(唐)나라 이래로 이와 같이 전해 왔다. 무릇 명이 인사신(寅巳申)이나 축술미(丑戌未) 삼형을 만나면, 길하면 형명(刑名)과 위병(威柄)을 관장하고, 흉하면 형벌의 화를 입는다. 자묘(子卯)의 형은 대개 길하지 않다. 진오유해(辰午酉亥)의 자형은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또 형거(刑去)·형귀(刑歸)의 설이 있으나, 무릇 형은 충과 달라서 서로 해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형하여 제거할 수 있겠는가? 이미 서로 해쳤는데 또 어찌 그것을 와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축술미(丑戌未)가 [형에] 의지하여 고(庫)를 여는 것도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요컨대 삼합(三合)의 법은 십이지에 두루 고르게 미치고 장생·제왕·묘의 이치 또한 순하지만, 상형의 법은 셋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여 그 예가 이미 치우치고 뒤섞여 어지러우며 또 확연한 이치가 없으니, 대략 깊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 사람의 명에 형을 만나 위병을 잡은 자는 사주[四柱]가 본래 길했던 것이다. 형을 만나 흉화를 입은 자는 사주가 본래 흉했던 것이다. 반드시 모두 형 때문인 것은 아니다. 또 형을 만나지 않고도 흉화를 입거나 위병을 잡은 자 역시 많다. 일찍이 한 노학자가 바로잡아 이르기를, 형은 합에서 오는 것이니, 자(子)는 묘(卯)를 형하고, 묘(卯)는 오(午)를 형하고, 오(午)는 유(酉)를 형하고, 유(酉)는 자(子)를 형하니 이는 왕신(旺神)이 서로 형하는 것이다. 인(寅)은 사(巳)를 형하고, 사(巳)는 신(申)을 형하고, 신(申)은 해(亥)를 형하고, 해(亥)는 인(寅)을 형하니 이는 생신(生神)이 서로 형하는 것이다. 축(丑)은 진(辰)을 형하고, 진(辰)은 미(未)를 형하고, 미(未)는 술(戌)을 형하고, 술(戌)은 축(丑)을 형하니 이는 묘신(墓神)이 서로 형하는 것이다. 이름하여 삼형이라 하니, 대개 생·왕·묘 세 가지가 각기 문호를 세우고 서로 시기하여 해치는 것이라 하였다. 그 논이 비교적 이치가 있다. 그러나 감히 이에 근거하여 예로 정하지는 못한다.

若약無무理리之지刑형,恃시勢세之지刑형,無무恩은之지刑형,一일一일曲곡為위詮전解해,更경屬속支지離리無무當당,宜의亟극闢벽之지。支지害해論론地지支지六륙害해,由유****而이來래沖충我아合합神신,故고謂위之지害해。子자合합丑축而이未미沖충之지,故고未미害해子자。丑축合합子자而이午오沖충之지,故고午오害해丑축。寅인合합亥해而이巳사沖충之지,故고巳사亥해寅인。卯묘合합戌술而이辰진沖충之지,故고辰진害해卯묘。辰진合합酉유而이卯묘沖충之지,故고卯묘害해辰진。巳사合합申신而이寅인沖충之지,故고寅인害해巳사。午오合합未미而이丑축沖충之지,故고丑축害해午오。未미合합午오而이子자沖충之지,故고子자害해未미。申신合합巳사而이亥해沖충之지,故고亥해害해申신。酉유合합辰진而이戌술沖충之지,故고戌술害해酉유。戌술合합卯묘而이酉유沖충之지,故고酉유害해戌술。亥해合합寅인而이申신沖충之지,故고申신害해亥해。總총而이計계之지,以이六륙支지害해六륙支지,是시為위六륙害해。且차沖충其기合합我아者자,必필合합其기沖충我아者자,其기為위害해多다矣의。內내為위寅인巳사相상害해兼겸相상刑형,遇우寅인巳사從종害해,遇우寅인巳사申신從종刑형可가也야。大대抵저****之지力력遜손於어三삼合합,故고六륙害해之지力력遜손於어三삼刑형。人인命명中중不불宜의多다見견。以이吉길害해兇흉,未미必필能능去거兇흉,以이兇흉害해吉길,亦역能능損손吉길。舊구書서又우有유所소謂위破파者자,如여卯묘破파酉유之지類류,然연不불遍편及급能능十십二이支지,蓋개以이此차法법推추之지,非비刑형即즉合합故고也야。夫부刑형與여害해各각有유所소自자來래,破파之지義의無무所소起기。且차刑형害해已이紛분紛분矣의,又우加가之지以이破파,不불亦역繁번雜잡乎호?至지破파出출某모神신之지說설,尤우為위穿천鑿착,削삭之지可가也야。

무리지형(無理之刑)·시세지형(恃勢之刑)·무은지형(無恩之刑) 같은 것을 하나하나 곡진하게 풀이하는 것은 더욱 지리멸렬하고 합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서둘러 물리쳐야 한다. 지해론(支害論) 지지의 육해(六害)는 □□□□에서 온 것으로, 나의 합신(合神)을 충하므로 해(害)라 한다. 자(子)가 축(丑)과 합하는데 미(未)가 그것을 충하므로 미(未)는 자(子)를 해한다. 축(丑)이 자(子)와 합하는데 오(午)가 그것을 충하므로 오(午)는 축(丑)을 해한다. 인(寅)이 해(亥)와 합하는데 사(巳)가 그것을 충하므로 사(巳)는 인(寅)을 해한다. 묘(卯)가 술(戌)과 합하는데 진(辰)이 그것을 충하므로 진(辰)은 묘(卯)를 해한다. 진(辰)이 유(酉)와 합하는데 묘(卯)가 그것을 충하므로 묘(卯)는 진(辰)을 해한다. 사(巳)가 신(申)과 합하는데 인(寅)이 그것을 충하므로 인(寅)은 사(巳)를 해한다. 오(午)가 미(未)와 합하는데 축(丑)이 그것을 충하므로 축(丑)은 오(午)를 해한다. 미(未)가 오(午)와 합하는데 자(子)가 그것을 충하므로 자(子)는 미(未)를 해한다. 신(申)이 사(巳)와 합하는데 해(亥)가 그것을 충하므로 해(亥)는 신(申)을 해한다. 유(酉)가 진(辰)과 합하는데 술(戌)이 그것을 충하므로 술(戌)은 유(酉)를 해한다. 술(戌)이 묘(卯)와 합하는데 유(酉)가 그것을 충하므로 유(酉)는 술(戌)을 해한다. 해(亥)가 인(寅)과 합하는데 신(申)이 그것을 충하므로 신(申)은 해(亥)를 해한다. 총괄하여 헤아리면 여섯 지지로 여섯 지지를 해하니 이것이 육해이다. 또 나와 합하는 것을 충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충하는 것과 합하니, 그 해됨이 많다. 그 가운데 인사(寅巳)는 서로 해하면서 겸하여 서로 형하니, 인사(寅巳)를 만나면 해를 따르고, 인사신(寅巳申)을 만나면 형을 따르면 된다. 대체로 □□□□의 힘은 삼합(三合)에 뒤지므로 육해의 힘은 삼형(三刑)에 뒤진다. 사람의 명 가운데 많이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길한 것으로 흉한 것을 해하면 반드시 흉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흉한 것으로 길한 것을 해하면 역시 길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옛 책에 또 이른바 파(破)라는 것이 있으니, 묘(卯)가 유(酉)를 파하는 따위이나, 십이지에 두루 미치지 못하니, 대개 이 법으로 추론하면 형이 아니면 곧 합이기 때문이다. 무릇 형과 해는 각기 유래한 바가 있으나 파의 뜻은 일어난 바가 없다. 또 형과 해만으로도 이미 어지러운데 여기에 파를 더하니 번잡하지 않은가? 파가 어떤 신을 깨뜨려 낸다는 설에 이르러서는 더욱 천착이니 삭제하는 것이 옳다.

34. 五行旺相休囚論-卷三

五오行행旺왕相상休휴囚수論론五오行행旺왕相상休휴囚수,按안四사序서取취之지,將장來래者자進진是시為위相상,進진而이當당令령是시為위旺왕,成성功공者자退퇴是시為위休휴,退퇴而이無무氣기是시為위囚수。木목相상於어冬동,旺왕於어春춘,休휴於어夏하,囚수於어冬동。火화相상於어春춘,旺왕於어夏하,休휴於어秋추,囚수於어冬동。金금相상於어夏하,旺왕於어秋추,休휴於어冬동,囚수於어春춘。水수相상於어秋추,旺왕於어冬동,休휴於어春춘,囚수於어夏하。土토與여火화同동,但단春춘夏하隨수母모相상旺왕,理이猶유可가通통,秋추冬동照조例례休휴囚수,何하以이處처九구月월之지戌술,十십二이月월之지丑축乎호,故고論론土토只지當당以이四사季계為위旺왕。余여月월但단論론生생克극為위是시。凡범四사柱주干간支지,須수辯변旺왕相상休휴囚수,或혹日일主주,或혹喜희神신,欲욕旺왕相상不불欲욕休휴囚수。或혹凶흉煞살,或혹忌기神신,欲욕休휴囚수不불欲욕旺왕相상。然연相상妙묘於어旺왕,旺왕則칙極극盛성之지物물,其기退퇴反반速속,相상則칙方방長장之지氣기,其기進진無무涯애也야。休휴甚심於어囚수,囚수則칙既기極극之지勢세,必필將장漸점生생,休휴則칙方방退퇴之지神신,未미能능遽거復복也야。凡범所소喜희所소忌기,宜의以이此차意의消소息식之지。

오행왕상휴수론(五行旺相休囚論) 오행의 왕(旺)·상(相)·휴(休)·수(囚)는 사계절의 차례에 따라 취하니, 장차 올 것이 나아가는 것이 상(相)이고, 나아가서 영(令)을 맡은 것이 왕(旺)이며, 공을 이룬 것이 물러나는 것이 휴(休)이고, 물러나서 기운이 없는 것이 수(囚)이다. 목(木)은 겨울에 상하고, 봄에 왕하며, 여름에 휴하고, 가을에 수한다. 화(火)는 봄에 상하고, 여름에 왕하며, 가을에 휴하고, 겨울에 수한다. 금(金)은 여름에 상하고, 가을에 왕하며, 겨울에 휴하고, 봄에 수한다. 수(水)는 가을에 상하고, 겨울에 왕하며, 봄에 휴하고, 여름에 수한다. 토(土)는 화(火)와 같으나, 봄·여름에 어미를 따라 상하고 왕하는 것은 이치가 그래도 통하지만, 가을·겨울에 예대로 휴하고 수한다면 9월의 술(戌)과 12월의 축(丑)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러므로 토를 논할 때는 다만 사계(四季)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 나머지 달은 다만 생극(生克)을 논하는 것이 옳다. 무릇 사주의 천간과 지지는 반드시 왕상휴수를 분별해야 하니, 일주(日主)나 희신(喜神)은 왕상하기를 바라고 휴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흉살(凶煞)이나 기신(忌神)은 휴수하기를 바라고 왕상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상(相)은 왕(旺)보다 묘하니, 왕은 극도로 성한 것이라 그 물러남이 도리어 빠르고, 상은 바야흐로 자라나는 기운이라 그 나아감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휴(休)는 수(囚)보다 심하니, 수는 이미 극에 이른 형세라 반드시 장차 점차 생겨나고, 휴는 바야흐로 물러나는 신이라 갑자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좋아하는 것과 꺼리는 것은 마땅히 이 뜻으로 헤아려야 한다.

35. 十干生旺墓等位論-卷三

十십干간生생旺왕墓묘等등位위論론

십간생왕묘등위론(十干生旺墓等位論)

舊구書서從종各각支지起기長장生생、沐목浴욕、冠관帶대、臨임官관、帝제旺왕、衰쇠、病병、死사、墓묘、絕절、胎태、養양十십二이位위有유陽양生생陰음死사,陰음生생陽양死사之지異이焉언。夫부五오陽양育육於어生생方방,盛성於어本본方방,斃폐於어泄설方방,盡진於어克극方방,於어理리為위順순。若약五오陰음生생於어泄설方방,死사於어生생方방,於어理리未미通통。即즉曲곡為위之지說설,而이子자午오之지地지,終종無무產산木목產산金금之지道도。寅인亥해之지地지,終종無무滅멸火화滅멸水수之지道도。諸제舊구書서命명格격,丁정遇우酉유以이財재論론,乙을遇우午오,巳사遇우酉유,辛신遇우子자,癸계遇우卯묘,以이食식神신論론,具구不불以이生생論론。乙을遇우亥해,丁정遇우寅인,癸계遇우申신,以이正정印인論론。巳사遇우寅인藏장之지丙병,辛신遇우巳사藏장之지戊무,亦역以이正정印인論론,具구不불以이死사論론。其기論론墓묘則칙木목必필於어未미,火화必필於어戌술,金금必필於어丑축,水수土토必필於어辰진。從종無무以이戌술為위乙을墓묘,丑축為위丁정己기墓묘,辰진為위辛신墓묘,未미為위癸계墓묘者자。則칙陰음陽양同동生생同동死사為위是시。考고廣광錄록雲운,甲갑乙을一일木목,而이分분陰음陽양,非비可가以이以이死사木목活활木목岐기而이二이之지,既기為위一일木목,同동生생同동死사。故고古고人인只지有유四사長장生생,此차說설可가為위確확據거矣의。至지其기中중命명名명取취義의,亦역多다未미通통。如여長장生생之지後후,繼계以이沐목浴욕,謂위之지敗패地지,若약嬰영兒아初초生생,沐목浴욕氣기弱약,不불能능勝승而이敗패也야。夫부沐목浴욕西서事사,既기不불足족列렬於어生생旺왕之지屬속,且차世세無무因인浴욕至지敗패壞괴者자。弱약以이為위*欲욕之지煞살,豈기裸라形형而이浴욕者자,皆개宣선*乎호。況황自자生생起기旺왕,一일路로發발榮영滋자長장,方방生생何하以이忽홀敗패,既기敗패何하以이能능扶부旺왕也야。冠관帶대雖수成성立립之지義의,亦역為위不불倫륜。臨임官관之지官관,帝제旺왕之지帝제,尤우屬속無무謂위。當당正정其기名명曰왈生생、長장、成성、盛성、旺왕、衰쇠、病병、死사、墓묘、絕절、胎태、養양。則칙名명當당而이理리順순矣의。至지於어土토之지生생旺왕墓묘,有유從종寅인起기者자,有유從종申신起기者자,夫부土토位위乎호中중央앙,貫관乎호八팔方방,旺왕乎호四사季계,原원不불必필與여四사行행同동例례。必필不불得득已이,則칙起기寅인近근是시。蓋개申신酉유皆개我아生생,既기泄설我아氣기,則칙我아克극者자尚상為위一일家가,生생我아之지火화,我아生생之지金금,安안在재非비一일家가乎호。若약起기寅인則칙母모生생具구生생,母모死사具구死사,其기理리差차長장。然연自자生생寅인至지旺왕午오,可가以이從종母모。至지未미戌술丑축皆개其기本본氣기,又우難난分분衰쇠墓묘養양矣의。則칙論론土토之지法법,只지當당以이巳사午오為위生생,寅인卯묘為위克극,申신酉유為위泄설,亥해子자為위財재,四사季계為위旺왕,更경自자合합理리。

옛 책에서는 각 지지로부터 장생(長生)·목욕(沐浴)·관대(冠帶)·임관(臨官)·제왕(帝旺)·쇠(衰)·병(病)·사(死)·묘(墓)·절(絶)·태(胎)·양(養)의 열두 자리를 일으키되,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죽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죽는다는 차이가 있다. 무릇 다섯 양간은 생방(生方)에서 길러지고, 본방(本方)에서 성하며, 설방(泄方)에서 쓰러지고, 극방(克方)에서 다하니, 이치에 순하다. 그러나 다섯 음간이 설방에서 생하고 생방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치에 통하지 않는다. 비록 곡진하게 설명하더라도 자(子)·오(午)의 자리에는 끝내 목(木)을 낳고 금(金)을 낳는 도리가 없다. 인(寅)·해(亥)의 자리에는 끝내 화(火)를 멸하고 수(水)를 멸하는 도리가 없다. 여러 옛 책의 명격(命格)에서 정(丁)이 유(酉)를 만나면 재(財)로 논하고, 을(乙)이 오(午)를, 기(己)가 유(酉)를, 신(辛)이 자(子)를, 계(癸)가 묘(卯)를 만나면 식신(食神)으로 논하니, 모두 생(生)으로 논하지 않는다. 을(乙)이 해(亥)를, 정(丁)이 인(寅)을, 계(癸)가 신(申)을 만나면 정인(正印)으로 논한다. 기(己)가 인(寅)에 감추어진 병(丙)을 만나고, 신(辛)이 사(巳)에 감추어진 무(戊)를 만나는 것도 정인으로 논하니, 모두 사(死)로 논하지 않는다. 묘(墓)를 논함에 있어서는 목은 반드시 미(未)에, 화는 반드시 술(戌)에, 금은 반드시 축(丑)에, 수·토는 반드시 진(辰)에 둔다. 술(戌)을 을(乙)의 묘로, 축(丑)을 정(丁)·기(己)의 묘로, 진(辰)을 신(辛)의 묘로, 미(未)를 계(癸)의 묘로 삼은 적은 없다. 그렇다면 음양이 같이 생하고 같이 죽는 것이 옳다. 『광록(廣錄)』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갑을(甲乙)은 하나의 목(木)인데 음양으로 나눈 것이니, 죽은 나무·산 나무로 갈라 둘로 삼을 수 없으며, 이미 하나의 목이면 같이 생하고 같이 죽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사람에게는 다만 네 개의 장생만 있었으니, 이 설은 확실한 근거로 삼을 만하다. 그 가운데 이름을 붙이고 뜻을 취한 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 많다. 예컨대 장생의 뒤에 목욕을 이어 이를 패지(敗地)라 하니,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 목욕할 때 기운이 약하여 이기지 못하고 패한다는 것과 같다고 한다. 무릇 목욕은 사소한 일이니 생왕의 무리에 나열하기에 부족하고, 또 세상에 목욕 때문에 패괴에 이르는 자는 없다. 혹은 이를 □욕(□欲)의 살(煞)이라 하니, 어찌 알몸으로 목욕하는 자가 모두 선□(宣□)하겠는가. 하물며 생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번영하고 자라나는데, 막 생하였다가 어찌 갑자기 패하며, 이미 패하였다면 어찌 왕을 도울 수 있겠는가. 관대는 비록 성립(成立)의 뜻이나 역시 걸맞지 않다. 임관의 관(官)과 제왕의 제(帝)는 더욱 의미가 없다. 마땅히 그 이름을 바로잡아 생(生)·장(長)·성(成)·성(盛)·왕(旺)·쇠(衰)·병(病)·사(死)·묘(墓)·절(絶)·태(胎)·양(養)이라 해야 한다. 그러면 이름이 합당하고 이치가 순하게 된다. 토(土)의 생왕묘에 이르러서는 인(寅)에서 일으키는 설이 있고 신(申)에서 일으키는 설이 있다. 무릇 토는 중앙에 자리하여 팔방을 꿰뚫고 사계에 왕하니, 원래 나머지 네 오행과 같은 예로 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하다면 인(寅)에서 일으키는 것이 옳음에 가깝다. 대개 신(申)·유(酉)는 모두 내가 생하는 것으로 이미 나의 기운을 설하니, 내가 극하는 것[수(水)]과 오히려 한 집안이 된다면, 나를 생하는 화(火)와 내가 생하는 금(金)은 어찌 한 집안이 아니겠는가. 만약 인(寅)에서 일으키면 어미가 생할 때 함께 생하고 어미가 죽을 때 함께 죽으니 그 이치가 조금 낫다. 그러나 인(寅)에서 생하여 오(午)에서 왕하기까지는 어미를 따를 수 있으나, 미(未)·술(戌)·축(丑)에 이르면 모두 그 본기(本氣)이니 또 쇠·묘·양을 나누기 어렵다. 그렇다면 토를 논하는 법은 다만 사(巳)·오(午)를 생으로, 인(寅)·묘(卯)를 극으로, 신(申)·유(酉)를 설로, 해(亥)·자(子)를 재로, 사계를 왕으로 삼아야 더욱 이치에 맞는다.

何하必필拘구拘구數수十십二이位위乎호。或혹曰왈臨림官관即즉祿록也야,帝제旺왕即즉刃인也야,祿녹刃인以이陽양順순陰음逆역取취,則칙生생死사亦역應응以이陽양順순陰음逆역取취矣의。是시大대不불然연,衰쇠病병官관旺왕者자,十십干간歷력十십二이支지,盛성衰쇠之지序서也야。失실時시退퇴氣기則칙為위衰쇠病병,當당時시得득氣기則칙為위官관旺왕也야。祿녹刃인者자十십干간遇우十십二이支지,取취用용之지法법也야。異이類류有유生생克극,則칙取취財재官관,同동類류無무生생克극,則칙取취祿록刃인也야。昭소然연兩량義의,何하容용籍적口구乎호?

어찌 굳이 열두 자리를 헤아리는 데 얽매이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임관(臨官)은 곧 녹(祿)이고 제왕(帝旺)은 곧 인(刃)이니, 녹과 인을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여 취한다면 생사도 마땅히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여 취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크게 그렇지 않다. 쇠(衰)·병(病)·관(官)·왕(旺)은 십간이 십이지를 거쳐 가는 성쇠의 차례이다. 때를 잃고 기운이 물러나면 쇠·병이 되고, 때를 만나 기운을 얻으면 관·왕이 된다. 녹과 인은 십간이 십이지를 만나 취용하는 법이다. 다른 부류는 생극이 있으므로 재관(財官)을 취하고, 같은 부류는 생극이 없으므로 녹인(祿刃)을 취한다. 뚜렷이 두 가지 뜻인데 어찌 구실로 삼을 수 있겠는가?

36. 十二支作用論/支干覆載論-卷三

十십二이支지作작用용論론天천干간作작用용,生생則칙生생,合합則칙合합,沖충則칙沖충,克극則칙克극。地지支지作작用용,則칙有유種종種종不불同동者자焉언。寅인中중甲갑木목生생火화矣의,而이又우有유戊무食식泄설火화。巳사中중戊무土토生생金금矣의,而이又우有유丙병煞살克극金금。非비若약干간之지生생則칙生생也야,其기不불同동者자一일也야。如여寅인亥해合합矣의,而이寅인中중之지丙병,亥해中중之지壬임,未미嘗상不불沖충。辰진合합酉유矣의,而이辰진中중之지乙을,酉유中중之지辛신,未미嘗상不불沖충。非비若약干간之지合합則칙合합也야,其기不불同동者자二이也야。如여寅인申신沖충矣의,而이申신中중之지寅인,與여寅인中중之지甲갑仍잉有유情정。巳사亥해沖충矣의,而이亥해中중之지甲갑,與여巳사中중之지丙병,仍잉有유情정。非비若약干간之지沖충則칙沖충也야,其기不불同동者자三삼也야。如여申신中중庚경金금克극木목矣의,而이又우有유壬임印인。亥해中중壬임水수克극火화矣의,而이又우有유甲갑印인。非비若약干간之지克극則칙克극也야,其기不불同동者자四사也야。又우有유天천干간所소無무之지刑형與여害해焉언,如여寅인刑형巳사矣의,而이巳사中중之지丙병火화,即즉生생於어寅인。巳사刑형申신矣의,而이申신中중之지庚경金금,即즉生생於어巳사。其기不불同동者자五오也야。如여丑축害해午오矣의,而이午오火화何하嘗상不불生생丑축土토。申신害해亥해矣의,而이申신金금何하嘗상不불生생亥해水수。其기不불同동者자六륙也야。不불特특此차也야,如여亥해未미水수土토也야,而이會회卯묘則칙成성木목局국。巳사丑축火화也야,而이會회酉유則칙成성金금局국。其기不불同동者자七칠也야。如여辰진一일土토耳이,論논庫고則칙帶대水수之지土토,論논方방則칙為위帶대木목之지土토。戌술一일土토耳이,論논庫고則칙為위帶대火화之지土토,論논方방則칙為위帶대金금之지土토。其기不불同동者자八팔也야。諸제如여此차類류,不불可가枚매舉거。且차年년月월日일時시,四사支지所소藏장之지干간,大대約약有유十십,其기自자相상和화戰전,不불知지其기幾기也야。其기與여四사天천干간和화戰전,又우不불知지其기幾기也야。故고看간天천干간易역,看간地지支지難난,是시非비深심信신確확識식,孰숙能능盡진其기精정微미,得득其기要요領령乎호?

십이지작용론(十二支作用論) 천간의 작용은 생하면 생하고, 합하면 합하고, 충하면 충하고, 극하면 극한다. 지지의 작용은 갖가지로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인(寅) 중의 갑목(甲木)은 화(火)를 생하지만, 또 무(戊) 식신[食]이 있어 화를 설한다. 사(巳) 중의 무토(戊土)는 금(金)을 생하지만, 또 병(丙) 칠살[煞]이 있어 금을 극한다. 천간이 생하면 생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그 같지 않은 것이 첫째이다. 예컨대 인해(寅亥)는 합하지만 인(寅) 중의 병(丙)과 해(亥) 중의 임(壬)은 충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진(辰)은 유(酉)와 합하지만 진(辰) 중의 을(乙)과 유(酉) 중의 신(辛)은 충하지 않은 적이 없다. 천간이 합하면 합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그 같지 않은 것이 둘째이다. 예컨대 인신(寅申)은 충하지만 신(申) 중의 임(壬)은 인(寅) 중의 갑(甲)과 여전히 정이 있다. 사해(巳亥)는 충하지만 해(亥) 중의 갑(甲)은 사(巳) 중의 병(丙)과 여전히 정이 있다. 천간이 충하면 충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그 같지 않은 것이 셋째이다. 예컨대 신(申) 중의 경금(庚金)은 목(木)을 극하지만 또 임(壬) 인수[印]가 있다. 해(亥) 중의 임수(壬水)는 화(火)를 극하지만 또 갑(甲) 인수[印]가 있다. 천간이 극하면 극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그 같지 않은 것이 넷째이다. 또 천간에 없는 형(刑)과 해(害)가 있으니, 예컨대 인(寅)은 사(巳)를 형하지만 사(巳) 중의 병화(丙火)는 바로 인(寅)에서 생한다. 사(巳)는 신(申)을 형하지만 신(申) 중의 경금(庚金)은 바로 사(巳)에서 생한다. 그 같지 않은 것이 다섯째이다. 예컨대 축(丑)은 오(午)를 해하지만 오화(午火)가 어찌 축토(丑土)를 생하지 않겠는가. 신(申)은 해(亥)를 해하지만 신금(申金)이 어찌 해수(亥水)를 생하지 않겠는가. 그 같지 않은 것이 여섯째이다. 이뿐만이 아니니, 예컨대 해(亥)·미(未)는 수(水)와 토(土)이지만 묘(卯)를 만나면 목국(木局)을 이룬다. 사(巳)·축(丑)은 화(火)[와 토(土)]이지만 유(酉)를 만나면 금국(金局)을 이룬다. 그 같지 않은 것이 일곱째이다. 예컨대 진(辰)은 하나의 토일 뿐이나, 고(庫)로 논하면 수(水)를 띤 토이고, 방(方)으로 논하면 목(木)을 띤 토이다. 술(戌)은 하나의 토일 뿐이나, 고로 논하면 화(火)를 띤 토이고, 방으로 논하면 금(金)을 띤 토이다. 그 같지 않은 것이 여덟째이다. 이와 같은 따위는 일일이 셀 수 없다. 또 연·월·일·시 네 지지에 감추어진 천간은 대략 열 개가 있으니, 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싸우는 것이 몇 가지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네 천간과 화합하고 싸우는 것은 또 몇 가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천간을 보기는 쉽고 지지를 보기는 어려우니, 깊이 믿고 확실히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 정미함을 다하고 그 요령을 얻을 수 있겠는가?

支지干간覆복載재論론取취用용干간支지之지法법,干간以이載재之지之지支지為위切절,支지以이覆복之지之지干간為위切절。如여喜희甲갑而이載재以이寅인卯묘亥해子자則칙生생旺왕,載재以이申신酉유則칙克극敗패矣의。忌기丙병丁정而이載재以이亥해子자則칙制제伏복,載재以이寅인午오卯묘則칙肆사逞령矣의。又우如여喜희寅인卯묘而이覆복以이甲갑乙을壬임癸계則칙生생旺왕,覆복以이庚경辛신則칙克극敗패矣의。忌기巳사午오。覆복壬임癸계則칙制제伏복,覆복以이丙병丁정甲갑乙을則칙肆사逞령矣의。不불特특此차也야,干간通통根근於어支지,支지逢봉生생扶부則칙干간之지根근堅견,支지逢봉沖충剋극則칙干간之지根근拔발矣의。支지受수陰음於어干간,干간逢봉生생扶부則칙支지之지蔭음盛성,干간逢봉沖충剋극則칙支지之지蔭음衰쇠矣의。凡범命명四사柱주干간支지,有유顯현然연吉길神신而이失실其기吉길,確확乎호凶흉神신而이不불為위兇흉,皆개是시故고也야。可가不불詳상察찰而이審심處처之지乎호。

지간부재론(支干覆載論) 간지를 취용하는 법에서 천간은 그것을 싣고 있는 지지가 긴요하고, 지지는 그것을 덮고 있는 천간이 긴요하다. 예컨대 갑(甲)을 좋아하는데 인(寅)·묘(卯)·해(亥)·자(子)가 싣고 있으면 생왕하고, 신(申)·유(酉)가 싣고 있으면 극패(克敗)된다. 병정(丙丁)을 꺼리는데 해(亥)·자(子)가 싣고 있으면 제복(制伏)되고, 인(寅)·오(午)·묘(卯)가 싣고 있으면 방자하게 날뛴다. 또 예컨대 인묘(寅卯)를 좋아하는데 갑(甲)·을(乙)·임(壬)·계(癸)가 덮고 있으면 생왕하고, 경(庚)·신(辛)이 덮고 있으면 극패된다. 사오(巳午)를 꺼리는데 임계(壬癸)가 덮고 있으면 제복되고, 병(丙)·정(丁)·갑(甲)·을(乙)이 덮고 있으면 방자하게 날뛴다. 이뿐만이 아니니, 천간은 지지에 통근(通根)하므로 지지가 생부(生扶)를 만나면 천간의 뿌리가 견고하고, 지지가 충극(沖剋)을 만나면 천간의 뿌리가 뽑힌다. 지지는 천간에서 음덕[蔭]을 받으므로 천간이 생부를 만나면 지지의 음덕이 성하고, 천간이 충극을 만나면 지지의 음덕이 쇠한다. 무릇 명의 사주 간지에서 분명한 길신인데 그 길함을 잃고, 확실한 흉신인데 흉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7. 天月二德論/貴人論/月將論-卷三

天천月월二이德덕論론天천德덕正정月월在재丁정,二이月월在재坤곤,三삼月월在재壬임,四사月월在재辛신,五오月월在재乾건,六육月월在재甲갑,七칠月월在재癸계,八팔月월在재艮간,九구月월在재丙병,十십月월在재乙을,十십一일月월在재巽손,十십二이月월在재庚경。月월德덕亥해卯묘未미月월在재甲갑,寅인午오戌술月월在재丙병,巳사酉유丑축月월在재庚경,申신子자辰진月월在재壬임。人인命명值치此차二이德덕,多다多다益익善선,吉길者자增증吉길,兇흉者자減감兇흉,臨임於어財재官관印인食식,福복力력倍배增증,即즉臨림於어梟효煞살劫겁傷상,暴폭橫횡亦역化화。若약二이德덕自자造조行행沖충,則칙亦역無무力력。舊구書서天천德덕在재乾건坤곤艮간巽손,以이寅인申신巳사亥해當당之지,甚심誤오。蓋개德덕在재天천干간,不불在재地지支지。四사孟맹四사季계月월,在재東동西서南남北북八팔干간。四사仲중月월在재四사偶우,不불可가分분屬속何하干간,故고言언乾건坤곤艮간巽손,豈기容용雜잡以이地지支지乎호?或혹曰왈,信신如여斯사言언,則칙四사仲중月월獨독無무天천德덕耶야?不불知지理리雖수強강齊제,觀관歷력家가所소載재天천德덕於어八팔干간,皆개有유天천德덕合합,而이乾건坤곤艮간巽손獨독無무天천德덕合합,是시以이不불能능生생造조耳이。則칙四사仲중之지月월,不불論론天천德덕可가也야。即즉如여天천乙을貴귀人인之지於어諸제支지,有유一일臨림,有유再재臨림,有유不불臨림,何하嘗상盡진一일乎호?

천월이덕론(天月二德論) 천덕(天德)은 정월에는 정(丁), 2월에는 곤(坤), 3월에는 임(壬), 4월에는 신(辛), 5월에는 건(乾), 6월에는 갑(甲), 7월에는 계(癸), 8월에는 간(艮), 9월에는 병(丙), 10월에는 을(乙), 11월에는 손(巽), 12월에는 경(庚)에 있다. 월덕(月德)은 해묘미(亥卯未)월에는 갑(甲), 인오술(寅午戌)월에는 병(丙), 사유축(巳酉丑)월에는 경(庚), 신자진(申子辰)월에는 임(壬)에 있다. 사람의 명이 이 이덕(二德)을 만나면 많을수록 더욱 좋으니, 길한 것은 길함을 더하고 흉한 것은 흉함을 덜며, 재(財)·관(官)·인(印)·식(食)에 임하면 복력이 배로 늘고, 효신(梟神)·칠살(七殺)·겁재(劫財)·상관(傷官)에 임하더라도 포악함과 횡포가 역시 교화된다. 만약 이덕이 스스로 형충(刑沖)을 만나면 역시 힘이 없다. 옛 책에서 천덕이 건곤간손(乾坤艮巽)에 있는 것을 인신사해(寅申巳亥)로 해당시켰으니 매우 잘못이다. 대개 덕은 천간에 있지 지지에 있지 않다. 사맹월(四孟月)과 사계월(四季月)은 동서남북의 여덟 천간에 있다. 사중월(四仲月)은 네 모퉁이[四偶]에 있어서 어느 천간에 속한다고 나눌 수 없으므로 건곤간손이라 말한 것이니, 어찌 지지를 섞을 수 있겠는가? 혹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말대로라면 사중월에만 홀로 천덕이 없는 것인가 한다. 이치는 억지로 가지런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역가(歷家)가 기재한 것을 보면 여덟 천간의 천덕에는 모두 천덕합(天德合)이 있으나 건곤간손에만 홀로 천덕합이 없으니, 이 때문에 억지로 끌어다 맞출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중월은 천덕을 논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천을귀인(天乙貴人)이 여러 지지에 대하여 한 번 임하는 것도 있고, 두 번 임하는 것도 있고, 임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어찌 모두 한결같았던 적이 있는가?

貴귀人인論론天천乙을貴귀人인,天천神신之지尊존貴귀者자,舍사乎호斗두牛우之지間간,出출乎호井정鬼귀之지次차,持지恆항佈포德덕,神신煞살莫막不불避피藏장。其기治치乎호陰음,夏하至지後후則칙由유斗두牛우之지間간而이起기,逆역行행各각支지。甲갑日일臨림丑축,乙을日일臨림子자,丙병日일臨림亥해,丁정日일臨림酉유,己기日일臨림申신,戊무庚경日일臨림未미,辛신日일臨림午오,壬임日일臨림巳사,癸계日일臨림卯묘。其기治치乎호陽양,冬동至지後후,則칙由유井정鬼귀之지次차而이起기,順순行행各각支지,甲갑日일臨림未미,乙을日일臨림申신,丙병日일臨림酉유,丁정日일臨림亥해,己기日일臨림子자,戊무庚경日일臨림丑축,辛신日일臨림寅인,壬임日일臨림卯묘,癸계日일臨림巳사。惟유辰진為위天천羅라,戌술為위地지網망,不불臨림其기方방。舊구歌가甲갑戊무庚경牛우羊양等등句구,蓋개言언貴귀人인治치陰음,則칙甲갑日일在재丑축,戊무庚경日일在재未미。治치陽양則칙甲갑日일在재未미,戊무庚경日일在재丑축,互호文문見견意의,理이甚심顯현著저。且차言언鄉향言언方방,可가見견只지一일貴귀人인。遇우某모干간之지日일,則칙臨림某모方방耳이。說설者자誤오以이為위十십干간之지貴귀人인,又우誤오為위十십干간各각有유陰음貴귀陽양貴귀,將장貴귀人인有유十십二이矣의。若약陰음陽양有유以이寅인申신分분者자,夫부貴귀人인既기日일移이一일方방矣의,齊제於어一일日일之지中중,又우復복朝조暮모移이處처乎호?當당以이夏하至지從종丑축起기,冬동至지從종未미起기為위是시。凡범人인命명生생夏하至지後후,甲갑日일柱주有유丑축字자,則칙貴귀人인正정臨림其기方방,能능助조吉길解해兇흉。柱주有유未미字자,則칙貴귀人인未미臨림,不불足족為위美미,餘여仿방此차。又우有유貴귀人인頭두上상載재財재官관之지說설,此차只지有유甲갑日일遇우辛신未미,庚경日일遇우丁정丑축,然연亦역需수全전觀관四사柱주,此차一일端단未미可가決결為위貴귀格격。且차由유頭두載재而이推추之지,則칙某모吉길神신上상載재官관載재財재載재印인,將장不불勝승其기紛분紜운矣의。舊구書서又우有유日일貴귀格격,只지丁정酉유丁정亥해癸계卯묘癸계巳사四사日일,此차亦역助조吉길之지一일端단。不불可가遽거言언格격也야。至지於어貴귀人인只지緣연起기,某모干간何하以이在재某모,其기說설甚심多다,未미見견有유直직接접顯현白백者자,皆개不불足족深심究구耳이。至지日일生생陽양貴귀臨림子자,夜야生생陰음貴귀臨림未미,臨임子자為위陽양,臨임未미為위陰음,初초非비有유二이貴귀也야。

귀인론(貴人論) 천을귀인(天乙貴人)은 천신(天神) 가운데 존귀한 자로, 두우(斗牛) 사이에 머물고 정귀(井鬼)의 차례에서 나오며, 항상됨을 지니고 덕을 펴니, 신살(神煞)이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음(陰)을 다스릴 때는 하지 이후로 두우 사이에서 일어나 각 지지를 역행한다. 갑(甲)일은 축(丑)에 임하고, 을(乙)일은 자(子)에 임하며, 병(丙)일은 해(亥)에 임하고, 정(丁)일은 유(酉)에 임하며, 기(己)일은 신(申)에 임하고, 무(戊)·경(庚)일은 미(未)에 임하며, 신(辛)일은 오(午)에 임하고, 임(壬)일은 사(巳)에 임하며, 계(癸)일은 묘(卯)에 임한다. 그것이 양(陽)을 다스릴 때는 동지 이후로 정귀의 차례에서 일어나 각 지지를 순행하니, 갑(甲)일은 미(未)에 임하고, 을(乙)일은 신(申)에 임하며, 병(丙)일은 유(酉)에 임하고, 정(丁)일은 해(亥)에 임하며, 기(己)일은 자(子)에 임하고, 무(戊)·경(庚)일은 축(丑)에 임하며, 신(辛)일은 인(寅)에 임하고, 임(壬)일은 묘(卯)에 임하며, 계(癸)일은 사(巳)에 임한다. 오직 진(辰)은 천라(天羅)이고 술(戌)은 지망(地網)이므로 그 방위에는 임하지 않는다. 옛 노래의 '갑무경우양(甲戊庚牛羊)' 등의 구절은, 대개 귀인이 음을 다스리면 갑(甲)일은 축(丑)에, 무(戊)·경(庚)일은 미(未)에 있고, 양을 다스리면 갑(甲)일은 미(未)에, 무(戊)·경(庚)일은 축(丑)에 있음을 말한 것으로, 호문(互文)으로 뜻을 드러낸 것이니 이치가 매우 뚜렷하다. 또 향(鄕)이라 하고 방(方)이라 하였으니, 다만 한 귀인뿐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천간의 날을 만나면 어떤 방위에 임할 뿐이다. 설명하는 자들이 잘못하여 십간의 귀인이라 여기고, 또 잘못하여 십간마다 각각 음귀(陰貴)와 양귀(陽貴)가 있다고 여기니, 장차 귀인이 열둘이나 될 것이다. 음양을 인(寅)·신(申)으로 나누는 자도 있으나, 무릇 귀인이 이미 하루에 한 방위씩 옮겨 가는데 어찌 하루 가운데서 또 아침저녁으로 자리를 옮기겠는가? 마땅히 하지에는 축(丑)에서 일으키고 동지에는 미(未)에서 일으키는 것이 옳다. 무릇 사람의 명이 하지 이후에 태어나 갑(甲)일이고 사주[柱]에 축(丑)자가 있으면 귀인이 바로 그 방위에 임한 것이니 길함을 돕고 흉함을 풀 수 있다. 사주에 미(未)자가 있으면 귀인이 임하지 않은 것이니 아름답다 하기에 부족하며, 나머지도 이에 준한다. 또 귀인 머리 위에 재관(財官)을 싣는다는 설이 있으니, 이는 다만 갑(甲)일이 신미(辛未)를 만나고 경(庚)일이 정축(丁丑)을 만나는 것뿐이나, 그래도 사주를 전체로 보아야 하니, 이 한 단서만으로 귀격(貴格)이라 결정할 수 없다. 또 머리 위에 싣는 것으로 미루어 나가면 어떤 길신 위에 관을 싣고 재를 싣고 인을 싣는다 하여 장차 그 어지러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옛 책에 또 일귀격(日貴格)이 있으니, 다만 정유(丁酉)·정해(丁亥)·계묘(癸卯)·계사(癸巳) 네 날뿐이니, 이것 역시 길함을 돕는 한 단서일 뿐이다. 갑자기 격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귀인의 연기(緣起), 즉 어떤 천간이 어찌하여 어떤 지지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설이 매우 많으나, 곧바로 드러내어 명백히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두 깊이 궁구할 것이 못 된다. 낮에 태어나면 양귀(陽貴)가 자(子)에 임하고 밤에 태어나면 음귀(陰貴)가 미(未)에 임한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자(子)에 임하는 것이 양이고 미(未)에 임하는 것이 음이니, 애초에 두 귀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月월將장論론月월將장者자,每매月월中중氣기後후,太태陽양躔전次차也야。太태陽양所소臨림,吉길增증兇흉散산,其기用용與여天천月월二이德덕同동。如여命명生생正정月월雨우水수後후,二이月월春춘分분前전,地지支지得득亥해,系계吉길神신則칙益익吉길,系계凶흉神신則칙減감兇흉。余여月월仿방此차。較교太태歲세三삼合합之지將장星성,尤우為위親친切절。即즉值치空공亡망,亦역不불可가以이空공論론。蓋개太태陽양為위諸제曜요之지主주,管관三삼旬순之지事사,不불可가得득而이空공也야。

월장론(月將論) 월장(月將)이란 매월 중기(中氣) 뒤에 태양이 머무는 자리(躔次)이다. 태양이 임하는 곳은 길(吉)이 더해지고 흉(凶)이 흩어지니, 그 쓰임은 천덕(天德)·월덕(月德)과 같다. 가령 명(命)이 정월 우수(雨水) 뒤, 2월 춘분(春分) 전에 태어났으면 지지에서 해(亥)를 얻으니, [해가] 길신(吉神)이면 더욱 길하고 흉신(凶神)이면 흉이 줄어든다. 나머지 달도 이와 같이 한다. 태세(太歲) 삼합(三合)의 장성(將星)보다 더욱 친절(親切)하다. 설령 공망(空亡)을 만나더라도 공(空)으로 논할 수 없다. 대개 태양은 여러 별(諸曜)의 주인으로서 삼순(三旬)의 일을 주관하니, 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8. 諸神煞論/太歲論/月煞論-卷三

諸제神신煞살論론一일舊구書서稱칭神신煞살一일百백二이十십位위,一일一일細세推추起기例례,毫호無무義의理리者자。十십嘗상七칠八팔且차一일字자每매取취吉길凶흉神신煞살十십餘여,禍화福복何하以이取취斷단?此차皆개術술家가逞령臆억妄망造조。每매一일書서出출,則칙增증數수種종,欲욕以이何하說설或혹人인,即즉立립何하等등名명色색,往왕往왕數수煞살只지是시一일煞살。嘗상稽계歷력日일所소載재,尚상多다相상沿연之지弊폐,何하況황通통書서命명書서乎호?今금考고定정神신煞살如여天천德덕、月월德덕、貴귀人인、月월將장、空공亡망之지類류,皆개有유義의理리,其기餘여從종太태歲세起기者자,為위真진。不불從종太태歲세起기者자為위妄망。真진者자精정擇택而이存존之지,妄망者자悉실舉거而이削삭之지。或혹疑의相상延연既기久구,未미必필無무然연,不불知지人인命명吉길凶흉,皆개由유格격局국運운氣기,安안可가以이偶우合합神신煞살而이信신之지。即즉如여桃도花화、流유霞하、紅홍豔염為위男남女녀*欲욕之지徵징,然연端단人인正정士사,烈열婦부貞정女녀,犯범之지者자甚심多다。況황桃도花화煞살亥해卯묘未미在재子자,寅인午오戌술在재卯묘,巳사酉유丑축在재午오,申신子자辰진在재酉유,皆개五오行행生생印인。流유霞하煞살如여乙을遇우申신乃내正정官관,丙병遇우寅인乃내長장生생,辛신遇우酉유乃내祿록神신,何하所소見견其기*褻설乎호?且차春춘花화無무不불妖요冶야,何하獨독桃도為위*花화?干간支지字자面면相상見견,有유何하紅홍色색豔염態태?神신煞살誕탄妄망,皆개此차類류也야,但단一일一일闢벽之지,太태費비辭사說설,達달理리之지士사,自자當당曉효然연耳이。

제신살론(諸神煞論) 1 옛 책에서는 신살(神煞)이 120위(位)라 일컫는데, 그 기례(起例)를 하나하나 자세히 추구해 보면 전혀 의리(義理)가 없는 것이 열에 일고여덟이다. 또 한 글자마다 길흉 신살을 십여 개씩 취하니, 화복(禍福)을 무엇으로 판단하겠는가? 이는 모두 술가(術家)가 억측을 부려 함부로 지어낸 것이다. 책 한 권이 나올 때마다 몇 가지가 늘어나고, 어떤 설로 사람을 미혹하고자 하면 곧 어떤 이름을 세우니, 왕왕 여러 살(煞)이 실은 한 살일 뿐이다. 일찍이 역일(曆日)에 실린 것을 살펴보니 오히려 서로 답습한 폐단이 많은데, 하물며 통서(通書)·명서(命書)이겠는가? 이제 신살을 고정(考定)하건대 천덕(天德)·월덕(月德)·귀인(貴人)·월장(月將)·공망(空亡) 같은 것은 모두 의리가 있고, 그 나머지는 태세(太歲)에서 일으키는 것이 진(眞)이고 태세에서 일으키지 않는 것은 망(妄)이다. 진인 것은 정밀히 가려 남기고, 망인 것은 모두 들어 깎아 버린다. 혹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니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리라 의심하는 이가 있으나, 사람 명(命)의 길흉은 모두 격국(格局)과 운기(運氣)에서 비롯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우연히 들어맞는 신살을 믿을 수 있겠는가. 가령 도화(桃花)·유하(流霞)·홍염(紅豔)을 남녀 □욕(□欲)의 징후라 하지만, 단정한 사람과 바른 선비, 열부(烈婦)와 정녀(貞女) 중에도 이를 범한 이가 매우 많다. 하물며 도화살(桃花煞)은 해묘미(亥卯未)는 자(子)에, 인오술(寅午戌)은 묘(卯)에, 사유축(巳酉丑)은 오(午)에, 신자진(申子辰)은 유(酉)에 있으니, 모두 [그 삼합] 오행을 생하는 인(印)이다. 유하살(流霞煞)은 가령 을(乙)이 신(申)을 만나면 곧 정관(正官)이고, 병(丙)이 인(寅)을 만나면 곧 장생(長生)이며, 신(辛)이 유(酉)를 만나면 곧 녹신(祿神)이니, 어디에서 그 □설(□褻)함을 보겠는가? 또 봄꽃은 요염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찌 유독 복숭아만 □화(□花)라 하는가? 간지(干支)의 글자가 서로 만나는데 무슨 붉은 빛과 요염한 자태가 있겠는가? 신살의 허탄하고 망령됨이 모두 이런 부류이나, 하나하나 물리치자면 말이 너무 많이 드니, 이치에 통달한 선비라면 스스로 환히 알 것이다.

諸제神신煞살二이天천德덕、月월德덕從종每매月월起기,天천乙을貴귀人인從종每매日일起기,月월將장從종每매月월太태陽양躔전次차起기,空공亡망從종每매旬순起기,其기餘여皆개從종太태歲세起기。如여驛역馬마則칙亥해卯묘未미在재巳사之지類류,皆개太태歲세生생動동之지氣기也야。又우亥해卯묘未미太태歲세,以이申신為위劫겁煞살。巳사酉유丑축太태歲세,以이寅인為위劫겁煞살。寅인午오戌술太태歲세,以이亥해為위劫겁煞살。申신子자辰진太태歲세,以이巳사為위劫겁煞살。劫겁太태歲세克극戰전之지神신也야。然연以이方방論론,非비以이月월日일時시論론。但단月월日일值치之지,亦역可가斷단吉길凶흉。若약歲세前전神신煞살,命명家가則칙每매十십二이支지皆개有유之지。歷역家가每매歲세或혹某모支지有유之지,或혹某모支지無무之지,即즉參참差차不불一일。考고其기起기例례,不불過과從종太태歲세排배列렬前전去거,非비與여太태歲세有유損손益익也야,是시又우無무所소取취義의矣의。至지於어馬마前전神신煞살,又우從종驛역馬마之지前전排배去거。駕가後후神신煞살,又우從종太태歲세之지後후排배起기。二이項항尤우屬속無무謂위。此차或혹某모歲세喜희某모字자,惡악某모字자。或혹某모歲세喜희某모時시,惡악某모時시。某모月월某모日일所소喜희所소惡악亦역然연。因인立립種종種종神신煞살,皆개妄망造조也야,若약每매月월天천喜희,即즉每매月월三삼合합之지神신。每매年년將장星성,即즉每매年년三삼合합之지主주。則칙論론合합足족矣의。又우太태歲세三삼合합之지墓묘,謂위之지華화蓋개,或혹以이為위文문章장,或혹以이為위孤고高고。亦역不불足족憑빙也야。

제신살(諸神煞) 2 천덕(天德)·월덕(月德)은 매월에서 일으키고, 천을귀인(天乙貴人)은 매일[일간]에서 일으키며, 월장(月將)은 매월 태양의 전차(躔次)에서 일으키고, 공망(空亡)은 매순(每旬)에서 일으키며, 그 나머지는 모두 태세(太歲)에서 일으킨다. 가령 역마(驛馬)는 해묘미(亥卯未)이면 사(巳)에 있는 따위로, 모두 태세의 생동(生動)하는 기운이다. 또 해묘미 태세는 신(申)을 겁살(劫煞)로 삼고, 사유축(巳酉丑) 태세는 인(寅)을 겁살로 삼으며, 인오술(寅午戌) 태세는 해(亥)를 겁살로 삼고, 신자진(申子辰) 태세는 사(巳)를 겁살로 삼는다. 겁(劫)은 태세와 극전(克戰)하는 신(神)이다. 그러나 방위로 논하는 것이지 월·일·시로 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월·일에서 이를 만나도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세전(歲前) 신살의 경우, 명가(命家)에서는 12지마다 모두 있다. 역가(曆家)에서는 매해 어떤 지지에는 있고 어떤 지지에는 없어서 들쭉날쭉 한결같지 않다. 그 기례(起例)를 살펴보면 태세로부터 앞으로 배열해 나간 것에 불과하고 태세에 손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또한 취할 뜻이 없다. 마전(馬前) 신살은 또 역마의 앞에서부터 배열해 나가고, 가후(駕後) 신살은 또 태세의 뒤에서부터 배열하기 시작한다. 이 두 항목은 더욱 무의미하다. 이는 혹 어느 해에는 어떤 글자를 좋아하고 어떤 글자를 싫어하며, 혹 어느 해에는 어떤 시를 좋아하고 어떤 시를 싫어하며, 어느 달 어느 날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그러하다 하여 갖가지 신살을 세운 것이니, 모두 함부로 지어낸 것이다. 매월의 천희(天喜)는 곧 매월 삼합(三合)의 신이고, 매년의 장성(將星)은 곧 매년 삼합의 주(主)이니, 합(合)을 논하면 충분하다. 또 태세 삼합의 묘(墓)를 화개(華蓋)라 하여, 혹은 문장(文章)으로 여기고 혹은 고고(孤高)함으로 여기나, 이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

太태歲세論론舊구稱칭太태歲세為위諸제煞살之지首수,夫부太태歲세至지尊존,非비煞살也야。特특諸제煞살皆개從종太태歲세干간支지而이起기耳이,凡범流류年년太태歲세,原원柱주干간支지,以이之지扶부抑억,大대運운干간支지以이之지參참贊찬。或혹干간支지具구為위柱주運운之지福복,或혹干간支지具구為위柱주運운之지害해,或혹干간為위福복,支지為위害해,或혹干간為위害해,支지為위福복,此차項항須수合합看간而이深심察찰之지。舊구書서往왕往왕獨독取취天천干간,嘗상考고歷력載재每매年년太태歲세,甲갑子자年년則칙曰왈太태歲세在재甲갑子자,未미嘗상之지言언太태歲세在재甲갑也야。及급列렬年년神신方방位위之지圖도,子자下하有유太태歲세字자,甲갑下하無무太태歲세字자,奈내何하詳상干간略략支지耶야。舊구書서又우以이日일干간可가克극歲세為위犯범,日일干간合합歲세為위晦회,並병主주兇흉咎구,此차一일偏편之지見견,流유年년賦부中중,已이辯변之지矣의。若약徵징太태歲세之지說설,尤우為위不불經경,夫부徵징者자,上상伐벌下하也야,太태歲세命명中중之지君군,可가言언徵징也야。惟유陽양歲세干간克극陰음日일干간,而이歲세支지又우沖충日일支지,是시為위天천剋극地지沖충,間간有유不불利리耳이。

태세론(太歲論) 옛날에는 태세(太歲)를 여러 살(煞)의 우두머리라 일컬었으나, 태세는 지극히 존귀한 것이지 살이 아니다. 다만 여러 살이 모두 태세의 간지에서 일어날 뿐이다. 무릇 유년(流年) 태세는 원국 사주(原柱)의 간지를 그것으로 부억(扶抑)하고, 대운(大運)의 간지를 그것으로 참찬(參贊)한다. 혹 간지가 모두 사주와 운의 복이 되기도 하고, 혹 간지가 모두 사주와 운의 해가 되기도 하며, 혹 천간은 복이 되고 지지는 해가 되기도 하고, 혹 천간은 해가 되고 지지는 복이 되기도 하니, 이 항목은 반드시 합하여 보고 깊이 살펴야 한다. 옛 책은 왕왕 천간만 취하였는데, 일찍이 역서(曆書)에 실린 매년의 태세를 살펴보니 갑자년(甲子年)이면 '태세가 갑자에 있다'고 하였지 '태세가 갑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를 벌여 놓은 데에도 자(子) 아래에는 '태세'라는 글자가 있고 갑(甲) 아래에는 '태세'라는 글자가 없으니, 어찌하여 천간은 자세히 하고 지지는 소략히 하는가. 옛 책은 또 일간이 태세를 극할 수 있으면 범(犯)이라 하고, 일간이 태세와 합하면 회(晦)라 하여 모두 흉한 허물을 주관한다고 하나, 이는 한쪽에 치우친 견해로서 유년부(流年賦)에서 이미 논변하였다. 태세를 정벌한다(徵)는 설은 더욱 법도에 맞지 않는다. 무릇 정벌이란 위가 아래를 치는 것인데, 태세는 명 가운데의 임금이니 정벌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직 양(陽)의 세간(歲干)이 음(陰)의 일간을 극하고 세지(歲支)가 또 일지(日支)를 충(沖)하면 이것이 천극지충(天剋地沖)이니, 간혹 불리함이 있을 뿐이다.

月월煞살論론舊구書서以이流류年년每매月월所소值치神신煞살,取취斷단吉길凶흉,謂위之지月월將장。夫부諸제煞살可가據거者자少소,在재原원柱주值치之지,尚상不불足족憑빙,況황流류年년之지各각月월乎호?或혹疑의不불用용神신煞살,則칙每매月월吉길凶흉,將장何하取취斷단?不불知지每매年년各각月월干간支지,亦역能능扶부抑억柱주運운,且차各각有유時시令령,合합之지柱주運운,或혹此차月월相상宜의,或혹此차月월不불宜의,亦역可가精정細세分분別별。奈내何하舍사顯현白백之지干간支지,而이用용渺묘茫망之지神신煞살乎호?至지於어每매日일每매是시吉길凶흉,亦역可가依의干간支지取취斷단,但단如여此차推추求구,將장失실之지太태鑿착矣의。

월살론(月煞論) 옛 책은 유년(流年)의 매월에 만나는 신살(神煞)로 길흉을 판단하고 이를 월장(月將)이라 하였다. 무릇 여러 살(煞) 중 근거할 만한 것은 적어서 원국 사주에서 만나도 오히려 믿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유년의 각 달이겠는가? 혹 신살을 쓰지 않으면 매월의 길흉을 무엇으로 판단하겠느냐고 의심하나, 매년 각 달의 간지도 사주와 운을 부억(扶抑)할 수 있고, 또 각각 시령(時令)이 있어서 이를 사주와 운에 합하여 보면 혹 이 달은 마땅하고 혹 이 달은 마땅하지 않음을 또한 정밀히 분별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뚜렷하고 명백한 간지를 버리고 아득한 신살을 쓰는가? 매일 매시(每時)의 길흉에 이르러서도 간지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추구하면 너무 천착하는 잘못을 범할 것이다.

39. 驛馬論/空亡論/劫煞論/納音論-卷三

驛역馬마論론亥해卯묘未미年년馬마在재巳사之지類류,盡진從종三삼合합局국取취其기生생動동之지氣기,假가名명驛역馬마。如여命명中중吉길神신為위馬마,大대則칙超초遷천之지喜희,小소則칙順순動동之지利리。凶흉神신為위馬마,大대則칙奔분蹶궐之지患환,小소則칙馳치逐축之지勞로。逢봉沖충譬비之지加가鞭편,遇우合합等등於어系계足족,行행運운流류年년亦역然연。然연皆개化화擬의如여此차,非비真진驛역遞체之지驛역,車차馬마之지馬마也야。舊구書서妄망列렬款관段단等등十십二이馬마,及급馬마頭두帶대劍검,馬마驟취天천庭정等등名명目목,穿천鑿착無무理리。若약日일干간坐좌馬마多다動동,往왕往왕有유之지,他타干간坐좌馬마,不불必필瑣쇄瑣쇄推추論론。而이舊구書서又우有유馬마上상貴귀人인之지類류,正정於어所소謂위祿록前전二이位위為위金금輿여,君군子자居거官관得득祿록,須수坐좌車차以이載재之지,同동一일可가笑소也야。至지於어驛역字자之지義의,不불過과往왕來래云운爾이。舊구書서分분何하者자為위驛역,何하者자為위馬마,妄망造조有유驛역無무馬마,有유馬마無무驛역之지說설,充충其기義의類류,必필將장又우分분幾기等등驛역,何하者자為위司사驛역之지官관,何하者자為위牧목馬마之지卒졸,何하者자為위豢환馬마之지料료矣의。又우考고舊구書서雲운,驛역馬마者자,先선天천三삼合합數수也야,先선天천亥해四사卯묘六륙未미八팔,故고自자子자順순數수至지巳사,凡범十십八팔而이為위木목局국之지驛역馬마。先선天천寅인七칠午오九구戌술五오,故고自자子자順순數수至지申신,凡범二이十십一일,而이為위火화局국之지驛역馬마。先선天천巳사四사酉유六륙丑축八팔,故고自자午오順순數수至지亥해凡범十십八팔,為위金금局국之지驛역馬마。先선天천申신七칠子자九구辰진五오,故고自자午오順순數수至지寅인凡범二이十십一일,而이為위水수局국之지驛역馬마。木목火화陽양局국也야,從종子자一일陽양而이順순轉전。金금水수陰음局국也야,從종午오一일陰음而이順순行행。此차說설亦역可가參참考고,故고存존之지。

역마론(驛馬論) 해묘미(亥卯未)년이면 역마가 사(巳)에 있는 따위는 모두 삼합국(三合局)에서 그 생동(生動)하는 기운을 취하여 역마(驛馬)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다. 가령 명 중의 길신(吉神)이 역마가 되면 크게는 뛰어올라 승진하는 기쁨이 있고 작게는 순조롭게 움직이는 이로움이 있다. 흉신(凶神)이 역마가 되면 크게는 달리다 넘어지는 근심이 있고 작게는 쫓아 달리는 수고가 있다. 충(沖)을 만나면 채찍을 더하는 것에 비유되고 합(合)을 만나면 발을 묶는 것과 같으니, 행운(行運)과 유년도 그러하다. 그러나 모두 이와 같이 비유하여 견준 것일 뿐, 참으로 역참(驛遞)의 역(驛)이나 수레와 말의 마(馬)가 아니다. 옛 책은 관단(款段) 등 12마(馬)와 마두대검(馬頭帶劍)·마취천정(馬驟天庭) 등의 명목을 함부로 나열하였으니, 천착하여 이치가 없다. 일간이 역마에 앉으면 움직임이 많은 것은 왕왕 있으나, 다른 천간이 역마에 앉은 것은 자질구레하게 추론할 필요가 없다. 옛 책에는 또 마상귀인(馬上貴人) 따위가 있으니, 바로 이른바 녹(祿) 앞의 두 자리를 금여(金輿)라 하여 군자가 벼슬에 있어 녹을 얻으면 반드시 수레에 앉아 실려야 한다는 것과 똑같이 우스운 일이다. 역(驛)이라는 글자의 뜻은 오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옛 책은 어떤 것이 역이고 어떤 것이 마인지 나누어 유역무마(有驛無馬)·유마무역(有馬無驛)의 설을 함부로 지어냈으니, 그 뜻을 부류대로 확장해 나가면 반드시 또 역을 몇 등급으로 나누고, 어떤 것이 역을 맡은 관리이고 어떤 것이 말을 치는 병졸이며 어떤 것이 말을 먹이는 사료인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또 옛 책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역마란 선천(先天) 삼합의 수이니, 선천에 해(亥)는 4, 묘(卯)는 6, 미(未)는 8이므로 자(子)에서 순행으로 세어 사(巳)에 이르면 모두 18이 되어 목국(木局)의 역마가 된다. 선천에 인(寅)은 7, 오(午)는 9, 술(戌)은 5이므로 자에서 순행으로 세어 신(申)에 이르면 모두 21이 되어 화국(火局)의 역마가 된다. 선천에 사(巳)는 4, 유(酉)는 6, 축(丑)은 8이므로 오(午)에서 순행으로 세어 해(亥)에 이르면 모두 18이 되어 금국(金局)의 역마가 된다. 선천에 신(申)은 7, 자(子)는 9, 진(辰)은 5이므로 오에서 순행으로 세어 인(寅)에 이르면 모두 21이 되어 수국(水局)의 역마가 된다. 목·화는 양국(陽局)이니 자(子)의 일양(一陽)에서부터 순행으로 돈다. 금·수는 음국(陰局)이니 오(午)의 일음(一陰)에서부터 순행한다. 이 설도 참고할 만하므로 남겨 둔다.

空공亡망論론甲갑子자旬순中중戌술亥해空공之지類류,蓋개十십干간分분統통各각支지,甲갑子자至지癸계酉유而이止지,遺유戌술亥해兩량支지,不불在재統통內내,故고名명空공亡망。皆개以이生생日일推추之지,失실時시為위真진空공,得득時시為위半반空공。如여命명中중吉길神신真진空공,則칙吉길減감十십之지七칠,半반空공則칙吉길神신減감十십之지三삼。凶흉神신真진空공,則칙兇흉減감十십之지七칠,半반空공則칙兇흉減감十십之지三삼。如여有유扶부助조,則칙真진空공同동於어半반空공,半반空공則칙吉길凶흉如여故고。更경逢봉沖충剋극,則칙半반空공同동於어真진空공,真진空공則칙吉길凶흉具구無무矣의。舊구書서謂위木목空공則칙崩붕,水수空공則칙涸후,以이空공為위忌기。火화空공則칙發발,金금空공則칙鳴명,以이空공為위佳가。夫부空공猶유無무也야,有유火화斯사發발,無무火화何하發발乎호?有유金금斯사鳴명,無무金금何하鳴명乎호?五오行행勿물分분可가也야。又우謂위陽양日일空공陽양,陰음日일空공陰음,如여甲갑子자日일陽양干간空공戌술,乙을丑축日일陰음乾건空공亥해。此차亦역近근理리。然연甲갑子자日일見견亥해,乙을丑축日일見견戌술,亦역難난為위全전不불空공。至지運운逢봉原원空공之지神신,是시為위填전實실,不불為위愈유空공。苟구原원無무而이運운遇우之지,亦역以이空공論론,然연不불如여局국遇우之지緊긴。舊구書서又우謂위年년月월日일時시四사干간在재空공支지之지上상,是시謂위坐좌空공,然연較교之지支지之지自자空공,則칙更경有유間간矣의。又우謂위遇우沖충則칙實실,然연空공則칙無무氣기,沖충之지恐공益익破파散산,豈기反반實실乎호?至지於어旬순空공之지外외,別별立립數수種종空공亡망,雖수亦역有유說설,然연以이之지推추命명,往왕往왕滿만局국皆개空공,徒도亂란人인意의,姑고置치之지。

공망론(空亡論) 갑자순(甲子旬) 중에 술해(戌亥)가 공(空)인 따위는, 대개 10간이 각 지지를 나누어 거느리는데 갑자에서 계유(癸酉)에 이르러 그치고 술·해 두 지지가 남아 거느림 안에 들지 않으므로 공망(空亡)이라 이름한 것이다. 모두 생일로 추산하며, 때를 잃으면 진공(眞空)이고 때를 얻으면 반공(半空)이다. 가령 명 중의 길신이 진공이면 길이 10분의 7 줄고, 반공이면 길신이 10분의 3 준다. 흉신이 진공이면 흉이 10분의 7 줄고, 반공이면 흉이 10분의 3 준다. 만약 부조(扶助)가 있으면 진공은 반공과 같아지고, 반공은 길흉이 그대로이다. 다시 충극(沖剋)을 만나면 반공은 진공과 같아지고, 진공은 길흉이 모두 없어진다. 옛 책에서는 목(木)이 공이면 무너지고 수(水)가 공이면 마른다 하여 공을 꺼리고, 화(火)가 공이면 피어나고 금(金)이 공이면 울린다 하여 공을 좋게 여겼다. 무릇 공은 없음과 같으니, 화가 있어야 피어나는 것이지 화가 없는데 어찌 피어나겠는가? 금이 있어야 울리는 것이지 금이 없는데 어찌 울리겠는가? 오행을 나누지 않는 것이 옳다. 또 양일(陽日)은 양을 공으로 하고 음일(陰日)은 음을 공으로 한다고 하니, 가령 갑자일은 양간이라 술(戌)을 공으로 하고 을축일은 음간이라 해(亥)를 공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이치에 가깝다. 그러나 갑자일에 해를 보거나 을축일에 술을 보아도 전혀 공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운에서 원래 공인 신(神)을 만나는 데 이르면 이는 전실(塡實)이 되는 것이지 더욱 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원국에는 없는데 운에서 만나면 역시 공으로 논하나, 원국에서 만나는 것만큼 긴요하지는 않다. 옛 책은 또 연·월·일·시 네 천간이 공인 지지 위에 있으면 이를 좌공(坐空)이라 하나, 지지 자체가 공인 것에 비하면 더욱 차이가 있다. 또 충을 만나면 실(實)해진다고 하나, 공이면 기운이 없는데 충하면 더욱 깨어지고 흩어질까 두려우니, 어찌 도리어 실해지겠는가? 순공(旬空) 외에 따로 몇 가지 공망을 세운 것은 비록 나름의 설이 있으나, 이것으로 명을 추산하면 왕왕 온 국(局)이 모두 공이 되어 한갓 사람의 뜻을 어지럽히니, 잠시 제쳐 둔다.

劫겁煞살論론舊구書서命명家가神신煞살,以이劫겁煞살亡망神신為위緊긴。亥해卯묘未미太태歲세以이申신為위劫겁煞살,寅인為위亡망神신。巳사酉유丑축太태歲세以이寅인為위劫겁煞살,申신為위亡망神신。寅인午오戌술太태歲세,以이亥해為위劫겁煞살,巳사為위亡망神신。申신子자辰진太태歲세以이巳사為위劫겁煞살,亥해為위亡망神신。其기說설曰왈自자外외奪탈之지之지為위劫겁,自자內내失실之지則칙為위亡망。夫부劫겁乃내太태歲세三삼合합之지忌기神신,謂위自자外외奪탈之지,理이之지所소有유。亡망即즉太태歲세之지祿록神신,何하因인自자內내而이失실乎호?故고只지存존劫겁煞살一일種종,用용法법與여劫겁刃인相상同동。吉길神신乘승之지亦역為위威위權권;凶흉神신乘승之지,即즉為위克극伐벌。然연視시煞살刃인則칙緩완矣의。若약舊구書서亡망劫겁名명目목,各각有유十십六륙種종,如여劫겁煞살聚취寶보,劫겁煞살富부藏장等등種종種종,可가發발一일笑소,不불待대辯변而이知지其기妄망也야。

겁살론(劫煞論) 옛 책에서 명가(命家)의 신살은 겁살(劫煞)과 망신(亡神)을 긴요하게 여겼다. 해묘미(亥卯未) 태세는 신(申)을 겁살로, 인(寅)을 망신으로 삼는다. 사유축(巳酉丑) 태세는 인(寅)을 겁살로, 신(申)을 망신으로 삼는다. 인오술(寅午戌) 태세는 해(亥)를 겁살로, 사(巳)를 망신으로 삼는다. 신자진(申子辰) 태세는 사(巳)를 겁살로, 해(亥)를 망신으로 삼는다. 그 설에 이르기를, 밖에서 빼앗는 것을 겁(劫)이라 하고 안에서 잃는 것을 망(亡)이라 한다. 무릇 겁은 태세 삼합의 기신(忌神)이니 밖에서 빼앗는다고 함은 이치상 있을 만하다. 망은 곧 태세의 녹신(祿神)인데 무엇 때문에 안에서 잃는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겁살 한 가지만 남기니, 쓰는 법은 겁인(劫刃)과 같다. 길신이 이를 타면 역시 위권(威權)이 되고, 흉신이 이를 타면 곧 극벌(克伐)이 된다. 그러나 칠살(七殺)·양인(陽刃)에 비하면 느슨하다. 옛 책의 망신·겁살 명목은 각각 16종이 있으니, 겁살취보(劫煞聚寶)·겁살부장(劫煞富藏) 등 갖가지는 한번 웃을 만하며, 논변하지 않아도 그 망령됨을 알 수 있다.

納납音음論론自자唐당以이來래,術술家가多다用용生생年년論론命명,其기在재以이生생年년干간支지之지納납音음為위主주,而이輔보以이月월日일時시之지納납音음,考고其기生생克극大대端단,次차取취各각干간支지之지五오行행,以이為위扶부抑억,其기遺유書서不불多다,往왕往왕言언之지成성理리,持지之지有유故고。至지後후五오代대,徐서字자平평始시專전以이日일干간論론命명,自자宋송迄흘今금,術술家가皆개祖조術술之지,著저書서立립言언甚심衆중,間간有유參참用용納납音음者자,仍잉以이日일干간為위主주,其기法법不불甚심詳상,亦역不불甚심驗험。蓋개法법遠원而이書서少소,則칙精정微미不불傳전,法법近근而이書서多다,則칙義의理리日일著저也야。嘗상考고二이法법,雖수理리有유可가通통,但단吉길凶흉頗파多다矛모盾순,既기無무古고人인成성法법,可가遽거以이折절衷충,欲욕以이意의為위之지,又우無무所소本본不불若약置치納납音음而이講강子자平평氏씨之지術술,較교為위直직接접簡간當당。若약舊구書서論론納납音음,多다有유可가怪괴者자,因인甲갑子자乙을丑축海해中중金금,丙병寅인丁정卯묘爐로中중火화,謬유誕탄相상沿연,遂수取취海해中중爐로中중等등三삼十십名명色색,借차江강山산草초木목鳥조獸수器기皿명一일一일穿천鑿착生생造조,又우牽견地지支지所소屬속龍룡虎호之지類류,妄망立립諸제名명,如여龍룡笨분天천河하,劍검化화青청龍룡,種종種종不불經경,可가為위深심惡악。總총之지論론命명勿물雜잡納납音음,自자無무此차弊폐。若약有유該해博박之지士사,廣광求구古고人인納납音음諸제法법,研연求구篡찬輯집,自자成성一일書서,亦역於어命명理리有유補보耳이。

납음론(納音論) 당(唐)나라 이래로 술가(術家)는 대부분 생년(生年)으로 명을 논하였으니, 그 법은 생년 간지의 납음(納音)을 주로 삼고 월·일·시의 납음으로 보조하여 그 생극(生克)의 큰 줄기를 살피고, 다음으로 각 간지의 오행을 취하여 부억(扶抑)으로 삼았다. 그 남긴 책은 많지 않으나 왕왕 말이 이치를 이루고 주장에 근거가 있다. 후오대(後五代)에 이르러 서자평(徐子平)이 처음으로 오로지 일간으로 명을 논하였고, 송(宋)부터 지금까지 술가가 모두 이를 조술(祖述)하여 책을 짓고 말을 세운 이가 매우 많다. 간혹 납음을 참작하여 쓰는 이가 있으나 여전히 일간을 주로 하며, 그 법이 그다지 자세하지 않고 그다지 징험하지도 않다. 대개 법이 오래되고 책이 적으면 정미(精微)함이 전해지지 않고, 법이 가깝고 책이 많으면 의리가 날로 드러나는 것이다. 일찍이 두 법을 살펴보니, 이치는 통할 수 있으나 길흉에 모순이 자못 많다. 이미 옛사람의 정해진 법이 없어 곧바로 절충할 수 없고, 뜻대로 하고자 해도 또 근본으로 삼을 바가 없으니, 납음을 제쳐 두고 자평씨(子平氏)의 술을 강구하는 것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간명하다. 옛 책의 납음론에는 괴이한 것이 많으니, 갑자·을축은 해중금(海中金), 병인·정묘는 노중화(爐中火)라 하는 것으로 인해 잘못되고 허탄한 것이 서로 이어져, 마침내 해중·노중 등 서른 가지 명색(名色)을 취하고 강산·초목·조수·기명(器皿)을 빌려 하나하나 천착하여 억지로 지어내고, 또 지지에 속한 용·호랑이 따위를 끌어다 여러 이름을 함부로 세웠으니, 용분천하(龍笨天河)·검화청룡(劍化青龍) 따위는 갖가지로 법도에 맞지 않아 깊이 미워할 만하다. 요컨대 명을 논할 때 납음을 섞지 않으면 자연히 이런 폐단이 없다. 만약 해박한 선비가 있어 옛사람의 여러 납음법을 널리 구하여 연구하고 찬집(纂輯)하여 스스로 한 권의 책을 이룬다면, 이 또한 명리에 보탬이 될 것이다.

40. 八法論/小運論/干支一氣論-卷三

八팔法법論론舊구書서有유神신趣취八팔法법,曰왈類류象상、曰왈屬속象상、曰왈化화象상、曰왈從종象상、曰왈照조象상、曰왈鬼귀象상、曰왈伏복象상、曰왈返반象상。所소謂위類류象상者자,即즉一일方방曲곡直직等등格격也야。屬속象상者자,即즉三삼合합曲곡直직等등格격也야。化화象상者자,即즉甲갑己기化화土토等등格격也야。從종象상者자,凡범地지支지一일氣기,天천干간既기從종之지,然연從종克극我아,從종我아克극從종我아生생,具구有유秀수氣기,若약印인綬수比비劫겁有유何하可가取취而이從종之지耶야。照조象상者자,即즉類류象상引인之지時시上상,遇우印인生생為위照조。鬼귀象상者자,即즉從종象상中중地지支지純순煞살,行행鬼귀旺왕為위吉길,行행鬼귀衰쇠為위兇흉。初초無무殊수理리,何하必필又우分분二이象상。伏복象상者자,如여壬임日일遇우寅인午오戌술,生생於어五오月월,壬임水수無무根근,天천干간無무丁정,乃내取취午오中중丁정火화,合합壬임水수而이伏복之지,運운之지木목火화為위吉길,水수鄉향為위兇흉。此차值치是시棄기命명從종財재,但단不불喜희見견丁정,小소異이耳이,其기理리紆우曲곡難난憑빙,不불若약棄기命명從종財재之지直직接접也야。返반象상者자,一일說설月월令령用용神신,引인之지時시上상,逢봉絕절為위返반,一일說설十십干간欲욕化화,月월時시又우逢봉本본氣기為위返반,此차乃내破파格격,何하足족為위象상也야。舊구書서又우有유取취屬속照조伏복鬼귀四사象상,別별生생詮전解해者자,愈유繁번愈유支지,不불若약概개置치為위快쾌耳이。

팔법론(八法論) 옛 책에 신취팔법(神趣八法)이 있으니, 유상(類象)·속상(屬象)·화상(化象)·종상(從象)·조상(照象)·귀상(鬼象)·복상(伏象)·반상(返象)이라 한다. 이른바 유상이란 곧 일방(一方) 곡직(曲直) 등의 격이다. 속상이란 곧 삼합(三合) 곡직 등의 격이다. 화상이란 곧 갑기화토(甲己化土) 등의 격이다. 종상이란 무릇 지지가 일기(一氣)이고 천간이 이미 그것을 따르는 것인데, 나를 극하는 것을 따르거나 내가 극하는 것을 따르거나 내가 생하는 것을 따르면 모두 수기(秀氣)가 있으나, 인수(印綬)·비겁(比劫)이라면 무엇을 취할 것이 있어 따르겠는가. 조상이란 곧 유상을 시(時) 위로 끌어와 인(印)의 생을 만나는 것을 조(照)라 한다. 귀상이란 곧 종상 중에서 지지가 순수한 칠살(七殺)인 것으로, 귀(鬼)가 왕한 곳으로 가면 길하고 귀가 쇠한 곳으로 가면 흉하다. 애초에 다른 이치가 없는데 어찌 또 두 상(象)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복상이란 가령 임일(壬日)이 인오술(寅午戌)을 만나고 5월에 태어나 임수(壬水)가 뿌리가 없고 천간에 정(丁)이 없으면, 오(午) 중의 정화(丁火)를 취하여 임수와 합하여 엎드리게 하는 것으로, 운이 목·화이면 길하고 수(水)의 방향이면 흉하다. 이는 바로 기명종재(棄命從財)인데 다만 정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니, 그 이치가 구불구불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기명종재의 직접적임만 못하다. 반상이란 한 설에는 월령의 용신(用神)을 시 위로 끌어와 절(絶)을 만나는 것을 반(返)이라 하고, 한 설에는 10간이 화(化)하려 하는데 월·시에서 또 본기(本氣)를 만나는 것을 반이라 하니, 이는 곧 파격(破格)인데 어찌 상(象)이 되기에 족하겠는가. 옛 책에는 또 속·조·복·귀 네 상을 취하여 따로 해석을 낸 것이 있으나, 번잡할수록 더욱 지리하니 모두 제쳐 두는 것이 시원하다.

小소運운論론舊구書서有유大대小소運운,所소謂위大대運운者자,即즉從종生생月월順순行행,一일運운管관十십年년是시也야。所소謂위小소運운者자,男남一일歲세起기丙병寅인,順순行행二이歲세丁정卯묘,三삼歲세戊무辰진。女여一일歲세起기壬임申신,逆역行행,二이歲세辛신未미,三삼歲세庚경午오是시也야。夫부大대運운分분陰음陽양年년,男남女녀從종月월建건而이起기,其기理리有유根근。且차人인各각不불同동,吉길凶흉易역辯변,若약小소運운則칙不불論론何하年년何하月월,所소生생男남女녀,具구起기丙병寅인壬임申신,其기理리不불確확。且차凡범人인皆개然연,吉길凶흉何하憑빙乎호?況황有유大대運운及급流류年년,頭두緒서己기多다,更경加가以이小소運운,紛분紜운愈유甚심矣의,故고削삭之지。又우舊구書서有유從종生생時시起기小소運운者자,如여男남生생陽양年년甲갑子자時시,一일歲세乙을丑축,二이歲세丙병寅인。男남生생陰음年년甲갑子자時시,一일歲세癸계亥해,二이歲세壬임戌술。女여命명反반是시。要요之지。皆개生생造조之지說설。

소운론(小運論) 옛 책에 대운(大運)과 소운(小運)이 있으니, 이른바 대운이란 곧 생월에서부터 순행하여 한 운이 10년을 주관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른바 소운이란 남자는 1세에 병인(丙寅)에서 일으켜 순행하여 2세는 정묘(丁卯), 3세는 무진(戊辰)이고, 여자는 1세에 임신(壬申)에서 일으켜 역행하여 2세는 신미(辛未), 3세는 경오(庚午)인 것이 이것이다. 무릇 대운은 음양의 해를 나누고 남녀가 월건(月建)에서부터 일으키니 그 이치에 근거가 있다. 또 사람마다 각기 달라서 길흉을 분별하기 쉽다. 소운은 어느 해 어느 달에 태어난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병인·임신에서 일으키니 그 이치가 확실하지 않다.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니 길흉을 무엇에 근거하겠는가? 하물며 대운과 유년이 있어 두서가 이미 많은데 다시 소운을 더하면 더욱 어지러워지므로 이를 깎아 버린다. 또 옛 책에는 생시(生時)에서부터 소운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가령 남자가 양년(陽年) 갑자시(甲子時)에 태어나면 1세는 을축(乙丑), 2세는 병인(丙寅)이다. 남자가 음년(陰年) 갑자시에 태어나면 1세는 계해(癸亥), 2세는 임술(壬戌)이다. 여자의 명은 이와 반대이다. 요컨대 모두 억지로 지어낸 설이다.

干간支지一일氣기論론舊구書서有유云운,天천干간一일氣기,地지支지相상同동,人인命명值치此차,位위至지三삼公공。嘗상考고拱공卿경之지命명,干간支지一일氣기者자絕절少소,而이一일氣기之지命명,貧빈賤천兇흉禍화者자頗파多다。蓋개人인命명須수合합財재管관印인食식取취用용,干간支지各각一일字자,則칙必필有유所소缺결陷함矣의,今금曰왈略략論론之지,四사甲갑戌술戌술中중辛신官관戊무財재,惟유丁정火화傷상官관,而이秋추月월火화不불得득令령其기命명似사佳가,但단逢봉運운行행亥해子자寅인卯묘財재官관具구背배,東동方방生생起기傷상官관,尤우不불美미。四사乙을酉유酉유為위純순煞살運운行행未미午오巳사純순煞살有유制제,可가為위貴귀命명,惟유卯묘運운不불利리。四사丙병申신,申신中중庚경壬임為위財재煞살,干간有유四사丙병,豈기能능棄기命명從종之지,運운行행亥해子자丑축不불利리。四사丁정未미,未미中중乙을梟효丁정比비,惟유己기為위食식神신,得득生생金금財재,流유通통為위妙묘,運운行행午오巳사辰진寅인卯묘,火화愈유炎염,土토愈유燥조,此차兇흉禍화之지命명。四사戊무午오,午오中중丁정印인己기劫겁,炎염燥조極극矣의,又우系계四사刃인,運운行행申신酉유猶유可가,戌술則칙復복見견火화土토,亥해子자尤우加가沖충激격,亦역兇흉禍화之지命명也야。四사己기巳사,巳사中중丙병戊무,雖수亦역火화土토,而이四사月월不불為위燥조,運운行행卯묘寅인制제土토,丑축子자財재地지,引인通통巳사中중庚경氣기,此차命명亦역可가富부貴귀,但단不불免면駁박雜잡耳이。四사庚경辰진,辰진中중戊무梟효癸계傷상,惟유乙을木목為위財재,運운行행巳사午오制제庚경亦역佳가,申신酉유戌술則칙庚경干간太태旺왕,伐벌盡진乙을木목,豈기能능安안吉길。四사辛신卯묘,卯묘為위純순財재,干간有유四사辛신,亦역不불能능棄기命명從종財재,運운行행子자亥해,黨당財재為위患환,酉유亦역沖충激격不불佳가。四사壬임寅인,寅인中중甲갑食식丙병財재,惟유戊무為위煞살,運운行행巳사午오未미丙병財재得득地지,引인通통木목性성,可가為위富부命명,申신運운戰전食식必필破파。四사癸계亥해,亥해中중壬임甲갑劫겁傷상,且차通통體체皆개水수,須수木목為위流류通통,運운行행酉유申신,助조水수克극木목,必필致치災재患환,午오巳사沖충激격尤우兇흉。此차其기大대略략也야。逐축運운詳상究구休휴咎구,不불盡진如여此차。要요之지。此차等등之지命명,吉길凶흉不불一일。若약干간一일氣기而이支지不불一일氣기者자,亦역從종支지神신取취斷단,支지一일氣기而이干간不불一일氣기者자,則칙合합支지神신與여各각干간取취斷단可가也야。

간지일기론(干支一氣論) 옛 책에 이르기를, '천간이 일기(一氣)이고 지지가 서로 같으면, 사람의 명이 이를 만나면 지위가 삼공(三公)에 이른다'고 하였다. 일찍이 공경(公卿)의 명을 살펴보니 간지가 일기인 것은 극히 적고, 일기인 명으로 빈천하고 흉화(凶禍)를 당한 이는 자못 많다. 대개 사람의 명은 재(財)·관(官)·인(印)·식(食)을 합하여 용신을 취해야 하는데, 간지가 각각 한 글자뿐이면 반드시 결함이 있게 된다. 이제 대략 논하건대, 사갑술(四甲戌)은 술(戌) 중에 신(辛)이 관(官), 무(戊)가 재(財)이고 오직 정화(丁火)가 상관(傷官)인데, 가을 달이라 화가 영(令)을 얻지 못하니 그 명이 좋은 듯하나, 다만 운이 해자인묘(亥子寅卯)로 가면 재관이 모두 등지고, 동방이 상관을 생하여 일으키니 더욱 아름답지 않다. 사을유(四乙酉)는 유(酉)가 순수한 칠살(七殺)인데, 운이 미오사(未午巳)로 가면 순수한 칠살에 제어가 있으니 귀한 명이 될 수 있으나, 오직 묘(卯) 운은 불리하다. 사병신(四丙申)은 신(申) 중의 경(庚)·임(壬)이 재와 칠살인데, 천간에 병(丙)이 넷이 있으니 어찌 기명(棄命)하여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 운이 해자축(亥子丑)으로 가면 불리하다. 사정미(四丁未)는 미(未) 중에 을(乙)은 효신(梟神), 정(丁)은 비견(比肩)이고 오직 기(己)가 식신(食神)이니 금(金) 재를 생할 수 있어 유통되는 것이 묘한데, 운이 오사진인묘(午巳辰寅卯)로 가면 화는 더욱 타오르고 토는 더욱 메마르니 이는 흉화의 명이다. 사무오(四戊午)는 오(午) 중에 정(丁)은 인(印), 기(己)는 겁(劫)이니 타오르고 메마름이 극에 달하였고 또 네 개의 양인(陽刃)인데, 운이 신유(申酉)로 가면 그래도 괜찮으나 술(戌)이면 다시 화토를 보고, 해자(亥子)는 더욱 충격(沖激)을 더하니 역시 흉화의 명이다. 사기사(四己巳)는 사(巳) 중의 병(丙)·무(戊)가 비록 역시 화토이나 4월이라 메마르지 않고, 운이 묘인(卯寅)으로 가면 토를 제어하고 축자(丑子)는 재의 자리로서 사 중의 경(庚) 기운을 끌어 통하게 하니 이 명도 부귀할 수 있으나, 다만 박잡(駁雜)함을 면하지 못할 뿐이다. 사경진(四庚辰)은 진(辰) 중에 무(戊)는 효신, 계(癸)는 상관이고 오직 을목(乙木)이 재인데, 운이 사오(巳午)로 가면 경을 제어하니 역시 좋으나, 신유술(申酉戌)이면 경 천간이 너무 왕하여 을목을 모조리 쳐 없애니 어찌 편안하고 길할 수 있겠는가. 사신묘(四辛卯)는 묘(卯)가 순수한 재인데 천간에 신(辛)이 넷이 있으니 역시 기명종재(棄命從財)할 수 없고, 운이 자해(子亥)로 가면 재의 무리가 되어 근심이 되며, 유(酉) 역시 충격하여 좋지 않다. 사임인(四壬寅)은 인(寅) 중에 갑(甲)은 식신, 병(丙)은 재이고 오직 무(戊)가 칠살인데, 운이 사오미(巳午未)로 가면 병 재가 자리를 얻고 목의 성질을 끌어 통하게 하니 부유한 명이 될 수 있으나, 신(申) 운은 식신과 싸우니 반드시 깨어진다. 사계해(四癸亥)는 해(亥) 중의 임(壬)·갑(甲)이 겁재와 상관이고 또 온몸이 모두 수이니 반드시 목으로 유통시켜야 하는데, 운이 유신(酉申)으로 가면 수를 돕고 목을 극하니 반드시 재앙과 근심에 이르고, 오사(午巳)는 충격하니 더욱 흉하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운마다 휴구(休咎)를 자세히 궁구하면 모두 이와 같지는 않다. 요컨대 이러한 명은 길흉이 한결같지 않다. 만약 천간은 일기이나 지지는 일기가 아닌 경우에는 역시 지지의 신(神)을 따라 판단하고, 지지는 일기이나 천간은 일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지의 신과 각 천간을 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41. 三朋論/月日時祿論/青龍伏形等格論-卷三

雙쌍飛비兩량干간三삼朋붕論론舊구取취兩량干간兩량支지,各각自자相상同동,名명雙쌍飛비蝴호蝶접,至지於어兩량干간各각自자相상同동,名명兩량干간不불雜잡皆개稱칭為위貴귀格격。夫부一일主주遇우兩량官관兩량印인兩량財재兩량食식,猶유須수以이全전局국斟짐酌작。設설使사一일主주兩량煞살兩량梟효兩량劫겁兩량傷상,則칙求구制제求구救구,尚상且차不불暇가,可가易역言언富부貴귀乎호?舊구又우取취天천干간三삼同동或혹地지支지三삼同동,名명為위三삼朋붕,夫부天천干간一일主주二이比비是시為위太태強강,一일主주三삼他타神신系계官관印인財재食식,可가以이取취用용,倘당系계煞살傷상梟효劫겁,豈기非비大대害해乎호?地지支지三삼朋붕,能능暗암沖충暗암合합者자,亦역可가取취用용,否부則칙即즉屬속官관印인財재食식,亦역嫌혐太태重중。若약屬속煞살傷상梟효兇흉,其기兇흉甚심矣의。要요皆개書서相상傳전,習습而이不불察찰,故고詳상說설之지。

쌍비양간삼붕론(雙飛兩干三朋論) 옛날에는 두 천간과 두 지지가 각각 서로 같은 것을 취하여 쌍비호접(雙飛蝴蝶)이라 이름하고, 두 천간이 각각 서로 같은 것은 양간부잡(兩干不雜)이라 이름하여 모두 귀격(貴格)이라 일컬었다. 무릇 일주(一主)가 두 관(官)·두 인(印)·두 재(財)·두 식(食)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전국(全局)으로 헤아려야 한다. 만약 일주가 두 칠살·두 효신·두 겁재·두 상관을 만난다면 제어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부귀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또 천간 셋이 같거나 지지 셋이 같은 것을 취하여 삼붕(三朋)이라 이름하였다. 무릇 천간이 일주에 비견 둘이면 이는 너무 강하고, 일주에 다른 신(神) 셋이 관·인·재·식이면 용신으로 취할 수 있으나, 만약 칠살·상관·효신·겁재라면 어찌 큰 해가 아니겠는가? 지지 삼붕은 암충(暗沖)·암합(暗合)할 수 있는 것이면 역시 용신으로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 관·인·재·식에 속하더라도 너무 무거움이 흠이다. 만약 칠살·상관·효신·겁재에 속한다면 그 흉함이 심하다. 요컨대 모두 [옛] 책에서 서로 전하여 익숙해져 살피지 않은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한다.

月월日일時시祿록論론舊구取취月월支지見견祿록,為위建건祿록格격,日일值치見견祿록為위專전祿록格격,時시之지見견祿록為위歸귀祿록格격。夫부人인命명窮궁達달吉길凶흉,須수合합四사柱주取취斷단,安안有유一일支지之지祿록,遂수可가言언格격者자。凡범命명皆개從종生생克극而이取취,故고有유官관煞살印인財재食식傷상六륙格격,祿녹則칙非비生생非비克극,直직是시地지支지中중一일比비肩견耳이,善선乎호獨독步보之지論론歸귀祿록日일,月월令령財재官관,遇우之지吉길助조,可가見견祿록之지為위用용,但단能능助조官관之지吉길,建건祿록專전祿록亦역猶유是시也야,何하助조為위格격乎호。且차均균之지祿록也야,舊구書서於어建건祿록則칙喜희官관,于우歸귀祿록則칙忌기官관,其기理리安안在재。舊구又우謂위三삼祿록具구畏외煞살,此차必필日일主주僅근依의此차祿록,恐공煞살傷상其기祿록,則칙身신無무所소依의也야。若약日일主주更경有유生생扶부,雖수見견煞살,何하害해耶야?至지於어財재官관印인食식,各각得득本본祿록,必필先선見견此차干간,而이後후遇우支지方방是시。舊구書서丙병日일不불見견癸계干간,但단見견子자干간,即즉曰왈官관星성得득祿록,壬임日일步보見견丁정干간,但단見견午오字자,即즉雲운財재星성得득祿록,是시則칙柱주見견子자午오卯묘酉유,寅인申신巳사亥해八팔支지,無무非비財재官관印인食식得득祿록矣의,豈기不불可가笑소,故고附부辯변於어此차。

월일시록론(月日時祿論) 옛날에는 월지에 녹(祿)을 보는 것을 건록격(建祿格), 일지에 녹을 보는 것을 전록격(專祿格), 시지에 녹을 보는 것을 귀록격(歸祿格)으로 취하였다. 무릇 사람의 명의 궁달(窮達)과 길흉은 사주를 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어찌 한 지지의 녹으로 곧 격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무릇 명은 모두 생극(生克)에서 취하므로 관(官)·살(煞)·인(印)·재(財)·식(食)·상(傷) 여섯 격이 있으나, 녹은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니며 단지 지지 중의 한 비견(比肩)일 뿐이다. 훌륭하도다, 『독보(獨步)』의 귀록일(歸祿日)에 대한 논이여! 월령에 재관이 있으면 이를 만나 길함을 돕는다 하였으니, 녹의 쓰임은 다만 관의 길함을 도울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건록·전록도 이와 같으니 어찌 격이 되기에 족하겠는가. 또 똑같이 녹인데, 옛 책은 건록에서는 관을 좋아하고 귀록에서는 관을 꺼리니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는 또 세 녹(三祿)은 모두 칠살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일주가 오직 이 녹에만 의지하므로 칠살이 그 녹을 상하게 하면 몸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만약 일주에 다시 생부(生扶)가 있다면 비록 칠살을 보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는가? 재·관·인·식이 각각 본래의 녹을 얻는 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먼저 이 천간을 보고 나서 지지를 만나야 비로소 옳다. 옛 책은 병일(丙日)에 계(癸) 천간을 보지 않고 다만 자(子) 글자만 보아도 곧 관성(官星)이 녹을 얻었다 하고, 임일(壬日)에 정(丁) 천간을 보지 않고 다만 오(午) 글자만 보아도 곧 재성(財星)이 녹을 얻었다 하니, 이렇다면 사주에 자오묘유(子午卯酉)·인신사해(寅申巳亥) 여덟 지지를 보면 재·관·인·식이 녹을 얻지 않은 것이 없게 되니, 어찌 우습지 않은가. 그러므로 여기에 덧붙여 논변한다.

青청龍룡伏복形형等등格격論론舊구取취甲갑乙을日일坐좌金금為위青청龍룡伏복形형,丙병丁정日일坐좌水수為위朱주雀작乘승風풍,戊무己기日일坐좌土토為위勾구陳진得득位위,庚경辛신日일坐좌火화為위白백虎호持지勢세,壬임癸계日일坐좌土토為위元원武무當당權권,夫부日일支지坐좌官관煞살,何하遽거當당權권持지勢세,即즉是시官관煞살會회局국,或혹兼겸坐좌財재印인,亦역得득不불問문天천干간,不불考고全전局국乎호?且차舊구注주伏복形형,言언伏복於어金금也야,夫부受수制제而이伏복,與여當당全전得득勢세,必필有유分분矣의,何하以이均균是시天천干간。異이同동若약此차,宜의削삭之지。

청룡복형등격론(青龍伏形等格論) 옛날에는 갑을일(甲乙日)이 금(金)에 앉은 것을 청룡복형(青龍伏形), 병정일(丙丁日)이 수(水)에 앉은 것을 주작승풍(朱雀乘風), 무기일(戊己日)이 토(土)에 앉은 것을 구진득위(勾陳得位), 경신일(庚辛日)이 화(火)에 앉은 것을 백호지세(白虎持勢), 임계일(壬癸日)이 토에 앉은 것을 원무당권(元武當權)으로 취하였다. 무릇 일지에 관살(官煞)을 앉았다고 어찌 곧 권세를 잡고 세력을 지니겠는가. 설령 관살이 국(局)을 이루거나 혹은 재·인을 겸하여 앉았더라도, 천간을 묻지 않고 전국을 살피지 않아도 되겠는가? 또 옛 주석에서 복형(伏形)은 금에 엎드림을 말한다 하니, 무릇 제어를 받아 엎드리는 것과 권세를 잡아 세력을 얻는 것은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인데, 어찌 똑같이 천간[이 관살에 앉은 것]인데 같고 다름이 이와 같은가. 마땅히 깎아 버려야 한다.

42. 福德秀氣格論/三奇論/雙美論-卷三

福복德덕秀수氣기格격論론舊구取취五오陰음日일遇우巳사酉유丑축為위福복德덕秀수氣기,其기法법日일干간獨독三삼朋붕,巳사酉유丑축須수全전見견,夫부陰음陽양干간遇우地지支지金금局국,或혹為위官관煞살,或혹為위印인財재,或혹為위食식傷상,當당須수審심時시令령,議의扶부抑억,豈기因인日일主주三삼朋붕遇우之지,遂수為위秀수氣기乎호?設설遇우亥해卯묘未미木목局국,其기理리亦역同동,何하獨독不불取취乎호?陽양干간三삼朋붕,遇우寅인午오戌술,申신子자辰진,豈기無무秀수氣기乎호?又우云운三삼己기巳사,三삼己기酉유,三삼己기丑축,亦역可가,無무論론,巳사酉유己기丑축,安안得득有유三삼,即즉是시他타干간支지有유之지,是시乃내偏편駁박之지局국,不불更경煩번區구處처乎호?即즉如여己기日일遇우巳사酉유丑축一일時시,猶유以이為위金금神신,全전遇우之지,乃내三삼金금神신,可가畏외之지甚심。顧고以이為위秀수德덕乎호?此차實실妄망創창之지格격,故고削삭之지。

복덕수기격론(福德秀氣格論) 옛날에는 다섯 음일(五陰日)이 사유축(巳酉丑)을 만나는 것을 복덕수기(福德秀氣)로 취하였으니, 그 법은 일간이 홀로 삼붕(三朋)을 이루고 사유축을 반드시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음양의 천간이 지지의 금국(金局)을 만나면 혹 관살이 되고, 혹 인·재가 되고, 혹 식상이 되니, 반드시 시령(時令)을 살피고 부억(扶抑)을 논해야 하는데, 어찌 일주가 삼붕으로 이를 만난다고 하여 곧 수기가 되겠는가? 만약 해묘미(亥卯未) 목국을 만나도 그 이치는 같은데, 어찌 유독 취하지 않는가? 양간(陽干)이 삼붕으로 인오술(寅午戌)·신자진(申子辰)을 만나면 어찌 수기가 없겠는가? 또 이르기를 삼기사(三己巳)·삼기유(三己酉)·삼기축(三己丑)도 된다고 하나, 말할 것도 없이 기사·기유·기축이 어찌 셋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령 다른 간지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치우치고 섞인 국이니, 더욱 처리하기 번거롭지 않겠는가? 가령 기일(己日)이 사유축 중 한 시(時)를 만나도 오히려 금신(金神)으로 여기는데, 이를 모두 만나면 곧 세 금신이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도리어 수덕(秀德)으로 여기겠는가? 이는 실로 함부로 만든 격이므로 깎아 버린다.

三삼奇기論론舊구以이乙을丙병丁정為위三삼奇기,此차理리出출於어奇기門문,若약照조奇기門문推추究구,其기法법多다端단,非비見견此차三삼字자,遂수為위三삼奇기也야,子자平평之지理리,己기不불勝승煩번,益익以이奇기門문,充충棟동不불足족盡진其기書서,經경年년不불能능殫탄其기蘊온矣의。若약只지此차三삼字자,乙을日일遇우丙병丁정,或혹入입木목火화通통明명之지格격。丙병日일遇우乙을雖수印인,遇우丁정則칙劫겁矣의。丁정日일遇우乙을為위梟효,遇우丙병則칙亦역劫겁矣의。又우如여甲갑日일遇우之지,則칙一일劫겁一일食식一일傷상。庚경日일遇우之지,則칙一일財재一일煞살一일官관,何하奇기之지有유。又우以이丙병丁정為위天천上상三삼奇기,為위財재官관印인具구全전,無무刑형沖충剋극害해者자,是시或혹財재官관食식具구全전,亦역是시。夫부財재官관食식具구全전,何하命명無무之지,即즉雲운無무沖충刑형剋극害해為위難난,然연亦역恆항有유之지局국,何하足족為위奇기,宜의並병置치之지。

삼기론(三奇論) 옛날에는 을(乙)·병(丙)·정(丁)을 삼기(三奇)로 삼았는데, 이 이치는 기문(奇門)에서 나왔다. 만약 기문에 비추어 추구한다면 그 법이 여러 갈래이니, 이 세 글자를 본다고 곧 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평(子平)의 이치만도 이미 번다함을 이기지 못하는데 기문을 더한다면, 집채를 채우는 책으로도 그 책을 다하기에 부족하고 해가 지나도 그 온축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단지 이 세 글자라면, 을일이 병·정을 만나면 혹 목화통명(木火通明)의 격에 들어간다. 병일이 을을 만나면 비록 인(印)이지만 정을 만나면 겁(劫)이다. 정일이 을을 만나면 효신이고 병을 만나면 역시 겁이다. 또 가령 갑일이 이를 만나면 하나는 겁재, 하나는 식신, 하나는 상관이다. 경일이 이를 만나면 하나는 재, 하나는 칠살, 하나는 관이니, 무슨 기이함이 있겠는가. 또 병정(丙丁)을 천상삼기(天上三奇)로 삼아 재·관·인이 모두 갖추어지고 형충극해(刑沖剋害)가 없는 것이라 하고, 혹은 재·관·식이 모두 갖추어진 것도 그렇다고 한다. 무릇 재·관·식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어느 명엔들 없겠는가. 설령 충형극해가 없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시 늘 있는 국이니, 어찌 기이하다 하기에 족하겠는가. 마땅히 아울러 제쳐 두어야 한다.

雙쌍美미論론舊구取취壬임午오癸계巳사二이日일為위財재官관雙쌍美미格격,以이壬임坐좌巳사官관丁정財재,癸계坐좌戊무官관丙병財재,無무夾협雜잡也야。喜희生생冬동月월忌기干간頭두見견煞살及급傷상官관,夫부二이日일信신美미矣의,然연日일支지財재官관,只지一일端단耳이。何하克극遽거以이為위格격?且차所소貴귀乎호財재官관者자,以이日일主주能능任임之지也야。設설使사壬임午오日일,干간支지疊첩見견丁정己기午오未미,癸계巳사日일,干간支지疊첩見견丙병戊무辰진巳사,恐공不불能능任임財재官관,是시反반為위不불美미矣의。又우使사干간頭두見견煞살,巳사午오逢봉沖충不불用용,別별成성煞살刃인相상濟제,煞살刃인相상停정等등格격,或혹甲갑乙을木목透투干간,見견亥해卯묘未미會회成성傷상局국,有유制제有유化화,皆개能능取취貴귀,豈기必필拘구於어坐좌下하財재官관,而이必필不불用용煞살與여傷상哉재。總총之지,坐좌下하財재官관印인食식,乃내美미質질已이具구,若약全전具구扶부抑억得득宜의,榮영顯현較교易역,非비可가遂수恃시之지為위貴귀也야。或혹曰왈,古고人인於어十십干간中중只지取취此차二이日일,必필有유不불同동於어他타日일者자,不불知지己기亥해坐좌甲갑官관壬임財재,與여此차何하異이。若약日일坐좌官관印인者자尚상多다,安안見견印인不불如여財재,其기可가勝승取취乎호?

쌍미론(雙美論) 옛날에는 임오(壬午)·계사(癸巳) 두 날을 재관쌍미격(財官雙美格)으로 취하였으니, 임(壬)은 [오 중의] 기(己) 관과 정(丁) 재에 앉고 계(癸)는 [사 중의] 무(戊) 관과 병(丙) 재에 앉아서 뒤섞임이 없기 때문이다. 겨울 달에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천간 머리에 칠살 및 상관을 보는 것을 꺼린다. 무릇 두 날은 참으로 아름다우나, 일지의 재관은 한 가지 단서일 뿐이다. 어찌 곧 격으로 삼겠는가? 또 재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일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임오일에 간지로 정(丁)·기(己)·오(午)·미(未)를 거듭 보고, 계사일에 간지로 병(丙)·무(戊)·진(辰)·사(巳)를 거듭 보면, 재관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는 도리어 아름답지 않게 된다. 또 만약 천간 머리에 칠살을 보고 사·오가 충을 만나 쓰지 못하면 따로 살인상제(煞刃相濟)·살인상정(煞刃相停) 등의 격을 이루거나, 혹 갑을목(甲乙木)이 투간하여 해묘미를 보아 상관국을 이루면 제어도 있고 화(化)도 있어 모두 귀를 취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앉은 자리의 재관에만 구애되어 결코 칠살과 상관을 쓰지 않겠는가. 요컨대 앉은 자리의 재·관·인·식은 아름다운 바탕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니, 만약 모두 갖추고 부억이 마땅함을 얻으면 영달이 비교적 쉬우나, 이것만 믿고 귀하다 할 수는 없다. 혹 말하기를, 옛사람이 10간 중에 이 두 날만 취하였으니 반드시 다른 날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 하나, 기해(己亥)가 갑(甲) 관과 임(壬) 재에 앉는 것이 이와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일지에 관·인을 앉은 것은 더욱 많으니, 어찌 인이 재만 못하다고 보겠는가, 이를 다 취할 수 있겠는가?

43. 十惡大敗/壬騎龍背論/六乙鼠貴論-卷三

十십惡악大대敗패舊구書서甲갑辰진、乙을巳사、丙병申신、丁정亥해、戊무戌술、己기丑축、庚경辰진、辛신巳사、壬임申신、癸계亥해十십日일為위十십惡악大대敗패日일,蓋개以이甲갑辰진旬순空공寅인卯묘,則칙甲갑辰진乙을巳사日일無무祿록。甲갑戌술旬순空공申신酉유,則칙庚경辰진辛신巳사日일無무祿록。甲갑午오旬순空공辰진巳사,則칙丙병申신,戊무戌술日일無무祿록。甲갑申신旬순空공午오未미,則칙丁정亥해己기丑축日일無무祿록。甲갑子자旬순空공亥해,則칙壬임申신日일無무祿록。甲갑寅인旬순空공子자丑축,則칙癸계亥해日일無무祿록。故고為위十십惡악大대敗패。嘗상考고富부貴귀之지命명,在재此차十십日일者자甚심多다,況황不불論론四사柱주,而이止지論론所소生생之지日일,安안有유是시理리。即즉以이日일推추,丁정亥해辛신巳사日일坐좌官관,甲갑辰진丙병申신日일坐좌財재,壬임申신日일坐좌生생,乙을巳사日일亦역坐좌庚경官관。己기丑축日일亦역坐좌癸계財재,庚경辰진日일亦역坐좌乙을財재,不불過과身신旺왕耳이。此차十십日일有유何하惡악且차敗패。即즉中중雜잡比비劫겁梟효傷상,豈기遂수不불可가制제,不불可가用용乎호?世세間간娶취婦부,遇우此차十십日일,盡진有유因인而이憎증惡악者자,深심可가異이也야,舊구書서所소載재凶흉日일,類유此차者자不불少소,並병宜의置치之지。

십악대패(十惡大敗) 옛 책에서는 갑진(甲辰)·을사(乙巳)·병신(丙申)·정해(丁亥)·무술(戊戌)·기축(己丑)·경진(庚辰)·신사(辛巳)·임신(壬申)·계해(癸亥) 열 날을 십악대패일(十惡大敗日)이라 하였다. 대개 갑진순(甲辰旬)은 인묘(寅卯)가 공(空)이니 갑진·을사일은 녹이 없다. 갑술순(甲戌旬)은 신유(申酉)가 공이니 경진·신사일은 녹이 없다. 갑오순(甲午旬)은 진사(辰巳)가 공이니 병신·무술일은 녹이 없다. 갑신순(甲申旬)은 오미(午未)가 공이니 정해·기축일은 녹이 없다. 갑자순(甲子旬)은 해(亥)가 공이니 임신일은 녹이 없다. 갑인순(甲寅旬)은 자축(子丑)이 공이니 계해일은 녹이 없다. 그러므로 십악대패라 한다. 일찍이 부귀한 명을 살펴보니 이 열 날에 해당하는 이가 매우 많았다. 하물며 사주를 논하지 않고 단지 태어난 날만 논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날로만 추산하더라도 정해·신사일은 관에 앉고, 갑진·병신일은 재에 앉으며, 임신일은 장생에 앉고, 을사일도 경(庚) 관에 앉는다. 기축일도 계(癸) 재에 앉고, 경진일도 을(乙) 재에 앉으며, [무술일은] 신왕(身旺)할 뿐이다. 이 열 날에 무슨 악(惡)과 패(敗)가 있는가. 설령 그 가운데 비겁·효신·상관이 섞여 있더라도 어찌 곧 제어할 수 없고 쓸 수 없겠는가? 세간에서 아내를 맞을 때 이 열 날을 만나면 이로 인해 미워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 매우 괴이하다. 옛 책에 실린 흉일 중 이와 같은 부류가 적지 않으니, 모두 제쳐 두어야 한다.

壬임騎기龍룡背배論론舊구取취壬임辰진日일局국中중辰진字자多다,為위壬임騎기龍룡背배格격,其기說설用용辰진字자,暗암沖충戌술中중辛신丁정戊무,為위壬임日일財재官관印인具구全전,夫부壬임日일辰진多다,安안得득舍사疊첩逢봉之지顯현煞살,而이用용暗암沖충之지官관星성。況황戌술中중之지戊무,乃내壬임之지煞살,命명家가但단有유沖충官관為위用용,從종無무沖충煞살為위用용,則칙此차格격之지無무據거決결矣의。惟유辰진即즉壬임庫고,故고壬임日일不불透투戊무,不불畏외辰진多다。丑축即즉藏장癸계,故고癸계日일不불透투己기,不불畏외丑축多다。若약身신煞살兩량停정,四사柱주扶부助조合합法법,多다致치榮영顯현,非비壬임日일辰진多다即즉貴귀也야。術술家가於어寅인辰진字자往왕往왕加가以이龍룡虎호美미名명,夫부用용辰진為위騎기龍룡,則칙沖충戌술為위擊격犬견,何하足족取취乎호?

임기용배론(壬騎龍背論) 옛날에는 임진일(壬辰日)에 국 중에 진(辰) 글자가 많은 것을 임기용배격(壬騎龍背格)으로 취하였다. 그 설은 진 글자를 써서 술(戌) 중의 신(辛)·정(丁)·무(戊)를 암충(暗沖)하여 임일의 재·관·인이 모두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무릇 임일에 진이 많으면 어찌 거듭 만난 드러난 칠살을 버리고 암충한 관성을 쓰겠는가. 하물며 술 중의 무는 곧 임의 칠살이니, 명가(命家)에 다만 관을 충하여 용신으로 삼는 것은 있어도 칠살을 충하여 용신으로 삼는 것은 없으니, 이 격이 근거 없음은 결정적이다. 다만 진은 곧 임의 고(庫)이므로 임일에 무가 투간하지 않으면 진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축(丑)은 곧 계(癸)를 감추고 있으므로 계일에 기(己)가 투간하지 않으면 축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신(身)과 칠살이 둘 다 대등하고 사주의 부조가 법에 맞으면 대부분 영달에 이르는 것이지, 임일에 진이 많다고 곧 귀한 것이 아니다. 술가는 인(寅)·진(辰) 글자에 왕왕 용과 호랑이의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는데, 진을 써서 기룡(騎龍)이라 한다면 술을 충하는 것은 격견(擊犬)이 되니, 어찌 취할 만하겠는가?

六육乙을鼠서貴귀論론舊구取취乙을日일丙병子자時시,子자往왕動동庚경,乙을日일得득官관星성,為위六륙乙을鼠서貴귀格격。此차與여子자丑축遙요巳사相상類류,牽견合합附부會회,於어理리不불通통。況황既기稱칭六륙乙을,乃내只지取취乙을亥해乙을未미二이日일,可가謂위六륙乙을乎호,乙을日일遇우丙병為위傷상官관,遇우子자為위偏편印인,具구無무可가取취。倘당以이為위天천乙을貴귀人인所소臨림而이用용之지,則칙凡범日일貴귀臨림時시者자多다矣의,何하可가勝승取취,且차子자未미相상害해,乙을未미日일又우何하足족取취也야。嘗상見견人인命명生생於어是시日일是시時시,成성木목火화通통明명之지局국者자,往왕往왕貴귀顯현。若약止지照조舊구說설推추詳상,杳묘無무一일驗험。故고削삭之지

육을서귀론(六乙鼠貴論) 옛날에는 을일(乙日) 병자시(丙子時)에 자(子)가 가서 경(庚)을 움직여 을일이 관성을 얻는 것을 육을서귀격(六乙鼠貴格)으로 취하였다. 이는 자축요사(子丑遙巳)와 비슷한 것으로,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 이치에 통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미 육을(六乙)이라 칭하면서 을해·을미 두 날만 취하니 육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을일이 병을 만나면 상관이고 자를 만나면 편인(偏印)이니 모두 취할 것이 없다. 만약 천을귀인(天乙貴人)이 임하는 곳이라 하여 쓴다면, 무릇 일간의 귀인이 시에 임하는 것은 많으니 어찌 다 취하겠는가. 또 자·미는 서로 해(害)하니 을미일은 또 어찌 취할 만하겠는가. 일찍이 이 날 이 시에 태어나 목화통명(木火通明)의 국을 이룬 사람의 명을 보니 왕왕 귀하게 드러났다. 만약 단지 옛 설에 비추어 추산하면 아득히 하나도 징험이 없다. 그러므로 깎아 버린다.

44. 六陰朝陽格/金神論/趨乾趨艮論-卷三

六육陰음朝조陽양格격舊구取취辛신日일戊무子자時시,為위六륙陰음照조陽양格격,以이子자中중之지癸계,合합巳사中중之지戊무,而이戊무與여丙병同동祿록於어巳사,戊무能능動동丙병來래為위辛신官관,所소謂위朝조陽양者자,朝조丙병也야。據거其기立립說설,已이屬속紆우曲곡生생造조,且차更경有유種종種종謬류戾려者자。夫부辛신屬속八팔月월,是시為위四사陰음,非비六륙陰음,一일不불通통也야。舊구或혹謂위六륙陰음,即즉六륙辛신,則칙凡범為위辛신日일,皆개可가朝조陽양,乃내獨독取취辛신丑축辛신酉유辛신亥해三삼日일,是시三삼陰음朝조陽양,非비六륙陰음朝조陽양矣의,二이不불通통也야。舊구又우有유生생於어亥해令령六륙陰음之지月월,乃내為위六륙陰음朝조陽양,夫부辛신日일見견亥해令령子자時시,明명是시傷상官관,豈기容용置치之지而이別별求구他타理리,三삼不불通통也야。又우謂위運운喜희西서方방,夫부即즉以이陰음極극喜희陽양,則칙行행運운亦역當당以이向향陽양為위美미,西서方방不불益익其기寒한乎호?四사不불通통也야。故고人인命명遇우之지,只지取취戊무正정印인,子자食식神신,為위諸제格격之지助조則칙可가。嘗상見견是시日일是시時시之지命명,亦역有유行행西서方방運운而이貴귀者자,此차四사柱주中중自자有유格격,豈기得득藉자以이實실其기謬류說설耶야。

육음조양격(六陰朝陽格) 옛날에는 신일(辛日) 무자시(戊子時)를 육음조양격(六陰照陽格)으로 취하였으니, 자(子) 중의 계(癸)가 사(巳) 중의 무(戊)와 합하고, 무와 병(丙)은 사에서 같이 녹(祿)을 얻으므로, 무가 병을 움직여 오게 하여 신(辛)의 관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양(朝陽)이란 병을 향해 조회하는 것이다. 그 세운 설에 의거하면 이미 구불구불하고 억지로 지어낸 것에 속하는데, 게다가 갖가지 그릇되고 어긋난 것이 있다. 무릇 신(辛)은 8월에 속하니 이는 사음(四陰)이지 육음(六陰)이 아니니, 첫째로 통하지 않는다. 옛날에 혹 육음은 곧 육신(六辛)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무릇 신일이면 모두 조양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유독 신축·신유·신해 세 날만 취하니, 이는 삼음조양이지 육음조양이 아니니, 둘째로 통하지 않는다. 옛날에 또 해월(亥令) 육음의 달에 태어나야 비로소 육음조양이 된다는 설이 있는데, 무릇 신일이 해월 자시를 보면 분명히 상관인데 어찌 이를 제쳐 두고 따로 다른 이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셋째로 통하지 않는다. 또 운이 서방을 좋아한다 하는데, 음이 극하여 양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행운도 마땅히 양을 향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야 할 터인데, 서방은 그 추위를 더하지 않겠는가? 넷째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명이 이를 만나면 단지 무(戊)를 정인(正印)으로, 자(子)를 식신(食神)으로 취하여 여러 격의 보조로 삼는 것은 괜찮다. 일찍이 이 날 이 시의 명 중에 서방 운으로 가서 귀하게 된 이도 보았으나, 이는 사주 중에 스스로 격이 있는 것이니, 어찌 이를 빌려 그 잘못된 설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金금神신論론舊구取취甲갑己기日일遇우乙을丑축己기巳사癸계酉유三삼時시,為위金금神신格격,蓋개以이巳사酉유丑축金금局국,而이此차三삼時시中중,二이時시納납音음又우屬속金금耳이,夫부六륙十십日일中중,巳사酉유丑축時시納납音음屬속金금者자多다矣의,何하獨독甲갑己기二이日일,即즉雲운甲갑以이木목畏외金금,則칙乙을日일之지辛신巳사時시,乙을木목何하以이獨독不불畏외金금?且차己기日일何하畏외於어金금耶야。其기論론喜희忌기,或혹言언皆개忌기水수鄉향,喜희火화制제,或혹己기日일不불必필火화制제,夫부果과金금強강伐벌木목,則칙得득水수正정可가滋자木목泄설金금,何하以이忌기之지,一일不불通통也야。使사遇우頑완木목,濁탁土토,正정恃시此차一일點점金금氣기,琢탁削삭疏소通통,用용火화制제之지,秀수氣기盡진矣의,二이不불通통也야。己기日일火화值치金금神신結결黨당,不불用용火화制제,弱약土토何하以이自자存존?三삼不불通통也야。則칙金금神신之지當당削삭,決결也야。或혹曰왈歷력家가亦역有유金금神신,命명家가何하以이不불取취,夫부歷력家가金금神신,乃내月월干간之지庚경辛신,及급月월納납音음屬속金금者자,其기方방謂위之지金금神신,豈기可가以이彼피例례此차乎호。

금신론(金神論) 옛날에는 갑·기일(甲己日)이 을축(乙丑)·기사(己巳)·계유(癸酉) 세 시를 만나는 것을 금신격(金神格)으로 취하였으니, 대개 사유축은 금국이고 이 세 시 중 두 시는 납음 또한 금에 속하기 때문이다. 무릇 60일 중에 사유축 시로서 납음이 금에 속하는 것은 많은데, 어찌 유독 갑·기 두 날뿐인가. 설령 갑은 목이라 금을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을일의 신사시(辛巳時)에서는 을목이 어찌 유독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또 기일은 어찌 금을 두려워하는가? 그 희기(喜忌)를 논함에 있어서, 혹은 모두 수(水)의 방향을 꺼리고 화의 제어를 좋아한다 하고, 혹은 기일은 반드시 화로 제어할 필요가 없다 한다. 무릇 과연 금이 강하여 목을 친다면, 수를 얻으면 바로 목을 적셔 주고 금을 설기할 수 있는데 어찌 꺼리는가, 첫째로 통하지 않는다. 만약 완고한 목이나 탁한 토를 만나면 바로 이 한 점 금기(金氣)에 의지하여 쪼고 깎아 소통시키는데, 화를 써서 이를 제어하면 수기(秀氣)가 다할 것이니, 둘째로 통하지 않는다. 기일이 만약 금신이 무리를 이루는 것을 만나면 화로 제어하지 않고서 약한 토가 어찌 스스로 보존하겠는가? 셋째로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신을 마땅히 깎아야 함은 결정적이다. 혹 말하기를 역가(曆家)에도 금신이 있는데 명가는 어찌 취하지 않느냐고 하나, 무릇 역가의 금신은 곧 월간의 경신(庚辛) 및 월 납음이 금에 속하는 것으로 그 방위를 금신이라 하는 것이니, 어찌 저것으로 이것을 견줄 수 있겠는가.

趨추乾건趨추艮간論론舊구取취甲갑日일乙을亥해時시,以이亥해暗암合합寅인字자,為위甲갑之지祿록,又우取취壬임日일壬임寅인時시,以이寅인暗암合합亥해字자,為위壬임之지祿록,所소謂위顯현祿록不불如여暗암祿록也야。夫부祿록只지命명中중一일端단,即즉在재月월日일時시,不불足족取취以이為위格격,況황求구合합於어局국外외乎호?誠성如여是시,則칙乙을日일戌술時시,可가合합卯묘祿록,癸계日일丑축時시,可가合합子자祿록,諸제干간如여此차甚심多다,何하以이勝승取취。舊구或혹謂위,亥해為위天천門문,甲갑趨추之지為위貴귀,無무論론天천門문虛허名명,即즉果과有유此차理리。獨독甲갑可가趨추,他타干간不불可가趨추乎호?舊구又우謂위壬임以이寅인中중甲갑丙병合합己기辛신為위財재官관,此차則칙因인暗암祿록無무據거,而이復복變변其기說설,。然연不불能능確확指지合합某모支지之지己기辛신,其기無무據거同동耳이。更경有유乾건艮간二이字자,穿천鑿착取취義의者자,夫부乾건在재戌술亥해之지間간,非비獨독亥해也야,艮간在재丑축寅인之지間간,非비獨독寅인也야,安안保보趨추乾건不불兼겸趨추戌술,而이趨추艮간不불兼겸趨추丑축乎호?故고並병削삭之지。

추건추간론(趨乾趨艮論) 옛날에는 갑일(甲日) 을해시(乙亥時)를 취하여 해(亥)가 인(寅) 글자를 암합(暗合)하여 갑의 녹이 된다 하고, 또 임일(壬日) 임인시(壬寅時)를 취하여 인이 해 글자를 암합하여 임의 녹이 된다 하였으니, 이른바 드러난 녹은 숨은 녹만 못하다는 것이다. 무릇 녹은 명 중의 한 가지 단서일 뿐이어서 월·일·시에 있더라도 격으로 취하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국 밖에서 합을 구함에 있어서랴? 참으로 이와 같다면 을일 술시(戌時)는 묘(卯) 녹을 합할 수 있고, 계일 축시(丑時)는 자(子) 녹을 합할 수 있으니, 여러 천간에 이와 같은 것이 매우 많은데 어찌 다 취하겠는가. 옛날에 혹 해는 천문(天門)이니 갑이 그리로 나아가 귀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천문이 헛된 이름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과연 이런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유독 갑만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천간은 나아갈 수 없겠는가? 옛날에 또 임은 인 중의 갑·병으로 기(己)·신(辛)을 합하여 재관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암록(暗祿)이 근거가 없으므로 다시 그 설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지지의 기·신을 합하는지 확실히 가리키지 못하니 근거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 건(乾)·간(艮) 두 글자로 천착하여 뜻을 취하는 것이 있으나, 무릇 건은 술·해 사이에 있어 해만이 아니고, 간은 축·인 사이에 있어 인만이 아니니, 추건(趨乾)이 추술(趨戌)을 겸하지 않고 추간(趨艮)이 추축(趨丑)을 겸하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그러므로 아울러 깎아 버린다.

45. 合祿論/時格論/遙合格-卷三

合합祿록論론(刑형合합附부)舊구取취戊무日일庚경申신時시,庚경暗암合합乙을為위戊무日일之지官관,癸계日일庚경申신時시,申신暗암合합巳사中중戊무為위癸계日일之지官관,名명曰왈合합祿록格격,祿녹即즉官관也야。又우取취癸계日일甲갑寅인時시,寅인暗암刑형巳사中중之지戊무,為위癸계日일之지官관,名명刑형合합格격。蓋개因인局국無무官관星성可가取취,故고用용時시干간支지之지專전者자為위格격,似사亦역有유理리。但단專전時시能능合합,則칙亦역能능沖충,安안見견庚경申신時시,不불沖충甲갑寅인,為위戊무之지祿록,癸계之지傷상乎호。安안見견甲갑寅인時시不불合합亥해中중之지甲갑壬임,為위癸계之지傷상劫겁乎호。且차癸계日일辛신酉유時시,酉유亦역可가暗암合합辰진中중之지戊무為위官관,豈기獨독申신能능合합巳사中중之지戊무乎호。如여此차取취格격,生생造조繁번矣의。舊구書서所소載재庚경申신時시忌기某모干간支지,甲갑寅인時시忌기某모干간支지,然연人인犯범諸제忌기者자,富부貴귀甚심多다。可가見견戊무日일庚경申신時시,只지應응以이食식神신論론;癸계日일庚경申신時시,只지應응以이正정印인論론;癸계日일金금銀은時시,只지應응以이傷상官관論론。即즉局국無무官관星성,自자可가合합四사柱주取취斷단耳이。或혹曰왈,支지神신暗암合합暗암沖충,皆개取취,何하獨독專전時시不불取취,不불知지支지神신雖수多다,只지是시一일字자,故고所소沖충所소合합,一일定정之지理리,然연必필擇택確확當당者자用용之지。若약專전時시則칙上상干간下하支지,各각有유所소沖충所소合합,理이無무定정在재,況황只지取취時시干간支지之지專전者자,則칙專전年년專전月월專전日일,其기力력更경大대於어專전時시,何하以이不불取취?至지於어用용暗암刑형取취貴귀,理이尤우渺묘茫망。故고支지神신之지多다者자,皆개不불取취暗암刑형,何하況황一일時시支지乎호?

합록론(合祿論)(형합(刑合)을 덧붙임) 옛날에는 무일(戊日) 경신시(庚申時)를 취하여 경(庚)이 을(乙)을 암합하여 무일의 관이 된다 하고, 계일(癸日) 경신시를 취하여 신(申)이 사(巳) 중의 무(戊)를 암합하여 계일의 관이 된다 하여 합록격(合祿格)이라 이름하였으니, 녹은 곧 관이다. 또 계일 갑인시(甲寅時)를 취하여 인(寅)이 사 중의 무를 암형(暗刑)하여 계일의 관이 된다 하여 형합격(刑合格)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국에 취할 관성이 없으므로 시의 간지가 전일(專一)한 것을 써서 격으로 삼은 것이니, 역시 이치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일한 시가 합할 수 있다면 충할 수도 있으니, 경신시가 갑인을 충하여 무의 녹, 계의 상관이 되지 않는다고 어찌 보겠는가. 갑인시가 해(亥) 중의 갑·임을 합하여 계의 상관·겁재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보겠는가. 또 계일 신유시(辛酉時)에는 유(酉)도 진(辰) 중의 무를 암합하여 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찌 유독 신(申)만 사 중의 무를 합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격을 취하면 억지로 지어낸 것이 많아진다. 옛 책에 실린 바 경신시는 어떤 간지를 꺼리고 갑인시는 어떤 간지를 꺼린다 하나, 사람 중에 여러 꺼리는 것을 범하고도 부귀한 이가 매우 많다. 무일 경신시는 단지 식신으로 논해야 하고, 계일 경신시는 단지 정인으로 논해야 하며, 계일 금은시(金銀時)는 단지 상관으로 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설령 국에 관성이 없더라도 스스로 사주를 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혹 말하기를, 지지의 신이 암합·암충하는 것은 모두 취하면서 어찌 유독 전일한 시는 취하지 않느냐고 하나, 지지의 신은 비록 많아도 단지 한 글자이므로 충하는 바와 합하는 바가 일정한 이치이나, 그래도 반드시 확실하고 합당한 것을 가려서 써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전일한 시는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각각 충하는 바와 합하는 바가 있어 이치가 일정한 곳이 없다. 하물며 시의 간지가 전일한 것만 취한다면 전일한 연·전일한 월·전일한 일은 그 힘이 전일한 시보다 더 큰데, 어찌 취하지 않는가? 암형으로 귀를 취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치가 더욱 아득하다. 그러므로 지지의 신이 많은 것도 모두 암형을 취하지 않는데, 하물며 한 시지이겠는가?

時시格격論론舊구書서以이時시取취格격,如여時시官관時시煞살,時시上상偏편財재,時시上상一일位위貴귀,時시上상財재庫고官관庫고煞살庫고之지類류,不불可가枚매舉거。夫부論론命명當당合합觀관四사柱주,苟구屬속吉길神신,處처處처可가用용。苟구屬속凶흉神신,處처處처可가畏외。即즉雲운時시為위歸귀宿숙,特특吉길神신喜희時시上상生생旺왕,凶흉神신喜희時시上상死사絕절耳이。且차舊구說설論론時시格격有유取취通통月월氣기者자,有유取취他타干간支지扶부抑억者자,則칙仍잉不불專전論론時시矣의。夫부月월令령取취格격,只지當당之지理리,猶유不불可가拘구,況황專전取취一일時시為위格격耶야。

시격론(時格論) 옛 책에서는 시(時)로 격(格)을 취하니, 시관(時官)·시살(時煞), 시상편재(時上偏財), 시상일위귀(時上一位貴), 시상의 재고(財庫)·관고(官庫)·살고(煞庫) 따위와 같은 것은 일일이 들 수 없다. 무릇 명(命)을 논할 때는 마땅히 사주(四柱)를 합하여 보아야 하니, 진실로 길신(吉神)에 속하면 곳곳에서 쓸 수 있고, 진실로 흉신(凶神)에 속하면 곳곳에서 두려워할 만하다. 설령 시(時)가 귀숙(歸宿)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길신은 시상(時上)에서 생왕(生旺)함을 기뻐하고 흉신은 시상에서 사절(死絶)함을 기뻐할 뿐이다. 또 옛 설에서 시격(時格)을 논할 때 월기(月氣)에 통함을 취하는 것이 있고 다른 간지(干支)의 부억(扶抑)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다면 여전히 오로지 시(時)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월령(月令)에서 격을 취하는 것은 [격을 취함에] 합당한 이치이나 오히려 구애될 수 없는데, 하물며 오로지 한 시(時)만을 취하여 격으로 삼겠는가.

遙요合합格격舊구取취甲갑子자日일甲갑子자時시,以이子자中중癸계水수,遙요合합巳사中중戊무土토,丙병戊무同동在재巳사,戊무動동丙병,丙병動동辛신,得득官관星성。名명曰왈子자遙요巳사格격。又우取취癸계丑축辛신丑축二이日일,丑축字자多다,遙요合합巳사字자,巳사中중丙병戊무,因인遙요合합而이動동癸계辛신,得득官관星성,名명曰왈丑축遙요巳사格격。夫부子자巳사向향非비合합神신,若약從종支지中중所소藏장癸계戊무論론合합,則칙諸제支지所소藏장如여此차者자多다矣의,可가勝승取취乎호?丑축巳사雖수屬속三삼合합,只지取취二이字자,已이為위不불全전,若약依의此차例례推추究구,則칙支지中중所소藏장三삼合합尤우多다,更경不불勝승取취矣의。即즉強강以이此차支지所소藏장合합彼피所소藏장為위用용,己기屬속渺묘茫망。乃내並병其기所소藏장化화神신而이動동之지,以이為위我아用용,有유是시理리否부。或혹曰왈古고傳전有유之지,此차二이格격安안得득不불用용,不불知지暗암沖충暗암合합近근理리者자,尚상恐공開개種종種종生생造조,若약更경以이遙요為위說설,何하干간何하支지,不불可가牽견合합乎호,宜의亟극闢벽之지。

요합격(遙合格) 옛날에는 갑자일(甲子日) 갑자시(甲子時)를 취하여, 자(子) 중의 계수(癸水)가 사(巳) 중의 무토(戊土)를 멀리서 합하고, 병(丙)·무(戊)가 함께 사(巳)에 있으므로 무(戊)가 병(丙)을 움직이고 병(丙)이 신(辛)을 움직여 관성(官星)을 얻는다고 하여 자요사격(子遙巳格)이라 이름하였다. 또 계축(癸丑)·신축(辛丑) 두 일(日)을 취하여, 축(丑) 자가 많으면 사(巳) 자를 멀리서 합하고, 사(巳) 중의 병(丙)·무(戊)가 요합(遙合)으로 인하여 움직여 계(癸)·신(辛)이 관성을 얻는다고 하여 축요사격(丑遙巳格)이라 이름하였다. 무릇 자(子)와 사(巳)는 본래 합신(合神)이 아니니, 만약 지지 속에 감추어진 계(癸)·무(戊)를 좇아 합을 논한다면 여러 지지에 감추어진 것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다 취할 수 있겠는가? 축(丑)과 사(巳)는 비록 삼합(三合)에 속하나 다만 두 글자만 취하니 이미 온전하지 못하며, 만약 이 예에 따라 미루어 궁구한다면 지지 속에 감추어진 삼합은 더욱 많아 더욱 다 취할 수 없다. 설령 억지로 이 지지에 감추어진 것이 저 지지에 감추어진 것을 합하는 것을 용(用)으로 삼더라도 이미 아득하고 막연한 데 속한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의 화신(化神)까지 아울러 움직여 나의 쓰임으로 삼으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어떤 이는 옛날부터 전해 온 것이니 이 두 격을 어찌 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 이치에 가까운 암충(暗沖)·암합(暗合)조차도 온갖 억지 조작의 길을 열까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니, 만약 다시 요(遙)로써 설을 삼는다면 어느 천간 어느 지지인들 끌어다 합하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서둘러 물리쳐야 한다.

46. 魁罡論/胞胎論/學館論-卷三

魁괴罡강論론(日일德덕格격)舊구取취庚경辰진、壬임辰진、戊무戌술、庚경戌술四사日일為위魁괴罡강格격,主주剛강果과掌장威위權권。以이辰진為위天천罡강,戌술為위河하魁괴,乃내陰음陽양滅멸絕절之지地지也야。又우取취甲갑寅인、丙병辰진、戊무辰진、庚경辰진壬임戌술五오日일為위日일德덕格격,主주慈자善선享향福복祿록。以이甲갑坐좌寅인德덕祿록,丙병坐좌辰진得득官관庫고,戊무坐좌辰진財재官관兩량全전,壬임坐좌戌술財재官관印인三삼奇기具구備비也야。夫부辰진戌술既기為위陰음陽양滅멸絕절之지地지,則칙諸제干간皆개不불宜의坐좌,何하以이取취之지,況황同동一일庚경戊무也야,何하以이坐좌辰진則칙慈자,坐좌戌술則칙猛맹?同동一일庚경辰진也야,何하以이又우為위魁괴罡강,又우為위日일德덕?忽홀猛맹忽홀慈자,丙병何하以이獨독慈자而이不불猛맹?甲갑何하以이獨독異이而이取취寅인?他타支지之지藏장財재官관印인祿록者자多다矣의,何하以이不불名명日일德덕?即즉上상稽계天천文문,旁방參참壬임遁둔,絕절不불得득魁괴罡강與여日일德덕同동宮궁之지理리,並병削삭之지。

괴강론(魁罡論)(일덕격(日德格)) 옛날에는 경진(庚辰)·임진(壬辰)·무술(戊戌)·경술(庚戌) 네 일(日)을 괴강격(魁罡格)으로 취하여 강직하고 과단하며 위엄과 권세를 장악함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진(辰)을 천강(天罡)으로, 술(戌)을 하괴(河魁)로 삼으니, 음양이 멸절(滅絶)하는 자리이다. 또 갑인(甲寅)·병진(丙辰)·무진(戊辰)·경진(庚辰)·임술(壬戌) 다섯 일을 일덕격(日德格)으로 취하여 자애롭고 선하며 복록(福祿)을 누림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갑(甲)이 인(寅)에 앉아 녹(祿)을 얻고, 병(丙)이 진(辰)에 앉아 관고(官庫)를 얻고, 무(戊)가 진(辰)에 앉아 재(財)·관(官)이 모두 온전하고, 임(壬)이 술(戌)에 앉아 재·관·인(印)의 삼기(三奇)가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무릇 진(辰)·술(戌)이 이미 음양이 멸절하는 자리라면 여러 천간이 모두 앉기에 마땅하지 않은데 어찌 이를 취하는가. 하물며 같은 경(庚)·무(戊)인데 어찌하여 진(辰)에 앉으면 자애롭고 술(戌)에 앉으면 사나운가? 같은 경진(庚辰)인데 어찌하여 괴강이 되기도 하고 일덕이 되기도 하는가? 문득 사납다가 문득 자애로우며, 병(丙)은 어찌하여 유독 자애롭기만 하고 사납지 않은가? 갑(甲)은 어찌하여 유독 달리 인(寅)을 취하는가? 다른 지지에 재·관·인·녹을 감춘 것이 많은데 어찌하여 일덕이라 이름하지 않는가? 위로 천문(天文)을 상고하고 곁으로 육임(六壬)·둔갑(遁甲)을 참고하여도 괴강과 일덕이 같은 궁(宮)에 있는 이치는 결코 얻을 수 없으니, 아울러 삭제한다.

胞포胎태論론(胎태元원附부)舊구取취甲갑申신、乙을酉유、丙병子자、丁정亥해、己기亥해、庚경寅인、辛신卯묘、壬임午오、癸계未미為위胞포胎태。其기說설曰왈,五오行행絕절處처即즉是시胎태元원,生생日일逢봉之지,名명曰왈受수氣기,無무論론陰음陽양同동生생同동死사,即즉據거其기說설推추之지。甲갑申신乙을酉유庚경寅인辛신卯묘是시皆개逢봉絕절。若약丙병戌술絕절於어亥해,何하以이取취子자與여寅인?丁정己기絕절於어子자,何하以이取취亥해?壬임絕절於어巳사,何하以이取취午오?癸계絕절於어午오,何하以이取취未미?又우謂위胞포胎태逢봉印인綬수享향千천鍾종,以이為위富부貴귀從종胎태中중帶대來래,得득印인即즉能능享향也야,是시則칙四사柱주他타神신,皆개可가無무論론耶야?且차甲갑申신乙을酉유戊무寅인庚경寅인癸계未미,支지皆개帶대煞살,申신寅인中중又우帶대梟효印인,夫부煞살乃내克극身신之지物물,梟효乃내奪탈食식之지神신,柱주中중逢봉之지,尚상須수處처置치,胎태中중帶대之지,乃내以이為위美미耶야,故고削삭之지。舊구又우以이距거生생月월之지前전,十십月월為위胎태元원,或혹於어四사柱주之지後후,複복列렬一일柱주,夫부人인之지生생,或혹不불及급十십月월或혹逾유十십月월,是시何하可가論론?且차論론至지此차,亦역大대可가笑소也야己기。

포태론(胞胎論)(태원(胎元) 부(附)) 옛날에는 갑신(甲申)·을유(乙酉)·병자(丙子)·정해(丁亥)·기해(己亥)·경인(庚寅)·신묘(辛卯)·임오(壬午)·계미(癸未)를 포태(胞胎)로 취하였다. 그 설에 이르기를, 오행(五行)이 절(絶)하는 곳이 곧 태원(胎元)이니 생일(生日)이 이를 만나면 수기(受氣)라 이름하며, 음양을 막론하고 같이 생하고 같이 사한다고 하니, 곧 그 설에 근거하여 미루어 보자. 갑신·을유·경인·신묘는 모두 절(絶)을 만난 것이다. 그런데 병(丙)·무(戊)는 해(亥)에서 절하는데 어찌 자(子)와 인(寅)을 취하는가? 정(丁)·기(己)는 자(子)에서 절하는데 어찌 해(亥)를 취하는가? 임(壬)은 사(巳)에서 절하는데 어찌 오(午)를 취하는가? 계(癸)는 오(午)에서 절하는데 어찌 미(未)를 취하는가? 또 포태가 인수(印綬)를 만나면 천종(千鍾)의 녹을 누린다고 하여, 부귀는 태(胎) 속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니 인(印)을 얻으면 곧 누릴 수 있다고 여기니, 그렇다면 사주의 다른 신(神)은 모두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또 갑신·을유·무인(戊寅)·경인·계미는 지지에 모두 칠살(七殺)을 띠고, 신(申)·인(寅) 중에는 또 효인(梟印)을 띤다. 무릇 칠살은 몸을 극하는 것이고 효신(梟神)은 식신(食神)을 빼앗는 신이니, 사주 중에 만나면 오히려 처치해야 하는데, 태(胎) 속에 띠고 있으면 도리어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그러므로 삭제한다. 옛날에는 또 생월(生月) 이전 열 달을 태원으로 삼아 혹 사주 뒤에 다시 한 주(柱)를 나열하는데, 무릇 사람의 출생은 혹 열 달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혹 열 달을 넘기도 하니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또 논의가 여기에 이르면 또한 크게 우스울 뿐이다.

學학堂당學학館관論론舊구書서日일干간遇우長장生생於어月월時시支지,謂위之지學학堂당。官관煞살遇우生생祿록之지支지,謂위之지學학館관。皆개取취文문學학貴귀秀수之지義의,夫부一일字자之지生생與여祿록,何하足족以이定정其기文문學학貴귀秀수,使사日일干간或혹太태強강,官관煞살或혹太태旺왕,而이又우逢봉生생與여祿록,是시適적為위累루耳이。況황干간支지不불過과陰음陽양之지氣기,有유何하堂당館관?若약由유此차而이穿천鑿착之지,必필將장見견某모為위虛허堂당,見견某모為위美미館관,何하者자為위堂당中중之지師사友우,何하者자為위館관中중之지文문章장矣의,宜의削삭之지。

학당학관론(學堂學館論) 옛 책에서는 일간(日干)이 월지·시지에서 장생(長生)을 만나면 학당(學堂)이라 하고, 관살(官煞)이 생(生)·녹(祿)의 지지를 만나면 학관(學館)이라 하였으니, 모두 문학(文學)과 귀수(貴秀)의 뜻을 취한 것이다. 무릇 한 글자의 생과 녹으로 어찌 그 문학과 귀수를 정하기에 족하겠는가. 만일 일간이 혹 너무 강하거나 관살이 혹 너무 왕한데 또 생과 녹을 만나면, 이는 마침 누(累)가 될 뿐이다. 하물며 간지(干支)는 음양의 기(氣)에 불과한데 무슨 당(堂)과 관(館)이 있겠는가? 만약 이로 말미암아 천착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보면 허당(虛堂)이고 무엇을 보면 미관(美館)이며, 무엇이 당 안의 스승과 벗이고 무엇이 관 안의 문장인지를 [논하기에] 이를 것이니,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

47. 支屬論/字形論-卷三

支지屬속論론子자鼠서丑축牛우寅인虎호卯묘兔토辰진龍룡巳사蛇사午오馬마未미羊양申신猴후酉유雞계戌술狗구亥해豬저。此차目목十십二이支지所소屬속,與여人인命명何하涉섭?舊구書서多다有유據거以이論론命명,於어寅인辰진二이字자,以이龍룡虎호取취用용,如여龍룡吟음虎호嘯소,龍용躍약虎호臥와之지類류,不불一일而이足족。甚심至지欲욕言언鳳봉而이支지中중無무鳳봉,往왕往왕代대以이酉유雞계。然연欲욕言언麟린,將장代대以이犬견也야,設설使사因인所소屬속而이被피以이惡악名명,則칙酉유戌술相상見견,嘗상謂위之지雞계鳴명狗구盜도。巳사寅인相상見견,當당謂위之지虎호頭두蛇사尾미。然연人인命명值치此차四사支지,其기貴귀者자多다矣의。此차等등陋루妄망之지說설,宜의亟극闢벽之지。

지속론(支屬論) 자(子)는 쥐, 축(丑)은 소, 인(寅)은 범, 묘(卯)는 토끼, 진(辰)은 용, 사(巳)는 뱀, 오(午)는 말, 미(未)는 양, 신(申)은 원숭이, 유(酉)는 닭, 술(戌)은 개, 해(亥)는 돼지이다. 이는 12지지가 속한 [동물을] 이름한 것인데, 사람의 명(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옛 책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명을 논한 것이 많으니, 인(寅)·진(辰) 두 글자에 대하여 용과 범으로 취용(取用)하여 용음호소(龍吟虎嘯)·용약호와(龍躍虎臥) 따위와 같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심지어 봉황을 말하고자 하나 지지 중에 봉황이 없으면 흔히 유(酉)의 닭으로 대신한다. 그렇다면 기린을 말하고자 하면 장차 개로 대신할 것이다. 설령 속한 [동물]로 인하여 나쁜 이름을 입힌다면, 유(酉)·술(戌)이 서로 만나면 마땅히 계명구도(雞鳴狗盜)라 하고, 사(巳)·인(寅)이 서로 만나면 마땅히 호두사미(虎頭蛇尾)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명이 이 네 지지를 만나고도 귀한 자가 많다. 이러한 비루하고 망령된 설은 마땅히 서둘러 물리쳐야 한다.

字자形형論론舊구書서以이字자形형論론煞살。凡범八팔字자甲갑辰진丙병寅인丙병辰진丁정酉유多다者자,謂위之지平평頭두煞살。乙을巳사己기巳사多다者자,謂위之지曲곡腳각煞살。甲갑午오甲갑申신辛신卯묘多다者자,謂위之지懸현針침煞살。戊무戌술多다者자謂위之지倒도戈과煞살。夫부古고聖성人인制제立립干간支지,各각有유意의義의,即즉以이形형象상論론,豈기在재一일畫화一일豎수乎호?信신如여斯사例례,則칙庚경寅인辛신亥해多다者자,當당為위探탐頭두煞살。庚경寅인癸계亥해多다者자,當당為위掰배腳각煞살。戊무辰진戊무戌술多다者자,當당為위倚의劍검煞살矣의,況황人인貴귀頂정平평,修수養양須수曲곡足족,有유何하不불美미?前전人인反반兵병攻공後후,是시為위倒도戈과,戊무戌술二이字자,戊무皆개正정寫사,何하倒도之지有유?故고亟극闢벽之지。

자형론(字形論) 옛 책에서는 글자 모양으로 살(煞)을 논하였다. 무릇 팔자(八字)에 갑진(甲辰)·병인(丙寅)·병진(丙辰)·정유(丁酉)가 많은 것을 평두살(平頭煞)이라 하고, 을사(乙巳)·기사(己巳)가 많은 것을 곡각살(曲腳煞)이라 하며, 갑오(甲午)·갑신(甲申)·신묘(辛卯)가 많은 것을 현침살(懸針煞)이라 하고, 무술(戊戌)이 많은 것을 도과살(倒戈煞)이라 한다. 무릇 옛 성인이 간지를 제정함에 각각 뜻이 있으니, 설령 형상으로 논하더라도 어찌 한 획 한 세로획에 있겠는가? 참으로 이 예와 같다면, 경인(庚寅)·신해(辛亥)가 많은 것은 마땅히 탐두살(探頭煞)이 되고, 경인·계해(癸亥)가 많은 것은 마땅히 벽각살(掰腳煞)이 되며, 무진(戊辰)·무술(戊戌)이 많은 것은 마땅히 의검살(倚劍煞)이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은 정수리가 평평함을 귀하게 여기고 수양(修養)에는 반드시 발을 굽혀야 하니, 무엇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옛사람이 병기를 돌려 뒤를 공격하는 것을 도과(倒戈)라 하였는데, 무(戊)·술(戌) 두 글자는 무(戊)가 모두 바르게 쓰였으니 무엇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서둘러 물리친다.

48. 卷四雜論

卷권四사雜잡論론雜잡論론二이十십四사則칙祿녹命명之지學학,不불詳상所소自자起기,舊구書서雲운始시於어珞락輅로子자,乃내戰전國국時시人인,與여鬼귀谷곡子자同동時시,漢한司사馬마季계主주嚴엄君군平평,三삼國국管관輅로,晉진郭곽璞박,北북齊제魏위定정,唐당袁원天천罡강,僧승一일行행,李이泌비,李이虛허中중,皆개祖조其기術술,泌비嘗상得득輅로天천陽양決결,又우得득一일行행要요旨지,推추人인吉길凶흉最최驗험。泌비傳전虛허中중,推추衍연用용之지,自자珞락輅로子자迄흘李리虛허中중,論논命명取취生생年년,取취納납音음。五오代대有유麻마衣의道도者자,及급陳진希희夷이,又우有유徐서居거易역,字자子자平평,得득虛허中중之지術술,而이損손益익之지,始시專전日일主주,以이推추五오行행,不불主주納납音음。宋송孝효宗종時시,淮회上상術술士사沖충虛허子자精정此차術술,傳전僧승道도洪홍,道도洪홍傳전徐서大대升승元원人인,推추子자平평大대升승二이家가之지法법,而이演연繹역之지,以이迄흘於어今금,此차其기大대略략也야。餘여考고珞락輅로子자世세代대無무據거,大대約약與여李리虛허中중相상去거不불遠원。觀관舊구書서所소傳전,珞낙輅로子자一일賦부,其기中중援원引인漢한晉진諸제人인,則칙非비戰전國국時시人인明명矣의,何하反반雲운諸제人인祖조其기術술耶야?即즉漢한晉진唐당諸제人인,或혹以이卜복著저,或혹以이相상著저,或혹以이歷력著저,未미有유以이祿록命명著저者자,李이泌비外외傳전,但단有유神신仙선之지事사,陳진希희夷이隱은居거養양道도,皆개無무所소謂위祿록命명者자。若약推추命명之지法법,舊구書서問문引인虛허中중之지說설,而이完완全전罕한覯구,其기法법未미詳상。至지徐서子자平평,而이法법始시定정。至지徐서大대升승,而이法법益익章장。然연二이家가所소著저,往왕往왕一일篇편之지中중,財재官관印인食식神신煞살之지屬속,生생克극扶부抑억吉길凶흉之지理리,錯착然연並병陳진,觀관之지者자,目목眩현以이亂란。諸제家가所소著저賦부論론,不불越월此차體체,間간有유區구分분條조晰석者자,而이頭두緒서繁번雜잡,文문義의俚리拙졸,蓋개學학非비通통儒유,則칙見견理리不불澈철,筆필非비文문士사,則칙措조辭사不불通통也야。張장逸일叟수楠남,著저命명理리正정宗종,頗파能능區구分분條조晰석,亦역病병筆필拙졸詞사蕪무,惟유萬만進진士사民민英영,著저《三삼命명通통會회》,區구分분條조析석,文문理리浪랑明명,而이意의在재搜수採채,,義의無무確확一일,貴귀多다而이不불貴귀精정,能능博박而이不불能능約약。然연較교諸제術술家가,則칙勝승遠원矣의。俗속稱칭子자平평謂위子자屬속水수,推추命명如여子자水수之지平평者자,此차謬류說설也야。後후五오代대徐서居거易역字자子자平평,東동海해人인,別별號호沙사滌척先선生생,又우稱칭蓬봉萊래叟수,隱은於어太태華화西서棠당峯봉洞동,濯탁瀅형筆필記기載재之지甚심詳상。

권4 잡론(卷四雜論) 잡론(雜論) 스물네 칙(則) 녹명(祿命)의 학문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하지 않다. 옛 책에서는 낙록자(珞輅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그는] 전국(戰國) 시대 사람으로 귀곡자(鬼谷子)와 같은 때였으며, 한(漢)의 사마계주(司馬季主)·엄군평(嚴君平), 삼국(三國)의 관로(管輅), 진(晉)의 곽박(郭璞), 북제(北齊)의 위정(魏定), 당(唐)의 원천강(袁天罡), 승려 일행(一行), 이필(李泌), 이허중(李虛中)이 모두 그 술(術)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필은 일찍이 낙록자의 『천양결(天陽決)』을 얻고 또 일행의 요지(要旨)를 얻어 사람의 길흉을 추산함이 가장 영험하였다. 이필이 이허중에게 전하였고 [이허중이] 미루어 넓혀 이를 썼으니, 낙록자로부터 이허중에 이르기까지 명(命)을 논함에 생년(生年)을 취하고 납음(納音)을 취하였다. 오대(五代)에 마의도자(麻衣道者)와 진희이(陳希夷)가 있었고, 또 서거이(徐居易)가 있으니 자(字)가 자평(子平)으로, 이허중의 술을 얻어 덜고 더하여 비로소 일주(日主)를 오로지하여 오행을 추산하고 납음을 주로 하지 않았다. 송(宋) 효종(孝宗) 때 회상(淮上)의 술사 충허자(沖虛子)가 이 술에 정통하여 승려 도홍(道洪)에게 전하였고, 도홍이 서대승(徐大升)에게 전하였으며, 원(元)나라 사람들이 자평과 대승 두 사람의 법을 미루어 부연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그 대략이다. 내가 상고해 보건대, 낙록자는 세대(世代)에 근거가 없으니 대략 이허중과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옛 책에 전하는 바를 보면 낙록자의 부(賦) 한 편 가운데 한(漢)·진(晉)의 여러 사람을 인용하고 있으니 전국 시대 사람이 아님이 분명한데, 어찌 도리어 여러 사람이 그 술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하는가? 곧 한·진·당의 여러 사람은 혹 점복[卜]으로 드러나고, 혹 관상[相]으로 드러나고, 혹 역법[曆]으로 드러났으나 녹명으로 드러난 이는 없으며, 이필의 외전(外傳)에는 다만 신선의 일만 있고, 진희이는 은거하여 도를 길렀으니, 모두 이른바 녹명이라는 것이 없다. 명을 추산하는 법으로 말하면, 옛 책에서 간간이 이허중의 설을 인용하나 온전한 것은 보기 드물어 그 법이 자세하지 않다. 서자평에 이르러 법이 비로소 정해졌고, 서대승에 이르러 법이 더욱 드러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지은 것은 흔히 한 편 가운데 재(財)·관(官)·인(印)·식(食)·신살(神煞)의 부류와 생극(生剋)·부억(扶抑)·길흉의 이치가 뒤섞여 함께 늘어놓여 있어 보는 이가 눈이 어지러워 혼란스럽다. 여러 사람이 지은 부(賦)와 논(論)도 이 체제를 넘지 않으며, 간혹 구분하여 조리 있게 한 것이 있으나 두서가 번잡하고 글의 뜻이 속되고 졸렬하니, 대개 학문이 통유(通儒)가 아니면 이치를 봄이 투철하지 못하고, 붓이 문사(文士)가 아니면 말을 놓음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일수(張逸叟) 남(楠)이 『명리정종(命理正宗)』을 지어 자못 구분하여 조리 있게 하였으나, 역시 붓이 졸렬하고 말이 번잡한 병이 있다. 오직 진사(進士) 만민영(萬民英)이 『삼명통회(三命通會)』를 지어 구분하여 조리 있고 문리(文理)가 분명하나, 뜻이 수집에 있어 의(義)에 확실한 일관됨이 없으니, 많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밀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넓을 수는 있으나 요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술가(術家)에 비하면 훨씬 낫다. 세속에서 자평(子平)을 일컬어 자(子)는 수(水)에 속하니 명을 추산함이 자수(子水)의 평평함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이다. 후오대(後五代)의 서거이는 자가 자평으로 동해(東海) 사람이며, 별호는 사척선생(沙滌先生)이고 또 봉래수(蓬萊叟)라고도 칭하며, 태화(太華) 서당봉(西棠峯)의 동굴에 은거하였으니, 『탁영필기(濯瀅筆記)』에 이를 매우 자세히 기재하였다.

命명家가所소論론,財재官관格격局국神신煞살三삼者자而이已이,《玉옥井정奧오決결》、《滴적天천髓수》二이書서,則칙搜수陰음陽양之지理리,窮궁干간支지之지情정,不불沾첨沾첨講강求구三삼者자,故고術술家가不불尚상之지。然연陰음陽양之지理리精정,干간支지之지情정透투,於어以이推추論론三삼者자,不불更경深심微미而이確확乎호?故고全전錄록之지。奧오決결乃내安안東동杜두謙겸所소著저,其기筆필晦회而이空공,滴적天천髓수託탁名명劉류誠성意의,其기筆필朗랑而이快쾌,言언理리皆개瞭료然연心심手수。要요之지。此차二이書서當당與여子자平평大대升승輩배所소著저,併병為위命명家가法법式식。

명가(命家)가 논하는 것은 재관(財官)·격국(格局)·신살(神煞) 세 가지일 뿐이다. 『옥정오결(玉井奧決)』과 『적천수(滴天髓)』 두 책은 음양의 이치를 찾고 간지의 정(情)을 궁구하며 세 가지를 구구하게 강구하지 않으므로, 술가(術家)가 이를 숭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가 정밀하고 간지의 정이 투철하면, 이로써 세 가지를 추론함에 더욱 깊고 미묘하며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두 책을] 모두 수록한다. 『오결(奧決)』은 안동(安東)의 두겸(杜謙)이 지은 것으로 그 붓이 어둡고 공허하며, 『적천수』는 유성의(劉誠意)에 가탁한 것으로 그 붓이 밝고 시원하니, 이치를 말함이 모두 마음과 손에 분명하다. 요컨대 이 두 책은 마땅히 자평·대승 등이 지은 것과 함께 명가의 법식(法式)으로 삼아야 한다.

張장神신峯봉看간四사柱주及급大대運운,具구重중天천干간,有유蓋개頭두之지說설。謂위干간如여人인之지頭두面면,支지如여人인之지臟장腑부,藏장乎호下하者자發발乎호上상,藏장可가掩엄,發발不불可가掩엄,一일生생富부貴귀貧빈賤천,只지從종頭두面면上상得득見견。凡범為위福복為위禍화之지物물,透투於어柱주中중,天천干간利리害해最최切절,行행運운雖수值치所소喜희之지支지,而이所소憎증之지干간蓋개之지,則칙不불吉길,值치所소憎증之지支지,而이所소喜희之지干간蓋개之지,則칙不불兇흉。如여喜희木목火화而이運운有유甲갑乙을丙병丁정,便편有유幾기分분美미處처;憎증金금水수而이運운行행庚경辛신壬임癸계,便편有유幾기分분不불美미處처,其기說설頗파有유見견解해。然연在재柱주在재運운,終종須수合합干간支지論론斷단。如여甲갑乙을而이坐좌申신酉유,能능無무損손乎호?憎증丙병丁정而이坐좌亥해子자,豈기無무益익乎호?要요之지柱주干간當당令령,即즉甲갑乙을蓋개寅인卯묘,生생於어秋추令령,只지是시秋추木목。運운支지當당論론方방,寅인卯묘辰진之지方방,雖수上상蓋개庚경辛신,終종是시東동方방上상之지金금,不불於어西서方방之지金금同동論론。餘여皆개例례此차。

장신봉(張神峯)은 사주와 대운을 볼 때 모두 천간을 중시하여 개두(蓋頭)의 설이 있다. [그가] 이르기를, 천간은 사람의 머리와 얼굴 같고 지지는 사람의 장부(臟腑) 같으니, 아래에 감추어진 것이 위로 드러나며, 감추어진 것은 가릴 수 있으나 드러난 것은 가릴 수 없으니, 일생의 부귀빈천은 다만 머리와 얼굴 위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무릇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사주 중에 투출하면 천간의 이해(利害)가 가장 절실하니, 운(運)이 비록 기뻐하는 지지를 만나더라도 싫어하는 천간이 그것을 덮으면 길하지 않고, 싫어하는 지지를 만나더라도 기뻐하는 천간이 그것을 덮으면 흉하지 않다. 예컨대 목화(木火)를 기뻐하는데 운에 갑을병정(甲乙丙丁)이 있으면 곧 몇 분의 아름다운 점이 있고, 금수(金水)를 싫어하는데 운이 경신임계(庚辛壬癸)로 가면 곧 몇 분의 아름답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설은 자못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주에 있든 운에 있든 결국 간지를 합하여 논단해야 한다. 예컨대 갑을(甲乙)이 신유(申酉)에 앉으면 손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정(丙丁)을 싫어하는데 [병정이] 해자(亥子)에 앉으면 어찌 유익함이 없겠는가? 요컨대 사주의 천간은 당령(當令)을 [논]해야 하니, 곧 갑을이 인묘(寅卯)를 덮고 있더라도 가을철에 태어나면 다만 가을의 목(木)일 뿐이다. 운의 지지는 마땅히 방(方)을 논해야 하니, 인묘진(寅卯辰)의 방은 비록 위에 경신(庚辛)이 덮고 있더라도 결국 동방 위의 금(金)이니 서방의 금과 같이 논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이에 준한다.

張장神신峯봉病병藥약之지說설,其기法법甚심善선,然연方방取취病병傷상,即즉求구醫의藥약,既기用용醫의藥약,仍잉歸귀中중和화,非비舍사正정理리而이尚상奇기僻벽耶야?至지所소云운八팔字자純순然연不불旺왕不불弱약,財재官관無무損손,日일主주中중和화,斷단如여常상人인之지命명,則칙其기說설尤우偏편矣의。人인命명純순粹수中중和화,安안有유不불貴귀不불富부?持지純순粹수之지中중,暗암藏장駁박雜잡,中중和화之지內내,嫌혐於어淺천露로,仍잉是시不불純순粹수不불中중和화耳이。嘗상見견大대富부貴귀命명,無무病병無무傷상,不불旺왕不불弱약,運운歷력五오行행而이皆개美미,身신備비五오福복而이無무虧휴,豈기非비純순粹수中중和화之지確확驗험?何하必필過과拘구病병藥약之지說설乎호?

장신봉의 병약(病藥)의 설은 그 법이 매우 좋으나, 바야흐로 병(病)과 상(傷)을 취하고 곧 의약(醫藥)을 구하며, 이미 의약을 쓰면 여전히 중화(中和)로 돌아가니, 바른 이치를 버리고 기이하고 편벽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팔자가 순연하여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재관(財官)이 손상됨이 없으며 일주(日主)가 중화하면 보통 사람의 명으로 단정한다고 한 데 이르러서는 그 설이 더욱 치우쳤다. 사람의 명이 순수하고 중화한데 어찌 귀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만약 순수한 가운데 잡박함이 암장되어 있거나 중화한 가운데 얕게 드러남이 흠이 된다면, 이는 여전히 순수하지 않고 중화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일찍이 크게 부귀한 명을 보니, 병도 없고 상도 없으며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운이 오행을 거치되 모두 아름답고, 몸에 오복(五福)을 갖추어 모자람이 없었으니, 어찌 순수중화의 확실한 징험이 아니겠는가? 어찌 반드시 병약의 설에 지나치게 구애되겠는가?

昔석人인云운,盈영天천地지間간者자,皆개水수土토也야,故고長장生생而이不불滅멸。木목雖수時시榮영時시落락,然연到도處처皆개有유,故고次차之지。火화則칙由유鑽찬木목而이來래,金금則칙披피沙사而이得득,故고易역生생易역滅멸,此차說설亦역通통。但단五오行행生생息식,惟유論론其기理리,不불在재形형質질,觀관大대易역所소引인天천生생地지成성之지數수,可가見견厥궐氣기惟유均균,不불須수差차別별也야。百백物물皆개具구有유生생氣기,故고能능長장育육悠유遠원,人인命명亦역然연。不불拘구財재官관有유無무,格격局국成성否부,須수有유一일種종生생氣기,非비生생我아我아生생之지謂위也야。只지在재體체象상神신理리之지間간,細세細세理리會회,上상命명有유之지,下하命명亦역有유之지,沖충和화朗랑健건中중有유之지,強강戾려柔유暗암中중亦역有유之지,正정如여人인身신六륙脈맥中중,胃위氣기盛성則칙生생,衰쇠則칙病병,絕절則칙死사,名명醫의之지審심胃위氣기,瞭요然연指지下하,難난以이形형容용,神신察찰生생氣기,曉효然연胸흉中중,亦역難난以이形형容용也야。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모두 수(水)와 토(土)이니 그러므로 길이 생하여 멸하지 않고, 목(木)은 비록 때로 번성하고 때로 떨어지나 곳곳에 모두 있으므로 그다음이며, 화(火)는 나무를 비벼서 오고 금(金)은 모래를 헤쳐서 얻으므로 쉽게 생하고 쉽게 멸한다고 하였으니, 이 설도 통한다. 다만 오행의 생식(生息)은 오직 그 이치를 논할 뿐 형질(形質)에 있지 않으니, 『대역(大易)』에서 인용한 천생지성(天生地成)의 수를 보면 그 기(氣)가 오직 고르니 차별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온갖 사물은 모두 생기(生氣)를 갖추고 있으므로 길이 자라고 오래갈 수 있으니, 사람의 명도 그러하다. 재관의 유무와 격국의 성패에 구애되지 않고 반드시 일종의 생기가 있어야 하니, 생아(生我)·아생(我生)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체상(體象)과 신리(神理) 사이에서 세세히 이해해야 하니, 상등의 명에도 있고 하등의 명에도 있으며, 충화(沖和)하고 밝고 건장한 가운데에도 있고, 강하고 사나우며 유약하고 어두운 가운데에도 있다. 바로 사람 몸의 육맥(六脈) 중에 위기(胃氣)가 성하면 살고 쇠하면 병들며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으니, 명의(名醫)가 위기를 살핌은 손가락 아래에서 분명하나 형용하기 어렵고, 정신으로 생기를 살핌은 가슴속에서 환하나 역시 형용하기 어렵다.

人인命명生생於어春춘秋추之지月월,寒한暖난得득中중,若약生생於어盛성夏하,則칙偏편於어炎염矣의,炎염則칙喜희潤윤,局국中중得득水수為위佳가。生생於어嚴엄冬동,則칙偏편於어寒한矣의,寒한則칙喜희溫온,局국中중得득火화為위美미,然연亦역有유不불同동焉언,冬동月월水수生생木목,木목生생火화,其기化화克극為위生생也야易역。夏하月월火화生생土토,土토生생金금,其기化화囚수為위生생也야難난。故고冬동火화但단求구得득生생,夏하水수或혹徒도相상激격,若약夏하水수不불激격,而이成성象상通통根근,冬동火화逢봉生생,而이揚양輝휘發발焰염。或혹為위日일主주,或혹為위六륙神신,皆개貴귀命명也야。

사람의 명이 봄·가을의 달에 태어나면 추위와 더위가 알맞으나, 한여름에 태어나면 더위에 치우치니, 더우면 윤택함을 기뻐하여 국(局) 중에 수(水)를 얻으면 좋다. 한겨울에 태어나면 추위에 치우치니, 추우면 따뜻함을 기뻐하여 국 중에 화(火)를 얻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또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겨울달에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여 극(剋)이 화하여 생(生)이 되기 쉽고, 여름달에는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여 수(囚)가 화하여 생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겨울의 화는 다만 생을 얻기를 구하면 되나, 여름의 수는 혹 헛되이 서로 격동할 뿐이다. 만약 여름의 수가 격동하지 않고 상(象)을 이루고 통근(通根)하며, 겨울의 화가 생을 만나 빛을 떨치고 불꽃을 일으킨다면, 혹 일주가 되든 혹 육신(六神)이 되든 모두 귀한 명이다.

日일主주雖수弱약,棄기格격不불成성,官관煞살食식傷상雖수強강,從종局국不불就취,如여此차者자,強강扶부抑억之지,則칙相상激격而이反반兇흉矣의,不불若약取취強강者자之지性성情정,引인而이化화之지,即즉其기所소生생是시也야。如여官관煞살太태強강,則칙引인之지以이印인,食식傷상太태強강,則칙引인之지以이財재,然연以이陽양引인陽양為위上상,如여引인甲갑以이丙병,引인乙을以이丁정是시也야。以이陽양引인陰음,以이陰음引인陽양為위次차,如여引인甲갑以이丁정,引인乙을以이丙병是시也야。若약財재印인太태強강,則칙難난概개用용引인化화,蓋개財재所소生생者자乃내官관煞살,恐공克극重중身신輕경,愈유為위弱약主주之지害해。印인所소生생者자乃내比비劫겁,即즉母모多다子자病병,亦역非비比비劫겁可가救구耳이。

일주가 비록 약하나 기격(棄格)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비록 강하나 종국(從局)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부억(扶抑)하면 서로 격동하여 도리어 흉하게 되니, 강한 것의 성정(性情)을 취하여 이끌어 화(化)하는 것만 못하니, 곧 그것이 생하는 바가 이것이다. 예컨대 관살이 너무 강하면 인(印)으로 이끌고, 식상이 너무 강하면 재(財)로 이끈다. 그러나 양으로 양을 이끄는 것이 상등이니, 갑(甲)을 병(丙)으로 이끌고 을(乙)을 정(丁)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다. 양으로 음을 이끌고 음으로 양을 이끄는 것은 그다음이니, 갑을 정으로 이끌고 을을 병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재와 인이 너무 강하면 인화(引化)를 일률적으로 쓰기 어려우니, 대개 재가 생하는 것은 관살이라 극이 무겁고 몸이 가벼워져 약한 일주에게 더욱 해가 될까 두렵고, 인이 생하는 것은 비겁(比劫)이니 곧 어머니가 많으면 자식이 병드는 것이라 역시 비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日일主주雖수貴귀得득時시,然연月월令령值치官관煞살財재印인食식傷상,其기生생克극作작用용甚심多다,具구有유情정致치,值치祿록僅근堪감助조主주,情정致치頗파少소。苟구值치刃인劫겁,反반須수仗장他타人인裁재製제矣의。故고日일主주以이相상為위上상,女여命명猶유宜의,蓋개不불強강不불弱약也야,必필謂위女녀貴귀休휴囚수,亦역非비至지理리耳이。陽양干간任임克극之지力력輕경,而이生생物물之지力력重중。故고陽양日일用용印인,有유時시喜희偏편,而이丙병壬임尤우喜희。陰음乾건生생物물之지力력輕경,而이任임克극之지力력重중,故고陰음日일遇우煞살不불畏외其기強강,而이丁정己기尤우不불畏외。

일주는 비록 득시(得時)를 귀하게 여기나, 월령이 관살·재·인·식상을 만나면 그 생극의 작용이 매우 많아 정치(情致)를 갖추지만, 녹(祿)을 만나면 겨우 일주를 도울 수 있을 뿐이어서 정치가 자못 적다. 만일 양인(陽刃)·겁재(劫財)를 만나면 도리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제재(制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주는 상(相)을 상등으로 삼으며 여명(女命)은 더욱 마땅하니, 대개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여명은 휴수(休囚)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또한 지극한 이치가 아니다. 양간(陽干)은 극을 감당하는 힘이 가볍고 사물을 생하는 힘이 무겁다. 그러므로 양일(陽日)이 인(印)을 쓸 때 때로 편인(偏印)을 기뻐하며, 병(丙)·임(壬)은 더욱 기뻐한다. 음간(陰干)은 사물을 생하는 힘이 가볍고 극을 감당하는 힘이 무거우므로, 음일(陰日)이 칠살(七殺)을 만나면 그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丁)·기(己)는 더욱 두려워하지 않는다.

六육神신分분官관煞살財재印인食식傷상,六육親친分분父부母모妻처子자兄형弟제,亦역只지大대端단如여是시耳이,若약執집一일取취斷단,種종種종難난通통,如여財재為위妻처室실,又우為위家가資자,人인命명有유財재神신得득時시無무破파,宜의乎호二이者자並병美미矣의,乃내或혹妻처偕해老로而이財재窘군乏핍,或혹財재充충裕유而이妻처喪상亡망。有유財재神신失실時시造조克극,宜의乎호二이者자具구傷상矣의,乃내或혹妻처頻빈逝서而이財재仍잉豐풍,或혹財재雖수匱궤而이妻처無무恙양,將장何하說설以이處처此차乎호?謂위法법當당分분看간,其기法법可가憑빙。謂위理리各각不불同동,其기理리安안在재。故고六륙神신六륙親친,皆개宜의通통融융取취斷단。

육신(六神)은 관·살·재·인·식·상으로 나누고 육친(六親)은 부모·처자·형제로 나누나, 이 또한 대강이 이와 같을 뿐이니, 만약 하나를 고집하여 단정하면 여러 가지로 통하기 어렵다. 예컨대 재(財)는 처실(妻室)이 되고 또 가산(家資)이 되니, 사람의 명에 재신(財神)이 득시하고 깨짐이 없으면 두 가지가 함께 아름다워야 마땅한데, 혹 처와는 해로하되 재물은 궁핍하고, 혹 재물은 넉넉하되 처는 죽는다. 재신이 실시(失時)하고 극을 당하면 두 가지가 모두 상해야 마땅한데, 혹 처가 자주 죽되 재물은 여전히 풍족하고, 혹 재물은 비록 궁핍하되 처는 무탈하니, 장차 무슨 설로 이를 처리하겠는가? 법을 마땅히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하면 그 법은 의지할 만하나, 이치가 각기 같지 않다고 하면 그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육신과 육친은 모두 융통하여 단정해야 한다.

生생時시歸귀祿록之지外외,其기吉길者자甲갑日일癸계酉유時시,己기日일丙병寅인時시,丁정日일壬임寅인時시,壬임日일己기酉유時시,皆개干간支지官관印인,上상下하相상生생。己기日일甲갑子자時시,丁정日일辛신亥해時시,皆개干간支지財재官관,上상下하相상生생。戊무日일乙을卯묘時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官관。癸계日일庚경申신時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印인。甲갑日일戊무辰진時시,戊무日일壬임子자時시,壬임日일丙병午오時시,癸계日일丁정巳사時시,皆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財재。戊무日일庚경申신時시,癸계日일乙을卯묘時시,皆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食식。此차諸제時시雖수非비遇우之지即즉貴귀,然연以이助조全전局국之지吉길,較교有유力력也야。

생시(生時)가 귀록(歸祿)인 것 외에 그 길한 것은, 갑일(甲日) 계유시(癸酉時), 기일(己日) 병인시(丙寅時), 정일(丁日) 임인시(壬寅時), 임일(壬日) 기유시(己酉時)로, 모두 간지가 관(官)과 인(印)으로 위아래가 서로 생한다. 기일 갑자시(甲子時), 정일 신해시(辛亥時)는 모두 간지가 재(財)와 관(官)으로 위아래가 서로 생한다. 무일(戊日) 을묘시(乙卯時)는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관이다. 계일(癸日) 경신시(庚申時)는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인이다. 갑일 무진시(戊辰時), 무일 임자시(壬子時), 임일 병오시(丙午時), 계일 정사시(丁巳時)는 모두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재이다. 무일 경신시, 계일 을묘시는 모두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식(食)이다. 이 여러 시는 비록 만나면 곧 귀한 것은 아니나, 전체 국(局)의 길함을 도움에 비교적 힘이 있다.

俗속於어四사墓묘愛애之지,則칙取취財재庫고官관庫고煞살庫고,夫부財재之지取취庫고,猶유為위近근理리,官관煞살何하取취於어庫고乎호?憎증之지則칙動동雲운天천羅라地지網망,夫부辰진戌술是시水수火화之지墓묘,豈기諸제干간皆개墓묘乎호?即즉水수火화亦역有유時시用용庫고,豈기為위羅라綱강乎호?又우謂위少소忌기庫고運운,老노喜희庫고運운。夫부原원局국過과於어發발揚양,少소年년亦역利리收수斂렴。過과於어鬱울塞새,老노年년亦역惡악閉폐藏장。此차正정與여少소畏외死사絕절,老노畏외長장生생,同동一일偏편見견耳이。

세속에서는 사묘(四墓)를 좋아하면 재고(財庫)·관고(官庫)·살고(煞庫)를 취하는데, 무릇 재가 고(庫)를 취함은 오히려 이치에 가깝지만 관살이 어찌 고를 취하겠는가? 싫어하면 걸핏하면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 하는데, 무릇 진(辰)·술(戌)은 수(水)·화(火)의 묘(墓)이니 어찌 여러 천간이 모두 묘이겠는가? 수·화라도 때로는 고를 쓰는데 어찌 그물이 되겠는가? 또 젊어서는 고운(庫運)을 꺼리고 늙어서는 고운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무릇 원국이 지나치게 발양(發揚)되면 소년이라도 수렴함이 이롭고, 지나치게 울색(鬱塞)되면 노년이라도 닫혀 감추어짐을 싫어한다. 이는 바로 젊어서는 사절(死絶)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장생(長生)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은 편견일 뿐이다.

緇치流류羽우士사之지命명,證증果과登등仙선者자,不불特특體체格격至지清청,抑억且차福복力력至지厚후,非비人인間간大대富부貴귀人인所소可가及급也야。此차不불當당以이孤고高고求구之지,其기孤고高고者자,乃내釋석道도中중稍초成성品품格격耳이。若약尋심常상釋석道도,之지就취五오行행推추看간,偏편枯고駁박雜잡,自자然연世세緣연淡담薄박。必필為위火화土토為위釋석,金금水수為위道도,其기論론固고矣의。人인命명好호運운,多다或혹三삼十십年년,須수二이十십歲세外외行행之지,少소或혹一일二이十십年년,須수三삼十십歲세外외行행之지。若약好호運운太태早조,髫초齡령之지日일,弱약冠관之지前전,何하遽거能능榮영顯현乎호?即즉或혹蒙몽親친蔭음世세職직,然연好호運운過과後후,福복盡진而이算산促촉耳이。

치류(緇流)·우사(羽士)의 명으로서 과(果)를 증득하고 신선에 오른 자는 체격이 지극히 맑을 뿐 아니라 복력(福力) 또한 지극히 두터우니, 인간 세상의 크게 부귀한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는 고고(孤高)함으로 구해서는 안 되니, 고고한 자는 불가와 도가 가운데 조금 품격을 이룬 자일 뿐이다. 보통의 승려와 도사라면 다만 오행에 나아가 미루어 보아도 편고(偏枯)하고 잡박하여 자연히 세상 인연이 담박하다. 반드시 화토(火土)는 승려가 되고 금수(金水)는 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논이 고루하다. 사람의 명에 좋은 운이 많으면 혹 30년이니 20세 이후에 행해야 하고, 적으면 혹 10~20년이니 30세 이후에 행해야 한다. 만약 좋은 운이 너무 이르면, 어린 시절이나 약관(弱冠) 이전에 어찌 대번에 영달할 수 있겠는가? 설령 혹 어버이의 음덕으로 세습 관직을 입더라도, 좋은 운이 지나간 뒤에는 복이 다하여 수명이 짧아질 뿐이다.

命명有유十십分분福복氣기,行행二이三삼分분惡악運운,都도不불覺각兇흉;四사五오分분惡악運운,亦역只지浮부災재細세累루;至지六륙七칠分분惡악運운,方방有유重중災재。福복力력本본厚후故고也야。命명有유五오分분福복氣기,行행一일分분惡악運운,即즉不불如여意의;二이三삼分분惡악運운,必필見견重중災재;若약四사五오分분惡악運운即즉死사。根근基기不불堅견故고也야。命명主주旺왕甚심,行행克극損손之지運운宜의利리矣의,而이或혹兇흉或혹死사,何하也야?譬비之지暴폭悍한之지人인,忽홀遭조錯착折절,多다至지引인決결也야。命명主주衰쇠甚심,行행滋자助조之지運운宜의亨형矣의,而이或혹危위或혹喪상,何하也야?譬비之지寒한微미之지人인,驟취得득富부貴귀,反반為위不불祥상也야。故고旺왕勿물至지於어太태亢항,弱약勿물至지於어無무氣기。

명에 10분의 복기(福氣)가 있으면 2~3분의 나쁜 운을 행해도 전혀 흉함을 느끼지 못하고, 4~5분의 나쁜 운이라도 다만 가벼운 재앙과 자잘한 누가 있을 뿐이며, 6~7분의 나쁜 운에 이르러야 비로소 무거운 재앙이 있다. 복력이 본래 두텁기 때문이다. 명에 5분의 복기가 있으면 1분의 나쁜 운을 행해도 곧 뜻대로 되지 않고, 2~3분의 나쁜 운이면 반드시 무거운 재앙을 보며, 만약 4~5분의 나쁜 운이면 곧 죽는다. 근기(根基)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주(命主)가 매우 왕하면 극손(剋損)의 운을 행함이 마땅히 이로워야 하는데 혹 흉하거나 죽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비유하면 사납고 억센 사람이 갑자기 좌절을 당하면 흔히 자결에 이르는 것과 같다. 명주가 매우 쇠하면 자조(滋助)의 운을 행함이 마땅히 형통해야 하는데 혹 위태롭거나 죽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비유하면 한미한 사람이 갑자기 부귀를 얻으면 도리어 상서롭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왕하되 너무 항(亢)함에 이르지 말고, 약하되 무기(無氣)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人인有유次차日일坐좌罪죄,而이來래日일忽홀貴귀者자,前전日일登등第제,而이後후月월遽거沒몰者자,非비此차運운吉길凶흉雜잡見견,乃내吉길運운中중微미帶대危위機기,兇흉運운中중偶우扶부貴귀氣기耳이。又우有유義의氣기攖영禍화患환,而이反반致치通통達달者자,由유詭궤道도得득名명利리,而이反반取취喪상亡망者자,此차則칙直직是시吉길運운,絕절非비危위機기,直직是시兇흉運운,毫호無무富부貴귀氣기也야。人인命명有유十십分분吉길運운,而이反반休휴冠관者자何하也야?宦환途도危위險험,欲욕罷파不불能능,一일旦단投투閒한,終종身신安안枕침,非비十십分분吉길運운,何하能능得득此차乎호?有유十십分분兇흉運운,而이反반遷천秩질者자何하也야?歷역任임平평安안,忽홀移이重중地지,變변生생意의外외,命명損손須수臾유,非비十십分분兇흉運운,何하以이至지此차乎호?

사람 중에는 어제 죄를 입었는데 내일 갑자기 귀해지는 자가 있고, 앞날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죽는 자가 있으니, 이는 이 운에 길흉이 섞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길운 중에 약간 위기를 띠고 흉운 중에 우연히 귀기(貴氣)가 도운 것일 뿐이다. 또 의기(義氣)로 화환(禍患)을 범하였는데 도리어 통달에 이르는 자가 있고, 속임수로 명리(名利)를 얻었는데 도리어 상망(喪亡)을 취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바로 길운이어서 결코 위기가 아니며, 곧바로 흉운이어서 조금도 부귀의 기운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명에 10분의 길운이 있는데 도리어 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벼슬길은 위험하여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한가로이 물러나 종신토록 편안히 베개를 베니, 10분의 길운이 아니면 어찌 이를 얻겠는가? 10분의 흉운이 있는데 도리어 품계가 오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역임함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곳으로 옮겨 뜻밖에 변고가 생겨 순식간에 목숨을 잃으니, 10분의 흉운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凡범看간人인命명,先선問문六륙親친姓성氏씨,及급前전此차履리歷력,一일一일詳상悉실,方방可가推추算산。蓋개已이往왕之지事사,雖수驗험無무益익,不불足족為위奇기,惟유將장來래休휴咎구,果과能능洞동見견,其기人인信신之지,上상可가積적善선改개過과,下하亦역趨추吉길避피凶흉。然연非비稽계其기已이往왕,無무以이測측其기將장來래。如여或혹隱은而이不불言언,朦몽朧롱相상試시,慎신勿물輕경談담妄망斷단。舊구書서稱칭官관為위祿록,稱칭財재為위馬마,易역與여日일祿록之지祿록,驛역馬마之지馬마相상混혼。又우稱칭子자丑축為위鼠서牛우,寅인卯묘為위虎호兔토,此차類류亦역不불爽상目목,故고是시集집各각正정其기名명。

무릇 사람의 명을 볼 때는 먼저 육친의 성씨와 이전의 이력을 물어 하나하나 자세히 안 뒤에야 추산할 수 있다. 대개 이미 지나간 일은 비록 맞더라도 유익함이 없어 기이하다 하기에 족하지 않으나, 오직 장래의 휴구(休咎)를 과연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를 믿어, 위로는 선을 쌓고 허물을 고칠 수 있고 아래로도 길한 데로 나아가고 흉한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나간 일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 장래를 헤아릴 길이 없다. 만약 혹 숨기고 말하지 않으며 흐릿하게 시험하려 하거든, 삼가 가볍게 말하거나 망령되이 단정하지 말라. 옛 책에서는 관(官)을 녹(祿)이라 칭하고 재(財)를 마(馬)라 칭하니, 일록(日祿)의 녹, 역마(驛馬)의 마와 혼동되기 쉽다. 또 자축(子丑)을 서우(鼠牛)라 칭하고 인묘(寅卯)를 호토(虎兔)라 칭하니, 이런 부류도 눈에 산뜻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각각 그 이름을 바로잡았다.

舊구書서往왕往왕稱칭子자午오卯묘酉유為위坎감離리震진兌태,寅인申신巳사亥해為위艮간坤곤巽손乾건,不불知지八팔卦괘加가十십二이支지之지上상,坎감正정在재子자位위,旁방佔점亥해丑축各각二이分분半반,離이正정佔점午오位위,旁방佔점巳사未미各각二이分분半반,震진正정佔점卯묘位위,旁방佔점寅인辰진各각二이分분半반,兌태正정佔점酉유位위,旁방佔점申신戌술各각二이分분半반,艮간則칙佔점丑축寅인各각七칠分분半반,坤곤則칙佔점未미申신各각七칠分분半반,巽손則칙佔점辰진巳사各각七칠分분半반,乾건則칙佔점戌술亥해各각七칠分분半반。謂위子자午오卯묘酉유,謂위坎감離리震진兌태,猶유曰왈舉거其기重중者자言언之지。謂위寅인申신巳사亥해,謂위艮간坤곤巽손乾건,何하以이偏편舉거其기少소,獨독遺유其기多다乎호?夫부地지道도只지十십二이支지一일層층耳이,加가以이天천干간是시第제二이層층,加가以이八팔卦괘是시第제三삼層층,堪감輿여家가以이六륙十십四사卦괘十십二이支지,分분為위二이十십四사山산,識식者자猶유以이為위不불盡진然연,況황命명理리而이可가分분裂렬諸제支지,妄망取취四사卦괘也야耶야?

옛 책에서는 흔히 자오묘유(子午卯酉)를 감리진태(坎離震兌)라 칭하고 인신사해(寅申巳亥)를 간곤손건(艮坤巽乾)이라 칭하는데, 팔괘를 12지지 위에 더하면 감(坎)은 바로 자(子) 자리에 있고 곁으로 해(亥)·축(丑)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이(離)는 바로 오(午)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사(巳)·미(未)를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진(震)은 바로 묘(卯)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인(寅)·진(辰)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태(兌)는 바로 유(酉)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신(申)·술(戌)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간(艮)은 축(丑)·인(寅)을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곤(坤)은 미(未)·신(申)을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손(巽)은 진(辰)·사(巳)를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건(乾)은 술(戌)·해(亥)를 각각 7분 반씩 차지함을 알지 못한다. 자오묘유를 감리진태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중한 것을 들어 말했다고 하겠으나, 인신사해를 간곤손건이라 하는 것은 어찌 치우치게 그 적은 것을 들고 유독 그 많은 것을 빠뜨리는가? 무릇 지도(地道)는 다만 12지지 한 층일 뿐이며, 천간을 더하면 두 번째 층이고, 팔괘를 더하면 세 번째 층이다. 감여가(堪輿家)는 64괘와 12지지로 24산(山)을 나누는데 식자(識者)는 오히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여기니, 하물며 명리에서 여러 지지를 쪼개어 네 괘를 망령되이 취할 수 있겠는가?

世세俗속相상傳전,父부命명兇흉,則칙能능克극子자。子자命명兇흉,則칙能능克극父부。夫부命명兇흉,則칙能능克극妻처。妻처命명兇흉,則칙能능剋극夫부。遂수有유骨골肉육相상怨원憎증者자,此차說설殊수誤오。凡범父부命명中중子자星성破파壞괴,可가以이推추其기子자之지不불肖초,非비因인父부命명而이克극子자也야。子자命명中중父부星성衰쇠絕절,可가以이推추其기父부之지早조失실,非비因인子자命명而이克극父부也야。夫부命명中중妻처星성損손壞괴,可가以이推추其기妻처之지頻빈喪상,非비因인夫부命명而이克극妻처也야。妻처命명中중夫부星성死사絕절,可가以이推추其기夫부之지不불祿록,非비因인妻처命명而이剋극夫부也야。

세속에서 서로 전하기를, 아버지의 명이 흉하면 자식을 극할 수 있고, 자식의 명이 흉하면 아버지를 극할 수 있으며, 남편의 명이 흉하면 아내를 극할 수 있고, 아내의 명이 흉하면 남편을 극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침내 골육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으니, 이 설은 매우 잘못되었다. 무릇 아버지의 명 중에 자성(子星)이 파괴되면 그 자식이 불초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명 때문에 자식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의 명 중에 부성(父星)이 쇠절(衰絶)하면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자식의 명 때문에 아버지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의 명 중에 처성(妻星)이 손괴되면 그 아내가 자주 죽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남편의 명 때문에 아내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의 명 중에 부성(夫星)이 사절(死絶)하면 그 남편이 불록(不祿)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아내의 명 때문에 남편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昔석人인有유言언,能능讀독千천賦부則칙曉효賦부,能능觀관千천劍검則칙曉효劍검。凡범欲욕究구心심斯사道도,須수收수集집舊구命명,並병海해內내現현在재諸제命명,挨애順순年년月월日일時시,編편成성底저本본,詳상錄록六륙親친履리歷력,考고古고證증今금,自자然연命명理리精정通통,若약只지有유閱열看간術술家가舊구刻각之지書서,僅근推추相상與여親친知지之지命명,此차猶유空공讀독醫의經경,未미嘗상臨림千천百백人인之지症증,用용千천百백劑제之지藥약,遽거欲욕立립方방中중病병,難난矣의。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 편의 부(賦)를 읽을 수 있으면 부를 알고, 천 자루의 칼을 볼 수 있으면 칼을 안다고 하였다. 무릇 이 도(道)에 마음을 궁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옛 명조와 아울러 해내(海內)에 현재 있는 여러 명조를 수집하여 연월일시 순으로 차례 지어 저본(底本)을 엮고, 육친과 이력을 자세히 기록하여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을 증험하면 자연히 명리에 정통하게 된다. 만약 다만 술가의 옛 판각본만 열람하고 겨우 서로 가까이 아는 사람의 명만 추산한다면, 이는 의경(醫經)을 헛되이 읽기만 하고 천백 사람의 증상에 임하여 천백 제의 약을 써 본 적이 없으면서 대번에 처방을 세워 병에 적중하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렵다.

附부張장神신峯봉闢벽五오行행諸제謬류婁누景경以이爐로中중海해中중大대林림路로旁방等등,配배納납音음五오行행為위歌가,使사人인成성誦송,後후世세謂위為위實실然연。若약三삼車차一일覽람,望망斗두真진經경,蘭난臺대妙묘選선等등書서,具구不불論론生생克극正정理리,漫만以이江강山산水수石석風풍雨우立립說설,又우以이人인之지生생年년八팔十십二이支지生생肖초所소屬속,論논人인吉길凶흉,尤우為위謬류妄망。如여黃황縣현兵병部부尚상書서譚담二이華화八팔字자,庚경辰진甲갑申신丁정未미丙병午오,本본系계身신強강煞살淺천,假가煞살為위權권,喜희行행煞살旺왕之지地지。奈내舍사此차正정理리謬류言언其기屬속龍룡,得득丁정未미丙병午오日일時시,謂위之지龍룡奔분天천河하,以이龍룡遇우水수為위極극貴귀。有유一일貧빈命명,庚경辰진甲갑申신癸계亥해癸계亥해,亦역可가以이龍룡入입大대海해論론之지,何하以이極극貧빈?緣연此차八팔字자水수多다為위病병,再재行행北북方방運운,以이水수濟제水수,正정謂위背배祿록逐축馬마,守수窮궁途도而이悽처惶황也야。且차如여人인屬속雞계犬견豕시羊양,亦역有유貴귀命명,將장何하以이論론之지。又우有유破파碎쇄吞탄陷함等등煞살,及급小소兒아雷뢰公공金금鎖쇄斷단橋교百백日일雞계飛비等등關관,止지以이年년一일字자,犯범某모日일某모時시為위言언,以이至지驚경人인父부母모。夫부在재八팔字자干간支지,以이生생剋극制제化화,正정理리搜수尋심,尚상且차禍화福복不불然연,乃내欲욕執집一일字자,以이定정生생死사乎호。

장신봉(張神峯)의 「오행의 여러 오류를 물리침(闢五行諸謬)」을 덧붙임(附) 누경(婁景)은 노중(爐中)·해중(海中)·대림(大林)·노방(路旁) 등을 납음오행(納音五行)에 배당하여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외우게 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실제로 그러하다고 여겼다. 『삼거일람(三車一覽)』, 『망두진경(望斗真經)』, 『난대묘선(蘭臺妙選)』 등의 책과 같은 것은 모두 생극의 바른 이치를 논하지 않고 함부로 강(江)·산(山)·수(水)·석(石)·풍(風)·우(雨)로 설을 세우며, 또 사람의 생년의 12지지 띠[生肖]가 속한 바로 사람의 길흉을 논하니 더욱 오류이고 망령되다. 예컨대 황현(黃縣) 병부상서 담이화(譚二華)의 팔자 庚辰 甲申 丁未 丙午는 본래 신강살천(身強煞淺)으로 가살위권(假煞爲權)하니 칠살이 왕한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바른 이치를 버리고 잘못 말하기를, 그가 용띠에 속하고 정미(丁未)·병오(丙午)의 일시를 얻었으니 용분천하(龍奔天河)라 하며 용이 물을 만나면 지극히 귀하다고 한다. 어떤 가난한 명 庚辰 甲申 癸亥 癸亥가 있으니 역시 용입대해(龍入大海)로 논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지극히 가난한가? 이 팔자는 수(水)가 많은 것이 병이 되는데 다시 북방 운을 행하여 수로 수를 도우니, 바로 배록축마(背祿逐馬)라 궁한 길을 지키며 처량하게 허둥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약 사람이 닭·개·돼지·양띠에 속하더라도 귀한 명이 있으니 장차 어떻게 논하겠는가. 또 파쇄(破碎)·탄함(吞陷) 등의 살(煞)과 소아(小兒)의 뇌공(雷公)·금쇄(金鎖)·단교(斷橋)·백일(百日)·계비(雞飛) 등의 관(關)이 있어, 다만 생년 한 글자가 어느 날 어느 시를 범한다고 말하여 부모를 놀라게 하기에 이른다. 무릇 팔자 간지에서 생극제화(生剋制化)로 바른 이치를 찾아도 오히려 화복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 글자를 고집하여 생사를 정하려 하는가.

呂여才재合합婚혼書서,具구為위理리之지所소無무。人인之지婚혼姻인,由유於어前전定정,擇택婚혼擇택命명不불過과父부母모愛애子자之지心심。男남之지擇택女녀也야,八팔字자貴귀看간夫부子자二이星성。女여之지擇택男남也야,八팔字자貴귀得득中중和화之지道도。何하以이妄망立립骨골髓수破파鐵철掃소帚추六륙害해大대敗패狼랑籍적飛비天천八팔敗패孤고虛허等등謬류說설,將장生생年년十십二이支지,止지以이月월家가一일字자為위犯범,豈기有유是시理리也야。夫부合합年년月월日일時시及급地지支지所소藏장,論논人인休휴咎구,尚상不불能능得득,況황獨독取취年년月월兩량字자,不불與여日일時시相상關관乎호?世세俗속遂수以이為위真진,彼피高고明명者자,知지其기無무驗험而이破파之지,人인亦역不불信신,即즉如여發발科과甲갑者자,止지讀독儒유書서,未미諳암此차理리,遂수以이酷혹信신。以이致치下하愚우之지人인曰왈,彼피讀독書서人인尚상且차信신之지,我아何하疑의焉언?又우或혹八팔字자果과系계偏편枯고,太태弱약太태旺왕,有유病병無무藥약,不불以이為위正정理리未미佳가,只지怨원帶대此차諸제兇흉為위害해,愚우謂위此차等등妄망語어,必필毀훼其기板판,火화其기書서,而이後후可가。

여재(呂才)의 『합혼서(合婚書)』는 모두 이치에 없는 것이다. 사람의 혼인은 앞서 정해진 것[前定]에서 말미암으니, 혼처를 가리고 명을 가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과하다. 남자가 여자를 가릴 때는 팔자에서 부(夫)·자(子) 두 별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가 남자를 가릴 때는 팔자가 중화의 도를 얻음을 귀하게 여긴다. 어찌하여 골수파(骨髓破)·철소추(鐵掃帚)·육해(六害)·대패(大敗)·낭적(狼籍)·비천(飛天)·팔패(八敗)·고허(孤虛) 등의 잘못된 설을 망령되이 세워, 생년의 12지지를 다만 월가(月家) 한 글자로 범한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무릇 연월일시와 지지에 감추어진 것을 합하여 사람의 휴구(休咎)를 논해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오직 연월 두 글자만 취하고 일시와는 관련짓지 않겠는가? 세속에서는 마침내 이를 참이라 여기고, 저 고명한 자가 그 징험이 없음을 알아 이를 깨뜨려도 사람들이 또한 믿지 않는다. 곧 과거에 급제한 자라도 다만 유서(儒書)만 읽고 이 이치를 알지 못하여 마침내 이를 혹신하니, 이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글 읽은 사람도 오히려 믿는데 내가 어찌 의심하겠느냐고 하기에 이른다. 또 혹 팔자가 과연 편고(偏枯)하여 너무 약하거나 너무 왕하며 병은 있으나 약이 없는데도, 바른 이치가 좋지 못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만 이 여러 흉살을 띠어 해가 되었다고 원망하니, 나는 이러한 망령된 말은 반드시 그 판목을 부수고 그 책을 불사른 뒤에야 된다고 생각한다.

進진財재退퇴財재,望망門문守수寡과,妻처多다危위,夫부多다厄액,死사墓묘絕절,妨방夫부妻처,止지以이人인只지生생年년金금木목水수火화土토,納납音음所소屬속月월上상一일字자犯범之지,夫부退퇴財재進진財재,系계乎호自자己기命명運운,安안有유他타人인家가男남女녀而이能능致치我아之지禍화福복焉언。女여命명禍화福복*亂란或혹以이八팔敗패桃도花화煞살為위首수忌기,八팔敗패則칙以이豬저羊양犬견吠폐春춘三삼月월,蓋개以이亥해未미戌술生생人인,見견三삼月월生생者자遂수為위之지八팔敗패,不불論론日일時시,並병不불論론其기夫부子자,其기謬류甚심矣의。又우桃도花화煞살如여寅인午오戌술兔토從종卯묘從종茅모裏리出출,蓋개取취寅인午오戌술屬속火화,沐목浴욕於어卯묘,有유裸라體체之지嫌혐,其기謬류甚심矣의。吾오見견夫부子자兩량全전富부貴귀老로夫부,因인其기幼유帶대八팔敗패諸제煞살,父부母모將장其기八팔字자改개造조適적人인,及급至지臨림終종始시告고夫부子자真진造조,以이紀기譜보志지墓묘。嘗상取취其기真진造조視시之지,原원系계夫부子자明명透투,理이得득中중和화。世세俗속止지謂위其기帶대八팔敗패諸제兇흉,而이不불知지其기八팔字자甚심美미也야。

진재(進財)·퇴재(退財), 망문수과(望門守寡), 처다위(妻多危), 부다액(夫多厄), 사묘절(死墓絶), 방부처(妨夫妻)는 다만 사람의 생년 금목수화토 납음이 속한 바를 월상(月上)의 한 글자가 범한다는 것일 뿐이다. 무릇 퇴재·진재는 자기의 명운에 달려 있으니, 어찌 남의 집 남녀가 나의 화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명의 화복을 □ 어지러이 혹 팔패(八敗)·도화살(桃花煞)을 첫째로 꺼리는 것으로 삼는데, 팔패는 "돼지·양·개가 봄 석 달에 짖는다(豬羊犬吠春三月)"는 것으로, 대개 해(亥)·미(未)·술(戌)생 사람이 3월생을 만나면 곧 팔패가 된다고 하여 일시를 논하지 않고 아울러 그 남편과 자식도 논하지 않으니, 그 오류가 심하다. 또 도화살은 "인오술(寅午戌)은 토끼가 묘(卯)를 따라 띠풀 속에서 나온다(寅午戌兔從卯從茅裏出)"는 것과 같으니, 대개 인오술이 화(火)에 속하여 묘(卯)에서 목욕(沐浴)하므로 나체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취한 것이니, 그 오류가 심하다. 내가 보니 남편과 자식이 모두 온전하고 부귀한 노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려서 팔패 등의 여러 살을 띠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 팔자를 고쳐 만들어 시집보냈고,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편과 자식에게 진짜 명조를 알려 족보와 묘지(墓誌)에 기록하게 하였다. 일찍이 그 진짜 명조를 취하여 보니 원래 부성(夫星)·자성(子星)이 밝게 투출하고 이치가 중화를 얻었다. 세속에서는 다만 그가 팔패 등 여러 흉살을 띠었다고만 말하고 그 팔자가 매우 아름다움은 알지 못한 것이다.

合합婚혼書서以이男남女녀年년命명宮궁數수,配배合합天천醫의福복德덕為위上상婚혼,遊유魂혼歸귀魂혼為위中중婚혼,五오鬼귀絕절命명為위下하婚혼,若약果과有유是시理리,凡범議의婚혼者자,具구擇택上상中중者자配배之지,擇택下하者자舍사之지,天천下하必필怨원女녀曠광夫부矣의。或혹曰왈男남女녀具구擇택四사柱주好호命명相상配배,則칙下하命명者자,當당看간男남命명帶대比비肩견劫겁財재重중者자,擇택女녀命명帶대食식神신傷상官관重중者자配배之지;女여命명帶대食식神신傷상官관重중者자,擇택男남命명帶대比비肩견劫겁財재重중者자配배之지。庶서幾기近근理리。

『합혼서(合婚書)』는 남녀의 연명(年命) 궁수(宮數)로 배합하여 천의(天醫)·복덕(福德)을 상혼(上婚)으로, 유혼(遊魂)·귀혼(歸魂)을 중혼(中婚)으로, 오귀(五鬼)·절명(絶命)을 하혼(下婚)으로 삼으니, 만약 과연 이런 이치가 있다면 무릇 혼인을 의논하는 자가 모두 상·중인 것을 가려 짝짓고 하인 것을 가려 버릴 것이니, 천하에 반드시 원녀(怨女)와 광부(曠夫)가 생길 것이다. 어떤 이는 남녀가 모두 사주가 좋은 명을 가려 서로 짝지으면, 하등의 명인 자는 마땅히 남명이 비견(比肩)·겁재(劫財)를 무겁게 띤 경우 여명이 식신(食神)·상관(傷官)을 무겁게 띤 자를 가려 짝짓고, 여명이 식신·상관을 무겁게 띤 경우 남명이 비견·겁재를 무겁게 띤 자를 가려 짝지어야 한다고 하니, 거의 이치에 가깝다.

珞낙輅로子자專전以이財재官관為위主주,雖수人인以이財재為위依의傍방,然연財재官관太태旺왕,日일主주太태弱약,則칙身신不불能능任임其기財재官관。苟구日일主주太태旺왕,財재官관氣기輕경,則칙財재不불敷부身신主주之지運운用용,當당以이財재官관日일主주二이者자參참看간。子자平평書서雲운,財재官관輕경而이日일主주旺왕,運운行행財재官관最최為위利리。財재官관旺왕而이日일主주弱약,運운行행生생旺왕最최為위奇기。此차言언至지當당至지約약。若약珞락輅로子자所소言언只지要요財재官관生생旺왕,不불看간日일主주強강弱약,不불亦역甚심謬류乎호?

낙록자(珞輅子)는 오로지 재관을 주로 하였으니, 비록 사람은 재를 의지처로 삼으나, 재관이 너무 왕하고 일주가 너무 약하면 몸이 그 재관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일 일주가 너무 왕하고 재관의 기가 가벼우면 재가 일주의 운용에 넉넉하지 못하니, 마땅히 재관과 일주 두 가지를 참작하여 보아야 한다. 『자평서(子平書)』에 이르기를, 재관이 가볍고 일주가 왕하면 운이 재관으로 갈 때 가장 이롭고, 재관이 왕하고 일주가 약하면 운이 생왕(生旺)으로 갈 때 가장 기이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간요하다. 낙록자가 말한 것처럼 다만 재관이 생왕하기만을 요구하고 일주의 강약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심한 오류가 아니겠는가?

一일日일德덕格격,有유甲갑寅인、丙병辰진、戊무辰진、庚경辰진、壬임戌술五오日일,何하以이見견其기為위德덕,不불考고原원委위來래歷력,輒첩以이日일德덕名명之지,豈기非비謬류說설乎호?魁괴罡강格격,取취壬임辰진、庚경戌술、庚경辰진、戊무戌술臨림四사墓묘之지上상,為위魁괴罡강,能능掌장大대權권。何하以이臨림四사墓묘之지上상,遂수能능如여此차。亦역謬류說설也야。六육壬임趨추乾건格격,謂위用용寅인中중甲갑木목,能능合합己기土토為위壬임之지官관,寅인中중丙병火화,能능合합辛신金금為위壬임之지印인,具구是시無무中중生생有유。大대抵저與여拱공祿록飛비祿록祿록馬마之지說설,相상為위表표裏리,而이此차說설尤우非비也야。

첫째, 일덕격(日德格)은 갑인(甲寅)·병진(丙辰)·무진(戊辰)·경진(庚辰)·임술(壬戌) 다섯 일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덕(德)이 됨을 보는가? 그 원위(原委)와 내력을 상고하지 않고 문득 일덕이라 이름하니, 어찌 잘못된 설이 아니겠는가? 괴강격(魁罡格)은 임진(壬辰)·경술(庚戌)·경진(庚辰)·무술(戊戌)이 사묘(四墓) 위에 임한 것을 취하여 괴강으로 삼으며 큰 권세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어찌 사묘 위에 임하였다고 하여 곧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이 또한 잘못된 설이다. 육임추건격(六壬趨乾格)은 인(寅) 중의 갑목(甲木)을 써서 기토(己土)를 합하여 임(壬)의 관(官)으로 삼고, 인 중의 병화(丙火)가 신금(辛金)을 합하여 임의 인(印)으로 삼는다고 하니, 모두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체로 공록(拱祿)·비록(飛祿)·녹마(祿馬)의 설과 서로 표리가 되나, 이 설이 더욱 그르다.

六육甲갑趨추乾건格격,謂위亥해乃내天천之지門문戶호,甲갑日일生생人인臨림此차,謂위之지趨추乾건。假가如여別별日일干간生생臨림亥해上상,何하以이不불為위之지趨추乾건乎호?豈기天천門문止지好호此차六륙甲갑來래趨추乾건乎호?夫부天천體체至지圓원,本본無무門문戶호,即즉以이乾건居거西서北북,類유天천之지門문戶호,豈기可가論론人인之지禍화福복乎호?勾구陳진得득位위格격,以이日일主주臨림財재官관之지地지也야。夫부身신主주不불柔유,能능任임財재官관,謂위之지得득位위稟품權권宜의矣의。若약身신主주氣기弱약,臨임財재官관太태旺왕之지地지,或혹為위財재多다身신弱약,或혹為위煞살重중身신輕경,以이之지為위美미,豈기不불謬류乎호?

육갑추건격(六甲趨乾格)은 해(亥)가 하늘의 문호(門戶)이니 갑일(甲日)생 사람이 이에 임하면 추건(趨乾)이라 한다. 가령 다른 일간생이 해 위에 임하면 어찌 추건이라 하지 않는가? 어찌 하늘의 문은 다만 이 육갑이 와서 나아가는 것만 좋아하겠는가? 무릇 하늘의 체(體)는 지극히 둥글어 본래 문호가 없으니, 설령 건(乾)이 서북에 있어 하늘의 문호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의 화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구진득위격(勾陳得位格)은 일주가 재관의 자리에 임한 것이다. 무릇 신주(身主)가 유약하지 않아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면 득위(得位)하여 권(權)을 받았다고 함이 마땅하다. 만약 신주의 기가 약한데 재관이 너무 왕한 자리에 임하면 혹 재다신약(財多身弱)이 되고 혹 살중신경(煞重身輕)이 되는데, 이를 아름답다고 여기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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